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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 U ․ M ․ M ․ A ․ R ․ Y요 약
이 연구는 모두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제2장은 민간투자법, 관련 법률, 기본계획, 시설사업기본계획, 제3자 제안공고 및 실시협약의 각 관계를 검 토하였다. 민간투자법에 규정된 사항은 관련법률의 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기본계획과 시설사업기본계획 또는 제3자 제안공고의 법적 성격에 대하 여는 정부의 내부적인 사무처리 규정에 불과한 것으로 정리하였으며, 실시협약 에 대하여는 민간투자법, 기본계획 등 행정계획에 어긋나게 체결하였다 하더라 도 그 사유만으로 당연히 실시협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유사한 판례를 통하여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절차에 맞추어 문제되는 법적 쟁점들을 선 별하여 검토하였다. 먼저 실시협약의 당사자인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업 시행자를 살펴보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는 경우 그 제한 여부, 출자예정 자들로 구성된 컨소시엄의 법적 성격이나 출자예정자들이 변경되는 경우 그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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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점 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민간투자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업추진방식에 있어서 민간투자법의 규정이 민 법의 물권변동에 관한 성립요건주의에 대한 특별규정이라는 입장과 민법의 성립 요건주의의 예외가 아니라는 입장을 각 근거에 맞추어 정리하였다.
늘 문제가 되어 왔던 민간투자법에 의한 협상대상자의 지위도 검토하였다. 장 기간의 시간이 소요되는 민간투자사업의 특성상 정부의 정책변경 등으로 협상이 일방적으로 중지되는 경우 오랫동안 상당한 비용을 들여 사업을 준비한 협상대 상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구제방법을 검토하였고, 손실보상이나 손해배상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려 하였 다. 하지만 현재 실무상 그 사례가 없고 법리적 구성도 쉽지 않아 입법적 해결이 요구되는 것으로 정리하였다.
또한 민간투자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시 설을 기부채납하면서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아 일정기간 무상사용하는 경우와 민 간투자법에 의하여 사업시행하는 경우를 비교분석하여 양자의 구별을 좀 더 명 확하게 하고 적용되는 각 법률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하였다.
민간투자법에 의한 실시계획 승인과 이에 따른 인허가에 대하여는 본 사업에 대한 인허가 의제와 부대사업의 인허가 의제의 성격이 다름을 제시하고, 협의시 요구되는 관련법률의 실체적ㆍ절차적 요건에 대하여도 검토하여 적어도 협의시 요구되는 관련법률의 요건 중 실체적 요건은 모두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 였다. 협의가 되지 아니한 경우의 법적 효과에 대하여도 검토하였다.
관리운영권의 처분, 관리운영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실행 등에 대하여도 법적 검토를 하였고, 현실적 실효성이 의심되는 문제점도 제시하였다.
이외에 국가계약법, 토지보상법, 건설기술관리법, 물가안정에관한법률 등에 대한 관련된 법적 쟁점도 검토하였다.
제4장에서는 도로ㆍ항만ㆍ철도ㆍ환경사업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인허가 와 관련법률에 의한 인허가 및 인허가의제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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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특히 인허가 의제시 협의하여야 하 는 사항들을 검토하여 실무상 도움을 주도록 정리한 것이 의미가 있다 하겠다.이 연구는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면서 그 동안 문제되었던 주요 사항들을 분 석 검토하여 일부사항은 합리적 연구결과를 제시하였지만 일부는 문제를 제기한 수준에 머물러 그 한계가 있다 할 것이다. 하지만 결론을 제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도 주무관청, 사업시행자를 비롯하여 관련된 출자자, 금융기관, 보험회사 등 이해관계자에게 민간투자사업의 법적 문제들에 대한 인식을 좀 더 깊고 정확 하게 가지도록 하여 양 당사자들의 합리적인 권리의무를 형성하고 법적 위험을 감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