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Journal of Insurance Medicine Vol. 7, No. 1 2012
대한임상보험의학회지 Vol. 7, No. 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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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보험의학회 10주년을 맞이하며
박상근
임상보험의학회 이사장
시론
우리나라에 서양 의료가 그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것은 선교의사들이 들어와 활동하면서 부터이 며 그 중 알렌이 주축이 되어 1885년 설립된 광혜원이 그 최초의 병원이다. 그 이후 1887년 동대문병 원, 1898년 전주예수병원, 1899년 대구동산병원 및 1905년 광주기독병원이 잇달아 설립되었다. 현 서울대 병원의 전신인 대한의원이 설립된 것은 1904년이었다. 이 시절 초창기 의료에 대한 인식은 매 우 경외스로운 것으로 생명과 직결된 그 행위에 대한 비용을 가격으로 결정하는 것은 불경스럽게 생 각하였으며 봉사와 인간존엄성이라는 윤리적 공공성을 바탕으로 자율과 배려로 결정되었다 하겠다.
그 이후 일본 강점기를 지나 우리나라에 민간병원의 시초인 백병원이 1932년도 설립되었고 우리나 라 최초의 민립공익법인인 재단법인병원으로 발전하였다.
고통과 함께 심하면 죽음으로 직결되는 질병을 투약과 수술이라는 방법으로 치료하는 새로운 의 료는 이 나라 보건의료의 대 변혁을 이끌었다. 그러나 이를 주도하는 의료기관과 전문인은 턱없이 부 족했음으로 의료기관의 문턱은 높을 수밖에 없었으며 이를 제도권에서 관리할 수는 없었다. 일제강 점기와 민족상잔의 전쟁을 치룬 나라로 더구나 정치적 이념으로 남북으로 갈라진 이 나라의 찢어진 가난 속에서 의료복지란 엄두를 낼 수 없는 실정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의료는 자율과 배려로 그런대 로 계승 발전되어 왔으며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은 의료라는 신성한 직업정신과 초창기 의료도입의 봉 사와 선교의 정신이 배어있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라는 필수적 과제는 보험이라는 제도의 보호망이 필요하다는 공감의 바람이 일기 시작했으며 이것은 의료인에 의하여 선도적으로 국 지적으로 현실화되어가고 있었다.
1960년대 수차례에 걸친 경제 개발의 5개년 계획의 성공적 수행으로 그 처절한 가난의 보리고개 를 넘어서며 정부는 국민 건강복지 구현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하였다. 1960년도 의대교수인 엄장현 이 의료보험제도 도입에 관련한 사회보장제도심의위원회설치를 권고하였고, 1961년 양재모 의대교 수가 구체적 의료보험시행계획을 담은 최초의 보고서는 의료보험탄생의 밑 걸음이 되었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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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의 효시가 되는 의료보험법이 1963년 12월 16일 제정 공표되었다. 그 이후 1965년 4월 23 일 서울종로구소재 현대병원이 조합설립의사 7개 사업장을 공동으로 하여 국내최초의 의료보험조합 을 설립하였으나 강제성이 없는 보험료 납부가 미온적이어서 11월 설립이 취소되었다. 1965년 외국 인 중심의 대한의료공제회가 전주예수병원 중심으로 설립되었으며 이는 최초의 자영자 임의조합으 로 지역 공동체 역할을 수행하였다. 연이어 1968년 부산복음병원 중심으로 부산 청십자 의료보험이 장기려 박사에 의해 설립되었으나 재정난과 관리 운영의 한계에 직면하였으며 이것을 계기로 사회보 험방식 채택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처럼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여명기는 의료인들에 의하여 자발 적으로 동이 트기 시작하였다.
드디어 1977년 7월 1일 직장의료보험제도의 시작으로 1989년 전국민 의료보험시대가 정착하기 시작하였다. 직장의료보험이 시행되면서 의료보험이 당면한 가장 절실한 점은 적정한 진료비용을 지 불하기 위한 진료비심사능력의 구축이었다. 그 간은 자문에 의하였으나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된바 의료보험협의회는 의료보험진료비심사위원회운영요강(안)을 통하여 진료비심사기구설치를 보사부 에 건의하여 1979년 6월말 김병극 전 의협사무총장을 진료비심사위원장으로 전문과목별로 비상근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84인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다.
1989년 7월 1일 사회보험방식의 전 국민 의료보험 시행을 시작하면서 그 조기실현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고용기준 확대방식, 저수가 정책, 요양기관 강제 지정제, 높은 본인일부부담 제도 허 용, 자영자 보험료부과 방식 등이 채택되었으며 그 여파는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한편 진료비용 심사에 대한 부분은 1988년 7월 의료보험연합회에 의료인들의 심사 참여를 확대 하여 상근심사위원이 7인 이내에서 10인 이내로 비상근 심사위원수가 150에서 350인으로 확대되었 고 1990년 6월 16일에는 비상근심사위원수가 500인 이내로 증원되었다. 그러나 보험자 단체인 연합 회가 진료비용심사까지 수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 의료공급자들에 의하여 제기되어 1999년 2월 8일 국민건강보험법 제 5장에 중립적 심사 기구인 건감보험심사평가원 신설을 규정하였고 그 이 듬해 7월 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출범되었으며 초대 원장으로 의료인인 서재희 박사가 취임하였다.
앞의 우리의 간략한 건강보험 역사에서 본 바와 같이 건강보험에서 의료인들은 의료공급자로서 의 역할뿐만 아니라 환자를 위한 제도의 정착, 적정한 진료비용의 산출, 진료비용의 심사와 진료행위 에 관한 평가까지 그 역할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분야에서 일을 하거나 관심이 있는 임상 전문가들이 건강보험제도권에서의 의료공급자들의 역할을 합리적이고 학문적으로 수행하기 위 한 학회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학회설립의 필요성에 뜻을 같이하게 되었다. 이런 여건에서 독일의료보험을 견학차 함께 했던 임상보험전문가들이 주축이 되어 2002년도 임상보험의학회를 창 립하였다. 창립 준비위원은 박효길 의사협회보험부회장과 이석현 병원협회 보험위원장 및 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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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상근심사위원들로 주축을 이루었다. 설립 목적은 임상 의사들이 건강보험 제반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하여 건강보험제도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며, 보험전문의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1)건강보험, 자보, 산재 및 민간보험 제도전반에 관한 연구, (2)학술대회 개최 및 회지, 도서 등의 간행, (3) 임상보험전문의 연수교육 및 육성발전, (4) 건강보험에 관한 국내외의 정보 교환, (5) 그 외 본회의 목적을 위한 사업 등이었다. 2002년 1월 11일 발기인 대회를 개최한 후 25월 25일 창립총회 및 학술 대회를 개최하였으며 당시 복지부 문경태 연금 보험국장이 국민건강보험재정안정 대책에 대한 강연이 있었다. 그 이후 매년 5월에 정기총회 및 학술 대회가 지속되었으며 금년에 그 10주년을 맞이하고 있다.
건강보험 제도의 건강한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진료현장에 있는 임상 의사들의 생생한 목소리 가 녹아들어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간 건강보험 정책 수립 및 제도변화는 보건복지부나 건강보험 공단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부관련 기관의 관련 인사들과 예방의학을 전공한 의사들이나 보건경제학자들에 의하여 제안되고 결정되어 왔다. 이들은 의료를 조감도적 관측과 거시적 안목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으며 의료현장의 세세한 부분을 분석하고 배려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이 분야 의견 수렴을 위한 필요성은 자문의 형태로 임상의사에 맡겨졌다. 그러나 의료인들은 보험이라 는 학문적 배경이 부족하여 자문에 대한 다변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제안하여 관철하지 못하였고 제도권내의 보험자들의 의도대로 진행되는 것을 합리화시키는 역할 뿐이었다. 임상보험의학회 회원 들이 이 분야에서 다각도로 노력하여 왔으나 임상 보험의학회가 건강보험제도권 내에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몫을 마련하지는 못하였다. 향후 임상 보험의학회의 지속적 발전과 제도권내로의 진입을 위 하여 필자가 이사장에 취임하면서 임상보험의학회의 사명과 비전을 제시하였다. 비록 이사장직에 있 던 시기에 이를 모두 수행하지 못하였지만 향후 본 학회가 지속적으로 노력해야할 과제인바 이를 소 개하고자 한다.
임상보험의학회의 사명은 “임상 의사들의 건강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심층적 연구를 통하여 건강 보험제도의 발전을 도모하고 효율적 국민건강관리에 기여하고, 보험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임상의사 의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임상보험의학회는 건강보험, 자동차보험, 산재 및 민간보험 등 의료보험 전반에 관한 임상적 측면에서의 연구, 학술활동, 국제교류를 수행하고 보험제도의 문제점 도출 및 정책 제안 활동을 전개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비전으로 첫째 보험제도권 내 학회로서의 위 상 정립 둘째 보험제도의 학문적 체계 정립 및 국제적 교류 셋째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지속적 발전에 기여 넷째 합리적 보험수가체제의 구현으로 하였다. 이를 기조로 하여 이사장으로 취임한 후 필자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할 것을 다짐하였다.
첫째 보험 제도권 내 학회로서의 위상 정립: 본 학회는 보험 분야 전문지식이 풍부한 임상 의사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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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아니라 보험 분야 주요기관의 핵심인사 및 각 학회별 보험이사를 회원으로 추대하여 의료 전 분야 를 포괄할 수 있는 학회로서의 위상을 정립할 것이다. 또한 본 학회에 관심이 많은 보험 분야에 종사 하고 있는 주요 인사들도 자문 회원으로 위촉하여 의료공급의 근간이 되고 있는 기관들을 기관회원 으로 영입하여 모름지기 보험 분야 중흥기관으로 제도권내의 정책 제언 및 결정에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상을 정립할 것이다.
둘째는 보험제도의 학문적 체계 정립 및 국제적 교류: 우리학회는 임상보험 전문가들로 구성된 유 일한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관련 전문 학회로서 보험제도의 학문적 체계를 정립하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이다. 우리의 주변 국가인 일본, 중국 및 대만의 관련 분야 학회와의 유대관계를 시작으로 국제교류 를 활성화하여 우리 건강보험제도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셋째는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지속적 발전에 기여: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는 어느 면에 서는 우리의 실정에 맞는 바로 우리국민을 위한 국민건강보험제도로 30여 년의 역사를 가진 뿌리 깊 은 한국형 건강보험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우리학회는 국민건강보험의 건강한 지속 발전에 학문적 접 근을 통하여 기여할 것이다.
넷째는 합리적 보험 수가체제 구축에 일조를 할 것임: 우리 임상보험학회는 임상현장에서 구축된 현실적 문제점 등을 도출하여 합리적 보험수가체제 구축에 일조하여 의료공급 체계를 견실화하고 건 강 보험 재정의 효율적 운용에 기여할 것이다.
이상 이사장으로서 추구하였던 학회의 목표가 일부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많은 부분 숙제를 남긴 채 이사장직을 떠나게 되었다. 그러나 이상 열거한 학회의 목표업무는 향후 임상보험의학회가 지속 적으로 지향해 나가야할 방향임은 확실하다.
단기간 내에 전 국민 의료보험이 이 나라에 정착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불거져 나왔 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다양한 문제점들이 나타날 것이다. 이런 문제점들은 우리 건강보험제도가 견실한 뿌리를 내리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과제들이다. 임상보험의학회는 건강보험에 관한 지식과 다양한 정보력을 함양하여 합리적이고 실제적인 방법으로 이를 해결하는 제도권 내에서 의 자문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임상보험의학회 10주년을 맞이하여 그간 본 학회 발전을 위하여 뜨거운 열정으로 일하셨던 선배 임원진 여러분들과 함께 일했던 임원진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임상보험의학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