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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증 2종 갱신 [ ] 자동차운전면허증 재발급 [ ] 영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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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서식]

자동차운전면허증 2종 갱신 [ ]

자동차운전면허증 재발급 [ ] 영문 [ ]ㆍ국제운전면허증 발급 [ ]

운전면허증갱신발급(적성검사)연기[ ]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중복되는 경우 해당되는 곳 모두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확인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한글)

사 진 3.5㎝×4.5㎝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배경 없이 6개월 내에

촬영한 것)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갱신ㆍ적성 검사 연기

신청

사유 해외 체류 [ ] 질병[ ] 구속[ ] 부득이한 사유[ ] 재해[ ] 기타[ ]

재발급 신청

사유 훼손[ ] 분실[ ] 오손[ ] 기타[ ] ( ) 분실일자 영문 [ ]

국제 [ ] 운전면허증

발급

성명 (영문)

성 이름

발급사유(국제운전면허증 신청 시 작성합니다) 신청차종 자동 [ ] 수동[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8조제1항, 제80조제1항, 제81조제1항, 제83조제1항, 제85조제1항 및 제9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지방경찰청장ㆍ○○경찰서장 (도로교통공단)

귀하

신청사무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또는 업무담당자

확인사항 수수료

제2종 운전면허 갱신

※ 신청인 제 출 서 류 중 신분증 명서는 확 인 후 돌려 드립니다.

※ 대리 신 청하는 경 우: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명서

1. 신분증명서

2. 신청일부터 6개월 내에 촬영된 컬러 사진(3.5cm×4.5cm) 1장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중 국내 체류지에 관한 정보 또 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대한민국 안 의 거소에 관한 정보

「도 로교 통 법」 제139 조에 따라 도로 교통 공 단이 경찰청 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ㆍ 공고하는 금 액

운전면허증 재발급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

신분증명서

운전면허증 갱신 (적성검사) 연기

1. 신분증명서(해외 체류 등 사유 로 신분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분증명서 사본의 제 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해외에 체류 중임을 이유로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병적증명서(군 복무 중임을 이유로 연기 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영문운전면허증 발급

1. 신분증명서

2. 신청일부터 6개월 내에 촬영된 컬 러사진(3.5cm×4.5cm) 1장

여권정보(여권을 발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제외합니다)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1. 신분증명서

2. 신청일부터 6개월 내에 촬영된 컬 러사진(3.5cm×4.5cm) 1장

여권정보(여권을 발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제외합니다) 8,500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8조제1항 단서, 제80조제1항 단서, 제81조제1항 단서, 제83조제1항 단서, 제85조제1항 단서 및 제 9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대신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본인 확 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원하는 경우 동의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적성검사(갱신)기간 등의 운전면허 정보를 전자우편 및 휴대전화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원하는 경우 동의서를 제출해 주 시기 바랍니다.

※ 새로 발급된 운전면허증을 수령할 때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8조제4항, 제80조제3항 및 제81조제3항에 따라 기존의 운전면허증을 반납(기존 운전면허증이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합니다.)해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 또는 업무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 원 또는 업무담당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여권정보의 경우 여권 을 제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1. 운전면허증 갱신(적성검사)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기간 경과 전에 연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2. 운전면허증 갱신(적성검사) 연기신청을 한 사람은 연기사유 해제일부터 3개월 내에 운전면허증 갱신(적성검사)을 받으셔야 합니다.

영수필증 첨부란

담당 부장 장장

전결

210㎜×297㎜(백상지 80g/㎡)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앞면)

신분 확인을 위한 지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지문 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선택 항목입니다)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지문 정보

◇ 개인정보 수집·이용 기관 : 경찰청(지방경찰청, 경찰서), 도로교통공단(운전면허시험장)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본인 여부 등 신분 확인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사무 : [ ] 시험 접수・응시 [ ] 면허증 (재)발급 [ ] 국제운전면허증 (재)발급 [ ] 면허증 갱신․정기(수시)적성검사(연기) 신청 [ ]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 ] 영문운전면허증 발급 [ ] 기타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제공하신 지문 정보는 본인 여부 등 신분 확인을 위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대조하는 방법으로 이용하며,

별도로 저장하지 않습니다

.

동의 거부 권리

안내 : 위 개인정보(지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운전면허증 발급 등 사무처리가 거부됩니다.

◇ 관련 근거 :「도로교통법」제87조의2제2항,「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57조제1항, 제78조제1항, 제80조제1항, 제81조제1항, 제82조제1항, 제83조제1항, 제84조제3항, 제85조제1항, 제98조제1항,제129조의2제1항, 제129 조의3제항,「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18조제2항제1호 등

본인은 위 개인정보(지문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 받았으며, 위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본인의 지문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대조하여 신분을 확인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OO지방경찰청장 (도로교통공단)

귀하

운전면허 정보 안내 등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전자우편, 휴대전화번호)의 수집·이용 동의서 (선택 항목입니다)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 ]

전자우편 [ ]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 휴대전화번호: ) ◇ 개인정보 수집・이용 기관 : 경찰청(지방경찰청, 경찰서), 도로교통공단(운전면허시험장)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전자우편, 휴대전화로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기간, 교통안전교육, 변경된 도로교통법령․제도 안내 등 운전면허 정보 제공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동의를 철회할 때까지

동의 거부 권리

안내 : 위 개인정보(전자우편, 휴대전화번호) 수집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자우편, 휴대전화로 운전면허 정보를 안내받을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 전자우편, 휴대전화번호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변경 등록하지 않으면 운전면허정보 안내가 불가능합니다.

◇ 관련 근거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본인은 위 개인정보(

전자우편, 휴대전화번호)

처리에 관하여 고지 받았으며,

운전면허정보 안내를 위해 본인의 개인정보(전자우편, 휴대전화번호)를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OO지방경찰청장 (도로교통공단)

귀하

(3)

적성검사·갱신 기간 안내문

< 안 내 문 >

○ 1종 운전면허 소지자와 70세 이상인 2종 운전면허 소지자의 경우 앞면의 정기적성검사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과태료(3만원)가 부과되며,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고 1년이 경과 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 2종 운전면허 소지자(정기적성검사 대상자 제외)의 경우 앞면의 면허증 갱신기간 내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지 아니하면 과태료 (2만원)가 부과됩니다.

○ 정기적성검사와 면허증 갱신 신청은 가까운 경찰서 또는 운전 면허시험장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 안전운전통합민원(www.safedriving.or.kr)에서 알림서비스 신청 시 적성검사(갱신) 기간 안내를 문자·이메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도로교통공단 : http://www.koroad.or.kr ☎ 1577-1120

(4)

위 임 장

1. 본인(위임자) 인적사항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연 락 처 : [위임사항]

1. 운전면허시험, 운전면허 발급 및 교부 등 운전면허 관련 제반 업무 2. 도로교통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과태료 관련 제반 업무 본인은 상기 위임사항에 대한 모든 권한을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신청에 따른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미동의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임자(신청인)가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대리인 인적사항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연 락 처 :

(대리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n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þ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운전면허시험 접수, 운전면허증교부, 적성검사, 면허증 재발급, 국제면허발급, 군면허, 외국면허 교환 발급, 행정정보공동이용, 과태료 부과 등 운전면허에 관한 제반 업무 대행

þ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필수 항목 : 대리인 인적사항(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þ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면허증 재갱신 및 문서 보존기간까지

þ 동의 거부권리 안내 : 대리인은 본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위임사항에 대한 업무처리가 제한됩니다.

대리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 동의 □ 미동의

년 월 일

본인(위임자) 대 리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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