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공부의 세계측지계 변환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transformation of World Geodetic System
김근배* · 정구하** · 전정배***
1)2)3)Kim, Geun-Bae · Jeong, Gu-Ha · Jeon, Jeong-Bae
Abstract
The introduction of the world geodetic reference system in cadastral sector can apply the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f cadastral survey and can be the basis for the creation of new industries by merging with other industries based on spatial information.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world geodetic reference system, non-coincidence land may cause problems which are whether the cadastral record and the real estate register are not consistent, etc. This problem infringes on the protection of ownership of citizens suggested in the main purpose of 「Act On The Establishment, Management, Etc. Of Spatial Data」. We have analyzed at overlapping cases between private land and overlapping cases between national and public land and suggested institutional improvement measures to solve problems arising on the site. As a result, it will be necessary to introduce a transformation verification measure by the world geodetic reference system in order to assign a function as a cadastral records to mapping converted to the world geodetic reference system. It is also expected that the legal and institutional basis should be established for alert adjustment and positioning through verification measures. Finally, it is difficult to determine the transformation factor as the co-ordinates of common points also differ because survey results vary by work area. Therefore, it is deemed necessary to consider the requirement to use the cadastral measurement basis by the world geodetic reference system in 2021.
Keywords: Cadastral record, World geodetic reference system, Coordinate transformation, Boundary adjustment
1. 서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1
항(측량기준)에서의 위치란 “세계측지계에 따라 측정 한 지리학적 경위도와 높이로 표시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2009년 기존의 3법(지적법, 측량법, 수로업무법)
*** 한국국토정보공사 인천지역본부 지적사업처 대리, Korea Land and Geospatial Informatix Corporation (first author:
*** 공간정보연구원 책임연구원 LX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Institute (co-author: [email protected])
*** 공간정보연구원 선임연구원 LX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Institute (corresponding author: [email protected])
이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통합(법률 제9774호)되면서 측량의 기준이 되는 위치 값을 세계 측지계로 표시하는 것으로 규정(법 제6조)하였고, 그 경과조치로 부칙 제5조에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도해지역에서의 지적측량의 경우 지역좌표계를 병행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이석배 외 2007; 배태석 외 2012).
지적공부의 세계측지계 변환은 국민의 재산권과 직 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지적행정의 안정성이 답 보된 상황에서 세부측량이 실시되어야 한다는 선결조 건을 만족해야 한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지적공부를 세계측지계로 변환하고 있으 며, 세계측지계 변환 방향성 정립을 위해 2013년 선행 사업, 2014년에는 시범사업을 수행하여 작업규정을 작성한 후 2016년 8월에 「지적공부 세계측지계변환 규정」을 제정하였다. 또한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기 획단에서는 지역측지계와 세계측지계의 측량 성과를 비교검증하기 위해 2018년에 실험사업지구 17개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을 통하여 세계측지계 변환업무가 안정 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변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 접 지구계간 접합에 대한 도면정비와 후속적인 조정 방안 대한 제도적인 장치가 없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 적되었다(손덕재 외 2009; 양철수 2014; 공간정보연 구원 2016).
지적 분야의 세계측지계 도입은 동경측지계 기반의 현 좌표체계를 전 세계 표준인 측지계로 바꿀 수 있는 계기이며, 이로 인해 표준화된 공간정보로 국내외의 타 산업과 융복합 함으로써 신산업창출의 기반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기본 목적인 국민의 소유권 보호 측면에서 새 로운 불부합지의 발생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 한 해결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다(남건모 외 2015).
최근 세계측지계 변환에 따른 불부합지의 해결을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소유자간의
합의에 의한 합의경계조정, 제도적 조정 등이 있다. 합 의경계조정은 세부측량 후 경계의 변화를 소유간의 합의에 의해 경계를 확정하는 방법으로, 소유자간의 합의가 원만하지 않을 경우 경계를 확정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세계측지계 변환에 따른 사 례 조사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자 한다. 이를 위하여 사유지간 겹치는 사례(민간영 역)와 국공유지간 겹치는 사례(국가영역)을 기준으로 제도적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 이론
지적도면을 세계측지계로 변환하는 방법과 절차는 2015년 제정된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 규정」에 의한다. 이 규정에서 제시하는 방법은 지적소관청단 위의 기본변환, 사업지구단위의 평균 편차 변환, 현형 변환, 좌표 재계산에 의한 변환 등이 있다.
지적소관청단위의 기본변환과 사업지구단위의 평 균편차변환은 공통점 선정 시 지역측지계상에서의 지 적기준점간 성과가 상호 부합하다면 그 부합되는 범 위가 지적소관청인지, 사업지구단위인지 판단하여 변 환방법을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다만 기본변환 은 지역적인 균질성이 유지된다고 가정하였을 때 소 관청 전체를 대상으로 변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형 변환방법은 현형법으로 측량한 지역에 대하여 세계측 지계 기준으로 측량이 가능하도록 현형 성과를 이용 하여 변환하는 것이다.
좌표재계산방법은 경계점좌표등록지역을 대상으 로 좌표 변환하는 방법이다. 기존 지역측지계에서 관 측한 각과 거리를 이용하여 세계측지계 성과로 재계 산하는 방법이다.
평균편차에 의한 변환방법은 2단계로 구성되어 있
다. 「기본변환」 단계에서는 ‘광역시・도’, ‘시・군・구’,
‘사업지구’ 지적기준점을 대상으로 변환계수를 산출 하여 변환대상지역의 지적기준점과 필지경계점에 대 하여 세계측지계 변환을 수행하는 것을 기본변환이라 고 규정하고 있다. 기본변환을 수행한 후 2단계 조정 에서는 「편차량 조정」을 제시하고 있는데 기본변환을 수행한 변환대상지역에 대하여 실측성과의 편차를 이 용하여 편차량을 산출하고 기본변환 한 결과에 대하 여 편차량을 적용하여 특정 지역에 대해 이동량이나 경 향을 제거하여 최종 성과를 산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본변환과 블록지구계 조정 방법에서 소관청 단위 의 변환과 블록별로 차이가 나는 지역을 구분하여 추 가적인 조정을 하는 형태의 변환방법을 적용하고 있 다. 기본변환에서는 해당 소관청 전 지역을 대상으로 Helmert 4변환계수에 의한 변환을 수행한다(남권모 외 2017).
3.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에 따른 문제점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규정」 제21조에서는 필 지의 경계 간 이격·공백·중복 등의 오류에 대해 도면 정비를 병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면정비 는 지적도·임야도 정비지침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 다. 그러나 지적도·임야도 정비지침은 2011년도에 마 련된 지침이며, 현 상황의 세계측지계 변환에 따른 도 면 오류정비에 적용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지적불부합지를 양산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 다. 「지적공부 세계측지계변환 규정」 제19조는 변환 성과의 위치 검증 결과 차이가 경계점좌표등록부 시 행지역은 5cm, 그 밖의 지역은 10cm를 초과하는 경 우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지적불부합지를 결정하 도록 하고 있으며, 이렇게 추출된 지적불부합지는 지 적재조사사업 또는 등록사항정정을 통해 정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1년 지적재조사 특별법이
통과할 당시 2009년 기준 전 국토의 14.8%가 지적불 부합지로 조사되었으며(한국개발연구원 2010), 이에 따른 토지소유권에 대한 이해관계와 각종 세금의 부 과·징수 및 토지정책의 효율적인 집행 문제 등 사회적 및 행정적으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에서 좌표계의 변환이라는 행정행위에 따른 결과를 별다른 조정절차 없이 지적불부합지로 결정할 수 있 도록 규정한다면, 더욱더 많은 불부합지가 발생될 것 이다.
둘째, 세계측지계 변환으로 인한 소유자의 재산권 제약의 문제이다. 세계측지계변환으로 인해 발생되는 도면 오류에 대해 지적불부합지로 규정하고, 이를 등 록사항정정 또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지만, 이는 너무 많은 행정력이 투입되어야 함과 동 시에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가져오게 된다. 즉, 선진 지적제도를 위한 방향이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으로 연결된다는 문제이다.
셋째, 지적도·임야도 정비지침이 세계측지계 변환 에 따른 도면오류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는 문 제점이다. 지적도·임야도 정비지침에서는 일반기준 으로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은 등록되어 있는 경 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된 좌표와 지적도에 등록되어 있는 좌표를 대사하여 좌표를 일치시킨 후 수행하도 록 하고 있으며, 축척간 오류에 대해 대축척의 필지경 계선을 기준으로 소축척의 필지경계선을 정비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로 첫째는 사유지와 사유지가 충돌하는
사례이다. 이 지역은 지적확정측량을 통해 세계측지
계에 등록되어 있는 지구계와 변환을 통해 세계측지
계에 등록될 도해지역이 만나는 지역이다. 지역좌표
계 기준점을 대상으로 구성과와 신성과를 비교하여
공통점을 선정하고, 그 정합성을 판단하여 변환구역
을 설정하였다.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 규정에 따
라 평균편차 조정방법을 통해 공통점의 변환계수를
이용하여 조정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규정에 따른 조
정에도 세계측지계변환 결과 지구계간 접합으로 인해 도해지역과 기존 수치지역의 경계점간 중복 및 이격 오류가 최대 3.8m 발생하였으며, 수치지역에서도 최 대 11cm의 오류가 확인되었다(Figure 1). 이와 같은 오류가 발생하는 원인은 기준점 성과의 정합성 문제 로 파악된다. 또한 이 지역은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담 장 등의 구조물로 경계가 이루어져있기 때문에 지적 공부 세계측지계 변환규정에 따라 지적도·임야도 정 비지침을 적용하여 단순 정비할 경우 많은 문제점이 도출될 것이다. 현장측량을 통한 확인 및 경계조정 절 차 없이 단순도면의 정비만으로는 현장에 부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하여 토지소유자의 민
원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로 국·공유지와 사유지가 충돌하는 사례이다.
아래 Figure 2는 사유지인 아파트 확정지구, 군유지인 도로, 사유지인 대지가 만나는 지역이다. 이 지역에서 세계측지계 변환에 의한 확정지구와 도로필지가 최대 0.56m 이격이 발생하였다. 규정대로라면 군유지인 도 로를 대축척인 수치지역의 필지선을 기준으로 정비한 후 등록사항정정을 해야 하지만, 현장을 측량한 현형 을 확인하면 도로부지를 위치정정 후 군유지 필지를 정비하면 대장면적에 맞게 정비가 가능하였다. 군유 지 필지는 대장면적과의 오차가 20.1㎡에서 2.1㎡로 감소하였고, 사유지 및 도시계획선 도로에서 측량을
(a) Air photography after the Transformation of the International Geodetic Reference System
(b) Cadastral Map after the Transformation of the International Geodetic Reference System
(c) Cadastral Map Expansion
Figure 1. Examples of World Geodetic Transformation Between Private Lands
통해 표시된 경계점 표지는 수정할 필요가 없었다. 이 것이 현장측량을 통해 경계정정 또는 위치정정이 필 요한 이유이다.
마지막으로 경계조정에 대한 근거규정의 부재이다.
확정측량 또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세계측지계에 등록된 지구들이 연접해 이격 또는 중복오류가 발생 할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 보다 높은 정확도를 확보하기 위해 대축척을 적용하고 경 계점좌표등록부를 등록하도록 하였으나, 이를 통해 설정된 경계를 조정할 수 없다. 이럴 경우 지적확정측 량 또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세계측지계로 등록된
지역을 또다시 등록사항 정정이나 지적재조사를 통해 해결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으며, 세계측지계 변 환에 따른 오류를 과거 토지조사사업 당시 잘못 등록 된 경우 또는 기준점의 망실 등으로 인한 기준점의 오 차로부터 비롯된 지적불부합지 경우와 동일하게 다루 는 것은 논리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이는 기술 적·제도적 문제라기보다는 지적재조사와 세계측지계 변환을 별도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되 는 문제이다. 이처럼 불가피한 경우에 소유자의 동의 를 거쳐 경계의 조정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은 반드시 필요하다.
(a) Aerial photography with transformed by the International Geodetic Reference System
(b) Cadastral Map with transformed by the International Geodetic Reference System
(c ) Cadastral Map Expansion (d) Boundary Adjustment Result through Positioning
Figure 2. World Geodetic System Transformation Case Near National Public Lands
이와 같은 사례는 세계측지계 변환 과정에서 지구 계와 지구계간 인접한 작업이 후속적으로 모든 지구 계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도면 정비 와 후속적인 조정방안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의 필요 성이 높다. 현행 지적제도는 환경의 변화 및 다양한 사 회적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채 지적제도 에 대한 불신과 갈등을 초래해 왔으며, 세계측지계 변 환으로 양산될 불부합지로 인하여 사회적 혼란이 가 중될 가능성이 높다.
Table 1에서 보면, 세계측지계 변환 이후의 면적변
화는 지역별로 일정하지 않지만, 타원체의 제원차이 로 인하여 면적변화가 발생한다. 등록사항정정 대상 토지가 양산되는 폐단을 막기 위해 면적공차 계수의 재정립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지만, 경계 조정을 통한 다면 해결가능한 부분이 많아진다. 2013년 9개 지자 체를 대상으로 세계측지계 변환에 따른 경계점 위치 오차의 비율을 확인한 결과 규정상 오차범위 내인 10cm 이내가 76.9%로 가장 높았으며, 10~18cm의 경 우가 11.8%를 차지하였다(Table 2). 이는 규정상 지적 불부합지로 묶여 권리행사에 제한을 받을 수 있는 토
Administrative district Parcels Coordinate area Transformation area Area change
Gangwon-do 20,358 26,266,630.892 26,266,845.257 214.365
Gyeonggi-do 20,102 54,933,556.815 54,934,624.524 1,067.712
Chungcheongbuk-do 5,363 13,292,032.487 13,291,697.311 -335.176
Chungcheongnam-do 41,006 116,749,837.700 116,744,152.775 -5,684.925
Daejeon 102,750 152,579,009.750 152,586,868.088 7,858.339
Jeollabuk-do 14,547 40,420,651.692 40,420,402.211 -249.481
Jeollanam-do 5,620 10,897,593.437 10,897,452.492 -140.943
Gwangju 7,163 6,180,748.971 6,180,693.739 -55.232
Gyeongsangnam-do 11,096 22,269,240.618 22,269,977.269 736.652
Jeju 52,514 150,976,088.239 150,980,763.676 4,675.437
Total 280,519 594,565,390.601 594,573,477.342 8,086.748
Table 1. Area Results after Cadastral Resurvey with World Geodetic Transformation
Source: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Institute. 2013
District Position Error
< 0.1m 0.1∼0.18m 0.18m∼0.36m > 0.36m
Total 76.9 11.8 3.3 8.0
Busan-si 44.1 38.2 17.7 -
Anyang-si 83.8 14.2 0.5 1.5
Gangneung-si 21.9 78.1 - -
Danyang-gun 28.6 4.8 2.4 64.2
Gimje-si 28.7 21.3 18.1 31.9
Yeongam-gun 100 - - -
Gyeongsan-si 98.6 0.7 - 0.7
Table 2. Boundary Point Location Error Rate by World Geodetic Transformation
Source: Source: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Institute. 2017
지일 수 있지만, 검증측량 후 경계조정을 거칠 수 있 는 제도가 뒷받침된다면 일정 부분 소유권 행사에 지 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4. 개선방안
4.1. 세계측지계 변환 검증측량 도입
세계측지계 변환 검증측량은 「지적공부 세계측지 계 변환규정」 제4조
1)에 따라 사업 시행자인 지적소관
청이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신청하며 검증의 범위는 세 계측지계로의 변환이 완료된 지역의 지구계에 대해 실시한다. 이 지구계 검증측량은 지구계 내의 전 필지 에 대해 실시하는 것은 아니며, 소유자의 동의하에 인 접 지구계간 접합에 대한 도면정비와 후속적인 조정 절차를 수행한다. 이 과정을 통해 지적소관청은 검증 결과를 고시하고, 고시된 이후 변환도면은 지적공부 로사용해야 한다. 고시 전까지 변환도면의 지적공부 로서의 기능은 유예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은 지적 불부합지 등록사항 정정처분 취소
Existing Law Amendment
Article 3 (Scope of Application) ②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for by this Act, the matters of procedure and method for the world geodetic reference system of official cadastral records shall be governed by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Management, Etc. Of Spatial Data, Special Act On Cadastral Resurvey, Enforcement Rule Of Cadastral Measurement, Standards Of Surveying For Cadastral Resurvey.
Article 17 (Transformation and Verification) ① Transfor- mation and verification shall be performed separately by location verification and area verification.
② ∼ ⑤ (Omitted)
⑥ <Newly Inserted>
⑦ <Newly Inserted>
Article 3 (Scope of Application) ②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for by this Act, the matters of procedure and method for the world geodetic reference system of official cadastral records and matter of verification measurement and boundary adjustment by article 17 shall be governed by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Management, Etc. Of Spatial Data, Special Act On Cadastral Resurvey, Enforce- ment Rule Of Cadastral Measurement, Standards Of Surveying For Cadastral Resurvey.
Article 17 (Transformation and Verification) ① Transfor- mation and verification shall be performed separately by location verification, area verification, and on-site verification.
② ∼ ⑤ (Same with current status)
⑥ The agency shall carry out verification measurement by application of the competent cadastral authority, and the competent cadastral authority shall notify the results of each system of the world geodetic reference system transformation area by district after verification. The announced districts shall be subjected to cadastral mea- surement by the world geodetic reference system map.
⑦ With the consent of the landowner and the stake- holders, the implementer of the verification measures by paragraph (6) shall establish and adjust boundary points in consistent with the temporary boundary point sign pursuant to Article 11 of the 「STANDARDS OF SURVEYING FOR CADASTRAL RESURVEY」.
Table 3. Law Amendment about Act On Cadastral Records World Geodetic Reference System Trans-
formation Standards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누9747, 판결]에서 “소 관청이 지적공부의 등재사항을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하여도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하지만 또 다른 판례 에서는 지적 공부 등록사항 정정 반려 처분 취소를 두 고 등록사항정정 신청을 반려한 처분이 항고소송 대 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2011. 08. 25 선고, 2011두3371, 판결] 토지대장은 토 지에 대한 공법상의 규제,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지 방세의 과세대상, 공시지가의 산정, 손실보상가액의 산정 등에 사용되는 토지행정의 기초자료로서, 토지 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 하려면 이를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 해 보면, 토지대장은 토지 소유자의 실체적 권리관계 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Figure 3과 같이 공개된 행정정보가 있고, 세계측지계 변환을 통해 소유자 본인이 알고 있는 경 계점의 위치와 규정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10cm 이내 의 차이만 발생하였으나, 이로 인해 건물 또는 구조물 이 저촉될 경우에는 충분히 다툼이 여지가 있다. 또한 세계측지계변환을 통해 면적의 증감이 발생하여 이를 알게 된 소유자가 등록사항정정을 신청할 경우 수용 할 수 있을지 많은 이견이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토지소유자가 인지하지 못하 고, 세계측지계로 변환된 도면이 현장의 검증절차 없 이 지적공부로서의 기능을 하게 되면 많은 혼란이 야 기될 수 있다. 따라서 지구계의 내부에 위치한 필지 중 세계측지계변환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지 역 또한 지적소관청의 신청을 통해 현장검증을 거쳐 경계조정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Figure 4).
(a) Examples of differences before and after the world
geodetic transformation (b) Open case on Guro City Office website
Figure 3. World Geodetic Transformation Results Revealed
Figure 4. World Geodetic Transformation Veri- ication Survey
4.2. 법률적 근거 마련
과거 일제 강점기 때 작성된 지적도면은 100년이 지 난 지금까지도 계속 사용하고 있으며, 도면 전산화 이 후에도 과거 종이도면의 오차를 그대로 내포하고 있 다. 또한 다양한 시대적 환경과 계속된 도시 정비 및 관리 등에 의해 기준점의 망실과 복구가 반복되면서 기준점에 대한 오차가 누적되어 지역 간 불부합의 원 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는 지적재조사 기본계획(’13.2.27.)에 따라 2020년까지 1,146억 원을 투입하여 32백만 필지에 대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 행하고 있다. 하지만 지적재조사사업은 많은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어야 할 뿐 아니라, 사업 완료시까지 국 민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가져오기 때문에 세계측 지계 변환에 따라 생겨난 지적불부합지에 대해 적용 하는 것은 무리가 따를 것이며, 지적 관련 업무량 증가 및 국가 예산의 낭비를 가져올 것이라 사료된다. 따라 서 사업시행 후 5년의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나마 세계 측지계 변환에 따른 지적불부합지에 대해 지적소관청 담당자 입회하에 소유자 동의를 기반으로 한 경계조
정 및 위치정정을 허용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 하다. 따라서 Table 3과 같이「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규정」제3조(적용범위)의 개정 및 검증측량 조항 의 신설이 필요하다. 또한 「지적도·임야도 정비지침」
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세계측지계변환에 따른 오 류에 따른 정비가 가능하도록 규정의 신설이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세계측지계변환에 따른 축척간의 오류(①수치지역과과 수치지역간 ②수치지역과 도해 지역간 ③도해지역과 도해지역간)에 대해 세부적인 지침을 두고 특히 수치지역과의 겹침 및 이격 오류 시 에 면적의 변동이 생기지 않게 정비를 통해 조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토지 소유 자에 따라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국·공유지와 사 유지 간의 오류, 사유지와 사유지 간의 오류 등 세부적 인 상황에 대해서도 우선순위를 정하는 지침 또한 필 요하다고 생각한다.
5. 결론
본 연구는 앞선 선행 연구들 및 관내 소관청의 변환
결과를 통해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에 따른 문제
점을 파악하였다. 이는 변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공
통점의 선정과 정합성의 판단에 대해 지역의 비전문
가로서 결정하기 어려운 한계를 가지고 있었고, 발생
가능한 문제에 대한 사례 발굴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지적공부 세
계측지계 변환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은 실
무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변환 설정에 적용될 지구
계의 수가 결정되며, 이는 단순 산식으로 산출이 불가
능하다. 아직 세계측지계로의 변환이 2015년 기준 현
황으로 전 국토의 20%가량 이뤄지는데 그쳐있고, 실
제 만나본 많은 실무자들이 세계측지계변환을 수행하
고도 공부정리를 통해 이를 지적공부로 활용하는 것
에는 무리가 있음을 토로하였다. 사무실에서 변환 프
로그램을 통한 위치검증 및 면적검증만으로 실제 현
장의 상황과 부합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기는 어려움 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도적 완충장치로 인하여 담당업무를 수행 하는 실무자에게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 어 지적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고, 토지 소유자 의 재산권보호에 기여할 수 있으며, 세계측지계변환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전환 이후의 혼란에 의 해 지적행정의 공백이 생기는 폐단을 막을 수 있을 것 으로 사료된다. 또한 이는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공 간정보서비스 분야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당장 2021년을 맞아 제도적 완충장치 없이 세계측 지계로 변환된 도면으로 세부측량이 실시된다면 현장 측량자의 성과 결정에 대한 어려움 뿐 아니라 수많은 불부합지를 만들어내는 부작용을 낳게 될 것이다. 행 정청의 고시 절차 없이 본인이 알지 못했던 세계측지 계로의 변환이라는 사정에 의해 토지소유권에 제약이 생겨 불이익을 받은 국민들은 행정심판이나 여타 권 리구제 소송들을 생각하게 될 수 있다. 국민 토지소유 권의 안정적 보장과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다음의 정책을 제언한다.
첫째, 세계측지계로 변환된 도면에 지적공부로서의 기능을 부여하기 위해 세계측지계 변환 검증측량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변환된 지구계에 대한 인접 지구계와의 접합 시 검증절차를 수행하고, 이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고시하여 지적행정 의 안정성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둘째, 검증측량을 통해 경계조정 및 위치정정이 가 능하도록 법적 제도적 근거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이 는 위의 예시에서와 같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 법」을 준용하여 소유자 동의를 통한 경계의 조정이 가 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지적도·임야도 정비지침」
을 현실에 맞도록 재정비하여 경계정정, 위치의 정정 등 세계측지계 변환에 따른 오류의 해결이 가능하도 록 해야 할 것이다. 과거 토지와 임야의 접합사업을 통 해 실질적으로 실무에서는 많은 경계 조정이 이루어
졌고, 이는 많은 민원을 발생시켰다. 따라서 면적의 증 감이 없을 경우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지적소관 청 담당자의 입회하에 경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증감이 생길 경우에는 청산절차를 두어 과도한 불부 합지가 생겨나지 않도록 제도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셋째, 군·면·리(동)은 물론 업무 지역단위별로 측량 성과가 다르기 때문에 공통점의 좌표값도 달라짐에 따라 변환계수를 결정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각 소관청에서 변환계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결정 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군·면·리(동) 단위의 대규모로 정할 경우 측량에 혼란이 발생할 것이다. 또한 지적도 를 세계측지계로 변환했을 경우 측량업자들의 개방요 구가 가속화되면서 사회적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 다고 판단된다. 이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세계 측지계에 의한 지적측량 기준을 사용한다’는 규정을 다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주1) 제4조(세계측지계 변환 시행자) ① 세계측지계 변환 은 지적소관청이 시행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세계측지계 변환을 위한 지적기준 점 조사 및 공통점 측량, 지적도·임야도(이하 "도면"이 라 한다) 정비 등을「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12조에 따라 설립된 기관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지적세미나 우수사례 논문화 지원계획의 일환으로 작성되었으며, 공간정보연구원의 의견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