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강원도립대학교 학칙 시행세칙(개정안)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강원도립대학교 학칙 시행세칙(개정안)"

Copied!
28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강원도립대학교 학칙 시행세칙(개정안)

(제정) 1998-03-01 세칙 제001호 (개정) 1999-02-19 세칙 제044호 (개정) 1999-06-28 세칙 제053호 (개정) 1999-12-06 세칙 제065호 (개정) 2000-10-19 세칙 제077호 (개정) 2001-04-26 세칙 제108호 (개정) 2001-12-12 세칙 제121호 (개정) 2002-07-02 세칙 제126호 (개정) 2004-04-30 세칙 제141호 (개정) 2004-06-25 세칙 제153호 (개정) 2005-11-18 세칙 제158호 (개정) 2006-03-06 세칙 제165호 (개정) 2006-08-14 세칙 제176호 (개정) 2007-02-26 세칙 제178호 (개정) 2007-09-14 세칙 제182호 (개정) 2008-02-29 세칙 제187호 (개정) 2009-05-18 세칙 제203호 (개정) 2010-05-03 세칙 제229호 (개정) 2010-06-30 세칙 제266호 (개정) 2011-01-11 세칙 제271호 (개정) 2012-01-25 세칙 제278호 (개정) 2012-10-15 세칙 제282호 (개정) 2013-07-23 세칙 제329호 (개정) 2013-07-29 세칙 제335호 (개정) 2015-06-16 세칙 제369호 (개정) 2016-04-11 세칙 제396호 (개정) 2016-04-25 세칙 제398호 (개정) 2016-06-29 세칙 제413호 (개정) 2016-11-23 세칙 제430호 (개정) 2017-03-22 세칙 제457호 (개정) 2017-06-30 세칙 제475호 (개정) 2017-10-16 세칙 제479호 (개정) 2018-02-13 세칙 제488호 (개정) 2018-08-24 세칙 제496호 (개정) 2019-01-08 세칙 제505호 (개정) 2019-03-05 세칙 제510호 (개정) 2019-03-18 세칙 제515호 (개정) 2019-07-30 세칙 제527호 (개정) 2020-07-15 세칙 제548호

(2)

(개정) 2020-11-09 세칙 제556호 (개정) 2021-03-29 세칙 제569호 (개정) 2021-08-03 세칙 제574호 (개정) 2022-03-21 세칙 제596호 (개정) 2022-04-25 세칙 제603호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본 학칙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은 학칙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칙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7.29〉

제2조(적용 범위) 본 대학교의 학사에 관한 사무는 별도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이 세칙에 의한다. 다만, 교수회 또는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재가를 받은 사항은 학칙 범위 내에서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6.4.25〉

제 2 장 입학

제3조(구분) 입학이라 함은 본 대학교의 각 학과에 신입학, 편입학, 재입학하는 것을 총칭하며 학생으로서 수강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4.25〉

제4조(모집요강) 총장은 매 학년도마다 입학생의 모집인원, 선발기준, 전형방법 및 제출서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원서접수 개시 30일 전에 공고한다.

제5조(전형절차) ① 입학 지원서류는 접수자가 원서의 기재 사항과 구비서류의 내용을 검토하 여 접수하고 수험표를 교부한다.

② 입학생 사정은 성적순으로 후보자를 선발하여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③ 합격자는 게시 공고하고 입학허가 통지서 및 등록금 고지서를 발부한다.〈개정 2011.1.11.〉

④ 합격자 발표 시 미등록으로 인한 결원 보충을 위하여 학과별로 후보자 약간명을 산정하 여 공고할 수 있다.

제6조(편입학) ① 학칙 제18조에 의한 편입학자는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② 편입학 전형은 교양 및 전공 교과목의 필기고사와 면접고사로 하며, 학과에 따라 실기고 사를 병과 할 수 있다.

제7조(재입학) ① 학칙 제20조에 의한 재입학자는 학과 자체 적격 심사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 다.〈개정 2004.4.30.〉

② 재입학 전형은 서류심사로 대체할 수 있으며, 편입학에 우선하여 허가한다.

③ 재입학을 원하는 자가 재입학 허가 가능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 여 재입학을 허가한다.

1. 종합성적(1학년 1학기에 제적 또는 퇴학한 자는 입학 전형 성적, 재학은 퇴학 또는 제적 전 학기까지의 종합성적으로써 백분율로 환산하여 산출함)

2. 퇴학 또는 제적 시까지 해당 학기 총 결석 시간 수가 적은 자 ④ 재입학을 희망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입학 원서 : 별지 제1호 서식 2. 학점 인정서 : 별지 제2호 서식

(3)

3. 재입학 추천서 : 별지 제3호 서식

제 3 장 등록

제8조(등록금) ① 학생의 매 학기 등록에 따른 납부 금액과 납부 기일은 총장이 정하여 학기 개시일 전에 공시하여야 한다.

② 수업연한(4학기, 3년제는 6학기) 경과자로서 이수 학점이 부족하여 졸업하지 못한 학생 의 등록금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1.1.11.〉

1. 1학점부터 3학점까지 수강신청 하는 경우 - 등록금의 1/6 해당액〈개정 2021.8.3.〉

2. 4학점부터 6학점까지 수강신청 하는 경우 - 등록금의 1/3 해당액〈개정 2021.8.3.〉

3. 7학점부터 9학점까지 수강신청 하는 경우 - 등록금의 1/2 해당액〈개정 2021.8.3.〉

4. 10학점 이상 수강신청 하는 경우 - 등록금 전액〈개정 2021.8.3.〉

③ 유급된 자 및 수업연한(4학기)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신청 학점에 불구하고 해당학기 등 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1.1.11.〉

④ 학칙 제48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에 의거 시간제 등록생으로 등록된 학생이 일부 학점을 신청하는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 등록금을 학점별로 납부할 수 있다.〈개정 2011.1.11.〉

제9조(신입생 등록) ① 입학이 허가된 자는 총장이 따로 지정한 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 야 한다.

② 등록금을 납부한 자는 총장이 지정하는 관계서류를 제출하고 수학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 해야 한다.

③ 전 항의 절차를 소정 기일 내에 완료하지 아니할 때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재학생 등록) 재학생은 학교에서 설정한 등록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필한 절차 를 완료하여야 한다. 단 총장은 학생이 그 보호자와 연서로 등록금 납부 연기 신청을 하는 경우,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정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그 납입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졸업 대상 학생의 경우 수업일수 3/4선까지 미등록할 시에는 제적 조치 한다.〈개정 2011.1.11〉

제11조(복학생 등록) ① 복학을 하려는 자는 휴학 전에 이수한 학기에 맞추어 복학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복학을 하려는 자는 교학처에서 학년 및 학기 지정을 받은 다음 총장의 허가를 받아 재 학생 등록 절차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6.4.25〉

제12조(재입학 등록) 재입학을 하려는 자는 신입생의 등록 절차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3조(편입생 등록) 편입학이 결정된 자는 신입생 등록 절차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4조(수업연한 초과자의 등록 절차) ① 4학기(3년제는 6학기) 이상 등록하고서도 졸업에 필 요한 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학기에 등록을 필하고 미달 학점을 취득하여 야 한다.

② 다음 학기에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교과목이 개설되지 않았을 때에는 해당 과목이 개설

(4)

된 학기에 등록을 필하여야 하며, 해당 과목이 없는 학기에는 휴학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다 만,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해당 과목이 교육과정 개편으로 폐강되었을 때는 학과장이 지정하 는 유사 과목을 수강하여야 한다.〈개정 2010.5.3.〉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수과목이 선택과목으로 변경되었거나 대체과목 지정 없이 폐강되 었을 경우에는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

제 4 장 수강신청

제15조(학번) ① 학번은 학생 개인에게 부여하는 고유번호를 말하며, 학번은 특별한 경우를 제 외하고는 변하지 않는다. 〈개정 2010.5.3.〉

<예시>

② 학번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입학연도

2. 학과번호〈개정 2020.7.15.〉

3. (삭제)

4. 학생 개인별 일련번호 · 예시 <삭제 2020.7.15.>

제16조(학수 번호) 학수 번호는 모든 개설 교과목에 과목별로 부여하는 번호로써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학과번호 2. 구분번호 3. 과목번호

제17조(교과분류) ① 모든 교과목은 교양과목, 전공과목, 교직과목, 역량융합과목으로 분류한 다.〈개정 2021.3.29.〉

② 교직 과정이 설치된 학과의 경우에는 교직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다.

제18조(수강신청) ① 등록 절차를 마친 학생은 교육 과정에 따라 이수하고자 하는 교과목을 교육과정과 해당 학기의 강의 시간표를 참작하여 소정 기일 내에 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지 도를 받아 수강신청 하여야 한다.

② 지도 교수는 학생의 수강신청을 지도하여야 하며 수강 신청서를 확인한 후 학과장을 경 유하여 교학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5.〉

③ 학과장은 학생의 수강 신청서를 검토하여 승인한 후 이를 교학처에 송부한다. 〈개정 2016.4.25.〉

④ 수강 신청된 교과목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교과목의 성적은 F가 된다.

제18조의 2(타 학과 과목 이수) 타 학과의 교과목에 대해서는 학기당 2년제는 12학점, 3년제 는 18학점 범위 내에서 수강을 인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0.5.3.〕<개정 2020.7.15.>

제19조(신청 학점) ① 학생은 매 학기 학칙 제27조 제3항에 의한 이수 허용 학점을 초과하여 수강 신청할 수 없다.

② 재수강하여야 할 교과목이 폐강되었을 경우에는 유사 과목을 지정받아 대체하여 수강할

1998 001 0 01

(1) (2) (삭제) (4)

(5)

수 있다.

제20조(재수강 신청) ① 학점 미 취득 과목의 재수강은 필수과목을 우선하여 수강신청하여야 한다.

② 재수강하여야 할 교과목이 폐강되었을 경우에는 유사 과목을 지정받아 대체하여 수강할 수 있다.

③ 삭제〈2006.3.6.〉

④ 재수강으로 취득한 교과목의 성적은 B+ 이하로 한다.〈신설 2016.4.11.〉

⑤ 재수강 신청 학생은 지도교수 상담 및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별지 제7호 서식의 재수강 신청서를 교학처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6.4.11.〉

제21조(수강 제한) ① 강의 시간표상 중복되는 교과목과 이미 이수한 교과목 중 B0 이상인 과 목은 수강 신청할 수 없으며, 과오 또는 고의로 동일 내용의 교과목을 중복하여 이수한 때에 는 후에 취득한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이수 학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제목 개정 2020.

7. 15.〉

② 직계혈족 강의는 원칙적으로 수강이 불가능하며 부득이한 경우 해당 교수는 학과장을 경 유하여 교학처장에게 사전 신고하고, 학과장은 성적 평가의 공정성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교학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20. 7. 15.〉

제22조(학점 삭제) ① 수강신청 없이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학칙에 의한 허용 학점을 초과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학점, 배점이 낮은 교과목 순서로 삭제하 고 해당 학생에게 통보한다.〈개정 2010.5.3., 2020. 7. 15.〉

② 재수강으로 학점을 취득한 경우 전적 학기의 학점은 삭제한다.〈신설 2010.5.3〉

제23조(편입생 수강신청) 편입생에 대하여는 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학점을 인정하고, 잔여 교과목은 일반 재학생 수강신청 요령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24조(수강신청 변경) 수강 신청한 교과목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개설 과목의 폐강, 강 의시간의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신청을 변경코자 할 때에는 학과장을 경유하여 총장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5 장 교과 및 수업

제25조(교육과정) ① 교육과정은 각 학과에서 편성 안을 작성하고 다음 각호의 절차에 따라 확정한다.〈개정 2018.8.24.〉

1. 교육과정심의위원회 심의 2. 교무위원회 심의 의결 3. 대학 평의원회 자문 4. 총장의 재가를 받아 확정 [각호 신설 2018.8.24.]

② 교육과정을 개편하고자 할 때에는 학과장이 개편 사유와 신․구대비표를 첨부한 개편안을 교학처에 제출한다.〈개정 2016.4.25.〉

제26조(적용) ① 교육과정은 학생의 입학 연도별로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개정된 교육 과정은 재학생에도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10.5.3.〉

(6)

② 복학, 유급, 재입학, 편입학 학생은 입학연도 및 해당 학년의 교육과정 중 하나를 선택하 여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06.3.6.〉

③ 복학, 재입학 등으로 당해 학기 이전의 재수강 과목이 폐강 또는 변경된 경우 각 학과장 은 대체과목을 정하여 수강 신청일 이전에 교학처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6.3.6.〉

〈개정 2016.4.25.〉

④ 복학생이 입학 연도별 교육과정 선택 시 학과 통·폐합으로 인하여 자격증 취득을 위한 특정 교과목이 미 개설될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 교육과정표와 달리 교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18.2.13., 2020.7.15.〉

⑤ 복학, 재입학 학생의 졸업요건은 졸업학년도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0. 7. 15.>

제27조(개설 교과목) ① 매 학기 개설 교과목은 학과, 학년별 교육과정표에 의하여 정하되 필 요한 경우 교양, 전공, 역량 융합 교과목 개설은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7.15., 2021.3.29.〉

② 교양 및 전공 교과목의 수강신청 학생 수가 10명 미만인 교과목은 폐강한다. 다만, 총장 이 인정할 경우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19.3.18., 2020.7.15.〉

③ <삭제 2020.7.15.>

제27조의2(특별 개설과목) 본 대학교 교육과정표에 편성되어 있지 않은 교과목을 특별히 개설 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개설할 수 있다.〈개정 2016.4.25.〉

제28조(강의 시간표 편성) ① 강의 시간의 단위는 교시로 표기하며 1교시는 50분으로 한다.

② 강의 시간표를 편성함에 있어 연속 강의는 3교시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실험·실습·실 기 교과목 및 유연 학기 적용 교과목은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20.7.15.〉

③ 각 교과목의 강의 시간은 요일별로 균형 있게 배정되어야 한다.〈개정 2020.7.15.〉

④ 부득이한 사정으로 강의 시간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변경계획서를 교학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6.4.25.〉

제29조(강의계획서) ① 교과목 담당 교수는 매 학기 개강 7일 전까지 강의 계획서를 소정 서 식에 입력 완료하여야 한다.〈개정 2016.4.11.〉

② 교과목 담당 교수는 강의계획서를 학생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4.11.〉

③ 역량기반 교과목의 강의계획서는 교과목 프로파일 내용에 근거하여 작성되어야 한다.〈신 설 2016.4.11.〉〈개정 2020.7.15.〉

제30조(책임시수 및 감면) ① 전임교원의 주당 책임 시간 수는 9시간으로 하며, 유연 학기 집 중이수과목을 운영하는 교원의 책임시수는 한 학기 평균 주 9시간으로 한다. 단, 보직 교수 등의 책임 시수는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개정 2006.3.6., 2012.10.15., 2020. 7. 15.〉

1. 교학처장, 기획홍보처장, 산학협력처장, 산협력단장, 교육혁신원장: 3시간 〈개정 2016.4.25.,2022.04.26.〉

2. 부속기관장(종합정보관장, 학생생활관장, 평생교육원장, 센터장, 체육부장, 학과장, 입시전 담교수, 산학협력중점교수(지정형): 6시간 〈개정 2019.3.5., 개정 2022.04.26.〉

3. 부설연구소장, 대학신문사 주간, 대학방송국 주간, 공공인재반 책임교수: 8시간 〈신설 2019.3.5., 개정 2022.04.26.〉

4. 산학협력중점교수(전임): 3시간 〈신설 2012.10.15.〉 〈개정 2019.3.5.〉

(7)

5. 대학교 발전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단장: 6시간〈신설 2010.5.3.〉〈개정 2019.3.5.〉

② 전임교원의 한계 시수는 주당 18시간으로 한다.〈신설 2010.3.6., 개정 2020. 7. 15.〉

③ 보직교수 또는 전임교원의 업무과중을 고려하여 총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정해진 책 임시수를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10.3.6., 개정 2022.04.26.〉

④ 현장실습은 학과장 책임하에 시행하고 전임교원의 책임시수에는 반영하지 않는다.〈신설 2012.10.15.〉

⑤ 인성 및 봉사 교과목은 학과장이 담당하되, 전임교원의 책임시수에는 반영하지 않는다.

〈신설 2020.7.15.〉

⑥ 전임교원이 책임시수를 미달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

1. 전임교원의 책임시수는 1, 2학기의 시수를 합산하여 1년 단위로 평가하되, 미달된 학기의 책임시수는 다음 학기 책임시수에 추가하여 보충하여야 한다. 다만, 학제개편 등 구조적 사유로 책임시수 충족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미달 책임시수의 보충에 대한 예 외를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2. 전임교원의 책임시수가 미달된 기간 중에는 책임시수 미달자에 대한 외부출강, 외부강연, 파견, 연구학이 등의 대외활동을 불허한다.

제31조(휴강, 결강, 보강) ① 휴강이 있을 때에는 교과목의 담당 교수는 총장에게 보강 계획서 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보강하여야 한다.

② 교과목의 담당 교수가 사고, 출장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강이 있을 때에는 결강계를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보강을 하여야 한다.

③ 보강은 보강 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이행토록 하며 총장은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보강을 실시할 경우에는 해당 교과목의 수강생들에게 사전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해외연수를 원하는 교원은 보강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2조(교외 출강) ① 전임교원이 타 대학교에 출강하고자 할 때에는 학과장을 경유하여 교학 처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4.25.〉

② 교외 출강 시간은 주당 6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교내 담당 강의 시간과 합하여 18시 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33조(강의상황부) ① 교과목의 담당 교수는 강의상황부를 월별로 작성하여 학과장을 경유하 여 교학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4.25.〉

② 강의상황부는 책임 시간과 주별 강의 상황을 기재한다.

제34조(강사 임용) 강사 임용에 대한 세부사항은 강사 인사규정에 따른다.〈개정 2013.7.23., 2016.4.25., 2019.7.30.〉

② <삭제 2019.7.30.>

③ <삭제 2019.7.30.>

④ <삭제 2019.7.30.>

⑤ <삭제 2019.7.30.>

⑥ <삭제 2019.7.30.>

(8)

제35조(교수요목) ① 교과목 담당 교수는 당해 교과목의 목표, 주별 강의 계획서, 성적 평가 배점, 실험⋅실습(실기) 교과목인 경우 평가요소 및 비율, 참고 문헌 등이 기재된 교수요목 을 작성하여야 하며, 학기 개시 전 소정 기일 내에 총장에게 제출하고, 학생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0.7.15.〉

② 교과목 담당 교수는 교수요목을 교과목 수강 학생 전원에게 배포하여 학생이 능동적으로 교수⋅학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20. 7. 15.〉

제36조(계절수업) ① 재학 중 학점 미 취득자를 위하여 하계 및 동계 방학 기간 중 계절수업 을 개설할 수 있다.

② 계절수업의 개설과목, 기간, 등록 절차 등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0.5.3.〉

③ 계절수업의 개설은 과목당 5명 이상 신청 시 허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단, 필요한 경우 총장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 한하여 5명 이하라도 개설이 가능하도록 한다.〈개정 2010.5.3〉

제 6 장 출석관리

제37조(출석 점검) ① 교과목 담당 교수는 당해 학기 수강신청원에 의하여 작성된 출석부에 따라 매 교시마다 대리출석 여부 등 출석상황을 확인․기재하여야 하며, 대리 출석자 및 대리 출석 제공자 적발 시에는 마일리지 점수에서 1회당 1점씩 감점 처리한다.

〈개정 2016.11.23., 2020.7.15.〉

② 교과목 담당 교수는 2주 이상 결석한 자를 학과장에게 통보하고, 학과장은 교학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5.〉

③ 2주 이상 결석한 자에게는 1차적으로 경고하고, 4주 이상을 결석한 자는 학칙 제29조 제 2항에 의하여 당해 교과목에 응시할 자격을 상실한다.

제38조(지각, 조퇴) 지각 및 조퇴가 3회일 경우 결석 1일로 처리한다. 단, 총장이 승인하는 공 식 행사에 참가하는 학생은 예외로 한다.

제39조(공결 및 결석) ① 다음의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학생은 사유 발생 전 또는 사유 발생 후 1주일 이내에 출석 인정 신청원과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출석 인정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0.7.15.〉

1. <삭제 2020.7.15.>

2. <삭제 2020.7.15.>

3. <삭제 2020.7.15.>

4. <삭제 2020.7.15.>

5. <삭제 2020.7.15.>

6. <삭제 2020.7.15.>

7. <삭제 2020.7.15.>

(9)

구분 사유 결석인정기간 제출서류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사망진단서 관계증명서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3일

결혼 본인 5일 청첩장

혼인신고서

자녀 1일 청첩장

출산 본인 20일 출생신고서

관계증명서

배우자 10일

입원 학생의 입원(미용목적 제외) 20일 입퇴원확인서

감염병 감염병확진자 진단서 격리기간 진단서

병역 징병검사, 예비군교육 등 해당일 병무청

관련증명서 행사 등 공적인 대외 행사, 총장이 인정하는 학교행사 및 이

에 준하는 경우 교과목별1/4선 이내 관련공문

<신설 2020.7.15.>

② 취업으로 인한 출석 인정은 마지막 학기를 등록한 졸업예정자 중에 졸업 잔여 학점이 24 학점 이하인 조기 취업자가 재직증명서 및 건강보험 가입 확인서를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 할 수 있다. 단, 취업으로 인한 출석 인정 조기 취업자 성적 부여는 B+까지 인정하며, 학기 말에 근무기간이 명기된 증명서를 반드시 재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6.11.23.〉

③ 제39조 제2항의 세칙에 의한 조기 취업자 행정 처리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 다.〈신설 2016.11.23.〉

④ 체육특기자의 대회 출전·훈련은 수업 대체로 인정하되, 수업시수 대비 2분의 1선 이상 출 석해야 학점 이수를 인정한다.〈신설2017.10.16.〉

⑤ 비육성 종목 선수는 국제대회(올림픽, 아시안게임), 전국체전에 출전한 경우에 한하여 수 업 대체로 인정한다. 다만, 비육성종목 선수가 국가대표인 경우에는 소집에 따른 훈련도 수 업 대체로 인정한다.〈신설 2017.10.16.〉

⑥ 제39조 제4항에 따른 체육특기자 행정 처리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 다.〈신설 2017.10.16.〉

⑦ 교학처장은 전항에 의한 결석계를 처리한 다음 소정의 출석 인정 승인서를 발부하고 출 석 인정 승인 사실을 해당 학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학생은 해당 교과목의 담당 교수에 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7.29., 2016.4.25., 2016.11.23., 2017.10.16.〉

제40조(출석부 정리) ① 교과목 담당 교수는 해당 교과목의 출석 미달자가 있을 때 명단을 학 기말 시험기간 전일까지 작성하여 교학처에 제출한다.〈개정 2016.4.25.〉

② 교과목 출석부는 기말에 집계, 정리하여 당해 학기 종료 후 교학처에 제출한다.〈개정 2016.4.25.〉

제 7 장 시험관리 및 성적 평가

제41조(평가시험) 평가시험은 수시시험 · 중간시험 · 기말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개정 2016.4.11.〉

(10)

1. 수시시험 : 교과목에 따라 수업 도중에 수시로 실시한다.

2. 중간시험 : 해당 학기 중간에 적의 실시한다.

3. 기말시험 : 해당 학기 말에 실시한다. 단, 실험⋅실습(실기) 교과목은 담당 교수가 일정을 정하여 실시한다.

4. 역량기반 교육과정을 적용하는 교과목에 대한 시험은 진단평가·직무능력 평가로 구분하여 시행하며, 직무능력 평가는 학기 중에 2회 이상 실시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심화과정 또는 향상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6.4.11.〉 <개정 2020.7.15.>

제42조(추가시험) 시험 기간 중 다음의 경우 추가 시험 및 재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1. 추가시험 : 신병, 상고,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전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총 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 한하여 시행하되 성적은 최고 B+ 학점까지만 인정할 수 있다.

2. 재시험 : 각 교과목 담당 교수가 재량으로 시행하되 성적은 최고 C+ 학점까지만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0.7.15.>

제43조(문제 출제 및 감독) ① 시험문제는 채점의 객관도를 높일 수 있도록 출제한다.

② 시험문제지에는 문항별 배점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시험 감독은 교과목 담당 교수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2009.5.18.〉 <개정 2020.

7. 15.>

제44조(수험생 유의사항) ① 시험에 응시할 때에는 필히 학생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② 시험장 내에서는 시험관리 교수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하며 불응하면 퇴장을 명한다.

제45조(수험생 확인) ① 감독 교수는 매 시험시간마다 수험생을 학생증과 대조 확인하여야 한다.

② 감독 교수는 시험 종료 후 수험생 수와 답안지를 확인하고 표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 고 날인한다.

제46조(제시험 부정행위 처벌) ① 시험 중 수험생의 부정행위를 적발한 감독 교수는 이 사실 을 교학처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6.4.25.〉

② 시험 부정행위자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하고 그 부정행위의 내용은 아래 의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부 정 행 위 의 구 분 징 계 내 용 1. 대리시험

2. 답안지 이름을 바꾸어 적은 자

3. 답안지를 외부에서 작성하여 들여온 자

4. 답안지를 바꾸어 본 자 또는 문제지에 메모하여 바꾸어 본 자

5. 기타 부정행위

해당과목은 낙제 처리하고 기타 징계 사 항은 학생 지도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한다.

③ 시험 부정 행위자는 모든 장학금 급여(해당 학기에 한함) 및 수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47조(원안 및 답안지 처리) 시험 원안 및 답안지는 해당 학기말을 기산점으로 하여 학과에 서 5년간 보관한다. 〈개정 2012.1.25., 2020. 7. 15.>

제48조(성적 배점) ①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고 평가 기준은 출석 점수 환산 기준표에 의한 출석 점수와 평소 학습 성적, 과제 및 시험 성적 등을 종합평가한다.

〈개정 2016.4.11., 2019.3.18.〉

(11)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② 실험, 실습 및 실기과목은 평가요소 및 성적 비율을 작성하여 평가한다.

③ 학업성적의 평균치는 산술 평균 산출 방법으로 한다.

④ 각 교과별 성적 배점은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단, 계절학기 수업은 절대 평가로 할 수 있다. 상대평가의 비율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8.03.〉

등급 평점 상대평가비율 등급 평점 상대평가비율

A+ 4.5

35%이내

35%

70%~

C+ 2.5

30%

C° 2.0

A° 4.0

D+ 1.5

B+ 3.5 A등급과

합산하여 70% 이내

D° 1.0

B° 3.0 F 0

⑤ 성적의 평점 및 평균치 산출은 이수한 교과목의 평점에 그 교과목의 학점을 곱하고, 해당 학기에 취득한 평점 합계를 수강신청 학점의 합계로 나누되,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를 반올 림한다.

제49조(학점) ① 교과 이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하 되 실험, 실습, 실기, 체육은 30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단, 교육과정 운영 상 필요한 실험·실습·실기, 체육의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 로 할 수 있다. 〈단서조항 신설 2018.2.13.〉

②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 처리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8. 2. 13.〉

③ 성적을 통산한 학기말 성적이 60점(D0급)이상인 교과목은 학점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 하며, 60점(D0급) 미만인 교과목은 학점 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편입학생 학점 인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교양과목 : 전적 학교에서 이수한 학점은 본 대학교 교양과목과 동일한 과목에 한하여 그 학점을 인정한다.〈개정 2016.4.25.〉

2. 전공과목 : 전적 학교에서 이수한 전공과목 학점은 편입학과의 전공과목과 동일한 과목의 소정 학점만 인정한다. 〈개정 2020.7.15.〉

3. 인접 선택과목 : 전적 학교에서 이수한 교과목에서 1, 2호의 인정 학점을 공제한 나머지 학점은 인접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⑤ 대학교 또는 전문 대학교에서 교양과목과 동일과목 또는 유사 과목을 이수한 경우 해당 자의 신청에 의하여 교양과목에 대한 학점은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성적은 산입 하지 아니한다.〈개정 2004.4.30. 개정 2022.3.21.〉

⑥ 교양과목 이수 인정 신청서는 별지 제2호의 서식에 의거 수강 신청 기간 1주일 전에 전 적교의 성적표를 첨부하여 교학처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5.3., 2016.4.25.〉

(12)

⑦ 국내외의 다른 학교·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행한 학습·연구·실습 또는 근무한 경험 (군복무 경험 및 사회복무 경험 포함) 등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1 범위 안에서 관 련 전공 교과의 이수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인정범위는 모집 단위의 교육과정과의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학점인정 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다.〈신설 2019.1.8.〉<개정 2020.7.15.>

⑧ 방송·통신(원격수업) 등에 의한 취득학점은 학기당 6학점 이내로 한다. 단, 재난·재해 및 감염볌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신설 2020.11.9.〉

⑨ 중앙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재정을 지원받아 우리 대학에서 운영한 평생직업교육과정 수 료자로, 우리 대학 관련 학과에 입학이 확정된 자의 이전 평생직업교육과정 이수 학점을 학 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학점인정 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을 따른다.〈신 설 2021.3.29.〉

⑩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은 사전 실습의 성과를 인정할 수 있으며, 계절제, 집중이수제 또는 집중학기로 할 수 있다.<신설 2022.3.21.>

제50조(성적표 제출) ① 교과목 담당 교수는 기말시험 종료 후 10일 이내까지 성적 평가표와 출석부를 교학처에 제출하고 5년간 보관한다.〈개정 2012.1.25., 2016.4.25., 2017.10.16., 2020.7.15.〉

② 학과에서는 시험지와 답안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2.1.25., 2017.10.16.〉

제51조(성적 열람, 정정) ① 매 학기 마다 수강을 한 학생의 개인별 성적표(이수표)는 학기말 에 본인에게 열람토록 한다.

② 교부받은 성적에 이의가 있는 자는 매 학기 수강 성적 열람 기간 이내에 교과목 담당 교 수나 교학처에 이상 유무를 확인받을 수 있으며, 사무 착오 또는 기재 누락 등 특별한 사유 가 있을 때에는 교과목 담당 교수가 별지 제4호 서식의 성적 정정 신청원을 교학처에 제출 하여, 그 사유가 인정되면 총장의 승인을 받아 성적을 정정할 수 있다. 단, 기일이 경과되면 일체의 정정을 허용하지 않는다.〈개정 2016.4.25., 2020.7.15.〉

③ 학적부의 성적 기재 내용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보관용 성적표를 제시하고 정정을 요청 할 수 있다.

④ 교학처에서는 학생의 매 학기 성적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개정 2016.4.25.〉

제52조(성적의 취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의 성적은 취소할 수 있다.

1. 과오 또는 부정행위로 취득한 성적 2. 출석 미달 과목의 성적

3.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취득한 성적

4. 매학기 24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한 성적(단, 별도의 계절학기로 취득한 학점은 예외로 함)

〈개정 2012.2.22.〉

5. 중복하여 취득한 성적

제53조(결시자 특례) ① 병역, 교육훈련, 질병, 경기 참가 등 총장이 인정하는 사유로 중간시 험, 기말시험 및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학생은 사전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성적 인정 원을 교학처에 제출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아 해당 교과목 담당 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

〈개정 2010. 5. 3., 2016.4.25., 2020. 7. 15.〉

② 제1항의 담당 교수는 수시시험, 중간시험 및 출석상황을 참작하여 성적을 인정할 수 있 다. 〈개정 2020. 7. 15.〉

③ 제2항의 인정 학점은 B+ (85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0. 7. 15.〉

제54조(군 입대 휴학자에 대한 성적 평가) 수업 일수 3/4 이상을 출석하고 군에 입대한 경우 는 교과목 담당 교수가 사전에 성적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5.〉

제 8 장 경고, 유급, 졸업, 수료 및 학적변동

제55조(학사경고) ① 매 학기 성적 평균평점이 1.5 미만인 자와 취득학점이 12학점 미만인 학 생에 대하여 학사경고한다.

② 학사경고는 보호자 또는 본인에게 통보하고 대장에 등재한다.

③ 학사경고 후 학과에서는 학사경고자에 대하여 학습 부적응에 대한 상담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필요시 학생상담 센터에서 심층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16.4.11.〉

제56조(유급 및 유급에 의한 제적) ① 한 학년 간 1,2학기에 평균평점 1.5 미만인 자는 해당 학년에 1회에 한하여 유급 시킴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유급한 학년의 해당 학년도에 취득한 전 과목의 취득 학점 중 평점 3.0(B0급)미만인 과 목은 재수강을 하여야 한다.

③ 유급으로 재수강한 학생이 그다음 학기의 학기말 종합성적 평균 평점이 1.5이하인자는 제적한다.

④ 유급된 자는 다음 학년 초에 소정의 등록을 필하고 재수강 신청을 하거나 일반 휴학을 하여야 한다. 만약, 소정의 절차를 밟지 않을 때에는 제적 처리한다.〈개정 2016.6.29.〉

제57조(사정 관리 및 졸업) ① 진급 및 졸업에 관한 사정은 교수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 무위원회가 이를 실시토록 한다.

② 졸업은 연 2회, 전․후기를 실시하며 후기 졸업자는 당해 학년도 졸업으로 간주한다.

제58조(휴학) ① 일반 휴학은 다음 각호 1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1. 천재지변이나 기타 돌발적인 사고로 수학이 불가능한 경우 2. 본인이 가족의 생계부양을 하여야 할 경우

3. 기타 학업을 수업일수의 4분의1 이상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기타 개인 사정으로 정규학기를 수강할 수 없는 경우 〈신설 2016.6.29.〉

② 등록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해당 학기의 등록을 필한 자에 한하여 휴학할 수 있다. 단, 학생 개인의 사정으로 미등록 시에는 학기 개시 후 4주 이내까지 휴학 원서를 제출할 수 있 다.〈개정 2004.4.30., 2016.6.29.〉

제59조(휴학 시기) ① 일반 휴학은 매 학기 등록 기간 종료 이전에 한하여 허가하되, 다만, 등 록 기간 이후에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완료하고 지도 교수와 학과장의 확인을 받은 학생에 한하여 수업일수 4분의 3선 이전까지 휴학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3.7.29.〉

(14)

② 군 입대 예정자는 입영일 1주일 전에 입영통지서 사본을 첨부한 휴학 원서를 지도교수 또는 학과장을 경유하여 교학처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4.25.〉

③ 질병으로 인한 휴학은 사유 발생 시 허가한다.

④ 일반 휴학 중에 군에 입영하는 자는 반드시 입영통지서 사본 1부를 교학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군 입대 휴학으로 변경 처리한다.〈개정 2016.4.25.〉

제60조(휴학 절차) ①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의 휴학원과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지도 교수와 학과장, 종합정보관장을 경유하여 교학처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4.25., 2020.7.15.〉

1. 일반 휴학자는 보호자 연서의 사유서 2. 군 복무를 위한 휴학자는 입영통지서 사본

3. 질병으로 인한 휴학자는 병의원 전문의(한의사 포함)가 발행한 진단서 〈개정 2020. 7.

15.〉

제61조(군 입대 귀향자 절차) ① 군 입대로 인한 휴학자가 귀향 조치 되었을 때에는 1년 이내 또는 해당 학기 복학 신청 기간에 복교하거나 일반 휴학으로 변경하여야 한다.〈개정 2016.4.25., 2016.6.29.〉

② 귀향 조치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복교하지 아니하거나 일반 휴학으로 변경하지 않으 면 학칙에 의거 제적된다.〈개정 2016.6.29.〉

제62조(직권 휴학) 총장은 법정 전염병 및 기타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학 생에 대하여 휴학을 명할 수 있다.

제63조(복학) ① 질병으로 인한 휴학자가 복학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복학원과 진료기관에 서 발행하는 건강진단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며, 군 제대자가 복학하고자 할 때에는 복학원과 병력사항이 기록된 주민등록초본 또는 전역증을 제출하며, 가사 등으로 인한 휴학자는 소정 의 복학원을 제출한다.

② 군 제대일이 학기 시작 후 4주 이내이면 복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③ 군 제대 후 복학은 학기에 맞추어 복학하여야 하며, 군 제대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복학하 지 않을 경우 제적 처리된다.

④ 삭제 〈2016.6.29.〉

제64조(전과) ① 전과 지원자는 소정의 원서에 소속 학과의 학과장,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의 학과장과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7.6.30.〉

② 지원자가 승인 가능 인원(결원)을 초과할 때에는 심사를 거쳐 성적 우수자순으로 허가한 다.〈개정 2017.6.30.〉

③ 전과 지원자에게는 학력을 측정하는 시험을 과할 수 있다.〈개정 2017.6.30.〉

④ 전과한 자의 재학연한은 종전의 재학연한을 통산한다.〈개정 2017.6.30.〉

제 9 장 학적부 정리 및 정정

제65조(학적부의 기재 및 정리) ① 신입생의 학적부는 학생이 제출한 주민등록초본 및 기타 제반 서류에 의하여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여 총장의 입학 확인을 받은 다

(15)

음, 학번의 순서에 의하여 보관한다.

② 편입학생의 학적부는 전적교에서 송부된 학적부 사본 및 기타 제 서류에 의하여 전 항과 같은 요령으로 기재 정리 및 확인을 한 다음, 편입학한 해당 학년의 학적부에 속철한다.

제66조(학적 기재 사항의 정정) ① 졸업예정자에게는 학적부 사항을 열람하도록 할 수 있다.

② 학생이 입학 후 호적상의 변동 또는 학적부에 기재된 상이한 사항을 정정하고자 할 때에 는 변동 사유가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여 소정의 학적부 기재 사 항 정정원을 교학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은 다음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개정 2016.4.25.〉

제 10 장 위원회

제67조(구성 및 운영) ① 학사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각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68조(위원회의 종류) ① 본 대학교의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둔다.〈개정 2016.4.25.〉

1. 입시전형관리위원회 2. 입시공정관리위원회 3. 교무위원회

4. 교원인사위원회〈개정 2010.5.3.〉

5. 교육과정심의위원회

6. 졸업사정위원회〈개정 2010.5.3.〉

7. 일반징계위원회〈개정 2009.5.18.〉

8. 산학협동위원회 9. 학생지도위원회

10. 학생생활관운영위원회 11. 종합정보관운영위원회 12. 장학위원회

13. 실험⋅실습관리위원회

14. 자체평가위원회〈개정 2010.6.30.〉

15. 학점인정심의위원회〈신설 2019.1.8.〉

16. 기타위원회〈개정 2019.1.8.〉

②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시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위원 회의 임무가 종료될 때 해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1998. 3.31.)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 2.19.)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16)

부칙(1999. 6.28.) 이 개정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12. 6.) 이 개정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3.24.) 이 개정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9. 1.) 이 개정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10.19.) 이 개정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12.12.) 이 개정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 7. 2.) 이 개정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 4. 30.) 이 개정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 6. 25.) 이 개정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11. 18.)

이 개정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2006. 3. 6.) 이 개정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 8. 14.) 이 개정 세칙은 2006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2007. 2. 26.) 이 개정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9. 14.) 이 개정 시행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2. 29.) 이 개정 시행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5. 18.) 이 개정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17)

부칙(2010. 5. 3.) 이 개정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6.30.) 이 개정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1. 11.) 이 개정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1. 25.) 이 개정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2. 22.) 이 개정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10. 15.) 이 개정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7. 23.) 이 개정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7. 29.) 이 개정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6. 16.) 이 개정 세칙은 2015. 08. 03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4. 11.) 이 개정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4. 25.) 이 개정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6. 29.) 이 개정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11. 23.) 이 개정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3. 22.) 이 개정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6. 30.) 이 개정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10. 16.) 이 개정 세칙은 2017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

(18)

부칙(2018. 2. 13.) 이 세칙은 2018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2018. 8. 24.)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1. 8.) 이 세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3. 5.)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9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19. 3.18.)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9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19. 7.30.)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9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제548호, 2020. 7. 15.)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 시행세칙은 2020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부칙(제556호, 2020.11. 9.)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 시행세칙은 2020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부칙(제569호, 2021. 3. 29.)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 시행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574호, 2021. 8. 3.) 이 개정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596호, 2022. 3. 21.) 이 개정 학칙 시행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603호, 2022. 4. 25.)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 시행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19)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16.4.25.〉〈개정 2017.3.22.〉

재 입 학 원 서

계열 학 과 학 번

주 소 연 락 처

재 입 학 자 인 적 사 항

성 명

한 글 성 별 남 여

한 자 생 년 월 일

제적 사유

제 적 년 월 일

이수 학기

취득 학점 입학사항 년도 계 열 학 과

병역사항 군필․미필 입대

년월일 전역 년월일

보 호 자

성명

한 글

연 령 관 계 직 업

한 자

위와 같이 귀 대학에 재입학 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지 원 자 (인) 지도교수 (인) 학 과 장 (인)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귀하

(20)

〔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10.5.3.〉〈개정 2016.4.25.〉

학 점 인 정 서

성 명 학 번 학 과

취득학점 인정학점

이수구분 이수 교과목명 학 점 이수성적 이수구분 이수 교과목명 학 점

상기와 같이 학점인정을 받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위 원 인 : (인) 학 과 장 : (인)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귀하

(21)

〔별지 제3호 서식〕〈개정 2016.4.25.〉〈개정 2017.3.22.〉

재 입 학 추 천 서

학 과 : 성 명 : 생 년 월 일 : 제적사유 :

추천사유(간단히) :

위 사람은 심사결과 학년도 과 학년 학기 재입학 적격자로 판단되어 재입학을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지도교수 (인) 학 과 장 (인)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귀하

(22)

〔별지 제4호 서식〕〈개정 2016.4.25.〉

성 적 정 정 신 청 원

학 년 도 과 목 명 과 목 번 호

학 기

담 당 교 수 명 이 수 구 분

연 락 처

〔성적정정 대상자〕

학 과 학 번 성 명 학 년

정 정 내 용

정 정 사 유 ( 요 약 ) 기제출성

정 정 성 적

붙 임 : 1. 정정사유서. 1부.

2. 시험답안지(사본), 출석부(사본), 성적평가표(사본), 기타 증빙서류.

강원도립대학교 학칙시행세칙 제51조 2항에 의거하여 성적정정신청원을 제출하오니 승인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담당교수 : (서명/인)

학 과 장 : (서명/인)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귀하

(23)

〔별지 제5호 서식〕〈개정 2016.4.25.〉〈개정 2017.3.22.〉<삭제 2019.7.30.>

〔별지 제6호 서식〕〈개정 2016.4.25.〉〈개정 2017.3.22.〉<삭제 2019.7.30.>

(24)

〔별지 제7호 서식〕〈신설 2016.4.11.〉

재 수 강 신 청 서

학과 학년 학번

성명 생년월일

재수강 신청 교과목

취득사항 신청사항

연도/학기 교과목명 학점 성적 교과목명 담당교수 학점 비고

합계

위와 같이 재수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귀하

결 재

주무관 교무담당 교학처장

신 청 학 과

조교 지도교수 학과장

전결

※ 첨부서류 : 성적증명서 1부

(25)

〔별지 제8호 서식〕〈신설 2017.3.22.〉

휴 학 원 서

학 과 학 년

학 번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자 택 :

휴대폰 : 휴학종류 일반휴학( ), 군입영휴학( ), 질병휴학( ) 입 영 일 일반휴학세부내용 군입영예정휴학( ) 가사휴학( ) 질병휴학( ) 학기조정휴학( ) 전 역

예정일

휴학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복학학년 제 학년 학기 지도교수 의견서

20 년 월 일 지도교수 (인)

위와 같이 휴학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학 생 : (인) 보호자 : (인) 강 원 도 립 대 학 교 총 장 귀하

학과장 종합정보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 강원도립대학교는 학적변동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이 용하고자 하며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학 적변동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관리하고 보유기간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파기할 것입니다.

■ 강원도립대학교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 성 명 : (인/서명)

------

휴 학 원 서 접 수 증

접수자 학 과

학 년 학 번 성 명

(인) 휴학종류 일반휴학( ). 군입영휴학( ). 질병휴학( ).

휴학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 학생의 휴학원서를 접수합니다.

20 년 월 일

강 원 도 립 대 학 교 총 장

* 일반휴학(1년) 중에 군에 입영하는 자는 반드시 입영통지서 사본1부를 교학처에 제출하여야 함(군입영 휴학 변경)

* 군입대 휴학자가 귀향조치 되었을 경우 1년이내 또는 해당학기 복학기간에 복교하거나 일반휴학으로 변경 하여야 함

(26)

〔별지 제9호 서식〕〈신설 2017.3.22.〉

복 학 원

학 과 생 년 월 일 복학학년

(지 정) 제 학년 학기 학 번

성 명 연

락 처

자 택 ( )

주 소 (우편번호/ - ) 핸 드 폰 ( ) -

휴학기간 20 년 월 일부터 ~ 20 년 월 일까지( 학기)

복학사유 일반복학 제대복학

병역관계 입 영 일 년 월 일 ( ) ( ) 전 역 일 년 월 일 상기 본인은 강원도립대학교 학칙시행세칙 제11조 및 제63조에 의거하여

금학기에 복학을 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인)

경유

지도교수 학 과 장

강원도립대학교 총장

귀하

사무국

(등록금납부담당자) (인)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 강원도립대학교는 학적변동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고자 하며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학적변동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관리하고 보유기간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파 기할 것입니다.

■ 강원도립대학교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 성 명 : (인/서명)

첨 부 : 전역증 사본 또는 병적증명서 1부(제대복학)

(27)

〔별지 제10호 서식〕〈신설 2019.3.18.〉

출석점수 환산기준표

출석점수 기준표

(시수별)

주당시간 1 2 3 4 5 6 비고

총시간수 15 30 45 60 75 90 15주기준

출석점수

결석시수 20 20 20 20 20 20 20점기준

출 석 점 수

환 산 표

0 20 20 20 20 20 20 15주기준

1 18 19 19 19 19 19

2 16 18 18 18 18 19

3 14 17 17 17 18 18

4 0 16 16 16 17 18

5 15 15 16 17 17

6 14 14 15 16 17

7 13 13 15 16 16

8 0 12 14 15 16

9 11 14 15 16

10 11 13 14 15

11 10 13 14 15

12 0 12 13 15

13 12 13 14

14 11 12 14

15 10 12 14

16 0 11 13

17 11 13

18 10 12

19 10 12

20 0 11

21 11

22 10

23 10

24 0

(28)

〔별지 제11호 서식〕〈신설 2021.8.3.〉

자 퇴 원 서

학 과 명 학 번

학 년 성 명

주 소 (우편번호 : - ) 연 락 처

자 택 ( ) -

자퇴사유

□ 타 대학진학 □ 개인사정( )

휴대폰

(학

생) - -

□ 학교생활 부적응 □ 기타( ) (보호자

) - -

본인은 상기 사유로 보호자 동의를 거쳐 자퇴코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학 생 : (인) 보 호 자 : (인)

강원도립대학 총장 귀하

지도교수 / 학생상담센터 의견 및 학과장 확인 ❍상담의견 :

20 . . . 지도교수 : (서명/인)

❍상담의견 :

20 . . . 학생상담센터 : (서명/인)

학 과 장 : (서명/인)

※아래의 담당부서에 사전 문의 및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문의처 담당자 확인사항 담당자 확인

종 합 정 보 관 (033)660-8062 • 도서대출 미반납 확인 있음(인), 없음(인)

사 무 국 (033)660-8033 • 등록금 환불 확인 있음(인), 없음(인)

교 학 처

( 학 생 팀 ) (033)660-8023 • 장학금 반환 확인 있음(인), 없음(인)

참조

관련 문서

[r]

제7조(전입생의 학점인정) ① 프로그램 이수자는 원칙적으로 입학년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프로그램 과정의 전입생은 제4조의

교육대학원

강원대학교 학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제56조(학생지도위원회 및 학생지도) ① 학생자치활동을 지도 육성하고 학생지도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심의하 기 위하여 학생지도위원회를 두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r]

[r]

②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2. 단 등록금을 납부한 학기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학등록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