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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설 명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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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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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설 명 자 료

배포일시 2020. 11. 25(수) / 총1매(본문1) 담당부서 공공주택지원과 담 당 자 ·과장 최아름, 서기관 최정원, 사무관 서형우

·☎ (044) 201-4530, 4531, 4533

보 도 일 시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

공공전세 확대로 정부가 빌라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으며, 지원단가를 바꿨다는 취지의 보도와 관련하여 설명드립니다.

◈ “최대 6억”→“평균 6억” 말바꾸기... 빌라값도 들쑤시는 국토부(조선일보, ’20.11.25)

- 정부가 비싼 빌라까지 임대주택으로 사들이면 빌라가격만 올릴 수 있음 - 당초 ‘최대 6억원’이라고 했던 공공전세 매입단가를 ‘평균 6억원’으로 바꿔 논란

□ 정부가 19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를 통해 새로 도입한 공공전세는 기존주택이 아닌 매입약정을 통한 양질의 신축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ㅇ 매입약정은 민간사업자가 공공주택사업자와의 협약을 통해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고, 공공주택사업자는 해당주택을 감정평가 가격으로 매입한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제도로서, 매입약정의 확대가 기존주택의 매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 공공전세 지원단가는 주택 1호를 매입할 때 평균 매입가격을 의미하며, 서울이 가장 높은 6억원, 경기 인천은 4억원, 지방은 3.5억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ㅇ 이에 따라 서울에서 주택가격이 높은 곳은 호당 7~8억원, 낮은 곳은 4~5억원에도 매입할 수 있습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원과 서형우 사무관(☎ 044-201-453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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