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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Case Analysis of Motor Vehicle Fires Which Occurred in Operation but Were Found after Par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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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KSAE / 120-02 pISSN 1225-6382 / eISSN 2234-0149

DOI http://dx.doi.org/10.7467/KSAE.2012.20.6.009

Transactions of KSAE, Vol. 20, No. 6, pp.9-16 (2012)

주행 중 발생한 자동차화재를 엔진정지 주차 후 발견한 화재 사례 분석 연구

이 의 평*

전주대학교 소방안전공학과

A Study on Case Analysis of Motor Vehicle Fires Which Occurred in Operation but Were Found after Parking

Euipyeong Lee*

Department of Fire Safety Engineering, Jeonju University, Jeonbuk 560-759, Korea (Received 19 January 2011 / Revised 16 March 2012 / Accepted 14 May 2012)

Abstract : It is often thought that when a fire is found in parked motor vehicles, the fire may occur after an engine stops. Also, it is easy to judge that when motor vehicle fires occur during engine stopping, it may be caused by arson or electrical causes irrespective of a fuel system.

This study analyzed motor vehicle fires which occurred in operation but were found after parking and revealed that these fires were caused by the defect of a fuel system and the same motor vehicle types had fires by the same causes.

Moreover, this study provided judgement process of major fire causes and periods for fire investigators to apply when investigating fires of parked motor vehicles. And this fire is related to automotive products liability.

Key words : Fire(화재), Automotive fire(자동차화재), Fire cause(화재원인), Defect(결함), Product liability(제조 물책임)

1. 서 론[1]

엔진 정지 중 발생한 자동차화재는 엔진 정지 전 에 이미 화재가 발생해 있었으나 이를 모르고 엔진 정지 중에 화재가 발견되는 경우와 엔진 정지 후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의 경우 는 운행 중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고, 두 번째의 경우는 전기적인 원인에 의한 화재, 담뱃불에 의한 화재, 방화, 다른 곳에서 발화된 후 자동차로 확대된 화재 중의 하나로 압축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두 번째의 경우 외부발화 또는 방화나 담뱃불에 의한 화재가 배제되는 경우는 전 기적인 원인만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

Corresponding author, E-mail: [email protected]

엔진정지 전에 화재가 발생해 있음에도 이를 모 르고 주차된 후 화재를 발견하게 되는 원인은 크게 다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주행 중에 는 엔진룸에 바람이 들어오므로 발생된 열이 곧바 로 냉각되어 엔진 내부의 온도가 올라가지 않아 오 일 등이 배기관계통에 떨어져도 연기는 발생할지라 도 발화온도까지 올라가지 않아 화염이 발생되기 어렵고, 전선 등에서 전기스파크가 발생하여 가연 물에 옮겨 붙더라도 바람의 영향으로 바로 꺼지고 반복되는 스파크로 다시 불이 붙기를 반복할 뿐 화 재로 쉽게 전이되지 않으며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발 생되는 연기가 바람에 흩날려서 쉽게 확인할 수 없 기 때문이다. 즉, 운전 중일 때는 바람의 영향으로 엔진룸 내의 온도가 오르지 않거나 가연물의 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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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 평

가 지속되지 않다가 속도가 떨어진 저속상태일 때, 신호를 기다리거나 주차하기 위해 아이들링상태일 때, 또는 주차한 후 엔진을 정지시킬 때 등 자동차가 저속이거나 주행하지 않아 엔진룸 내에 바람이 들 어오지 않아 엔진룸 내의 온도가 상승하였을 때에 비로소 화재로 전이되는 경우가 많으며,1) 엔진이 정 지될 때 불이 붙어 있더라도 엔진룸의 고체가연물 대부분은 난연성이 있으므로 초기에는 서서히 화재 가 확대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로 자동차화재를 경험한 대부분의 운전자는 자신의 자동차에서 화재가 발생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인식 으로 인해 자동차의 엔진을 정지시킨 후 차에서 내 릴 때 자동차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자리를 뜨고 있 어 자동차에 조그맣게 불이 붙어 있어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두 경우 모두 엔진정지 전에 이미 엔진룸 등에 불 이 붙어 있어도 화재의 규모가 작거나 눈에 띄는 이 상 징후가 나타나 있지 않고 또한 이를 관심 있게 확 인하지 않아 불이 붙은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 자 리를 뜨기 때문에 주차된 엔진정지 상태에서 화재 가 발견되는 것이다.2)

엔진정지 주차 중인 자동차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그 화재는 엔진정지 후에 발생된 것으로 생각하기 쉬우며, 또한 엔진정지 중인 자동차 화재는 연료계 통과는 관련이 없고 방화나 전기적인 원인 등에 의 해 발생했을 것으로 판단하기 쉽다. 이 논문에서는 주행 중 발생한 자동차화재를 엔진정지 주차 후 발 견한 화재 사례를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2. 주행 중 발생한 화재를 엔진정지 주차 중 발견한 화재 사례 분석

2.1 화재개요

약 70km를 주행한 후 자택 앞 주차장에 14:00경 주차한 후 시동을 끄고 문을 잠근 상태의 자동차(총 주행거리 약 24,000km)에서 약 10분경과 후 인근주 민들에 의해 엔진룸에서 연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목격(방화는 배제되는 상황)되어 인근 주민이 소화기 로 진화를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여 119신고(14:24) 를 하여 진화되었으며, 이 화재로 인해 Photo. 1과 같

Photo. 1 View of a car that case 1 fire broke out

이 엔진룸이 소손(燒損)되는 피해를 입었다. 이하에 서는 이 자동차화재를 사례1 화재(case 1 fire)로 표 기한다.

2.2 화재원인 분석

자동차화재의 원인규명 절차는 우선 연소강약 (화열로 인한 피해가 심하고 심하지 않은지의 판별), 연소확대방향(불이 번져간 방향의 판별), 관계자진 술 등을 통해 발화개소를 규명하고, 압축된 발화개 소를 발굴하거나 면밀히 조사하여 화재원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발화원 등을 검토한 후 화재와 상관성이 없는 것을 하나씩 배제(소거)해가면서 관 련성이 높은 것들만 남긴 후 구체적인 검토나 분석 등을 통해 최종적인 화재원인을 판정하는 절차를 따른다. 이 자동차화재의 원인분석은 상기와 같은 절차에 따라 한다.

2.2.1 발화개소 및 발화원인

화재피해를 입은 개소는 엔진룸으로 한정되며,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인해 발화개소는 엔진룸 중 우 측(운전석에 앉을 때를 기준으로 함. 이하 동일함) 앞쪽의 냉각수보조탱크와 터보차저 흡기관 사이의 Photo. 2의 부위인 연료배관이 위치하는 곳으로 판정할 수 있다.

주차된 후, 즉 엔진이 정지된 상태에서는 전기가 살아 있는 전선이 피복이 손상되어 있어 그 손상된 피복 내부의 구리선이 직접 차체에 닿을 경우와 이 전선의 접속불량으로 접속부위에서 발열하는 경우 에만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엔진이 정지된 상태에 서 전기가 살아 있는 곳은 ⓐ 배터리에서 시동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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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 중 발생한 자동차화재를 엔진정지 주차 후 발견한 화재 사례 분석 연구

Photo. 2 View of engine compartment damaged due to case 1 fire

ⓐ 조수석 바로 앞쪽 엔진룸과 그 위쪽 보닛의 소손이 심함

ⓑ 우측의 냉각수보조탱크와 워셔액탱크는 용융되어 있고, 냉각수보조탱크는 엔진쪽에서 화열을 받아 소손되어 있음

ⓒ 냉각수보조탱크 뒤쪽의 대시패널 바로 앞의 전선, 엔진 뒤쪽의 전선, 엔진과 배터리 사이 전선의 피복이 소실되 어 소선이 노출되어 있음

ⓓ 엔진 뒤쪽 조수석쪽 대시패널이 하얗게 변색되어 있음

ⓔ 배기다기관 열 차단용 철판 위의 마운트 브래킷은 우측에 서 좌측으로 화열의 공격을 받았음

ⓕ 연료공급배관의 고무피복이 소실되고, 터보차저 흡기관 고무호스가 완전히 소실되어 있음

ⓖ 좌측의 퓨즈박스는 커버표면만 소손되어 있음

ⓗ 좌측의 배터리(엔진과 퓨즈박스 사이에 위치함)는 엔진 쪽에서 화염의 공격을 받아 엔진쪽이 집중적으로 소손되 어 있음

ⓘ 엔진과 배터리 사이의 에어필터가 모두 소손되어 있음

ⓙ 보닛고정 막대가 파열 이탈되어 배터리 쪽에 있음

ⓚ 대시패널 브래킷에 변색흔적(붉은색)이 있으나 그 아래 의 배력장치는 우측부위만 화열을 받은 모습임

ⓛ 대시패널과 유리창 사이의 플라스틱은 좌측만 일부가 남아 있음

ⓜ 퓨즈박스 뒤쪽에 위치한 윈도우 브러시 모터는 우측 일 부만 화재피해를 입음

ⓝ 엔진룸과 앞쪽 유리 사이에 위치한 ECU(Engine Control Unit)는 엔진룸의 화재로 인해 2차적으로 화재피해를 입은 흔적임

ⓞ 우측 앞쪽에 위치한 제너레이터는 피해를 입지 않고 팬 벨트도 남아 있음

ⓟ 엔진룸 앞쪽에 위치한 냉각팬과 모터, 라디에이터 냉각 핀은 화재로 인해 2차적으로 피해를 입은 흔적임

ⓠ 자동차하부와 엔진하부는 화재로 인한 피해가 없고, 엔진 아래쪽에서 엔진룸쪽으로 화염이 올라온 흔적은 없음

와 발전기로 가는 전선(단일연선임), ⓑ 비상등, 경 음기, 미등(안개등), 실내등의 전선 등에 국한되는 데, 배터리에서 시동모터와 발전기로 가는 전선은 피복도 손상되지 않고 온전히 남아 있고, 비상등, 경 음기, 미등(안개등), 실내등의 전선이 합선되려면 엔진룸과 차실사이의 격벽인 대시패널 관통부에서 전선 피복이 손상되어 차체 금속 부분과 닿은 경우 또는 다른 부위에서 피복이 손상되어 차체와 닿은 경우이나 대시패널 관통부위의 전선은 화재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외적인 손상이 없으

며, 대시패널 관통부 외의 다른 부위에서도 차체에 전선이 닿아 합선된 흔적이 없으며 엔진이 정지된 상태에서 전기가 들어오는 전선의 접속부위에 발열 흔적이 없다. 따라서 엔진정지 후 전기적인 원인에 의한 화재는 배제될 수 있다.

그리고 발화개소로 압축된 공간 및 엔진룸 내에 서 엔진정지 시 통전되는 전선의 전기적인 요인 외 에 발화원 및 발화원인이 될 만한 것으로 연료배관 을 통한 연료누설, 엔진오일 등 오일의 누설, 엔진과 열, 전선 및 전선 접속부, 방화, 담뱃불, 기타 정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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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ipyeong Lee

품의 방치를 생각할 수 있으며,3-7) 이들에 대해 구체 적으로 검토한바 연료배관을 통한 연료 누설을 제 외한 모든 요인에서 화재원인과 관련된 특이점이 없다.

위와 같은 이유로 Photo. 3과 같이 연료배관을 구 체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수거하였다.

2.2.2 화재발생 시점에 대한 판정

이 자동차 화재는 주차되기 전에 화재가 발생하 였을 가능성도 있고 주차된 후에 발생하였을 가능 성도 있는 상황이다.

자동차 우측의 하부에서 엔진룸으로 올라오는 플 라스틱으로 된 연료배관이 위치한 곳과 발화개소로 판정한 곳이 일치하며, 가솔린(휘발유)자동차는 엔 진가동상태에서 연료누설시 전기접점부 등의 전기 스파크에 의해서 쉽게 화재로 이어질 수 있으며, 엔 진정지 상태에서는 연료탱크에서 엔진룸으로 연료 공급이 안되므로 누설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잔압[1]

에 의해 누설된다고 하더라도 점화원이 없으므로 화재로 이어질 수 없으며, 운전(엔진가동) 중 연료 가 다량 누설되어 화재가 발생했다면 운행 중에 급 격히 연소 확대되었을 것이며 주차 후 10분이 경과 하여 화재가 확대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 므로 운행 중 연료가 다량 누설되는 경우는 배제할 수 있다.

따라서 주차 전 운전 중 연료배관을 통해 연료가 소량 누설되어 화재가 발생되었으며 이를 모르고 주차되었고 엔진정지로 더 이상 연료가 누설되지 않으므로 주차 후 서서히 화재가 확대된 것으로 추 정된다. 즉, 화재발생 시점은 주차 후가 아닌 주차 전인 것으로 추정된다.

2.2.3 연료배관의 연료누설 원인에 대한 검토

① 엔진룸 내의 연료배관은 ‘플라스틱호스 ⇨ 퀵 커 플링 마운팅(금속제) ⇨ 퀵 커플링(quick coupling)

⇨ 고무호스 ⇨ 철제호스’로 되어 있는데, 발화개 소로 판정된 곳에 ‘플라스틱호스 ⇨ 퀵 커플링 마 운팅 ⇨ 퀵 커플링 ⇨ 고무호스’가 위치해 있다.

[1] 엔진가동 시는 연료호스에 5~8kg/cm

2

의 압력이 걸리고, 엔진정지 직후는 3kg/cm

2

의 잔압이 걸림

Photo. 3 Fuel pipe extracting from the car of case 1 fire

Photo. 4 Protection box and fuel hose that entered toward the engine removing in the car of case 1 fire

② 연료탱크쪽의 호스 3개[2] 모두를 분리하여 연료 호스와 고무 보호박스를 꺼낸바 Photo. 3, Photo. 4 와 같이 고무 보호박스는 일부만 소실되고, 흑색 호스(휘발유 연료공급 라인)를 중심으로 위쪽으 로 연소된 상황이다.

③ 고무 보호박스 바로 위쪽에 ‘퀵 커플링 마운팅 ⇨ 퀵 커플링’이 위치하며, 퀵 커플링 마운팅, 퀵 커 플링은 유실되어 발견하지 못했다(견인과정에 서 유실된 것으로 추정됨).

④ Photo. 5와 같이 백색호스 및 보호박스가 흑색호 스(휘발유 연료라인)를 중심으로 위쪽으로 소손 된 상황이므로 세 호스 중 흑색호스에서 연료가

[2] 세 개의 플라스틱 파이프는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음 파이프1(검정색) : Engine ⇨ Fuel Tank, 이동물질 : 액상 가솔린(Max Pressure : 6.2bar), 용도 : 연료의 공급라인 파이프2(백색1) : Charcoal Canister(연료주입구 아래 위치

함) ⇨ Engine, 이동물질: 가솔린 증발가스(Max Pressure:

미약한 연료증기압), 용도: 연료탱크 내 증발가스를 포 집했다가 엔진으로 유입시키기 위한 라인으로 차콜 캐 니스터에서 엔진으로의 증발가스 이동경로임

파이프3(백색2) : Leaking Detection Pump(연료주입구아래)

⇨ Engine, 이동물질: 공기(Pressure: 작동시-760mmHg,

평상시-대기압), 용도 : 연료탱크 내 증발가스의 대기 중으

로 누설여부를 감지하기 위한 장치인 ‘Leaking Detection

Pump’를 작동시키기 위한 진공파이프 라인으로 엔진의

진공을 사용하며, 이 펌프의 장착위치가 뒤쪽 연료 주

입구 부근이라 연료파이프와 같은 경로로 설치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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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Case Analysis of Motor Vehicle Fires Which Occurred in Operation but Were Found after Parking

Photo. 5 Fuel hose of same model car in engine compartment

누설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⑤ 흑색호스에서 연료가 누설될 수 있는 곳은 ‘플라 스틱호스와 퀵 커플링 마운팅’, ‘퀵 커플링 마운 팅과 퀵 커플링’의 접속부위(Photo. 5 소손부위 의 직상부 쪽에 위치함)로 볼 수 있는데, 이 두 부 분이 유실되었으므로 전자 후자에 대한 구체적 인 판단은 어려우나 퀵 커플링 마운팅은 차체에 서 올라오는 플라스틱 연료파이프와 일체로 되 어있는 부품이므로 전자에서의 연료누설 가능 성은 희박하므로 후자의 원인일 가능성이 크지 만, 전자 후자의 원인에 관계없이 연료의 누설에 의한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물론, 백색 호스 에서 유증기가 누설되어 발화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으며, 이 경우가 원인이더라도 결 국 연료호스 라인의 누설에 의한 것이다.

⑥ ‘플라스틱호스 ⇨ 퀵 커플링 마운팅 ⇨ 퀵 커플링

⇨ 고무호스 ⇨ 철제호스’ 중 ‘퀵 커플링 마운팅과 퀵 커플링’은 Photo. 6, Photo. 7과 같이 완전고정 접속이 아니고 퀵 커플링 플라스틱 부위가 5mm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유격이 있다. 퀵 커플링의 플 라스틱 부위는 최대로 나올 경우 약 8mm, 최대로 들어갈 경우 약 3mm이므로 5mm정도의 유격이 생길 수 있으며, 이 유격으로 인해 퀵 커플링의 플 라스틱 부위에서 누설의 가능성이 크다.

⑦ 이 자동차화재 외에도 Photo. 8, Photo. 9와 같이 동일모델 승용차가 주차되고 약 8분 후에 화재 발생이 확인된 사례(사례2 화재로 표기함)가 있 는데, 이 화재는 연료호스와 고무 보호 박스가 모두 소실되는 등 소실정도가 훨씬 심하지만 연 소된 패턴은 사례1과 유사하다.

Photo. 6 Quick coupling mounting( ) and quick coupling

Photo. 7 Length change of connecting part of the coup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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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 평

Photo. 8 View of a car of case 2 fire

Photo. 9 View of engine compartment damaged due to case 2 fire

ⓐ 연료호스의 퀵 커플링이 있는 부위의 소손이 심함

ⓑ 연료호스가 소실된 부위 뒤쪽의 대시패널이 하얗게 변색 되어 있음

ⓒ 냉각수보조탱크 뒤쪽의 대시패널 바로 앞의 전선 피복이 소실되어 소선이 노출되어 있고, 노출된 소선이 파랗게 부 식되어 있음

ⓓ 대시패널 브래킷에 변색흔적(붉은색)이 있음

ⓔ 헤드램프는 전혀 소손되지 아니함

ⓕ 좌측(운전석쪽)의 퓨즈박스는 커버표면만 소손됨

ⓖ 우측(조수석쪽)의 냉각수보조탱크는 상부만이 용융되어 있음

ⓗ 보닛고정 막대가 파열 이탈되어 배터리에 박혀 있음

ⓘ 배터리와 엔진사이의 소손이 심함

ⓙ 대시패널과 유리창 사이의 플라스틱은 우측(조수석쪽)에 서 좌측(운전석쪽)으로 연소확대된 상황임

ⓚ 퓨즈박스 뒤쪽에 위치한 윈도우 브러시 모터는 화재피해 를 입지 않음

ⓛ 엔진룸과 앞쪽 유리 사이에 위치한 ECU(Engine Control Unit)는 엔진룸의 화재로 인해 2차적으로 소손된 흔적임

ⓜ 연료 호스의 금속 접속부위 2차측이 남아 있음

ⓝ 엔진룸 앞쪽에 위치한 냉각팬과 모터, 라디에이터 냉각핀 은 화재로 인해 2차적으로 피해를 입은 흔적임

【사례2 화재의 개요】5분정도 주행 후 자동차(총

운행거리 : 약 8,000km)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들 어와 주차되는 모습 전체가 CCTV에 녹화 기록되어 있고 08:58:14 주차 완료됨과 동시에 녹화가 정지되 었다가 자동차나 사람의 이동이 없음에도 09:05:54 부터 다시 녹화되기 시작하여 그 이후의 과정이 녹 화 기록되어 있으며, CCTV는 물체의 이동 등 변화 가 있는 경우에만 녹화되므로 09시 05분 50초에는 이미 자동차에서 연기가 발생되고 있었음을 의미하 며, 연기가 흘러가는 모습이 CCTV 녹화 기록되어 있고 관리실 직원들이 소화기로 진화를 시도하고 소방대가 출동하여 진화하는 모습과 보닛을 강제로 개방하는 모습이 녹화 기록되어 있으므로 방화에 의한 화재의 개연성은 없다.

⑧ 또한 Photo. 10, Photo. 11과 같이 동일모델 승용차 (총운행거리 : 8,259km)가 출발 10~20분 경과하 여 도로의 내리막길을 서행하던 중 갑자기 자동 차 보닛과 앞 유리 사이로 연기가 발생하여 비상 등을 켜고 안전지대에 정차하자 지나가던 행인

Photo. 10 View of a car of case 3 fire

Photo. 11 View of engine compartment damaged due to case 3 f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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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 중 발생한 자동차화재를 엔진정지 주차 후 발견한 화재 사례 분석 연구

Fig. 1 Judgement process of major fire causes and occurrence time of fires of parked motor vehicles 이 119신고(16시 57분경)를 하여 소방대가 출동

하여 진압된 자동차화재 사례(사례3 화재로 표기 함)가 있는데, 이 사례3의 연소패턴도 사례1 및 사례2와 거의 유사하다.

⑨ 동종모델 자동차의 세 화재 사례들은 모두 신차 구입 후 총주행거리가 많지 않은 상태이었으며, 연소패턴과 발화개소가 거의 유사한 것으로 보 아 이 세 사례의 화재는 동일 원인에 의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된다.

⑩ 상기와 같은 이유로 사례1의 화재는 흑색호스(휘 발유 액상연료 공급라인)의 퀵 커플링 접속부위 의 유격에 의해 연료가 누설되어서 발생한 것으 로 판단된다.

화재가 발생한 자동차(유럽산)는 연료호스에 퀵 커플링을 사용하고 있어 화재위험은 해당 모델 고 유의 위험일 뿐 일반적인 자동차에 잠재해 있는 위 험은 아니다.

3. 발화시기가 엔진정지 전후인지의 판단 프로세스8)

사례1 화재와 사례2 화재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엔진정지 후에 발견된 자동차화재의 발화시기는 화 재 발견시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엔진정지 후 곧 바로 화재가 발생했다면 화재 전에 화재가 발생했 을 가능성이 높고, 단지 화재를 엔진정지 후에 발견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주간시간대의 사람왕래가 빈

번한 곳에 주차한 경우 또는 주차장 등 관리자가 있 는 곳이나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곳이나 무인 경비를 하고 있는 곳에 주차한 경우에서는 엔진정 지 전에 화재가 발생해 있었다면 이에 대한 구체적 인 발표된 통계는 없지만 사례1 화재와 사례2 화재 의 화재처럼 일반적으로 주차 후 대략 10분 이내에 화재가 발견되고 있다.

따라서 주차 후 10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화 재가 발견되었다면 엔진정지 전에 화재가 발생하였 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심야 등 목격자가 없는 조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엔진정지 전에 발 생된 화재가 엔진정지 후 수 시간 이후에 발견된 사 례는 거의 없다. 사람들의 통행이 뜸한 심야에 화재 가 발생하더라도 화재초기에 목격자가 없을 뿐 화 재가 확대되어 자동차 전체에 불이 붙으면 갑자기 밝아지거나 폭발 비슷한 소리가 나서 아주 외딴 곳 이 아니라면 목격자가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엔진정지 주차 중인 자동차의 주요 화재원인과 화재발생시기 판단프로세스를 개략적으로 정리하 여 요약하면 Fig.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화재조사 요원들이 주차 중인 자동차화재 조사 시 엔진정지 주차 후 10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화재가 발견 되었다면 엔진정지 전에 화재가 발생하였을 가능성 이 크다고 보고 조사하도록 제안한다.

Fig. 1과 같이 엔진정지 전에 화재가 발생했다면 화재원인은 크게 전기계통, 엔진・오일계통, 배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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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ipyeong Lee

통, 기타의 요인으로 나눌 수 있으며, 엔진정지 후에 화재가 발생했다면 방화, 담뱃불, 통전중인 전선의 단락, 외적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4. 결 론

엔진정지 주차 중인 자동차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그 화재는 엔진정지 후에 발생된 것으로 생각하기 쉬우며, 또한 엔진정지 중인 자동차 화재는 연료계 통과는 관련이 없고 방화나 전기적인 원인 등에 의 해 발생했을 것으로 판단하기 쉽다.

엔진정지 전에 이미 화재가 발생해 있었으나 이 를 모른 체 엔진정지 주차된 상태에서 발견된 화재 사례를 구체적으로 분석한 사례의 논문은 없다.

이 논문에서는 주행 중 발생한 자동차화재를 엔 진정지 주차 후 발견한 화재 사례를 구체적으로 분 석하여 이 자동차화재의 원인이 연료계통의 결함에 기인하고 있으며, 동일모델 차종에서 같은 원인으 로 화재가 발생하고 있음도 입증하였다.

또한 화재조사요원들이 주차 중인 자동차화재 조 사 시 적용할 수 있도록 주차 중인 자동차의 주요 화재 원인과 화재발생 시기 판단 프로세스를 정리하였다.

엔진정지 주차 후 10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화재가 발견되었다면 엔진정지 전에 화재가 발생하 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조사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References

1) 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NFPA 921 Guide for Fire and Explosion Investigations, pp.212-213, 2008.

2) E. Lee, “Cause Analysis on Parked Motor Vehicle Fires,” Proceeding of 2010 Autumn Annual Conference, KIFI, Vol.20, pp.122-123, 2010.

3) E. Lee, “Cause Analysis on Motor Vehicle Fires,” Proceeding of 2010 Autumn Annual Conference, KIFI, Vol.20, pp.31-59, 2010.

4) Tokyo Fire Department, New Fire Investigation Handbook, Tokyo Disaster Prevention & Emer- gency Medical Service Association, Vol.4, pp.17- 21, 2000.

5) K. Okamoto, “Combustion Characteristics of Vehicles in Vehicle Fires,” Yobozibo, Vol.227, p.37, 2007.

6) E. Lee, “Cause Analysis on Motor Vehicle Fires,” Proceeding of 2010 Autumn Annual Conference, KIFI, Vol.20, pp.40-43, 2010.

7) J. Kim, “The Vehicle Fires Caused by Over- heating of Exhaust System,” Journal of KIFI, Vol.5, No.1, pp.31-33, 2005.

8) E. Lee, “Cause Analysis on Parked Motor Vehicle Fires,” Proceeding of 2010 Autumn Annual Conference, KIFI, Vol.20, pp.133-134, 2010.

수치

Fig. 1 Judgement process of major fire causes and occurrence time of fires of parked motor vehicles이  119신고(16시  57분경)를  하여  소방대가  출동하여  진압된  자동차화재  사례(사례3 화재로  표기함)가  있는데,  이  사례3의  연소패턴도  사례1  및 사례2와  거의  유사하다.⑨  동종모델  자동차의  세  화재  사례들은  모두  신차구입  후  총주행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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