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범죄피해자 지원 현황 및
개선방안 :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Ⅰ. 요약
3Ⅱ. 정책방안
4Ⅲ. 내용
61.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외국인 범죄피해자 지원 현황 6
2. 외국인 범죄피해자 및 가해자 관련 특성 7 3. 외국인 범죄피해자의 피해범죄 유형 및
피해정도 9
4. 외국인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관련 특성 11 최 영 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제52호(2018-3)
발 행 인 ㅣ 김진환
발 행 처 ㅣ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TEL.02-575-5282 FAX.02-571-7488 www.kic.re.kr 발 행 일 ㅣ 2018. 0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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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 ISSUE PAPER · 제52호(2018-3)
외국인 범죄피해자 지원 현황 및 개선방안 :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원 현황 및 개선방안 :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Ⅰ. 요약
3Ⅱ. 정책방안
4Ⅲ. 내용
61.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외국인 범죄피해자 지원 현황 6
2. 외국인 범죄피해자 및 가해자 관련 특성 7 3. 외국인 범죄피해자의 피해범죄 유형 및
피해정도 9
4. 외국인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관련 특성 11 최 영 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KIC Issue Paper는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현안과제를 선도적으로 발굴하고 형사정책 분야의 주요 현안과제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발간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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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요약
1 외국인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확대의 필요성
■ 국내 체류외국인은 2016년 이후 전국 주민등록인구의 4%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데 비하여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범피센터’로 함)의 외국인 범죄피해자 지원 비율은 매우 낮은 상태임.
■ 2015년, 2016년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외국인 범죄피해자 신규접수인원은 각각 97명 과 77명으로서 전체 신규접수인원(2015년도 : 11,359명, 2016년도 : 11,385명)의 0.9%, 0.7% 수준에 머무름. 이들 중에서 일부는 전화상담이나 방문 상담만을 받았으며, 상담 이외에 실질적인 지원을 받은 경우는 2015년에 40명(41%), 2016년도에는 47명(61%)에 불과함.
2 외국인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확대를 위한 정책 방안
■ 경찰의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고지의 강화
• 외국인 범죄피해자의 사법접근성 및 피해 지원의 제고를 위해서는 경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 사법절차의 초기단계에 외국인에 대한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고지
• ‘범죄센터’ 안내 및 연계 강화
■ 가해자가 외국인인 범죄피해에 대한 지원 필요성
•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끼리의 접촉이 많기 때문에 외국인 가해자에 의한 범죄피해가 많이 발생 함. 국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경우에는 가해자의 국적과 상관없이 범죄피해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 져야 할 것임.
■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 필요성
• 불법체류상태의 외국인의 경우에도 범죄피해자가 된 경우에는 해당 범죄의 소송과정에서 피해자 증언을 하는 등 국내에 체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므로 이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절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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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정책방안
1 경찰의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고지 및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접근성 확대
■ 외국인 범죄피해자의 사법접근성 및 피해 지원의 제고를 위해서는 경찰의 역할이 가장 중요함.
• 대부분의 외국인 범죄피해자들은 범죄피해자 지원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경찰의 범죄 피해자 지원 제도에 대한 고지와 안내가 중요한 역할을 함.
• 현행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1)에도 ‘피해자 전담검사 및 지원담당관 지정·운영 등’
을 명시하고 있지만 검찰 단계 이전에 경찰의 초기 수사단계에서 범죄피해자가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에 대한 안내가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함.
■ 외국인 범죄피해자의 ‘범피센터’에 대한 접근성 확대를 위한 노력
• 외국인의 국내 거주인구비율은 4% 정도인데 비하여 ‘범피센터’의 외국인 범죄피해자 지원 비율은 0.7~0.9% 정도로 매우 낮은 수준임.
• ‘범피센터’를 통하여 외국인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보다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지원제도에 대한 고지와 홍보, 통역의 제공 등 외국인 범죄피해자 지원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 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함.
1) 대검찰청 예규 제777호(2015. 4. 1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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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해자가 외국인인 범죄피해에 대한 지원 필요성
■ 현재 가해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외국인 범죄피해자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 체류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끼리의 접촉이 많기 때문에 외국인 가해자에 의한 범죄피해가 많이 발생함. 국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도 범죄피해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3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 필요성
■ 현행 제도에서는 불법체류상태의 외국인은 범죄피해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데, 이들의 경우에도 해당 범죄의 소송과정에서 피해자 증언을 하는 등 국내에 체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므로 이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 현행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2)의 개정 필요성
•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3)에서는 ‘경제적 지원의 대상’을 “대한민국 국민이 거나 대한민국에 적법하게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갖은 외국인”으로 제한하고 있어 불법체류 외국 인은 범죄피해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데, 해당 지침의 개정이 필요한 상태임.
2) 대검찰청 예규 제906호(2017. 11. 6. 개정).
3) 대검찰청 예규 제906호(2017. 11. 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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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내용
1.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외국인 범죄피해자 지원 현황
가. 외국인 범죄피해자 접수 및 지원 인원 현황
1) 2015년, 2016년 전국 ‘범피센터’의 외국인 범죄피해자 신규접수인원은 각각 97명과 77명으로서 전체 신규접수인원(2015년도 : 11,359명, 2016년도 : 11,385명)의 0.9%, 0.7% 수준에 머무름.
2) 이들 중에서 일부는 전화상담이나 방문 상담만을 받았으며, 상담 이외에 실질적인 지원을 받은 경우는 2015년에 40명(41%), 2016년도에는 47명(61%)에 불과한 실정임.
2015년
97명
40명 11,359명
2016년
77명 11,385명
47명
전체 범죄피해자 신규접수 인원 외국인 범죄피해자 신규접수 인원 외국인 범죄피해자 실질적 지원 인원
<그림 1> 전국범죄피해자지원센터 신규접수 및 지원 인원(2015년, 2016년)
나. 일반국민과 비교하여 거주인구 대비 범죄센터의 외국인 범죄피해자 지원 비율이 현저하게 낮은 상태임.
1) 국내 체류외국인수는 2016년 이후 전국 주민등록인구수의 4%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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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안하면 외국인 범죄피해자의 접수인원 비율이 일반 국민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상태임.
2) 특히 체류외국인의 연령 구성이 주민등록인구에 비하여 범죄피해 발생률이 높은 경제활동인구 층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범피센터’의 외국인 범죄피해자 지원 비율은 심각하게 낮은 수준임.
2. 지원 대상 외국인 범죄피해자 및 가해자 관련 특성
가. 외국인 범죄피해자의 성별, 연령별 특성
1) 2015년과 2016년 동안 전국 ‘범피센터’로부터 지원을 받은 외국인 범죄피해자는 모두 87명이며, 이중에서 남자는 42명(48.3%)이고 여자는 45명(51.7%)임.
2) 지원 대상 외국인 범죄피해자의 연령분포를 보면, 체류외국인의 연령분포와 비교하여 10대와 60대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더 낮고, 30대의 비율은 현저히 높은 상태임.
ㅇ 30대가 37.9%(33명)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20대가 24.1%(21명), 40대가 16.1%(14명), 50대가 12.6%(11명), 10대와 60대가 각각 3.7%(3명), 5.7%(5명)임.
여자 (45명, 52%)
남자 (42명, 48%)
10대(3명, 3%)
20대 (21명, 24%)
30대 (33명, 38%) 40대
(14명, 16%) 50대 (11명, 13%)
60대 (5명,
6%)
<그림 2> 지원 대상 외국인 범죄피해자의 성별 분포 <그림 3> 외국인 범죄피해자 연령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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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원 대상 외국인 범죄피해의 가해자 관련 특성
1)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 가해자는 남편이나 직장 상사 등 범죄피해 이전에 알고 지내던 관계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함.
ㅇ 2015년과 2016년에 ‘범피센터’로부터 지원 받았던 외국인 범죄피해자(87명) 중에는 가해자가 남편이 라고 보고한 경우는 22명(25.3%), 직장 관련(상사, 동료, 고객 등) 인물인 경우는 18명(20.7%), 동거인 (전 애인 포함)인 경우는 7명(8.0%)으로서 54% 정도를 차지함.
ㅇ 모르는 사람이 가해자인 경우는 28명(32.2%)이고, 이외에 12명(13.8%)은 가해자와의 관계가 파악되지 않은 상태임.
남편 (22명, 25%)
직장 관련 (18명, 21%) 모르는 사람
(28명, 32%) 미상 (12명, 14%)
동거인 (7명, 8%)
외국 국적 (20명, 23%)
한국 국적 (65명, 75%)
국적 미상 (2명, 2%)
<그림 4> 지원 대상 외국인 범죄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그림 5> 지원 대상 외국인 범죄피해사례의 가해자 국적 분포
2) 가해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ㅇ 외국인 범죄피해 지원 대상 사례 중에서 가해자가 한국인인 경우는 75%(65명)이고, 가해자가 외국인인 경우는 23%(20명)이고, 나머지 2명은 가해자의 국적이 확인되지 않음.
ㅇ 현재 외국인 범죄피해자에 대한 범죄피해 지원은 공식적으로 가해자가 내국인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지 만, 외국인 범죄피해에서 가해자가 외국인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범피센터’의 지원 사례 중에는 외국인 이 가해자인 경우가 20명(23%) 포함되어 있음.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KIC Issue Paper ㅇ 가해자의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남자가 88.5%(77명), 여자가 2.3%(2명). 미상이 9.2%(8명)임.
여자 (2명, 2%)
남자 (77명, 89%) 미상
(8명, 9%)
<그림 6> 지원 대상 외국인 범죄피해사례의 가해자 성별 분포
3. 외국인 범죄피해자의 피해범죄 유형 및 피해정도
가. 피해범죄의 유형
1) 외국인 범죄피해자의 피해범죄의 유형은, ‘폭행 및 상해’가 전체 사례의 54%(47명)로서 가장 높고,
2) 그 다음으로는 가정폭력이 20.7%(18명), 성폭력이 8.0%(7명), 살인미수가 6.9%(6명), 살인이 5.7%(5명), 재산범죄가 3명(3.5%), 방화범죄가 1명(1.2%)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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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7명, 8%)
폭행 및 상해 (47명, 54%) 가정폭력
(18명, 21%) 살인미수 (6명, 7%)
살인(5명, 6%) 방화범죄(1명, 1%)
재산범죄(3명, 3%)
<그림 7> 외국인 범죄피해자의 피해범죄 유형
나. 피해정도
1) 조사된 전체 외국인 범죄피해자 87명 중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는 5명(5.8%)이며, 장해·중장 해인 경우는 7명(8.0%)이고,
2) 상해인 경우는 72명(82.8%)으로써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지원된 외국인 범죄피해자의 피해정도는 상해의 비율이 가장 높음. 나머지 3명은 신체적 상해는 없는 상태임.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KIC Issue Paper 사망(5명, 6%)
장해·
중장해 (7명, 8%)
상해 (72명, 83%) 기타(1명, 1%)
재산피해(2명, 2%)
<그림 8> 외국인 범죄피해자의 피해정도
4. 외국인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관련 특성
가. 범죄피해 지원 의뢰자는 경찰이 압도적
1) 범죄피해 지원 의뢰처가 경찰인 경우는 59명(67.8%)으로 가장 높음.
2) 본인이 직접 범죄피해 지원을 의뢰한 경우는 9명(10.3%)이고, 검찰이 의뢰한 경우는 7명(8.1%) 이며, 기타 다른 기관이 의뢰한 경우는 8명(9.2%)이고, 미상이 4명(4.6%)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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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상(4명, 5%)
경찰 (59명, 68%) 본인
(9명, 10%) 기타 기관 (8명, 9%) 검찰 (7명, 8%)
<그림 9> 외국인 범죄피해 지원 의뢰처
나. 검찰청 심의위원회를 통한 범죄피해자기금의 지원 현황
1) ‘범피센터’를 통해 지원이 이루어진 87명의 외국인 범죄피해자 중에서 검찰청 심의위원회를 거쳐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지원을 받은 경우는 단지 8명(9%)에 불과함.
2) 검찰청 심의위원회를 통한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지원은 상해진단이 5주 이상인 사례로서 치료 비 액수가 큰 사례에 해당함.
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외국인 범죄피해자 지원 관련 특성
1) 2015년과 2016년도에 전국 ‘범피센터’를 통해 지원받은 87명의 외국인 범죄피해자 중에서 ‘범피 센터’의 자체 지원을 받은 경우는 84명으로서 전체의 97%에 해당하고, 3명은 ‘범피센터’의 자체 지원을 받지 못함.
2) 3명의 사례 중에서 1명은 검찰청 심의위원회를 통해 치료비 570만원을 지원받았으며, 2명의 사례는 가해자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범죄피해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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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국인이 가해자인 범죄사건의 경우에는 개별 ‘범피센터’에 따라서 외국인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 여부가 다르게 결정되고 있음. 일부 센터에서는 현행 규정에 따라 범죄피해자 지원을 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센터에서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이 아닌 지자체 보조금이나 센터 자체의 자금 등을 활용하여 외국인 범죄피해자에게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 있음.
4) 외국인 범죄피해자가 사망한 사례의 경우에, 최소한의 장례비가 지급되고 있으며 유족이 있는 경우에 대하여 최소한의 생계비와 의료비가 일회적으로 지급되는 수준임. 개별 센터별로 유족인 자녀에게 소액이나마 학자금 지원을 연계한 경우가 있음.
5) 외국인 범죄피해자가 장해·중장해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치료비와 긴급생계비의 지원이 가장 많았고, 간병비가 지원된 사례도 있음.
* 본 자료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외국인 범죄피해자 지원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
06764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우면동 14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TEL.02-575-5282 FAX.02-571-7488 www.kic.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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