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진료비 수익의 개념과 중요성을 인지 할 수 있다.
2. 환자 유형별로 각 진료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연 구한다.
3. 진료미수금에 대한 개념을 인지하고 효율적으로 진료미수금을 관 리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 수 있다.
4. 효율적인 진료비를 관리할 수 있다.
학습목표
목 차
1. 진료미수금 2. 미수관리
3. 진료비 수익 관리 4. 환자 관리
5. 소송 관리
1. 진료미수금
진료미수금이란?
발생 주의 원칙에 의하여 병원이 환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항목에 해당하는
수가를 적용하여 발생된 진료비 총액 중 진료행위가 종료된 시점에 병원수익으
로 현금화 되지 못한 진료비
1. 진료미수금
발생과정
입원환자: 퇴원 시 입원수입일보에 기장 될 때 발생
외래환자: 외래수입일보에 집계 기장 될 때
1. 진료미수금
발생원인
1) 구조적 측면제 3자 지불제도 확대: 의료수익 통제, 진료미수금 증가
2) 관리적인 측면
① 진료비 후납계약 에 의한 미수금 발생
② 환자의 경제적인 사유
1. 진료미수금
개인 미수금 관리
1) 미수금납부 독촉
:유선, 공분(내용증명), 출장(가정방문), 추가보증, 분할납부 2) 민사소송
: 가압류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소송 전 법적 절차
-독촉절차(지급명령) / 확정판결과 동일한 집행력 → 강제집행가능(경매) 시효관리-진료비의 채권시효는 최종지급약속이 종료된 때로부터 3년
-시효연장- 지속적인 독촉, 독촉근거(내용증명) 3) 대손처리 기준
- 채무자의 장기간 주소불명으로 독촉 및 회수가 불가능 한 경우 - 가압류의 소송비용이 진료비를 상회하는 경우
- 채무자의 사망, 소멸시효 강화
2. 미수관리
미수관리
1) 체납자 관리 : 진료비를 2회 이상 청구하였으나 진료비를 미납하거나 미수금이 일정금 액을 초과한 자는 체납환자로 간주하고 별도의 관리를 하도록 한다. 체납되는 원인은 의료불만(진료진의 설명, 합의, 법적처리 등) 이나 경제적 능력의 부족인 경우가 대부분 이다.
2) 진료불만: 입금을 거부하는 경우 진료내용에 관하여 담당의사가 설명하도록 한다. 진료 과정에서 의료과오나 사고가 있었다면 병원차원에서 협상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협상 이 어려울 경우 법적으로 처리하도록 한다.
3) 경제적 능력부족: 연대 지불 보증인을 확보한다. 연소자의 경우 경제적 능력이 있는 자 로 보증을 추가하도록 한다. 보증인을 추가하지 못할 경우 담당의사와 상의하여 최소한 의 진료를 제공하면서 조기에 퇴원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2. 미수관리
미수관리
4) 장기체납자: 1차로 보호자와 연대지불보증인을 면담하여 납부능력 여부를 타진한다. 2 차에 걸친 독려에도 진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환자 및 연대보증인의 주소지를 답 사하여 납부능력을 점검하고 가정환경을 확인한다.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조치를 점검시행 하고 기본적인 진료만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5) 진료비입금: 재원환자의 중간진료비 입금 시에는 입금증이나 중간계산서를 활용하도록 한다.
2. 미수관리
미수관리
6) 진료비 후불 퇴원처리
*서약퇴원: 경제적 어려움으로 진료비를 완납하고 퇴원할 수 없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진료비중 일부를 납부하거나 일정기간의 기한을 명기한 서약서를 받고 퇴원시키 도록 한다. 후납서약 후 퇴원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납부하는 보증인을 가능한 확보하되 진료비 후납 서약서에 재산세납부증명서, 인감증명서를 받아두어 후일 진료비 회수를 위한 소송 등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2. 미수관리
미수관리
후불 퇴원의 사례
① 담당의사의 퇴원결정이 있은 후에도 일정기간이 경과하도록 진료비 를 완납하지 못한 경우.
② 사망 후 일정기간(3일정도)까지 출관하지 못한 경우.
③ 서약퇴원에 필요한 서류도 갖출 수 없다고 인정되는 환자.
④ 병원 규칙을 위반하거나 주치의, 간호사 지시에 따르지 않은 환자.
⑤ 기타 병원의 지시에 불응하여 병동에서 소란을 피운 경우.
2. 미수관리
미수관리
7) 악성 미수금 관리
체납예상 환자의 동태를 파악하고 도주가 예상되거나 미수발생이 우려되는 환자는 집중 관리해야 한다. 독촉장발송 과 주소지의 가정방문을 실시하여 납부를 독려한다.
8) 재산 가압류 10) 소송
환자 및 연대지불보증인의 가압류 부동산에 대한 강제 집행을 위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가 한다.
2. 미수관리
미수관리
소송 신청 관할
:병원소재지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강제집행
: 승소판결 확정 후에도 환자 측이 진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대지불 보증인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하여 미수금을 회수한다.
시효관리
: 최종지급약속이 종료된 때로부터 3년이다. 내용증명으로 시효를 연장시키도록 한다.
결손처리
: 주소가 장기간 불명으로 파악되어 독촉통보가 불가능 하거나 소액으로서 가압류나 소 송비용이 진료비를 상회할 경우 혹은 채무자 사망 등으로 인하여 채권회수대상의 소멸, 시효경과 등에 대해서는 자체 규정에 따라 결손처리 한다.
3. 진료비 수익관리
환자관리
1) 입원환자 카드 관리
① 입원환자 카드 서명 날인 확인
② 연대보증인 미비 및 문제 예상 환자 필요 시 추가 연대보증인 확보
③ 문제 환자 및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 파악, 진료비 조기 회수로 문제 환자 조기퇴원 유
④ 인터넷을 통한 자격확인도
2) 의료급여 및 일반 환자 입원 상담
① 의료급여2종 환자 중 장애인의 경우 보험 보조유형을 장애인으로 등록한다.
② 일반환자의 경우 입원 전 면담 시 보증금 납부유도 및 건강보험 관련 급여제한 여부 파 악 후 조회서를 발송한다.
③ 성형목적 및 치과 보철 환자 입원 시 주치의 추정금액 확인 후 입원 당일 보증금을 납 부한다.
3. 진료비 수익관리
입원안내
중간 진료비 청구서 배부
: 발생 진료비 항목별 내역 확인(중복처방, 처방누락 등)으로 민원 발생 최소화를 필요로 한 다.
진료비 상담
① 유선 및 방문으로 중간 진료비 금액 확인 요청 시, 재원환자관리 현황 확인 금액으로 확 인 보다는 입원화면에서 현재 발생 금액으로 확인해 준다.
② 입원 예정자 중 수술비 등 입원 시 향후 추정금액을 문의할 경우 각 진료과 평균진료비 내역을 참조 하고 담당자에게 상담하여 최소한의 민원을 억제한다.
3. 진료비 수익관리
단기 재원 미수금 체납
1) 재원환자 본인부담금 중 2회 이상 징수하였으나, 진료비 미납 환자 및 중간금(일정금액 200만원) 초과자 는 체납자로 간주하여 개인별 관리가 필요하다. (추가 보증인 및 법적 물건 확보)
2) 진료비 체납 사유를 사전에 파악하여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
① 진료불만의 경우 담당의사와 상담을 주선하여 진료적 내용 설명을 듣도록 하여 사전에 미수 방지한다. 단, 진료과정에서 의료과오나 의료사고로 판단 될 경우 병원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진료불편을 상담실에 면담 조치한다.
② 경제적 무능력의 경우 진료비를 입금하지 못할 때에는 연대보증인 추가 확보 및 재산권 파악 등 회수노력이 필요하나 보증인 추가 및 법적물권 전무시 문제환자보고서 작성 및 담당의사 와 상의하여 최소한의 진료로 조기에 퇴원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극빈자의 경우 사회복지사 면담을 통한 의료급여 수급자 신청 및 의료비 지원신청등 사회복지사 에게 면담을 유도 한다.
③ 중간금 체납자는 유선 납부독려 및 병동 방문하여 납부를 독촉한다.
3. 진료비 수익관리
장기 재원 미수금 체납
1) 면담을 통한 진료비 납부를 촉구하고 납부능력을 타진한다.
2) 2차 진료비납부 독려에도 불구하고 진료비 체납 시 환자 및 연대 보증인 재산권 파악 등 납부 능력을 확인한다.
3) 납부능력이 있으면서 체납시에는 최고장 발송 조치 후 재산에 대해 가압류 조치를 점검 하고 시행한다.
4) 환자 동태 파악 및 도주가 예상되는 환자는 집중 관리해야 한다.
5) 조기 퇴원 및 1.2차 의료기관으로 전원 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4. 환자 관리
탈원 환자
1) 문제환자 관리 중 탈원 발생시 거주지 방문 및 재산권조사(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등)을 확보 하여 악성미수를 최소화 노력이 필요하다.
2) 문제환자 보고서 작성하여 대처방안 등을 강구하여 조기에 미수금 회수에 최선을 다한 다.
장기 환자
1) 재원환자 중 장기입원 환자에 대하여 수시로 환자 상태 파악이 필요하며, 타 병원으로 전원을 유도하여 장기 입원 환자를 방지하고 재원율 감소에 최선을 다한다.
2) 주치의 소견서를 사전에 받아 전원병원에 사전 연락하여 이송에 만전을 기하여 민원이 없도록 한다.
4. 환자 관리
문제 환자
1) 조기에 불만 토로를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조기에 해결하며, 문제 환자에 대한 보고서 작성이 필요하다.
2) 주치의 및 해당 병동에 협조를 통하여 조기 퇴원 유도로 문제 발생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
행려 및 무 연고자
1) 행려 및 무연고자의 경우 주치의 소견서 작성 후 입원조치 하고, 해당 병동에 사유를 통 보하여 집중 관리한다.
2) 1.2차 의료기관 전원 및 통원 치료하도록 유도한다.
4. 환자 관리
외출 외박 관리
1) 주치의 및 간호사 허락을 득한 후 외출을 허락한다.
2) 진료비 확인 후 허가하며 고액체납의 경우 진료비 납부 유도 후 외출을 허가한다. 단, 입원기간, 연대보증인, 재산상태 유무 확인 등 탄력적으로 관리한다.
3) 1박 2일을 원칙으로 한다.
4) 산재, 자보환자의 경우 공적인 업무 외에는 외출.외박은 금지한다.
전과/전실
간호사가 전산입력을 하며, 상급병실 사용의 경우 환자 또는 보호자 서명한 전실증을 확인 후 환자카드에 부착하여 민원발생시 확인하도록 한다.
4. 환자 관리
LDR
1일 4시간이상 사용 시 추가 비용이 부과되며, 2인실 이상 상급병실 사용 시 별도 추가 비 용은 발생되지 않는다.
상해외인
1) 상해외인 처리
① 진료 중 상해, 자해 등 환자에게는 제한여부조회서를 작성하여 7일 이내 발송하여야 한다.
② 급여제한여부조회서 발송 시 서식 및 초진진료기록을 첨부하여 보호자 인편 또는 FAX로 발
③ 관내 거주자의 경우 거주시 소속지사로 발송하고 타지방의 경우에는 본원 관할지사로 발송송한다.
2) 상해외인 통보.발송한다.
① 상병발생경위 통보서 제출 협조요청 문서 접수 후 진료기록차트 또는 전산기록(EMR)을 복사 또는 통보서 에 기록하여 해당지사로 발송한다.
4. 환자 관리
대지급
응급 대지급(응급환자)
① 응급의료비용은 보험전액 처리(국민건강보험법령 및 의료급여 법령)에 의한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② 환자 퇴원 시 환자 또는 보호자의 응급진료비(이송 처치료)미납 확인서 작성, 환자 보호자 작성 불가시 확인서 작성
③ 대지급 청구 시기는 진료 또는 이송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
대지급 청구(의료급여)
① 의료급여 2종 대상자 중 본인부담금 200,000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해 청구 가능
5. 소송 관리
가압류
1. 고액체납자 및 장기체납자의 경우 사전보고 및 최고 장 발송(2회 정도) 후 법원에 가압 류 신청한다.
2. 원칙적으로 부동산 소재시 관할 법원이나 (법원 소재 시 관할 법원에 신청)
3. 재산상의 강제 집행 대상이 된다고 판단되는 환자 및 연대 지불 보증인의 가압류 부동 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위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
4. 진료비 채권 시효는 최종 지급약속이 종료된 때로부터 3년이므로 지속적인 진료비 독 촉 및 독촉 근거가 될 수 있는 내용증명 발생으로 시효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인 미수금은 유선,공문 발송, 가정방문 등으로 납부독촉을 하고 회수가 되지 않을 시 민사 소송 그 후에 대손상각 순으로 처리하도록 한다.
단기 재원 미수금은 체납원인을 파악하여 적절히 대처하도록 한다.
장기 재원 미수금은 납부능력을 타진하고 연대보증인 재산권을 파악 후 납부능력을 확인하고 도주가 우려되는 환자는 집중 관리하도록 한다.
고액체납자 및 장기체납자의 경우 사전보고 및 최고 장 발송(2회 정도) 후 법원에 가압 류 신청할 수 있다. 진료비 채권 시효는 3년이므로 만료 전 납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