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감사
- 국정과제(경제혁신과제) 추진지원사업 감사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015. 12.
특 허 청 감 사 담 당 관
특 허 청
시 정 요 구제 목 정부 R&D 사업관리 부적정(기관부담금 미회수) 소 관 기 관 한국지식재산전략원
내 용
한국지식재산전략원(이하 ‘전략원’)은 연구 수행 중인 정부 R&D 과제 단위에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전략 방법론’을 적용한 특허분석 및 특허전략을 제공하여 연구개발의 질적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경쟁력 있는 지재권 확보 지원을 통해 연구개발의 효용성 제고하기 위하여
‘정부 R&D 특허전략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전략원은 2014년 정부 R&D 특허전략 지원사업(지재권 융․복합 전략지원)을 수행하면서 지재권 중심 슈퍼푸드 기술시각화, ICT기반 BT중심 미라클푸드 사업화 전략, DMZ 청정수와 결합 가능한 기능성 미래음료 브랜드 디자인개발, 지재권 융․복합을 통한 창조DNA 육성 사업화 전략 등 4개 과제에 대하여 ○○군(지원기관)과 계약을 체결 하였다.
한편, 특허전략지원 사업은 전략원과 지원기관이 사업비를 분담 하여 지원기관에 대한 특허분석 및 특허전략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략원과 ○○군이 체결한 계약서(계약특수조건 제9조)에 따르면 ○○군은 전략원의 요청이 있은 후부터 15일 이내(단, 서면합의에 의해 연장
가능)에 전략원에게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전략원은 ○○군에 부담금에 대해 구두로 계속 협의하고 있고, ○○군이 지방자치단체이므로 부담금을 미납할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공식적으로 기관부담금을 요청하지 않는 등 부담금을 회수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으며, 부담금 납부를 지원기관 선정 이전에 진행하지 않고 계약 후에 지원기관에 별도로 요청하는 등 기관부담금을 안정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지 아니하여, [표] “지원기관 기관부담금 미회수 내역”과 같이 사업이 끝난 현재까지도 별도의 기한 연장 서면합의 없이 ○○군으로부터 부담금 180백만 원을 회수하지 못하였다.
[표] 참여기관 부담금 미회수 내역
(단위 : 백만원)
연도 과 제 명 사업기간 부담금
2014
지재권 중심 슈퍼푸드 기술 시각화
‘14.7.30.
~12.29.
45
ICT기반 BT중심 미라클푸드 사업화 전략 45
DMZ 청정수와 결합 가능한 기능성 미래음료 브랜드 디자인 개발 45 지재권 융복합을 통한 창조 DNA 육성 사업화 전략 45
합계 180
조치할 사항 한국지식재산전략원 원장은
① ○○군으로부터 기관부담금 180백만 원을 회수하시고,
② 부담금 납부를 참여기관 선정 이전에 진행하지 않고 계약 후에 참여기관에 별도로 요청하는 등 기관부담금을 안정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시고,
③ 지원기관으로부터 기관부담금을 회수하지 못한 관련자에게는 경고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
한국지식재산전략원 ◎◎◎◎팀 팀장 ◆◆◆
특 허 청
시 정 요 구제 목 IP스타기업 육성지원사업 관리 부적정 소 관 기 관 한국발명진흥회
관 계 기 관(부서) 부산지역지식재산센터, 광주지역지식재산센터, 부천지역지식재산센터, 충남지역지식재산센터 내 용
한국발명진흥회(이하 ‘진흥회’라 한다)는 IP 초기기업이 스타기업 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연계를 지원하고, 지식재산 컨설팅, 지역 중소 기업 등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등 IP 창출 현장 지원하도록 지역지식 재산센터(국고보조금을 재교부)로 하여금 ‘IP 스타기업 육성 지원사업’을 수행토록 하고 이를 관리하고 있다.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 운영지침 및 업무매뉴얼’에 따르면
‘IP 스타기업 육성사업’은 IP Start-Up(IP 초기 단계), IP Scale-Up(IP 성장 단계), IP Star(IP 성숙 단계) 사업으로 구분되고 각 단계별로 지원을 차등화하는 한편, 기업당 지원 건수 및 지원 한도를 정하고 있다.
한편 진흥회는 2013. 12. 30. 및 2014. 12. 15. 「지역지식재산센터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하면서 [붙임] 지역지식 재산 창출지원사업 안내’와 같이 IP Start-Up, IP Scale-Up, IP Star 사업의 지원 규모 및 건수 한도를 정하여 사업을 공고하였다.
그런데 2014년부터 2015년 9월 현재 각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IP Start-Up, IP Scale-Up 사업을 통해 지원한 기업별 지원 내역을 확인한 결과, 2015년도 IP-Start-Up 사업은 기업당 최대 15,000천 원이 지원 한도임에도 충남지역지식센터에서는 사업담당자 착오로 인해 (◉)◉◉◉에게 국내 권리화 지원 2건 2,590천 원, 해외 권리화 지원 2 건 12,980천 원 합계 4건 15,570천 원을 지원하여 기업당 지원 한도를 570천 원 초과하는 등 [표] ‘IP 스타기업 육성사업 초과 지원 현황’과 같이 ‘14년~‘15년도에 4개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총 8개 기업에 대해 연간 지원 한도를 합계 4,837,000원을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도 진흥회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었다.
[표] ‘14년~‘15년 IP 스타기업 육성사업 초과 지원 현황
(단위 : 건, 원)
구분 센터
IP Start-Up IP Scale-Up 합 계 초과지원건수 초과금액 초과지원건수 초과금액 초과지원건수 초과금액
2014
부산 2 463,000 - - 2 463,000
광주 1 350,000 - - 1 350,000
부천 1 350,000 - - 1 350,000
소계 4 1,163,000 0 0 4 1,163,000
2015
충남 2 1,170,000 2 704,000 4 1,874,000 부산 - - 1 1,800,000 1 1,800,000 소계 2 1,170,000 3 2,504,000 5 3,674,000 합계 6 2,333,000 3 2,504,000 9 4,837,000
조치할 사항 한국발명진흥회장은
초과지급된 지원금 4,837,000원을 회수하시고, 향후에는 지원한도를 초과하여 지원금이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특 허 청
주 의 요 구제 목 정부R&D 특허전략지원사업 협력기관 선정 부적정 소 관 기 관 한국지식재산전략원
내 용
한국지식재산전략원(이하 ‘전략원’)은 연구 수행 중인 정부 R&D 과제 단위에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전략 방법론’을 적용한 특허분석 및 특허전략을 제공하여, 연구개발의 질적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경쟁력 있는 지재권 확보 지원을 통해 연구개발의 효용성 제고하기 위하여 정부 R&D 특허전략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전략원은 정부 R&D 특허전략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과제 협력기관을 상·하반기에 나누어 사업공고를 통하여 선정하고 있다.
2013년 입찰공고(제안요청서)에 따르면 ‘지재권 융․복합 지원 과제’의 경우에는 디자인 전문회사와 특허정보 분석서비스 기관의 컨소시엄 구성(단독 불가)을 과제 협력기관의 입찰 자격으로 하고 있다. 또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르면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은 무효사유에 해당하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된다.
그런데도 [별표] “과제 협력기관 선정절차 부적정 사례”과 같이 전략원은 ’13년 정부 R&D 특허전략 지원사업을 진행하면서 상반기
지재권 융복합 지원과제 중 서귀포 감귤주 명품화 사업 서비스 적용 디자인 및 브랜드 개발의 과제 협력기관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허 법인 ∩∩’이 ‘○○○○○’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동시에 단독으로도 입찰에 참가하여 경쟁입찰이 성립되지 않음에도 유효한 입찰로 간주하여 해당 업체가 포함된 컨소시엄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과제 협력기관 선정절차 부적정 사례
(단위 : 백만원)
그 결과 유찰 및 재공고 되어야 할 입찰을 유효한 입찰로 간주하여 절차상으로 하자가 있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정업체가 같은 사업에 다른 경쟁자도 없이 중복으로 입찰하여 낙찰받아 경쟁 입찰의 공정성이 훼손되었다.
조치할 사항 한국지식재산전략원 원장은
① 앞으로 과제 협력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계약이 체결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고,
② 해당 계약을 체결한 관련자에게는 경고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과제명 입찰업체 1 입찰업체 2 계약금액
서귀포 감귤주 명품화 사업 서비스
적용 디자인 및 브랜드 개발 (주)○○○○○ /
특허법인 ∩∩ 특허법인 ∩∩ 65
[관련자]
한국지식재산전략원 ▣▣▣▣팀 팀장 ◆◆◆
한국지식재산전략원 ◎◎◎◎팀(구 ▣▣▣▣팀 그룹장) ∑∑위원 ♧♧♧
한국지식재산전략원 ♤♤♤♤팀(구 ▣▣▣▣팀 연구원) 연구원 ◑◑◑
특 허 청
통 보제 목 발명․특허 특성화고 지원사업 관리규정 미흡 소 관 기 관 한국발명진흥회
관 계 기 관(부서) 대광발명고등학교, 삼일공업고등학교 내 용
한국발명진흥회(이하 ‘진흥회’라 한다)는 지식재산 인력양성을 위해 1단계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4개 전문계고1)를 대상으로 5년간 발명에 특성화된 교육을 지원하였다. 또한, 2단계로 2013년부터 2017년 까지 특성화고를 추가 지정하여 총 6개 전문계고2)를 대상으로 ‘창의적 직무발명 산업인재양성’을 위한 특성화고 교과 과정을 지원하고, 특성화고 운영 및 사업비 집행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수행하고 있다.
진흥회에서 발명․특허 특성화고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사업운영, 회계 및 평가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발명 특허 특성화고 지원사업 관리운영지침(이하 ‘운영 지침’이라 한다)」에 따르면 특성화고 지원사업비는 특허청이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인 정부지원금과 민간현금, 민간현물로 구성된 민간지원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1) ♡♡♡과학고 外 3개 고등학교 2) ☏☏☏공고 外 5개 고등학교
한편, 동 운영지침의 정부지원금 사업비 비목별 편성 및 집행 기준에 따르면 ‘학생교육활동비’는 특성화 교육 관련 학생 현장 견학, 발명 체험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 재학생의 산업재산권 출원․등록에 필요한 변리기관 대리비용, 관납료 등의 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대광발명고등학교 등 2개 학교는 교사와 학생이 산업재산권을 공동을 출원하는 경우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가 미흡한데도 [표] ‘교사․학생 공동 출원 등록 관련 비용 집행 현황’과 같이 재학생과 교사가 공동으로 출원․등록한 건에 대해서도 출원․등록 대행 기관에 비용을 집행하였다.
[표] 교사․학생 공동 출원․등록 관련 비용집행 현황]
(단위 : 천 원)
구분 2013년도 2014년도 합계
건수 집행금액 건수 집행금액 건수 집행금액
대광발명고 8 5,280 8 5,280 16 10,560
삼일공고 6 2,640 20 7,480 26 10,120
합계 14 7,920 28 12,760 42 20,680
조치할 사항 한국발명진흥회장은 사업 추진의 신뢰성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해 학생․교사의 공동출원 건에 대한 비용지원 가능 여부를 검토하시고, 필요 시에 비용지원 범위를 관련 지침에 구체화하시기 바랍니다.
특 허 청
시 정 요 구
제 목 표준특허 창출지원 사업 수행과제 납품 부적정 소 관 기 관 특허정보진흥센터(현 지식재산전략원)
내 용
특허정보진흥센터(이하 ‘진흥센터’라 한다)에서는 2014년 표준특허 창출지원 사업을 위하여 「사용자 중심 SG 이동형 개인셀 원천기술 개발 등」 35개 개발 과제를 선정하여 2014. 3. 1부터 2014. 11. 30.까지 과제수행기관과 각각 계약을 하였다.
「R&D 과제수행 계약서」 제7조 제6항에 따르면 정해진 기일 내에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단가의 2.5/1000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갑(甲)에 납부하거나 그 금액을 공제한 후 잔금을 지급받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진흥센터에서는 용역수행과제물이 정해진 기일 내에 제출 되는지를 철저히 확인하고, 용역수행기관으로부터 납품이 지연된 수행 과제물에 대하여 지체상금을 징수하였어야 했다.
그런데 진흥센터는 용역수행기관에서 위 용역수행 과제 중 5개 과제에 대하여 [표]와 같이 정해진 기일인 2014. 11. 30까지 용역수행 과제물을 제출하지 못하였는데도 용역수행과제물이 정상적으로 납품된 것으로 검수하였다.
[표] 2014년 표준특허 창출사업 과제수행기관 납품 지연 현황 (단위 : 건, 천 원)
연번 과제명 과제수행
기관 계약
금액 납품
일자 지체
일수 지체 상금 1 사용자 중심 5G 이동형
개인셀 원천기술 개발 특허법인
◁◁ 12,000 ‘14.12.04 4 120 2 전파간섭 극복 기반
근거리 무선전송 핵심 기술 개발
특허법인◁◁ 6,000 ‘14.12.05 5 75
3 IEEE 802.11 High Efficiency WLAN (HEW) 표준개발
□□□□법률사무
소 25,000 ‘14.12.05 5 312.5
4
멀티모드 단말기용 소프트웨어 모뎀 API 를 지원하는 범용
프로토콜 국제 표준 개발
특허법인◁◁ 25,000 ‘14.12.05 5 312.5
5 초고용량 커패시터
표준화 연구개발 특허법인
∇∇ 15,000 ‘14.12.05 5 187.5
합계 1,007.5
* 지체상금 : 계약금액 × 지체상금률(2.5/1000 ) × 지체일수
그 결과 과제수행기관으로부터 수행과제물 납품 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 1,007,500원을 징수하지 아니하였다.
조치할 사항 특허정보진흥센터장은
① 납품이 지연된 용역수행과제물에 대하여 지체상금 1,007,500원을 징수하시고,
② 용역수행과제물에 대한 납품검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특 허 청
통 보제 목 국민행복기술구현 지원사업 수행사 심사 기준 불합리 소 관 기 관 한국발명진흥회
내 용
한국발명진흥회(이하 ‘진흥회’라 한다)는 2014년도에 각종 아이디어 공모전, 발명경진대회 등의 입상작을 대상으로 국민의 아이디어가 실제 제품 및 서비스로 구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의 국민행복기술 구현사업을 수행하였다.
2014년 국민행복기술구현 지원사업은 신규 아이디어가 아닌 기존 아이디어 공모전 및 경진대회의 수상작을 대상으로 기술 고도화를 통한 창업 및 기술이전 사업화에 초점을 맞추고 사업을 추진하였다.
<‘14년도 국민행복기술구현 지원사업 추진절차>
진흥회는 2014. 4. 공모를 통해 20개의 아이디어를 선정하고 선정된 아이디어 중 실제 제품 및 서비스로 구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창업·사업화를 수행할 수행사를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정하고, 평가위원 5명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하여 기술평가(80%) 및 가격평가 (20%)를 통해 낙찰자를 선정하였다.
한편,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 제4항에는 이행실적, 신용평가 등 정량적 부문의 평가에 대해서는 수요기관에서 직접 수행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기준 제9조 제7항 1호에는 정량적 평가항목별 평점 구간의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의 차이는 배점한도의 30%를 초과하여서는 안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제안서 평가 시에 정량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업체로부터 입증자료를 제출받아 수요기관이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는 한편, 평가항목별 평점 구간의 배점 한도에 맞게 각 항목별 배점을 설정하여 기술성 평가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평가요소 중 기술외적 평가요소는 가급적 계량화하고, 계량화가 어려운 평가요소도 가능한 구체화하는 한편, 평가위원에 게는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제시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진흥회는 ‘14년 국민행복기술구현사업 수행사 선정을 위해 자체 작성한 ‘사업수행사 선정 심사표’로 평가항목을 평가위원들이 정성적으로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표] ‘14년 국민행복기술구현 지원사업 수행사 평가기준 및 배점(공고)
구분 평가항목 배점 점수
기술평가
사업수행전략 및 내용
․과업의 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과업수행에 대한 명확성 및 구체성 (연구방법, 수행계획 및 추진 방안의 구체성
및 타당성, 추진 전략의 창의성 및 적정성)
․추진일정과 세부 추진계획의 적절성
․시장조사, 자료수집 등 조사․분석 방법의 적정성
30
유사사업수행실적 및 경험
․컨설팅(아이디어 구체화 및 사업화 부문) 관련 유사 사업수행실적 및 참여경험 정도 (아이디어 구체화부터 사업화 관련 컨설팅
내용 및 성공사례 등)
20
사업수행조직 및 인력
․수행조직 구성의 적정성
․수행조직 업무분담의 체계성 및 명확성 10
․투입인력의 전문성 및 경험도
(전문분야, 실무경험 및 자격증 등) 10 사후관리및 지원
․사후관리 계획의 적정성
․본 사업과 관련된 지원가능성
․기타 특별제안사항 10
소 계 80
가격점수 20
총 계 100
※ 기술평가 점수(총점 80점) 및 가격 평가 점수(20점)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그러나 평가항목을 살펴보면 유사사업 수행실적 및 경험, 사업 수행 조직 및 인력 등에 대해서는 계량화가 가능한 것으로 보임에도
진흥회는 근거자료 제시 없이 평가위원이 정성적으로만 평가하도록 하고 있어 수행실적의 경우 같은 심사위원의 동일 업체에 대한 제안서 평가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발명진흥회장은 업체 선정을 위한 기술평가의 공정성․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특 허 청
권 고제 목 IP 창조 존 지원 대상 부적정 소 관 기 관 한국발명진흥회
내 용
한국발명진흥회(이하 ‘진흥회’라 한다)는 국민의 아이디어를 지식 재산화·사업화하는 거점기관으로 육성하고, 단발성 지원사업에서 벗어나 국민의 생활 속 아이디어를 창업까지 연계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2014년도부터 (강원, 광주, 대구, 부산남부) 지역지식재산 센터에 IP 창조 존(Zone)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사업추진체계도>
특 허 청
(사업총괄) [협조체계구축(매칭펀드)]
⇕ 한국발명진흥회 (사업주관 및 관리)
지방자치단체
⇕ [사업협력]
지 역 센 터(사업수행)
IP 창조존에서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을 희망하는 지역주민(예비 창업자, 창업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창작교실(1단계), 특허연구실(2단계), 창업보육실(3단계)로 구성되는 단계별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디어의 창출, 제품 실현, 특허 등록 및 창업까지 지원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1단계 창작교실(3개월)에서는 발명․창업 교육과 병행 하여 아이디어에 대한 3D설계, 모형제작 등을 수행하고, 2단계 특허 연구실(3개월)은 기술고도화, 실무 위주 지재권 교육, 지식재산 전문가를 통한 아이디어의 지재권 창출 지원하고, 3단계 창업보육실(12개월)에 서는 특허연구실 수료자 중 우수기술 보유자 상위 30%를 대상으로 창업보육 전문가를 통한 사업화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IP 창조존 사업을 수행하는 해당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제출한 2014년도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권리화 지원’을 포함하고 있는 특허연구실의 대상은 창작교실 수료자(창작교실 대상은 창업희망자 또는 예비창업자)로 정하였다.
따라서 사업의 취지상 이미 사업을 운영 중인 기업체(대표)가 ‘IP 스타기업 육성 지원사업’을 통해 출원 비용 등을 지원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비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IP 창조존 사업’을 통해 권리화 지원을 받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IP 창조존 사업을 통해 2014년도에 권리화 지원받은 내역을 확인한 결과, [표] ‘기업체 대표에 대한 권리화 비용 지원 현황’과 같이 이미 IP 스타기업 육성 사업(IP Start-Up, IP Scale-Up)을 통해 국내 및 해외 출원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사업체의 대표가 IP 창조존을 통해 아이디어 권리화 비용을 지원받았다.
[표] ‘기업체 대표에 대한 권리화 지원 현황’
센터 사업장명 성명 지원사업명 출원번호 지원일자 지원금액 창업일
강원
개인정보 비공개 개인정보비공개
IP Scale Up
해외출원 비용지원
개인정보 비공개
‘14.10.17 2,589,000 ‘14.01.28
강원 IP Scale
Up
해외출원
비용지원 ‘14.10.17 2,589,000 ‘14.01.28
강원 IP-창조존 특 허 연 구 실
(권리화지원) ‘14.10.30. 1,500,000 ‘14.01.28
광주 개인정보
비공개
IP Start
Up 선 행 기 술 조
사지원 개인정보
비공개
‘14.10.08 400,000 1992. 2
광주 IP-창조존 특 허 연 구 실
(권리화지원) ‘14.12.15 1,188,700
광주 개인정보
비공개
IP Start
Up 국내출원
비용지원 개인정보
비공개
‘14.07.09 1,000,000 ‘14.05.26
광주 IP Start
Up 국내출원
비용지원 ‘14.08.08 235,000 ‘14.05.26
광주 IP-창조존 특 허 연 구 실
(권리화지원) ‘14.12.15 3,013,200
광주 개인정보
비공개 IP Start
Up 국내출원
비용지원 개인정보
비공개 ‘14.05.08 955,000
광주 IP-창조존 특 허 연 구 실
(권리화지원) ‘14.12.15 1,261,400
광주 개인정보
비공개
IP Start
Up 국내출원
비용지원 개인정보
비공개
‘14.12.09 340,000 ‘14.05.13
광주 IP Start
Up
국내출원
비용지원 ‘14.10.22 500,000 ‘14.05.13
광주 IP-창조존 특 허 연 구 실
(권리화지원) ‘14.12.15 1,611,300
광주 개인정보
비공개
IP Start Up
국내출원 비용지원
개인정보
비공개 ‘14.11.27 230,000 ‘14.08.01
광주 IP-창조존 특 허 연 구 실
(권리화지원) ‘14.12.15 1,162,300
광주 개인정보
비공개 IP Scale
Up 3D시뮬레이션
제작지원 개인정보
비공개 ‘14.06.02 4,770,000 ‘13.01.01
광주 IP-창조존 특 허 연 구 실
(권리화지원) ‘14.12.15 1,309,500 대구
개인정보 비공개
IP Start
Up 선행기술
조사지원
개인정보 비공개
‘14.11.27 400,000 ‘12.01.22
대구 IP Start
Up
선행기술
조사지원 ‘14.11.27 400,000 ‘12.01.22
대구 IP Scale
Up
국내출원
비용지원 ‘14.11.12 329,000 ‘12.01.22
대구 IP-창조존 특 허 연 구 실
(권리화지원) ‘14.12.17 1,500,000
대구 개인정보
비공개
IP Start Up
선행기술 조사지원
개인정보
비공개 ‘14.11.27 400,000 ‘13.04.15
대구 IP-창조존 특 허 연 구 실
(권리화지원) 1,500,000
부산 개인정보
비공개
IP Scale Up
해외출원
비용지원 개인정보
비공개
‘14.12.12 2,000,000 ‘14.01.28
부산 IP Scale
Up
해외출원
비용지원 ‘14.07.09 2,880,000 ‘14.01.28
부산 IP-창조존 특 허 연 구 실
(권리화지원) ‘14.09.26 1,500,000
조치할 사항 한국발명진흥회장은 IP 창조존(ZONE)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지원대상을 정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센터 사업장명 성명 지원사업명 출원번호 지원일자 지원금액 창업일
부산 개인정보
비공개 IP Scale
Up 국내출원
비용지원 개인정보
비공개 ‘14.05.21 1,000,000 ‘14.02.13
부산 IP-창조존 특 허 연 구 실
(권리화지원) ‘14.11.03 1,500,000
부산 개인정보
비공개
IP Scale Up
국내출원
비용지원 개인정보
비공개
‘14.08.11 1,000,000 ‘04.05.20
부산 IP Scale
Up
국내출원
비용지원 ‘14.06.05 1,000,000 ‘04.05.20
부산 IP-창조존 특 허 연 구 실
(권리화지원) ‘14.11.26 1,500,000
특 허 청
주 의 요 구제 목 소액사업 수의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소 관 기 관 한국지식재산전략원
내 용
한국지식재산전략원(이하 ‘전략원’)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 사무규칙」 제2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2천만 원 이상 일정금액 이하의 공사․물품․용역3)(이하 “소액사업”
이라 한다)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소액사업을 수의계약 하고자 할 때에는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이상인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하 “나라장터”라 한다)를 이용하여 견적서 제출 공고를 하고, 나라 장터를 통해 견적서 제출을 희망하는 모든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도 [붙임] “나라장터 미공고 소액 수의계약 현황”과 같이 전략원에서는 ’13년~’15년 8월까지 16건(계약금액 : 427백 여만원)의
3)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는 2억원 이하, 같은 법에 의한 전문공사는 1억원 이하, 기타 법령에 의한 공사 는 8천만원 이하,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의 경우 5천만원 이하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5호)
국정과제와 연계된 소액사업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나라 장터를 이용하여 공고 및 견적서를 제출받지 아니하고, 개별적으로 각각 1개(단독) 또는 1개 내지 3개의 특정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직접 제출받아 최저가로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국가 특허전략 청사진 종합 포털 구축 용역은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단순용역으로 「전략원 계약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하나, 기존 시스템(e-특허나라)과 연계되는 구성으로 인한 FTP주소 동시접속불가 등의 과업수행상의 문제로 e-특허나라 구축 업체인 (☆)☆☆☆에 단독으로 견적서를 받 아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 사유는 1인(단독) 견적서 허용 규정인
「전략원 계약규칙」 제41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결과 소액사업에 대하여 견적서 제출을 희망하는 모든 업체 에게 견적서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는 등 불공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조치할 사항 한국지식재산전략원장은 앞으로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이상의 소액사업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관련 법령과 다르게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없이 특정 업체로부터 직접 견적을 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없도록 계약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나라장터 미공고 소액 수의계약 현황
(단위 : 원, 건)
연번 계약명 계약일자 계약금액 견적수
1 국가 특허전략 청사진 종합 포털
구축 용역 2013-10-31 29,000,000 1 2 범부처 합동 3D 프린팅 전략기술
로드맵 지원 재가공 2014-07-28 22,500,000 2 3 국가 특허전략 청사진 사업 종합
포털 구축 2014-12-12 23,250,000 2 4 정부R&D특허기술동향조사 성과사례
10선 2013-05-23 24,970,000 3 5 정부R&D특허기술동향조사 홍보
동영상 제작 2013-05-30 29,062,000 3 6 정부R&D특허기술동향조사 사업의
성과평가를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
연구 2013-06-25 26,363,000 3 7 특허정보를 활용한 정부R&D 과제
중복성 검사 모델 개발 2013-08-30 26,363,636 2 8 정부R&D특허기술동향조사 사업
성과평가를 통한 경제적 효과 분석 2014-08-19 28,710,000 3 9 사회연결망 분석 서비스(넷마이너)
구매 2013-08-27 21,384,000 1 10 정부R&D특허성과 조사분석용
특허정보 DB 구매 2014-08-07 29,900,000 1 11 SMART 질적 평가 정보 구매 2014-08-25 29,700,000 1
12 정부 R&D 특허성과 심층분석을 위한 특허 자동평가시스템 서비스
구매 2015-08-03 29,700,000 2 13 정부R&D특허전략지원사업의
성과분석을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
연구 2013-06-11 26,363,000 3 14 TRIZ 소프트웨어 Goldfire 구매계약 2013-09-27 25,740,000 1 15 정부 R&D 특허전략지원 우수
사례집 2013-11-25 24,970,000 3 16 정부 민간 IP R&D 사업 과제 수행
효율화를 위한 DB 구입 2014-12-24 29,700,00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