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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8호의2서식] <개정 2016.1.12.>

[ ] 인감보호 신청 [ ] 인감보호 해제신청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한자 )

주민등록번호

-

국적

주소 우무인

인감보호(보호해제) 신청내용

법정대리인 동의

성명 신청인과의 관계 인감

생년월일

주소

재외공관(영사관)ㆍ수감기관(교도관)ㆍ관계공무원 확인

위 신청인의

[ ] 인감보호 신청 [ ] 인감보호 해제신청 [ ] 법정대리인 동의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 재외공관(영사관)

(서명 또는 인)

[ ] 수감기관(교도관)

(서명 또는 인)

[ ] 읍면동 관계공무원

(서명 또는 인)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인감보호 또는 인감보호 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시ㆍ군ㆍ구ㆍ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또는 중질지(80/㎡)]

(2)

(뒤쪽)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1. 재외국민, 해외거주(체류)자 또는 복역자의 인감보호(보호해제)를 신청하기 위하여 증명청을 방문하는 대리인은 반드시 주민 등록증등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2. 주민등록번호란에는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은 여권번호를,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국내거소신고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3. 인감보호(보호해제) 신청은 본인의 인감을 보호(보호해제)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의 발급대상을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하는 사람으 로 제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원하는 내용을 아래 예시와 같이 인감보호(보호해제) 신청내용란에 적어 제출하면 됩니다.

[기재 예시]

본인 외 발급 금지

본인, 처(○○○: 주민등록번호) 외 발급 금지

본인, 처(○○○: 주민등록번호), 모(○○○: 주민등록번호) 외 발급 금지 주소지 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에서만 발급하고 그 외 인감증명청에서는 발급 금지 그 밖에 인감보호나 인감의 보호해제에 필요한 내용

4. 우무인(右拇印) 날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좌무인(左拇印)을 날인하며, 무인(拇印)은 선명하고 깨끗하게 날인하여야 합니다.

5. 재외국민, 해외거주(체류)자, 복역자가 위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외공관 또는 수감기관 해당사항란에 [√]표시를 하고, 다음 구분에 따라 해당 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재외국민, 해외거주(체류)자: 재외공관(영사관) 나. 복역자: 수감기관(교도관)

6. 인감의 보호신청이나 보호해제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사항란에 [√]표시를 한 후 제출합니다. 이 경우 미성년자인 경우 에는 법정대리인 란에 [√]표시를 함께 하여야 합니다.

7. 읍면동 관계공무원 확인란은 담당공무원이 직접 방문한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1.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추가

2. 재외국민, 해외거주(체류)자, 복역자인 경우에는 재외공관, 수감기관 확인

인감보호 (해제)신청

신청

수리

인감신고기관 (소관 증명청의 경우 인감대장 기록ㆍ관리)

소관 증명청 통보

소관 증명청

(인감대장 기록ㆍ관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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