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조직의 화재수사권 확보를 통한 화재조사 전문성 향상에 관한 연구
김 성 곤*ㆍ박 찬 석**
*서울소방재난본부, **우송정보대학 소방안전관리과
A Study on Enhancing Professionalism of Fire Examination by Bringing the Legal Investigation Right on Fire to Fire
Department
Seong-Gon Kim*ㆍChan-Seok Park**
*Seoul Metropolitan Fire & Disaster Headquarters,
**Dept. of Fire Safety Management, Woosong College
Abstract
This study focused on the review of the korean fire investigation system and will provide the means for having the legal investigation right.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o give fire department a perfect legal investigation right on fire including police areas(seeking and examining the case at first stage). And it should be stated in criminal law. With the joint effort between Fire department and Police department, we can develop the reformation, enlightening programs for the arsons or fire related criminals. Through this, it systematically have to be good for fire prevention and can be helpful to enhancing professionalism of fire examination.
Keywords : Fire investigation, Fire examination, The legal investigation right on fire, Criminal law
1. 서 론
1.1 연구의 목적
소방기관의 기본업무는 화재를 예방․경계하거나 진압하 고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 급 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 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복리를 증진하는 것이다.
이러한 소방업무 중 구조․구급분야는 국민으로부터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지만, 전문기관으로서 공적인 능력과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분야 중 하나 가 화재조사 관련업무라고 볼 수 있다.
화재를 예방하고 진압하는 주관부서인 소방관서에서 화재조사를 담당해 온 것은 「소방법」이 제정되던 1950
년대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지난 50여 년 간 소방관서의 화재조사에 따른 노하우나 관련 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다. 그 이유는 소방관서에서 행하는 화재조 사가 유사화재의 예방과 소방행정 통계 정도로만 사용되 어 왔기 때문이다. 화재조사에 있어서는 어느 기관보다 화재현장에 최초 도착하고 진압하는 소방관서의 원인조 사서가 신뢰성을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소방 에서 실시하는 화재조사는 정확성이나 신뢰성 면에 있어 많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화재에는 방․실화에 의한 범죄가 존재하게 되는데 경찰 수사와 잦은 충돌을 빚기도 한다. 이는 화재라는 동일한 사건에 있어서 여러 주체들이 각각 다른 목적으로 체계 없이 조사하기 때문 이며, 특히 수사권을 경찰과 검찰이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어 인적․물적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Corresponding Author: Chan-Seok Park,
Dept. of Fire Safety Management, Woosong College, M․P : 010-2228-7604, E-mail : [email protected]
Received April 20, 2014; Revision Received June 20, 2014; Accepted September 20, 2014.
또한 화재에는 방․실화에 의한 범죄가 존재하게 되 는데 경찰 수사와 잦은 충돌을 빚기도 한다. 이는 화재 라는 동일한 사건에 있어서 여러 주체들이 각각 다른 목적으로 체계 없이 조사하기 때문이며, 특히 수사권을 경찰과 검찰이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어 인적․물적 증 거 확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화재조사 및 수사체제를 진단 하여, 소방의 수사권 확보 당위성과 그 방안을 논함으 로써 화재조사와 수사업무의 전문성을 공고히 하여 국 민에게 더욱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 국민의 신 뢰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2.1 연구의 범위
현재 화재조사 및 수사는 소방․경찰․검찰․국립과 학수사연구원 등 여러 기관의 상호 작용에 의하여 이 루어지지만, 이 연구에서는 소방의 측면에 한정하여 최 종적인 수사권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시간 단계별 방 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현재의 제도 속에서도 가 능한 것부터 시작하여 소방조직 내 수사권 확보의 당 위성을 공유하고 다른 제반 여건의 충족과 더불어 진 행하고자 함이다.
1.2.2 연구의 방법
이 연구에서는 아래와 같은 연구방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첫째, 질적 연구방법 중 문헌 연구방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화재원인 및 피해 조사권과 방화․실화범의 수사 권은 법률로써 그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관련법규를 검 토함으로서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개선방법 역시 법률의 개정으로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소방관계법령,「형법」,「형사 소송법」,「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 무범위에 관한 법률」, 외국의 소방작용법 등 국내․외 관련법규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특히, 기존 논문에서 소방에서 화재조사와 관련된 수 사권 업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방법」위반사범 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 무 범위에 관한 법률」제6조 제10호의 개정만으로 법 적 체계가 완성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형사범과 행정 범의 차이, 경합범의 형량 산정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개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1][2][3][5].
둘째, 유사기관 비교방법을 사용하여 산림화재 진압의 주체이자 수사권 보유 기관인 산림청의 사례를 분석하
여 소방의 화재 수사권 확보의 당위성을 논하고자 한다.
셋째, 실무적 접근방법을 사용하여 소방과 경찰의 조 사 결과가 달랐던 사례(2008년 7월 경기도 용인시 T고 시텔 화재)를 분석하고자 한다.
2. 소방의 화재수사권 확보의 당위성
2.1 원인조사와 수사의 이원화소방의 화재조사는 수사차원이 아닌 화재원인 및 피 해규모를 확인하여 상황보고, 연소 현상의 분석, 통계 화로 화재예방과 진압대책을 위한 행정목적으로 화재 조사를 하고 조사 결과를 화재 피해복구 안내 및 화재 증명원 발급의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
반면 경찰은 방․실화 피의자의 혐의를 규명하고 공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관계자를 신문하고, 화재를 감식 하여 증거자료를 수집하면서 방․실화 혐의자를 체포 하는 등의 수사를 하고 있어 실상 화재피해자의 입장 에서는 2개의 행정기관(소방, 경찰)으로부터 이중적 조 사를 받게 되는 불편이 있다.
소방과 경찰의 화재조사운영은 그 목적, 법적 근거, 담당인력, 업무능력, 원인 및 피해조사 등에서 차이가 있다.[1] 그러나 양 기관 모두 동일 장소의 현장조사를 거쳐야 한다는 점과 소방에서 실시하는 물적 대상물에 대한 과학적 조사기법에 의한 조사와 경찰에서 실시하 는 주된 수사방법인 인적 조사와 전문 감정 의뢰는 업 무의 진행과정상 별개의 유리된 과정이 아니라 일련의 통합과정이라는 점에서 두 기관이 중첩되게 업무를 하 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
2.2 소방과 경찰의 방화 통계의 상이성 2.2.1 방화 통계의 중요성
모든 정책을 기획, 집행하거나 평가하는 기초자료는 통계의 정확성에서 출발한다. 통계는 수나 양적으로 산 출된 최종 데이터를 바탕으로 모든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판단의 중요한 기초가 되기도 하며, 미래에 대한 예측을 가늠케 하는 중요한 척도로 작용하기도 한다.
특히, 방화(放火) 관련 통계는 사회공공의 안녕질서 를 위협하는 강력범죄자를 검거하는 한편 범죄의 형태 와 특성 등 공통점을 연구하여 유사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소방, 경찰 등 조사기관별로 방화 통계가 판 이하게 달라 정책 혼선을 불러 일으켜 국가 통계에 대 한 신뢰기반이 약화될 상황에 놓여있다.
2.2.2 방화 통계의 비교 분석
<Table 1> Comparing arson-statistics between fire-department and police over the last five years
Division
-departmentfire Police Number of
Occurences Number of
Occurences Number of
Arrest Arrest Ratio(%) 5-year
average 2,311 1,901 1,525 80.2
2013 1,568 1,883 1,609 85.5
2012 1,706 1.897 1.339 70.6
2011 2,250 1,972 1.469 74.5
2010 2,675 1,886 1,557 82.6
2009 3,360 1,866 1,653 88.6
<Table 1>을 통해 최근 5년 평균 소방과 경찰의 공 식적인 방화통계를 살펴보면 소방 2,311건으로 경찰의 1,901건보다 무려 1.2배 많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화재가 발생했다는 똑같은 사실에서 출발하여 조사나 수사가 진행되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핵심 이유 는 공조체제의 미흡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허다한 현실 이다. 경찰의 방화건수가 소방의 82%선에 머물고 있음 에 반해 검거율은 무려 80.2%로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 하고 있다.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방화가 부 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나 검거율은 50%를 밑돌고 있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다.
<Table 2> Comparing the incident rate of arson crimes between the United Kingdom and South
Korea
Division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United
Kingdom 10.8.9 111.8 98.9 69.9 102.3 79.2 57 94.5 68.5 88.3 South
Korea 3.6 2.4 1.6 2.9 1.3 2.3 3.9 2.8 2.6 1.9
인구 100,000명에 대한 범죄 발생건수를 나타내는 범 죄 발생비의 경우에도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Table 2>와 같이 2003년에서 2012년까지 영국의 경 우 방화 발생비가 50에서 111 사이에 분포하고 있지만, 한국의 경우 1에서 4.0 사이에서 반복하고 있다. 이와 같이 방화 발생비 통계가 차이가 나는 이유로 양국의 문화적 차이로 인한 방화 결정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수치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쉽게 이해 할 수 없는 부분이다.
2.3 원인미상화재의 지속적인 유지
현재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Table 3>에서 보 는 바와 같이 매년 9%에서 10%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국내 화인 분석률은 90%대에 그치고 있다. 안성일 (2006)에 따르면 선진국의 경우에는 화재원인 분석률이 95% 이상이고, 미국의 경우에는 화재가 발생하면 반드 시 이들이 만든 보고서가 일반에 공개되고 있다[10].
<Table 3> The changing trend of unkown cause fires over the last five years
Year 2009 2010 2011 2012 2013 Total (case) 47,318 41,863 43,874 43,249 40,932 Unkown cause
fires (case) 4,695 4,209 4,356 4,259 3,882
Ratio (%) 9.2 10 9.9 9.8 9.5
소방의 경우, 화재 전문 인력과 장비가 부족하여 화 재원인을 규명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경찰수사기관 역시 수사인력 부족으로 원인미상 화재가 증가하고 있 다. 또한 화재조사나 수사를 진행함에 있어 화재발생 관계자에 대한 조사 및 수사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의 진술을 꼭 필요로 한다.
하지만 화재발생관계자의 경우 불의의 화재사고를 당하여 실의와 당혹감, 화재피해복구 등에 대한 심리적 불안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들의 정확한 진술을 확보하 기 어렵다. 더불어 화재조사에 대한 진술, 경찰수사에 대한 진술, 화재 증명원 신청 시 소방관서의 방문, 화 재원인규명 지연 또는 규명불가에 따라 화재보험보상 금이 지연 지급되거나 지급불가로 인해 고통을 받게 되기 때문에 진술 확보에 대한 어려움이 가중된다.
안성일(2006)은 경찰의 경우에도 한 달에 4~5시간의 지방경찰청 교육만으로는 정확한 화인조사를 할 수 없 어 전문지식을 얻기 어렵고, 방화사건의 경우 화재조사 와 관련하여 전문지식 부족으로 정확한 수사가 불가능 한 경우 대부분 누전으로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10].
2.4 화재원인 규명기간의 지연
최초 발화일로부터 최종 판결일까지 화인을 규명하 는데 얼마나 소요되는가를 2012년 전국 화재표본 56건 을 토대로 분석하여 본 바 1건당 평균 122일이 소요되 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화재사건 처리에 기관별로 소요 되는 기간은 [Figure 1]과 같다.
Request duration from fire department to police
Average 1.2 days
↓
Duration from Charges to Remanded in Police
Average 20 days
↓ Duration from events received to prosecution in Prosecution agencies
Average 21.5 days
↓
Duration from receipt to final judgment I in courthouse
Average 79.3 days [Figure 1] The difference of the fire incident
handling duration according to the agencies
또한 수사기관의 방화범죄사건 처리기간에서도 1개 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44.1%로 다른 범죄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Table 4> The processing period of arson crime case (%)
Arson crimes processing
period Within 10 days 10~
20 days 20~
30 days 1~2 month 2~3
month 3~6 month Exceeding
6 month Police 8.6 1.2 6.0 4.0 2.3 26.3 0.5 Prosecution
agency 27.0 8.3 4.8 6.0 3.4 1.6 Total 35.6 9.5 10.8 10.0 5.7 27.9 0.5 Crimes
average
except arson 41.0 9.1 10.3 8.5 5.9 24.7 0.5
화재원인 규명 기간 지연의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방화여부 인지(認知) 및 현장조사의 어려움에 있다.
방화행위는 짧은 시간에 의도한대로 가연물을 충분히 태워 없애 버리겠다는 악의(惡意)를 품고 자행되는 반 사회적이고 고의적인 범죄이다. 교묘하고 치밀하게 의 도된 행위는 건물 전체를 붕괴시키기도 하며 다수의 사 상자를 유발시키기도 한다. 더욱이 대형화재일수록 혈 흔이나 지문, 범죄에 사용된 도구 등 물적 증거를 바탕 으로 방화임을 밝혀내기란 결코 쉽지 않다. 또한 건물 내부 수납물이 완전 멸실되거나 건물이 도괴된 경우 바 닥면만 평면적으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방화의 단서를 포착해 낼 것인지 막막한 것이다.
둘째, 화재 역학의 이해 부족에 있다.
화재로 인해 발생하는 현상은 연소시 발생하는 열에 너지에 의해 좌우된다. 열에 의해 물질이 연소하면 뜨 거운 열기류가 형성되며 뜨거워진 기체는 팽창되어 부 력 상승작용에 의해 공간을 따라서 전면적으로 확산하
게 된다. 부력은 밀도차이에 의해 유체가 상승하는 힘 으로 천장면을 따라 구석구석 전면적으로 빠르게 확산 되는 특징이 있다. 천장면이 열에 의해 가장 먼저 손상 받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난류화염으로 성장하게 되면 연소물의 연소속도, 연 기 배출량, 개구부의 크기, 화재하중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하여 최성기에 이르게 된다. 현장에서 보면 간혹 가연물이 많이 탔다고 하여 발화지점으로 몰아가려는 분위기가 있는데 발화지점으로 축소하려면 열에너지의 존재 여부와 착화 가능한 연소물질, 연소 확대에 이르 게 된 상관관계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2.5 산림청의 화재수사권의 확보
일반화재 진압의 주체가 소방이 된다면, 산림화재의 진압은 「산림보호법」제33조에 의하여 산림청이 담당 하고 있다. 화재진압이라는 동일한 업무를 행한다는 점 에서 산림청에 화재수사권이 존재하는지 알아볼 필요 가 있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 에 관한 법률」제4조와 제6조에 의하면 산림청, 시․도, 시․군․구,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은 검사장의 지명에 의하며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여 소속관서 소관 임야에서 발생하는 산림범죄의 수사를 관할한다.
게다가 「산림보호법」제53조에 산불 방화와 실화에 관한 형법의 특별벌칙을 독자적으로 두어 산림화재에 관한 전문적인 수사권을 부여받고 있다.
화재진압이라는 동일한 업무에 있어서 소방과 달리 산림청에 수사권이 존재하는 이유로 단순히 산림화재 가 일반화재의 특수한 분야이기 때문이라면 문제가 있 다. 왜냐하면 산림청의 주 업무는 산림 육성과 기능 증 진이며 산불 진화는 부수적인 업무에 불과하지만, 소방 에 있어서 화재진압은 1차적 주업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산림청에 수사권이 있다면 당위적으로 소방 에게도 수사권이 존재해야 한다.
2.6 경기 용인시 T고시텔 화재에서 경찰수 사의 문제점
2.6.1 화재 개요
1) 일 시 : 2008. 7. 25(금) 01:25경 (02:07 완진) 2) 장 소 : 경기 용인시 처인구 ○○동 **빌딩 9층(552㎡) 3) 발화지점 : 고시텔 6호실 및 8호실 침대 매트리스 주변 2개소
4) 현장상황
심야시간대 비어있던 룸 6호실과 8호실 침대에서 각 각 독립적으로 발화된 탄화형태가 식별되었으며, 6호실 내부 침대, 책상, TV 등으로 연소 확대된 후 복도를 가 로질러 화염이 출화하여 다량의 연기응축물이 고시텔 내부 천장 및 벽면에 그을림 형태로 남아 있었다. 6호실 출입문은 열려 있어 화염이 실 외부로 확산되는 매개역 할을 하였으며, 8호실은 출입문이 닫힌 상태로 매트리스 위에 국부적으로 탄화된 형태(타원형)가 식별되어 라이 터 등 나화(裸火)를 이용한 유염착화를 시도하였으나 열 에너지 부족으로 자연 진화된 것으로 식별되었다.
[Figure 2] Floor plans, Yongin T gositel
6-room bed combustion form 8-room combustion form [Figure 3] Comparing the form of carbide, 6-Room
and 8-Room 2.6.2 경찰수사 결과
고시텔 내부의 연소형상 및 단락흔이 식별되는 전원 코드의 위치로 보아 6호실 내부가 초기 발화지점으로 추정된다.
6호실 내부 및 복도의 연소 잔해에서 인화성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음으로 인적요인에 의해 발화되지 않았 으며, 6호실 침대 우측에 배선된 냉장고 및 TV전원 코 드의 절연손상에 의한 전기적인 발열에 의해 발화가능 성 있다.
2.6.3 소방조사 결과
6호실과 8호실 내부 침대 부근에서(2개소) 각각 독립 적으로 연소되었고 방화 수단은 라이터 등 나화(裸火) 를 이용한 것으로 발화원의 잔해가 배제된 전형적인
방화 특징을 확인되었다. 따라서 인화성 물질 살포에 의한 스플래시 패턴(Splash Pattern) 등이 식별되지 않 았다.
6호실 내부 전원코드의 탄화형태는 2차 외부화염에 의해 손상된 것으로 식별되었으며, 절연피복의 용융과 동시에 상용전원이 인가된 상태였으므로 단락흔의 잔 해는 전기화재가 아니더라도 형성되기 마련이다.
또한 6호실 천장면에 있는 송풍구(냉ㆍ난방시설로 공 기를 밀어내는 역할)를 통해 불씨가 8호실로 확산되었 다면 중앙 냉ㆍ난방식(1개의 모터를 구동하여 각 실로 냉ㆍ난방을 공급하는 방식) 기계 특성으로 볼 때 알루 미늄 후렉시블 연결관이 먼저 열에 용융되었을 것이며 (알루미늄 용융점 660℃ 전후), 이에 따라 천장면 전체 가 화염에 의해 손상을 입은 다음 각 실별로 전면적인 화재양상이 전개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조사 결과 8호 실 송풍구를 통해 화염이 하방 침대 매트리스 위로 불 씨가 떨어진 흔적을 식별할 수 없었으며, 송풍구에서 출화되었다면 송풍구 자체가 충분히 연소되어야 하나 연소된 흔적이 없었다.
➡
② The smoke was widely spread along the side wall toward air vents from the bed.
③ Fire around air vents cannot be found, contaminated by smoke from bed downward.
8-room bed combustion form ④ Internal morphology of air vents
[Figure 4] 8-room bed and air vents around
<Table 5> The difference of opinion about Yongin Tgositel betwween fire-department and police
Division fire department Police
Cause Arson estimated Electrical short circuit estimated GroundsArson form that does not
leave the wreckage of the physical sources of ignition
the possibility of igniting by insulation damage from 6-room refrigerator and TV power cord
2.6.4 경찰수사 결과의 문제점
최진만 (2010)에 따르면 화재는 초기에 에너지가 작 기 때문에 연료나 환기에 크게 의존하지 않지만, 화재 가 성장하면서 연료나 환기에 많이 좌우된다. 일단 화 재에 의해 뜨거워진 고온층은 계속 성장하면서 화염을 왜곡시키고 불안정한 상태의 난류화염으로 변해 열 교 란을 일으킨다. 이 때 비로소 전면적인 화재양상으로 확산되는 것이다.[8] 외부로 유출되는 연기의 양은 내 부로 유입되는 공기의 양과 거의 동일한 것으로 알려 져 있는데 6호실에서 확산된 불길이 천장면 손상 없이 단지 8호실로만 불길이 떨어졌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 깝다. 왜냐하면 8호실로 화염이 확산되기 전에 6호실 주변의 4호실과 5호실, 7호실이 충분히 동반 연소되어 야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8호실로 화염이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3. 소방의 화재수사권 확보의 방안
3.1 관련 법규의 개정3.1.1 화재수사권 확보를 위한 논거
기존 논문에서 화재조사와 관련된 수사권 업무를 소 방에서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방법」위반사범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6조 제10호의 소방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범위를 <Table 6>과 같이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1][2][3][5]
<Table 6> Duties-range amendments of the fire-related judical police in the existing papers CurrentThe
Duties-range in Article 5 Paragraph 12 (5-12) Crimes in 『Firefighting Framework Act』,
『Installation and maintenance fo fire protection facilities and safety management Act』, 『Fire Facility Works Act』 , 『Dangerous Goods Safety Management Act』
Amend ments
Duties-range in Article 5 Paragraph 12 (5-12) : Crimes in 『Firefighting Framework Act』,
『Installation and maintenance fo fire protection facilities and safety management Act』, 『Fire Facility Works Act』, 『Dangerous Goods Safety Management Act』 and 『Criminal Law』 from Article 164 to Article 176
Revision intent
Fire department can enhance the professionalism and efficiency in fire investigation by securing fire related crimes investigation associated with 『Criminal Law』
from Article 164 to Article 176.
※5-12 : Fire Marshal or Local fire Marshal or less
이러한 법개정의 취지로 소방에도 화재와 관련된 수 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와 범위를 마련하자는 것이 며, 이와 별개로 검찰수사관 및 경찰공무원은「형사소 송법」제195조 및 제196조에 의거 화재를 비롯한 모든 범죄에 대하여 수사가 가능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관련법규을 개정함에 있어서 단순히「사법경 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 률」 제6조 제10호의 개정만으로 수사권 도입을 위한 법적 체계가 완벽하다고 할 수 없다.
3.1.2 형사범과 행정범의 구분
행정범인 소방관련법에 저촉되는 범죄와 형법이 규 정한 일반범죄인 방․실화범죄를 같은 조문에 병렬시 킬 수 없다.
이는 일반형법상의 형사범과 행정범과의 차이를 무 시한 것이다.
특히, 김형두(2007)는 소방공무원은 소방관련법 상 저 촉되는 범죄에 대해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고 있 으며, 소방공무원이 수사권을 행사하는 소방관련범죄 중에는 형법상 방․실화와 유사한 범죄, 예컨대 ‘고의로 소방자동차 통행을 방해한 범죄’(「소방기본법」제50조 제1호), ‘소방시설 손괴 화재진압을 방해한 범죄’(「소방 기본법」제50조 제2호), ‘위험물을 유출․방출 또는 확 산시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범죄(「위험물안전관리법」제33조) 등도 많기 때문에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5].
하지만 형사범과 행정범은 위법성의 인식가능성, 과 실처벌, 양벌규정 적용 등에서 차이가 많이 난다.
형사범은 살인행위 등과 같이 그 행위의 반도덕적․
반사회적인 당해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실정법을 형 성하기도 전에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범죄를 말하 며, 행정범은 그 행위의 반도덕성․반사회성이 당해 행 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법률의 제정 이전에는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당해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법률의 제정에 의해 바로 인정되는 범죄를 말한다.
형사범과 행정범의 구별실익은 아래와 같다.
첫째, 입법에 있어서 실익이 있다.
형사범에 대하여는 형법을 과하지만 행정범에 대하 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다.
오늘날 행정범의 탈범죄화 경향에 따라 종래에 형벌 을 과하던 행정범에 대하여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과하 는 것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
형사범에서는 범죄를 행한 자만을 벌하지만 행정법 에서는 범죄행위자와 당해 범죄행위자 이외의 자를 벌 하는 경우가 있다.
둘째, 관련법규의 해석에 있어서 실익이 있다.
행정범에 대한 형법총칙의 적용과 관련하여 행정범에 대하여 일부 특수한 고려를 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다.
3.1.3 법규개정방안의 제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 에 관한 법률」제6조 제10호와 별도 다른 호에 화재와 관련한 범죄를 관할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
그리고「형법」의 방․실화죄 규정을 소방의 독자적 인 법률(가칭, 화재조사법)로 이관하여야 소방 중심의 화재수사를 확보할 수 있다.
왜냐하면 범죄가 단순일죄로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 기 때문이다. 「형법」상 방화와 실화죄 경우에서도 살 인죄(「형법」제250조), 상해죄(「형법」제257조)와 경합 하여 수죄가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 가령 사람이 현존하 는 건조물에 사람을 죽일 고의로 불을 지른 경우, 이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와 살인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이 개정안의 조문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경우 살인죄 와 상해죄를 수사할 수 없는 절름발이식 수사에 머물 게 되는 한계가 있다.
게다가 수죄가 형성되는 경우 형량산정에 있어서도 각각의 범죄의 성질에 따라 정해지는 바 이 경우에도 한계가 있다.
<Table 7> Amendments of the relevant laws CurrentThe
Article 6 Paragraph 10
Crimes in 『Firefighting Framework Act』,
『Installation and maintenance fo fire protection facilities and safety management Act』, 『Fire Facility Works Act』, 『Dangerous Goods Safety Management Act』 associated with 5-12 Amend
ments
In addition to Article 6 Paragraph 10
Enact additional fire-related crimes paragraph in Article 6
Revision intent
To secure the center of the fire fighting for fire-related crimes investigations based on their own laws rather than criminal law
3.2 단계별 구체적인 방안
소방조직의 화재조사담당자들은 수사권 확보는 소방 인들의 염원인 소방청 독립보다 더 어려운 일일 수 있 다고 한다. 현재 과다한 업무와 부족한 예산으로 어려 운 소방의 입장에서 수사권은 업무강도를 더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방화범죄의 경우 대부분이 구속수사인 바, 지금도 근무시간외 업무로 지쳐 있는 소방관들에게는 큰 부담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최종적인 수사권 확보를 위한 단계별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이는 현재의 제도
속에서도 가능한 것부터 시작하여 소방조직 내 수사권 확보의 당위성을 공유하고 다른 제반여건의 충족과 더 불어 단계별로 진행하고자 함이다.
또한 소방의 전문화와 더불어 소방의 화재 수사권에 대한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알려 공론화시켜 민주적 정 당성을 획득함과 동시에 국회를 통한 입법적 정당성을 획득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즉, 언론에 대한 적극 적 대응과 홍보가 소방방재청을 중심으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2.1 전제조건 : 화재조사의 정확성 향상
소방이 수사권을 확보하기 위한 단계적 실천방안에 앞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화재조사의 정확도 담보이 다. 정확하지 않는 자료를 근거로 하는 수사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3.2.1.1 인력의 전문화
화재조사는 소방관련분야 전반에 관한 지식과 경험 이 풍부한 전문가가 요구되는 중요한 전문분야이다. 그 러나 대부분의 소방관서에서 화재조사업무의 중요성을 낮게 평가하여 교육인력 선정부터 이러한 점을 간과하 고 있으며, 교육 후에도 다른 분야에 배치하는 경우가 많아 전문성 확보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따라서 교육대상자를 화재조사와 관련한 전공자로 엄정하게 선정하고 소방공무원 임용관련규정에 전문교 육 이수자는 일정기간 이상 관련분야에 종사하도록 의 무조항을 신설하여 업무의 전문화가 이루어지도록 해 야 할 것이다(「소방기본법 시행규칙」제12조 제3항).
또한, 인력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자격증 취득자에 대한 성과평가 상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전문인력의 인력통합관리시스템(인력Pool제)의 구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2.1.2 과학적 장비․기구의 확보
화재원인조사에 있어 경험, 예측, 육안, 목격자의 진 술 등을 토대로 화재의 원인을 밝혀내는 것에는 한계 가 있다. 현재 날로 증가하는 복잡 다양한 화학물질과 가전제품, 건축물, 산업시설 등은 과학적 감식장비가 구비되지 않으면 정확한 원인을 알아 낼 수가 없다. 또 한 화재현장 도착 시 원인 제공을 위한 증거가 화재로 인하여 대다수 소실되고 화재의 양상도 다양하기 때문 에 과학적인 전문장비의 구비는 화재조사에 있어 필수 적 요소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소방관서의 화재원인조사 장비의 보유실태는 화재원인 분석과 전기화재 판정에 필요한
전문감식용 장비는 물론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상에 규정되어 있는 기본적인 화재조사 기자재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화 재감식 기자재를 확보하여 조사전담 직원들의 기자재 취급능력 실무교육을 강화하여 화재감식능력을 향상시 켜야 한다.
3.2.2 1단계 : 적극적인 참고인․증인으로서 활동 실무상 소방의 경우 화재와 관련한 수사․소송 과정 에서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참여한다. 하지만 업무 과 다로 인한 시간 부족과 소송에 휘말리기 꺼려하는 정 서로 인해 회피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런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야할 필요가 있다.
검사와 법관들에게 소방의 화재조사능력을 보여주어 신빙성을 제고한다면 화재조사 전문가로서 위상을 가 질 수 있고, 이는 수사권 확보의 실질적인 근거가 된다.
3.2.3 2단계 : 화재조사와 수사기관과의 협력 강화 이원화된 화재조사 체계로 인한 국민의 이중고를 줄 이고, 실체진실에 조금 더 근접하기 위해서 유명무실한
「소방기본법」제32조와 제33조의 내실화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소방은 현장에서 경찰의 수사 흐름을 인지 할 수 있으며, 화재 통계자료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소방과 경찰의 경우(「소방기본법」제32조)에는 화재 발생과 동시에 시작해서 진화정리가 마무리되기까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직속의 비상설기관을 설치 하여 방․실화 등 문제가 농후한 경우 검사의 지휘를 받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소방과 전문기관의 경우(「소방기본법」제33조)에는 발생한 화재가 소방 또는 경찰로 해결하기에는 문제의 소지가 남게 되고 전문기관의 개입에 의해서만 해결이 가능할 때 공인전문기관을 참여케 함으로써 화재원인 조사 업무에 공신력을 확보하여 화재피해자의 불만을 종식하고 사회 불안을 사전에 차단토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는 감식기법에 대한 합동연구를 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와의 경우에는 가스 화재에 대한 자문 및 합동조사 등의 협력을 강화하여 야 하며, 기타 화재조사 관련 대학연구소 및 민간단체 등과도 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특히, 방화범죄의 경우에는 소방, 경찰, 보험회사 등 과의 협력이 없이는 그에 대한 수사 및 대책마련이 어 렵다. 그러므로 방화 의심이 있는 화재에 대하여는 소 방과 경찰의 긴밀한 협력이 더욱 필요하다. 또한 보험 회사도 보험가입자에 대한 각종 정보를 토대로 하여
보험금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방화의 가능성에 대하여 경찰과 공조하여 엄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방화의 예방을 위해서도 소방기관 및 경찰기관의 대응노력과 함께 보험사기를 억제하기 위해 방화범죄에 악용되기 쉬운 보험회사의 관련법규를 재검토하는 등 관련기관 의 협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3.2.4 3단계 : 전국 단위 화재조사 전문팀 구성 과 소방과학 연구소 신설
소방, 경찰 등 화재 전문기관의 전문성 미비로 전국 단위의 굵직한 화재를 조사할 수 있는 조사편제가 어 느 기관에도 없어 대형화재 발생 시마다 발화원인을 놓고 혼선을 초래하거나 조사방법을 놓고 우왕좌왕하 는 현실에 처해있는 실정이다.
관할구역에 관계없이 전국 단위 화재조사 전문팀의 구성은 다양한 가설과 논쟁을 하나로 묶어 국민의 신 뢰를 얻는 첩경이 될 수 있다[7]. 중앙소방학교에 소방 과학연구실이 마련되어 있지만 총인원 8명, 화재조사담 당은 2명에 불과하고, 장소 또한 폐교된 초등학교 분소 에 마련되어 협소하다.
복잡 다변한 화재 역학을 이해하고, 실질적인 화재조 사 활동을 하기 위해 소방연구 활동을 집약할 수 있는 연구소 마련이 절실하다.
3.2.5 4단계 : 소방의 수사종결 동의권 확보 현실적인 여건 상 소방에게 당장 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 하지만 이로 말미암아 두 기관이 동일한 사건 의 결과를 상반되게 내어놓아 국민의 신뢰도를 저하시 킬 수도 없을 것이다. 따라서 수사종결 동의권만이라도 확보해야한다.
현재 수사종결권은 검사가 가지고 있다. 소방의 수사 종결 동의권은 수사의 주체인 검사가 경찰의 수사결과 를 토대로 수사를 끝내고자 할 때 소방의 동의를 받아 야 하는 것이다.
이는 두 기관의 권력을 분립시키고 견제하여 실체적 진실에 보다 가깝게 조율시킬 수 있으며, 검사의 자의 적인 기소권 남용에도 대응할 수 있다.
3.2.6 5단계 : 화재수사권 운영범위의 세분화 및 합동수사반 편성
특히, 방화 및 중실화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화재(약 80%)가 국민생활 속의 부주의로 인해 오는 화재임에도 경찰중심의 범죄혐의 수사를 받고 있다. 따라서 단순실 화사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소방에서 수사를 하여 야 하며, 소방기관에서 필요시에 경찰기관에 수사 협조
를 요청한 경우와 중실화, 방화 그리고 화재사건이 살 인, 강도 등의 타 범죄와 경합한 경우 등에는 소방과 경찰이 합동 수사반(Task Force)을 편성하여 공동으로 조사를 실시함으로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효율 적인 화재조사를 도모해야 한다.
3.2.7 6단계 : 화재수사 전문인력 양성 5단계에서의 합동 수사반도 한계가 있다.
현재 대형재난 사건의 경우에도 경찰과 소방이 합동 수사를 하는 체계이지만, 이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 고 있다. 소방관들은 경찰이 사건현장에서 소방관련법 보다 「형법」이 우선하여 경찰관이 조사를 주도한다 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고, 경찰관들도 전문수사요원의 부족, 법정소송에 휘말릴 우려 등을 이유로 적극적인 수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10] 이를 위해서 화재조사기 법과 수사능력을 겸비한 화재수사 전문인력을 양성해 야 한다.
그 방안으로 최근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실시되는 화재조사전문자격증과 연계하여 시험에 수사관련 과목 을 편성함과 동시에 소방방재청에서 화재조사요원을 뽑아 일정기관 범인검거에 필요한 수사기법 등 전문화 교육을 경찰기관에서 받게 한 뒤, 화재 진화부터 수사 및 범인 검거 그리고 송치까지를 화재조사요원에게 맡 기는 방법을 대안으로 제안하다. 그렇게 된다면 한 기 관에서 일률적으로 일을 처리함으로써 국민 편의가 증 대될 것이고, 최소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발휘하는 고 품질 행정경영을 펼 수 있을 것이다.
3.2.8 7단계 : 화재조사법 제정
화재조사는 공신력이 확보되어야 하며, 화재원인 및 피해사항에 대한 분쟁과 법정에서 대응이 가능할 정도 로 권위가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화재조사의 목적과 범위 및 조사의 기법과 방법, 조사의 주관기관 과 협조 및 지원기관의 구분과 조사기관의 권한과 의 무, 조사내용의 공개와 이용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각종 제반 필요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과 아울러 대내 외적으로 강력한 구속력을 갖기 위해 화재조사법(가칭) 을 제정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소방의 화재수사권의 법적 근거와 타 기관 의 협조의무, 그리고 형법의 특별법으로서 벌칙조항까 지 망라되어 있어야 한다.
게다가 현재 소방방재청 훈령으로 되어 있는 「화재 조사 및 보고규정」을 화재조사법에 포함시키고, 각 기 관마다 각각의 목적대로 운영되고 있는 조사기관 간의 관계법령 통합과 이에 따른 조사기준과 방법을 통일하
여 화재와 관련한 각 조사기관마다 다른 조사결과를 일치시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Step 1 Active testified activities
↓
Step 2 Strengthen cooperation between the fire investigation and forensic institutions
↓ Step 3
Configuration of the nationwide specialized fire investigation team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Institute of Fire Science
↓
Step 4 Secure the consent rights of investigation termination
↓
Step 5 Segment operating range of the fire investigation and organize Joint SIU
↓
Step 6 Training specialized fire investigation pesonnel
↓
Step 7 Enact Fire Research Act
※ Prerequisites : Improvment of the fire investiga tion accuracy (Specialization of personnel and secur ing scientific equipments)
[Figure 5] The stepwise detailed plans for securing fire-related crimes investigations
4. 결론 및 제언
화재와 관련한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제반 문제의 해결은 전문적․과학적이면서 신속 공정한 화재조사와 수사가 바탕이 될 때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수사권이 경찰에게만 주어져 있다 보니 최종 결과가 실체적 진 실에 어긋나며, 국민에게 화재피해와 더불어 화재원인 에 있어 잘못된 판단에 의한 피해의 이중 고통을 부담 시키고 있다. 따라서 소방의 화재수사권 확보를 위하여
① 법규적인 측면에서 형법이 아닌 화재관련범죄에 대 한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하여야 하며, ② 실체적인 측 면에서 단계별로 참고인․증인으로서의 적극적인 활동, 경찰과의 실질적인 협력 강화, 전국 단위의 화재조사 전문팀의 구성과 소방과학연구실의 신설, 화재수사권 운영범위의 세분화 및 합동수사반 편성, 화재수사 전문 인력 양성, 화재조사법 제정 순으로 시행하여 추상적인 수사권 확보 문제를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를 통해 화재조사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과학소방의 토대 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며, 국민에게는 신속하고 정확 한 화재수사 발표로 보상측면에서도 당사자 간의 다툼 을 줄일 수 있게 될 것이다.
5.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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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ineering, 15.1: 116-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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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K. S. Park, (2007) "Administrative Law 上“, Bakyoungsa, pp312-320
[10] S. I. Ahn, (2006), "Status of arson scene", Journal of Investigation Research, 24.1: 8-22 [11] S. G. Kim, (2012),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of Korean Fire investigation", M.S. Dissertation, Dong-Guk University, Seoul, Korea, pp 22-30
저 자 소 개
김 성 곤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학사.
동국대학교 소방행정학 석사.
소방간부 후보생 15기.
현재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 근무 중이며, 화재조사관 자격증을 보 유하고 있다.
관심분야는 화재조사 · 구조분야 이며, 화재조사 수사권과 관련한 연구를 진행중이다.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자양동 226-2 우송정보대학 공학관 402호
박 찬 석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학사.
서울대학교 위기관리 석사.
서울시립대학교 재난과학과 박사.
소방간부 후보생 14기.
현재 우송정보대학 소방안전 관리과 교수로 재직중이며 관심분야는 재난관리ㆍ의용소방 대 및 재난피해심리분야이며, 현 장활동 소방공무원 고령화 현상ㆍ화재피난시뮬레이션 ㆍ소방서 성과평가기준에 대한 연구를 진행중이며, 소 방학개론·재난관리를 강의중이다.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자양동 226-2 우송정보대학 공학관 40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