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자료를 이용한 만성신부전 환자의 신독성 약물사용 현황
김동숙·이현정·손인자
*
·김귀숙*
·신주영**
·이건세#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실, *서울대학교병원 약제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약물역학교실
(Received March 12, 2009; Revised April 13, 2009; Accepted May 26, 2009)
Retrospective Drugs Utilization Review Study for Chronic Kidney Disease Using National Health Insurance Database
Dong Sook Kim, Hyun Jeong Lee, In Ja Son*, Gui Sook Kim*, Joo Young Shin** and Kun Sei Lee
#Department of Research,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Korea
*Pharmacy Departement,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Korea
**Departement of Preventive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Abstract
— The purpose was to implement drug utilization review (DUR) for whom were diagnosed with chronic kidney disease (CKD) population using health insurance claim data. This study constructed drug utilization database using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HIRA) database and selected contraindicated drugs with kidney based on pre- viously developed drug utilization guide and reviewing other countries' examples. Main outcome measures were the pro- portion of prescription for 1 or more drugs of concern. The cohort included 115,948 subjects, who were diagnosed with chronic kidney disease. Inappropriate drugs with CKD patients was some used, and the most commonly prescribed classes were aluminum drugs. However it is difficult to find problems with inappropriate drug because claims data doesn’t have lab- oratory data. Based on the result of retrospective drug utilization review study, more studies should be analysed drug uti- lization patterns and monitoring system should be developed.
Keywords □
retrospective drug utilization review, health insurance database, chronic kidney disease
의약품은질병예방
,
치료의효능·효과뿐만아니라불가피한유해작용도갖고있어
,
부적절한사용시문제를야기시킬수있 다.
미국의경우,
매년 병원에서약10
만명이약물이상반응(adverse drug event, ADE)
으로사망하고있는데이는흡연,
음주
,
총기사고등에의한사망자수보다큰것이다.
또한매년수 백만명의환자들이약물이상반응으로인해입원하며이로인해 발생하는비용은매년1,360
억달러(
한화136
조)
에달하고있다.
1,2)특히미국의학원
(Institute of Medicine, IOM)
에서는의료과 오로인한사망중약물부작용으로인한약물이상반응이전체의1/5
에해당한다고하였고,
3)약물에의한유병이나사망에대해서예방이가능한경우는
1,774
억달러(
한화177
조)
로추정하고있다.
4)이처럼심각한약물부작용과약물이상반응을예방하기위한 선결사항으로의약품사용평가
(Drug Utilization Review, DUR)
가제시되어왔다
.
의약품사용평가는의약품사용에있어서적정수준의질을확보하고비용을절감하기위하여
,
의약품사용자 료를수집·분석·평가하고이에따라의사,
약사를교육·시정 하며 평가결과를 규명해가는 순환적인 임상과정이다.
5,6)의약품사용평가는시점에따라전향적또는후향적으로구분된 다
.
후향적의약품사용평가란,
특정한인구집단을대상으로약물처방이나약물의복용이일어난이후에약물사용양상을분석 하여
,
의사에게교육메시지를보내서처방행위를바꾸는데초점 을두고진행되는반면,
전향적의약품사용평가는의사가처방을내리기전혹은도중이나약사가조제해서환자에투약하기 전혹은도중
,
컴퓨터프로그램을이용하여평가를하는방법이다.
7)의약품사용평가수행과정은기준및표준의설정
,
설정된기준을데이터베이스에적용
,
약물사용양상을분석,
중재,
중재평가하는다섯단계로이뤄지는데
,
6)이과정에서기준및표준을설 정하는단계와전산데이터베이스에적용하는과정이매우중요 하다.
대체로대학병원약품정보실의자료를이용한의약품사용평가연구가빈번하게이뤄져왔는데일개병원의자료는특정병
#본논문에관한문의는저자에게로
(
전화) 02-2182-2562 (
팩스) 02-585-6918
(E-mail) [email protected]
원에만국한되고모든의약품을포괄하지못하는한계점이있다
.
이런단점을극복하고자건강보험청구자료를활용해항생제사 용량등의약품사용평가연구를수행하는사례가증가하고있다
.
건강보험청구자료는병의원및약국이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서
(
이하"
심사청구서")
와요양급여비용명세서
(
이하"
명세서")
서식에맞게청구한내역을수집한자료이고,
건
(claim)
을단위로건강보험청구자료는누적되어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청구한내역에대해
,
심사후각데이터베이스별로자료를구축해놓고있으며
,
그변수목록은Table I
과같다.
물론 건강보험자료는의료비청구의목적으로만들어진자료라는점 에서의약품사용평가에필요한정보를모두포함하지는않는등 의한계점이있으나전국민을대표한다는큰장점을가지고있다.
본연구에서는만성신부전환자를대상으로후향적약물사용 평가수행을위한전산데이터베이스구축방안을제시하는데초 점을맞추었다
.
신장은대부분약물의주된배설경로이므로신기 능이떨어진환자는약물을과용량복용시심각한약물부작용이 발생할수있고,
신질환이악화될수있어약물을주의해서사용해야하기때문이다
.
따라서만성신부전증환자를대상으로주의 해서사용해야하는약물기준을마련하여,
전산데이터베이스에 적용해,
의약품사용양상을분석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
실험방법
연구대상및전산데이터베이스구축
본연구는
2005
년7
월1
일부터2006
년6
월30
일까지종합전문병원
,
종합병원,
병원,
의원,
보건기관에서외래혹은입원으로 진료받은환자의모든청구자료를이용하였다.
분석대상환자는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ICD-10)
의N18(
만성 신부전)
진단명으로건강보험에한번이상청구된적이있는환 자의모든청구건을대상으로하였다.
진단명이N18
에해당하는환자중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에관한기준에따라특정 기호코드가
V001(
혈액투석)
은혈액투석환자로, V003(
복막투석)
은복막투석환자로
, V005(
신이식후면역억제제사용)
인경우는신장이식환자로
,
특정처치기호가없는환자는기타환자로 분류하였다.
분석단위는환자이며
,
해당기간에병의원을방문한환자의모든건강보험급여청구건을최종분석자료로이용하였다
.
만성신부전환자에게주의해서사용해야하는약물기준 분석대상의약품은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이하'
심평원')
에서관 리하고있는보험등재약의누적약제급여및비급여목록(
이하"
약가화일
")
을이용하여만성신부전환자에서주의해야하는약물목록을추출하였다
.
신질환자에게사용시주의해야하는 약물의선정은
Drug Prescribing in Renal Failure
제4
개정, Renal Drug Handbook, Drug Information Handbook
제7
개정, Martindale, Micromedex,
AHFS-DI 2004
등신질환에흔히이용되는문헌을참고로하고,
식약청허가사항과서울대학교병원의
OCS(Order Communication
System)
에탑재된주의약물목록등을근거로선정하였으며,
8-14)전문가
8
명의의견을수렴하였다.
Table I − 국내건강보험청구자료데이터베이스별변수
구분 데이터베이스 테이블명 변수
청구한내역1)
명세서
20 table
심사년월,
청구형태(
서면,
디스켓, EDI
2), DRG
3)),
요양기호,
입원/
외래구분,
보험자코드(
보 험/
급여),
사업장기호,
증번호,
가입자성명,
수진자성명,
수진자주민번호,
주상병,
부상병,
수술여부
,
진료과목코드,
요양일수,
내원일수,
초진횟수,
재진횟수,
내원일자,
투약일수,
총처방일수
,
청구요양급여비용,
연령,
성별등진료내역
30 table
심사년월,
청구형태,
단가, 1
일투여량또는실시횟수,
총투여일수또는실시횟수,
조제구분
(
대체,
수정,
변경),
요양종별,
요양개시일자등청구삭감
31 table
줄번호,
줄번호당조정번호, 1
차심사구분,
심사조정사유,
삭감조정금액,
증가조정금액등 상병40 table
상병기호,
수술여부,
상해이인구분,
특정기호구분(
인공신장투석,
복막관류술등),
상병별중증도등
처방전내역
53 table
처방전교부번호,
줄번호, 1
회투약량, 1
일투약량,
총투여일수또는실시횟수,
일반명코드,
분류코드
(
약물상품코드),
요양개시일자등약가마스터 약품코드
,
급여적용개시일자및종료일자,
품명,
규격,
단위,
제조회사명,
약효분류번호(
복지부효능코드
),
투여경로(
내복,
주사,
외용),
급여구분(
급여,
삭제,
전액본인등),
임의조제불가구분
,
일반명코드,
단가등요양일반 요양기호
,
지역코드,
우편번호,
요양기관명칭,
종별코드,
지역형태코드,
지정일자,
취소일자,
주소
,
전화번호,
개설일자,
사업자등록번호등주
: 1)
청구한내역은별도의데이터베이스로나눠자료를구축해놓고있음.
공통변수는접수번호,
접수년도,
지원코드,
청구서일련번호,
명세서일련번호임
.
2) EDI : Electronic Data Interchange(
전자문서교환방식)
3) DRG : Diagnosis-Related Group(
포괄수가제)
분석방법
신질환자의현황을성별
(
남,
여),
연령별(15~29
세, 30~39
세, 40~49
세, 50~59
세, 60~69
세, 70
세이상),
신대체요법종류별(
혈액투석,
복막투석,
신장이식,
기타)
로분류하여비교하였다.
통계처리는
SAS 8.2
프로그램을이용하여실시하였고,
비율및평균등의빈도분석을수행하였다
.
실험결과
의약품사용양상분석을위한건강보험청구자료전산데이터베이스 구축
의약품사용평가를수행하기위해
,
청구건단위로구축된자 료를인별자료로전환하였다.
첫째, 2005
년7
월~2006
년6
월기간동안의료기관에서진료받은후청구된전체건강보험청구자
료중상병에
N18(
만성신부전)
로청구된903,521
건을모두추출하였다
.
둘째, 903,521
건에해당하는환자115,948
명의명단을추출한후이환자가해당기간동안의료기관에서진료받은모든 청구건을추출하였다
.
추출결과2,395,304
건이구축되었다.
셋째,
동반상병을파악하기위해
,
구축한건자료(20
서식)
에부상병으로청구되는모든상병내역
(40
서식)
을병합하였다.
넷째,
진료내역(30
서식)
과처방전세부내역(53
서식)
을병합하였다.
진료내역(30
서식
)
은원내투여된진료내역을포함한자료로,
대체로주사제혹은원내투약약물이포함되어있다
.
처방전세부내역(53
서식)
은 처방전이발행되어약국에서조제된내역으로,
대체로경구제형이포함되어있다
.
외래의경우원내투여한주사혹은약품과처방된약품을모두포괄하여분석해야하므로
, 30
서식과53
서식 을모두사용하였다.
데이터베이스를구축한결과는Fig. 1
과같다.
Fig. 1 − 후향적의약품사용평가수행을위한전산데이터베이스구축 결과
.
주:
상병내역은건별상병이줄을바꿔서기재되어있어
,
예를들어한건에상병이10
개인경우10
줄이생성됨.
진료내역
,
처방내역도건단위가아니라,
투여된의약품과일 일투여량총투여일수가한줄로기재되어있음.
따라서한건에서처방된의약품이
5
가지인경우, 5
줄이생성됨.
Table II − 신질환자의성별
,
연령별분포(
단위:
명,
일,
건,
백만원,
원)
그룹명 전체 혈액투석
(A)
복막투석(B)
이식(C)
기타(D)
성별
남
63,940 18,629 3,477 4,489 34,441
여
52,008 14,493 3,079 2,811 29,496
연령
15-29
세4,707 1,051 262 666 2,367
30-39
세10,566 3,042 709 1,774 4,270
40-49
세20,271 6,367 1,361 2,419 8,958
50-59
세24,061 7,892 1,716 1,709 11,490
60-69
세29,345 9,184 1,705 664 16,769
70
세이상26,998 5,586 803 68 20,083
전체환자수
115,948 33,122 6,556 7,300 63,937
환자당내원일수
79.7 151.4 47.3 27.6 50.4
청구건수
2,395,304 730,231 130,847 122,209 1,289,058
내원일수의합
9,244,515 5,014,841 310,136 201,240 3,222,590
건당내원일수
3.9 6.9 2.4 1.6 2.5
진료비
(
백만원) 1,205,017 708,110 119,869 58,462 205,185
환자당진료비
10,392,741 21,378,860 18,283,977 8,008,609 3,209,175
주
:
혈액투석,
복막투석,
이식환자군중중복으로인해A+B+C+D
의합이전체보다많음.
신질환자
115,948
명중신대체요법종류에따른성별,
연령별분포는
Table II
와같이,
혈액투석을받은 적이있는 환자는33,122
명,
복막투석을받은환자는6,556
명,
신장이식 환자는7,330
명이었고,
신대체요법(
혈액투석,
복막투석,
신장이식)
을전혀받은적이없는환자는
63,937
명이었다.
환자당내원일수는혈액투석환자
151.4
일,
복막투석47.3
일,
이식환자27.6
일로나 타났고,
신질환자의총진료비는1
조2,050
억원이었으며,
혈액투석환자는
7,081
억원으로대부분을차지했다.
신질환이있는환자에서주의해야할의약품선정
만성신부전환자에있어서사용해서는안되는약물
,
주의해서 사용해야하는약물,
용량조절을해야하는약물을크게보면Table III
와같다.
사용해서는안되는약물로서는metformin, aluminum
이나
magnesium
을포함한제산제, itraconazole
정맥주사제제, meperidine(
대사물인normeperidine
이뇌에축적되어seizure
야 기)
등을들수있다.
주의해서사용해야되는 약물로는소염진통제
(ketoprofen, aspirin, naproxen
등: kidney failure
야기가능),
조영제(
신독성이큼
),
항응고제(
출혈경향증가, enoxaparin
모니터링필요),
항진균제
(amphotericin B),
항암제(cisplatin), phosphate
가함유된 제제등이있다.
이를기준으로처방현황에적용하였을때신질환자에게사용
시주의해야하는약품은
35,248
개의약품코드중755
개의약품,
249
개성분(
첫번째성분명만고려시: 235
개)
이었다.
신질환자에서주의해야할의약품의사용양상분석
Acarbose
는creatinine clearance<30 m
l/min
인중증신질환의경우사용이금기되어있으나
0.2%
로제법사용되고있었고,
혈청크레아티닌
1.5 mg/d
l이상(
여성의경우1.4 mg/d
l)
인경우는사용금기로되어있는
metformin
은매우적게사용되고있었으 나, sulfonyl urea
계당뇨병약중glimepiride
는0.5%, gliclazide
는
0.2%
로비교적많이사용되었다그럼에도신질환환자들의혈청크레아티닌을알수없어서
,
잘못사용되었는지는현재자 료로는판단하기어렵다.
소염진통제의경우
,
신장혈류를저하시키므로신부전시주의사용해야하는
aspirin
이2.8%
로흔히사용되는것으로나타났고
, aceclofenac, diclofenac
이각각0.2%
로나타났다.
Table III − 신질환이있는환자에서의특히주의해야할약물군 약물군 약물성분명예 주의사항및권장사항
당뇨병약
acarbose
metformin sulfonyl urea
계lactic acidosis
를일으키므로 중증신질환에서 사용 금기
소염진통제
aspirin
NSAIDs (meloxicam, piroxicam
등)
신장혈류저하 다른제제로대체
(acetaminophen) K
보존성이뇨제및
K
제제amiloride
spironolactone
고칼륨증제산제
Al-Mg oxide
sucralfate phosphate
염Aluminum
체내축적및신경독성
, Magnesium
체내 축적Aluminum
체내축적Phosphate
체내축적항암제
cisplatin
cyclohosphamaide
강한신독성,
충분한수액공급및저용량사용
,
대체제제사용
항응고제
enoxaparin
신기능저하시출혈증가항진균제
itraconazole
정맥주사amphotericin B
강한대체제제신독성사용x-ray
조영제gadopentetate
dimeglumine
신장독성이acetylcystein
으로강하므로독성완화및충분한수액공급
Table IV − 신질환자에게주의해서사용해야하는약물처방빈도
효능군 성분명 처방빈도 비중
당뇨병약
acarbose 4,838 0.2%
glibenclamide 673 0.0%
gliclazide 4,943 0.2%
glimepiride 15,040 0.5%
glipizide 893 0.0%
gliquidone 7,736 0.3%
metformin HCl 626 0.0%
pioglitazone HCl 793 0.0%
repaglinide 1,607 0.1%
rosiglitazone maleate 1,742 0.1%
voglibose 6,479 0.2%
소염진통제
aceclofenac 4,385 0.1%
acemetacin 36 0.0%
alminoprofen 8 0.0%
aspirin 85,281 2.8%
dexibuprofen 788 0.0%
diclofenac-
β-dimethyl-aminoethanol 1,001 0.0%
diclofenac sodium 6,139 0.2%
etodolac 243 0.0%
fenoprofen calcium 97 0.0%
ibuprofen 2,152 0.1%
ibuprofen encapsulated 64 0.0%
ibuproxam 80 0.0%
indomethacin 72 0.0%
ketoprofen 204 0.0%
ketorolac tromethamine 852 0.0%
lornoxicam 20 0.0%
loxoprofen sodium 2,164 0.1%
mefenamic acid 3,544 0.1%
meloxicam 2,500 0.1%
naproxen 846 0.0%
oxaprozin 27 0.0%
piroxicam 756 0.0%
pranoprofen 1 0.0%
proglumetacin maleate 3 0.0%
sulindac 1,562 0.1%
tiaprofenic acid 23 0.0%
tolfenamic acid 3 0.0%
tolterodine tartrate 38 0.0%
zaltoprofen 1,251 0.0%
K
보존성이뇨제의경우사용빈도가매우낮게나타났다. Aluminum hydroxide
나magnesium
제제를신부전증환자에게사용하면이들금속이온들이축적되므로사용을금해야한다
.
그 럼에도불구하고체내축적될수있으므로주의해서사용해야하는
aluminum
제제는1%
가량으로제법사용되고있어서주의가필요한것으로판단된다
.
특히aluminum
이함유된제산제는투석환자에게장기간사용시
Aluminum
뇌증이나골증을유발할수있으므로투여금기이나
,
지속적으로사용되는경우는드물게나타났다
.
또한 신질환자는phosphate
배설이 감소되므로phosphate
가함유된제제를투여하면혈중phosphate
가증가하게되고
, calcium
과결합하여신장에침작되면신질환을악화시키며신성골이영양증을유발할수있으므로주의해야한다
.
그럼에도
phosphate
제제가0.2%
로미미하나마사용이되는것으로나타났다
.
항암제중주의해야하는
cisplatin
은전혀사용되지않았고,
마찬가지로
cyclophosphamide, methotrexate
는거의사용되고 있지않았다.
주의사용해야하는항응고제중
ticlopidine
은0.6%
로가장많 았고, cilostazol
은0.4%, warfarin
은0.1%
를차지했다.
Itraconazole
정맥주사 형태는부형제로사용되는hydroxy-
propyl-beta-cyclodextrin
이신부전증환자에게서는축적되기때문에신부전증환자
(creatinine clearance<30 m
l/min)
에게는금 기로되어있는데,
사용빈도는매우낮게나타났으나,
주의가필요하겠다
.
합성마약인
meperidine
은거의사용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고 찰
신장은약물대사
,
배설이신기능과직접관계가있어약물사용시반드시신기능에유의해야하므로
,
본연구는신기능이저 하된만성신부전증환자를대상으로주의해서사용해야하는약 물기준을마련하여,
전산데이터베이스에적용해의약품사용양상을분석하는과정으로수행하였다
.
이를위해
2005
년7
월~2006
년6
월의료기관에서진료받은후건강보험심사지급이완료된청구자료를이용하여
,
표준질병사인분류의
N18
로한번이상청구된적이있는환자의모든청구건 자료를구축하였다.
신독성이있어신질환자에서주의해야하는의약품기준은외국의약품집
,
문헌,
식약청허가사항을근거로하여설정하였다
.
신질환자에대한전산데이터베이스구축결과,
만성신질환환자수는총
115,948
명이었고,
이환자가해당기간동안의료기관에서진료받은모든청구건은
2,395,304
건으로집 계되었다.
신질환자에서주의해야 할의약품인
aluminum hydroxide, magnesium,
제제의제산제, phosphate
함유약물,
당뇨병치료 제metformin,
항진균제itraconazole
이희박하지만사용되는것 으로나타났다.
그러나개별환자들의신장기능과혈청크레아티닌등의자료가부족해
,
개인별적정사용에대한판단은어려 웠다.
건강보험청구자료는건강보험제도는전국민이건강보험적용 을받고있어
,
전국민을대표하는대표성을확보하고있다.
이미 구축된자료를이용하여,
전산데이터베이스에적용하므로비용 Table IV − 계속효능군 성분명 처방빈도 비중
K
보존성이뇨제
amiloride HCl 8 0.0%
spironolactone 381 0.0%
제산제
adenosine triphosphate 35 0.0%
almagate 8,123 0.3%
aluminum hydroxide 14,982 0.5%
aluminum phosphate, colloidal 126 0.0%
aluminum triple precitate 309 0.0%
basic aluminum sodium carbonate 362 0.0%
benproperine phosphate 6,536 0.2%
dibasic sodium phosphate 70 0.0%
dried aluminum hydroxide and
magnesium carbonate 4 0.0%
magnesium & calcium alumino
silicate 34 0.0%
magnesium aluminum silicate 224 0.0%
potassium phosphate monobasic 73 0.0%
sodium pyrophosphate 1 0.0%
sucralfate 4,085 0.1%
항암제
anagrelide HCl 14 0.0%
cyclophosphamide 41 0.0%
doxifluridine 2 0.0%
hydroxyurea 34 0.0%
imatinib mesylate 1 0.0%
melphalan 4 0.0%
methotrexate 6 0.0%
propylthiouracil 74 0.0%
tamoxifen citrate 66 0.0%
항응고제
enoxaparin sodium 624 0.0%
heparin 1,060 0.0%
nadroparine sodium 536 0.0%
warfarin sodium 1,601 0.1%
beraprost sodium 537 0.0%
cilostazol 12,707 0.4%
indobufene 744 0.0%
sarpogrelate HCl 290 0.0%
ticlopidine HCl 19,059 0.6%
항진균제
amphotericin B 4 0.0%
fluconazole 1,051 0.0%
itraconazole 309 0.0%
ketoconazole 2 0.0%
X
선 조영제ferucarbotran (as carboxydextran
44.8 mg, Fe 39.06 mg) 1 0.0%
gadodiamide 4 0.0%
gadopentetate dimeglumine 8 0.0%
주
:
비중=
처방빈도/
의약품의전체처방빈도×100
과시간이절감되고
,
전국민의거시적,
총량분석이가능할뿐더러
,
전산청구율이2005
년에현재입원93.9%,
외래99.3%
수준으로자료의완결성이높다
.
북미와유럽에서도전산화된데이터베이스를이용하여약물사 용연구및역학연구를수행하고있으며보험청구자료를바탕으 로구축한것이많다
.
특히미국의경우,
약제비관리와평가를 책임지는민간기구인약제비관리기구(Pharmacy Benefit Manage-
ment Companies, PBM)
에서약국을중심으로의약품사용평가를 수행해오거나
,
미국의 보건청(Center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 CMS)
의전산화된메디케이드청구자료를이용한의약품사용평가가활발하게진행되고있다
.
캐나다의사 스캐치완주건강보험데이터베이스또한수년에걸친전산화된 데이터베이스로대규모의의료제공정보를갖고있고,
의약품사용평가의중요한자원이되고있다
.
영국의경우일반의료연구 데이터베이스(General Practice Research Database, GPRD)
는 일반의가기록한진료기록을바탕으로만들어져,
연구목적으로사용되고있다
.
15)그럼에도국내건강보험자료또한외국의보험청구자료와마 찬가지로몇몇제한점이있다
.
첫째,
전국민이건강보험적용을받고있고
,
행위별수가제의수가방식에따라,
처방된모든약제 가청구된다는장점이있으나,
일부에는포괄수가제,
일당정액 제가있어내역이청구되지않는경우가있다.
혈액투석의료급여환자의경우
,
일당정액제방식에의거해,
진료내역및처방 내역이청구되지않아,
분석에제한이있었다.
둘째,
환자의상태를파악하는데중요한검사결과치
,
질환의중증도등에대한정보가포함되어있지않다
.
신질환자의경우,
임상적으로중요 한검사수치(BUN,
혈청creatinine
등)
를이용하여정의하고있으나
,
청구자료에는이러한검사수치가누락되어있어,
환자의신기능을파악할수없었다
.
그외에도체중,
당수치,
혈압등약 물사용에따른건강결과를파악하기어렵다는한계가있다.
셋째
,
건강보험청구자료는병의원이비용지급을위해청구하는자료이므로
,
진단명과같이연구에중요한각종코드의정확성등 이문제가될수있다.
처치,
약제등의사용을설득시키기위해업코딩
(upcoding)
행태로인해부정확한진단명코딩이발생할수있다는점을자료분석시고려해야한다
.
넷째,
향후개선될 사항이지만,
건강보험청구자료는현재건단위로구축되어있다.
향후활발한약물사용연구를위해인
(person)
단위로전환되어 질병,
알레르기등의상호작용등이체크될필요가있다.
결 론
그러나여러한계점에도불구하고
,
건강보험청구자료는상병과과거진료내역을이용한환자별분석이가능하다는강점을갖 고있다
.
일반적으로일반약국의약국관리프로그램은진단명이없다는단점이제기되어왔었으나
,
건강보험청구자료는약사뿐만아니라의사청구도보유하고있어
,
환자별로진단명자료와과거병력자료를모두포괄한다
.
국내에서도
2008
년4
월1
일부터병용금기의약품을사전에점검하는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이도입되었다
.
의약품처방조 제지원시스템구축방안의골자는병의원과약국에서사용하는 청구소프트웨어와연동해정부가마련한사전점검프로그램을 설치,
운영토록하여실시간으로사용금지및중복여부등을체 크하는것이다.
자동점검시스템은모든요양기관이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며,
시스템의자동알람을무시하고처방·조제가이뤄진경우심평원은해당기관과환자에게투여사실을즉시통 보하게된다
.
16)또한2009
년5
월1
일부터6
개월간,
경기도고양 시소재의료기관및약국등총980
여개소를대상으로다른의료기관이발행한처방전간에병용금기
,
중복처방을점검하는시 범사업을실시할예정이다.
17)본연구는후향적의약품사용평가연구를수행함에있어서 건강보험청구자료를활용할수있는가능성과방안을제시하였 다
.
의약품사용평가는개원의사뿐만아니라개국약사에게중요한사항이다
.
따라서의약품사용평가의기준과표준을마련함에있어
,
약제학,
약물학등의지식을갖고있는약학전문가의관 점에서의약품사용평가연구가분석되고해석될필요성은매우 크다.
청구자료를활용해의약품의사용평가를수행하고,
정책을제시하는데있어서수많은약학전문가들의참여를바란다
.
감사의 말씀
본논문은식품의약품안전청과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2007
년수행한
"
병용·연령금기및치료역이좁은의약품,
취약군·특정질환자에대한의약품의사용양상모니터링
"
연구의일환으로수행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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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방·조제지원시스템"
설치의무화, 2007
년12
월17
일 보도자료
.
17)
보건복지가족부:
함께먹으면안되는약,
미리걸러낸다- 5
월1
일부터6
개월간경기도고양시에서시범사업,
내년말까지전국확대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