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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의 실태 및 경쟁력 향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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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리나라 건설업은 전문건설업과 종합건설 업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전문건설업은 시 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건설공사 를 하는 업(業)1)을 말하며, 1958년 건설업법 의 도로포장공사 등 13개의 전문공사로 법제 화된 이래, 오늘날은 실내건축공사업 등을 비 롯한 25개의 업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건설업은 70년이란 비교적 짧 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60, 70년대 국가재건과 경제개발이라는 명제 앞에서 경제성장의 견인 축을 담당하며, 도로·항만·철도·공항 등의 국가기반시설은 물론 자연적·사회적 피해로 부터 국민의 주거안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기초적 건축물의 하나인 주택에 이르기까지 국가 경제 및 국민 생활수준 향상에 큰 역할을 해왔다.

건설업은 국가 경제적으로는 일자리 창출 기여도가 높은 산업 중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 으며, 전체 산업의 고용 중 7% 이상을 차지한 다. 올해 9월 고용동향2)을 보면 취업자 증가 의 34.4%를 건설업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건설업은 그간 주택공급 확대와

SOC 기반시설 확충 등으로 경제성장에 기여 한 바가 크며, 타 산업에 대비해 산업 연관효 과도 커서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 할이 상당하고 이중 전문건설업은 건설업 전 체 근로자 가운데 68.7%(약 1백 5만명)를 차 지하고 있으며, 건설투자액·건설기성액·부 가가치액 증가에 따른 고용탄력성이 높은 것 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급격한 산업환경 변화에 따라 시장 규모가 축소되고 대내외적으로 부정적 환경변 화에 직면해 있는 바, 현 전문건설업의 실태를 토대로 하여 앞으로 전문건설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경쟁력 향상 방안에 대해 제언하고 자 한다.

2. 전문건설업의 실태 1) 국내 건설경기 동향

최근 2~3년간의 국내 건설수주는 2014년 이후 빠른 회복세를 시작으로 하여 주택공급 호조세로 인해 2016년에는 165조원을 기록하

전문건설업의 실태 및 경쟁력 향상방안

김문중 |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정책실장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6항 2) 통계청, 2017년 9월 고용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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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시대의 건설 부문별 경쟁력 향상방안

건설경제<< 47 46 >>2017년 통합호 | 통권 85권

46 >>2017년 통합호 | 통권 85권

는 등 역대 최고치 수주를 갱신하여 큰 호황을 기록하였다. 주거시장 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공급 증가, 초저금리 영향으로 인한 수익형 부 동산 호조, 신도시 및 역세권의 복합단지 증가 등에 따라 비주거시장에서도 역대 최고치의 수주세를 기록한 바 있다.

올해까지는 호조세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나, 올 하반기부터 발표되는 각 기관들 의 리포트에 따르면, 건설업에 대한 경기전망 이 그다지 밝지 않아 급격한 경기하락을 우려 하는 목소리도 많아지고 있다. 이를 뒷받침 하 듯 국내 주요 건설지표가 2015년을 제외하면 2000년대 중후반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 이는 등 경기침체 징후가 뚜렷하게 감지되고, 내년 건설투자에 부정적 영향과 공공 수주 기 저효과 종료 등에 따라 올 하반기에 들어서는 실제로 수주 감소세가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 으로 풀이된다.

건설투자 비중도 건설경기 위축에 따라 1990년대 중반 역대 최고점 이후, 2000년대 들어서면서 부터는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를 걷고 있는 실정3)이다.

성장률 추이에 있어서도 건설업의 성장률은 GDP성장률에 비해 정체하거나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건설업은 최근 10년간 7개년 동안(2009년·2013년·2015년 제외) 전체 경제성장률에 비해 그 성장률이 하회하 고 있다.

이처럼 건설업의 성장이 정체되고 건설투자 비중이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전문건설업체 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 난해 말 기준, 전문건설업체(설비·시설물 제 외) 수는 38,651개사이며, 지난 2014년 이후 매년 2%p 가량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건 설업체수는 지난 1990년대 후반 건설업 면허 개방 이후 크게 증가하다가, 2000년 중반 이 후 건설경기 침체 등에 의해 증가속도가 둔화 되는 듯 하였으나, 최근 다시 소폭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 전문건설업의 현황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발주물량 감소와 지 속적 업체 수 증가는 일반적으로 건설업체 간 과당 경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과당경 쟁은 저가수주 물량 증가에 따른 공사 수익성 하락을 초래하여 이는 부실업체를 유발하게 된다.

수익성 하락으로 인한 자금유동성 경색은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으로 이어져 금융기관의 대출 기피 등으로 건설업체의 자금조달은 더 욱 어려워지고, 이로 인한 자금경색은 신규 사 업의 진출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건설경기 침체는 단순히 건설업체 의 경영 애로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자금조달 이 어려워진 부실업체가 수주한 공사의 경우 적정공사비 확보가 어려워 이는 저품질 부실 시공을 초래하고, 이로 인한 국민 주거의 안정 성도 담보하기 어려워진다.

3) 한국은행, 2017 경제전망보고서

4차 산업혁명시대의 건설 부문별 경쟁력 향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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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저가수주와 적자시공이 늘면서 건 설공사에 참여한 공사참여자인 종합건설업자, 전문건설업자, 자재·장비업자, 건설근로자 모두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어지게 된다.

특히, 최초 도급자인 원도급사의 수익성 악 화는 하수급인 등의 하위 공사참여자에게 전 가될 수밖에 없으며 상·하 수직적인 건설생 산체계에서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각종 불공정 거래를 야기 시키게 된다.

건설현장에 저가 수주가 지속될 경우 건설 기업은 미래를 위한 투자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으며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수준 높은 기능 인은 외면되고 단순 노무 일용직 근로자만 늘 어나게 될 것이며 향후 이들을 고용하여 직접 시공하는 전문건설업체의 성장과 발전도 담보 될 수 없다.

3. 환경 변화와 전문건설업 1) 새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건설업 관련 주요 정 책은 지난 7월 발표된 100대 국정과제를 통해 방향성을 찾을 수 있다. 우선 건설업과 관련 한 정부 정책은 ▲국공립 어린이집, 국공립요 양시설, 공공병원 등 공공보건복지인프라 확 충을 통한 SOC 투자확대 ▲불공정하도급 행 위 근절 등 불공정 갑질 처벌·피해 구제 등의 불공정행위 개선 ▲사회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건설일용근로자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가입확대, 체불근로자 생계보호 강화 및 체불 사업주 제재 강화 등의 건설근로자 보호 및 일 자리 창출 등 크게 3가지 범주로 방향성을 갖 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불공정 갑질 처벌ㆍ피해 구제를 위해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 개 선 및 법집행 강화방안 마련을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건설근로자 일자리 질 개선 대책의 일 환으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통해 발 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적정임금제, 건설임금 지급 보증제도 도입 등 건설근로자의 임금보 장을 강화하는 다양한 방안을 발표(`17.12.12) 하였다.

2) 건설시장의 수요 감소

2018년 정부 예산안의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지출액은 17조7,159억원으로 2017년 (22조1,354억원) 대비 20.0% 급감한 수치이 다.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다소 늘어나 다 행스런 면도 있으나, 정부 SOC 예산이 20조 원 아래로 내려가는 것은 지난 2008년(19조 6,000억원) 이후 10년 만으로 건설분야 수요 감소를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한 가지 긍정적인 영향은 지난 수십 년간 신 규 SOC 분야에 많은 금액이 투자되었다면 앞 으로는 선진국과 같이 기존 시설물에 대한 유 지관리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시설 물 개·보수공사의 특성상 전문건설업의 수요 는 늘어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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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시대의 건설 부문별 경쟁력 향상방안

건설경제<< 49 48 >>2017년 통합호 | 통권 85권

3) 건설근로자 확보 애로

일선 건설현장의 직접시공 주체인 전문건설 업은 시공을 담당하는 특성 상 건설생산요소 중 건설기능인력 수급에 큰 영향을 받는다. 그 러나 건설업이 3D산업의 하나로 인식되고 청 년층이 취업을 기피함에 따라 부족한 부분은 외국인 근로자로 대체되어 있는 실정이다.

2016년 건설업 취업자는 185만명으로 전 체 취업자 대비 7.0%로 최근 10년간 1%p 감 소4)했다. 건설기능인력의 고령화 역시 매우 심각해 40대 이상의 건설기능인력이 시장의 80.8%를 차지함에 따라, 타 산업 평균인 60%

수준에 비해 고령화가 심각하다. 이 같은 노동 유입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중장기적으로 건설 산업의 위축을 가져올 것으로 이미 오래전부 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문건설업체의 종사자 대부분은 촉박 한 업무환경과 대우, 정부와 기업의 지원부족 등에 따라 체계적인 교육 및 훈련기회가 부족 하며 이는 우수 인력의 유입과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5)하고 있다.

실제로 전문건설업체 종사자의 60.8%가 최 근 5년 이내에 교육 혹은 훈련을 이수한 경 험이 없는 것으로 조사6) 되었으며, 또한 교 육ㆍ훈련을 이수하지 못한 원인으로 응답자의 50.4%가 촉박한 업무와 지원 부족을 이유로 들었다.

건설근로자에 대한 체계적인 직업교육 및 훈련 미흡에 따른 건설업종사자 중 임시 일용 직 비중은 타 산업보다 높은 29.6%에 이르며 일용직에서 기능직으로의 이동을 저해하여 저 임금 및 열악한 근로조건에 시달리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4) 저가수주에 따른 수익성 악화

건설업의 수익성은 해를 거듭 할수록 악화 되고 있는 추세이며, 주된 원인의 하나로 저가 수주를 꼽을 수 있다. 저가수주는 건설업체가 정상적으로 건설공사를 수행하여 이윤을 낼 수 없는 공사를 말하며 이러한 공사를 기준으 로 만들어지는 공사원가에 따라 작성되는 실 적공사비(’15.1월 표준시장단가로 변경)는 건 설업 전반의 공사비 부조현상를 초래하는 원 인중 하나로 지목되어 왔다.

2015년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보고서7)에 따 르면, 원도급 공공공사에 평균 249개의 업체 가 입찰에 참여하고 있는데, 특히 민간 하도급 부분에 있어서는 적정 공사량이 확보돼야 고정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건설업의 특성에 따라 적정 이윤 보장은 뒤로 한 채 물량확보 차원의 저가투찰을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본 보고서에 따르면, 하도급 공사금액 수준 이 원도급 공사금액의 80% 이하에서 결정된다 는 응답업체가 공공공사에서 42.8%, 민간공사

4) 통계청, 건설업 취업자수 및 기능인력 현황. 2016

5) 홍성호, 건설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전문건설업 혁신전략, 2016 6) 홍성호 외, 전문건설업체 종사자 교육 프로그램 현황과 개선방안, 2013 7) 대한건설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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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경우에는 47.7%로 과반수에 가깝게 조사되 었다. 특히, 민간공사의 경우 원도급 공사금액 의 50% 이하에서 이루어진다는 응답이 27.1%

로 나타나 저가수주가 민간공사에서 더욱 심 각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생산성과 기술력으로 원가절감능력이 뒷받 침되지 않는 저가수주는 건설업체의 경영악화 는 물론 정상적인 업체도 수주를 위해 저가 경 쟁에 참여함으로서 우량 기업의 시장 생존을 어렵게 만들어 건설업의 장기적 성장 동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저가수주는 무리한 공기단 축으로 만회를 도모하게 되고 이는 안전사고 를 부르는 요인이 되고 있어 사회적 비용이 과 다하게 발생하고 있다.

건설업의 전반적인 수익성은 악화되고 있 으며 건설기업 수익률 지표도 꾸준히 하향세 를 보이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2015년의 경우 에는 매출액영업이익율, 매출액세전순이익율, 자기자본세전순이익율 등이 모두 마이너스(-) 를 시현했다. 즉 저가수주의 트렌드가 전문건 설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정상적인 기업경영을 어렵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5) 대체시장의 미흡

전문건설시장은 시장의 수요가 다양하여 시 장지배력을 갖춘 기업이 드물고 다양한 규모

와 한 개의 업종에서도 공법·기술이 특화된 무수히 많은 기업이 존재함에 따라 전체적으 로는 완전경쟁 시장에 가까운 특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전문건설업체는 국내 건설시장을 제외하면 마땅한 대체시장이 없어 국내 경제 여건에 따라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다.

2000년대 중반 이후 국내 건설경기 침체가 이어졌으나, 종합건설업 등은 해외건설시장의 활성화로 국내 수주 감소를 일부 상쇄하였으 나, 전문건설업의 해외진출은 현재까지도 쉽 지 않은 영역으로 남아 있다.

국내 건설기업들의 해외건설수주는 2005년 100억불에서 매년 크게 증가하여 2010년 716 억불, 2014년 660억불에 달성한 후, 급격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올 해는 중동 및 아 시아 수주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300억불에 못 미치는 전년 수준에 그칠 것으 로 전망된다.

아울러 2018년 해외건설 수주는 유가 등 대외변수 개선 및 저수익 프로젝트가 마무리 국면으로 올해를 저점으로 반등할 가능성도 있지만 그 폭이 크지 못하고 360억불로 예상 된다8).

그간 해외건설부문의 급성장세는 중소건설 업체의 해외진출에도 촉매제 역할을 하면서 2000년대 중·후반이후 전문건설업체 및 건 설엔지니어링업체 등의 해외진출을 위한 노력 이 크게 증가하였다. 해외건설업 신고현황9)에 따르면, 전문건설업체가 2,221개사로 종합건

8) 강정화, 2018년도 해외건설시장 전망, 2017 9) 해외건설 e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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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시대의 건설 부문별 경쟁력 향상방안

건설경제<< 51 50 >>2017년 통합호 | 통권 85권

설업체 2,110개 및 건설엔지니어링업체 599 개 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에 반해 중소건설업체의 해외수주 실적을 살펴보면, 2008년 72억불로 정점을 기록한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5년에는 39억불에 불과하며 우리나라의 해외공사 수주는 90% 이 상 대형 건설업체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어 해외진출을 원하는 전문건설업체 에 비해 진출 규모는 미약한 편이다.

따라서 전문건설업은 중장기적으로 새로운 먹거리 발굴을 위해 전문건설에 특화된 유지 보수 시장과 자재수출형(창호, 페인트 등) 전 문건설업 해외진출 등 특화된 해외시장 진출 방안 모색이 시급하나, 사업제안 능력과 해외 의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감안해 볼 때 신규 해 외진출 분야 모색은 여전히 업계의 숙제로 남 아 있다.

6) 건설업 생산체계 개편의 필요성

건설공사는 주문에 따른 생산을 하는 수주 산업으로 수요의 변동이 심하고 토목·건축의 다양한 분야와 건설업, 자재·장비업 등 다양 한 산업분야가 건설현장 한곳에 집중되어 생 산품을 만들어 내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특성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시공기술의 전문화나 공정의 세분화가 필요하 며 생산성 향상과 공사비 절감을 기대할 수 있 어 기업간의 상생협력을 필요로 한다.

또한 하도급거래로 인한 이익은 단순히 기 업 간의 분업에 의해 저절로 발생하는 것은 아

니며, 하도급거래 당사자 간의 장기계약관계 설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측면이 강하다. 따라 서 대부분의 공사수주 업체는 하도급 업종을 계열화하고 연간 협력업체 등록과 관리를 통 해 시장과 조직의 중간 형태를 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나라의 건설업도 종합(관리)-전문(시 공)의 분업화된 생산체계를 통해 발전해 왔으 며 전문건설업의 계약에 있어 하도급공사 비 중은 1970년대 30%대, 1980년대 50%대, 2000년대 이후 70%대로 하도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해 왔다.

또한 건설공사에서 기술이 분화되고 시공의 효율성이 중요해짐에 따라 전문건설업 업종 역시 세분화되었다. 지난 1975년 시장질서 보 호라는 목적으로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18 개 업종)으로 구분하여 건설업 면허가 도입된 이후 업종 간 통합과 세분화를 반복하며 현재 25개 업종으로 분화 되었다.

하지만 종합·전문 업종 간 수직적 분업체 계로 인해 불법·불공정 행위가 양산되고, 산 업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것이 현재 건설업 의 현 주소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수년 전 부터 각고의 노력이 있었으며 주계약자형 공 동도급제와 같은 수평적 분업체계 도입과 소 규모 복합공사 확대 등으로 다양한 생산방식 을 도입해 운영해 오고 있다.

전문건설업의 경우, 물량 부족·수주경쟁 심화·수익성 저하·공사환경 악화·자금조달 의 어려움 등에 더해, 종합·전문업종 간 수직 적 생산체계로 인한 인한 고통까지 가중 받고 있어 다단계 생산구조에 따른 ‘갑질관행’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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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고, 부실·불공정 업체의 시장퇴출 강화 등을 통한 산업전반의 부조리 근절과 체질 개 선이 가장 시급하다고 본다.

4.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추진 방안 1) 건설산업 공정성 제고 방안

건설산업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정부정책 방향은 건설업의 발주자·원도급·하도급사 등 업계 내 수직적·다단계 생산구조에 따른 갑질관행을 개선하고, 부실업체 퇴출 등을 통한 산업전반의 부조리 근절에 초점을 두고 있다.

① 공정한 원하도급 관계 구축

전문건설업체는 일반적으로 하도급입찰 현 장설명 시 얼마짜리 공사인지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제공받지 못하는게 현실이다. 하도급 입찰업체들은 자신의 투찰금액이 어느 정도의 하도급률에 해당되는지를 알지 못하며, 낙찰 이후에도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한 하도급 적정성 심사 대상여부인지 조차 알 수 없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는 하도급률이 82%(또는 예정가격 대비 60%) 미만인 경우 발주자가 하도급적정성 심사를 하도록 규정하 고 있지만, 하도급 계약업체에게 적정성심사 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공개되지 않기 때 문이다.

따라서, 하도급공사를 입찰에 부치기 전에

는 원도급내역서를, 계약 이후에는 하도급률 이 명시된 원·하도급 산출내역서대비표 등 의 입찰·계약 정보의 공개 필요성이 대두되 고 있으며 공정한 원·하도급 관계의 구축을 위해 반드시 선결되어야 할 문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하도급계약은 건설업자간 사적자치 영역으 로 이러한 입찰·계약정보의 공개에 큰 거부 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원·하도급자간 상생협력이라는 측면에서 원도급자는 믿고 협 력할 수 있는 하도급 건설사를 선정하는 것이 며 하수급인도 공사의 수행을 위해 원도급 건 설사를 믿고 견적서를 제출하는 것이므로 서 로 상호협력관계가 있다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본다.

사실 원도급업체는 하도급입찰자들의 모든 입찰내용을 독점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아울 러 하도급업체 선정에 대한 절대적 권한을 보 유하고 있어 원도급업체의 법적·계약적 지위 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원도급업체들은 여전히 계약관련 정보공개를 꺼리고 있는데 원·하도급자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개별 기업이라는 인식대신 공생관계란 인식 갖고 적정공사비를 감추는

‘깜깜이 입찰방식’ 개선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 한 하도급 입찰제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② 부실·불법업체 퇴출

정부는 페이퍼컴퍼니 퇴출을 위해 직접시공 제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이행기준을 강화하 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직접시공제는 시공능 력이 없는 부실업체의 난립과 수주 후 일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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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시대의 건설 부문별 경쟁력 향상방안

건설경제<< 53 52 >>2017년 통합호 | 통권 85권

윤만 남기고 일괄하도급 등을 통해 공사를 전 매하는 행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되었 으나, 그간 제도를 운영한 결과 규제의 실익 및 효과는 거의 없고, 오히려 건설시장 질서만 왜곡·교란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직접시공제 확대에 대해서는 당 초 도입 취지인 페이퍼컴퍼니와 같은 부실·

불법업체 퇴출을 위한 실효적 방안을 우선 추 진하고, 이를 토대로 제도 활성화 대책을 강구 할 필요가 있다. 충분한 보완책 없이 원도급자 의 직접시공의무만을 확대할 경우, 전문건설 업체의 70% 가량이 하도급공사를 주업으로 하 고 있는 현실에서 물량이 대폭 축소되는 등 하 도급 전문업체의 존립기반은 상실될 것으로 본다.

원도급자의 직접시공이 확대되면, 이익률 이 높거나 시공하기 쉬운 분야만 직접시공하 고 나머지를 하도급 하게 될 개연성이 커져, 토공사(터널공) 및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업 역 축소와 물량감소는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 된다.

또한, 인위적인 규제를 하기 보다 실제 직접 시공을 하는 업체를 우대하고 공사낙찰도 받 을 수 있도록 입찰제도를 우선적으로 개선해 야 할 사항으로 직접시공능력이 없는 업체가 낙찰되는 입찰제도를 존치하면서 낙찰후 직접 시공만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위장직영을 위 한 불법하도급을 조장할 수 있어 직접시공 대 상금액 확대보다는 입찰·낙찰제도와 연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2) 건설산업 일자리 질 개선 대책

정부가 올해 11월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을 발표하며, 4차 산업혁명에 대비 올해까지 핵심기술개발 전략을 마련해 스마트 건설기술 확보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 해외건설 진출 지 원을 위해 내년 상반기 중으로 한국해외인프 라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해 금융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건설 분야에서 양 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내용이다.

경제성장이 정체된 나라의 경우 일자리 창 출은 주요 관심사이다. 우리나라의 경제도 5 년이 넘게 3% 내외의 저성장에 머무르고 있으 며, 그 성장세도 상당부분을 건설 분야에서 떠 받히고 있는 구조이다. 2016년의 경우 경제성 장률 2.8% 중 건설투자의 성장기여도는 무려 1.6%p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IMF(세계통 화기금)는 세계경제 회복세가 2018년에도 지 속되면서 대부분의 국가가 금년에 비해 경제 성장률이 높아 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감소, 주 택시장의 침체, 금리인상 전망 등이 건설수요 를 축소시킬 것이란 전망도 있고, 총부채상환 비율(DTI)을 강화해 대출을 억제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볼 때 경제 성장률이 막연히 높아질 전망만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건설산업은 국가의 장기적 성장에 필요한 핵심요소인 물리적 인프라를 축적하는 산업이 다. 단일업종으로는 가장 많은 인원(200.2만 명, 전체 취업인원의 7.5%, `17년10월 기준)이 취업하고 있는 대표적인 일자리 산업이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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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전문건설업의 경우 일자리 창출에 매우 효 과가 높은 분야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분 석한 바에 따르면 건설투자가 1% 늘어났을 때 고용은 1.1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 라서 정부는 국가의 장기적 성장과 일자리 확 보를 위해 적정한 수준으로 꾸준한 건설투자 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황을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전문건설업계도 건설 분야의 일자리가 양 질이 되도록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특히 고용 효과가 높고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이 접목 될 수 있는 전문건설업은 청년층에게 매력적 인 뉴 칼라 직업이 창출되도록 환경을 변화시 켜나가야 한다.

건설업의 청년인력 진입기피는 불안정한 고 용여건, 열악한 작업 환경 등으로 3D 산업으 로 여기는 사회적 인식 개선에 대한 노력과 다 단계 도급구조에서 위험과 부담을 말단 건설 근로자에게 전가하고, 외국인력 고용으로 비 용을 절감하는 악순환 고리도 끊어 내는 제도 적·정책적 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① 건설근로자의 임금보장 강화 정책

건설현장의 임금체불의 경우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며, 건설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고질적 병폐이다. 그간 정부는 노무비 구분관리 제 도입 등의 지속적 제도 개선과 매년 명절을 앞두고 관계기관 합동단속 실시하는 등 근절대 책을 세웠지만 근절되지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

건설업체의 부도와 파산, 공사대금 수취 후 경영 악화에 따른 체불 발생 시, 건설근로자의 임금을 보전하기 위한 사후 구제장치의 마련

에 따라, 현재 전 산업 차원의 체불임금 구제 를 위한 소액체당금 제도가 운영임에도 건설 산업의 특성상 활용에 한계가 지적됨에 따라 체불 피해에 따른 건설근로자 보호를 위한 임 금지급보증제 도입 계획이 마련되었다.

이와 함께, 종합건설업체에서 전문건설업체 로 그리고 건설근로자로 이어지는 다단계 건 설생산 구조에서 생기는 건설근로자의 임금삭 감을 통한 가격경쟁이 당연시 되는 불합리 개 선을 위해 다단계 도급과정에서 실질임금 하 락에 따라 국내 숙련인력 부족을 불법 외국인 력으로 대체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적정임 금제 추진도 발표되었다.

하지만, 임금은 근로자의 숙련도·역량·지 역별 수급 등에 따라 노동시장에서 결정되어 야 할 사항으로 인위적 통제대상이 아님에도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을 강제화 할 경우, 건설업 직종별 평균단가인 시중노임 단가 이하로 지급하는 구간(조공, 양성·훈련 공 등)의 급격한 임금상승을 불러와 임금상승 에 따른 생산성 저하는 물론 각종 사회보장 비 용 부담·조세부담 증가로 이러져 시공업체의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자칫 건 설업체를 범법자로 몰아갈 뿐 지키지 못할 약 속이 될 수 있어 시범사업 등을 통해 세련되고 정교한 설계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건설업 시중노임단가를 적정임금으로 과도 하게 추진할 경우 오히려 조공 및 훈련공 등 미숙련근로자의 고용기회 감소를 초래하고, 건설업 보다 더욱 열악한 경비원, 청소원 등 타 산업 종사 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로 산업 간·근로자간 역차별이 생길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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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시대의 건설 부문별 경쟁력 향상방안

건설경제<< 55 54 >>2017년 통합호 | 통권 85권

② 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에 따른 기업 애로

정부는 임금체불의 사전 예방 차원에서 발 주자가 임금 및 하도급대금 등을 직접 지급하 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의 전면 확대를 발 표하였다.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은 건설업체 가 임금, 하도급 대금 등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수 있고 근로자 계좌 등으로 송금만 허 용 하는 제도로 정부는 우선적으로 국토교통 부 공사에 전면시행하고 법령 정비 후 전체 공 공공사에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노무비 구분지급 확인을 전자적으 로 관리하기 위한 발주기관별 대금지급시스템 의 경우 시공원가 노출 등 문제점을 지니고 있 으며 공사대금에 대한 자금운영은 기업의 고 유영역으로서 특정 시스템 사용을 강제하거나 인출을 제한하게 될 경우, 기업경영의 자율성 침해를 비롯하여 기업은 운영자금의 경색 문 제가 발생할 수 있다.

건설업계 일부에서는 대금지급시스템 적용 강제에 대해 건설업체를 기업으로 인정하지 않 는 것으로, 발주자와 자재·장비, 건설근로자 를 연결시켜주는 브로커 정도로 보는 것에 대 해 불만의 소리가 높다. 사실상 건설업 외에 그 어떤 산업에서도 발주자나 수급인이 하도급업 체와 거래하는 기업, 근로자에 대해 대금·임 금지급을 직접 관리하도록 하는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이 건설산업을 바라보는 새 정부 의 시각을 엿볼 수 있게 하는 부분이다.

③ 제수당·상여금·퇴직급여 충당금 부담 가중

최근 노동계가 건설근로자 처우개선 등을

이유로 단체교섭 시 각종 법정 수당 보장을 요 구하고 있어 향후 이런 부분이 반영되면, 전문 건설업체는 공사원가에 반영되지 않는 비용을 자비로 지급해야하는 등의 경영 상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건설현장에서 노-사 합의로 통용되고 있는 포괄임금제에 대한 폐지가 논의되고 있 어, 건설근로자 직접 고용주체인 전문건설업체 에 제수당·상여금·퇴직금 등의 지급 부담까 지 가중·전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전문업체의 기업 경영환경은 녹록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5. 맺음말

호황기를 사실상 끝내고 ‘불황의 문 앞에선 건설업’으로 전망되는 현 시점에서 현명한 대 처를 위해서는, 첫째, 거시 지표보다 건설산업 지표를 예의주시하면서 건설현장의 체감경기 수준에 부응할 수 있는·맞춤형 눈높이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본다.

최근 양호한 모습을 나타내는 경제성장률, 경상수지 흑자 등의 거시 경제 지표의 흐름에 시선을 빼앗길 경우, 건설현장의 체감 경기와 동떨어진 정책 추진이 우려된다. 아울러 산업 별, 기업별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건설 경기 둔화를 반전 시킬 수 있는 정부 정책 방향이 요구된다.

둘째, 건축 수주 급감을 방지하고 SOC 예 산 재조정을 통해 ‘건설투자 절벽’ 충격이 최소 화 되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본다.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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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부문의 경기 급랭 가능성에 대응하여 정부 의 부동산 경기 진단과 관련 정책 수립 시 급 격한 수주 절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적 배 려가 있어야 한다.

SOC 부문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은 수준의 급격한 예산 감축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 칠 우려가 높아 보이므로, 예산에 대한 감소폭 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SOC 적정 수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다양한 분석과 객관적 데 이터를 기반으로 해야 할 것이며, 업계와 학 계 등 민간의 의견을 최대한 참작하여 최적의 방안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예산으로 재정지출이 어렵다면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해 생활 밀착형SOC확충 을 하는 방법도 강구해야 한다.

셋째, 건설분야에 4차산업 정착을 위한 노 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지난해 세계경제포 럼에서 클라우스 슈바프 회장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했다고 언급하면서 4차 산업혁명 은 전 세계적인 화두로 떠올랐다. 그 이후 이 와 관련된 많은 논의가 활발해지기 시작했으 며 세계 각국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 도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다각적인 노력을 기 울이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토공현장을 드나 드는 덤프트럭은 자율주행을 하고 드론으 로 철골구조체를 올리는 것을 관리하며 건 설현장의 시공 생산성을 높이는 기계도 속 속선을 보이고 있고 일본에서는 이를 위해 4 차산업을 건설업에 접목한 아이컨스트럭션 (i-Construction)을 정부 주도로 추진하고 있 는 점은 주목해 볼만 하다.

끝으로, 중소기업이 대기업에게 종속될 수 밖에 없는 환경 하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선 도할 혁신적 강소기업의 탄생과 성장을 기대 하기 어렵다. 중소기업이 자생적 성장기반을 갖추지 못하고 대기업에 의존하는 구조가 지 속될 경우 건설업은 4차 산업 주도권 경쟁에 서 도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혁신적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서는 특정 대기업에 대한 거래의존도를 줄이 고 거래선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부당 단가인하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통해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에 투자하고 자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미처 변화의 낌새를 알아채기도 전에 산업생태계 전반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다. 이러한 빠른 변화의 흐름이 위기가 아닌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 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업계 차원에서도 대·중소기업이 함께 노력해서 중소기업이 경 쟁력을 갖출 수 있는 환경, 건강한 기업네트워 크를 조성해서 세계 유수의 기업군들과 대등 하게 경쟁할 수 있는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 나 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