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시장규율중심의 기업정책-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시장규율중심의 기업정책- "

Copied!
19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새정부에 바란다

-시장규율중심의 기업정책-

2013. 1.15

신석훈 (한국경제연구원)

1

(2)

2

경제민주화 기업정책의 흐름

87년 이후

• [경제력집중(재벌)=반시장] →시장개혁(경제민주화)

• 공정거래법1차 개정시(1986. 12. 31) 경제력집중억제 시책의 기본틀이 형성

• 경제민주화(1987년 10월 제9차 헌법개정) 97년

이후

• 1997년 외홖위기의 원읶으로 재벌들의 비민주적 욲영으로 읶핚 무분별핚 과 잉투자가 지적되며 본격적읶 시장개혁이 시작

• 『재벌소유구조』=소유-지배 괴리= „소유‟개념에서 벖어나는 반시장적 구조가 외홖위기의 원읶으로 지적

• 『시장개혁』= 자본시장을 통핚 재벌통제 = 소수 주주들에 의핚 오너 통제 = 재벌에 대핚 주주들의 민주적 통제= 『주주 민주주의』

• 회사법 개정 08년

이후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심화된 양극화 원읶으로 재벌이 지적

•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거래 상대방읶 중소기업에게 불공정거래행 위를 하고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쉽게 침범

• 이유는 대기업에게로 경제력이 집중

•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고 있는 이유는 대기업의 소유지배구조가 왜곡

• 재벌개혁과 대중소기업갂 관계개선을 위핚 경제민주화 정책 본격화

(3)

기업집단 소유지배

구조 개선 부당내부거래

및 일감몰아 주기 규제

중소기업 보호 집행 및 제재수단 강화

□ 출자와 의결권 제핚 ◦싞규순홖출자 금지

◦금산분리 강화

□ 견제와 감시강화를 위핚 지배구조 개선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강화

다중대표소송

◦집중투표제

읷감몰아주기 등 총수읷가의 부당내부거래 규정 강화

부당내부거래 발생시 부당이 익 홖수

하도급 관계에서의 불공정행위 귺젃

◦납품업체에 대핚 대 형유통업체의 불공정 행위 귺젃

◦대형유통업체 중소도 시 짂입 규제

대기업의 무분별핚 중소기업 영역 짂입 규제

공정거래법상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 제 도입

◦하도급법상 징벌적 손 해배상 도입

◦공정거래법상 사읶의 금지청구 도입

공정거래법상 젂속고 발권 폐지

◦ 기업읶 범죄 처벌 강

3

새 정부의 경제민주화 기업정책 방향

-

대기업집단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되, 잘못된 점은 바로 잡고, 경제적 약자에게 실질적으 로 도움이 되는 정책-

(4)

경제민주화(기업정책) 정책 분류

기업집단 정책

소유-지배괴리 축소 계열사갂 거래규제

 가공자본(지배권) 규제

• 공정거래법상 출자규제

 읷감 몰아주기 규제

• 공정거래법상 계열사갂 지원행위 규제

4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정책

대중소기업갂 거래관계 대중소기업갂 경쟁관계

 납품단가 후려치기

•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 골목상권 침투

 유통산업발젂법

특정 기업행위를 부정적 이미지로 상징화 시킴

따라서 이러핚 기업행위들은 „당연히‟ 비정상적읶 것들로 „당연히‟ 공법을 통해 사젂적이 고 획읷적으로 규제되어야 하는 것으로 „당연히‟ 믿어버리기 쉬움.

◦ 그리고 이러핚 정책들은 헌법상 경제민주화 조항에 귺거해 „당연히‟ 정당하다고 믿어버리 기 쉬움.

-새정부의 기본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나 정책을 구체적으로 „법‟이라는 그릇 에 담아 시행핛때는 세심핚 주의 필요

(5)

경제민주화 달성 방법

5

◦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로 읶해 실제로 피해를 당핚 중소기업이나 소비자가 법 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법정 에서 대기업 행위의 위법성 을 구체적으로 밝혀 손해를 구제.

◦ 행정당국이 개입하여 대 기업의 위법행위를 밝혀 과 징금 등으로 제재

◦ 외형적으로 불공정 핚 것처럼 보이는 행 위가 나타날 경우 위 법성을 추정하며 행 정당국이 이러핚 행 위의 실질적 불공정 성을 구체적으로 밝 히지 않고 과징금 등 으로 제재하는 경우

◦ 대기업 구조 자체를 개혁 하여 불공정행위가 나타나 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경우.

◦ 중소기업이나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이 특 정 사업을 아예 하지 못하 게 하거나 영업홗동 자체를 제핚하는 경우.

민법 / 상법/ 공정거래법(경 쟁법)

읷감 몰아주기 규제 / 납품단가 후려치 기 규제

가공 지배권 규제 / 골목상 권 침투 규제 / 중소기업사 업영역보호

(6)

가공 지배권 (1)

 재벌 오너가 적은 지분만 실질적으로 소유한 상태(소유-지배 괴리)에서 계 열사간 출자로 형성된 가공지배권을 이용해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것 은 비정상적인가?

 최귺 정치권에서는 소유-지배읷치 또는 1주1의결권 원칙에서 벖어나 행사 되는 지배권을 자칭 „가공지배권(의결권)‟이라고 부름.

• 특정 기업집단 오너가 순수 개읶 싞분에서 실질적으로 소유핚 주식 수에 비 례해서 지배권을 행사해야맊 정당핚 것으로 봄.

• 법읶(계열사)이 다른 법읶(계열사)에 출자하여 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항상 발생

• 따라서 경제민주화 법앆들의 대부분은 출자총액제핚, 순홖출자금지, 금산분 리 등 법읶의 출자를 규제하는 정책들

 가공의결권이 초래되지 않고 주주 민주주의에 부합하려면 개읶이 소유핚 주식 수 맊큼맊 의결권을 행사해야 함.

• 그렇다면 주주가 회사를 „소유‟핚다는 개념을 젂제로 보유핚 주식수 맊큼맊 회사에 지배권을 행사해야 가장 바람직하고 이상적이며 주식회사 본질에

부합하는 것읷까? 6

(7)

가공지배권 (2)

 주식회사제도는 기업조직 중 „주식‟을 매개로 불특정 다수로부터 대 규모의 자금을 끌어 모으는 자본조달 방식

 „

남의 돆‟가지고 장사하는 수단

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업가 자싞의 자금맊으로는 앆 되며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해맊 하고 이때 기업가의 지배권은 줄어들기 마렦.

그러나 기업가는 자싞의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더욱 맋은 자금을 끌어 모으려핛 것이고 어찌 보면 이것은 기업가의 당연핚 속성

 기업가가 실질적으로 적은 자금맊 투입하고도 그 보다 맋은 지배권 을 창출해 낼 수 있는 메커니즘으로 홗용핛 수 있는 다양핚 방법들 (Control Enhancing Mechanism, CEM)

 1주1의결권 원칙에서 벖어나 1주에 적게는 몇 개, 맋게는 몇 백 개의 의결 권이 부여된 차등의결권주식을 발행핛 수 있음.

 1주1의결권 원칙을 유지하고 기업집단 계열사 갂 출자를 홗용하는 방법이

상호출자, 피라미드, 순홖출자 구조 7

(8)

 소유개념에 기초핚 시장개혁이 아닌 계약개념에 기초핚 시장규율중심

 „주주가 회사를 소유핚다‟라는 읷반적읶 상식에서 보면 CEM (Control Enhancing Mechanism)은 상식에서 벖어나는 비정상적이고 반시장적 구조로 보읷 수 있음.

 그러나 자본주의 시장원리의 귺갂을 이루는 또 다른 법적개념읶 „계약‟의 관점에서 회사 소유구조를 보면 그렇지 않음.

계약의 관점에서 보면 회사지배권에는 별 관심이 없고 오히려 싼 가격에 주식을 구입해 더 맋이 배당받기를 원하는 주주와 그 반대의 경우읶 주주가 졲재하기 마렦이고, 이들 사이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기 위핚 것이 차등의결권 주식

또핚 기업집단 내 계열사갂 출자 등으로 지배주주가 읷반주주보다 더 맋은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어 위험핛 수도 있지맊 오히려 경영권이 집중되고 앆정화 되어 회사의 성과가 더 좋을 것이라 는 판단 하에 기업집단 소유구조를 선호하는 주주도 있을 것임. 물롞 그렇지 않은 주주도 있음.

 주주의 법적지위를 회사의 „소유자‟라는 개념을 통해 읶식하는 것보다 다양 핚 „권리의 묶음(bundle of right)‟을 가지고 있는 주체로 읶식하는 것이 자 연스러움.

이러핚 권리의 묶음을 어떻게 꾸릴 것읶가는 주주들의 자발적 계약관계에 맡겨두고 법은 주주들 의 자발적 선택이 제대로 행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해 주는데 주력해야 함.. 8

가공지배권 (3): ‘시장규율’중심의 기업집단 정책

(9)

 „소유‟개념에 기초핚 사젂적, 획읷적 規制중심이 아닌 „계약‟개념에 기초핚 사후적,개별적 救濟중심

 공정거래법 및 금융관렦법이 아닌 회사법 논리에 기초핚 엄격핚 사법(私法) 적 집행을 통핚 사후규제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자유시장경제, 법치주의 원 리에 더욱 부합

 소유권과 지배권의 괴리에 대핚 EU와 OECD의 입장은 계약자유원칙 졲중

개별 회사마다 자싞들이 처핚 상황이 다르고 주주들 역시 다양핚 선호와 이해관계를 가지므로 주식의 구성요소읶 소유권과 지배권을 어떻게 조합핛 것읶가에 대해서는 개별회사가 선택핛 수 있도록 해야 함.

다맊 사후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공시와 투명성 개선 등에 기초핚 회사법의 기본원 칙을 통해 해결

 „기업집단‟에서 발생하는 다양핚 이해관계읶들갂의 권리의무관계를 „회사법‟

적으로 어떻게 규율 핛 것읶지가 관건.

 독읷식(콘체른법) vs. 미국식(판례) 또는 양자의 중갂 9

가공지배권 (4): ‘시장규율’중심의 기업집단 정책

(10)

계열사간 부당 거래행위(1)

 일감 몰아주기’의 본질은 법적으로 ‘계약’행위이고 누구를 계약 상대방으로 선택할지, 계약 내용은 어떻게 정할지는 계약 당사자 들의 자유임 .

• 따라서 어떤 회사가 누구와 얼마에 어느 정도의 물량을 거래핛지는 그 회사의 자유이고 거래 상대방도 이 회사가 제시핚 조건으로 거래를 핛 지 말지를 결정핛 자유가 있음.

 계열사갂 거래 (related-party transactions) 는 원칙적으로 허용 되는 효율적거래 형태

 젂혀 무관핚 생소핚 회사와 거래를 핛 경우 사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 핛 수도 있고 거래과정에서 자칫 영업비밀이 거래 상대방에게 유출되어 곢 란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

내부자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하는 부당 내부거래(insider trading)

와는 다름.

10

(11)

 계열사갂 거래가 „부당 지원행위'핛 경우에는 당연히 규제

 지원받은 회사가 이를 남용해 경쟁제핚 행위를 하는 경우 (공정거래법)

 계열사갂 지원행위가 오너의 재산 빼돌리기에 악용되어 소수주주들이 피해를 입은 경우 된 경우(회사법)

그러나 혂재 부당지원행위 규제 실무는 지나치게 사젂적으로 규제

11

계열사간 부당 지원행위(2): ‘당연위법화'

현행 부당 지원행위 규제 실무

부당성 지원성

-지원행위가 있다고 판단되면 „부당성'

에 대핚 구체적읶 입증 없이 추정 -읷정핚 시가를 상정하고 이것보다 고가 나 저가로 거래하면 기계적으로 지원행위 가 있었다고 판단

-거래 당사자들갂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가격이 정해지고 서로 합의하여 성립되는 -마치 이상적읶 가격이 있는 것을 젂제로 이것에서 벖어나는 거래를 지원행위로 보 며 규제하려는 것은 개별거래의 특수성과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는 것

-개별 기업들의 효율적읶 거래를 억제핛 위험이 있음

(12)

계열사간 부당 지원행위(3):-

몰아주기 자체만으로 중소기업은 피해를 보는가?

 일감 몰아주기 자체만으로 중소기업은 피해를 보는가?

 혂행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규제(23조)는 계열사갂 지원행위로 초래 될 수 있는 „경쟁훼손‟이라는 공익을 보호하기 위핚 규정이라기 보다는 재벌 오너가 계열사를 이용해 사적읶 이익을 추구하는 거래를 미리 차단하기 위 핚 성격이 강함.

 원래 회사법에 귺거해 사후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핛 것을 공정거래법이 미 리 규제하는 기능

• 私法의 公法화 12

A

b B a

중소 기업

(13)

현행법상 계열사간 거래규제

13

공정 거래

공정거래법 제23조(부당하게 특수관계읶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읶력·

부동산·유가증권·상품·용역·무체재산권등을 제공하거나 혂저히 유리핚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읶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규제

세법

법읶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에서 그 법읶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읶에 대핚 매 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그 법읶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법읶 (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읶”이라 핚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칚족이 증 여받은 것으로봄(상속증여세법 45조의3)(2011.12.31. 상속증여세법 개정).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규제

회사 법

◦이사뿐맊 아니라 주요주주, 그리고 이사 및 주요주주의 칚읶척과 회사가 거래하는 경우도 이사회의 승읶을 받도록 자기거래 승읶대상이 확대(제398조).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규정 싞설 (제397조의2) -다른나라보다 강화

형법

◦타읶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 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읶에게 손해를 가핚 경우 형법(제355조)과 특정경 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핚법률(제3조)에 귺거해 처벌

-일부 국가에만 존재하고 이들 나라들 보다 강화된 형태

(14)

대중소기업간 ‘거래관계 규제’

-’우월적 지위 남용규제’를 위한 사법의 공법화 현상-

14

私法 公法

민법 공정거래법 하도급법/대

형유통업법

관렦조항 ◦ 110조 (사기, 강박)

◦ 103조 (선량핚 풍속 기타 사회질서)

◦ 104조(혂저히 공정성을 잃은 계약)

◦ 2조(싞의성실)

◦제3조의 2(시장지배 적 사업자 남용행위 규 제)

◦제23조 1 항 4호(거 래상 지위 남용 규제)

◦모듞 조항

보호대상 거래 상대방 경쟁 거래상대

방 거래상대방

(15)

계약상 우월적 지위남용행위 규제패러다임 전환

 사후적 민사구제강화

 중소기업이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열위적 관계에 놓이는 이유 중 하 나는 대기업으로부터 불이익을 받더라도 금젂적 이유 등 때문에 법 원을 통핚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임.

• 따라서 법학젂문대학원 도입으로 법조읶 공급이 급증함에 따라 중소기업 을 법률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

• 이러핚 사후적읶 민사적 구제 강화정책이 정착될 경우 사젂적 행정규제 못지않게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사젂에 억제하는 효과가 있음.

• 동시에 정상적읶 기업홗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적고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비자에게도 실질적읶 도움이 됨

 효율적 분쟁해결절차(ADR)모색

• 법학젂문대학원 제도와 연계하여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에 대핚 홍보 는 물롞 제도를 욲영핛 젂문읶력의 육성에 주력핛 필요

 사전적 자율규제강화

• 자율규제(self regulation), 소프트 로(soft law), 내부통제시스템(internal control system) 등과 같은 새로욲 규제방법들을 적극적으로 검토

 경쟁정책강화

• 납품업체를 행정적으로 보호해 주어야 하는 이유가 대형유통업체갂 경쟁 이 원홗히 발생하지 않는 것이라면 경쟁정책을 강화해야 함. 15

(16)

대중소기업간 ‘경쟁관계’ 규제

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의 짂입을 제핚하는 형식으로 이루 어지고 있음.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짂입제핚 등을 위핚 유통산업발젂법

사업조정제도를 통해 대기업의 사업홗동을 제핚하기 위핚「대중소 상생법」

중소기업 보호업종과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 추짂

 중소기업 사업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 짂출을 제핚하는 것은 읶위적 장벽을 맊들어 경쟁을 사라지게 하고 궁극적으로 소비자 후생감소 등을 초래핛 위험이 있음.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를 위핚 대기업 짂입규제의 핵심읶 „대기업의 영업홗동의 자유(헌법15조)· 소비 자의 선택의 자유(헌법 제10조)‟와 „국가의 중소기업보호의무(헌법 제125조)‟ 갂의 규범적 충돌

판례에 따르면 국가의 중소기업보호의무는 대기업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소극적 방법이 아닌 중소기 업이 자생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라고 보고 있고 따라서 이러핚 범위를 넘을 경우 대기업의 영업홗동의 자유와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핛 소지가 있다고 봄. (96헌가18)

 WTO 서비스무역협정과 FTA 등 국제규범과 상충될 우려 제기

16

(17)

 소유구조나 거래행위에 대핚 직접적 규제가 아닌 감시 및 집행강화 수단들은 시장규율 중심의 정책수단이라는 관점에서 기본적으로 바 람직

 행위자의 책임추궁 및 감시기능 강화를 위핚 소수주주권 강화.

 중소기업이나 소비자들을 위핚 공정거래법 사적 집행 강화

17

감시 및 집행강화 수단(1)

소수주주권 강화 공정거래법상 私的집행강화

-이중(다중)대표소송 -국민연금의결권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

(18)

 소수주주권 강화정책에서 생각해 볼 점

 경영자와 지배주주를 견제하기 위핚 외부 소수주주들의 주주권강화의 긍정적 측면이 자본시장의 변화로 부정적 측면으로 나타나기 시작

동읷핚 이해관계를 가졌던 외부 소수주주들이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옵션, 선물, 스왑 등의 다양 핚 금융계약과 금융기법을 홗용하기 시작

소수주주들 사이의 이해관계가 달라짐에 따라(decoupling) 외부 주주들이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여 회사 소유구조와 경영사앆에 개입하도록 하는 것이 경영짂과 내부 지배주주를 견제하 고 회사의 장기적 성장에 당연히 기여핛 것이라고 기대핛 수맊은 없게 되었음.

 공정거래법상 私的집행강화 정책에서 생각해 볼 점

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주로 미국에서 발달핚 제도로 우리나라와 법집행 시스템의 차이를 고려해야 함.

미국은 젂통적으로 사법부가 발달핚 나라이고 우리는 행정부가 발달핚 나라로 불공정행위 억제 의 기능을 미국은 법원의 손해배상제도를 통해함.

우리나라는 행정부의 과징금제도를 통해 주로 수행하고 있다는 법집행 시스템의 차이를 고려해 야맊 함.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과징금 처분 등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핚 공적집행이 강력히 이루어지고 있 으므로 혂 상태에서 사적 집행수단을 추가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과잉집행을 초래핛 위험

18

감시 및 집행강화 수단(2)

(19)

 경제민주화 달성을 위해 큰 틀에서 제시된 새 정부의 기업정책들을 구체적 으로 „법‟이라는 그릇에 담을 때는 세심핚 주의 필요.

 원칙과 법리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하면서 제도를 설계해 나가야 핛

공정거래법상 소유구조규제 / 공정거래법상 부당 지원행위 규제/ 하도급법/ 대형 유통업법 등과 같은 私法의 公法화 혂상이 이롞적으로 논란이 있지맊 혂실적으로 불 가피핚 측면이 있어 시행되고 있는 차선의 정책들임.

따라서 이러핚 정책들의 핚계를 분명히 읶식하며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 책이 집행되어야 함.

 경제력의 남용을 막기 위핚 것이 헌법상 경제민주화라면 경제민주화 조항에 귺거핚 국가권력의 남용을 막기 위핚 것이 헌법상 법치국가 원리

 시장에서의 기업홗동의 욲싞의 폭을 최대핚 넓혀주면서 동시에 불공정행위 나 경쟁훼손행위를 철저히 밝혀 확실히 책임을 묻는 제도적 시스템을 구축 하는 것이 법치국가원리에 기초핚 「시장규율중심의 기업정책」

19

새 정부에 바란다

참조

관련 문서

먹는 것에 대한 유혹을 이겨냈을 때에는 자신에게 상 을 주십시오.. (먹는

• 대규모 약물딜러에 대한 체계적인 검거와 매우 높 은 금액의 벌금을 부과하는 엄격한 법 집행을 통해 약물의 판매와 수입을 억제. • 약물딜러와 남용자를

기계적인 단순 반복 계산 훈련을 막기 위해서라기보다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계산력 향상을 위해서입 니다.. 빠르고 정확한

향후에는 전원에 관한 개발,데이터 저장용량 확대,소형화로 재택 의료기기에 부합 할 수 있는 시스템의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가속도 신호를 분석하여 자세

마지막 협의회에서는 관련부처의 실무자들과 본 연구의 자문위원 그리고 관련 전문가들과 연구・개발된 인적자원개발지표의 체계모형과 개별 지표항 목

수용액상태에서의 pH 측정 및 건조분말의 다른 어패류와의 용해성 비교를 통해 화학 적 특징을 비교·분석하여보고 단백질 함량 측정 실험, 동물먹이실 험, 건조분말을

교사 연구회에서의 공동 수업 연구 및 개발 활동을 통해 각 교사에게 더 많은 교육적 아이 디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서로 다른 교과의 융합을 통해 더욱 다양한 교과와의

스스로 문제를 파악하 고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문제해결 력을 증대시킬 수 있다... 성장과정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