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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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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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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사결과공개

R&D특허 지원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

- 한 국 지 식 재 산 전 략 원 -

2013. 9.

특 허 청

감 사 담 당 관

(2)

- 목 차 -

Ⅰ. 감사실시 개요 ···1

Ⅱ. 감사대상기관 현황 ···3

Ⅲ.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처분요구서 ···5

1. 지적사항 및 부서별 지적건수 ···5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6

별첨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3)

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2013년 특허청 자체감사계획에 따라 2012. 12월 지식재산전략원 설립 이후 처음 실시하는 감사로써 특허청에서 추진하는 연구개발시 지식재산전략사업, 특허동향조사 등의 IP-R&D 관련사업을 효율적으 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업추진 실태를 점검하고자 이번 감사를 실시하였다.

2. 감사범위 및 대상기관

감사의 범위는 2011. 1. 1.부터 2013. 8. 31.까지 지식재산전략원이 수행한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하였다.

3. 감사중점

이번 감사는 지식재산전략원의 모태가 된 지식재산연구원으로부 터 2010. 1월 R&D특허센터가 분리되고, 2012. 12월 재단법인으로 별 도 독립하는 과정에서 기존 기타공공기관이 일반 민간기관으로 전환 되었기에 이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국고보조사업의 용역사업 전환 등)과 주요추진사업인 IP-R&D사업관련 참여업체의 민원 등을 조사 분석하여 개선사항을 발굴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4)

4. 감사기간 및 투입인원

2013. 8. 19.부터 8. 21.까지(3일간) 서면자료 수집·분석, 착안사항 발굴, 감사자료 검토 등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2013. 9. 2.부터 9. 11.

까지(8일간) 감사담당관을 포함하여 감사인원 6명이 실지감사를 실시 하였다.

본 감사는 연구개발 창출 및 활용단계 시 지식재산전략을 지원하 는 사업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하였기에 본사업에 참여한 경험 이 있는 기관(특허정보진흥센터)의 소속직원을 감사관으로 위촉하여 R&D단계별 특허동향조사에 교차감사를 실시하였다.

아울러, 위 감사는 감사대상기관과의 질의·답변 등 의견수렴과정, 사실관계 확인과정, 감사담당관실의 내부 검토회의(2차) 등을 거쳐 2013. 9. 30. 감사처분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5)

Ⅱ. 감사대상기관 현황

1. 기관 개요

한국지식재산전략원은 R&D창출, R&D활용 등 R&D 전주기에 대 한 고도의 지식재산 전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지식재산 연계 (IP-R&D) 사업을 통해 R&D 성과를 극대화함으로써 국가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와 국가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12년 12월 민법 제 32조에 근거하여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부설 R&D특허센터에서 분리·

독립하였다.

한국지식재산전략원의 주요업무는 IP-R&D 관련 정책 개발, 중장 기 기획 및 성과분석, 민간 IP-R&D 전략 지원, 정부 R&D 특허기술 동향조사, 정부 R&D 특허전략 지원, 특허 관점의 유망 R&D 과제 선정 지원, 정부 R&D 특허성과 관리, 연구노트 활용촉진 지원, 유망 특허 발굴 및 특허 사업화 지원, 지식재산 사업화를 위한 생태계 활 성화 지원, 특허관리 전문가 파견 등 IP-R&D활성화 지원 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 조직·인력 현황

한국지식재산전략원은 2013. 9월 현재 2본부 8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력은 원장(임원) 1명을 포함하여 총 137명이며, 이 중 계약직은 76명 (전문계약직 53명, 별정직 2명, 일반계약직 11명, 임시직 10명 포함)이다.

(6)

구분 2013년

예산 비고

특허청사업

국고보조사업 5,137 국고 3개사업 용역사업 26,775 용역 7개사업

소계 31,912

기타 민간매칭 10,665 용역사업 민간부담금

자체수익사업

수탁사업 200 지경부(기술신탁사업)

전략컨설팅등 871

소계 1,071

사업외수입 200 이자수입

전년도이월금 213

합계(A) 44,061

특허청 국고조보사업비 2,994

용역사업비 17,191

소계 20,185

기타 매칭사업비 10,665 용역사업 민간부담금 자체수익사업

수탁사업비 80

기타사업비 479

소계 559

인건비 9,108

관리비일반

임차료 및 관리비 796

복리후생비 402

자산취득비 134

기타비용 등 998

소계 2,330

예비비 1,214

합계(B) 44,061

증감(B-A) -

3. 예산 현황

한국지식재산전략원의 2013년도 수입·지출 예산은 총44,061백만원 으로 이 중 특허청 사업 수입예산 31,912백만원(국고보조금 5,137백만 원 + 용역사업 26,775백만원)이 전체 수입예산의 72.42%를 차지한다.

* 특허청 용역사업 수행에 따른 민간매칭수입을 포함시 전체 수입예산의 96.63% 차지

[표] 2013년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7)

관계 부서

(관련자) 처 분 요 구 1 특허관리전문가 파견사업 용역계약

체결 및 절차 부적정 한국지식재산전략원 문책요구

징계 2명 주의 2명

2 특허관리전문가 파견사업(기획 및

성과지표 개발 용역) 선금 미회수 시정요구 3 특허기술동향조사사업 과제수행 협력기관 등록및 평가 부적정 기관주의

4 국고보조 및 용역사업 여비집행 부적정 기관주의

5 용역계약대금 선지급 부적정 기관주의

6 국고보조금 집행 부적정 기관주의

7 자체 용역사업 발주 부적정 기관주의

Ⅲ.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처분요구서

1. 지적사항 및 부서별 지적건수 가. 지적사항

나. 기관별(부서별) 지적건수

기관명

(관리부서) 문책

(주의) 시정 경고 주의 개선

(권고) 모범 사례

한국지식재산전략원 7 1 1 5

7 1 1 5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별지첨부

(8)

특정감사

- 한국지식재산전략원 특정감사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013. 9.

특 허 청

감 사 담 당 관

(9)

특 허 청

문 책 요 구

제 목 특허관리전문가 파견사업 용역계약 체결 및 절차 부적정 소 관 기 관 한국지식재산전략원

관 계 부 서 활용촉진팀(구 IP성과활용팀) 문책 대상자 ① 특허동향팀

☆☆☆☆☆ ☆☆☆ (oooooo-ooooooo) (前 IP성과활용팀 ☆☆☆☆☆ ☆☆☆) ② 기업협력팀

★★ ★★★(oooooo-ooooooo) (前 IP성과활용★★)

문 책 사 유

위 사람들 중 ☆☆☆은 2010.1.1.부터 2013.1.25.까지 한국지식재 산전략원(이하 “전략원”이라 한다) IP성과활용팀에서 특허관리전문가 파견사업에 관한 업무를 하면서 ☆☆☆☆☆으로서 사업의 기획·수행 및 책임역할을 담당해왔으며, ★★★은 2011.1.18.부터 2013년 1. 23.

까지 IP성과활용 ★★으로서 위 사업의 방향에 대해 총괄 및 지휘·감 독 역할을 해왔다.

(10)

1. 수의계약 체결 절차 위반

IP성과활용팀은 특허관리전문가 파견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및 특허관리전문가의 낮은 연봉으로 인한 내부적인 문제점 등을 해 결하기 위해 '12. 5.18. ○○○○ ○○와 '12년 특허관리전문가 파견 사업 2단계 기획 및 성과지표 개발을 위한 용역계약'을 사업비 2,500 만원으로 수의계약 체결하였다.

수의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및 전략원「계약규칙」제33조에 규정된 수의계 약 사유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사유를 검토하여야 하고 전략원「계약 규칙」제36조에서 규정한 특정계약사유서(수의계약사유서)와 2인 이 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그런데 당시 IP성과활용★★인 ★★★은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현황을 잘 이해하는 업체로 수의계약을 진행하기로 하고 당시 같은 팀 ☆☆☆☆☆인 ☆☆☆ 그룹장의 추천을 받아 ○○○○ ○○를 용 역업체로 사전 선정하였다. 이후 ★★★ ★★은 같은 팀 ●●●●●

인 ●●●로 하여금 ○○○○ ○○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라는 지시를 하였으며 ●●●는 ‘12.5.18. 용역사업비 2,500만원으로 ○○○○ ○○

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과정에서 ●●●는 계약조건에 따른 계약보증금(계약금의 10%)을 받지 않았다.

그 결과 ‘○○○○ ○○’에게 특혜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용역사

(11)

업에 참가할 수 있는 다른 업체의 사업참여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등 계약질서를 어지럽히게 되었다.

2. 수행업체 변경을 위한 절차 위반

위 사람들은 ‘○○○○ ○○’가 용역사업을 수행하던 중 '12.8.27.

직원의 변동 등의 사유로 용역사업 계약 해지 요청을 하자 사업울 연속적으로 수행할 새로운 업체를 물색하고 용역수행업체 변경을 추 진하였다.

용역 수행업체와 수의로 계약을 추진하기 위해서는「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및 전략원「계약규 칙」제33조에 규정된 수의계약 해당여부를 검토한 후 수의계약에 해 당될 경우 같은 규칙 제36조에서 정한 특정계약사유서와 2인 이상으 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그런데, ☆☆☆ ☆☆☆은 자신이 개인적으로 수행업체를 물색했 으나 마땅한 수행업체가 없자 ★★★ ★★에게 추천요청을 하였고

★★★ 팀장은 전(前)에 근무하던 ◆◆◆◆◆◆◆◆◆ 연구기반팀에 추천요청을 하여 ◎◎◎◎◎◎◎을 추천받아 2차 수행업체를 ◎◎◎

◎◎◎◎으로 선정한 후 ‘13. 9월초부터 이메일 또는 면담 등을 통해 업무협의를 시작하여 실제 작업을 계속 진행하였다. 그 후 ’12.10.12.

자 내부품의('2단계 사업기획 및 성과지표개발 수행업체 변경, IP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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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수행업체 ○○○○ ○○ ◎◎◎◎◎◎◎

과제기간 ‘12.5.1∼10.31 ‘12.9.10∼11.30(약3월) 계약일: 11.14 과제금액 총 2,500만원 총 1,750만원

활용팀-1164)를 통해 결재를 득한 후 ‘12.11.14.자로 계약하면서 계약 기간을 '12.9.10∼11.30.로 소급하는 계약을〔표1〕과 같이 계약체결하 였다.

[표1] 용역사업 업체 변경 계약 체결내역

그 결과 경쟁을 통해 용역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다른 업체의 참가 기회를 박탈하는 등 계약질서를 어지럽히게 되었다.

3. 계약해지에 따른 기지급 선금 750만원 미회수 부적정

용역사업 수행업체인 ○○○○ ○○는 '직원의 퇴직으로 직원교 체가 어렵고 신규채용시 용역사업 기한까지 완료가 곤란, 중간보고 이후 과업내용의 변경사유 발생 및 수행의 어려움' 등을 사유로 '12.8.27. 자로 계약해지를 요청하였다.

전략원과 ○○○○ ○○간 체결한 계약서를 보면「용역계약특수 조건」제11조의 계약해지 부문에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서상 기한내 에 본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완료할 가 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 되어 있고, 같은 조건 제12조 제2항에는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을

(13)

은 갑으로부터 제공받는 선금, 중도금 등을 비롯한 일체의 문서 및 기타 자료의 원본 및 사본을 갑에게 10일 이내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전략원 ☆☆☆☆☆ ☆☆☆은 계약해지로 인한 선급금 환 수에 관한 계약서상의 계약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법적 검토도 없이 자의적인 판단만으로 실무진 및 ★★ ★★★과 협의하여 '용역기간이 65% 경과되고, 중간결과물을 일할 계산시 1,671만원 지급이 필요하나 패널티를 고려하여 선금 750만원만의 지급을 인정'한다는 기안을 하 였으며, 팀장 ★★★은 계약서상의 계약내용에 대한 세밀한 법적 검 토도 없이 전액 환수시 갑의 횡포라는 업체의 예상불만을 우려하여 기지급한 선급금 750만원을 회수하지 않는데 동의하여 내부 결재를 득하여 선급금을 회수하지 않았다.

그 결과 용역사업비 예산 750만원을 부당하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위 사람들의 행위는 전략원 「계약규칙」제33조 및 제36 조 위반,「용역계약특수조건」제12조와 관련한 「용역계약특수조건」

제7조의 필요한 조치 미이행 등 전략원「인사규정」제28조 제1항에 해당한다.

(14)

조치할 사항 한국지식재산전략원 원장은

① 계약절차 위반 및 구체적인 법적 검토도 없이 자의적 판단으로 선급금을 회수하지 않은 ☆☆☆☆☆ ☆☆☆, ★★ ★★★에 대하여 전략원「인사규정」 제28조에 따라 징계처분하고,(문책)

② 계약조건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받지 않거나 상위 결재권자 등 관 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개인주의)

〈관련자〉

․ IP성과활용팀 ●●●●● ●●●(oooooo-ooooooo)

· 기획본부 ◇◇◇ ◇◇◇(oooooo-ooo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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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청

시 정 요 구

제 목 특허관리전문가 파견사업(기획 및 성과지표개발 용역) 선금 미회수

소 관 기 관 한국지식재산전략원 내 용

한국지식재산전략원(이하 ‘전략원’이라 한다)은 국고보조를 통해 지식재산권이 취약하거나 특허관리가 필요한 대학에 전문가를 파견 하여 지식재산에 대한 권리화를 촉진하고자 특허관리전문가 파견사 업을 추진중에 있다.

2012년 특허관리전문가 파견사업은 전략원의 전신인 구 R&D특허센터 IP성과활용팀에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자체적으로 ‘12년 2단계 사업기획 및 성과지표개발’과 관련한 용역과제를 발주하여 ‘○○○○ ○○’와 단독으 로 수의계약을 체결하였고, 용역에 대한 선금으로 750만원을 지급하였다.

전략원과 ○○○○ ○○간 체결한 「용역계약특수조건」제11조의 계약해지 내용을 보면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서상 기한내에 본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건 제12조 제2항에는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을은 갑으로부터 제 공받는 선금, 중도금 등을 비롯한 일체의 문서 및 기타 자료의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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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사본을 갑에게 10일 이내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략원은 ‘○○○○ ○○’가 법인의 사유로 인해 용역을 완료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계약해지 요청(8.27.)을 하자 이에 대하여

’12.10.12.자 내부결재(“2단계 사업기획 및 성과지표개발 수행업체 변 경(안)”)를 통해 ‘전체 용역기간(’12.5.1. ∼ 10.31.) 중 계약해지 요청일 은 계약 시점으로부터 65% 경과했으며, 중간결과물을 인정할 경우 일할 계산시 약 1,617만원의 지급이 필요하나, 패널티 등을 고려하여 선금(750만원) 지급으로 종료’한다는 자의적인 판단만으로 계약위반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검토도 없이 기지급한 선금(750만원) 을 포기하였으며, 또한 해당부서에서는 완료되지 않은 과제에 대해 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채 수행업체 변경을 통하여 ◎◎◎◎◎◎◎에 게 과제를 수행하게 하였다.

그 결과 해당 사업 과정 중 ‘2단계 사업기획 및 성과지표 개발’에 대한 계약절차의 투명성 및 공정성이 저하되었고 기지급한 선급금 750만원을 회수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지식재산전략원 원장은

① 「용역계약특수조건」제12조의 규정에 따라 ○○○○ ○○에게 기지급한 선급금 750만원과 이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 여 회수하고,(시정)

② 앞으로는 용역사업 계약업무를 철저히 하시기바랍니다.(기관주의)

(17)

특 허 청 기 관 주 의

제 목 특허기술동향조사사업 과제수행 협력기관 등록 및 평가 부적정

소 관 기 관 한국지식재산전략원 내 용

한국지식재산전략원(이하 ‘전략원’이라 한다)은 특허정보의 적극 적인 활용을 통해 정부 R&D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미래시장 선점이 가능한 우수특허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을 촉진하며 중․장기 대형 과제의 연구기획 대상과제의 특허분석 결과를 제공하여 연구개발 방 향 설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부 R&D 특허기술동향조사 사업을 실 시하고 있다.

1. 과제수행 협력기관 등록 인력 확인 미흡

전략원은 특허기술동향조사사업의 세부과제를 수행할 협력기관 을 선정하기 위해 매년 2회에 걸쳐(1차-직전년도 12월, 2차-6월) 일 정자격의 수행인력을 보유한 협력기관에 대해 등록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된 기관에 대해서는 정식 고용계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처음 등록한 업체는 현지방문올 통해 확인하고, 재등록하는 업체는 4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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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면 정식 고용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허청 훈령 제724호 「특허기술동향조사사업 운영규정」 제13 조에 따르면 과제수행협력기관 수행인력 등록 신청 요건은 “기술분야 (기계금속, 화학생명, 전기전자, 정보통신 등)를 전공한 인력으로 정식 고용계약 인력이 3명 이상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전략원 자체 ‘정 부 R&D 특허기술동향조사사업 관리 운영 지침’ II-2-(2)에 정식고용 계약 인력은 임시고용, 파견 등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위 지침에 규정된 '정식 고용계약'이란 ‘임시고용, 파견을 제외’한 다는 내용의 취지로 살펴볼 때 '정식 고용계약'이란 의미는 '고용을 보장하며, 전일제(full-time)로 근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정식 고용계약의 경우 일반적으로 근로시간은 보통 1일 8시간 노동력을 제공하고, 1주일이면 40시간, 1월에 160시간의 노동력 을 제공하므로 2013년 최저임금 4,860원을 감안하면 최소한 월급으로 약 78만원(777,600원) 이상의 급여를 지급해야 정식 고용계약이 이루 어 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실제 9인 이하 과제수행협력기관에 대해 전수 조사(85개 업체)한 결과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제공하여 정식 고 용계약이 의심되는 업체가 조사되었고 심지어 자료조사 요구시 현장 에서 자진하여 등록을 포기한 업체도 발생하는 등 [표1]과 같이 임시 고용 내지 시간제 고용직을 정식 고용계약한 것처럼 허위 신청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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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고용계약 의심업체(3) 등록포기업체(2)

․□□□□ - 등록 5명 중 1명(57만원)

․■■■■ - 등록 6명 중 4명(각각 39만원)

․△△△△△△ -등록11명 중 4명(50만원 1명, 70만원 3명)

▲▲▲▲▲,▽▽

적격 협력업체가 일부 발생하였다.

[표1] 정식 고용계약 의심 업체 및 등록포기 업체 현황

전체 85개 기관 중 78만원 이하 급여를 주는 곳은 □□□□, ■■■

, △△△△△△ 등 3개 업체 9명이 월 급여를 39만원에서 70만원을 받 고 있으며 등록포기 의사를 밝힌 곳은 ▲▲▲▲▲, ▽▽ 등 2개 업체로 나타나는 등 전략원은 정식 고용계약 여부에 대한 과제수행협력기관 의 등록인력 확인을 소홀히 하였다.

그 결과 과제수행협력기관의 등록참여 요건이 안되는 업체가 사 업에 참여하거나 실제는 등록인력이 적은데도 등록인력이 많은 것으 로 신고하여 여러사업에 참여하여 선정될 경우 수행과제의 품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2. 과제수행 협력기관 평가 관리 미흡

가. 평가과정의 비공개로 인한 투명성 미확보

전략원은 특허기술동향조사사업의 과제 선정절차를 보면 A타입 (3천만원이하)과 B타입(2천만원이하)은 1차에서 서면평가로 3배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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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한 후 2차에서는 발표를 통해 3명의 평가위원이 평가하여 업체 를 선정하며, C타입(1천만원이하)은 1차 서류심사에서 전공과 경력을 중심으로 3배수를 선정하여 2차 서면평가에서 수행능력을 중심으로 최종 수행업체를 선정하고 있다.

그런데 전략원은 1차에서 3배수로 선정된 업체나 최종 평가결과 를 불특정다수인에게 공개하지 않고 최종선정된 수행업체에 유선통 보나 당사자만 알 수 있도록 비공개로 하고 있다.

그 결과 평가과정이나 절차의 투명성이나 객관성에 대한 논란으로 인해 평가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나. 평가위원간 점수폭 격차로 편향된 선정결과 발생

전략원의 “정부 R&D 특허기술동향조사사업 관리․지침”을 보면 과제선정평가위원회 구성은 주관기관의 PM(또는 사업담당자), 전담 기관/주관연구기관의 담당자, 연구기획위원회의 감사, 연구기획위원, 외부평가위원 등 7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으며, 해당 연구개발사 업을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의 2/3 이상이 참석해야 한다고 되어 있 다. 따라서 전략원은 이 지침에 의해 C타입(1천만원이하)의 경우 평 가위원은 1차 및 2차 모두 동일 평가위원 2명이 산정한 평가점수를 평균 합산해서 고득점한 업체를 과제 수행업체로 선정하고 있다.

전략원의 C타입의 평가위원 점수 부여 현황을 조사한 결과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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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과제수

평가위원 둘다 선정업체에 최고점수 부여

타위원이 최고점수를 부여했으나 점수폭 차이로 탈락 또는 선정

전략원 위원 타 위원 탈락 선정

‘12년 223개 221개 211개 10개 2개

‘13.1.~6. 83개 83개 83개 - -

[표2]와 같다

[표2] C 타입 평가위원 점수 부여 현황

표를 보면 2012년의 경우 전략원 평가위원과 타 평가위원이 둘 다 선정된 업체에 최고점수를 부여한 경우는 과제 수 223개 중 전략 원 221개, 타위원 210개로 나타났으며 전략원 평가위원이 아닌 타 평 가위원이 최고점수를 부여했으나 탈락한 업체는 10개로 나타났다.

그런데 ‘통합반응장 바이오 복합소재개발’ 과제에서 평가위원이 부여한 점수를 보면 전략원은 ▼▼▼▼▼▼▼▼ 92점, ∽∽∽∽∽∽

∽∽∽∽∽∽ 72점을 부여하고 타 평가위원은 ▼▼▼▼▼▼▼▼ 63 점, ∽∽∽∽∽∽∽∽∽∽∽∽ 76점을 부여하여 전략원 평가위원 최 고점(92점)과 타 평가위원 최고점(76점)의 격차가 16점이나 격차가 벌어져 평가위원간 점수폭 격차로 편향된 선정결과 발생하는 등 [별 첨 1] ‘2012년 특허동향조사 과제별 수행기관 선정평가 현황’과 같이 평가위원 2명이 평가를 산정할 때 평가위원간 점수폭 격차로 인해 편향된 선정결과가 나타났다.

(22)

조치할 사항 한국지식재산전략원 원장은

① 과제수행 협력기관 등록 인력신고 등에 대한 허위여부를 판별하 기 위해 주기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등록인원의 정규 고 용계약 여부를 확인하고, '정식 고용계약'이란 의미가 모호하므로 이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 완하고,(개선)

② 과제수행 협력기관 평가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 결과나 절차를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하며, 평가위원간 점수폭 격 차로 인해 편향된 선정결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평가시 평가위원 간 점수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개선)

③ 앞으로는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기관주의)

(23)

연번 과제명 업체명 평가위원별 점수 선정 전략위원 외부위원 여부

1 통합반응장 기반 바이오 복합소재 개발 ∽∽∽∽∽∽∽∽∽∽∽∽ 72 76

▼▼▼▼▼▼▼▼ 92 63 Y

2 차세대 $1,000 게놈(Genome) 고속 합성기술 개발 ◁◁◁◁◁◁ 60 78

◀◀◀◀◀◀◀◀◀◀◀◀ 83 60 Y

3 나노이온소자기반 생체분자 검지/제어 시스템 개발 ∽∽∽∽∽∽∽∽∽∽∽∽ 82 64 Y

▷▷▷▷▷▷ 64 78

4 완전한 금속 나노구조와의 결맞는 결합에 의한 3차원 활성 공간 구현

▶▶▶▶▶▶▶▶▶ 76 60 Y

♤♤♤♤♤♤ 57 76

5 그래핀 나노구조체 기반 차세대 플라즈모닉 연산시스템 연구 ♠♠♠♠♠♠♠♠♠ 87 60 Y

♡♡♡♡♡♡ 56 80

6 플라즈모닉 핫전자 에너지소자 융합연구단 ♥♥♥♥♥♥ 50 76

▼▼▼▼▼▼▼▼ 81 60 Y

7 포스트 화석연료 대응 electrofuel 융합 연구단 ∽∽∽∽∽∽∽∽∽∽∽∽ 62 78

♧♧♧♧♧♧ 84 60 Y

8 CMOS 기반 테라헤르츠 RF 집적화 기술 연구 ♣♣♣♣♣♣♣♣♣♣♣ 60 76

◉◉◉◉◉◉◉◉◉◉◉ 84 60 Y

9 나노바이오 기반 혈관투과성 측정 및 제어 융합원천기술 개발 ◈◈◈ 60 76

♧♧♧♧♧♧ 80 62 Y

10 환경친화형 에너지 생산용 고성능 초전도체 개발 ♣♣♣♣♣♣♣♣♣♣♣ 56 76

◀◀◀◀◀◀◀◀◀◀◀◀ 75 60 Y

[별첨 1]

‘2012년 특허기술동향조사사업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현황(C타입)

(24)

특 허 청

기 관 주 의

제 목 국고보조 및 용역사업 여비집행 부적정 소 관 기 관 지식재산전략원

내 용

한국지식재산전략원(이하 ‘전략원’이라 한다)은 2012년 ‘유망기술 발굴 및 특허사업화 지원사업’, ‘지식재산 사업화 생태계 활성화지원’

및 ‘특허경영 전문가 파견’ 등 53억의 특허청 국고보조사업과 특허기 술동향조사 등 230억 수준의 특허청 및 자체용역사업을 추진하였다.

1. 국외출장 부적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법 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 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 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 정되어 있으며, 전략원 「여비지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르면 “동일 목적지 또는 유사목적을 위한 출장이 중복 및 반복되지 아니하도록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25)

그런데, 전략원은 2012년 국고보조로 추진 중인 ‘유망기술발굴사 업’과 ‘특허관리전문가파견사업’의 여비와 용역사업으로 추진 중인 ‘정 부 특허전략지원사업’의 여비를 이용하여 ▣▣▣▣ ▣▣▣에서 주최 하는 13일간(‘12. 09. 03 ~ 09. 15)의 ⍖⍖ ⍖⍖⍖⍖ 현지교육과정(‘해 외 기술사업화 단기교육과정’)에 9명(40명 정원)이 동시에 국외출장을 실시하였다.

해외 단기교육 출장 후 유망기술발굴사업은 ‘대학공연 특허기술 사업화 해외 선진사례 출장보고서’로 정산 제출되어 8,608,300원을 국 고보조사업비로 처리하였고, 특허관리전문가파견사업은 ‘특허관리전문 가 전문 역량강화를 위한 글로벌 기술 이전․사업화 교육 연수 결과 보고서’로 바뀌어 7,794,00원을 국고로 처리하였으며, 정부 특허전략지 원사업은 ‘정부 R&D 특허전략 지원사업 해외기술이전 사업화 과정 국외출장 결과보고서’로 바꿔 13,004,280원을 정부 용역사업비로 정산 처리하는 등 [별첨 1] “기술사업화 국외여비 집행 부적정 현황”과 같 이 2011년부터 6회에 걸쳐 동일한 해외교육 명목으로 국외여비를 소 진하였다.

특히 2012. 8. 10.에 소집된 국외출장 심사위원회(본부장이 위원 장이며, 6명의 팀장으로 구성) 회의록에 따르면 유사목적의 출장이 반복적으로 시행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심사는 하지 않고 형식적으 로만 심사를 하여 국비 및 용역비용을 중복적이고 반복적으로 소진

(26)

하도록 사실상 승인하였다.

그 결과 총 6개의 사업에서 44,208,580원의 국고보조사업 및 용역 사업의 예산이 과다하게 집행되어 예산이 낭비되었다.

2. 제주도 출장 등 방만한 예산집행

전략원 「예산․회계 규정」 제11조에 따르면 예산의 운영은 면 밀한 통제관리에 의해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하도록 하며 예산 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운영이 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2012년 이후부터 2013년 8월까지 총 222회의 국내 항 공편 이용건수 중 제주도를 111회(내륙제외)에 걸쳐 출장을 시행 (당일출장 20회, 1박2일 53회, 2박3일 38회)하였으며, 이 중 9회는 업 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학술대회 및 컨퍼런스 등의 단순 참가 를 이유로 출장을 다녀오는 한편 전략원 주관 워크숍 및 세미나를 제주도에서 개최하여 21회 다녀오는 등 [별첨 2] “제주도 항공편 여비 집행 현황”과 같이 굳이 불필요한 제주도 출장을 총 30회에 걸쳐 시행 하였다.

그 결과 국고보조 사업 및 용역사업에서 지원되고 있는 교통비, 숙박비 등의 사업여비가 방만하게 집행되었다.

(27)

지역 부산 창원 광주 포항 여수/순천 기타 합계 횟수(왕복) 15(5) 53(31) 8(3) 17(16) 16(10) 2(0) 111(65)

비용(원) 1,699,000 7,169,060 953,510 2,312,020 2,486,560 171,700 14,791,850

3. 국내출장시 항공편 과다 이용

또한, 전략원 「여비지급규칙」 제11조제4항에 따르면 “내륙지역 의 출장은 철도 또는 자동차(대중교통)를 우선하여야 이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항공편의 경우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2012년 이후부터 2013년 8월까지 총 222회의 국내 항공 편 이용건수 중 111회(제주제외)에 걸쳐 [표 1] “지역별 항공기 이용 현황”과 같이 내륙지역을 항공출장을 시행하였으며, 부산/창원 출장 의 경우 실제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이동시간은 비슷하지만, 서울역- 부산역 KTX 비용은 평일 기준 약 10~11만원이나 김포-김해 왕복 항공편은 15~16만원으로 약 5만원 정도 비싼데도 64회(왕복 36회)에 걸쳐 비행기를 이용하여 부산/창원지역에 대한 출장을 시행하는 등 [별첨 3] ‘국내 여비 항공편 집행 현황’과 같이 총 111회(왕복 66회)에 걸쳐 항공편을 과다 이용하였다.

[표 1] 지역별 항공기 이용현황

그 결과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국내 항공편을 이용해야 하나, 출

(28)

장의 편의성으로 인해 항공편을 자주 이용하게 되어 14,791,850원에 대한 출장여비가 방만하게 집행되었다.

4. 국내 항공 마일리지 관리 부적정

전략원은 2011.5월 「항공마일리지 관리지침」을 제정하여 국외 출장으로 적립된 항공마일리지는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추후 업무출장 등에 우선 활용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국내 항공출장의 경우 항공 마일리지에 대한 관리규정이 별도 없어 직원들에 대한 국내 항공 마일리지 적립현황 및 사용현황 등을 파악할 수 없어 마일리지가 사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

조치할 사항 한국지식재산전략원장은

① 국내 외 출장시 불필요하거나 유사․반복적인 출장 등이 시행되지 않도록 국내외 항공출장 심사를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개선)

② 국내 출장으로 인한 마일리지가 사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개선)

③ 앞으로는 국내 외 출장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기관주의)

(29)

특 허 청

기 관 주 의

제 목 용역계약대금 선지급 부적정 소 관 기 관 한국지식재산전략원

내 용

한국지식재산전략원(이하 ‘전략원’이라한다) IP성과활용팀에서는 특허관리전문가 파견사업의 일환으로 신규사업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지속적인 대학 공공연의 IP역량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용역사업비 950 만원으로 '11.6.1. ⍏⍏⍏⍏⍏⍏⍏⍏⍏와 용역계약을 체결(과제명:미활 용 특허 조사분석 클러스터링, 기간:'11.6.1∼7.31)하였다.

전략원과 ⍏⍏⍏⍏⍏⍏⍏⍏⍏간 체결한「용역계약특수조건」제4 조 제2항을 보면 '선금 70%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 급하며, 잔금 30%는 계약내용에 대한 최종 검수완료 후 10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전략원 IP성과활용팀 담당자는 용역계약이 완료되지 않 은 기간인 2011.6.17.에 ‘⍏⍏⍏⍏⍏⍏⍏⍏⍏’로 용역대금 950만원을 지급하였다.

그 결과 최종 결과물에 대한 검수시 결과물이 미비할 경우 용역

(30)

수행업체를 제어할 통제 장치가 없으며, 수행업체의 최종 용역결과물 에 대한 하자 발생 등 품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한국지식재산전략원 원장은

계약업무절차 등 규정을 완전히 숙지할 수 있도록 관련자에 대한 교육 등을 강화하여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기관주의)

(31)

특 허 청

기 관 주 의

제 목 국고보조금 집행 부적정 소 관 기 관 한국지식재산전략원 내 용

한국지식재산전략원(이하 ‘전략원’라 한다)은 지식재산권 활용 촉 진을 위해 특허청으로부터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발명인터뷰 IP 사 업화 지원사업 등 4개의 사업을 수행하였다.

국고보조금 교부 및 집행 현황(‘11년도∼‘12년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11년 2012년

사업기간 교부금액 집행액 사업기간 교부금액 집행액

발명인터뷰

IP사업화 지원 사업 ‘11.1.1.∼12.31. 2,880 2,880 ‘12.1.1.∼12.31. 3,107 3,107 지식재산 사업화

생태계 활성화 지원 사업 ‘11.1.1.∼12.31. 500 500 ‘12.1.1.∼12.31. 900 900 특허경영전문가

파견 사업 ‘11.1.1.∼12.31. 1,350 1,350 ‘12.1.1.∼12.31. 1,350 1,350 정부R&D특허전략

전문가지원사업 ‘11.1.1.∼12.31. 750 750 ‘12.1.1.∼12.31. - -

계 4,730 0 5,357 0

1. 보조금 경비 배분 임의 변경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3조 규정에 의하면 보조 사업자는 보조금을 법령의 규정, 교부결정의 내용 및 교부조건에 위

(32)

배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정변경으로 보조사업 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소요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 조금 교부결정자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전략원은 ‘11년부터 ’12년까지 위 사업을 수행하면서 남게 되는 경비를 모두 소진하고자 [표1] ‘지식재산권 활용 촉진사업 보조 금 경비 임의 배분 현황’과 같이 2011년 계 38,760,550원, 2012년 계 18,857,907원을 교부결정자의 승인 없이 집행하였다.

[표1. 지식재산권 활용 촉진사업 보조금 경비 임의 배분 현황]

(단위 : 원)

사 업 명 교부금액

(이자) Ⓐ

집행금액 반납액

Ⓓ=(Ⓐ-Ⓑ-Ⓒ) 교부목적으로

사용 Ⓑ 예산승인 전

사용금액 Ⓒ

발명인터뷰 IP사업화 지원 사업

2011 2,880,000,000 2,859,889,233 20,110,767 -

(10,357,056) - - (10,357,056)

2012 3,107,000,000 3,100,124,127 6,875,873 -

(15,162,507) - - (15,162,507)

지식재산 사업화 생태계 활성화 지원

사업

2011 500,000,000 498,308,010 1,691,990 -

(2,469,541) - - (2,469,541)

2012 900,000,000 898,927,600 1,072,400 -

(3,810,349) - - (3,810,349)

특허경영전문가 파견 사업

2011 1,350,000,000 1,333,042,207 16,957,793 -

(4,137,920) - - (4,137,920)

2012 1,350,000,000 1,339,094,366 10,905,634 -

(5,354,456) - - (5,354,456)

2011 4,730,000,000 4,691,239,450 38,760,550 -

(16,964,517) - - (16,964,517)

2012 5,357,000,000 5,338,146,093 18,853,907 -

(24,327,312) - - (24,327,312)

그 결과 관련 법령 및 보조금 교부조건에 맞지 않게 보조금을 사용하게 되었다.

(33)

2. 특허청 보조금 교부조건과 전략원의 예산·회계규정 상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규정에 의하면 보조사업자는 사정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소요경비의 배분을 변 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울 러 특허청의 보조금 교부조건에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 률 등 관련 규정에 위반하지 않도록 집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전략원의 예산·회계규정 제20조에서는 사업계획의 변경이 나 예산집행상 부득이한 경우가 있을 때에는 원장이 동일 관 범위 내에서 예산을 전용하거나 내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각 관 간의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을 전용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다.

그 결과, 내부규정에 따라 보조금 예산의 전용 또는 내역을 변경 하는 경우 교부 결정자의 사전 승인 없이 자체적으로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한국지식재산전략원 원장은

① 보조금으로 편성된 예산의 소요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는 경우 상 급기관의 승인을 얻도록 조건을 부여하는 등 보조금 교부조건에 부합하도록 내부규정을 개정하고,(개선)

(34)

② 앞으로는 보조금 교부권자의 승인 없이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를 배분하여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보조금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하시 기 바랍니다.(기관주의)

(35)

특 허 청

기 관 주 의

제 목 자체 용역사업 발주 부적정 소 관 기 관 지식재산전략원

내 용

한국지식재산전략원(이하 ‘전략원’이라 한다)은 국고보조사업과 용역사업 등을 수행하면서 계약담당부서를 통해 2011년부터 2013.8월 까지 25건(약 25억)의 자체 용역사업을 발주하였다.

전략원 계약규칙 제17조 및 제33조제3항에 따르면 입찰방법에 의해 경쟁(3천만원 이상)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표 1] “입찰 공고 기 한 준수 현황”과 같이 일반경쟁의 경우는 10일(긴급 5일) 전에, 협상 에 의한 계약의 경우는 40일(긴급 10일) 전에 공고를 하되 긴급공고 는 특별한 사유에 한하여 긴급공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 1] 입찰 공고기한 준수 현황

비고 계약건수 법정공고기한 미준수 건수

일반 긴급 일반 긴급

협상계약 22건 40일 10일 22건 6건

일반경쟁계약 3건 10일 5일 3건 -

(36)

그런데 국고보조 및 용역사업에서 전략원이 자체 발주한 3천 만원 이상 경쟁계약은 총 25건으로 모두 공고기한을 준수하지 않 고 특별한 사유도 없이 긴급발주하였으며, 협상에 의한 계약 22건 중 6건은 긴급공고기한 10일도 준수하지 않은 채 짧게는 5일만에 공고를 마감하는 등 [별표 1] “국고보조 및 용역사업 자체발주 계 약 현황”과 같이 모든 계약에서 공고기한을 준수하지 않고 긴급공 고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국고보조사업 및 용역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우수 한 업체에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한국지식재산전략원장은 긴급공고 사유서 작성․검 토 등을 통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긴급공고가 남용되지 않도록 계약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기관주의)

(37)

연번 년도 사업구분 계약 계 약 명 공고가 공고 기간

1 2011 용역 협상 국가 R&D 특허기술이전 실태 조사·분석 80,000,000 13 2 2011 국고 협상 국가 R&D 사업 전수조사 연구 100,000,000 19 3 2011 용역 협상 전자연구노트 인증 연계시스템 구축 160,000,000 10 4 2011 용역 협상 전자연구노트 인증 기능개선 사업 계약 30,000,000 11 5 2011 국고 협상 지식재산사업화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입찰 145,000,000 11 6 2011 용역 협상 국가 R&D 특허성과관리시스템 개선 용역 97,133,000 17 7 2011 용역 협상 민간 IP-R&D 연계전략지원사업 관리시스템 구축 430,000,000 26 8 2011 용역 협상 전자연구노트 시점인증 소프트웨어 구매 80,000,000 6 9 2011 용역 협상 IP-R&D 연계전략지원사업 DRM 구축 85,000,000 5 10 2012 국고 협상 유망기술 발굴 및 기술이전 방법론 고도화 연구 40,000,000 9 11 2012 용역 협상 정부 R&D 기술이전 실태조사 용역 100,000,000 11 12 2012 용역 최저 전자연구노트 시점인증 소프트웨어 구매 입찰 60,000,000 7 13 2012 용역 협상 IP통합지원시스템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 입찰 50,000,000 8 14 2012 용역 협상 민간IP-R&D전략지원사업관리시스템기능개선용역입찰 37,000,000 8 15 2012 용역 협상 국가 R&D 특허성과관리시스템 개선 52,000,000 7 16 2012 용역 협상 정부 R&D 특허성과 심층분석 용역 187,000,000 12 17 2012 용역 최저 전자연구노트 인증소프트웨어(서버용) 구매 60,000,000 9 18 2013 용역 협상 정부연구개발사업 기술이전 실태조사 40,000,000 11 19 2013 용역 협상 IP-R&D 교육 콘텐츠 개발-IP 선도기업(애플사)

특허경영 사례분석 25,000,000 11

20 2013 용역 협상 IP-R&D 교육 콘텐츠 개발-이슈기술(스마트카)

IP-R&D전략도출 40,000,000 11 21 2013 용역 협상 민간IP-R&D전략지원사업 관리시스템

기능개선 및 고도화 60,500,000 12

22 2013 용역 협상 IP-R&D 자율중개시스템 구축 192,500,000 11 23 2013 용역 최저 '13년 전자연구노트시스템 소프트웨어 구매 100,000,000 6 24 2013 용역 협상 특허성과관리시스템(RIPIS) 증빙서비스 개발 53,000,000 14 25 2013 용역 협상 정부연구개발사업 특허성과 심층분석 198,000,000 14

[별표 1] 국고보조 및 용역사업 자체발주 계약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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