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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수 조 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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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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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 수 조 건 (안)

[경비용역 특수조건]

2020. 2

주캄보디아왕국대한민국대사관

(2)

목 차

제 1장 총 칙

1. 목적 ··· 1

2. 대상물 ··· 1

3. 근무인원 ··· 1

4. 용역료 ··· 1

5. 계약기간 ··· 1~2 6. 계약의 해지 ··· 2

7. 용역료의 청구 및 지급 ··· 2

제 2장 의무사항

8. 규정 등의 준수 ··· 2

9. 권리와 의무 ··· 2

10. 기밀의 보존 ··· 2

11. 양도의 금지 ··· 2

12. 직원배치 등 ··· 2~3 13. 의무사항 ··· 3

14. 근무 ··· 3

15. 운용 및 감독 ··· 3

16. 통제 ··· 3~4 17. 고용책임 ··· 4

18. 상호협력 ··· 4

19. 업무계획서의 작성 ··· 4

20. 업무의 정지 ··· 4

제 3장 손해배상

21. 손해보상 ··· 4

22. 고지의무 등 ··· 4~5 23. “을”의 면책 ··· 5

제 4장 후생복지

24. 장비 및 시설지원 ··· 5

25. 급여 ··· 5

261. 분쟁의 해결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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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용역 특수조건

제 1 장 총 칙

제 1조(목적) 이 계약은 주캄보디아왕국대한민국대사관(이하 ”대사관“)의 대상시설 및 장소에 대하여 경비업무를 도급받아 동 시설 및 장소에서 의 도난 , 화재 기타 혼잡 등으로 인한 위해 발생을 방지하고, 시설을 청결하게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조(대상물) “용역업체”는 업무를 수행할 대상물은 대사관내 모든 시 설을 말한다 .

1. 명칭 : 주캄보디아왕국대한민국대사관

2. 소재지 : Phum No.14, Sangkat Tonle Bassac, Khan Chamkarmon, Phnom Penh, Cambodia 제 3조(근무인원) 근무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비인원은 청사(주간 3인, 야간 2인) 3교대, 청사출입구(주간 1 인 ), 영사민원실내(주간 1인) ,관저 1인 3교대로 “용역업체”의 책임 하에 운영한다 .

2. 이 때 기존 인원을 자연 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사관”

과 “용역업체”의 상호협의 하에 인원을 증감할 수 있다.

제 4조(용역료) 용역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역료는 “용역업체”의 소속직원 급료, 상여금, 퇴직금 등 직접노 무비와 피복장구비 , 산재보험료, 사회보험료, 교육훈련비, 복리후 생비 , 기타 지출되는 제비용 등의 간접노무비 이외에 일반관리비, 제세공과금 , 기업이윤 등을 포함한다.

제 5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기간은 2020년 3월 1일부터 2021년 2월 29일까지로 한다.

2. 단, 1항의 계약기간이 도래하였으나, 예산확정, 입찰 및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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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연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 용역업체는 차기 용역업체의 업 무 착수 전까지는 동일한 조건으로 용역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제 6조(계약의 해지) “대사관”은 “용역업체”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

생하였을 때에는 예고기간 없이 구체적 사유를 명시한 서면통보로 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 “용역업체”가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파산신청을 하였을 때 2. “용역업체”가 해산명령을 받았거나 해산의 결의를 하였을 때 3. “용역업체”가 허가를 자진반납 하거나 허가취소 처분을 받았을 때 4. “용역업체”가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5. “용역업체”에 대한 제3자의 채권압류 통보를 받았을 때

제 7조(용역료의 청구 및 지급) “용역업체”는 해당 월 용역료를 매월 말 까지 “대사관”에게 청구하여야 하며, “대사관”은 청구금액에 이의가 없 는 한 접수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용역업체”에 송금하여야 한다.

제 2 장 의무사항

제 8조(규정 등의 준수) “용역업체”는 소속 직원들에게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 규정과 규칙을 준수하며 해당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반드시 이수토록 하여야 한다 .

제 9조(권리와 의무) “대사관”과 “용역업체”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 각호 와 같다 .

1. “대사관”은 본 계약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업무에 대하여

“용역업체”와 협의할 수 있다.

2. “용역업체”는 대사관의 권리행사 범위 내에서 업무를 성실히 이 행할 의무를 진다 .

3. “용역업체”는 소속 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 중 채용, 징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대사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4. “용역업체”는 소속 직원의 신원조회(범죄경력증명서)를 대사관에 제출해야 한다 .

제 10조(기밀의 보존) “대사관”과 “용역업체”는 본 계약체결 및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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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지득한 상대방의 기밀사항을 일체 제 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 11조(양도의 금지) “용역업체”는 “대사관”의 서면승인 없이 본 계약 상의 권리와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 3자에게 양도하거나 계약에 따라 행할 일체의 업무를 하도급 할 수 없으며 담보의 목적물로 할 수 없다 .

제 12조(직원배치 등) “용역업체”는 본 계약에 의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신체 건강하고 사상이 건전한 자를 선발하여 “대사관”의 사업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

제 13조(의무사항) “용역업체”는 “대사관”이 정하는 경비대상 시설 내에 서의 인명과 재산에 대한 도난 , 화재, 혼잡, 무단침입 등의 위해 발생을 방지할 의무를 진다 .

제 14조(근무) 근무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역업체”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항상 근무수칙을 준수케 하며, 일 일 근무상황과 이상 유무를 기록한 경비상황 보고서를 “대사관”이 지정한 서식과 절차에 의하여 “대사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용역업체”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경비 구역에 순찰을 실시하도록 하며 , 순찰 중 이상이 있을 시는 즉시

“대사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용역업체”는 업무수행 중 긴급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될 때에는 지체 없이 “대사관”에게 통보하며 “대사관”은 이에 대하여 충분히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또한 “대사관”은 사고발생의 위험 이 있는 곳의 경비에 대하여는 사전에 “용역업체”에 관리방법과 사 고억제를 위한 주의사항을 서면 통보함과 동시 “용역업체”와 충분 히 협의하여야 한다 .

4. “대사관”은 본 계약업무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용역업체”에 지시나 요구를 할 수 있다.

제 15조(운용 및 감독) “용역업체”는 계약상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권한을 “대사관”으로부터 위임받으며 운용과 지휘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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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권한은 “용역업체”가 갖는다.

제 16조(통제) 경비원의 근무상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역업체”는 소속직원의 불성실이나 근무태만, 비리 사실 등에 대하여 사안에 따라 교체하거나 “용역업체”의 징계절차에 따라 처리 하고 그 결과를 “대사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전항의 근무태만이라 함은 근무지 이탈, 근무시간 중 음주, 수면, 빈번한 무단결근 , 위생상태 불량 및 기타업무를 태만히 하는 행위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 제 17조(고용책임) “용역업체”는 본 계약 이행을 위하여 채용하는 소속

직원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단독책임을 진다 . 1. 근로조건 및 근로기준법상의 일체의 책임

2. 노동쟁의와 관련된 일체의 책임 3. 산업재해보상에 관한 책임

4. “대사관”의 업무에 대하여 지득한 비밀의 유지 보존에 대한 책임 제 18조(상호협력) “대사관”과 “용역업체”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본 계약의 이행에 상호협력 하여야 한다 .

제 19조(업무계획서의 작성) “용역업체”는 본 계약서에 정해진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에 따라 별도의 업무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다 . 제 20조(업무의 정지) “용역업체”는 천재지변, 전쟁, 기타 불가항력적인

경우 또는 “대사관”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여 계약상의 업무실시 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대사관”에 통보하고 사유 소멸 시 까지 업무의 실시를 정지할 수 있으며 정지 기간 동안에는 “대사관”에 대한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

제 3 장 손해배상

제 21조(손해배상) “용역업체”는 소속직원이 업무수행 중 고의 또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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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로 “대사관”의 시설 등에 발생하는 손해를 방지하지 못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 하여야 한다 .

제 22조(고지의무) “대사관”은 사고 발견 즉시 “용역업체”에 동 사실을 통보하여 “대사관”, “용역업체” 공동으로 현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 23조(“용역업체”의 면책) “용역업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1. 천재지변, 전쟁,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2. “용역업체”의 소속직원이 본 계약이 정하는 업무 이외에 대사관 의 요구에 의한 행위로 발생한 손해

3. 본 계약서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중요한 물품의 도난 사고에 대한 손해

4. 경비 대상시설 또는 대상시설내의 기물파손 등 외부침입 흔적이 없이 발생한 손해

5. 기타 “대사관”이 계약서에서 정한 규약을 위약하여 발생한 손해

제 4 장 후생복지

제 24조(장비 및 시설지원) 장비 및 시설의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사관”은 “용역업체”의 소속직원에게 업무에 필요한 조명시설, 용수 , 전력, 냉방시설 등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2. “용역업체”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 “대사관”이 제공한 장 비 및 시설을 관리하며 제공받은 장비 및 시설은 목적 이외에 사용 할 수 없으며 ,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외부에 반출 또는 원형을 변 경하지 못한다 .

제 25조(급여) “용역업체”는 “대사관”으로부터 수령한 금액 중 최저임 금법에서 정하는 적정한 직접 노무비를 해당 직원에게 지급하여 최 저 임금으로 인한 이직 율을 방지하고 철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 도록 한다 .

제 26조(분쟁의 해결) “대사관”과 “용역업체”는 계약조항 해석에 이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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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때에 상호간 협의에 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에는 제 3자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끝/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