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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개요
□ 연구의 목적 및 연구범위
∙ 본 연구는 장기적 관점에서 양육가구의 생애주기 변화를 고려한 양육친화적 주 거정책의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첫째, 양육친화적 주거정책의 개념 정립
- ‘양육 친화’와 ‘주거정책’의 개념을 검토하여 양육친화적 주거정책의 개념을 정립하고 구성요소와 범위를 정의함
∙ 둘째, 양육친화적 주거정책 분석
- 저출산 대응 정책과 양육친화적 주거정책의 지원 현황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함
∙ 셋째, 양육가구의 주거지원 현황 및 개선점 도출
- 양육가구의 주거정책 지원 필요성 및 주거지원 현황 분석을 통해 양육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거정책의 개선점을 도출함
∙ 넷째, 삶의 질 향상 관점에서 양육친화적 주거정책의 발전방안 제시
- 정부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수정)과 함께 저출산 대응정책은 출 산장려보다는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행복한 지속 가능 사회’를 비전으로 하 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저출산 대응 정책의 정책기조인 안정적인 삶의 기반 조성 및 촘촘하고 안정한 돌봄체계를 위한 여건 확충과 관련된 주거정책을 검토하 고, 장기적 관점에서 양육친화적 주거정책을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방안을 도출함
요 약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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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본 연구에서는 양육친화적 주거정책의 개념을 정립하였으며, 출산율 제고에 초 점을 둔 기존 연구와 달리 양육가구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거요소들을 포괄적으로 다루었음
- 기존 선행연구는 출산율 제고를 목표 변수로 설정하고 저렴주택 공급, 대출 지원 방안 등의 주거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였음
- 그러나 본 연구는 양육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궁긍적인 목표 변수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주거지원 정책과 주거 인프라, 주거서비스 확대방안 등 주거정책 전반의 발전방안을 제시함
- 또한 법률적(사전적), 학문적, 사회적 정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양육친화 적 주거정책의 개념과 그 구성요소 및 범위를 정립하였음
2. 양육친화적 주거정책의 개념과 구성요소
□ 양육친화적 주거정책의 조작적 정의
∙ 본 연구의 주요 개념인 양육친화적 주거정책은 일상적·정서적 측면에서 자녀에 대한 양육과 보호에 어려움이 없도록 가족들에게 다양한 주거지원과 양질의 주 거인프라 및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을 의미함
- 양육의 대상은 양육친화의 사회적 개념을 감안하여 만 12세 이하의 아동(영유 아(만0~6세) 및 초등학생(만7~12세))으로 설정함
□ 양육친화적 주거정책의 구성요소
∙ 양육친화적 주거정책은 주거지원 정책, 주거인프라 지원정책, 주거서비스 지원 정책으로 구성됨
- 주거지원 정책은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한 주택공급, 금융지원, 주거급여 등 의 다양한 지원 방안을 의미함
- 주거인프라 지원정책은 아이키우기 좋은 주거인프라를 구축·지원하는 것으로 양육과정에서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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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서비스 지원정책은 아동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부모와 아동이 지원받게 되는 주거 관련 서비스를 말하며, 이는 양육생활지원 서비스와 양육공동체지 원 서비스로 크게 구분할 수 있음
□ 양육친화적 주거정책의 공간단위
∙ 본 연구에서 정의한 양육친화적 주거정책의 개념과 구성요소를 고려할 때, 양 육친화적 주거정책의 공간적 범위는 마을단위 공간으로 설정함
- 주거인프라의 공간 단위는 주택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근린차원에서 는 공동주택의 경우 부대복리시설 및 주민공동시설로 설정하고, 단독주택은 소규모 다기능시설로 설정함
3. 양육친화적 주거정책 현황 분석
∙ 본 연구에서 정의한 양육친화적 주거정책의 범위는 기존 주거지원 정책뿐 아니 라 주거인프라 및 주거서비스 정책을 포괄하는 것으로 공급자 관점이 아닌 수요 자 관점에서 주거정책을 재정립함
∙ 현행 주거지원 정책은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우선·특별공급, 특화단지 공급, 금리우대 및 대출한도 상향 등의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나 치게 신혼부부에 집중되어 있는 측면이 있음
∙ 주거인프라 지원정책은 중앙정부에서 공급하고 있는 공공주택의 보육관련 인프 라 지원사항을 중심으로 건설형과 매입·전세형으로 구분하여 분석함
- 공동주택의 경우 양육관련 인프라 공급이 상대적으로 수월하나 신규공급과 기존단지에 따라 양육 관련 인프라 확충을 위한 법령 검토가 필요함
- 단독주택지는 관련 법령도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양육관련 인프라 공급 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파악됨
∙ 주거서비스 지원정책은 과거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부 터 현재의 신혼희망타운 특화단지에 이르기까지 공공부문에서 주거서비스를 확 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시도가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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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실제 주거서비스 운영을 위한 관리·운영 시스템 부재, 공간 및 서비스 간 연계 미비, 주거서비스 수요 파악 미흡 등으로 실질적 효과를 거두지 못하 고 있음
∙ 타부처(교육·복지·육아)에서 추진 중인 정책의 경우 각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 는 양육친화 정책은 대부분 돌봄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서비스 제공에 집중되어 있음
자료: 저자 작성
그림 1 | 양육친화적 주거정책의 구성요소와 정책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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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양육가구 주거지원 현황 및 개선점
□ 주거정책 지원 필요성 검토
∙ 양육가구의 경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파악됨
- 기혼 여성의 38.8%가 출산과 양육을 정부가 전적으로 지원해야한다고 응답 하였으며 58.3%는 어느 정도 정부가 지원해야한다고 응답함
∙ 또한, 양육을 위한 바람직한 사회적 여건으로 주거 관련 여건이 차지하는 비중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주택가격 안정(21.1%), 안전하고 쾌적한 자녀 양육환경 조성(10.5%), 양 육관련 주거서비스 제공(9.8%), 주거안정성 확보(8.2%) 등
∙ 양육친화적 주거정책 강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양 육관련 시설의 확대(35.9%), 부모 및 아동을 위한 주거서비스 확대(17.9%), 주택마련 및 전세/월세금 대출 지원 확대(17.6%), 양육가구에 대한 주거비 보조(16.9%), 양육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공급 확대(11.7%)의 순으로 분석됨
□ 주거정책 요소별 지원 현황 분석 및 개선점
∙ 주거지원 정책의 경우 주거지원 프로그램의 인지도, 이용도, 만족도,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 면에서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정책대상을 신혼부 부에서 아동이 있는 가구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 공급대상이나 공급비율에서 양육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공급주택의 면적 및 방의 수는 가구원수를 고려하여 상향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입지적으로는 교육시설 인근에 위치한 주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입주자는 계층 및 세대가 혼합된 형태로 공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양육가구는 자가마련을 위한 대출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으나 대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이자가 부담되어 정부의 주택금융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는 양육가구의 비중도 높은 편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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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인프라 지원정책은 주거인프라 공급에 있어 지역의 특성과 주택유형을 고 려할 필요가 있음
- 대도시와 비아파트에서 양육관련 주거인프라의 이용도와 만족도가 대체로 낮 은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주거인프라 공급 시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인프라가 확충되도록 공급의 기본방향을 설정해야할 필요가 있음
- 양육가구를 위한 주거인프라를 공급함에 있어서 중요도와 수요를 반영한 이 용의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인프라별 공급의 우선순위는 1순위(중 요도↑, 향후 이용의사↑: 실외놀이터, 방과후 공부방 등), 2순위(중요도↑, 향후 이용의사↓ 혹은 중요도↓, 향후 이용의사↑: 운동시설, 도서관 등),3순 위(중요도↓, 향후 이용의사↓: 주민자치실 등)로 분석되었음
∙ 주거서비스 지원정책은 각 부처에서 개발·시행되고 있는 양육서비스를 주택 및 주거인프라와 연계하기 위해 양육가구의 수요와 서비스의 중요도 등을 고 려한 주거서비스 공급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공공주택 공급 시 이를 반영해 야 함
- 주거서비스 항목별 중요도와 향후 이용의향을 분석한 결과, 우선순위 1그룹 은 양육프로그램과 아이돌봄서비스, 2그룹은 무인택배와 양육가구 모임지원 서비스, 3그룹은 개별창고, 조식서비스, 카쉐어링으로 구분할 수 있었음
∙ 또한, 효율적인 양육관련 주거서비스의 운영·관리를 위해 공동체 중심의 양육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초기 공동체를 구성하고 운영 노하우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전문가의 지원이 요구되는 것으로 분석됨
-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공동체 중심의 양육관련 주거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관련 전문가를 육성·교육하여 공동체 육아를 실현하고자 하는 양육가 구들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 마련에 힘써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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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내 양육친화 주거지원 및 국외정책 분석
□ 중앙정부의 공공주택 양육친화 특화단지
∙ (서울 오류동 행복주택) 구로구청과 연계하여 단지내 문화복합시설을 설치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영·유아프라자, 문화공연장 등의 교육, 여가공간을 마련하 였으며, 이를 지역사회에 개방하여 함께 지역주민과 함께 이용하고 있음 - 문화복합시설인 오류문화센터를 단지내에 설치하여 아트홀 및 구로문화원, 경로
당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음악, 미술 수업 등의 양육특화 프로그램도 진행 중
∙ (수서역세권 신혼희망타운) 자녀 수나 생활패턴 등 신혼부부의 삶을 반영한 단 지 및 세대설계를 실시하고, 접근성을 고려한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할 계획임 - 일률적인 거실 중심의 생활패턴에서 벗어나 자녀의 연령 변화, 삶의 주기 변
화 등을 고려하여 주택 내부의 공간구성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음 - 또한 주동의 저층부 및 주동 내부의 코어공간에 공동육아공간, 교육시설 등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도록 하였음
∙ (보완점) 최초 공급시점에 계획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서비스 개발 및 운영방안 마련이 시급하며, 공간과 프로그램을 연계할 수 있는 전문가 지원, 향후 입주민 특성 변화를 고려한 공간활용계획 등의 보완책 마련이 필요
□ 지방 및 민간의 공동육아형 공동체주택
∙ (신내동 공동육아형 공동체주택) 토지임대부 공동체주택으로 초등학생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들로 이루어진 육아공동체가 조합을 구성하고 자주적으로 주택 을 관리하고 있음
- 주택의 1층에 공동육아와 방과 후 교실 등의 공간을 마련하여 거주와 보육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설계됨
∙ (은혜공동체) 다세대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의 복합 용도로 개발된 공유주택으로 공유공간을 활용하여 방과 후 돌봄 및 공부방, 유아대안학교, 놀이방 등을 운영 하고 있음
- 주로 다목적 공간(지하1층과 4층)을 활용하여 유아대안학교나 공부방 등을 운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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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십리 KCC 스위첸아파트) 단지 내 유휴공간을 초등돌봄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에도 해당 공간을 개방하고 있음
- 기존 도서관 시설을 실내 놀이터와 주민소통공간으로 리모델링하고 단지 내 유아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온종일 돌봄교실을 설치하여 운영 중
∙ (보완점) 주로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이나 단지 형태의 주택을 대상으로 이루 어지고 있어 단독, 다가구, 다세대주택지를 위한 양육지원 방안이 필요하며, 용도변경을 위한 절차의 일관성과 간소화 등이 요구됨
□ 프랑스의 양육 및 주거지원 정책
∙ 수당(allocation)제도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양육 및 육아와 관련된 수당 으로는 출산 및 양육 수당, 가족 수당, 주택보조금이 대표적임
- (출산 및 양육 수당) 2004년 이후 가족수당과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출 산 및 양육 수당은 출산을 앞둔 임산부를 위해 분유, 기저귀 등의 출산 용품 비용(출산지원금)을 지급하여 출산 준비 부담을 줄여주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가족 수당) 프랑스의 대표적 수당제도로 2명의 양육 자녀가 있는 가족에게
자녀가 20세가 되기 전까지 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 (주택보조금) 임대료를 보조해 주는 정책으로 프랑스 자국민은 물론이고 6개월 이상 프랑스에 거주하는 외국들에게도 지원대상이며, 지원대상에 따라 크게 1개인 주거 보조금(Aide personnalisee au logement: APL), 2사회 주거 보 조금(Allocation de logement sociale: ALS), 3가족 주거 보조금(Allocation de logement familiale: ALF)으로 구분됨
□ 일본의 양육 및 주거지원 정책
∙ 일본의 양육친화적 지원정책은 보조금의 지급과 양육하기 좋은 환경의 구현으 로 나눌 수 있는데 보조금 지급보다는 시설 및 공간 설치를 통한 양육친화적 주 거지 형성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일본의 주택정책이 사람과 지역 중심화 되면서 양육관련 정책도 중앙정부 보다 는 지자체 주도로 정책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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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자, 장애인, 양육가구가 중점 정책대상이 되면서 주거 및 복지서비스의 결합을 통해 각 세대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행되고 있음
∙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양육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제도를 마련 하고, 비영리단체 등 민간을 활용하여 전달체계를 구축하였음
- 중앙정부는 주요 정책의 틀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정책 실행을 위해 지 역 특성을 반영한 제도를 실행하며, 전달체계로 비영리단체 등 민간을 활용하 여 지역사회 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근 가능한 서비스 를 제공
∙ 양육가구를 위한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기보다 기존 정책의 수혜대상을 확대하 거나 활용하는 정책을 다수 시행하고 있음
- 고령자 돌봄 및 상담을 위한 지역사회 거점 사업의 이용 대상을 양육가구로 확대하거나 빈 점포를 활용하여 지역사회 내 커뮤니티 거점공간을 마련하여 양육가구 간 교류시설을 구축
6. 양육친화적 주거정책 발전방안
□ 양육친화적 주거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 일상적·정서적 측면에서 자녀의 양육과 보호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거정책을 강 화하기 위한 정책 목표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첫째, 모든 양육가구가 양육친화적 주거정책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을 확보하 여 모든 아동 또는 아동이 있는 가구가 양육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둘째,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을 늘리고 공동 육아 및 주거서비스 강화 등을 통
해 부모의 육아부담을 줄이고, 아이도 행복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는 것이 필 요함
∙ 본 연구에서는 양육친화적 주거정책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을 확보하고, 주거여 건 확충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네 가지 를 기본방향으로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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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양육가구에 대한 주거지원 강화
- 둘째, 아이키우기 좋은 촘촘한 주거인프라 구축 체계 마련 - 셋째, 주거기능과 생활서비스를 결합
- 넷째, 지역공동체 중심의 양육지원 체계 마련
자료: 저자 작성
그림 2 | 양육친화적 주거정책목표와 기본 방향
□ 주거지원 정책 발전방안
∙ 주거지원 정책의 대상 확대
- 모든 양육가구가 양육친화적 주거정책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 해서는 주거정책의 정책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 주택 구입자금 관련 대출이나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지원 대상을 아동이 있는 가구로 확대할 필요
- 다자녀 가구의 요건을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태아포함)가 있는 경우’
로 조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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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에 필요한 주거요소들을 반영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 적정한 임대료를 위해 보증부 월세보다는 전세형태의 거주가 가능하도록 조 정할 필요가 있으며, 임대료체계는 입주자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 되, 보증금 수준은 시세 대비 80% 보다 낮은 수준으로 설정할 필요
- 공공임대주택의 입지와 위치는 학교나 학원 등의 교육시설 인근이거나 역세 권 위주로 공급될 필요
-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공급평형을 다양화 할 필요
∙ 계층 및 세대 혼합을 반영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 낙인 효과나 슬럼화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소득계층의 혼합 및 다양한 연령 계층이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
∙ 주택금융지원제도의 정책대상 확대 및 금리인하 혜택 제공
- 현재 ‘2자녀 이상인 가구와 신혼부부’에 대해서 완화하고 있는 디딤돌 대출의 규정을 ‘아동이 있는 가구’로 정책대상을 확대, 자녀 수에 따라 신청요건이 되는 소득한도를 차별화하는 방안 검토
- 아동이 있는 가구의 자산 축적을 위해 다자녀 저축상품 등을 개발하거나 금리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필요
□ 주거인프라 확충방안
∙ 지역현황과 주택유형을 고려한 주거인프로 공급 확대
- 대도시 지역은 야외활동이 가능한 장소, 도서관, 주민자치실의 이용의향이 이용도보다 높게 나타났고 농어촌지역은 방과후 공부방(초등돌봄공간), 공 동육아나눔터에 대한 이용의향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 주택유형별로는 비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는 야외활동 가능 장소, 실외놀이 터, 도서관, 실내놀이터, 운동시설, 주민자치실에 대한 이용의향이 높게 나 타나 공급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 반면 방과후 공부방(초등돌봄공간)과 공동육아나눔터는 주택유형에 상관없 이 모두 이용의향이 이용도보다 높아 인프라가 확충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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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내 초등돌봄시설 의무화 추진
- 신규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 제3항)의 개정을 통해 주민공동시설로서 ‘방과후 초등돌봄시설’의 의무화 추진 필요 - 기존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기존 주민공동시설
의 ‘방과후 초등돌봄시설’로의 용도 기준 완화 등을 검토할 필요
∙ 비공동주택(단독·다세대 등)에 대한 주거인프라 공급 방안 마련
- 주거인프라 공급 시 최근 마련된 기초생활인프라에 대한 국가 수준의 최저기 준을 고려할 필요
- 단, 동일한 시설이라 하더라도 지역별 현황에 따라 최저기준은 달리 설정될 필요가 있으므로 국가 최저기준을 기초로 지역단위의 최저기준을 마련 필요 - 또한 주거인프라를 공급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기초생활인프라 중 양육 관
련 주거인프라가 국가 최저기준에 미달한다면 지자체가 ‘도시재생인정제도 (추진 예정)’를 활용하는 방안 추진 검토
□ 주거서비스 확대방안
∙ 양육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거서비스 확대
- 양육관련 프로그램의 경우 아동과 부모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양적 확대와 더 불어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
- 아이돌봄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공간을 양육시설에 한정하지 않고 가정순환형 돌봄, 외부활동 연계형 돌봄 등으로 서비스의 공간범위와 내용을 확장할 필요
∙ 공공부문 주거서비스 체계의 민간 확대
- 양육관련 주거서비스를 도입하는 단지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 양육친화형 주거서비스를 단지 인근 주민들에게 개방하도록 유도할 필요
∙ 공동체 중심의 양육서비스 확대
- 공동체 중심 양육서비스를 희망하는 주거단지 및 공동체에게 양육에 관한 교 육을 실시하거나 양육전문가를 적극 양성하여 주민들의 욕구에 부응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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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지원 정책의 효율적 연계 및 정보제공 강화 방안
∙ 부처간 협력체계 마련
- 공통의 정책 목표를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의 전문성을 유지 하는 동시에 부처간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강화해나가는 것이 필요 - 현재 운영 중인 ‘온종일 돌봄 체계 현장지원단’은 2019년 구성되어 한시적으
로 운영되는 조직이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음
- 그러므로 중장기적으로 범부처 협력체계를 마련하여 아동의 연령대별 정책 사각지대 및 실질적 정책 수요를 발굴하고 양육관련 서비스와 인프라 제공이 유기적으로 결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
- 수요자 중심으로 정보 플랫폼 구축을 통해 정책 접근성을 향상시킬 필요 - 양육 정보 플랫폼은 관련 부처에서 제공하는 모든 양육 지원 정책의 정보를
포함하되, 대상은 아동뿐 아니라 양육주체인 부모도 포함되어야 함
- 또한, 이용자간 정보교환과 소통 활성화를 위해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렵하여 향후 정보 플랫폼 개선과 양육 정책 보완에 활용해 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확대
- 지역 환경에 따라 양육가구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수요를 세밀하게 분석하여 지역맞춤형 정책방안 마련 필요
- 지역의 현실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자체 단위에서 주기적으로 양육가구를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