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안내
□ 추진개요
○ (목적)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 ㆍ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ㆍ치료비 ㆍ학업지원비 등 지원
○ (근거)「청소년복지 지원법」제14조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 추진 체계
신 청‧소득확인 (시‧군‧구)
심 의 (운영위원회)
통 보 (지원)
사례관리 (센터)
□ 주요내용
○ (지원대상) 만9세 이상 만18세 이하 위기청소년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만 18세 초과 만 24세 이하 청소년 포함)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신청권자) 청소년 본인 또는 그 보호자, 청소년상담사 지도자, 교육공무원, 사회복지사 ,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
○ (신청방법) 주민등록 관할 시 군 구 주민센터(연중 접수 처리)
○ (선정기준) 대상자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72% 이하
* 단, 생활, 건강 지원은 중위소득 60% 이하
○ (지원기간) 1년 이내로 하되, 필요시 1년 범위 내에서 한 번 연장 가능
* 학업, 자립 지원은 두 번 연장 할 수 있음(최대 3년까지 지원 가능)
□ 지원 종류 및 내용
지원종류 지원 내용 구체적 내용 지원 금액
생활지원 의ㆍ식ㆍ주 등 기초생계비와 숙식 제공 등의 서비스 지원
①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 요한 기초생계비
② 숙식 제공
월 50만원 이내
건강지원
신체 ․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건강검진 및 치료 등의 서비스 지원
① 진찰・검사
②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③ 처치・수술, 기타 치료
④ 예방・재활
⑤ 입원, 바. 간호
⑥ 이송 등 의료목적 달성 위한 기타 조치사항 * 비급여 제외, 본인부담액 지원
연 200만원 내외 (연간 220만원 한 도)
학업지원 학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서비스 지원
①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② 교과서대금
③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제1호·제98 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 고시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준 비에 필요한 학원비
월 15만원 (수업료)
월 30만원 이내 (검정고시)
자립지원
지식, 기술, 기능 등 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서 비스 지원
① 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② 진로상담 비용 및 직업체험 비용
③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 만 15세 이상 청소년만 지원 가능
월 36만원 이내
법률지원
폭력, 학대 피해 청소년 대상 법률 상담 및 소송 비용 지원
① 소송비용
② 법률상담비용 연 350만원 이내
상담지원
심리ㆍ사회적 측면의 상 담에 필요한 비용 및 서 비스 지원
① 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 및 가족의 상담비 및 심리검사비
② 프로그램 참가비
* 집단상담, 특수치료 등
월 20만원 이내
심리검사비 (연 25만원) 별도
청소년 활동지원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비용 지원
① 수련활동비
② 문화활동비
③ 교류활동비 등
월 10만원 이내
그 밖의 지원
운영위원회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원
① 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 터 등의 교정
② 교복 지원 등
위 제시 내용과 근 접한 유형의 지 원 상한액을 참 조하여 지원규모 결정
※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에 대하여 가장 긴급하거나 중요한 1개의 항목에 대한 지원이 기본임 (다만, 운영위원회가 인정할 경우 2개 항목 이상 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