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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자 모집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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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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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자 모집안내

성장기 장애아동의 적절한 정신적·감각적 발달을 지원하기위하여 2021년 발달 재활서비스 신규 대상자를 모집하오니 자격기준 등 모집내용을 참고하시어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1년 1월 13일

파 주 시 장

사 업 명 :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 발달재활서비스

지원내용 : 언어·청능재활, 미술·음악·행동·놀이·심리운동·재활심리, 감각재활, 운동재활 등 발달재활서비스 비용 바우처 차등지원

모집인원 : 신규대상자 30명

신청자격 : 다음의 ➀~➂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➀ 신청연령 : 만18세 미만 장애아동(2021년 기준, 2003년생)

➁ 장애유형 : 장애인복지법상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 등록아동 ➂ 소득기준 : 가구 기준중위소득 180%이하(붙임의 건강보험료 기준표 참조)

※ 예외신청 가능대상

- 만6세 미만 비장애아동(2021년 기준, 2015년생) :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가 예견되어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 제출 시, 신청 가능(붙임의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서식 참조)

- 만18세 이상~만20세미만 장애아동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재학생의 경우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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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제외대상

- 2020년 발달재활서비스 지원대상자(2021년도 자동지원)

-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와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ex.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발달재활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재외동포 및 외국의 장애인등록)에 따라 장애등록한 외국인 및 재외동포 포함

신청접수기간 : 2021. 2. 1.(월) ~ 2021. 2. 15.(월) 09:00~18:00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점심시간 제외

신청접수처 : 대상아동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서류

[공통 필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바우처카드 미소지자]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발급 신청서 및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만6세 미만 비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의뢰서 및 검사결과지

※ 발달재활서비스의뢰서는 최근 6개월 이내(2020. 8. 1.) 이후 발급분만 인정 ※ 영유아 정기검진 결과서는 검사결과지로 인정 불가

[만18세이상~만20세미만 재학생] 재학증명서

[해당자] 가구원 소득증빙자료(ex.3개월 이상 휴직자-휴직증명서)

선정방법 : 전체 신청자 대상 우선순위별 순위책정 후 선정

[1순위] 장애아동 [2순위] 2018~2020년도 신규대상 미선정 횟수가 많은 순 [3순위] 낮은 연령순 [4순위] 저소득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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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통보 : 2021. 2. 22. ~ 2021. 2. 26. 개별문자 및 우편통지

※ 미선정 대상자의 경우, 대기자로 관리되어 결원발생 시 대기순위에 따라 순차적 지원됨

서비스지원기간

- 만18세 미만 장애아동 : 2021. 3. 1. ~ 만18세가 도래하는 달의 말일까지 - 만6세 미만 비장애아동 : 2021. 3. 1. ~ 만6세가 도래하는 달의 말일까지 ※ 단, 소득기준 초과 시 연령과 무관하게 중지 가능

바우처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소 득 총 가격

(A=B+C)

정부지원

바우처한도(B) 본인부담금(C) [다형] 기초생활수급자

월 22만원

월 22만원 무료

[가형] 차상위 계층 월 20만원 월 2만원

[나형] 차상위 초과 기준중위소득 65%이하

(4인가구 직장가입자 기준 월103,092원) 월 18만원 월 4만원 [라형] 기준중위소득 65%초과 120% 이하

(4인가구 직장가입자 기준 월192,080원) 월 16만원 월 6만원 [마형] 기준중위소득 120%초과 180% 이하

(4인가구 직장가입자 기준 월286,647원) 월 14만원 월 8만원 ※ 제공기관 계약금액 중 정부지원 바우처 한도액 초과분은 전액 자부담

문의처 : 파주시청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 주무관 홍초희(☎031-940-8414)

참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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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또는 위임인이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외국 학력학위 입증서류 1 아포스티유Apostile 확인을 받은 학력학위 입증서류 2 출신학교가 위치한 국가의 한국영사 또는 주한 출신학교 소재지 국가 공관 영사 확인을 받은 입증서류 3 중국 내 학위 취득자 : 중국교육부 운영 학력·학위인증센터www.chsi.com.cn / http://www.cdgdc.edu.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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