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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Letter

신뢰 & 가치

To be Safe Our Food and Drink

2021년 07월

국. 내. 소. 식.[ ㈜ 바이오푸드랩 ]

[ 입법/행정예고 ]

1.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제2021-54호) 21.06.29

07월 뉴스레터 주요 내용

◇ 개정이유

식용곤충의 중금속 기준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곤충별 기준을 통합 기준으로 개정하여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국내외에서 사용되는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현행 안전사용기준에 따라 개정하여 농·축·수산물의 안전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냉동·해동에 따른 품질변화가 적은 건조·분말 제품은 실온 또는 냉장제품이라도 냉동에서 보 관할 수 있도록 하고, 종전의 통·병조림식품과 레토르트식품 중 12개월을 초과하여 실온에서 보존·유통할 목적의 제품에 한하여 장기보존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 적용되도록 개정하는 한편, 기준규격의 국제조화 및 다양한 제조방법을 고려하여 식염 중 황산이온 규격을 삭제하고 기타 소금의 유형정의와 염화나트륨 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액상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식초 제조가 가능하도록 식초의 유형정의를 개정하고, 조미식품 과 음료류는 정제형태로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제품을 개발·생산할 수 있도 록 하고 소비자의 휴대 및 섭취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1.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제2021-54호)

BIOFOODLAB

(2)

새로운 식품 소재개발 및 제조·가공기술 발달을 고려하여 식품 유형분류 일반원칙을 신설하고 기준 및 규격의 적용 원칙과 식품유형 정의를 명확히 하고자 함

식품원료 목록 중 섭취 시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뉴트리아를 삭제하고, 식용근거가 확인된 식 품원료 29종을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목록에 추가하며, 식품원료 목록 중 명칭, 사용부위, 학명 등을 정비하고자 함

국내외에서 사용되는 농약에 대한 시험법을 신설하고, 무기비소 시험법을 개선하고, 제조·수입 자가 원하는 경우 신설된 ‘유함유가공품’의 기준·규격을 미리 적용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여 국 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 주요 내용

가. 총칙 개정[안 제1. 1. 3), 제1. 2. 4), 제1. 3. 1)]

- 새로운 식품 소재개발 및 제조·가공기준에 따라 제조된 식품이 규정된 식품유형 정의와 일치 하지 않더라도 최종제품이 동일한 제품인 경우 동일한 식품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도록 유형 분 류의 일반원칙을 신설함

나.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개정[안 제2. 2. 11), 제2. 4. 3) (3)]

1) 조미식품과 음료류는 정제형태로 제조할 수 있도록 제조·가공기준 개정

2) 수분흡습이 방지되도록 포장된 건조·분말제품은 당해 제조·가공업자가 냉동할 수 있도록 표시한 경우 실온 또는 냉장제품이더라도 냉동으로 보존·유통할 수 있도록 개정

다. 식용곤충의 중금속 기준 개정[안 제2. 3. 5) (2) ⑤]

1) 식용곤충별 개별기준을 식용곤충 통합 기준으로 개정 2) 총비소 기준을 인체위해성이 큰 무기비소 기준으로 개정

라. 동물용의약품 기준적용 방법 개정[안 제2. 3. 8) (1) ⑤, 제2. 3. 8) (1) ⑥]

1) 축산물의 경우 “소, 돼지, 닭, 우유, 달걀” 및 수산물의 경우 “어류”에 개별 잔류허용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동물용의약품 검출 시 일률기준(0.01 mg/kg 이하) 적용

2) 낮은 농도에서도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장보조제(성장촉진, 체중증가 등의 목적으 로 사용하는 성분 등), 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는 ‘불검출’ 기준 적용

마. 장기보존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제4. 1., 제4. 2.]

1.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제2021-54호)

(3)

- 통·병조림식품과 레토르트식품 중 12개월을 초과하여 실온에서 유통할 목적의 제품에 한하 여 장기보존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 적용되도록 개정

바. 식품별 기준 및 규격 개정 [안 제5. 13. 13-1, 제5. 13. 13-6]

1) 액상 이외의 분말·과립 형태도 식초로 분류될 수 있도록 식초의 유형정의 개정

2) 해수 외의 자연산물로 제조하거나, 서로 다른 소금을 혼합하거나, 새로운 제조방법으로 제 조한 식염을 기타소금으로 분류

3) 식염 중 황산이온 규격 삭제 및 기타소금의 염화나트륨 규격 개정 사. 식품원료 목록 개정[안 별표 1, 별표 2]

1) 뉴트리아를 식품원료 목록에서 삭제

2) 달맞이꽃(Oenothear biennis L.), Winter truffle(Tuber brumale vittad.), 미꾸 리(Misgurnus anguillicaudatus), 주걱메기(Belodontichthys dinema) 등 29품목을 [별표 1]의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에 추가

3) 학명수정(23품목), 사용부위 명확화(5품목), 명칭수정(19품목) 등 식품원료의 목록을 정

아. 농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1) 잔류허용기준의 재평가 결과에 따라 마이클로뷰타닐 등 9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2) 「농약관리법」에 따른 등록(예정) 농약 및 수입 농산물에 잔류허용기준 설정 신청 등에 따라 글루포시네이트 등 112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자. 일반시험법 개정[안 제8. 6.6.4., 제8. 7.1.3.106, 제8. 9.1.5]

1) 식염 중 황산이온 시험법 삭제

2) 잔류허용기준이 신설된 농약의 관리를 위한 프로티오코나졸 시험법 신설 3) 무기비소 시험법의 시험용액 조제대상 식품 범위 확대

차. 신설된 “유함유가공품” 유형을 미리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부칙 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 시 제2020-3호 부칙]

- 식품제조가공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식약처 고시 제2020-3호로 신설된 “유함유가공품”의 기준 및 규격을 미리 적용받길 원하는 경우에 개정된 사항을 미리 적용받을 수 있도록 부칙을 개정

1.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제2021-54호)

링크

(4)

국제 소식 (BSI Group Korea)

발효테크, 미래 먹거리 시장의 주역으로 부상

◦‘발효’가 미래 먹거리 시장 혁신을 이끌 생명공학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박테리아나 효모를 이용하는 기존의 발효 기술에서 한발 더 나아가 해조류와 곰팡이 같은 새로운 미생물을 이용하는 최첨단 미생물 발효기술로 친환경적이 고 지속 가능하며 건강에도 좋은 식품과 식품 첨가물 개발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최근 유럽 식품 산업의 가장 뜨거운 화두는 대체 단백질이다. 대체육과 대체 유제품에서 배양육에 이르기까지, 동 물 단백질을 대체할 식품 개발과 상품화에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열을 올리고 있다. 미생물을 프로그래밍하여 복잡 한 유기 분자 구조를 만들어 내는 정밀 발효(Precision Fermentation)는 이 분야의 핵심기술이다. 미생물 정밀발효기 법으로 독자적인 단백질 식품을 만들어 내거나 식물기반 식품 또는 배양육의 원료를 만들 수 있다. 특히, 동물 단백 질의 질감과 맛을 재현하는데 미생물 발효기법이 주요한 역할을 한다.

◦2004년 영국 대체육 전문 기업 퀸(Quorn)이 진균류(Fusarium venenatum) 발효로 생성되는 단백질 ‘마이코프로틴 (mycoprotein)’을 이용한 대체육 제품을 시장에 선보인 이후로 지난해까지 유럽에서만 40여 개 이상의 단백질 발효 전문 기업이 탄생했다. 이에 따라 대체 단백질 식품의 큰 단점이었던 높은 가격도 점점 낮아지고 있다. 영국 가디언 지(The Guardian)의 기사에 따르면 2035년경에는 정밀 발효기술로 만들어진 단백질이 동물 단백질보다 10배가량 저 렴한 가격으로 판매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한편, 프랑스 바이오테크 기업 에놀리(Ennolys)는 지난 2015년 정밀 발효기술을 이용해 천연원료에서 향 분자를 만 들어 내는 기술을 개발했다. 예로, 바닐라향의 경우 쌀 또는 옥수수와 같은 특정 곡물의 밀기울에 존재하는 페룰산 을 발효 공정을 통해 바닐라향을 내는 바닐린(Vanillin) 분자로 변환시키는 방식으로 만들어진다. 바닐라 열매로부터 천연 바닐라 향을 추출하는 것에는 생산량의 제한이 있는 것에 반해, 곡물로부터 바닐린 분자를 추출하는 방식은 지속적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에놀리는 이 기술을 바탕으로 에나롬(Ennarom)이라는 식품용 향료 브랜드를 출 시하고 바닐라향, 아몬드향, 우유향, 코코넛향 등 십여 종의 제품을 선보였다. 천연원료로 만들어진 에나롬 제품은 미국FDA와 유럽의회의 ‘천연향료’ 클린라벨 부착 기준을 충족한다.

◦덴마크 기업 크로몰로직스(Chromologics)는 곰팡이균을 정밀 발효해 천연 식용색소를 개발했다. 기존의 천연색소 는 곤충과 같은 동물성 원료를 사용하거나 색감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비해 크로몰로직스가 개발 한 균 발효 색소는 적은 원료와 비교적 간단한 제조 과정을 거쳐 안정적이고 높은 품질의 색소를 만들 수 있다는 장 점이 있다. 이에 더해 생산과정에서 어떠한 독성 화학물질도 사용하지 않고, 동물성 원료도 사용하지 않아 친환경 적이며 비건 식품에도 사용할 수 있다. 크로몰로직스는 최근 6백만 유로(약 81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했고 개발한 식용색소의 상품화 절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시사점

단백질 추출, 식용 향료 및 색소 제조와 같이 발효 공학을 이용한 새로운 식품과 식품 첨가물 개발이 활발하다. 정밀 발효기술은 친환경, 건강, 지속가능성 트렌드와 맞물려 유럽 미래먹거리 시장의 핵심기술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 다. 한국 수출 기업들도 유럽 시장의 변화와 혁신 사례에 관심을 두고, 새로운 제품 개발과 수출전략 수립 시 참고할 만하다.

출처:

https://www.kati.net/board/exportNewsView.do?board_seq=93324&menu_dept2=35&menu_dept3=71&dateSearch=year&srchFr=&src hTo=&srchTp=2&srchWord=&page=2

(2021년 6월 11일 Kati농식품수출정보)

(5)

국제 소식 (BSI Group Korea)

USDA유기농 라벨은 유기농 제품을 나타내는 마크 중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표기이다. USDA 유기농 라벨은 의회가 1990년 Organic Food Production Act (OFPA)를 통과한 이후 꾸준히 성장을 보여왔다.

USDA에서 최근에 발간한 USDA Organic Oversight and Enforcement Update에 따르면 올해 초에 전 세계적으로45,578개의 유기농 업체가 등록되어 있었으며, 그 중 62%를 차지하는 28,454개가 미국내에 위치한 유기농 업체였다. USDA의 National Organic Program (NOP)는미국 유기농 시장을 관할하는 규정이며, 미국 유기농 시장은 2019년 552억 달러의 매출 규모를 기록하고 있다.

유기농 시장과 업계의 성장으로 인하여 NOP도 규모를 확장하였다. NOP는 전체 직원의 절반 이상이 인증 부서 또는 준법 집행부 서에 배정되어 있으며, 직원과 예산을 확장하였다.

이번으로 네 번째 발간된USDA Organic Oversight and Enforcement Update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국내 및 해외조사 및 규정 준수 조치, 유기농 관련 무역 집행 기관 간 조정 보고서, 유기농 수입품에 대한 시행조치 보고 -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2월 발간된 보고서 이후 약 750건의 불만 사항과 문의가 NOP에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 의들 중에서 40%는 교육적 정보들을 제공하는 것으로 해결이 되었고, 나머지 60%에 대해서는 NOP의 조사가 이루어졌다.

대부분의 케이스에서 자발적 준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서 문제가 해결되었으며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않았었다.

자발적 준수에 대한 합의의 예로는 인증되지 않은 농장 또는 사업체가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 또는 인증된 농장 또는 사업체가 비준수사항을 시정하는 경우 등의 케이스가 있었다.

NOP는 1년 전 온라인 불만 사항 접수 창구를 구축하였으며, 현재 약 75%의 불만 사항이 해당 채널을 통해 접수되고 있다. 2020년 390건의 불만 사항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63%가 인증되지 않은 유기농 사업체에서 ‘유기농’ 표기를 하는 것에 대한 안건이었 다. 이외에도 금지된 관행, 살충제 문제, 라벨링 오류 및 식품 사기 등에 대한 안건들이 있었다.

NOP의 집행 조치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게 되는 경우, NOP 수사관은 민사 처벌, 합의 체결, 위반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020년 NOP는 448건을 해결하였으며, 이 중 47%는 자발적인 규정 준수에 대한 합의로 해결되었다. 이외 NOP 조사에서 22%는 유기농 관련 규정의 위반 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NOP는 14%의 사안에 대해 행정 조치를 취했으며, 10%는 현재 조사 중에 있다. 또한 3%는 민사 합의나 처벌로 이어졌고, 1%의 사항에 대해 형사 기소 절차를 밟았 다.

NOP는 오래된 불만 사항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집행 조치를 확대할 수 있도록 추가 직원들을 배정하고 있다. 직원들의 조 사가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경우, 민사 처벌 및 소환장이 더 많이 실행될 수 있게 되었다. 강화된 집행은 45개국에서 679개 사 업장이 중지 또는 취소를 통해서 유기농 인증을 상실한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가별로 2020년 유기농 인증이 중지 또는 취소 된 건수를 살펴보면 미국 370건, 멕시코 51 건, 튀니지51 건, 에콰도르 35 건, 칠레 27 건, 중국 24건, 터키 21건, 페루 20건, 인도네시 10건 등이 있었다. NOP는 미국내 사업체의 중지 및 취소 건수가 많으나, 유기농 인증 사업장의 62%가 미국내 사업장인 것을 감 안하여 볼 때 국내 사업장이 국제 사업장에 비해 높은 비율로 중지 및 취소 조치에 처해진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금지된 살충제로 오염된 비료를 사용하는 지 여부, 비유기농 곡물을 유기농으로 판매하는 지 여부, 가축과 관련된 유기농 규정 준 수에 대한 조사는 NOP의 주요 조사 내용 중 하나이다. 실례로, 7,500만 달러 상당의 곡물 사기 건으로 기소된 사우스 다코타 주의 한 사람이 현재 선고를 기다리고 있으며, 미주리 주의 다섯 명은 현재 곡물 사기로 수감 중이며 다른 한 사람은 유죄 판결이 법정 에 계류 중에 있다.

출처:

https://www.kati.net/board/exportNewsView.do?board_seq=93291&menu_dept2=35&menu_dept3=71&dateSearch=year&srchFr=

&srchTo=&srchTp=2&srchWord=&page=4 (2021년 6월 8일 Kati농식품수출정보)

USDA 유기농 라벨에 대한 규제 강화

(6)

국제 소식 (BSI Group Korea)

■ 모든 식품 사업 관련 업체에 대한HACCP 관리 의무화 시행

· 일본 정부는 2021.6.1.부터 식품 관련 제조, 외식업체 등 모든 식품 사업체에 HACCP 방식의 위생관리 의무화 조 치를 전면 시행함

- HACCP 방식에 의한 위생관리를 시행해야 하나, 반드시 외부 인증기관에 의한 HACCP 취득 의무화는 아님 - 위생관리 제도 도입 점검은 각 보건소가 실시하며, 부적격 사항 지적에 대한 개선 지도에 따르지 않으면 행정처분 후 최종적으로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음

①HACCP에 의한 위생관리

- CODEX HACCP 7원칙에 의한 식품 사업자 자체 계획 작성 관리 - 대상업체 : 대규모 식품 사업자, 도축장, 식조처리장

②HACCP 방식에 준한 위생관리

- 소규모 업체 또는 식당 등의 경우 자체적으로 계획 수립이 어려움으로 업계 단체가 작성한 매뉴얼을 참고로 간소화된 방식의 위생관리 시행

- 과자류 제조판매, 두부 제조업, 식육 판매, 반찬류 제조, 빵 제조, 학교, 병원 등 영업 시설 이외의 급식 시설, 조리기능을 포함하는 자동판매기 업체 등

- 용기 포장, 용기 포장된 식품을 저장, 운반, 판매하는 영업자

- 식품을 분할하거나 용기 포장하여 소매하는 청과상, 쌀가게, 원두커피 계량 판매 영업자 등

- 식품 제조, 가공, 저장, 판매, 처리하는 영업자 중 해당 공장에서 식품에 종사하는 종업원 수가 50명 미만인 사업장

③ 공중위생에 미치는 영향이 작은 영업소의 경우

- 아래 영업자에 대해서는 식품 영업자 신고가 필요 없음

- 공중위생에 미치는 영향이 작은 (공중위생 리스크가 낮은) 영업자로 아래 ⓐ~ⓒ 및 ⓔ 영업자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제50조 제2항에 근거하여 위생관리계획 및 매뉴얼 작성 불요(HACCP 관리 불요함)

ⓐ 식품 또는 첨가물 수입자

ⓑ 식품 또는 첨가물 저장 또는 운반만을 하는 영업자(단, 냉동, 냉장 창고업체는 제외)

ⓒ 상온으로 장기간 보존하여도 부패, 변질 또는 기타 품질 저하에 의한 식품 위생상의 위해발생 우려가 없는 포장 식품판매업

ⓓ 합성수지 이외의 기구 용기 포장 제조업

ⓔ 기구 용기 포장 수입 또는 판매업

- 그 외 학교, 병원 등의 영업 이외의 급식 시설 중 1회의 제공 식수가 20식 정도 미만의 시설이나

농가, 어가가 수확하는 행위(출하 전 조제 등)에 대해서도 영업 신고 및 위생계획관리 및 매뉴얼 작성 불요함

일본, 2021년 6월 1일부터 모든 식품 사업 관련업체에 대한 HACCP 관리 의무화 시행

(다음 장에 계속)

(7)

국제 소식 (BSI Group Korea)

■ 영업 허가제도 개정 및 영업 신고 제도 신설

· 식중독 등의 리스크 및 규격 기준 유무, 과거의 식중독 발생상황 등을 포함하여 허가 업종을 재편 - 절임 식품제조업, 수산 식품제조업, 액란 제조업 등을 새로운 허가 업종으로 신설

· 원칙적으로 모든 식품 사업자에 대해 HACCP 방식에 의한 위생관리가 의무화됨에 따라 해당 사업자를 파악하기 위해 현행 영업허가 대상으로 되어 있지 않은 업종을 포함, 일부 영업자를 제외하고 모두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함 (전자 시스템으로 사이트에서 신고 가능)

- 운영사이트 :

https://ifas.mhlw.go.jp/faspte/page/login.jsp

· 신고내용 : 신고자 성명, 시설소재지, 영업형태, 주 취급 식품에 관한 정보, 식품위생책임자 성명

· 식품 허가와 달리 시설기준 등의 요건은 별도 없음

· 갱신 필요도 없으나 폐업 시 폐업 신고가 필요함

※ 공중위생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수입업체는 신고 대상외임

■ 식품 리콜제도 신설

· 사업자에 의한 식품 등의 리콜 정보를 행정당국이 파악하여 정확한 감시 지도 및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해 식 품에 의한 건강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가 리콜을 시행하면 행정당국에 신고하도록 의무화

· 영업자 제품 리콜시 → 지자체에 보고(시스템 입력) → 후생노동성 → 국민에 공표

· 수입자도 리콜 제품 상황 발생 시, 지자체에 리콜 정보 보고 필요함

■ 시사점

· 금년 6월 1일 자로 일본의 모든 식품 사업 관련 업체에 대한 HACCP 관리 의무화가 시행됐다. 미비한 점이 있으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것 외에 벌금이 부과될 가능성도 있다.

· HACCP 의무화는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2020년 6월부터 시행.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6월부터 완전 의무화됐다.

HACCP에 따른 위생관리에서는 사업자가 사용하는 원재료, 제조·조리의 공정 등에 따른 위생관리의 계획 책정, 기록 보존을 시행해 위생관리를 「최적화」「가시화」하는 목적이 있다.

· 첨가물 및 식품 수입업체는 이번HACCP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수입 가공식품 위생 가이드라인 등에 의 해 수입업체가 위생 안전에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관리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 한국산 김치는 모두 HACCP 인증취득 공장에서 제조해 철저한 품질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 내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HACCP에 관한 관심이 높아진 이때, 한국산 김치의 안전성에 대해 재조명하는 매체 기사도 나오고 있다.

일본 소비자들은 외국산에 대해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HACCP 인증의 안전성 어필과 더욱 철저한 관리로 한국산 제품의 안심·안전에 대해 일본 시장에서 어필하는 것이 중요하다.

출처:

https://www.kati.net/board/exportNewsView.do?board_seq=93306&menu_dept2=35&menu_dept3=71&dateSearch=year&srchFr=&srch To=&srchTp=2&srchWord=&page=3

(2021년 6월 9일 Kati농식품수출정보)

(8)

Pest Fact (Rentokil Initial Korea)

다리가 많아 혐오스러운 벌레들

긴 몸에 긴 다리 여러 개를 가지고 스르륵 하고 기어기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징그럽고 소름이 돋는다.

다리가 6개인 곤충만 봐도 징그러운데 다리가 100개 이상을 가지고 음침한 곳에서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고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노래기나, 지네, 그리마 등이 수많은 다리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장마가 시작되면서 실내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장마와 함께 찾아오는 불청객

장마가 시작되면서 기온과 습도가 높아지면 땅 속에 살고 있던 노래기나 지네, 그리마들이 땅속에서 나와 건물 벽을 타고 실내로 들어오기 시작한다.

강수량이 많은 장마철, 땅이 물에 잠기기 시작하면 땅 속에 사는 생물들은 물에 의해 살아남기 어려워 비가 올 기미가 있다면 높은 곳으로 도망가는 본능을 가진다. 일반적인 곤충의 경우 몸에 방수 물질을 분비하여 물에 떠다니지만 방수물질을 분비하지 못하는 지네 등은 익사 할 수 있어 비가 오기 전에 높은 장소로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림 1. 실내에서 발견된 그리마

노래기 지네 그리마

분류군 배각강 순각강

다리 수 체절 당 2쌍 체절 당 1쌍

먹이 습성 초식성 육식성

발견 장소 어둡고 따듯하고 습한 장소

방어 자세 고약한 냄새가 나는몸을 둥글게 말고 독성물질을 몸에 분비함

일반적으로 도망가며, 드물게 독을 주입하는

등 공격하기도 함

일반적으로 도망가며, 다리를 잘라 남겨두고

도망가기도 함 방제 방법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는 출입구나 창문의 하단부 틈을 막는 것이 좋음

그림 2. 바퀴를 사냥중인 지네

노래기와 지네, 그리마는 해충일까 익충일까?

노래기와 지네, 그리마는 생김새에서 혐오감이 느껴지기 때문에 해충으로 생각한다. 특히 지네는 독침을 가지고 있어 사람에게 해를 가하는 경우가 있다.

노래기의 경우 초식성으로 사람을 물거나 공격하지 않으며, 흙 속에 썩어가는 식물을 먹는다. 소화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배설물에는 질소화합물이 많이 남아 있어 토양을 비옥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며,

지네나 그리마는 육식을 주로 하지만 겁이 많아 사람을 먼저 공격하는 경우 는 드 물 다 . 주 로 식 물 에 기 생 하 는 수 목 해 충 의 성 충 과 유 충 들 을 잡 아 먹 는 천적생물이다. 특히 그리마는 집안에서 사는 개미나 바퀴 등 약으로 잡기 어려운 가주성 해충을 빠르고 확실하게 제거해주는 능력을 보여주기도 한다.

노래기와 지네, 그리마의 차이

(9)

해충 정보 (Rentokil Initial Korea)

노래기류

습성

• 산지의 낙엽층을 비롯하여 초지·밭 또는 숲 속의 부식물이 퇴적되고 적당한 습기가 있는 곳에 서식한다.

• 야행성으로 주로 야간에 돌아다니며, 습하고 그늘진 곳이라면 주간에도 돌아다닌다.

• 주요 먹이원은 토양 속의 썩어가는 식물을 주 먹이원으로 하며, 소화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배설물에 질소화합물이 많아 토양을 비옥하게 한다.

• 장마나 폭우 때 비를 피해 실내로 침입하는 경우가 많으며, 강우의 시기가 지나면 자연스럽게 개체 수가 감소하는 경우가 많다.

• 위험을 감지하면 몸을 공처럼 웅크리며, 몸에 악취가 나는 분비물(독성물질)을 분비하여 천적으로 부터 자신을 보호한다.

• 사람을 물거나 쏘지 않아 애완용으로 키우기도 한다.

발생 장소 및 방제 방법

• 주요 발생 장소는 실외의 식물이 있는 토양에서 발생하며, 실내로 침입하는 경우가 많다.

• 토양이 필요 치 않은 장소는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하여 서식처를 제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 실내에서 발생하는 경우 어둡고 습한 장소로, 목제 가구나 시설물이 썩는 장소에 서식처를 두는 경우가 있다.

• 발생장소를 건조하게 유지시키고, 목제를 제거하는 것이 좋다.

형태

• 형태는 원통형부터 편평한 것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

• 체절의 수는 11 - 60 이상으로 다양하다.

• 체절은 중체절로 2개의 체절이 1개로 합쳐진 형태로,

이로 인해 한 체절에 2쌍의 다리와 기문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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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충 정보 (Rentokil Initial Korea)

지네류

습성

• 자신의 크기보다 작은 곤충을 주 먹이원으로 하며, 동물의 사체나, 작은 양서 파충류, 박쥐 등을 잡아 먹기도 한다.

• 제 1체절에 다리가 변형된 독 발톱을 이용하여 공격하며 사람에게 치명적이지는 않으 나, 해독능력이 낮은 유아, 고령자, 또는 간 기능이 낮은 사람에게는 위험할 수 있다.

• 축축하고 어두운 곳에서 생활하기를 좋아하며 대체로 야행성의 습성을 가지고 있으나 낮에 활동하기도 한다.

• 실내에 서식하는 경우 세면대, 욕실, 지하실, 등의 실 내,외의 축축한 곳에 서식처를 두고 서식한다.

• 체표면에 방수막이 없어 물에 취약한 모습을 보인다.

• 산란한 알이 부화하고 성충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켜주는 모성애를 보인다.

발생 장소 및 방제 방법

• 주로 야외에서 서식하며, 실내로 침입하는 경우가 많다.

• 실내의 경우 욕실, 다용도실, 세척실 등 습기가 높고 어두운 장소에 많이 서식한다.

• 외부와 연결되는 출입구 하단, 창문 틈, 벽 균열 등 좁은 틈을 막아주는 것이 가장 좋다.

• 실내에서 발견될 경우 뜨거운 물을 부어주는 것이 좋다.

형태

• 형태는 납작하고 길며, 머리와 체절로 나뉜다.

• 체절은 16-200여개로, 각 체절에 1쌍의 다리와 기문을 가진다.

• 제 1체절에는 다리가 변형되어 생긴 독 발톱이 있다.

• 키틴질의 외골격을 가지나 칼슘 함유량이 낮아 연한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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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충 정보 (Rentokil Initial Korea)

그리마류

습성

• 자신의 크기보다 작은 곤충을 주 먹이원으로 하며, 다양한 장소에 은신중인 곤충이나 곤충의 알을 찾아 먹는다.

• 축축하고 어두운 곳에서 생활하기를 좋아하며 대체로 야행성의 습성을 가지고 있으나 낮에 활동하기도 한다.

• 실내에 서식하는 경우 세면대, 욕실, 지하실, 등의 실 내,외의 축축한 곳에 서식처를 두고 서식하며 하수구를 통하여 침입하지는 않는다.

• 저작형 구기(씹는 이빨과 턱)를 가지고 있어 사람을 물기도 하나 사람에게 해를 입힐 정도는 아니다.

• 위험을 감지하는 경우 도망치는 경우가 많으며 다리의 일부를 잘라 버리고 도망간다.

발생 장소 및 방제 방법

• 주로 야외에서 서식하며, 실내로 침입하는 경우가 많다.

• 실내의 경우 욕실, 다용도실, 세척실 등 물의 사용이 많고 나무 소재의 건축재나 틈새가 있는 장소에 은신하며 서식한다.

• 외부와 연결되는 출입구 하단, 창문 틈, 벽 균열 등 좁은 틈을 막아주는 것이 가장 좋다.

• 실내에서 서식처를 형성한 경우 틈새 내부까지 살충제가 미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을 투약하여야 한다.

형태

• 몸길이는 20∼50mm 내외이며, 체색은 짙은 황갈색 또는 검은색을 가진다.

• 몸통 마디는 서로 접근하였고, 배판(背板)은 11개, 긴다리는 15쌍이 있으며, 맨 뒷 다리는 다른 다리와 비교하여 길다.

• 머리에는 긴 1쌍의 더듬이가 있고, 곤충의 복안과 같은

눈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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