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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참 고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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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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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 도 참 고 자 료

배 포 일 2020. 4. 21. / (총 7매)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팀

담 당 자

홍 승 령

김 영 은 044-202-3575 044-202-3805 중대본 총리실 상황실

기획총괄팀

담 당 자

노 혜 원

이 승 훈 044-200-2293 044-200-2295 중앙사고수습본부

생활방역팀

담 당 자

양 윤 석

황 지 민 044-202-3155 044-202-3804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담 당 자

박 현 경

정 현 자 044-203-3131 044-203-3138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담 당 자

장 성 현

서 지 원 044-201-7245 044-201-7243 산림청

산림복지정책과

담 당 자

정 철 호

곽 은 경 044-481-4210 042-481-183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사회적 거리 두기 분야별 후속 조치 ▲공공 실외체육시설 운영 재개 방안,

▲국립공원 등 실외시설 운영 재개 방안, ▲자연휴양림 등 실외시설 운영 재개 방안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사회적 거리 두기 후속 조치

▲공공 실외체육시설 운영 재개 방안, ▲국립공원 등 실외시설 운영 재개 방안, ▲자연휴양림 등 실외시설 운영 재개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사회적 거리 두기의 정책적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국민과 충분히 소통해 줄 것과, 신규 확진자 추세를 계속 안정적으로 유지하여, 5월 6일 이후에는 국민께 ‘생활 속 거리

(2)

○ 또한 코로나19로 농민 등도 피해가 큰 상황이라며 이분들의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가능한 대책을 찾아서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1

사회적 거리 두기 후속 조치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월 19일 발표한 사회적 거리 두기 추진 계획의 후속 조치를 논의하였다.

○ 오늘 운영 재개 방안을 논의한 국립공원, 자연휴양림 등 공공 실외시설 외에도 각 시설 특성에 따른 위험도를 고려하여, 방역 조치 및 운영 방안을 철저하게 준비해 사회적 거리 두기 수위 조절 결과에 따라 시행할 계획이다.

□ 또한 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 준비를 위한 방역 지침을 조속히 마련하여 국민이 미리 학습하고 실생활에서 적용해볼 수 있도록 순차 공개하기로 하였다.

○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은 내일 개인지침과 집단지침의 기본수칙 초안을 공개하고, 오는 금요일에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생활 환경 또는 시설 등에 대해 유형별 세부지침 초안을 검토하며, 이에 대하여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생활방역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확정·배포할 예정이다.

□ 또한 사회적 거리 두기 후속 조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생활 속 거리 두기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한다.

(3)

○ ‘생활 속 거리 두기’ 준비 및 정착을 위해 각 부처와 지방자치 단체에 생활 속 거리 두기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관계부처 특별 조직(TF)을 통해 제도적 지원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아울러 개인과 단체가 지켜야 하는 기본 준수 사항에 대한 법률적 이행력을 얻기 위해 과태료 등 규정 신설을 위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2

공공 실외체육시설 운영 재개 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4.20.~5.5.)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축구장, 야구장, 간이운동장 등 공공 체육시설 중 실외시설을 제한적으로 개방할 계획이다.

○ 확진자 발생 추이 등 지역별 여건과 시설 특성(밀접접촉 경기 여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시설 운영 재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 운영 재개 시에는 ‘공공 실외체육시설 방역 세부지침’을 준수하여 운영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시설 특성을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 <방역 세부지침 주요내용> ▲방역 조치 완료 후 운영 재개, ▲유증상자 및 최근 2주간 해외이용 경험자 등 이용 제한, ▲이용자 분산을 위해 운영 시간, 이용 인원 및 밀접접촉 강좌 등 제한, ▲이용자 발열 체크 및 마스크 착용 등

○ 또한 공공 실외체육시설에서의 행사·스포츠 관람 등은 필수 행사부터 무관중 혹은 소규모 경기로 점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4)

3

국립공원 등 실외시설 운영 재개 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야영장 및 생태탐방원, 공영 동물원 등 야외시설의 순차 개방 계획을 마련하여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이행을 준비할 계획이다.

□ 방문객 감염 우려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 중 국립 공원의 시설 개방은 현행 수준(90개 시설 중 29개 주차장만 개방)으로 유지하되, 야영장 및 생태탐방원 등 체류 시설에 대해서는 순차 개방 계획을 마련한다.

○ 5월 6일(수) 이후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할 경우 위험도가 낮은 개방형 야영장부터 단계적으로 개방*하고, 향후 감염병 위기 경보가 경계로 하향되면 생태탐방원, 민박촌 등 체류시설을 추가로 개방할 예정이다.

* 전체 야영장 2,770개동 중 이격 거리 등을 고려하여 최대 50% 수준까지 개방

□ 전국 20개 공영 동물원은 방역지침 이행을 전제로 야외시설을 개방하고, 국립생태원과 생물자원관도 야외 전시 구역부터 단계적으로 개방한다.

○ 2월 넷째 주부터 모든 공영 동물원의 실내시설과 국립생태원 및 생물자원관이 휴업에 들어갔으며, 현재는 5개 동물원*만 야외시설에 한정하여 운영 중이다.

* 서울대공원, 달성공원, 제주자연생태공원, 대전오월드, 충남산림자원연구소 동물마을

□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국립공원, 동물원 등 시설별 세부 방역 지침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시설 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다.

(5)

4

자연휴양림 등 실외시설 운영 재개 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위험도가 낮은 야외공간인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 시설에 순차적으로 입장을 허용할 계획이다.

○ 4월 22일(수)부터 운영을 재개할 예정인 국립 야외시설에는 자연 휴양림 43개, 수목원 2개, 국립치유원 1개, 치유의 숲 10개가 포함되며, 숙박시설은 제외한다.

○ 개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야외시설 중 현재 운영을 중단한 시설은 국립 야외시설의 개방 일정 및 운영 지침을 준수해 운영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앞으로 코로나19 위기 경보 단계에 따라 10인 미만 규모의 일부 숙박시설 및 실내전시관을 개방하고, 다음 단계로는 야영장과 10인 이상 숙소, 산림교육센터 운영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붙임 > 1. 코로나19 보도 준칙 (한국기자협회) 2.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

< 홍보자료 별첨 > 1. 코로나19 예방수칙

2. 대한민국 입국자를 위한 격리 주의사항 안내 3.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4. 자가격리 환자 생활수칙

5. <일반 국민>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6. <확진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7. <격리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8. 마스크 착용법

(6)

붙임1 코로나19 보도 준칙

(한국기자협회)

□ 한국기자협회 「코로나19 보도 준칙」(2020.2.21.)

○ 다음은 2020년 2월 21일, 한국기자협회에서 제정한 「코로나19 보도 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이번 코로나19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1. 코로나19를 취재 및 보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자 스스로의 안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회사 측과 상의해 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충분히 지급 받아야 합니다.

2. 세계보건기구(WHO)의 공식 병명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입니다. 보도 및 방송에서는 공식 병명을 사용해 주십시오. 세계보건기구는 2015년 표준 지침을 통해 지리적 위치, 사람 이름, 동물‧식품 종류, 문화, 주민‧국민, 산업, 직업군 등이 포함된 병명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지역명을 넣은 ‘○○폐렴’ 등의 사용은 국가‧종교‧민족 등 특정 집단을 향한 오해나 억측을 낳고, 혐오 및 인종 차별적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과도한 공포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3. 유튜브 등을 통해 급속히 퍼지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한 허위 조작 정보의 재인용 보도 및 방송 또는 인권 침해 및 사회적 혐오·불안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자극적 보도 및 방송 자제하고, 이를 요구하는 지시가 이뤄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 참조 :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신문윤리실천요강 관련 조항

2020년 2월 21일 한 국 기 자 협 회

(7)

붙임2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

(일반국민)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4.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5. 사람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

6. 발열,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세요.

(고위험군) : 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 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1.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마십시오.

2. 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이나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유증상자) :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난 사람

1.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마시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2.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3-4일 경과를 관찰하여 주십시오.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1339, ☎지역 번호+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4. 의료기관 방문시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5.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

1. 외출 및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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