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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인 영구명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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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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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 표 하 려 면 신고·신청을 해야 합니다

投票は、申告・申請してから

재외선거인 등록신청ㅣ2017. 3. 31. ~ 2020. 2. 15.

在外選挙人の登録申請期間ㅣ2017. 3. 31. ~ 2020. 2. 15.

국외부재자 신고ㅣ2019. 11. 17. ~ 2020. 2. 15.

国外不在者の申告期間ㅣ2019. 11. 17. ~ 2020. 2. 15.

] [

재외선거인 영구명부제

在外選挙人永久名簿制

직전 선거의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지 않아도 재외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2회(2016년 국선, 2017년 대선) 이상 계속하여 재외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재외선거인 영구명부에서 삭제됩니다.

前回の選挙で在外選挙人として登録した場合は、新たに在 外選挙人登録の申請をしなくても在外投票ができます。

ただし、過去2回(2016年の国会議員選挙と2017年の大 統領選挙) 以上連続で在外投票しなかった場合は、在外選 挙人永久名簿から登録が抹消されます。

인터넷 이용 (ova.nec.go.kr)

オンライン申告・申請 (ova.nec.go.kr)

공관방문 / 순회접수

在外公館での申告・申請 / 巡回(出張)受付

우편 / 전자우편 이용

郵便 / 電子メールによる申告・申請

신고·신청방법 申告・申請方法

재외선거인 在外選挙人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住民登録がなされていない満18歳以上の大韓民国の国民で、海外で投票する意志のある者

국외부재자 国外不在者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住民登録されている満18歳以上の大韓民国の国民で、海外で投票する意志のある者

재외선거권자 在外選挙権者

기간 : 2020. 3. 7. ~ 3. 11.

(5일간)

期間 : 2020. 3. 7. ~ 3. 11. (5日間)

방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정안전부, 구·시·군청 홈페이지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 가 능

方法 : 中央選挙管理委員会、行政安全部、区役所·市役所·郡役場のホームページで 閲覧および異議申し立てが可能

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名簿の閲覧・異議申し立て

세계 속의 한국인 ,

나는 대한민국 유권 자 입니다.

世界の中の韓国人、私は大韓民国の有権者です。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第21代 国会議員在外選挙

신고·신청기간 l 2020. 2. 15. 까지

申告·申請期間 l 2020.

2.15 まで

투표기간 l 2020. 4. 1 ~ 4. 6.

(기간 중 공관별로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 投票期間

l 2020.

4.1.~ 4.6.(期間中に各在外公館で期間の設定可能)

.

재외선거 신고·신청은 18세(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부터 가능 在外選挙の申告・申請は、18歳(2002年4月16日以前に出生した者)から

(2)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第21代 国会議員在外選挙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홈페이지(ok.nec.go.kr) 또는 외교부 홈페이지(mofa.go.kr) 참고 詳細は中央選挙管理委員会在外選挙のホームページ(ok.nec.go.kr)か、

外交部のホームページ(mofa.go.kr)でご確認ください。

! !

投票期間

2020. 4. 1. ~ 4. 6. 毎日08:00 ~ 17:00

投票場所

在外選挙管理委員会が指定した場所

投票対象者

国外不在者申告か在外選挙人登録申請をした者

※ 身分証明書とは?

- 大韓民国の官公庁や公共機関が発行したパスポート・住民登録証・運転免許証・

公務員証などの、写真が貼付された身分証明書

- 氏名・生年月日の記載と写真の貼付があり、本人確認が可能な 居住国政府発行の身分証明書

帰国投票

在外投票の開始日(4. 1)以前に帰国した在外選挙人と国外不在者は、選挙管理委員会に 申告後、国内の投票所で投票ができます。

※ ただし、事前投票では投票不可

効率的な在外選挙

귀국투표

재외투표기간 개시일(4. 1.) 전에 귀국한 재외선거인과 국외부재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후 국내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 단, 사전투표에서는 투표할 수 없음

투표기간

2020. 4. 1. ~ 4. 6. 매일 08:00 ~ 17:00(기간 중 공관별로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

투표장소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장소

투표대상

국외부재자 신고 또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한 사람

준비물

국외부재자 : 신분증명서

재외선거인 : 신분증명서 + 국적확인서류 원본

必要書類

国外不在者 : 身分証明書

在外選挙人 : 身分証明書と国籍確認書類の原本

편리한 재외선거

재외국민 수가 많은 지역은 추가투표소 설치

在外国民が多い地域は、

追加投票所を設置

신고·신청 시 여권 사본 등 서류 미제출

※ 재외선거인은 투표소에서 국적확인서류 원본을 제시해야 투표할 수 있음 申告・申請時、パスポートの写しなどの書類提出、不要

※ 在外選挙人は投票所において国籍確認書類の原本を提示後、投票

인터넷 신고·신청 가능 (ova.nec.go.kr)

オンライン申告・申請が 可能 (ova.nec.go.kr)

재외선거인 영구명부제

※ 국외부재자는 종전과 동일하게 선거 때마다 신고해야 함 在外選挙人永久名簿制の実施

※ 国外不在者は、以前と同じく選挙ごとに申告

(期間中に各在外公館で期間の設定可能)

※ 신분증명서란?

대한민국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

거류국 정부가 발행한 성명,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본인 확인이 가능하고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 -

-

참조

관련 문서

① 여권,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싞분증 또는 사진이 첩부되고 성명과

ð국외부재자(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는 선거때마다 유권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재외선거인(국내에 주민등록이 없는 사람)은 영구명부에 기재되어 있다면

☞신분증명서는 여권,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명서 또는 사진이

(필수정보를 삭제하는 경우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입증 자료 원본 제출) 2)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성명 또는 생월일이 입증자료에 기재된 성명 또는

□ 전형시 본인의 수험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한정)을 지참해야 하고 학생증 등 기타 신분증으로는 응시할 수 없으며 ,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 면접평가에 응시하지 않거나 부정행위(대기 중인 타 수험생과 접촉,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제 유출 등) 및 신분증(주민등록증, 청소년증, 여권,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학생증)

또한 티몬은 기술 트랜드에 뒤쳐지지 않기 위해서 서로의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토론하며 최적의 선 택을 할 수 있는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갖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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