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정보와 노동시장론
Chapter 12 직업훈련 체계와 자격정보
차례
직업정보시스템
1. 직업훈련
2. 우리나라 직업훈련 실시현황
3. 자격정보
직업훈련
1) 개념
1. 직업훈련의 개념
직업능력개발훈련 :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 능력을 습득, 향상하기 위 해 실시하는 훈련[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
• 저성장, 저고용,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
• 경제성장의 둔화와 성장과 고용의 연계가 약화되는 고용없는 성장과 기업의 일자 리 창출 능력 저하
인적자원의 고도화 및 고숙련 사회로의 전환 요구
고부가가치 창출능력 요구 시점
인적자원의 개발과 직업능력개발체제의 확립 – 실업률 하락,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
직업훈련
2) 역사
• 1953년 근로자 기본법의 기능자 양성
• 1967년 직업훈련법의 제정 및 직업훈련법 공포
• 1974년 직업훈련에 관한 특별법 – 일정규모 이상 기업 의무 실시
• 1976년 직업훈련기본법, 직업훈련촉진기금법 – 제도적 틀
• 1981년 여성과 중고령자, 장애인 우선적 훈련실시 원칙 규정
• 1986년 훈련의무비용 산정기준- 사업장 근로자수에서 임금총액으로 변경
• 1995년 고용보험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도입 – 직업훈련의 중점이 기능인력 양성에서 근로자의 평생직업능력개발로 확대 발전
• 1998년 직업훈련기본법 폐지 및 근로자 직업훈련 촉진법 제정
• 2004년 12월 근로자 직업훈련촉진법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으로 변경
1. 직업훈련의 개념
직업훈련
3) 의의
• 산업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인력을 기업체 내의 기존 생산시설, 장비, 재료, 인력 등 을 활용 - 개개 기업의 특성에 부응하는 인력양성 수행으로 기업의 효율적 인력관리 위한 기업의 직업훈련 참여를 촉진
• 기업자체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스스로 양성함으로써 생산현장에서 쉽게 적응할 수 있는 인력 충족
• 사업체 내의 기존설비, 장비, 재료 등 활용으로 훈련경비 절감
• 생산현장의 경험이 풍부한 자를 훈련교사로 활용함으로써 훈련내용의 효율
1. 직업훈련의 개념
직업훈련
4) 중요성
• 필요한 직무수행능력 습득,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훈련
• 직업을 갖고자 하는 자에게 산업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능력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기 능, 지식, 태도 함양 조력
• 취업한 자에게 기술혁신과 산업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능력향상, 자기실현
5) 필요성
• 급속한 기술변화에 대응하여 지속적인 능력 개발
•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따른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
• 취약계층의 경쟁력 제고시켜 부문 간 양극화 완화
• 인적자원의 업그레이드를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 발판
1. 직업훈련의 개념
직업훈련
1) 직업훈련의 종류 : 고용보험 3대사업,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 2) 실시자의 성격에 따라
• 공공직업훈련
• 인정직업훈련
• 사업 내 직업훈련
3) 훈련방법 및 목적에 따라
• 양성훈련
• 향상훈련
• 전직훈련
4) 훈련 장소에 따라
• 집체훈련
• 현장훈련
• 원격훈련
2. 직업훈련의 종류와 실시현황
우리나라의 직업훈련 실시현황
1) 실업자 훈련의 신청
① 실직자 및 미취업자 대상 취업능력배양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실시
② 전액 국비지원, 훈련수당 차등지원
• [그림 12-2] 고용센터 방문- 구직신청 및 직업훈련 상담 - 직업훈련상담 확인증 수령 – 훈련기관 방문 – 훈련수강 신청 – 훈련실시 (시, 군, 구, 읍, 면 동 사무소 방문)
1. 실업자 훈련
우리나라의 직업훈련 실시현황
2) 실업자 훈련종류 및 지원범위( 만 15세 이상 ~ 65세 미만/ 표12-1 )
• 신규실업자 훈련지원 :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미취업자, 실직자
• 전직실업자 훈련지원 :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실직자의 재취업
• 여성가장 훈련지원 : 여성가장 증명 서류(이혼, 사별, 구직등록 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 이혼소송 중인 별거 여성, 기타 가족생계 부양 입증 서류 구비)
•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 훈련지원 : 훈련생 위탁 실시(생산직, 제조업 등)
•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지원 : 고용보험 가입이력 없거나, 취업보호 대상, 영세농어민 등 취업 및 창업능력 배양
1. 실업자 훈련
우리나라의 직업훈련 실시현황
2) 실업자 훈련종류 및 지원범위( 표 12-2)
• 훈련수당 : 1개월 단위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 지급(중도탈락, 조기 취업한 경 우 해당단위 개월에 훈련수당 지급되지 않음)
• 실업자 훈련 : 3회까지만 수강 가능, 각 회차 마다 훈련수당이 차등지급 (1회 –전액, 2회 – 50%, 3회 – 미지급)
• 우선직종수당, 가족수당, 가계보조수당 : 실업급여, 공공근로사업 중복안됨
• 교통비, 식비 : 실업급여, 공공근로사업 중복 가능
• 여성가장 실업자 훈련수당 : 재산세 5만원 이하인 여성가장에게 가족수당 5만원 씩 3인까지, 생계 보조금 15만원 지급
• 훈련수강 중 중도 포기 : 중도탈락일부터 3개월간 모든 실업자 훈련 수강 불가
1. 실업자 훈련
우리나라의 직업훈련 실시현황
3) 내일배움카드제(직업능력개발 계좌제/ 그림 12-3)
• 구직자(신규실업자, 전직실업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원, 그 범위 이내에서 자기 주도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훈련이력 등 개인별로 통 합관리하는 제도
• 계좌발급 신청 대상자 : 현재 구직 중에 있는 전직실업자(고용보험가입자) 및 신규 실업자(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자) 모두 가능
• 지원한도 : 1인당 200만원
•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년
• 발급회수 : 취업전 1회(원칙)
• 훈련비 : 정부지원 75~55%, 본인 25~45% ( 200만원 초과는 본인 부담)
1. 실업자 훈련
우리나라의 직업훈련 실시현황
2) 재직근로자지원 분야
• 자비로 직업훈련을 받은 후 수강료를 환급
•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의 재직근로자
• 직무수행능력향상을 위해 자비로 훈련 수강한 경우 수강료 100% 또는 일부
• 근로자 수강 지원금 지원, 근로자 능력개발 카드제, 근로자 학자금 대부제
① 수강지원금 훈련의 종류
• 외국어 과정 : 2일 16시간 이상
• 인터넷 원격훈련 : 최소 16시간 이상
• 일반과정 : 2일 16시간 이상
1. 실업자 훈련
우리나라의 직업훈련 실시현황
2) 재직근로자지원 분야
② 근로자 수강지원금 훈련 절차(그림 12-4)
③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훈련대상 및 환급금(표12-3)
•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
•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
• 비정규직 근로자
• 자비로 수강료 납부 후 훈련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지방노동관서 증빙서류 제출
• 비정규직 100% 지원/ 정규직 80% 지원
• 일반과정 중 음식서비스, 기타 서비스 직종, 외국어 과정 비정규 60% / 정규직 50% (p420/ 표 12-3)
1. 실업자 훈련
우리나라의 직업훈련 실시현황
2) 재직근로자지원 분야
④ 내일배움카드제(재직자) : 그림 12-5/ 표 12-4
• 고용보험에 가입한 비정규직 근로자
이직 예정의 근로자
무급휴직, 휴업자
비정규직 근로자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직업능력개발 훈련 수강 카드 신청 및 교부
• 고용노동부장관 인정받은 훈련과정 수강
• 외국어과정/인터넷원격훈련, 일반훈련
• 1인당 연간 200만원(재직 5년간 300만원 초과 못함)
1. 실업자 훈련
우리나라의 직업훈련 실시현황
3) 사업주 지원 훈련(사업주가 근로자를 위해 직업훈련 실시)
① 사업주 지원훈련의 종류
• 집체훈련(집합교육)
• 현장훈련
• 원격훈련
• 혼합훈련
• 유급휴가 훈련
② 사업주 지원훈련의 절차(그림 12-6)
•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신청 – 사업주와 훈련기관과 위 탁계약체결, 훈련생 위탁 및 훈련비 지급 – 훈련기관은 고용센터에 훈련과정 인정 신청 – 근로자 훈련수강 및 실시, 수료증 발급 - 고용센터에서 사업주에게 훈련비 지원
1. 실업자 훈련
우리나라의 직업훈련 실시현황
3) 사업주 지원 훈련(사업주가 근로자를 위해 직업훈련 실시/표 12-5)
③ 사업주 지원훈련의 대상 및 지원범위
• 고용보험 피보험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자로서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
• 해당 사업이나 그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에서 고용하려는 자(채용예정자)
•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한 자
1. 실업자 훈련
자격정보
1. 국가자격
• 국가자격제도 총괄업무 : 고용노동부 운영
• 시험출제, 자격 운영 : 한국산업인력공단 위탁 운영
• 기술 기능분야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5단계
• 서비스 분야 : 기초사무(1-3급), 전문사무(1-2급)
• 자격검증 절차 (그림 12-7) : 고용노동부 승인을 받아 문제 은행에서 출제 필기시험, 실기시험 – 자격증 교부
① 국가자격의 체계 : 기능장 VS 기술사 / 기능사 – 산업기사 – 기사 –기술사 3급-2급-1급 (그림 12-8/9/10)
자격정보
1. 국가자격
② 국가자격의 응시자격의 검정기준 및 방법
• 필기시험 + 면접 또는 실기시험(표 12-7/8/9
• 기술사 : 필기시험(단답형+주관식) 60/100점 - 구술형 면접 시험 60/100
•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 60/100점 – 주관식필기, 작업형시험60/100
자격정보
2. 국가공인민간자격과 등록민간자격
①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국가 외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자격 중에 서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우수민간자격을 국가가 공인해 주는 제도
② 기준
• 자격기준법 제3조에 따른 자격제도 운영의 기본방향에 적합한 민간자격의 관리, 운영 능력을 갖출 것
•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시행된 것으로서 3회 이상의 자격검정실적이 있을 것
• 관련국가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민간자격의 검정기준, 검정과목 및 응시자격 등 검정수준이 관련국가자격과 동일하거나 상당하는 수준일 것
자격정보
2. 국가공인민간자격과 등록민간자격
③ 제한
• 사회통념에 반하거나 미풍양속을 해할 수 있는 분야,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분야, 국민의 생명, 건강 및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
• 국가자격기술자격법상 국가 외의 자가 행할 수 없는 기술자격
• 개별법령에 의해 국가만이 행할 수 있는 자격으로 규정한 분야
참고문헌
• [직업정보와 노동시장]. 한성덕. 공동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