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1 각국별 비대면 진료 현황 세부 내역
지역 국가명 ①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현지 법령 부합 여부 ② 의약품 통관 가능 여부
부합 추가 설명 및 참고사항 가능 추가 설명 및 참고사항
미주 브라질 X
ㅇ 브라질 연방법령 44,045/1958, Chapter1, 제1조는 브라 질내 의료활동은 브라질의사협회(Conselho Federal de Medicina)에서 발급한 의사면허증 소지자에 한해서만 가능하도록 규정
- 같은 법령 제2조에 외국에서 면허를 취득한 의사는 브 라질 의사면허증을 별도를 취득해야 브라질내 의사활 동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외국 의사의 브라질내 의료행위는 금지
ㅇ (우리 교민대상 원격 진료 가능성, 브라질의사협회 공식 답변내용) 브라질은 원격진료가 허용되어 있지만, 비대 면 진료는 대면 진료와 동일한 의료행위로 한국 내 의 료기관 또는 의사가 브라질 체류 교민을 대상으로 한 의료 서비스 제공은 법 위반소지가 있음
출처: 브라질 연방의사협회(Conselho Federal de Medic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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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브라질 위생감시국(ANVISA) 내부결정문 RDC 81/2008, Chapter XII, 제1조 및 2조에 따르면 개인 소비를 위한 의약품은 사전 승인 필요 없이 수입이 가능함
- 단, 국내에 통제중인 성분으로 제조된 의약품일 경우 사전 신고 및 승인이 필요하며 통제성분 리스트는 내부규정 Portaria/SVS 344/1998을 통해 확인 가능(기관 웹사이트에 공개됨)
ㅇ 브라질 관세청(Brazilian Revenue Agency) 내부규정 SRF 96/1999 제1조 및 2조에 따르면 상기 개인 소비 의약품 수입에는 수입세 및 공업세는 면제됨.
출처: 1. 브라질 위생감시국(ANVISA)
2.브라질 관세청(Receita Federal do Bras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