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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수업 관련 현황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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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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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든 아 이는우 리 모 두 의아 이입 니다

보도참고자료

2020. 6. 18.(목) 배포

등교수업 관련 현황 자료 (6.18.)

◈ 등교수업일 조정 현황

- 6.18.(목) 10:00 기준, 7개 시도 19교 등교수업일 조정

- 경기 OO고, 인천 OO초, 서울 OO초, 전북 OO고 관련 학생·교직원 등 총 2,713명 전원 ‘음성’ 판정

◈ 학생 미등교 사유별 현황 및 진단검사 현황

- 6.17.(수) 24:00 기준, 등교 이후 확진자 전일대비 학생 2명, 교 직원 2명 총 4명 추가 확진(누적 24명(학생 17명 , 교직원 7명))

◈ 수도권 학원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20.6.12.) 에 따른

세부지침 확정

(2)

- 2 -

1 등교수업일 조정 현황

□ 등교수업 조정 현황

(단위: 교, ’20.6.18. 10:00 기준) 광역

시도

자치 구역

등교수업 조정 학교 수 현황

*

특수 유 초 중 고 계 비고

서울 서울 1 1 2

인천

연수구 1 1

미추홀구 1 2 1 4

계양 1 2 3

경기

시흥 1 1

이천 1 1

부천 1 1

안산 1 1

경북 영천 1 1 2

세종 세종 1 1

전북 전주 1 1

대전 서구 1 1

합계 0 3 8 3 5 19

* 당초 등교 수업일을 조정하고 계속 원격수업을 하는 학교

□ 등교수업 조정 사유

ㅇ 6.18. (10시 기준) , 7개 시·도 19개 학교가 등교 수업일 조정 중 - 6.17. (10시 기준) , 14개교에서 5개교 증가

※ (6.18. 신규 등교수업일 조정학교) 서울 1, 전북 1, 경기 2, 대전 1

□ 특이사항

ㅇ 경기 이천 OO고 교사 1명 확진 관련 학생·교직원(1,288명) 전원 음성

ㅇ 인천 OO초 학생 1명 확진 관련 학생·교직원(453명) 전원 음성

ㅇ 서울 OO초 조리원 1명 확진 관련 밀접접촉자(9명) 전원 음성

ㅇ 전북 OO고 학생 1명 확진 관련 학생·교직원(963명) 전원 음성

(3)

- 3 -

2 학생 미등교 사유 및 진단검사 현황

□ 학생 미등교 사유별 현황 (6.17. 16시 기준)

<단위 : 명>

구 분 합 계 보건당국격리* 등교 전

자가진단 등교 후

의심증상

유치원 2,007 7 1,925 75

초등학교 9,295 44 7,769 1,482

중학교 6,222 47 4,893 1,282

고등학교 7,581 70 6,285 1,226

계 25,105 168 20,872 4,065

(증감) (△1,357) (34) (△1,041) (△350)

* 진단검사 결과 확진 판정 또는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인한 보건당국 격리자

※ 코로나19와 직접 연관된 경우에 한함

□ 등교 이후 진단검사 현황 (6.17. 24시 기준)

구 분 검사자 양 성* 음 성 검사 중

학 생

5. 20. ~ 6. 16. 122,080 15 81,733 40,332

6. 17.(누적) 128,158 17 84,892 43,249

증감 6,078 2 3,159 2,917

교직원

5. 20. ~ 6. 16. 12,072 5 8,016 4,051

6. 17.(누적) 12,754 7 8,349 4,398

증감 682 2 333 347

* 학생(총17명): (대구) 고 1 (5.21), 고 1 (5.26.) 중 1 (6.11.) / (서울) 고 1 (5.27.), 중 1 (6.3.), 유치원 1 (6.11.) / (부산) 고 1 (5.29.) / (경기) 초 1 (5.31.), 중 1(6.12), 초 1(6.17) / (인천) 고 1 (6.6.), 초 1(6.9.), 중 1(6.9.), 초 1(6.14), 유치원 1(6.14), 초 1(6.16) / (전북) 고 1(6.17)

교직원(총7명): (인천) 초 1 (교사, 5.29.) / (경북) 고 1 (교사 5.31.), 고 1(교사 6.4.) / (경기) 유치원 1 (운전기사, 6.2.), 고 1(교사, 6.16), 초 1(교사, 6.17) / (서울) 초 1 (조리원, 6.1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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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도권 지역 학원의 전자출입명부 도입 세부 지침

v 수도권 학원에 대한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20.6.12) 에 따른 세부지침 확정

<의무대상 시설>

: 학교교과교습학원(300인 이상) 및 평생직업학원(전체)

※ 300인 이상 시설 중 영유아 및 초등학생이 이용하는 시설로 시·도 교육청이 인정한 시설은 제외 [시행시기] 의무화 시설 계도기간(~’20.6.30)

□ 학원의 전자출입명부 도입 의무화 (’20.6.12) 에 따라 다음 지침을 적용한다 .

◦ (대상시설) 수도권 지역 학원 (학원법 제2조1호, 원격학원 제외)

◦ (적용기간) 수도권 집합금지제한 조치 기간

◦ (예외시설) 다음과 같은 시설은 의무대상 시설에서 제외 1. 자체 전자출입시스템 구비시설

2. 통신시설 설치가 어려운 시설

3. 학교교과교습학원 (학원법 제2조1제1항1호) 으로 300인 미만 규모의 시설 4. 300인 이상 시설 중 영유아 및 초등학생이 이용하는 시설로

각 시 ·도교육청(지원청)이 인정한 시설

5. 이외에 방역당국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한 사유로 예외를 인정한 시설

□ 이외의 사항은 복지부의 전자출입명부 의무도입 대상 시설에 대한 지침을 따른다 .

※ 시도교육청이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의무대상 학원명단을 수합하여 시도에 통보

참조

관련 문서

1.. 예방접종증명서 제출면제 대상 및 조건.. 해외 백신접종자는 www.mysafetravel.gov.my에 백신접종 증명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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