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의 규제개혁 시스템 2. 트럼프 정부의 규제개혁 3. 정책적 시사점
트럼프정부
규제개혁 추진과 시사점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연구센터, 이종한 선임연구위원
140대 정책과제명 : 부적절한 규제의 사전적 예방 및 규제 합리화
통권 46호
2017.01
ISSUE PAPER
융합과 세계화로 행정발전을 선도하는 국책연구기관
ISSUE
트럼프정부 규제개혁 추진과 시사점
▣ 행정부의 규제심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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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년 카터대통령이 행정명령 12044을 제정해 정부 규제를 정기적으로 심사하도록 한 이후 레이 건과 클린턴 대통령을 거치면서 행정명령 12866을 통해 규제심사 절차와 규제의 비용편익분석이 강화되었으며, 이러한 규제심사 체계는 오바마 행정부까지 유지되어 왔음
미국에서 심사대상 규제는 의회에서 제정된 법률이 아니라 법률의 위임을 받아 행정부가 제정하 는 ‘규칙(rulemaking; 이하 규제로 통칭)’이 대상이며, 통신위원회나 증권거래위원회와 같은 독립규 제기관의 규칙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행정부 규제의 심사는 대통령 소속 예산관리처(OMB)의 OIRA가 담당하고 있으며, 모든 규제를 심 사하는 것이 아니라 연간 규제영향이 1억 달러 이상의 중요규제만 심사대상으로 함
부처의 규제제정은 의회의 수권을 받아 소관부처가 규제안을 준비하여 내부적인 심사절차를 거쳐 규제초안에 대한 OMB 심사를 받고, 행정절차법에 따른 ‘고지’와 ‘의견제출’ 절차에 따라 수렴된 의
◆ 요 약 ◆
트럼프대통령은 미국우선주의 정책을 표방하며 규제개혁에 있어서도 국내 제조업 우선의 개 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One-In, Two-Out식의 규제비용관리제를 도입하고 국내 제조시설 의 인허가 절차간소화와 규제부담경감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Dodd-Frank법의 규제폐지 를 위한 행정명령을 공포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련의 규제개혁 추진은 미국우선 정책과 맞물려 위로부터의 규제경쟁을 강화할 수 있으며, 규제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행정부의 확 고한 규제추진체계와 의회와의 협력적 규제거버넌스가 필요조건이며, 규제비용관리제는 합 리적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필수적 제도임을 시사하고 있다.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연구센터, 이종한 선임연구위원
140대 정책과제명 : 부적절한 규제의 사전적 예방 및 규제 합리화
미국의 규제개혁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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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PER
융합과 세계화로 행정발전을 선도하는 국책연구기관
▣ 의회의 행정부 규제심사 및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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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심사법(Congress Review Act)에 근거하여 부처가 제출한 규제안은 효력발생 전에 상원과 하 원에 각각 이송되어 입법심사를 받게 되며, 회계감사원(GAO)에도 제출해야 함
중요규제(major regulation)에 대해서는 60일 기간 동안 심사할 수 있으며 60일 내에 의회에서 아무 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고, 해당 규제에 대한 양원의 공동부결안이 제출되면 무효화 의회심사법의 심사대상은 내각 부처나 독립 행정기관, 독립 규제기관이 제출한 규제를 모두 포함 하며, 특히 중요규제일 경우 관보 게재나 의회와 회계감사원에 이송한 날로부터 60일간은 효력발 생이 연기되며, 회계감사원은 중요규제를 접수한 15일 내에 각종 법률과 규제제정절차가 요구하는 요건과 절차 준수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함
부처가 양원에 제출한 규제안에 대해 상·하원 모두 60이내에 부결동의안을 제출하면 이미 효력을 발생한 규제안이라고 해도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소관 부처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규제안을 다시 제안할 수 없음
step 1 규제 기안
step 2 규제도입 결정
step 7 최종규제 확정 step 6
공공의견수렴
step 3 규제안 제출
step 4 OMB 심사
step 8 OMB 최종심사
step 9
최종안 관보게재, 의회송부, 규제등록 step 5 관보(FR) 게재
트럼프 정부의 규제개혁
2▣ 트럼프 대통령의 규제개혁 개요
● 오바마 정부의 유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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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연방규제법전(Code of Federal Regulations)은 175천 페이지에 달해 지난 55년간 8배 증 가하였으며, 세계은행의 기업환경 순위에서 미국의 창업환경은 190개 국가중에 51위로 하락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정부에서 도입된 규제와 재정부담으로 기업의 고용창출을 어렵게 한다 는 판단하에 취임 첫 날 오바마케어법(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을 폐지하기 견을 반영한 최종 규제안을 만들어 자체적으로 심사하고 다시 OIRA의 최종 심사를 받은 규제안은 연방관보에 공표하고 의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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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정부 규제개혁 추진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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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의 규제판단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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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과 관련한 주요 조치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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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오바마케어 시행에 따른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지시
트럼프 정부는 대내외 경제 모든 분야에서 미국 경제를 부양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미국 우 선주의 정책기조 지향
규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기준은 “향후 모든 규제는 규제가 미국 근로자에게 이로운가 라는 간단한 테스트를 통과해야”한다는 발언으로 요약할 수 있음
EPA의 청정에너지 계획(Clean Power Plan)과 미국 수자원보호(Waters of the United States) 규 제, 퇴직연금 투자자문 시 신의성실 의무(fiduciary rule), 화석연료 채굴 신규허가 금지규제, 도 드-프랭크 법률의 볼커규제(은행의 자기자본거래 금지), 연방통신위원회의 망 중림성 규제 등 에 대한 폐지를 추진할 계획이며 일부는 이미 행정명령 등을 통해 추진하고 있음
규제심사과정의 일시적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 날 오바마케어 관련 행정명령과 함께 모든 행정기관의 규제동결을 지 시하는 비서실장 각서(memorandum)을 발령하여 비상상황, 위급한 건강, 안전, 금융, 국가안보 문제 등을 제외하고 행정기관의 장이 새로 임명될 때까지 신규 규제 도입 및 심사를 중단하고, 연방 공보청(Office of Federal Register)에 송부된 규제안은 철회하고, 연방관보에 이미 게재된 규제안은 아직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각서 발행일로부터 60일간 발효일을 연장하여 새로 임명된 장관이 재검토하도록 함
One-In, Two-Out 도입
2017년 1월 30일 취임 전 도입을 약속했던 One-In, Two-Out을 즉각 시행하기 위한 대통령 행 정명령에 서명
Dodd-Frank Act 폐지를 위한 행정명령 발령
2017년 2월 3일에는 2007년 금융위기의 재발 방지를 위한 금융규제 강화와 감독구조개선을 위 한 Dodd-Frank 법안 폐지 및 대체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
행정명령은 금융시스템 규제를 위한 핵심 원칙을 제시하고 재무장관은 이를 구현하기 위한 기 존 규제폐지 및 개선방안을 행정명령 발행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함
국내 제조업의 인허가 간소화 및 규제부담 감축 조치
1월 24일 발령한 대통령 각서를 통해 상무부 장관이 국내 제조업에 대한 연방정부의 인허가 간 소화 및 규제부담 감축에 관한 60일 이내의 공공의견을 수렴하고, 그 실천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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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과 세계화로 행정발전을 선도하는 국책연구기관
▣ 규제감축과 규제비용통제에 관한 대통령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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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영국의 One-In, Two-Out과 매우 유사한 규제비용관리제 도입을 위한 행정명령 을 발령하고 향후 이를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OMB가 제출하도록 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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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유사한 내용의 규제비용관리제가 이전 국회 회기동안 발의되어 심사과정에서 회기종결로 폐 기된 바 있으나 그 핵심적 내용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포함됨
영국식 규제비용관리제와 비교해 가장 큰 차이점은 OMB처장이 매 회계연도별로 규제도입에 따 Sec.1. 행정명령은 정부가 부과한 연방규제 순응에 소요되는 민간지출 비용을 관리하기 위해 새 로 도입되는 규제 한 건당 적어도 기존 규제 두 건을 폐지하여 계획된 규제의 비용을 관리·통 제하도록 함
Sec.2. 2017 회계연도의 규제상한(Regulatory Cap): a)부처나 행정기관은 새로운 규제를 공포하 거나 입법예고할 때마다 적어도 둘 이상의 폐지할 기존 규제를 제시해야 함. b)모든 행정기관 은 2017 회계연도 동안 폐지 규제를 포함한 모든 신규 규제의 총 비용증가액이 0보다 크지 않 도록 운영해야 함. c) (a)항을 만족하려면 신규 규제로 인한 어떤 새로운 비용증가도 법이 허용 하는 한 적어도 둘 이상의 기존규제로 인한 규제비용 감축으로 상쇄되어야 함. d) OMB 처장은 행정기관 장에게 2절의 실행지침을 제공해야 함. 지침에는 규제비용의 측정과 추정의 표준화 과정, 신규와 상쇄 규제를 구분하는 기준, 폐지할 기존 규제의 비용 확정 기준, 각기 다른 회계 연도의 비용 산정 절차, 규제 도입과 함께 다른 시점이나 다른 기관에서 저축으로 상쇄된 비용 의 감독방법, sec.2의 적용이 어려운 비상사태와 예외가 필요한 기타 상황
Sec.3. OMB에 연간 규제비용 제출. a) 2018 회계연도 이후 매년 규제계획(행정명령 12866에 근 거한)의 시행과 함께 각 행정기관의 장은 추가비용을 발생시키는 각 규제에 대하여 sec.2(c)에 의거하여 상쇄되는 규제를 밝혀야 하며, 각각의 신규 혹은 폐지 규제와 관련된 총 비용과 저축 의 최선의 추정치를 제공해야 함. b)정부의 예산편성 기간(Presidential budget process)에 OMB 처장이 승인한 모든 규제는 행정명령 12866에 따른 통합규제아젠다에 포함되어야 함. c)처장이 서면으로 사전에 승인한 규제가 아니라면, 가장 최근 수정된 통합규제아젠다에 포함되지 않은 행정기관의 규제는 도입할 수 없음. d)정부의 예산편성 기간에 처장은 다음 회계연도에 각 행 정기관의 새로운 규제도입과 폐지에 허용되는 총 비용증가분을 확인해야 함. 처장의 서면 승인 혹은 법률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기관의 총 비용증가 허용량을 초과하는 규 제는 당해 회계연도에 허용되지 않음. 총 비용증가 허용량은 총 규제비용의 증가나 감소를 허 용할 수 있음. e)처장은 3절의 요구사항 이행을 위한 지침을 각 기관장에게 제공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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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정부 규제개혁 추진과 시사점
른 순비용 증가 한도를 설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한도가 0일 필요는 없어 부처의 상황에 따라 달 리 정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다는 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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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은 규제비용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지침이 완성되지 않아 부처별 규제비용증가 한도의 설 정이나 관리제 적용대상 규제비용의 성격, 적용대상 규제 등을 명확히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기 존의 행정명령 12866에 따른 규제심사 체계에 근거하고 있음
따라서 규제비용관리제 적용대상 규제나 규제기관도 각 부처의 중요규제(significant regulatory action)가 대상이며, 통신위원회나 증권거래위원회와 같은 독립규제기관은 여전히 관리대상에 서 제외되는 한계를 노정하고 있음
▣ 지속가능한 정책으로서의 규제개혁의 중요성 재확인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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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은 일시적으로 경기부양의 수단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추구해야 하며 날이 갈수록 정책적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트럼프 정부의 미국우선 정책은 규제개혁에서도 경제권역별 국가별로 위로부터의 규제경쟁을 촉 발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경쟁은 규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요구하게 될 것이므로 우리의 규 제정책도 보다 체계적이고 혁신적인 접근법을 제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의회와 행정부의 협력적 거버넌스는 성공적 규제개혁의 필수조건
● 미국의 규제개혁 시스템은 OMB 중심의 행정부 주도 시스템으로 비칠 수 있으나 의회와의 협력에 기반한 규제개혁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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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행정명령에 근거하여 OMB의 규제심사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부의 규칙제 정이라는 틀 내에서 도입되는 규제를 통제하는 것이며, 의회에서 법률로 규정된 규제조항들은 이러한 심사대상이 될 수 없으며, 따라서 미국에서도 규제의 기본 틀은 의회에서 법률로 정하 고 있음에 주목해야 함
미국은 독립규제기관을 포함한 행정부가 본연의 규제기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의회는 서류감축법, 규제유연화법, 중소기업규제집행공정법, Unfunded Mandates Reform Act 등 다수 의 규제개혁 법률제정을 통해 행정부의 규제개혁 기반을 제공하고 있음
오바마케어나 볼커규칙을 포함한 금융규제감독체제는 법률상의 규제들이 포함되어 있어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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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과 세계화로 행정발전을 선도하는 국책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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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 행정명령만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규제개선을 이룰 수 없으며 대체법률 제정을 통 한 의회의 규제개혁 협력이 동반되어야 함
행정부가 제정한 규제에 대해서도 미 의회는 의회심사법에 따라 중요규제(major rules)를 심사 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양원의 부결동의안 제출을 통해 무력화할 수 있음
미국에서도 의회의 제정법에 따른 규제의 심사필요성에 따라 의회 내에 별도의 규제심사국을 두자는 의견도 있음을 감안할 때 오늘날 규제개혁은 정부나 의회 어느 한 기관이 주도하기는 어렵고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를 아우르는 협력적 거버넌스가 성공적 규제개혁의 필요조건 이 되고 있음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개혁도 의회와의 협력적 거버넌스가 성공의 필수조건이며 오바마케어나 Dodd-Frank 법에 근거한 금융규제 문제는 이미 이러한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음
▣ 규제비용관리제의 확산과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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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비용관리제는 이미 우리나라를 비롯한 영국, 캐나다, 호주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미국도 전면 적으로 도입하여 규제개혁의 필수 정책으로 정착되고 있음
규제비용관리제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규제비용 총액을 관리하여 기업과 국민의 규제부담을 경 감하고 비용을 합리화할 수 있는 규제신설을 유도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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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은 다수의 이해관계자의 이해상충을 야기하기 때문에 어느 정책보다 객관적인 판단이 요 구되며, 이러한 필요에 따라 규제영향분석과 규제비용관리 등 보다 계량화된 정책분석에 근거해 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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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우 독립적인 규제비용 검증기관을 별도로 두지 않고 있으나 부처별로 규제비용의 중 요성이 강조될 경우 논란이 될 소지도 있음
이런 관점에서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규제비용관리제는 규제영향분석과 함께 규제개혁의 필 수 제도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판단됨
우리나라의 경우 한편으로는 아직 규제비용관리제 운영 경험이 부족한 초기단계로 제도운영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는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우선 정책으로부터 파생될 수 있는 위로부터의 규제경쟁에 대비해 현재의 규제심사 및 규제개혁추진체계를 재정 비하고 지속적 규제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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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정부 규제개혁 추진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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