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필수> 1 1
국제법<필수>
2011년 시행 5급(행정) 공채 제2차시험
응시번호 : 성명 :
제 1 문. X국과 Y국은 1년 이상의 자유형에 해당하는 범죄인을 인도 대상으로 하는 범죄인 인도조약의 당사국이다. 또한 X국과 Y국은 모두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의 당사국이다. Y국은 동 규약의 사형폐지에 관한 제2선택의정서(Second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iming at the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도 비준하였다. Y국 국적을 보유한 채 20년 이상 X국에 거주하는 A는 장기간 인권을 탄압해 온 X국의 국가원수에 대한 암살을 시도하였다가 실패하고 Y국으로 도피하였다. X국에서 살인미수범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 반면 사형폐지국인 Y국의 살인미수범에 대한 형벌은 5년 이상의 자유형에서부터 가석방 없는 종신형까지이다. X국은 Y국에 대해 A의 범죄인 인도를 청구하였다. Y국이 A의 범죄인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국제법적 근거들을 논하시오.
(40점)
제 2 문. A국과 B국은 인접한 국가로서 모두 UN회원국이다. A국은 1938년 아무 조건과 기한 없이 상설국제사법재판소(PCIJ) 규정 제36조를 수락한 바 있으나, 이후 국제사법 재판소(ICJ) 규정 제36조 2항을 별도로 수락하지는 않았다. 한편 B국은 1970년에 6개월간의 사전 예고를 전제로 언제든지 이를 종료시킬 수 있다는 유보만을 첨부하여 ICJ 규정 제36조 2항을 수락하였다. 2010년 A국의 외교관 甲이 B국에서 손해를 입어 양국 간에 손해배상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였다. 양국은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였으나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2011년 7월 1일 A국은 B국을 상대로 동 분쟁을 ICJ에 일방적으로 제소하였다. 그런데 B국은 이미 2011년 6월 1일 자국의 ICJ 규정 제36조 2항의 수락선언을 철회한다고 ICJ에 통지하였으며, 동시에 이러한 통지는 당일 즉시 발효한다고 선언하였다. B국은 A국의 제소가 자국의 수락 철회 통지 이후에 이루어졌고, 갑의 손해배상과 관련한 사건을 자국법원에서 재판하지 않았기 때문에 ICJ가 이번 사건을 재판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ICJ가
동 사건을 재판할 수 있는지 여부를 논하시오. (30점)
제 3 문. 국제연합(United Nations) 총회(General Assembly)의 결의(Resolution)로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n Human Rights)의 국제법 법원성(法源性)
여부를 논하시오. (3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