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공지(이란 입국시 건강확인서 소지 의무화)
2020.7.22.(수), 주이란대사관
1. 이란 민간항공청은 7.20(월) 이란에 도착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의 탑승자는
▲출발 국가의 보건부가 인정하는 진단, 치료 센터에서 ▲입국 96시간(4일) 전에 발급한 영문으로 된 건강확인서를 반드시 소지해야 하며, ▲동
건강확인서에는 코로나19 검사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2. 이에 따라 이란에 입국하려는 우리국민께서는 상기 지침에 따라 사전에 영문 건강확인서를 발급받아 지참하시기 바라며, 만일 이를 소지하지 않을 경우 탑승이 거부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항공사의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