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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ii

S U M M A R Y

요 약

이 연구는 주거안전망의 구성요소를 정의하고 각 요소별 실태와 소요를 파 악하여 주거안전망 구축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를 각 장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장 서 론 1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공공재의 개념으로 인식하고 건설 공급뿐만 아니라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국, ․ 가 또는 사회적인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동법과 관련 된 구체적인 정책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방안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장기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및 사회적 취약계층의 주거안전망 구축을 통해 삶의 질 제고를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제도를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영구임대주택 공급이후 지속적인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되고 있으나 임대주택 거주자들이 주거지원을 통해 빈곤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임대주택에 장기거주 화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기 공급된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운영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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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분석을 통해 공공주택의 기능을 제고하고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있는 저소 득층 및 취약계층의 주거안전망 수준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정책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임대유형별 가구특성별 주거수준을 주거안전망 구성요소. , 별로 살펴보고 소요와의 차이를 분석하여 어떤 요소를 강화하면 주거안전망 수 준이 높아질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 임대유형별 가구특성별 지원방안 등을 모, 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주거안전망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통해 장기. 공공임대주택단지 주거실태를 주거안전망 틀로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개별 장기공공임대주택단지의 실태자료 및 주민설문조사를. 활용하여 주거안전망 실증분석을 통해 현 상황을 진단하였다 또한 임대유형별. , 가구특성별 주거안전망 수준 분석을 통해 주거안전망 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 도출하였다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주거조절이 가능한 방. 식을 검토하여 주거만족도 및 주거안전망 구축효과를 제고하는 방안을 제안하 였다.

연구방법으로는 주거안전망 삶의 질 관련 문헌을 검토하였고 차례의 전문, 3 가 자문회의를 거쳐 주거안전망 개념 구성요소 구축효과 등에 대한 자문을 구, , 하였다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한 주거실태는 국토해양부와 국토연구원이. 수행한 주거실태조사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공공임대주택단지의 유형별. 부대복리시설 편의시설 자족성 관련 시설 설치실태 복지프로그램 운영 실태, , , 등은 별도의 조사단지를 선정하여 실태를 조사하였다.

삶의 질은 사람들의 복지나 행복 의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주거는 삶의 질“ ” . 을 높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지만 주거문제의 해결만으로는, 삶의 질 제고가 어려우며 주거 외에 소득 교육 건강 등의 요소가 종합적으로, , 접근되어야 한다 삶의 질에 대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소득 고용 주거 교육 안. , , , , 전 건강 환경 등의 요소들이 삶의 질 요소로 포함 될 수 있다 이런 요소를 주, , . 거부문에 적용할 경우 주거안전망 구성요소로 볼 수 있다 이를 고려한 제도적. 방안이 주거안전망의 구축이며 주거안전망 구축의 최종목적이 삶의 질 향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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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다.

주거안전망이란 경제적 빈곤 등의 이유로 자력으로는 건강하고 안전한 주거 에서 거주할 수 없거나 소득에 비하여 주거비가 과다하여 생활고를 겪는 계층, 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첫째 주거안전망은 주거지원 외에 일자리. , , 교육 등 주거와 연관된 여타 서비스를 포괄한다 둘째 주거안전망은 전달체계. , 의 효율화를 통해 저소득층 고령자 장애인 등 가구특성에 따라 집단별로 특성, , 화된 목표와 수단을 지향한다 여기에 더하여 건강한 친환경주택을 지향한다는. 점도 주거안전망의 개념에 포함할 수 있다.

주거안전망의 구축 범위와 이슈는 몇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 효율적. , , 효과적 형평성 있는 주거복지프로그램의 도입 및 지속적인 재원 확보 문제이, 다 두 번째는 기존의 주거안전망 주거복지 프로그램 으로 보호되지 못하는 사. ( ) 각지대에 있는 계층 홈리스등 을 위한 주거안전망의 확대 문제이다 마지막은( ) . 취약계층에 대해 주거지원과 더불어 고용과 교육 등의 종합적 지원을 통해 근 본적으로 빈곤에서 탈피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을 유도하는 방안, 을 모색한다 본 연구는 세 번째를 주 연구범위로 하였다. .

장 주거안전망 관련법 현황과 문제점 2

장기공공임대주택과 관련된 현행 법률은 「주택법」 「, 임대주택법」 「, 보 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주택공급 에 관한 규칙법」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기준」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 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10.7.16시행)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시행령」「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규 칙 등이 있다.」

장기공공임대주택입주자의 삶의 질에 관한 법을 제외하고는 모두 주택 및 임 대주택공급에 관한 내용이 주된 내용이다 주택의 건설 매입에 대한 재정 지. ․ 원 및 행정 절차만을 정하고 있고 공급 이후의 주거환경 개선과 입주자의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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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증진 등은 거의 언급되지 않고있다.

주택법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저소득자 무주택자 등 주거복지 차원에서ㆍ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 고 있으나 주로 분양주택과 관련된 내용이다 임대주택법에서는 장기공공임대. 주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나 전반적인 주택정책의 방향에 일부 포함되는 정, 도이다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은 보금자리주택의 건설 촉진 및. 매입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보금자리주택의 배분 및 관리, 와 관련된 사항은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고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에서는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영구임대주택의 부대복리시설 설치기준만 다루고 있다.

장기공공임대주택입주자의 삶의 질에 관한 법은 입주자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원을 포함하고 있으나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다 특히 임대료 차등화. 방안 주거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은 구체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다, . 커뮤니티활성화에 대한 내용도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궁극적으로 일자리연계, 보육교육 건강의료 등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

이상에서 보듯이 기존의 법체계만으로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삶의 질 개념 이 명확하게 정립되어있지 못했다는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또한 입주자의. 삶의 질은 공급 이후에 어떻게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고 지원하느냐에 따 라서도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 현행 법률에서는 공급 이후의 주거환경 개선과, 입주자의 주거복지 증진 등을 위한 노력에 대한 부분이 고려되고 있지 않은 점 을 한계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3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주거실태 및 주거안전망구축의 장애요인 년도 주거실태조사 년도 주거실태조사 자료 및 공사 내

2006 , 2008 LH

「 」 「 」

부자료 등을 활용해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주거실태를 세 측면에서 분석 한다 여기서 장기공공임대는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 , 50년 공공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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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재개발임대주택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먼저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를 민간임대와 비교해 주거실태를 살펴보, 았다 그 결과 장기공공임대거주자들이 주거사용면적에 있어서는 민간임대보. , 다 다소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이동시 면적에 대한 소요는 민간임대보다. 높지만 주거 이동을 계획하고 있는 가구의 비율이 민간임대에 비해 뚜렷하게, 낮았다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자들은 민간임대주택거주자에 비해 주거비부담. 이 낮고 평균적인 거주기간이 길어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 인다 하지만 이러한 거주기간의 장기화는 안정적인 주거를 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공적주거지원을 통해 자산을 형성하고 빈곤 극복, 으로까지 연결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한다.

두 번째로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으로 구분해 분 석하였다 지역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며 표본수가 충분하지 않은. , 50 년 공공임대주택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분석 결과 영구임대 거주가구가 국. , 민임대 거주가구보다 가구주 연령이 더 높으며 비수도권 영구대주택보다 수도, 권 영구임대주택 거주 가구의 가주주 연령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인 가구 비율. 1 과 인 가구 중 고령가구 비율도 영구임대가 높아 영구임대에 거주하는 많은1 인 가구의 상당수가 고령가구임을 알 수 있었다 영구임대 거주 가구의 고령화

1 .

는 가구주의 낮은 취업률과 적은 소득으로 연결된다 소득 대비 임대료 부담을. 가장 크게 느끼는 유형은 수도권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이며 평균 거, 주기간이 가장 긴 유형은 수도권 영구임대주택이었다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 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상당수가 주거비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수도권 거주자의 주거비 부담이 커 국민임대 거주자의 절반, 이 주거비 부담 과다가구로 조사되었다.

세 번째로 장기공공임대 거주 가구를 생애주기별로 분석해 주거실태를 파악 하였다 생애주기는 가구주 연령과 결혼 여부 첫 자녀 연령 등에 의해 가구 형. , 성기 자녀 보육기 자녀 학령기 자녀사회진출기 은퇴기의 다섯 가지로 구분한, , , , 다 임대별 생애주기 분포를 보면 영구임대주택에는 은퇴기와 자녀사회진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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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의 비중이 높았으며 국민임대주택은 은퇴기와 자녀사회진출기 가구 뿐 아, 니라 자녀보육기 가구의 비율도 비교적 높았다 생애주기 전반에서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가구주 취업률과 상용근무 비율이 높으며 소득 대비 주거비 비, 중도 크다 가구형성기와 자녀보육기 가구의 임대료 지출액이 크지만. , RIR은 월평균 소득이 낮은 은퇴기 가구에서 높게 나타난다 모든 생애주기에서 비수. 도권 거주가구가 수도권 거주가구에 비해 적정 주거 수준 가구 비율이 높았으 며 특히 비수도권 자녀 보육기 가구의, 65.5%가 적정 주거수준 가구로 분석되 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은퇴기 가구의. 60% 이상이 주거비과다부담 가구 로 나타났으며 자녀학령기와 자녀사회진출기 가구의, 50% 이상이 최저주거기 준에 미달하거나 주거비가 과다한 가구로 나타났다.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는 민간임대거주가구보다 소득 수준이 낮고 직, 업도 임시직인 일용직 비율이 높아 일자리도 불안정하였다 더욱이 공적부조와. 사회서비스 등의 일방적인 지원은 수혜자로 하여금 수혜를 당연스럽게 받아들 이고 근로 의욕 상실을 부추기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입주자의. , 지불 능력과 무관하게 건설 원가 기준으로 임대료를 산정하는 현 상황에서는 건설원가가 낮은 영구임대주택으로 수요가 집중될 수밖에 없다 그 결과 지불. 능력이 미약한 입주자의 임대료 납부 연체가 불가피하게 나타나기도 한다 그. 리고 현행 제도 하에서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유형별로 입주자 자격 임대료 및, 관리비 체계가 달라 다른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다.

이러한 공공임대주택내 이동의 제한은 가구의 변화나 직장이동 등에 따른 주거 조절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임대주택거주자들의 주거만족도를 저해하는 요인 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와 저해 요인을 해결해야 장기공공임대 거주자의 전. 반적인 주거안정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낮은 취업률과 불안정한 소득은 근로의욕을 약화시키고 희망적인 삶의 태도 를 갖기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공공임대에 장기거주하게 되면서 주. 거지원을 바탕으로 더 나은 삶을 지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자리 관련 서비스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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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x 담 정보제공 직업훈련 일자리 알선 등이 있다 하지만 일자리관련 정보나 상, , , . 담 훈련 등에 대해서는 참여경험이 매우 낮았다 이러한 모든 서비스가 임대주, . 택단지 수준에서 제공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임대주택단지를 권역별로 모, 아 일자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의 경우 맞벌이 고령자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데 특히 맞벌이 부모 한부모 조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아이들은 보호가 필요함, , , 에도 불구하고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 보육시설 설치기준이. 500세대에 서 300세대이상으로 완화되기는 하였으나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야간보육 긴급, , 시 시간제 보육 등의 서비스가 보다 충분히 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 임대주택은 방과 후 교실 청소년 독서실 등에 대한 수요가 분양아파트보다 높, 은 점을 감안해 시설을 설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장기공공임대주택에 거주. 하고 있는 입주민들은 일반분양주택 입주민들과 동일한 수준의 부대복리시설 이 아니라 현 수준보다 추가된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해 복지서비스 등을 제공, 할 필요가 있다.

장기공공임대 주택은 건강 의료 관련 시설과 서비스 제공 등이 미비하며 고· , 령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도 충분하지 못하다 더욱이 장기공공임대주택에는· . 상대적으로 고령자나 장애인 입주자의 비율이 높아 불편에 대한 체감은 더 크 다고 할 수 있다 시설이나 서비스 미비 뿐 아니라 필요한 보건복지서비스를. , 적절히 연결 받을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하고 적시에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점도 개선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주거안정망을 확보 확대하기 위해서· 커뮤니티 활성화도 필요하다 커뮤니티활성화 프로그램은 이미 임대사업자나. 관리사무소 등에 의해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일회적으로 물리. , 적인 공간을 조성하거나 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그치거나 관리소장 또는 업무, 담당자의 변경으로 중단되는 경우도 많다 그리고 사적인 이권이 개입되면 프. 로그램의 성격이 변질되면서 와해되기도 한다 커뮤니티 활동이 지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함께 커뮤니티 프로그램의 운영과 관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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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적절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주민참여의 기회 확대를 위해 주민. , 이 모여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적절한 물리적 장소와 시설의 제공을 위한 장기 공공임대 주택 부대복리시설 설치기준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

장 장기공공임대주택단지의 주거안전망 소요분석 4

제 장에서는 장기공공임대주택단지의 주거안전망 소요분석을 살펴보았다4 . 본 연구에서는 주거안전망 구성요소로서 주거안정성 보육 교육 커뮤니티활, ․ , 성화 및 범죄예방 일자리 건강 의료의 가지 항목으로 선정하였다 이 주거, , ․ 5 . 안전망 구성요소의 각 필요도를 임대유형별 생애주기별에 따라 분석 및 비교, 하였다 이를 통해 주거소요 변화에 대한 주거이동을 파악하고 생애주기를 감. , 안한 주거안전망 특성화방안과 주거안전망 요소별 서비스범위 차별화를 모색 하였다.

주거안정성의 핵심요소는 주거소비 면적과 방수 등 와 임대료부담정도이다( ) . 생애주기를 감안할 때 생애주기변화에 따라 적정한 주거면적이 사용되어야 한 다 그러나 공공임대거주자구의 현재 주거면적 사용실태는 가구의 주거소요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고 특히 자녀보육기나 자녀학령기에서 면적에 대한 소요가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임대료 부담은 공공임대주택 거. 주자들의 RIR이 민간임대에 비해 낮은 수준이고 소득자체도 민간임대거주자의

수준으로 낮은 실정이다

66% .

공공임대주택에서는 주거이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주거조절 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현재의 장기공공임대주택 물량 하에서 입주. 자의 생애주기에 따른 주거이동성을 부여할 경우 주거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모형으로 시뮬레이션해 보았다 생애주기에 따른 주거이동성. 부여와 주거만족도의 일부분인 주거적합도와의 관계를 검토하기 위해서 행위 자기반모형(agent-based model)을 기반으로 자발적 주거이동과 주거적합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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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 형 을 구성하였다 임대주택 거주자의 생애주기 구분은 가구형성기 자녀보육” . , 기 자녀학령기 자녀사회진출기 그리고 은퇴 후로 구분하였다 각 생애주기의, , , . 대표 나이는 30, 40, 50, 60세로 설정하였다 주거결함은 임대주택 거주가구의. 적정 주거면적과 현 주거면적과의 차이를 이용하여 산정하였다 적정주거면적. 은 임대주택 가구구성원 수별 최저주거기준에 생애주기별 가중치를 곱하여 산 정하였다 공공임대주택 단지는 내구연한이 있어 기간이 되면 멸실되고 매년. 신규로 공급되나 모형의 단순화를 위해 무제한의 내구연한과 신규공급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자발적 주거이동과 주거만족도 모형 은 이러한 기본 조건. “ ” 하에서 아파트 단지를 물리적 환경으로 하고 적정주거면적과의 차이를 극복하 고자 하는 가구가 자발적으로 다른 임대주택 단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현재 거주하는 지역 및 지하절과 가까울수록 선택의 확률이 높도록 설계 하였다 그리고 에서 까지 단계의 이주지원 강도와 에서 까지 퇴거강도에. 0 5 0 5 의해서 가구의 임대주택 선택이 조절되도록 하였고 모의실험은 수도권 서남부 의 영구임대주택단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 이동성을 제한하는. 경우보다 이동성을 부여하는 경우 입주자의 주거만족도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특히 퇴거강도를 낮게 운영하면서 이주지원 강도를 강화하는 것이 주. 거적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예산제약 내에서 이주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주 거적합도 향상에 주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일자리관련 정보 상담 훈련 등에 대해서는 참여경험이 매우 낮았으며 이런, , 서비스가 거의 제공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영구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 택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공공임대주택단지 거주자들이 일 자리 관련 정보나 기회 등은 매우 제한되어 있다.1) 공공임대주택 단지 내에서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한 일자리 관련 서비스는 일자리제공이 81.4%로 가장 높 고 정보제공 직업훈련 상담 등은 선호도가 낮았다 한편 구직이 어려운 이유는, , . 고령 건강 장애 등이, , 44.4%로 매우 높으며 이는 공공임대아파트 거주자중 상

1) 영구임대주택단지의 자활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참여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연구대상 자 선정의 문제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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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수가 근로가 가능하지 않은 상황임을 보여준다.

보육 교육서비스 관련해서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은 이용비율이 높고 야, 간보육시설이나 방과 후 공부방 등이 이용률이 낮았다 보육 교육시설 서비. ․ , 스에 대한 필요도중 가장 높은 것은 아동청소년 프로그램과 야간보육서비스, 고령자 프로그램 등이다 생애주기별로 차이가 있는데 가구형성기에서는 영유. 아보육시설과 야간보육서비스가 가장 높고 자녀보육기에서는 방과 후 공부방 이나 독서실 등이 높다 건강 의료관련 서비스는 영구임대주택에서 생애주기. , , 별로는 은퇴기가구에서 필요도가 가장 높다.

노인회 부녀회 등은 운영비율이 높았다 임차인대표회의 설치비율이, . 57%이 고 사회복지관 설치비율이 50.5% 정도인데 이는 영구임대주택단지에 사회복지 관이 설치되어있기 때문이다 커뮤니티활성화와 관련된 시설이나 서비스에 대. 한 필요도가 전반적으로 높지만 특히 사회복지관 재정적 지원 자율방범대 노, , , 인회 임차인대표회의 등이 필요도가 높았다 커뮤니티활성화와 관련된 서비스, . 는 생애주기상 가구형성기가 다른 단계 가구보다 필요도가 낮았다 가구주연령. 이 젊거나 자녀가 없는 가구는 다른 생애주기가구에 비해 커뮤니티활성화에 대 한 필요성을 낮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구원수 변화나 자녀성장 등의 이유로 주거이동이 필요한 적이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25.6% 가구가 그런 적이 있었다고 응답하고 있다 생애주. 기별로는 은퇴기에서는 13.5%만이 있었다고 응답한 반면 자녀사회진출기에서 는 43%로 가장 높았다 주거이동이 필요했던 이유로는 자녀성장 가구원수 증. , 가 가구원수 감소가 가장 많다 자녀보육기에서는 가구주 직장이동이 많았고, . 자녀학령기와 자녀사회진출기에서는 자녀성장 은퇴기에는 가구원수 감소의, 사유가 많았다 이를 통해 은퇴기에 가구원수가 감소하는 경우 주거면적을 줄. 이는 것을 희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생애주기는 주거소요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이다 자녀보육기에는 주. 거안정성요소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만 주거면적소요가 증가하는 학령기 사회, 진출기에 낮아졌다가 은퇴기에 다시 높아지고 있다 일자리 만족도는 가구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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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ii 기에 높다 점차 낮아지다 은퇴기에 다시 높아지는 양상이다 보육교육요소 만. 족도는 보육기에 낮아지다 보육수요가 낮아지는 단계에서는 만족도가 높아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각 생애주기별로 임대주택거주자들의 필요요소가 차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보육기부터 학령기에는 보육 교육요소의 필요. ․ 도가 높았다가 은퇴기에는 급격히 낮아지고 있다 반면에 커뮤니티시설과 건강. 의료 필요도는 생애주기 진행에 따라 지속적으로 필요도가 높아진다 일자리

- .

는 보육기부터 자녀사회진출기까지 높다가 은퇴기에 낮아지고 있다 따라서 공. 공임대주택 거주자들의 생애주기분포 기타 가구특성등을 고려하여 주거안전, 망 요소를 특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주거안전망은 시설의 공급 외에. 시설에 맞는 프로그램까지 제공되어야 효과적이다 따라서 모든 공공임대주택. 단지에 모든 생애주기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다 갖추도록 하는 것은 비 용대비 효과의 측면에서 비효율적일 수 있다.

보육 교육서비스 커뮤니티개선프로그램 등은 도보 분 이내의 거주단지나․ , 5 인근단지에서 제공되는 것을 희망하고 있었다 반면에 건강의료시설이나 프로. 그램은 같은 동까지로 범위가 좀 더 넓은 것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일 자리제공이나 정보제공은 같은 동( )洞내에서 제공되는 것을 희망한다는 의견이 로 가장 높았다 주거안전망 요소별 서비스 범위를 고려하여 보육 교육

47.3% . ․

등의 요소는 가급적 단지 내 또는 인근 단지에서 제공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건강 의료나 일자리 등은 한두 개 단지를 대상으로 제공하기 어려운 것. , 이므로 몇 개 단지를 묶거나 동 단위 또는 구 단위에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장 국내외 주거안전망 프로그램 운영사례 5

해외사례 1.

미국의 주택 정책이 공급 위주에서 수요 위주로 전환됨에 따라 주거를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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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v

과 고용 등과 조화시키려 노력하고 있으나 직접 주거 안전망, (safety net)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지는 않는다 미국에서 안전망이라는 개념은 저소득층의 안전하. 고 건강한 삶을 위해 의식주를 포괄하여 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방대한 의미의 정책을 의미한다 주택 정책에서는 저소득층 가구가 교육 및 고용 등의 프로그. 램을 통해 더 이상 연방정부의 저소득 주택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는

자립 프로그램으로 알려져 있다

' (self-sufficiency)' .

미국의 지금까지의 저소득층을 위한 주요한 임대주택 정책을 간단히 살펴보 면, 1960년대 이전에는 공공임대주택(Public Housing) 프로그램이 중점적으로 운영되었고, 1960-1970년대에 민간임대주택(Private-sector) 프로그램을 시작하면 서 주택정책이 공급위주에서 수요위주 즉 세입자 지원 정책으로 변했다, .

년대 주거 보조금 지급 프로그램 과

1970-1980 (Section 8. Housing Choice Voucher) 년대 저소득층 주택 세제 혜택

1980-1990 (Low Income Housing Tax Credit, 및 프로그램도 수요위주의 정책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년

LIHTC) HOME . 1990

대 HOPE VI 프로그램을 통해 커뮤니티 재생 차원의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운영 해 오고 있다.

소득층의 주거 안전망과 관련된 미국의 대표적인 주택정책으로는 보조금 지 급 프로그램(Section 8. Voucher Program), 도시재생 실연 프로그램(Urban

자립 프로그램

Revitalization Demonstration Program, HOPE VI), (Self Sufficient 등을 들 수 있다 주거 보조금 지급 프로그램을 통해 는 매년 일

Program) . HUD

정한 주택 보조 바우처를 발행해 지방정부와 주정부에 할당한다 자격 조건이. 충족되는 가구들은 바우처를 신청하고 선착순으로 바우처를 배당받아, 60일 이 내에 거주할 임대주택을 찾는다 도시재생 실연 프로그램은 저소득층의 주거. 및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해 도입되었는데 민관 파트너쉽과 소득 계층 혼합 주, 택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저소득층 커뮤니티에 중 고소. · 득층 민간 서비스 시설을 유입시킬 수 있고 커뮤니티에 지속적인 투자를 유치,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립프로그램은 가정 자립 프로그램(Family

과 이 대표적

Self-Sufficiency Program, FSS) 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I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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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v 이다. FSS는 공공 주택 프로그램(Public Hosing)과 주거 보조금 지급 프로그램 이용자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방 커뮤니티 차 (Section 8 Voucher)

원의 전략수립을 도모하며 보육 교통 교육 고용 개인복지 가정 관리 상담, , , , , , , 등을 포함한 서비스를 지원한다. IDA는 적금계좌로 개인 계좌에 매칭펀드를 제 공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저축을 독려하는 프로그램으로, IDA에 적립된 자금은 주택 구입 창업 고등 교육 등 프로그램에서 정한 특정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 수 없다.

국내사례 2.

국내사례는 해외와 달리 공공임대주택단지에 적용되는 제도적인 프로그램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 공공임대주택 단지 내에서 자체적으로 혹은 지원에 의해서 시설을 구비하여 운영하거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삶의 질을 제고한 성 공사례를 조사하였다 사례조사지역은 주거안전망의 구성요소인 주거안정성. , 교육 보육 일자리 커뮤니티활성화 및 범죄예방 건강 의료 측면에서 성공적․ , , , ․ 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단지들을 선정하였다.

먼저 주거안정성 측면에서 임대료 차등 지원이 시행되고 있는 사례로는 시흥 능곡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임대료 감면 사업을 통해 그동안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어려웠던 차상위 이하 계층의 입주 증가를 도모할 수 있었다 둘째. , 교육 보육 측면에서 수원 매탄과 화성 능동의 공부방을 성공 사례로 들 수 있․ 다 공부방은 고학년 아이들에게 실제로 공부를 돌봐줄 수 있는 사교육의 역할. 을 담당하게 됨에 따라 학생들 성적이 향상되고 아이들의 교우관계가 개선되, 는 성과를 거두었다 셋째 임대주택 거주민의 일자리 연계 성공사례로는 부천. , 소사 광주 북구 인천 만수 서울 수서 등이 있다 각 단지는 반찬 사업 부품, , , . , 조립 콩나물 공장 한지 공예 가드닝 교육 베이비 시터 양성 등과 같은 프로그, , , , 램을 운영해 임대단지 거주민의 교육과 고용에 기여했다 넷째 광주 용봉 단지. , 는 커뮤니티 환경 개선과 범죄 예방을 통해 자긍심을 고취한 사례이다 입주민. 들이 서로 화합하여 단지 내 녹지화 사업을 통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단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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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공동체 정원을 주민들의 삶을 질적으로 향상시켜주는 매개체로 활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건강 의료 측면에서 성공사례로는 용인 김량장 단지의 스포. ․ 츠센터를 들 수 있다 이 사례는. 50년 공공임대단지에 주민이 자치적으로 사용 하지 않는 공간을 단지 내 유용한 시설로 바꾸고 활용하고 입주민들의 자발적 이고 독립적인 사례이다 주민들 스스로가 지역의 필요에 대해 관심을 갖고 개. 선방안을 모색하여 유휴공간을 활용하면서 문제의 해결을 자발적으로 시도하, 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거안전망의 구성요소별 사례는 위와 같은 긍정적인 결과를 보이기도 하지 만 여러 문제점과 장애 요인도 함께 발견된다 여러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 . 되는 문제 요인은 불안한 재정 비자생적인 주체 장기비전 결여 의존성 지원, , , , 프로그램의 단기성 및 부적절성의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과제를 도출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불안정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여러 분야에서 행해지고 있, 는 지원 등을 적절히 조합하는 방법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즉 각 중앙부서의. , 지원이나 지방정부의 예산 등을 사회서비스정책의 재원으로 적절히 조합하는 방법을 모색해볼 수 있다 둘째 외부지원에 의존하지 않는 자생력을 가진 진정. , 한 풀뿌리 사업모델이 필요하다 외부 전문가나 단체가 하향식으로 주도하는. 방식만이 아니라 주민들이 자신들의 진정한 필요를 찾아내고 스스로 이를 채우 기 위해 움직이도록 돕는 조력자 역할이 바람직하다 셋째 단지의 특성에 따라. , 공동체형성의 접근방법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커뮤니티 활성화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주체를 찾기 어렵고 관심의 정도도 낮 아 커뮤니티 형성에 어려움이 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자생적인 조직망의 구. 성과 그 안에서 리더십을 발견하여 육성하는 것일 것이나 외부에서 씨앗이 던, 져지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정부프로그. , 램을 적절하게 지원하여 사업이 안착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이. 를 위해서는 지역의 특성과 사업의 특성에 맞는 성공사례를 정부와 민간이 공 동으로 발굴해 운영해 보면서 보편적인 성공모델을 정립하는 것이 도움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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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vii 것으로 보인다.

장 공공임대주택정책 개선방안 6

공공임대주택단지내 거주자들의 주거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제도개선의 기 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임대주택공급중심에서 입주자관리를 통한 주거안. , 전망을 강화하는 것으로 정책방향이 전환되어야 한다 둘째 개별 공공임대단. , 지보다는 생활권을 고려한 임대주택운영이 되어야 한다 셋째 가구특성을 고. , 려한 맞춤형 정책을 시행한다는 것이다 넷째 민간과 공공의 파트너십 구축하. , 는 정책이어야 한다.

공공임대주택단지내 주거이동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입주자의 주거만족도 와 주거적합도를 제고할 수 있다 생애주기변화 장애발생 주거비부담능력 변. , , 화 수요변화 등 다양한 사유발생시 주거이동을 통해 주거조절이 가능할 수 있, 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공공임대주택단지 거주자들의 주거이동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 조를 개정할6 필요가 있다 주거이동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입주대기자. (waiting list) 제도 가 도입되어야 한다.

필요로 하는 주거소비수준과 부담가능한 주거소비수준의 차이해소를 위해 주거이동이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는 임대료 부담차이로 인해 이동이 어려운 가 구를 위한 이사비 지원 임대료보조 임대료 차등화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임대, , . 료 차등화는 임대료체계를 응능응익형으로 개정하는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며 임대료에 대한 재정지원을 요하는 것이다.

공공임대주택단지내 거주자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화로 맞춤형 복지 제공하 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은퇴기가구비율이 높은 단지에는 고령자 관련 케어. , 서비스 기능 강화하고 보육기가구비율이 높은 단지에는 야간보육 시간제 보, 육 등의 보육서비스를 다양화하고 주민공공공간을 활용한 보육서비스 제공하 는 것 등이다 생애주기 가구특성에 따른 맞춤형 복지를 위해서는 단지별로 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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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요의 특성에 따른 단지 특성화가 효과적이다 공공임대단지특성화 방안이. 시행될 경우 거주자와 단지간의 적합도도 제고될 수 있다 이때 특정 임대주택. 단지에 특정 생애주기나 특성가구 장애인 등 가 집단화할 때의 사회적 문제도( ) 고려되어야 하므로 일정비율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2)

임대주택단지 주거안전망 구축시 주거안정성 일자리 보육 교육 건강 의, , ․ , ․ 료 커뮤니티활성화 등의 각 요소별로 사업이나 프로그램이 포괄하는 지역범위, 가 다르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보육서비스는 거주 단지 또는 도보로 이동. 가능한 인근 단지에서 서비스가 되어야 하는 반면 일자리 관련 서비스 정보제( 공과 일감제공 는 단일 임대단지보다는 넓은 범위에서 제공되어야 하는 서비스) 라는 점을 고려하여 서비스공급범위를 차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구임대주택의 리모델링은 공공임대주택단지 재생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커 뮤니티 재생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공공임대단지 재생은 공공임대주택을 주변. 지역과 융합할 수 있는 커뮤니티로 재생시키고 입주민들의 자족적 생활이 가, 능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HOPE Ⅵ프로그램처럼 단지에 지급되는 보조금의 최대 20%는 커뮤니티 및 주거지원 서비스 프로그램 직업 훈련 문맹( , 교육 보육 시설 청소년 프로그램 등 에 투자하도록 하여 주거안전망 확충을, , ) 도모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Family Self-Sufficiency Program, Indiviual Development Account등과 같 이 공공임대거주자들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동안 자산을 형성하여 임대주택 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자산형. 성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간 동안은 일자리 프로그램 참여를 의무화하고 임대 료 인상 동결 본인 저축액에 매칭하여 정부에서 지원금 보조 등을 통해 자산형, 성을 지원하여 공공임대주택에서 벗어나 민간주택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시범사업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거주기간동안 자산을 형성하여 저. 소득층에서 중산층으로 상향이동하는 성공모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2) 예를 들어 65세 이상 고령자 거주비율을 60%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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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x 지역특성이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을 찾아 이를 사업화할 수 있도록 해주는 컨설팅과 코디네이터가 필요하다 이 사업의 목적은 사회적 기. 업과 유사하게 수익창출보다 일자리창출과 사회서비스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사회적 기업이. 「빵을 팔기 위해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하기 위해 빵을 파는 기업 인 것처럼 임대주택단지내 사회적 기업 도입은 수익보다도 일」 자리 창출에 더 의미가 있는 사업이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서는 두 가지 방. 안을 검토할 수 있는데 첫째는 현재 시행중인 자활센터와 연계하여 자활센터 대상자를 공공임대거주자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둘째는 공공임대주택단지 몇. 개를 생활권단위로 통합하여 복지부의 자활센터와 유사한 기능의 센터를 설립 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어떤 방식이거나 공공임대주택의 제공이 주거지. 원으로 한정하지 않고 일자리까지 연계하여 사다리식 상향이동이 가능할 수 있 도록 지원한다면 실질적인 주거안전망의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사업. 아이템 선정은 주민들이나 시민단체의 역량부족 경험부족 등으로 주도하기엔, 어려움이 많으므로 공공임대주택단지주민들이 하기에 적합한 일감을 찾아 사 업화하는 것을 지원해줄 수 있는 전문적인 기관과 컨설팅이 필요하다.

일자리 기타 주거안전망 요소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해주는 기능을, 담당할 주거복지사 또는 주거복지코디네이터의 도입이 필요하다 지방정부나. 중앙의 재원을 이용하고 관리사무소나 주택관리공단을 활용하고 이를 적절히 연계시켜주는 코디네이터가 투입되어 사회서비스정책을 설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국가공인 자격증으로 주거복지사제도를 도입하여 공공임대주택단지에. 배치하고 공공의 지원과 주민의 소요를 연계하고 주거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 도록 한다 주거복지사는 대학에서 관련 학과를 전공하거나 관련 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하도록 하고 현장실습을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한다.

보육 건강 등은 관련 시설의 제공만으로는 충분한 서비스 공급이 어려우며, 관련 프로그램과 시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거주민이 필요한 서비스. 에 따른 맞춤형 주거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도 프로그램 운영이 필수적이다 시. 설과 프로그램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시설도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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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

커뮤니티활동 활성화는 시설보다 프로그램이 더 중요한 사항으로 단지 내 커뮤 니티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활동비 보조가 이루어저야 한다.

장 결 론 7

본 연구의 개선방안을 토대로 기존 공공임대주택 관련법의 개정을 통해 주거 안정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기존 법에 주거안전망 요소 중 커뮤. 니티 활성화관련 요소는 포함되어 있으나 일자리 보건복지서비스 보육 교육, , ․ 서비스 등을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는 우리나라 주거복지제도가 주거지원에. 한정하여 시행되고 있고 주거안전망이라는 포괄적인 범위를 목표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주거지원이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주거와 일자리 등 주거안전망의 여러 요소 가 포괄적으로 작동하여야 한다 집이 주어져도 소득이 없으면 자산축적이 불. 가능하고 또 교육적 지원이 없으면 자녀들이 좋은 교육기회를 통해 빈곤에서, 벗어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 상지원법에 이런 내용을 포함하여 동 법이 공공임대 입주자들의 삶의 질 향상 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들이 주거이동을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여 주거만족도 와 거주자와 임대주택단지의 주거적합도를 제고하도록 한다면 동일한 임대주 택 제도수준에서도 더 효과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임대주택 공급에. 주력하여 재고비율을 높이는 것이 정책의 주요 목적이었다면 이제는 공급과 함 께 임대주택 관리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야 한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영구임대주택의 리모델링 사업도 주거안전망에 대 한 소요를 감안하여 단지별로 특성화를 시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육서비스. 수요가 높은 단지와 고령자시설에 대한 수요가 높은 단지에 대해 각각 차별적 으로 리모델링을 시도하는 것이다 특히 공공임대주택단지에 주거복지동을 건. 설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주거복지동에 입주한 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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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i 야 한다 고령자나 장애인들이 우선적으로 주거복지동에 입주할 것이므로 이들. 이 주거복지동으로 이동 한 후 남는 공가에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안도 만들어 져야 한다.

주거안정성과 관련하여 적절한 공동주택 관리방안도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 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그와 관련된 부분은 다루지 않았다 공동주택 관리는 물. 적 관리 외에 생활관리도 포함되는 것으로 공공임대주택단지에서 반사회적 행 위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도 임대주택의 관리는 분양주택보다 중요한 부분이 다 특히 임대주택은 거주자가 소유자가 아닌 관계로 관리에 소홀해질 수 있는. 면이 있고 단지내 커뮤니티 활성화가 입주자들의 주거정체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주거안정성을 소요대비 적절한 주거. 사용과 적절한 임대료 수준 주거이동성 부여로 제한하여 다루고 있다 이밖에, . 주택개보수 재건축 리모델링에 대한 수요파악등도 다루지 않았으며․ ․ 주거환 경개선 필요성 등에 관한 부분은 연구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이에 대해 서는 후속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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