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공학
부산가톨릭대학교 방사선학과
신 상 화
Part 3. 방사성폐기물이란?
방사성폐기물이란?
방사성폐기물의 정의 (원자력안전법,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방사성폐기물"이란 방사성물질 또는 그에 따라 오염된 물질로서 폐기의 대상이 되는 물질(제 35조제4항에 따라 폐기하기로 결정한 사용후핵연료를 포함)
"방사성폐기물 관리"란 방사성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자로부터 「원자력안전법」 제70조제2항 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방사성폐기물을 인수하여 운반·저장·처리 및 처분 하는 것과 이를 위한 모든 활동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이란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처리"란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처분·재활용 등을 위하여 방사성폐기물을 물리적·화학적 방법 으로 다루는 것.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14호의 사용후핵연료처리는 제외
"처분"이란 방사성폐기물을 인간의 생활권으로부터 영구히 격리 시키는 것
Source. http://www.law.go.kr
방사성폐기물이란?
고준위
중준위
저준위
극저준위
규제해제 중
저 준 위
방사성폐기물이란?
National framework of RWM
방사성폐기물이란?
National framework of SFM
원자력시설 해체
해체(Decommissioning)의 정의
IAEA
원자력시설의 고유기능 제거 시 작업자 및 일반 대중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고 환경을 보호하면서 원자력시설의 사용 연한이 끝나는 단계에서 취해지는 일련의 모든 행위
유럽연합
원자력시설의 운영 정지 후, 작업자와 일반대중의 보건과 안전을 확보하고 환경을 보호하면서 시설의 철거를 위해 취해지는 일련의 모든 기술적 행정적 행위
미국
시설을 운영상태로부터 안전하게 해체하여 아무 제한 없이 사용이 가능한 수준까지 잔류 방사능을 감소시킨 다음 운영 허가를 종결시키는 것
한국
시설의 운영을 영구적으로 정지한 후, 해당 시설과 부지를 철거하거나 방사성오염을 제거함으로써 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기 위한 모든 활동 (원자력안전법, 법률 제13616호)
Source. http://www.law.go.kr
원자력시설 해체
해체(Decommissioning)의 전략
즉시해체 1) (Immediate Dismantling / DECON)
원자력이용시설의 영구정지 이후 가능한 한 빨리 방사성물질에 오염된 해당 시설의 구조물·계통 및 기기와 부지를 철거하거나 방사성오염을 제거해서 원자력안전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는 해체전략
지연해체 2) (Deferred Dismantling / SAFSTOR)
원자력이용시설의 영구정지 이후 해당시설을 일정기간 안전하게 유지 및 관리한 다음 방사성물질에 오염된 해당시설과 부지를 철거하거나 방사성오염을 제거해서 원자력안전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는 해체전략
매몰 (Entombment / ENTOMB)
당초의 건물을 그대로 두거나 허가된 범위 내에서 시설을 개량하여 건물 자체를 완전 밀폐하여 방사화된 물질을 영구 고정화 시키는 조치
Source.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5-8호
원자력시설 해체
해체(Decommissioning)의 진행과정
초기(5년) :
사용후핵연료 제거, 시설유지관리, 해체전략수립 및 기획, 시설특성조사, 해체계획수립, 인허가
중간(10년) :
핵심설비 제염, 건물제염, 핵심설비해체, 2차 및 보조계통해체, 기타 구조물/설비 해체, 폐기물처리, 포장 및 운반
마무리(5년) :
최종현황조사, 부지복원 및 개방
원자로정지 해체준비 제염 해체 폐기물처리 부지복원
5년 10년 5년
원자력시설 해체
0 2 4 6 8 10 12 14 16 18
17 19 21 23 25 27 29 31 33 35 37 39 41 43 45 47 49 51 53 55 57 59 61 63 65 67 69 71 73 75 77 79 81 83 85 87 89 91 93 95 97 99
축 제목
축 제목
연도별 운영정지 원전 및 해체사업 수행 원전 수
연도별 해체사업 수행 원전 연도별 운영정지 원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