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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경찰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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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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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0장 북한경찰

신라대학교

법경찰학부

김 순석 교수

(2)

북한경찰의 역사

북한경찰의 임무

목 차

북한경찰의 중앙조직과 지방조직

인민보안성의 기능과 특성

북한경찰의 계급, 임용, 승진

수사제도

(3)

북한 경찰의 역사

해방 후 일제시대에 지하공산운동을 전개하던 자들이 치안

대를 조직한 이후 김일성 대위 등이 40여명의 빨치산 출신들

과 소련군 출신 한인2세들과 함께 북한에 들어와 다른 세

력들과 함께 북한의 치안조직을 만들게 되었다. 그 후 북한

은 공산당과 인민정권은 일제하의 재판소 및 검찰, 경찰조

은 공산당과 인민정권은 일제하의 재판소 및 검찰, 경찰조

직을 전면적으로 타도․폐지한 후, 새로운 사법기관 내지 준

사법기관의 창설을 시도하였는데, 우선 그 과도적 단계로서

각 지방의 주민들을 선동하여 ‘자위대’, ‘적위대’, ‘보

안대’라는 이름의 인민보안조직을 지방의 실정에 맞게 편

성하였다.북한에서는 여러 가지 사회적 일탈에 대응하여

사찰기관에 의해 사회통제를 강화해왔고 북한 경찰의 주요

기능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4)

북한 경찰의 임무

인민보안성의 기본임무

수령의 옹호보위산업

당과 국가의 보안사업 총괄

치안질서 유지

북한경찰의 임무는

주민의 사상동향 감시

국가 주요 시설물 건설 및 도로관리 기타

※그밖에도 소방사업, 지진관리, 지하철 운영관리, 교화사업, 주소사업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북한경찰의 임무는 매우 광범위한 것이

특징

(5)

북한경찰(인민보안성)의 조직의 종류와 임무

인민보안성은 현재 공식적으로는 북한 정권기관 중 행정부인 내각소속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내각과는 아무런 관련 이 없고 북한권력의 최고 핵심기관인 당과 국방위원회의 지 도․감독을 받고 있다.

인민보안성의 중앙조직

인민보안성의 중앙조직은 인민보안상 직속으로 정치국과 부상, 보위부 그리고 참모장이 자리하고 있다. 참모장 밑에는 감찰국과 수사국, 작전국, 예심국, 교화국, 호환국, 경비훈련국, 주민등록극, 통신국등이 설치되어있다. 그리고 외사처, 교육처, 운수처, 군의처 반항공처 등 독립처가 있고, 독립부서로서 철도보안국, 중앙기관 보안부, 제 2경 제위원회 보안부, 7총국, 8총국,등이 소속되어 있다.

(6)

인민보안상

조직부국장 간부부 청년사업부

선전부국장 김일성사상 연구실

선물사적관

감찰국 수사국 작전국

외사처

운수처

검찰소

각도직할시 보안국

참모장 부상 보위부

정치국

교육처

중앙기관보안부

경비중대 병원 압록강체육단 근로단체부

당원등록과 당생활지도과

직위대사업부

미술창작과 문예창작과

도서실 출판물보급실 김정일화온실

예심국 교화국 호안국 경비훈련국

주민등록국

군의처 반항공처

경리처 상표인쇄처

공병총국 도로총국 국토총국

외교부보안부 대사관보안부 과학원보안부 내각보안부 종합대학보안부 통신국

병기국 재정국 후방국

지하철 관리국 116기동대 철도보안국

전자계산기 연구소 답사관리국

기요연락소 건설국

금광관리국

인민위원회 보안부

자재관리국

(7)

북한경찰(인민보안성)의 지방조직

인민보안성의 지방조직

북한경찰의 지방조직은 직할시 그리고 도 보안국, 시.군보안서, 리동 분주소등 크게 세 부류 구분되어 있다.

각 도 보안국

각 도 보안국은 북한경찰의 지역별 조정조합 조직으로 우리의 ‘지방경찰청’

각 도 보안국은 북한경찰의 지역별 조정조합 조직으로 우리의 ‘지방경찰청’

에 해당한다. 현재 인민보안성 산하 보안국은 총 12개이다.

보안서

보안서는 북한경찰의 중추 지역조직으로 우리의 ‘경찰서’에 해당한다 인 민보안성 산하에는 북한의 시․군․구역에 200여개의 보안부가 있다.

분주소

분주소는 북한경찰의 최일선 단위조직으로 우리경찰의 ‘순찰지구대’에 해 당한다. 인민보안성에는 전국 리․동․노동자구 단위에 4,000여개의 보안소 가 설치되어 있다.

(8)

도 · 직할시 보안국

조직비서

조직과

선전비서

작전과 감찰과

호안과 통신과

공민등록부국장

주민등록과 국토부국장

참모장 보위지도원

정치국

안전부국장 보안부국장

선전과

간부과

당원등록과

선동과

출판물보급소

감찰과 수사과 예산과 기동순찰대

후방과 소방대

중민등록과

교통지휘대

경비지도원감찰과 예심처

공민등록과 간부부통보과 연구실, 도서실 3호실

(9)

시군 보안서

안전부부장

안전과

보안부부장

경비과 내부 경비원

산림과 양묘장

2부

경리과 후방부부장

정치부장

경비부부장 산림부부장

경찰과 수사과

기요과

교통과

리.분주소 지도원

내부 경비원 작전과

호안과 예심과 통신과 공민등록과

반탐과

(10)

북한경찰(인민보안성) 의 기능과 특성

인민보안성의 기능

인민보안성의 임무는 사회안녕질서의 유지 및 인민의 생명

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노

동당의 독재체재를 유지하기 위해 주민들을 감시하는 것이라

고 볼 수 있다. 주요기능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1)

북한경찰(인민보안성) 의 기능과 특성

범죄수사 및 예방

주민등록사업 및 공민증 발급

외부로부터 침투하는 간첩색출 및 체포 신원조회 및 조사업무

국가기밀문서 보관관리

교통질서유지 및 전국도로관리 및 보수 일반 범죄자 교화사업

국가 주요시설 경계 및 주요간부 호위

국가 반항공사업 보장 및 국가재산 보호 해상 및 국경경비

국가주요시설건설

주민사상 동향 요해 사업 등이다.

(12)

인민보안성의 특성

강력한 중앙집권적 관료체제

인민보안성은 정무원 산하 부서로서 중앙조직에 부장 밑에 13명의 부부장을 두어 23개의 국을 관장하고 있는 방대한 조직이다. 지방 조직으로는 도(직할시)에 안전국 시(군)에 안전부 리(동) 단위에 분 주소 등이 있고 공장과 기업소 등에도 안전부가 조직되어있으며 그 기능은 중앙과 같다. 지방조직인 도(직할시)안전국 직속기관이고 리 (동)분주소도 시(군)안전부 직속기관으로 권위주의적인 강력한 국가 경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중앙의 인민 보안성은 요원전원에 대한 선발, 교육훈련, 배치, 승진, 감독 해임 등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의 지휘․명령은 절대적인 것이다.

(13)

인민보안성의 특성

정권 유지의 주민 사찰기관

인민보안성은 국가치안을 담당한 독재기구로서 사회의 안녕과 질 서를 유지하고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고 하지만 북한 정 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민을 사찰하고 있는 것이 주된 임무이다.

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민을 사찰하고 있는 것이 주된 임무이다.

기구 및 요원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당조직과 마찬가지로 각 직장, 학교, 인민반 등 침투되지 않은 곳이 없으며 수많은 정보 망을 비밀리에 조직하여 활동하고 있다. 따라서 무력과 기능이 정 보 및 첩보기관인 국가보위부보다 2배이상 크며 당 중앙위원회로부 터 직접 지시를 받는다.

(14)

인민보안상의 특성

부수적 업무의 확대 취급

인민보안성은 국가의 안녕, 질서유지 미 인민의 생명과 재상을 보 호하는데 있기 때문에 경찰의 고유 업무라고 할 수 있는 범죄의 예 방 및 수사, 교통질서유지, 경비업무 등 일반 치안업무를 담당한다.

방 및 수사, 교통질서유지, 경비업무 등 일반 치안업무를 담당한다.

그러나 북한의 인민보안성은 노동당 독재체재 유지의 전초적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국가 경찰에서는 담당하고 있지 않 은 많은 부수적인 업무를 취급하는 방대한 기구로서 경찰기구의 중요 성이 인정되고 있다. 부수적인 임무에는 사찰권, 수사권, 재판권, 교정권, 고속도로를 비롯한 전국의 도로 미 보수업무, 소방업무, 민방 위업무, 외화벌이 업무도 담당한다.

(15)

인민보안상의 특성

군대식의 엄격한 계층구조

인민보안성 요원들은 모두 군대식으로 계급이 주어지는데 정규군인과 구별하여 준군인이라 하고 있으며 계급에 상응한 보수를 받는다. 복 장은 군복착용과 민간인 복장착용이 가능하나 인민경비대원의 경우 사복착용이 극히 제한되어있다. 그 외 안전원은 제복과 계급장을 사복착용이 극히 제한되어있다. 그 외 안전원은 제복과 계급장을 부착하게 되어 있으며 계급장의 형태는 인민군과 같으나 색이 다 르다.

인민보안성 요원의 계급이 인민군과 같이 상하계급관계가 엄격하 여 일부분이 고급간부인 반면 대부분이 하사관급으로 봉급이나 생활 면에서 어려운 형편이며 당과 상급자의 명령은 절대 복종하여야 하는 관계이다.

(16)

경찰계급 및 채용 승진

북한에서의 특이한 점은 북한경찰의 계급을 한국에서와 같 이 따로 정하고 있지 않고 북한의 정규인민군과 똑같이 같은 군사칭호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의 경찰계급은 21 계급으로 분류된다

계급으로 분류된다

원수 장령급 군관급 하전사급

차 수

하사관급 병.전사급

대장 대좌 대위 특무상사 초기

특무상사 상급병사

상정 상좌 상위 상사 초기상사 중급병사

중장 중좌 중위 중사 초기중사 초급병사

소장 소좌 소위 하사 초기하사 전사

(17)

경찰계급및 채용 승진

북한경찰의 경우 말단인 전사부터 특무상사까지는 사회안

전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도 현역군인처럼 8년 내지는 10년

동안의 의무복무시간을 채워야하고 복무완료후 인민보안성 정

치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면 제대를 하게 된다.

(18)

경찰계급및 채용 승진

<중·상 관급> <중·하 관급>

(19)

경찰계급및 채용 승진

인력선발

인민보안성 요원

-사회에서 3-4년정도 생활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하사관으로 모집. 복무후 제대자 중에서 정치대학이나 군관학교에 들어가 양성

하사관급 하사관급

-시나 군에 있는 안전성에서 각급의 분주소나 집단 농장관리위원회를 돌며 우수자를 물색하여 추천을 받는 방식.

군관급

-각도에 있는 정치대학에서 적격자를 뽑아 양성후 교육을 걸쳐 임명 여자안전원

-여자의 경우 키는 158cm이상 미모가 뛰어나야한다. 정치대학에서 3년 간 교육후 중위로 임관

(20)

경찰계급및 채용 승진

(21)

북한경찰의 교육과 승진

구분 기간 기타

상병~특무상사 6개월

대위 이하는 진급후 직책변동이 없지만 소좌부터는 시(군) 안 전부 간부지도원(과장)및 분주

소위~대위 2년

소좌 3년

중좌 4년

우선 진급대상자에 대한 군사칭호 내신서를 작성해 공산당 위원회에 올리고 진급심사를 거쳐 상급부서에 군사칭호 내신 자 명단을 상신하게 되면 비준결정 후에 진급 발령이 나게 된다.

소장급의 직책이 부여된다.

중좌 4년

대좌 5년

대좌이상 소요기간없음

(22)

북한경찰의 수사

수사기관

북한에서 형사사건의 취급은 수사시작을 결정을 한 때로부터 시작 한다. 수사할 필요가 없는 형사사건은 그 사건을 예심에 넘기는 결정을 하거나 예심시작을 결정한 때로부터 시작한다.

수사시작 결정은 수사일군이 하는데 형사소송법상으로 수사의 권한 이 있는 수사기관은 인민보안성과 국가안전보위부의 수사일군, 검사 등이다.

(23)

북한경찰의 수사

수사기관의 권한과 의무

수사기관은 사건의 기초가 되는 범죄사실의 자료수집을 위하여 문 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 그리고 수사기관은 범죄자를 적발하기 위하여 검증, 검진, 수색, 압수를 할 수 있으며 감정을 맡길 수도 있다.

수사기관은 예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에 한하여 수사활동을 수사기관은 예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에 한하여 수사활동을 할 수 있고 범죄자가 적발 .확인되면 바로 그 사건을 예심에 넘겨 야 하고 범죄혐의자를 신문하거나 그에 대하여 구류의 보전처분을 할 수 없다.

수사기관이 범죄혐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48시간 안으로 구금결 정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경우에 는 체포한 날로부터 10일 안으로 조사를 마친 후 예심에 넘겨야 한다. 검사의 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체포한 날로부터 10일이 경 과하여도 범죄자라는 것이 확인 되지 않으면 범죄혐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24)

북한경찰의 수사

수사에 대한 감시

수사에 대한 감시는 검사가 한다. 검사는 수사행위에 참가하거 나 사건기록을 검토할 수 있으며 위법적인 수사활동을 바로 잡고 필 요한 수사활동을 수사기관에 서면으로 지시할 수 있다.

검사는 수사기간의 수사시작결정을 취소할 수 있고 수사기관의 범 죄혐의자에 대한 구금결정의 승인에 관한 권한을 가짐으로써 수사 기관의 수사활동에 대하여 통제할 수도 있다.

(25)

북한경찰의 예심

예심의 개념과 예시기관

예심은 공소제기 후 피고사건을 공판에서 심리할것인가의 여부를 결 정하고 공판에서 조사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는 증거를 수집 확보하 정하고 공판에서 조사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는 증거를 수집 확보하 는 공판 전의 절차를 말한다. 예심의 권한이 있는 예심기관으로는 인민보안성과 국가안전보위부, 검찰기관의 예심원 등이 있다.

(26)

북한경찰의 예심

예심의 임무와 기간

북한에서의 예심행위는 기소전 절차의 핵심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다. 예심의 임무는 범죄사건의 증거를 수집하고 검토하여 피심자를 확정하고 그의 범죄사실을 남김없이 밝히며 관련자를 적발하는 등 사건의 전모를 완전하고 정확하게 밝히는 것이다. 예심기간은 예 심원은 예심을 시작한 날로부터 2개월내에 마쳐야 하며 예심을 더하기 위하여는 재판소가 돌려보낸 사건에 대한 예심은 1개월 내에 마쳐야 한다. 그러나 특별히 복잡한 사건에 대한 예심은 상급기관의 승인을 얻어 예심을 시작한 날로부터 6개월까지 연장 할 수 있다.

(27)

북한경찰의 예심

예심원의 권한

예심원은 사건의 전모와 사건해결에 중요한 모든 사정을 완전하고 정확하게 밝히기 위하여 피심자, 증인, 감정인을 심문하며 감정을 맡기거나 검정, 검진,수색,압수,구속처분,재산담보처분을 할 수 있 는 권한을 가진다.

는 권한을 가진다.

예심에 대한 감시.

예심에 대한 감시는 검사가 한다. 검사는 예심행위에 참가하거 나 예심기록을 검토할수 있고 서면으로 예심원에게 위법적로 예심 행위의 시정이나 필요한 예심행위에 대한 지시를 할수 있다.

또한 검사는 예심원의 피심자 구속처분결정의 집행을 승인하고 이 경우에는 예심원에게 구속처분결정, 취소, 변경에 대하여 서면으로 지시할수 있다.

(28)

검사의 사건처리

검사의 사건처리.

예심원으로부터 시고장과 사건기록을 송부받은 검사는 10일 안으로 그것을 검토하여 피심자의 기소, 사건의 예심환송, 기소중지, 사건의 기각, 피심자에 대한 사회적 교양처분의 결정을 할 수 있다. 검사 는 송부받은 사건의 기소장과 기록에서 사건의 전모와 사건해결에 중요한 모든 사정들이 완전하고 정확하게 밝혀졌으며 그것을 증명 하는 증거들은 있는가, 예심과정에서 형사소성법이 요구되는 것이 준수되었나. 인정된 사실에 대하여는 형법조항이 옳게 적용 되었는 가 기소장의 작성은 정확한가 등의 사항을 중심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29)

검사의 사건처리

검사와 경찰의 관계

북한 경찰에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사건의 해결 주체는 분명 경찰이 된다. 다만 북한 검찰은 북한경찰을 지휘하고 통제하는 역 할을 수행한다. 즉 북한에서 수사문제가 발행했을 때 이 부분의 할을 수행한다. 즉 북한에서 수사문제가 발행했을 때 이 부분의 핵심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예심에 검사가 물린 직접 참여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 검사는 예심원이 작성한 기소장에 대해 승인여부만 결정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 직접수사는 경찰이 주요 업무로 하고 다만 검사는 수사참여적 역할보다는 경찰의 수사를 지휘하고 통제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 만 이 과정에서 흔히 경찰과 검찰간의 갈등도 발생하고 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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