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개발원조위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개발원조위"

Copied!
4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 1 -

※ 출처 : DAC 통계작업반-시민사회 컨설테이션 회의 (2018. 2. 28) 결과

1. 논의 배경 및 개요

ㅇ EU 발의로 신설을 추진중인 이주관련 CRS 목적코드 도입과 관련, DAC 회원국은 통계작업반-CSO 컨설테이션을 개최하고 최근 통계 작업반 회의를 통해 논의된 바 있는 목적코드 신설에 대한 시민사 회의 의견을 청취

ㅇ Oxfam 등 시민사회는 유럽을 중심으로 주요 개발이슈로 등장한 이민 관련 데이터 추적을 위한 별도의 통계 목적코드 신설이 ODA 활동에 대한 투명성 제고, 이민자 등의 인권 보호, 이주환경 개선 논의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언

ㅇ 그러나, 해당 작업이 이민자 유입 제한을 위한 개도국 국경관리 등을 ODA로 인정함으로써 ODA 개념의 적정성(integrity)를 훼손하고 이민자의 복지향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시하며 △상호이익 추구, △귀국 및 송환 지원, △비공식 이민 등 신설 목적코드와 관련된 핵심 개념에 대한 의견을 개진

□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는 이민 및 이주관련 개발협력 사업 에 대한 데이터 추적을 위한 ODA 통계 목적코드(Purpose Code) 신설과 관련, 산하 통계작업반-시민사회 컨설테이션을 개최

ㅇ 참석한 시민사회(CSO) 대표단은 이민관련 개발협력활동에 대한 투명성 제고 노력을 환영하면서도 목적코드 신설이 기존 ODA 개념의 확대 또는 적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 ㅇ 참석자들은 ODA를 통한 이주 및 이민 관련 지원활동에 대한 데

이터 수집 및 투명성 제고가 이민자의 인권보호 및 이주환경 개선 을 위한 개발협력 정책 마련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평가

개발원조위 (DAC) 이주 관련 통계목적코드 신설논의

(2)

- 2 -

2. 주요 논의사항

□ 의장은 최근 통계작업반에서 논의한 이주 및 이민관련 목적코드의 도입 취지를 설명하고, 데이터 수집 개선을 통해 이민관련 개발협력 활동에 대한 이해 보다 넓힐 수 있을것이라 기대한다고 소개

ㅇ 목적코드 신설을 최초 발의한 EU는 SDG 10.7(질서있고, 안전하 며, 규범화된, 책임있는 이주 및 이동을 촉진)과의 연계, 회원국별 로 산재된 이주 및 이민관련 통계 보고에 대한 일관성 제고를 통 한 투명성 확대 필요성 등을 강조하며 발의 취지를 설명

ㅇ 아울러, 해당 코드의 신설이 기존의 ODA 적격성 요건(Eligibility)을 확대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

□ Oxfam은 이민 및 이주관련 데이터 품질향상을 위한 DAC 회원국의 노력에 사의를 표하면서 해당 목적코드가 ODA의 기존 정의 및 개발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활동까지 과도하게 포함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

□ CSO 대표단은 최근 DAC 통계작업반에서 논의한 이주 관련 목적 코드 신설 제안서와 관련, △상호이익(Mutual Benefit), △귀국/송환 (return), 지속가능한 재편입(sustainable reintegration), △이민의 근 본원인(root cause)에 해소하기 위한 활동, △국경관리 및 불법이민 (illegal migration) 등의 이슈에 대해 CSO 공동으로 작성된 의견서 를 통한 제안내용 취지를 아래와 같이 설명

ㅇ (상호이익) 개도국에 개발목적 효익을 제공하는 개발원조의 기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상호이익(mutual benefit)’의 개념에 우려를 표시하며, 이러한 접근은 공여국이 자국으로의 이민자 유입 등을 통제하는 목적으로 원조를 사용하는 동인을 확대한다고 지적

ㅇ (귀국/송환 및 재편입) 강제적이고 안전하지 귀국/송환이 이민자 의 인권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강제 송환 및 추방에

(3)

- 3 -

대한 비용이 포함되어서는 안되며, 재편입 관련 지원은 SME, 농 업 등 지원되는 해당분야의 섹터코드에 보고하는 것이 타당

ㅇ (이민의 근본원인을 해소하기 위한 활동) 이민이 국가간 상시적 이고 합법적으로 일어나는 이동임을 감안할 때 개발원조를 통한 대응이 필요한 활동은 이민이 아닌 ‘강제이주(forced displacement)’

임을 설명하면서 해당 용어의 사용에 대한 주의를 환기

ㅇ (국경관리 및 불법이민) 빈곤, 불평등, 분쟁으로 인한 위협을 피 하기 위한 이동을 제한하는 국경관리 활동은 원조의 기본목적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으며, ‘비공식 이민(irregular migration)’을 밀 입국, 인신매매 등과 같이 대응이 필요한 범죄행위로 접근하는 현행 문안에 우려를 표시

ㅇ (이주노동자 고용시스템) 개도국의 이주노동자 고용 시스템 개선 지원과 관련해 해당 지원이 이민자의 인권 및 권리에 대한 안전 장치를 강화하는 활동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

□ EU를 비롯한 컨설테이션 참가 회원국은 이민 및 이주관련 목적코 드에 대한 시민사회의 의견서와 관련, 관련 논의에 대한 CSO의 참 여를 환영하며 아래와 같은 입장을 표명

ㅇ (EU) 신규 목적코드 제안서에 명시된 활동들이 기존의 ODA 적 격활동을 넘어선다는 우려와 관련, 목적코드 신설이 적격 ODA의 정의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의도 및 영향력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

ㅇ (미국, 아일랜드) 평화와 안보 관련 활동과 같이 사례집(Casebook) 을 통해 개별 사례를 통한 상호 학습 및 증거기반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

ㅇ (이탈리아, 스페인) 이주 및 이주관련 활동에 대한 현황 파악, 정 책수립을 위해서는 목적코드 신설이 필수적인 바, 적격성 관련

(4)

- 4 -

논의는 수집된 데이터를 통한 사무국의 리뷰 등을 통해 보완하자 고 제안

ㅇ (사무국) 시민사회가 우려하는 ODA 정의와 관련, 통계지침상의 목적코드는 해당 활동의 ODA 적격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 는 점을 강조

□ 의장은 논의중인 이주 관련 목적코드의 신설이 통계작업반에서 추 진해온 ODA 현대화 작업의 일환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향후 글로 벌 컴팩트 등 국제사회의 관련 논의를 반영, 지속적으로 목적코드 의 세부사항을 수정 및 개선해 나갈 예정임을 설명

□ 사무국은 회원국이 통계 보고하는 이민 및 이주관련 지원활동의 ODA 적격성에 대해 개별 데이터를 전수 검증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바, 목적코드의 신설이 CSO 및 외부 개발참여자를 통한 모니터링을 더욱 용이하게 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

참조

관련 문서

□ 데이터 혁명은 기존의 공식 통계에 더해 새로운 통계를 이용가능하게 함에 따라 보다 유용한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데이터

ㅇ 또한, 한국관광공사 정병옥 LA지사장은 같은 동양인에 대한 차별적 시각 으로 인해 여행자 스스로가 예약을 취소하는 사례가 점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부연 설명하고, 최근

ㅇ (일본의 對中 대응 강화) 일․미․유럽 기업이 거의 독점해온 기존 해저케이 블 시장에서 최근 중국 기업이 대두되면서 데이터

따라서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면 최적의 소비 및 미래 투자 기회가 줄어들지만 투자자들은 경제적 불확실성 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주식에 대한 수익률의 상승을 통해

본 과정은 실무중심의 인력양성을 위한 빅데이터 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으로 SQL부터 파이썬과 R을 활용하여 데이터 분석가가 되기 위한 기본 소양인 데이터의 수집

실시간 운영, 분석 업무에 대한 운영계 및 분석계 데이터 제공을 위한 Data Lake

대회내용 : 반잠수식 해양플랜트의 운동성능 개선을 위한 형상 개조 아이디어 도. 출, 모형제작 및 수조실험을 통해 우수팀을 선정하여

[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