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dx.doi.org/10.14577/kirua.2015.17.1.27
일본 학교 사례의 저층부 배치 시설 및 공간 특성 연구
A Study on the facilities layout of lower floor and space characteristic of newly established schools cases in Japan
강 혜 진*1) 정 진 주**2) Kang, Hye - Jin Jung, Jin - 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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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ur school management is changing by soft and self-regulating method from single educational system. Especially, 7th educational curriculum demands change of educational system and operation that correspond spontaneously on various needs of students. Like this, changing educational policy and curriculum accompany change of social awareness, curriculum, and school space should be changed corresponding hereupon.
Such our change can say that is appearing fairly similarly, when compare in Japanese educational policy, curriculum, side of change of school space. Because it is resulting from partial accepting of educational curriculum, system, school architecture and space of Japan.
In such background, I investigates Japanese schools cases that advanced than us, which is been opened within the latest 6 years. Through this analysis, I find space and function that can apply to our school. And I will propose some basic data needed for educational and architectural planning 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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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교육과정, 공간배치, 저층부, 일본 사례
Keywords : Curriculum, Spatial Layout, Lower-floor, Japanese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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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배경과 목적
현대의 교육체제는 기존의 획일적이고 정형화된 교육체 제에서 보다 유연하고 자율적인 학교운영에 대한 변화를 꾀하고 있다. 특히 7차 교육과정과 그 변천은 학생과 교육 수혜자들의 다양한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학 교교육체제의 정립과 운영을 요구하고 있으며, 초·중등교 육의 변화와 이에 대응한 다양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이처럼 변화하는 교육정책과 교육과정은 사회적 인식과 교육과정의 변화를 수반하고, 이에 대응하는 학교 공간도 변화되어야 한다.
이 같은 우리의 변화는 일본의 교육정책과 교육과정의 변화, 학교 현장에서의 공간의 변화의 측면에서 비교할 때, 상당히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 라가 일본의 교육과정과 편제, 건축공간을 부분적으로 수 용하고 있는 이유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우리보다 학교 건축의 공간구성이
* 정회원, 청주대학교 일반대학원 건축공학과 석사과정
** 정회원, 청주대학교 건축학과 부교수(교신저자 : [email protected])
어느 정도 앞서가고 있는 일본의 사례-최근 6년 이내에 신축된 학교-의 답사 조사 분석을 통해 앞으로 우리나라 학교 현장의 변화에 대응하여 적용할 수 있는 공간과 기 능 등을 찾아내어 교사 신축시 필요한 교육적 측면과 건 축계획적 측면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방법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와 사회적, 시대적, 교육적 변화 가 유사한 일본 학교의 사례를 검토하기 위해,
첫째,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한 학교 시설의 배경에 대해 일본 문부과학성의 교육기본법, 학교교육법, 초·중등 학교 학습지도요령 등의 제도를 기초적으로 고찰한다.
둘째, 최근 6년 이내에 신축되어진, 일본의 각각 초등학
교 2개교, 초·중 일관학교
1)2개교, 중학교 2개교, 총 6개교
의 사례의 답사 조사를 통해 변화된 교육과정에 대응하는
1) 일본 학교의 일관교육은 1999년부터 제도화되어 중등교육제도
에 다양화를 추진하고, 학생이나 학부모가 6년간의 일관교육
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관학교는 우리의 통합운영
학교와 개념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으나, 초·중등 교육과정을
6·3년 또는 5·4년 또는 4·5년 학제를 학교 자체적으로 편제해
훨씬 유연하고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기별 일본연호 교육과정 주요내용 및 주요 이슈 1947 쇼와
(昭和) 22
-교육기본법, 학교교육법 공포(3월) -신학제 출발, 신학제 중학교 발족
-학습지도요령 ‘시안’ 사회과 수업 개시(9월) 1948 쇼와
(昭和) 23 -신학제 고등학교 발족 1949 쇼와
(昭和) 24 -사회교육법 제정 -신제 국립대학 발족(5월)
1958 쇼와 (昭和) 33
-학습지도요령의 법적구속력 부여(학습지도요령에 서 ‘시안’이라는 문자 삭제)
‘-도덕(道德)’시간 특별 설치 -교과서 검정 강화
1961 쇼와
(昭和) 36 -전국 일제학력테스트 실시 1968 쇼와
(昭和) 43 -학습지도요령 개정 → 서양 커리큘럼 개혁 성과 의 도입
1974 쇼와
(昭和) 49 -학교 교육수준 확보를 위한 인재확보법 공포 1977 쇼와
(昭和) 52 -학습지도요령 개정 → 여유교육노선으로 전환 1989 헤이세이 (平成) 元
-학습지도요령 개정→신학력관, 소학교 1, 2학년 생활과 신설, 고등학교 공민과 · 지리역사과 신 설
1992 헤이세이 (平成) 4 -학교 주5일제(두번째 토요일만) 실시 1997 헤이세이 (平成) 9 -고베(神戶)시 소학생 살해 사건
1998 헤이세이 (平成) 10
-구로이소시 생도에 의한 교사살해 사건
-학습지도요령 개정→살아가는 힘, 종합적 학습 신설,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 강조
1999 헤이세이 (平成) 11 -시나가와 구 교육위원회, 공립소학교선택의 자유 화 결정
2000 헤이세이 (平成) 12 -교육개혁국민회의 설치→최종 보고 ‘교육을 바꾸 는 17가지 제안’(12월)
2001 헤이세이 (平成) 13
-중앙 관청이 1부 12성청으로 발족(문부성, 문부 과학성으로 개칭)
-문부과학성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교육기본법의 모습’을 중교심(中敎審)에 자문
2002 헤이세이 (平成) 14
-학교 주5일제 완전 실시 -문부과학성 ‘마음의 노트’ 배포
-종합규제개혁회의→구조개혁특구교, 주식회사 · NPO에 의한 학교 설립 추진
2006 헤이세이 (平成) 18 -교육재생회의 설치 -교육기본법 성립(12월)
2007 헤이세이 (平成) 19 -43년만에 전국 일제학력테스트 실시
2008 헤이세이 (平成) 20
-‘학교지원 자원봉사자’의 협력을 얻어 체험활동을 포함한 교육활동의 충실도를 높이기 위한 ‘학교 지원 지역본부사업’을 시행
-중학교의 보건체육 연간수업 ‘무도(유도, 검도, 스모) 및 댄스’ 필수종목으로 지정
-학교안전보건법 개정
2009 헤이세이 (平成) 21 -‘중학교 무술 필수화를 위한 지역 연계 교육 실 천학교’사업 실시
2010 헤이세이 (平成) 22
-체험활동을 진흥시키기 위한 법령 정비
-‘지역 스포츠 인재를 활용한 운동부 활동 추진’사 -‘폭력행위가 없는 학교만들기 연구회’ 결성 업 실시
2011 헤이세이 (平成) 23 -초등학교 신 학습지도 요령의 전면 실시 2012 헤이세이 (平成) 24 -중학교, 고등학교 신 학습지도 요령의 전면 실시 2013 헤이세이 (平成) 25 -진로지도에 관한 검증개선
2014 헤이세이 (平成) 26 -중학교, 고등학교의 사회, 지리의 영토에 관한 교 육의 강조
※가타기리 요시오· 기무라하지메, ‘일본 교육의 역사’,
pp.308-318. 인용 및 재편집 / 2008년부터 일본 문부과학성 http://www.mext.go.jp
Table 1. Main change and issue of Japanese educational curriculum 공간특성에 대해 분석한다.
셋째, 이를 통해 최근 우리 나라에서도 집약 관리조닝이 중요하고, 접근성과 이동량이 높은 저층부를 중심으로 다 양한 공간이 등장하고 있는 것처럼, 일본 학교의 사례에서 도 저층부(1∼2층)의 공간과 기능 등을 검토하여, 우라나 라 학교 현장에 배치 가능한 시설 및 공간의 특성이 무엇 인지 검토 제시하고자 한다.
2. 일본의 교육과정의 변화
2.1 일본의 교육과정
일본의 교육법은 1947년에 재정된 이후 2006년에 처음 으로 개정되었다. 60년 만에 처음으로 개정된 개정 교육기 본법은 부분개정이 아닌 전면개정의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일본의 교육과정 체계는 기본 사항을 규제하는 교육기 본법이 제일 상위법으로 있고, 하위법으로 교육목적, 교육 목표, 교육과정을 정하는 학교교육법, 교육과정의 편제 및 시수, 편성 및 운영사항을 정하는 학교교육법시행규칙으로 이루어져있다.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일본의 교육과정은 1997년(헤이세 이(平成) 9년)) 고베(神戶)시 소학생 살해 사건, 1998년(헤 이세이(平成) 10년)) 구로이소시 학생에 의한 교사살해 사건 후 학습지도요령을 개정하여 “살아가는 힘, 종합적 학습 신설,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을 강조”하는 교육과정의 변화와 같이 일본 내 주요한 사건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 는 것이 큰 차이점 중의 하나이다.
2000년(헤이세이(平成) 12년)) 문부과학성은 교육개혁국 민회의를 설치하고 12월 ‘교육을 바꾸는 17가지 제안’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교육개혁국민회의를 설립하고, 일본에 서 교육기본법이 개정되려는 조짐이 보이기 시작할 때 반 대하는 여론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이 시기 일본 사회 와 학교 현장 전체에 나타나고 있던 ‘이지메 현상’에 대한 대응과 맞물려 ‘이지메 긴급 어필’을 발표한 직후, 교육과 정의 변화가 수용되는 분위기로 돌아서게 되었다. 이는 이 지메 문제와 같은 중대한 문제를 교육과정의 개정을 통해 서 해결하고자 했기 때문이었다.
또한 우리나라의 학교 지향적 교육과정의 변화와는 달
리, 2008년(헤이세이(平成) 20년) ‘학교지원 자원봉사자’의
협력을 얻어 체험활동을 포함한 교육활동의 충실도를 높
이기 위한 ‘학교지원 지역본부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큰
변화가 시행되게 된다. 이 개정에 의해, 교육기본법 제13
조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학생 교육에 있어서 지역주민이
책임을 다하는 것과 동시에 학교와 가정, 그리고 지역 모
두가 상호연계된 교육을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는
학교 교육이 단순히 학교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
라, 가정에서부터 지역 모두가 노력해야하는 문제임을 의
미하고 있는 것이며, 이로 인해 일본 학교 현장의 공간과
항목 내용 비고 근거 - 초등학교 설치기준, 중학교 설치기준, 고
등학교 설치기준
학급당 학생수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40명 이하 제4조 교사의 수 - 초등학교, 중학교에 배치하는 주간교사,
지도교사 및 교사의 수는 한 학급당 1인
이상으로 함 제6조
교사의 면적 초등 학교
- 학생 수 40인 이하 : 500㎡
- 학생 수 41인 이상 480인 이하 : - [500+5×(학생 수-40)]㎡
- 481인 이상 : [2,700+3×(학생 수-480)]㎡
학교 중
- 학생 수 40인 이하 : 600㎡
- 학생 수 41인 이상 480인 이하 : - [600+6×(학생 수-40)]㎡
- 481인 이상 : [3,240+3×(학생 수-480)]㎡
고등 학교
- 학생 수 120인 이하 : 1200㎡
- 학생 수 121인 이상 480인 이하 : - [1200+6×(학생 수-120)]㎡
- 481인 이상 : [3360+4×(학생 수-480)]㎡
운동장 면적 초등 학교
- 학생 수 240인 이하 : 2,400㎡
- 학생 수 241인 이상 720인 이하 : - [2,400+10×(학생 수-240)]㎡
- 721인 이상 : 7,200㎡
학교 중
- 학생 수 240인 이하 : 3,600㎡
- 학생 수 241인 이상 720인 이하 : - [3,600+10×(학생 수-240)]㎡
- 721인 이상 : 8,400㎡
고등 학교 - 학생 수에 관계 없이 400㎡ 이상으로 함.
교사에 갖춰야 할 시설
- 교사는 적어도 교실(보통교실, 특별교실), 도서실, 보건실, 직원실, 필요에 따라 특 별지원 학급 교실이 있어야 함 제9조
기타시설
- (기타시설) 교사 및 운동장 이외에 체육 관이 있어야 함(지역상황에 따라 또는 기 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며 교육상 지장이 없는 경우 제외)
교구(校具) 및 교구(敎具)
- 학급 수 및 학생 수에 따라 지도, 보건위 생 및 안전상 필요한 종류와 수의 교구 및 교구를 갖춰야 함
※http://www.mex.go.jp, 일본의 초등학교 설치기준, 중학교 설 치기준, 고등학교 설치기준 정리
Table 2. School facilities establishment standard of Japanese national level
칸세이 가쿠잉 초등학교(関西学院初等部) Table 3. Kansai Gakuing elementary school
기능에도 아주 큰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
이와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교육법은 1949년 제정된 이 후로 1997년까지 38차례 개정되었고, 제7차 교육과정이 수 립된 이후 수시 개정을 통해 부분 개정을 하고 있다. 제7 차 교육과정의 특징은 국민공통 기본 교육 과정의 편성과 선택과목 중심 교육과정의 도입, 수준별 교육과정의 도입, 재량활동의 신설 및 확대, 이수과목 수 축소와 교과별 학 습 내용의 최적화, 교과군 개념의 도입, 창의성과 정보능 력 배양 강조 등이다. 또한, 2009개정 교육과정은 교과 집 중 이수제 도입, 창의적 체험활동 도입, 학년 군과 교과군 접근의 시도 등이 우리 교육과정의 주요한 변화사항이라 고 할 수 있다.
2.3 일본의 학교시설 설치 기준
일본 학교의 시설·설비에 관한 설치기준은 초등학교 설 치기준, 중학교 설치기준, 고등학교 설치 기준으로 각각 구성되어 있고, 헤이세이(平成) 14년, 2002년 3월 29일 문 부과학성에서 제시하였다.
표2와 같이 교사의 면적과 운동장의 면적을 학생 수 규
모를 기준으로 요구하고 있고, 교사의 면적과 운동장의 면 적 외에도 학급당 학생의 수, 교사의 수, 교사에 갖춰야할 시설, 교구(校具) 및 교구(敎具)까지 국가 수준 차원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비교하여 우리 나라의 학교시설기준은 1969년 12 월에 제정된 ‘학교시설 설비기준령’을 기초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준안은 이후 개정(3차∼15차)을 통해 교 실 면적의 변경 등 소폭으로 변화가 이루어졌고, 1997년 9 월 폐기 시까지 지속하다 현재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 교 설립규정(대통령령 제15483호, 1997. 09. 23.)’을 따르도 록 하고 있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규정’은 각급 학교 규모 별 학생 1인당 건물 연면적의 최소기준만을 제시하고 있 다. 결국 현재의 다양한 방식의 학교 운영에 필요한 현실 적인 각종 시설의 기준으로 적용하기 어렵고, 변화하는 교 육과정에 다양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근본적인 시설기준의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다양화된 교육환경의 시대 적 요구에 따른 새로운 공간의 창출에 대응하기에 어려움 이 있다고 할 수 있다.
2)3.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공간 배치 특성
일본이나 우리나라 모두 교육부의 정책에 따른 교육과 정의 변화는 학교 건축의 시설의 변화에 필연적으로 영향 을 미치게 된다.
이를 위해 최근 6년 이내에 신축되어진, 일본의 칸세이 가쿠인 초등학교(関西学院初等部), 시텐오우지 초등학교 (四天王寺大学藤井寺小学校)의 2개 초등학교, 도비지마 초·중학교(飛島学園小中学校), 토도로미 초·중학교(箕面市 立止止呂(とどろみ) 小学校中学校)의 2개 초·중학교, 기타 나고야 시립 니시하루 중학교(北名古屋市立西春中学校), 오오구치 중학교(大口町立大口中学校)의 2개 중학교, 총 6 개 학교의 사례를 답사 분석을 통해 저층부(1∼2층)의 공 간과 기능 등을 검토하여, 우라나라 학교 현장에 참고하여
2) 박임호외, 교육청별 시설기준과 실시설계시 변경 적용된 공간 구성의 특징-경기, 대전, 충청지역 학교를 중심으로-, 한국교 육시설학회논문집, 제19권 4호, 2011. 7. p.59
이를 위해, 본 연구자는 최소기준이 아닌 국가수준의 적정시 설기준을 마련하고, 공용공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것을 제 시한 바 있다.
개정 구분
일반교실 특별교실 시청각실 도서실
기준면적 과학 교실 기술
교과 컴퓨 터실 25∼
36 37∼
48 49 이상 좌석
수 도서 수 제정(1969) 90
(복도포함) 필요한교실
수
없음 없음 없음 다른 시설과
겸용 신설(1997) 학생 1인당 최소기준면적제시
출처: 학교시설기준 개정에 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