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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D A협상 중단의 의미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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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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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 약]

한・미 F T A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W T O의 다자간 무역협상인 D D A협상이 중단됨에 따라 우리 대외통상에 새로운 변수로 등장

D D A협상의 중단은 협상의 결렬이라기보다는 협상국들에게 기존 입장의 변화 를 촉구하고 대안을 찾기 위한 시간을 주어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려는 의도 라는 해석이 지배적

D D A협상의 재개를 위해서는 핵심 쟁점을 둘러싸고 회원국들이 국내의 이해관 계 집단을 설득하여 상호 수락할 수 있는 양보안을 제시하려는 정치적 의지가 중요

- 특히, 3대 쟁점인 미국의 농업 국내보조 삭감, EU의 농산품 관세 인하 및 개 도국의 비농산품 관세 인하의 신축적 수용 여부가 타결의 관건이며, 이 과정 에서 미국의 리더십이 중요

D D A협상 중단의 장기화는 자칫 FTA 등 지역주의에의 의존을 심화시키고, 최 혜국대우( M F N )에 기초한 WTO 다자간무역체제를 약화시킴으로써 국제무역질 서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킬 우려

- 보편적 개방을 의미하는 WTO 주도하의 다자간 무역협상이 지역주의에 입각 한 특정국들간의 무역협상에 의해 대체될 수는 없음.

정부는 D D A협상 중단의 장기화가 결국 우리나라의 통상 이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유념하여 D D A협상 재개를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필요

제3 0 4호 (2006-21) 2006. 8. 7

D D A협상 중단의 의미와 시사점

(2)

W T O체제의 첫 번째 다자간무역협상인 D D A협상 일시 중단

지난 7월 2 3일, 제네바에서 열린 미국, EU, 일본, 호주, 브라질 및 인도 등 6 대 주요 교역국인 G-6 각료회의가 결렬됨에 따라

- 라미 WTO 사무총장은 무역협상위원회에서 도하개발어젠다( D o h a Development Agenda:DDA) 협상의 중단( s u s p e n s i o n )을 발표

D D A협상은 지난 2 0 0 1년부터 2 0 0 5년 1월 1일을 협상시한으로 공식 개시 되었으나, 협상 과정에서 회원국들간의 이견으로 협상이 순연되어 오고 있 는 상황

- 이 협상은 1 9 9 5년 출범한 W T O체제하에서 시도되는 첫 번째 다자간 무 역협상으로서 추가적인 무역자유화와 다자간무역체제의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작년 8월 신임 라미 총장의 취임 이후, 주요국간의 이견 조정에 노력하였으 나 주요 쟁점에 대한 각국의 입장 고수로 인해 뚜렷한 협상 진전을 보지 못 함.

- 작년 1 2월의 제6차 홍콩 각료회의에서 금년 4월 말까지 농업, 비농산물 시장접근 등 핵심 의제에 대한 협상 세부원칙( m o d a l i t i e s )을 마련하고, - 7월 말까지 회원국별 이행계획을 제출하기로 합의하였으나 타결에 실패

농업분야 국내보조 등 핵심쟁점의 이견 절충 실패가 원인

D D A협상은 기설정 의제( b u i l t-in agenda)로서 2 0 0 0년 초 협상이 시작된

(3)

농업 및 서비스 의제 이외에,

- 비농산물 시장접근, 무역규범, 개도국 우대 및 개발 문제, 분쟁해결양해 개선, 싱가포르 이슈, 지적재산권 및 무역과 환경 등 9개 주요 협상의제를 포함(<표 1> 참조)

그간의 D D A협상 과정을 보면 G-6 국가들 상호간에 농업 및 비농산물 분야 를 둘러싼 이견 해소가 최대 난제로 부각

- 즉, 세 가지 핵심 쟁점으로 논의되고 있는 E U와 개도국의 미국에 대한 농 업 국내보조 감축 요구, 미국과 개도국의 E U에 대한 농산품 관세 인하 요 구 및 미국과 E U의 개도국에 대한 비농산품 관세 인하 요구에 대한 당사

<표 1> DDA 주요 의제별 진전 상황

의 제 의제별 진전 상황

비농산물( N A M A ) 관세인하 공식과 개도국 신축성 쟁점에 대해 미타결

농산물 수출보조 일시 철폐에는 합의 도출 성과 ; 국내보조 및 관세인하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이견 대립 계속

서비스 복수적 Request/Offer(R/O) 도입 성과 ; 양허수준 및 범위에 대한 이견 지속

규범개정 반덤핑협정은 개정 이슈 발굴 논의 단계 ; 보조금협정은 이슈 발굴 단계; 수산보조금은 무역왜곡 효과 등에 대해 논의 중 ; 지역무역협정 개정 논의는 진전 없음

싱가포르 이슈 무역원활화는 세부 협상방식에 대한 논의 진행 ; 투자, 경쟁정책은 개도국의 반발로 진 전 없음; 정부조달 투명성은 개도국 다수가 시장개방 논의로 확산될 것을 우려

무역과 환경 환경상품 정의 및 목록 작성을 위한 협상 방식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이견 지속

개발이슈 최빈개도국에 대한 무관세/무쿼터 시장접근에 관한 이행시기 및 품목범위에 대해 상당 한 진전

지적재산권 공중보건 관련 결정 채택 성과 ; 지리적 표시 및 다자등록처 설치에 대해서는 자율보호 안과 의무보호안의 대립 계속

(4)

국간 합의 도출이 관건

지난 7월 2 3일 G-6 각료회의에서 미국이 농업 국내보조에 대한 기존 입장 을 고수함으로써 신축성을 보여주지 않은 것이 금번 D D A협상 중단 선언의 직접적 원인으로 지목

- 이로 인해 브라질 및 인도와 관련된 비농산물 시장접근 문제는 논의조차 못하는 상황으로 악화

협상중단 선언으로 다자간무역체제의 입지 약화 우려

라미 사무총장은 D D A협상 중단을“일시 중지”( s u s p e n d )라고 언급함으로 써 협상 결렬은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

- 실제로 협상 중단 선언은 D D A협상의 모든 의제에 있어 작업 중지를 의미 하며, 이는 개별 협상의제별로 설정된 협상시한에도 적용

- 지금까지 협상 의제별로 이룬 진전은 협상이 재개될 때까지 보류

라미 사무총장은 협상 중단을 선언하면서 회원국들에게 자국 상황의 검토, 이용 가능한 대안점검 및 기존 입장의 재고를 위한 일종의 중간 휴식( t i m e o u t )을 부여한 것이라고 언급

W T O체제의 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다자간무역협상인 D D A협상이 공식적으로 중단됨으로써 W T O체제의 위상이 약화될 우려 - 더욱이 D D A협상 중단이 빠른 시일 내에 재개되지 못하고 장기화될 경우

무역자유화 및 시장개방을 위한 협상의 場으로서의 W T O의 입지 자체가

(5)

심각한 손상을 입을 가능성 존재

특히, 협상 중단을 계기로 WTO 회원국들이 통상 이익 확대를 위한 협상 창 구로서 다자간무역협상보다 자유무역협정(FTA) 등 지역주의에 의존할 가 능성 증대

- 이 경우 자칫 최혜국대우( M F N )에 기초한 다자주의가 지역주의에 의해 손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우리나라의 이해관계는 복합적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D D A협상의 중단은 의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바, 지금까지의 진행 과정을 중심으로 보면 다음과 같음.

- 비농산물 분야 중 공산품의 경우 관세 인하에 따른 효과가 기대되는 반면, 농산물과 비농산물 간에 상호 상응하는 수준의 시장접근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농산물과 수산물의 관세 인하에 따른 부담 우려

규범분야의 경우 무엇보다 반덤핑 동조그룹과 연대하여 현행 반덤핑협정 중 반덤핑조치의 남용을 억제하는 데 필요한 z e r o i n g금지1 ), 재심절차 개선2 )등 을 반영하고자 노력하여 왔으나, 미국의 반대로 구체적인 성과는 없었음.

- 그간 우리 수출기업의 최대 수출 애로 사항 중 하나가 바로 수입국의 무 분별한 반덤핑조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반덤핑의제는 D D A협상에서

1) 미국은 반덤핑 재심절차에서 특별한 근거 제시 없이 정상가격과 실제 수출가격을 비교하여 덤핑마진을 산정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들은 상이한 가격방식을 적용하면서 負의 덤핑마진을 零으로 처리하여 고율 의 덤핑마진을 산출하고 있어 이의 개선을 위한 것임.

2) 우루과이라운드 반덤핑협상 결과, 덤핑마진이 2% 미만이거나 덤핑수입물량이 3% 미만인 경우 절차를 종료하도록 한 규정 등을 재심절차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6)

우리의 최우선적인 협상 과제로서 추진되어 왔음.

서비스분야의 경우 우리는 해운분야에서만 공세적 입장을 취할 뿐 대다수 서비스분야에서는 수세적 입장에 놓여 있음.

- DDA 서비스협상에서는 기존의 양자간 Request/Offer(R/O) 방식에 추 가하여 복수적 R / O방식이 도입되어 협상과정에서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 는 논리 요구

의제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특히 최빈개도국(least developed contries:

L D C s )에 대한 무관세/무쿼터 시장접근 혜택 제공에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 - 이 밖에 무역원활화 의제의 경우 선진국들로 구성된 콜로라도 그룹에 참

여, GATT 관련 규정의 개선과 개도국 기술지원을 위한 논의에 능동적으 로 참여

D D A협상의 재개 여부는 회원국의 정치적 의지에 달려

라미 사무총장은 D D A협상의 중단을 발표하면서 협상이 언제 재개될 것인 지에 대해 아무런 암시도 하지 않았음.

앞으로 D D A협상의 재개 여부는 각 회원국의 국내 협상 성과에 의해 좌우될 것으로 예상

- 핵심 쟁점을 둘러싸고 회원국들이 국내의 이해관계 집단을 설득하여 상 호 수락할 수 있는 양보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정치적 의지가 중요

- 특히, 3대 쟁점인 미국의 농업 국내보조 삭감, EU의 농산품 관세 인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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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의 비농산품 관세 인하의 신축적 수용 여부가 관건이며, 이 과정에 서 미국의 리더십이 중요

이와 관련 미 행정부는 국회로부터 부여받은 무역협상권한 ( T r a d e Promotion Authority:T P A )이 2 0 0 7년 6월 말 만료되는 점을 고려하여 늦어도 내년 3월 이전까지 협상 타결을 위한 막후 노력을 할 것으로 예상 - 단, 협상이 3월 시한을 넘어서도 타결되지 않을 경우 미국은 T P A를

D D A협상이라는 제한적인 목적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의회에 시한 연장 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

- 그러나 협상 타결 전망이 여전히 불투명할 경우 T P A의 연장 자체도 어려 울 것으로 보여 자칫 협상이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D D A협상 재개를 위한 적극적 노력 필요

D D A협상은 의제의 범위나 내용 면에서 타결될 경우 세계 무역에 미칠 영향 이 상당

- 가령, 논의되는 관세인하 및 분야별 무세화 협상, 농업분야 보조금 삭감 및 관세 감축 그리고 복수적 R / O방식에 기한 광범위한 서비스 시장 개방 - 무역원활화 등 새로운 이슈의 논의

- 최빈개도국의 무역 기회 확대를 위한 배려 등

D D A협상 중단의 장기화는 전 세계는 물론 우리나라의 추가적인 시장접근 기회의 상실을 의미하며 동시에 W T O체제의 약화에 따른 국제무역질서의

(8)

본 자료는 산업연구원 홈페이지www.kiet.re.kr을 통하여 항상 보실 수 있습니다.

이미 발간된 산업경제정보 및 더욱 상세한 관련 보고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불확실성을 증대시킬 우려

- WTO 주도하의 다자간 무역협상은 M F N에 기초한 보편적 개방을 의미하 므로 지역주의에 입각한 특정 국가들간의 무역협상에 의한 대체가 불가능

정부는 D D A협상 중단의 장기화가 결국 우리나라의 통상 이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유념하여 D D A협상 재개를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필요

고 준 성

(연구위원・국제산업협력실) jskoh@kiet.re.kr

(02-3299-305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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