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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해상보험(Marine Insurance)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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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강 (Marine Insurance) 제10장 해상보험 제10장 해상보험 (Marine Insurance)

한국외국어대학 한국외국어대학

(2)

제1절 해상보험(Marine Insurance)의 개

1. 해상위험의 특징 요

5) 담보(warranties)에 관한 약속 이행의 특징, 보험증권상에 명시하는 明示擔保(express warranties)와 명시하지 않는 默示擔保

(implied warranties)

피보험자가 담보내용 조건을 위반하면

보험계약 무효, 擔保危險(insured perils) 에

근인한 손해만 보상 책임 Î 根因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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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해상손해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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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해상손해의 종류

해상손해(maritime loss): 해상보험의 積貨 品 해상위험(maritime perils)의 발생 결과

被保險利益의 全部 또는 一部가 消滅하여 발 생하는 피보험자의 경제적인 부담 또는 재산 상의 손해

1. 物的損害와 費用損害

1) 物的損害: 保險目的物의 滅失, 損傷으로 인한 實體的 인 損害 Î 貿易商品, 船舶 등 경제적 가치 상실: 직접 손해

2) 費用損害: 해상위험 발생의 결과 및 위험 방지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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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해상손해의 종류

2. 全損과 分損

1) 全損(total loss): 부보된 화물, 피보험이익의 전부가 멸실되어 피보험 자의 재산상의 손해, 즉 경제적가치 를 전부 상실

(1) 現實全損(actual total loss)

(2) 推定全損(constructive total loss)

2) 分損(partial loss) 또는 해손(average): 부보된 화물 일부 손해 발생

(1) 단독해손(particular average loss): 피보험자 단독의 손해

(2) 공동해손(general average loss): 피보험물 해난 시, 선장이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선박이나 적화 의 일부 희생

(6)

제2절 해상손해의 종류

2. 全損과 分損

(2) 공동해손(general average loss):

공동해손 희생(general average sacrifice) 공동해손 비용(general average charges)

공동해손 분담금(general average contribution) 공동해손 정산인(general average adjuster)

™ York-Antwerp Rules, 1950 또는 합의된 기타 정산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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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해상손해의 종류

3. 委付와 대위

1) 委付(abandonment): 피보험물의 해손 정도가 심하 여, 그 피보험자가 이익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함께 보험 자에게 양도 Î 전손 확실 시 입증곤란, 선박 행방불명, 수선비 시가보다 비싼 경우, 나포 또는 관계당국의 처분 으로 6개월 이상 압수 등Î 피보험자가 부보물품에 대한 일체의 권리(all rights and remedies)를 보험자에게 移轉, 보험금의 전부를 취득, 추정전손 처리위해 피보험자 이익 일체 포기(abandon)

2)

대위(subrogation): 보험자가 피보험자 편의를 위 해 보험금 먼저 지급, 보험자는 피모험자의 위부에 의거 제3자에게 피보험자의 권리를 양도받아 취득, 대위권 (right of subrogation)은 보험금지급 범위내에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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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해상손해의 종류

4. 비용손해

1) 구조료(salvage charges): 제3자가 선박 및 적화물 의

임의 해난구조 시 구조행위에 대하여 해상법에 의거 보수 받을 권리 부여

(1) 계약구조(contract salvage) (2) 임의구조(voluntary salvage)

2) 특별비용(particular charges): 피보험 목적의 안전 및 손해 방지를 위하여 피보험자, 대리인이 지급한 공동해손비용 및 구조료 이외의 비용 Î 단독비용 3) 손해방지비용(sue and labor charges): 손해방지나

손해의 경감조치 목적으로 소요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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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해상손해의 종류

4. 비용손해

4) 손해조사비용: 보험자가 부담할 보험손해의 조사, 증거보전 지출 비용

5) 충돌손해배상금: 충돌약관(running down clause) 에

의한 배상금 Î one to blame, both to blame, none to blame

6) 공동해손분담금(general average contribution):

공동해손 정산에 따라 보험자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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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해상손해의 종류

5. 보험자가 부담하지 않는 직접손해

1) 선박의 불내항성: 내항성(seaworthiness)이 없는 경 우

2) 성질손해: 화물의 성질손해 Î 부패, 감량, 녹, 곰팡이, 파손, 자연발화, 쥐·곤충 등에 의한 손해

3) 소손해: 경미한 손해, 일반적으로 3%

Î 소손해 면책 비율(franchise)

(11)

제3절 해상보험증권(Marine Insurance Policy)

1. 해상보험증권의 의의: 보험계약의 성립 및 내용확인을 위하여 보험자가 발행,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증서 Î 배서(endorsement) 및 인도(delivery)에 의해 양도

(transfer)

2. 현행 해상보험증권 1) 현행 보험증권양식

(1) Standard S.G policy form hull and cargo (2) the institute of London underwriters,

companies

combined policy, hull and cargo

2) 개정(신) ILU 및 로이즈의 해상보험증권 (1) new ILU marine policy form

(12)

제4절 해상보험약관

1. 종래의 해상보험약관

기술 및 약관위원회(Technical and Clause Committee)가 1912년 제정

런던해상보험자협회(ILU: Institute of London Underwriters),

로이즈 보험자(Lloyd’s Underwriters) 해손정산인 등으로 구성

(13)

제4절 해상보험약관

1. 종래의 해상보험약

관:

1) 협회적화약관

(1) 단독해손부담보약관(Institute Free From Particular Average

Clause; FPA ): 단독해손 이외의 모든 손해 보상

(2) 분손담보약관(With Average: WA, With Particular Average:

WPA): WA – 보통해상손해의 전부를 담보하는 보험조건, WA 3%: 3%까지는 지급하지않음

WAIOP(With Average Irrespective of Percentage): %에

계 없이 분손담보 (3) 전위험담보약관(All Risks: AR)

2) 협회전쟁약관(Institute War Clause)

3) 협회동맹파업, 폭동 및 소요약관(SR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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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해상보험약관

ƒ 부가적 위험(extraneous risks):

특약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자가 담보

우·담수유손{RFWD(Rain and/ or Fresh Water Damage)}

• 유류 또는 타물질과 접촉손{COOC(Contract With Oil

and/or Other Cargo)}

• 조손{hook & hole)

• 파손, 누손, 부족손(breakage, leakage, shortage)

• 도난, 발화, 불착손{TPND(Theft, Pilferage and/or Non-Delivery)}

• 한습, 열손(sweat & heat)

• 곡손(bending and/or benting)

(15)

제4절 해상보험약관

ƒ 부가적 위험(extraneous risks): 특약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자가 담보

• 서식 또는 충식손(rat and vermin)

• 곰팡이로 인한 손해(mould & mildew)

• 갑판상 유실손{WOB(washing overboard)}

• 녹(rust)

• 동물의 자연사(ordinary mortality of animals)

• 자연발화(spontaneous combustion), 자연폭발(spontaneous explosion)

• 포장의 불완전(insufficiency of pac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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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해상보험약관

2. 개정(신) 적화보험약관:

1) ‘A’ 약관(Institute Cargo Clause(A)): 19개 소약관 구 성

(1) 일반적인 면책위험(general exclusive clause)

(2) 불내항 및 부적합면책약관(unseaworthiness and unfitness exclusive clause)

(3) 전쟁면책약관(war exclusive clause)

(4) 동맹파업면책약관(strikes exclusive clause)

2) ‘B’ 약관(Institute Cargo Clause(B)): 19개 소약관, 종전 ICC WA

3) ‘C’ 약관(Institute Cargo Clause(C)): 종전 ICC FTA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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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통관

(Customs Clearance) 제11장 통관

(Customs Clearance)

(18)

제1절 수출통관(Export Clearance)

1. 통관의 의의: 관세선(customs line)을 통과한 수출입 통관 (customs clearance

)

1) 수출통관(export clearance)

2) 수입통관(import clearance): 통관절차

(customs clearance formality)

(19)

제1절 수출통관(Export Clearance)

2. 수출통관절차

1) 보세구역반입: 수출통관을 위한 보세구역 (bonded area) 및 타소자치 허가장소에 반입

2) 수출신고: 세관장에 수출신고서(export declaration) Î 수출신고필증(export permission; E/P)교부

선상신고 – 均質大量物品(냉동어류, 석탄 석, 광석 등)

3) EDI (Electronic Data Interchange)에 의한

신고: paperless

(20)

제2절 수입통관(Import Clearance)

1. 보세구역반입

B/L제출 Î 화물인도지시서(delivery order;

D/O) Î 보세창고 반입: 관세채권 확보, 효율적 인 수입화물 관리

2. 수입신고(Import declaration; I/D)

수입신고수리(Import permission)

수입신고필증(Import permission) Î 보세구역

반출

(21)

제3절 보세제도

1. 보세구역

1) 보세구역의 의의: 외국물품을 수입신고수리 미필 상태로 장치, 가공·전시·판매 등을 위한 장소: ‘세관구내창고’, ‘CY’ , ‘CFS, ‘선박회 사

(항공사) 화물장치장’

2) 보세구역의 종류:

지정보세구역

특허보세구역

종합보세구역

(22)

제3절 보세제도

4. 기타 보세구역

1) 세관검사장 2) 보세전시장 3) 보세건설장 4) 보세판매장 5) 종합보세구역

6) 자유무역지역: 종전의 수출자유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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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반송통관 및 특수물품의 통관

1. 반송통관

1) 관세법상 반송(reshipment): 외국물품을 수입 신고수리 절차없이 외국으로 반출

c.f.) 재수출: 수입신고 수리 후 외국반출

2) 반송절차: 반송물품이 보세구역에 반입된 상 태에서 세관장에게 반송신고

2. 특수물품의 통 관

1) 통관절차생략: 우편물, 무환물품 등

2) 간이통관: 휴대품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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