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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서북부지역 종합계획 수립 연구
A Study o n the Co m pre he nsiv e Pla n o f No rthw e st Yo ng in Are a 박헌주・정석희・김근용・김흥석・이수욱・이필호・박권일・홍석민・오용준
협조기관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삼안건설기술공사㈜, 아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송현 R&D㈜
2001. 10/3책(최종보고서 447면, 요약보고서 76면, 자료집 102면)/수탁연구/용인시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용인을 포함한 수도권지역의 난개발 문제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는 특정지역에 과도하게 택지개발사업이 집중됨으로써 발생한 문제다. 1994년 준농림지제 도 도입 이후 민간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과 중소규모 위주의 공공택지개발이 활발히 진 행되었다. 그 결과 수도권에 분당신도시의 5배에 달하는 중소규모의 주택단지가 기반 시설이 부족한 채로 건설되었다. 특히 경부고속도로 주변에 위치한 용인시 수지읍, 기 흥읍, 구성면 일원 서북부지역에서는 현재 중・소규모의 주택개발사업이 집중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종합적인 난개발 치유 및 관리방안이 수립되지 못할 경우 심각한 교통난과 환경문제가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용인시에서는 난 개발 치유와 정비를 위해 용인시 서북부지역의 종합계획수립이 필요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수도권에서 개발압력이 가장 높은 지역인 용인시 서북부지역의 개발현황을 파악하여 부족한 공공시설을 공급하고 체계적인 개발을 위한 관리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경기도 용인시 수지읍, 기흥읍, 구성면 일원의 124㎢(약 3,800만 평)이다. 시간적 범위는 기준년도 1996년, 목표연도 2016년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현황 및 관련계획 검토를 통해 문제점 도출, 원인분석, 발전 전략을 모색한다. 이와 더불어 개발수요분석을 통해 개발수요 및 용지규모 추정, 도입 기능 및 유치업종을 선정한다. 마지막으로 난개발 정비 및 방지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 립하는 세 가지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2. 현황
서북부지역의 도시공간은 구시가지와 신규 택지개발을 통한 신시가지로 이원화되어 있다. 또한 서북부지역의 인구는 1999년 현재 189,744인으로 용인시 인구의 52.8%
를 차지한다. 1990년대 후반부터 택지개발사업이 집중되면서 최근 5년간(1995~1999 년) 인구가 107천인에서 189천인으로 거의 2배 가량 급속히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공공시설 및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생활환경 수준이 낮은 상태이며, 수원과 분당 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다.
토지이용현황을 살펴보면, 임야 57.8%, 농경지 19.7%, 대지 6.3%를 차지한다. 국토이 용계획상 도시지역 35.2%, 준도시지역 7.1%로 절반 정도가 도시화되었다. 교통현황은 용인시 내・외부지역 연계를 위한 도로망 등의 교통시설이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최 근 5년간 교통량의 급증으로 정체구간이 증가하고 구간별 대량교통 집중 현상 및 심각 한 교통정체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3. 진단
용인시 서북부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도시공간 측면에 서 중・소규모의 택지개발사업이 집중됨에 따른 공간구조의 왜곡이 심화되고 있다. 즉, 경부고속도로를 따라 개발이 집중되는 개발의 편중 문제, 그리고 고속도로에 의한 지역 간 단절이 나타나고 있다. 토지이용 및 교통 측면에서는 주거기능의 편중에 따라 상업 및 공업시설 용지가 부족하며, 교통증가에 따른 정체현상 및 교통시설의 부족현상이 두 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생활환경측면에서는 기반시설의 문제와 공공문화 및 생활편 익시설의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도적 측면에서는 준농림 지의 계획적 관리가 미흡하다는 점이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남부광역교통체계가 수립되면 도로망이 확충되어 교통여건이 개선될 전 망이다. 이 지역은 연구개발기능 및 교육・문화기능, 그리고 물류・유통산업이 입지우 위에 있다. 서북부지역의 개발가용지 분석결과, 개발가용지 면적은 서북부지역 전체면 적의 16.1%인 19.917㎢로 나타났다. 도입기능 및 유치업종 분석의 결과로는 정보통 신・생명공학군의 정보기술(IT ) , 정보서비스 , 소프트웨어 , 오락・멀티미디어 , 생 명공학(BT ) 의 5개 분야가 제시되었다.
4. 대책
본 연구의 결과가 용인도시기본계획 승인과정에서 반영되어, 2016년 용인도시기본계획 상 서북부지역의 인구규모는 68만 4,000명으로 설정되었다. 이에 따라 각종 생활환경 지표 및 주요 도시공간시설지표를 조정하였다.
생활권설정은 행정적 요소와 물리적 요소, 그리고 지역동질성의 확보 등을 고려하여 2 개 대생활권, 9개 중생활권, 24개 소생활권으로 설정하였다. 토지이용계획에서 용도별 면적배분은 주거용지 12.1%, 상업용지 0.8%, 공업용지 1.0%, 개발예정용지 15.5%, 그 리고 비시가화용지(녹지) 70.5%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용도지역의 세분화, 용도지 구 지정, 그리고 용도구역을 지정하였다.
도시계획시설구상에서는 교통운수시설, 도시공간시설, 유통 및 공급시설, 공공문화복지 시설, 도시방재시설, 그리고 보건위생시설들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도시계획사업구상 은 기성시가지 정비방안과 신시가지 개발구상으로 나누어 전개하였다. 기성시가지의 사업방식은 도시계획시설사업과 도시개발사업,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각 지구의 성격에 맞게 제안하였다. 신시가지개발사업은 사업방식별로 택지개발사업과 도시개발 사업으로 나누어 제안하였다. 특히 도시개발사업은 신갈역세권개발, 마북리 대학촌개 발, 보정유통단지 개발, 하갈 첨단산업단지 개발, 공세리 복합단지 개발, 그리고 죽전정 보단지 개발에 대한 계획안을 제시하였다.
본 계획내용을 집행하기 위한 총 개발사업비는 27조 8,817억 원이 추정되었다. 이 중 민간주도 주택건설사업비용 19조 2,835억 원(69.2%)을 제외하면, 실제 용인 서북부지 역의 난(亂)개발 치유비용으로 8조 5,682억 원(30.8%)이 필요하다. 용인시 부담액은 2 조 5,513억 원이다. 용인시 부담액 중 민자유치가 가능한 사업비용 4,994억 원을 제외 하면 순수부담액은 2조 819억 원이다.
세부 내역별로는 도로・철도 건설 등 교통부문에 가장 많은 3조 7,493억 원이 소요되 며, 유통단지 조성을 포함한 도시개발에 2조 3,473억 원, 통신부문에 95억 원, 생활환경 개선에 2조 361억 원, 학교・문화시설에 3,943억 원, 관청 신설 등에 617억 원이 소요 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투자사업은 용인도시기본계획의 단계별 투자계획을 감안하여 2016년까지 5개년씩 3단 계로 구분하여 산정하였다. 1단계에 4조 6,346억 원(53.9%), 2단계 2조 6,169억 원 (30.4% ), 3단계 1조 3,467억 원(15.7%)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소요재원은 국비 1조 4,075억 원(16.4% ), 도비 5,778억 원(6.7% ), 용인시 부담액 2조 5,513억 원 (30.0% ), 기타 민간사업 4조 316억 원(46.9% )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5. 결론 및 제안
제도 및 관리상의 문제로 인하여 용인시는 이미 상당한 수준의 난개발이 발생하였다.
난개발의 완전한 치유는 어렵다할지라도 과거에 발생한 난개발의 문제를 최소화하고 향후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최근 도시계획법 및 국토이용관 리법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통합되어 2003년부터 적용된다. 통합법률 에 따라 도시지역에만 적용되던 개발행위허가제도가 비도시지역으로 확대된다. 모든 개발사업에 대한 기반시설부담제도가 도입되며, 제2종지구단위계획제도 등이 도입되어 기반시설의 확보, 주변환경과의 조화여부 등을 고려하여 허가・불허가 처분을 할 수 있다. 또한 규모에 따라 시장・군수가 직접 또는 국토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도심 등 이미 개발된 지역은 개발밀도구역으로 지정하여 개발밀도를 제한하도록 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 등 미개발지역에는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설정하여 개발사업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기반시설연동제를 시행한다. 이 법률에 따라 용인시는 향후 서북부 지역의 용도지역별 특색을 감안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한 국토이용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환경보전과 시설확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필요하다. 가용지분석 과정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환경보전을 전제로 개발가용지를 도출하고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야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부족한 시설을 추가적으로 산출한 바, 부족시 설 확충을 위해서 국가의 지원 확보,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추가 투입 및 민간자본의 적 극적인 유치를 위한 용인시의 노력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