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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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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28275호

변리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변리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의2(시험의 일부 면제) ① 법 제4조의3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그 경력 산정의 기준일은 해당 시험의 제2차 시험일(시험을 며칠 동안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첫날을 말한다)로 한다.

② 법 제4조의3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별표 1에 따른 제2 차 시험의 4과목 중 2과목(특허법을 제외한다)을 면제한다.

제4조제2항 본문 중 “별표 1 제2호나목”을 “별표 1”로, “같은 표 제2호가 목”을 “같은 표”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2조제2항제5호”를 “제2조의 2제2항제5호”로 한다.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제2차 시험의 과목 중 일부를 면제받는 사람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 다.

1. 특허법을 포함하여 필수과목 2과목을 응시하는 경우: 과목당 100점 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을 받은 사람으로서 응시과목 평균점수가 60점(제2항 단서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합

(2)

격자 중 최종 순위 합격자의 필수과목 평균점수를 말한다) 이상인 사람

2. 특허법과 선택과목 1과목을 응시하는 경우: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 로 하여 선택과목에서 50점 이상을 받은 사람으로서 특허법 점수가 60점(제2항 단서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합격자 중 최 종 순위 합격자의 필수과목 평균점수를 말한다) 이상인 사람

제4조제4항 전단 중 “제2조제2항제5호”를 “제2조의2제2항제5호”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제2조제2항”을 “제2조의2제2항”으로 한다.

제6조 중 “「특허법」 제221조에 따른 특허공보”를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제16조의5제2항 전단 중 “법 제6조의12제4항”을 “법 제6조의12제6항”으 로 한다.

제21조 중 “「특허법」 제221조에 따른 특허공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로 한다.

제22조의2제1호 중 “자격”을 “자격 및 실무수습”으로 하고, 같은 조 제3 호 중 “등록 및 실무수습”을 “등록”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의 비고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 및 제

(3)

4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조의2, 제4조제3 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과목 및 시험 합격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도에 실시 되는 변리사시험의 시험과목 및 시험 합격의 기준에 대해서는 제3조 의2제2항, 제4조제3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4 조제3항 및 별표 1의 규정에 따른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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