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본인확인(신분증명서 제시)
※재외선거인은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국적확인서류 원본 제시
②투표용지 및 회송용봉투 수령 ③기표 및 봉투 봉함 ④투표함 투입
투표장소 및 기간 투표방법 재외투표소에 갈 때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하는 것
다음의 경우는 무효가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투표장소:주요코하마대한민국총영사관
▶투표기간:
2020년4월1일(水)~6일(月)6일간
※토・일요일도 투표가능
▶투표시간:오전8시~오후5시
※점심시간에도 투표가능
☎주요코하마총영사관재외선거관리위원회 대표전화 : (+81) 045-264-4724
①재외투표소에 가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투표용지 수령 확인을 하고,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받습니다.
※국외부재자 중 주민등록자:
지역구 및 비례대표선거 투표용지
※국외부재자 중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재외선거인 : 비례대표선거 투표용지
②기표소에 들어가 1인의 후보자(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서는 하나의 정당을 말함)를 선택하여 재외투표용지의 해당 기표란에 기 표한 후 이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다음 기표소를 나옵니다.
※기표용구는 기표소 안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봉투에 성명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③봉함한 회송용 봉투를 투표함에 넣고 나오 면 됩니다.
▶재외투표소에서 교부한 투표용지 또는 회송용 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기표 후 회송용 봉투를 봉함하지 아니한 채로 투표함에 투입하여 발송된 것
▶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2란에 걸쳐서 표를 하거나 2이상의 란에 표를 한 것
▶ 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 표 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 로 표를 한 것
☞ 제21대 국회의원선거「정당・후보자 정보」및「정당・후보자 공약」은 후보자등록 마감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신분증명서
(국외부재자, 재외선거인 공통)여권・주민등록증・공무원증・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 는 대한민국의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 또는 사진이 첩부되고 성명과 생년 월일이 기재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일본정부가 발급한 신분증(재류카드 등)
재외선거인 추가서류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국적확인서류의 원본(재류카드, 특별영주권자증명서, 외국인 등록증명서 등)
※국적확인서류에 사진이 첩부된 경우
별도의 신분증은 필요없음.
유료버스로 오시는 경우 : 사쿠라기쵸역
1번 승차장(11번, 20번 버스) 4번 승차장(아카이구츠 모토마치 방면 버스) 미나토노미에루오카공원(港が見える丘公園前)에서 하차하여 도보 5분 모토마치츄우카가이역(元町・中華街駅)에서 총영사관까지 무료셔틀 버스가 운행됩니다.
선거기간중 무료셔틀버스 운행
전철로 오시는 경우 :
미나토미라이선(みなとみらい線) 모토마치 츄우카가이역(元町・中華街駅)
5번출구 도보11분
투표장소: 주요코하마대한민국총영사관 1층 로비
투표기간:2020년4월1일(水)~6일(月)6일간(※토・일요일 투표가능) 투표시간:오전8시~오후5시(※점심시간 투표가능)
11번 버스 20번 버스 아카이구츠 버스
평일 토요일 일요일 평일 토요일 일요일 평일·주말 동일
8시 16,31,46 00,32 00,32 07,38 08,42 08,42
9시 03,21,50 00,30 00,30 12,42 08,42 08,42
10시 23,43 00,20,40 00,20,40 08,38 08,42 08,42 00,20,38,58 11시 06,31,56 00,22,40 00,22,40 12,42 08,42 08,42 16,32,50
12시 21,52 10,40 10,40 12,42 08,42 08,42 08,28,44
13시 13,38 10,40 10,40 08,42 08,42 08,42 02,20,38,56
14시 06,26,56 10,40 10,40 12,42 08,44 08,44 14,32,50
15시 26,56 10,40 10,40 12,44 12,42 12,42 08,2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