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다전공 이수제도
Ⅳ 다전공 이수제도
1. 복수(부)전공
가. 복수전공 및 부전공의 의의
1) 복수전공: 주전공(최초 입학학과 또는 전과 이후의 학과) 이외에 우리 대학이 운영하는 학사단위(학과)에 서 최소전공학점 이상의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자격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 학과의 학위를 주전공과 함께 복수로 취득할 수 있는 제도
2) 부전공: 복수전공 이수자가 복수전공 이수를 중도에 포기하고, 복수전공 이수학과의 전공과목을 21학점 (전필+전선, 기초학점 제외) 이상 이수한 경우 부전공 이수를 인정하여 학위증에 이를 표시해주는 제도
나. 신청자격 및 이수범위
1) 신청자격: 신(편)입학 후 2학기 이상 등록한자
2) 대상학과: 관계법령 및 규정에 의하여 복수(부)전공이 제한되는 학과를 제외한 우리 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학과에 대하여 복수전공 및 부전공을 신청하여 이수할 수 있음
※ 문화융합대학 음악학과: 해당전공의 실기 및 면접을 통과한 자에 한하여 이수를 허용할 수 있음 ※ 공과대학 건축학과: 졸업요건은 건축학인증 내규(본과 기본과정 이수)를 근거로 동일하게 적용 3) 복수(부)전공 불가능 학과: 일반학과 학생이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보건의료계열 학과(물리치료학과, 방사 선학과, 간호학과, 작업치료학과, 보건관리학과) 및 교원양성기관인 사범대학 소속 학과로의 복수전공은 불가함
4) 기타 사범대학 학생 및 일반학과 교직이수자의 사범대학 교직 복수전공은 가능하며, 사범대학 학생의 일 반학과 복수전공도 가능함
다. 이수신청 및 방법
1) 복수(부)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매 학기 수시로 복수(부)전공신청서를 해당 학과에 제출한 후 해당 학과의 기초 및 전공과목을 수강신청하고 이수하여야 한다.
※ 각종양식 File: 홈페이지→대학생활→학사안내→학사자료실→복수(부)전공신청서 Download
2) 복수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해당 학과의 지정기초과목 6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전공과목을 졸업 학점 이수기준표의 최소전공학점(심화학점은 제외)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전공의 특성에 따라 논문, 졸 업시험, 자격증 대체,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졸업논문을 합격하고 졸업사정을 통과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