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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신청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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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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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2학기 학자금 지원 통합신청 시 소득·재산 조사 방법 안내

학생 신청 매뉴얼

국가장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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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학기 소득구간(분위) 산정 기준 주요 변경 사항

‘18-2학기 소득구간(분위) 산정 기준 주요 변경사항 전·후 대비표

‘18-1학기(기존) ‘18-2학기(개정)

□ 신설

※현행 소득·재산 조사 매학기 실시(연 2회)

□ 1학기에 소득·재산 연 1회 신청 및 조사

- 단, 소득·재산, 가구원, 학적, 신분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 2학기에도 신청 및 조사

□ 신설 □ 재외국민 국외 소득·재산 신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사후조치 강화

-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차후 학자금 지원 제한조치 적용

□ 신설 □ 인터넷 은행(카카오뱅크,K뱅크)의 금융

정보 및 부채정보 연계

□ 학자금신청일 이전 협의 또는 재판이혼이 결정되었으나, 호적 정리가 되지 않아 이혼 전과 동일하게 세대가 구성되어 있더라도 이혼으로 인정, 다만, 이혼 후 3개월을 초과 하여 동일세대로 구성되어 있고 부양관계로 확인될 경우 이혼 미인정,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를 통해 확인

□ 배우자의 부양관계 단절 사유 미인정 □ 배우자의 폭력 등으로 부양관계단절 사유가 명확히 확인되는 신고 서류 또는 소장 사본 제출 시 부양관계 단절 인정

구분

소득·재산 조사 횟수 감축

재외국민 신고결과 모니터링

금융기관 연계 확대

이혼 결정 시 부양관계 및 동일세대 구성

확인 원칙

배우자의 부양관계 단절 제한적 인정

□ 부양관계 및 동일세대 구성 확인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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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학기 소득구간(분위) 산정 기준 주요 변경 사항

‘18-2학기 소득구간(분위) 산정 기준 상세 변경사항 전·후 대비표

‘18-1학기(기존) ‘18-2학기(개정)

□ 상시근로소득: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 의 근로소득

□ 기존 인정 범위 동일

- 다만, 계약기간 또는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 이라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회 결과 에 따라 상시근로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음

□ 신설 □ 대출금 부채 반영 시, 해당 대출을 위해

담보로 제공한 재산(적립금, 일반재산 등) 도 필수 반영

□ 대외적으로 사업화 된 대출금은 부채로 인정하되, 내부직원의 복지 증진 등의 목적으로 지원한 대출금 또는 기업 운전 자금·시설자금은 부채로 불인정

□ 소득 증빙서류 제출은 필수, 재산 증빙 서류 제출은 임의

- 단, 재산 신고가 없는 대상자는 추후 신고결과 모니터링 대상자로 우선 선정

□ 기존 제출 원칙 동일

- 다만, 귀속년도 실직 또는 취업 준비 등으로 소득 증빙서류 제출 불가 시 재산 증빙서 류 필수 제출, 서류 미제출 시 추후 신고 결과 모니터링 대상자로 우선 선정

□ 기존 제출 원칙 동일

(직전년도 귀속소득 확인 불가 사유 등을 심사 담당자가 확인 및 판단하여, 확인 불가 사유가 인정 될 경우만 제출 가능

□ 2016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출입국 사실증명

□ 2016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출입국 사실증명 (다만, 최종 출입국 이력이 확인 안될 시, 최종 출입국 이력 확인 되도록 제출)

구분

상시근로소득 인정범위 추가

공공기관 대출금 및 법에 의한 공제회 대출금 부채 반영 시

유의사항

국외 소득·재산 증빙서류 제출 원칙 명확화

국외소득 귀속년도 예외

명확화 출입국 서류 기준일자 명확화

□ 단, 직전년도 귀속소득이 확인되지 않거나 연말정산 등으로 인한 결정세액 이 미확정 된 경우 그 직전년도 또는 직후년도 소득 증빙서류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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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 방법 안내

○ 개인정보 입력 화면에서 소득·재산 조사 방법 선택 가능 -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

-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 신청’(최초 신청 포함)

2학기 소득·재산 조사 방법 선택 가능

1-1 학자금 통합신청 시(소득·재산 조사 방법 선택)

[2학기 소득 · 재산 조사 대상자]

(1) 1학기 소득구간(분위) 미산정자 (2) 1학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으로 확인된 자(1학기 자격정보 활용 불가) (3) 1학기 동의대상 가구원 제외자

(1학기와 동의대상 가구원 제외 내역이 동일하더라도 조사 대상)

(4) 가구원의 정보(미혼: 부모 기혼: 배우자), 상태(이혼, 재혼 및 사망 등)가 변동된 자 (5) 학적(재외국민 입학전형 여부), 신분(주민 등록코드 상 재외국민 여부)이 변동된 자 ※ 주민등록코드 상 재외국민의 변동여부는 학생 및 가구원 모두 포함

(6) 국외 소득·재산신고 모니터링 결과 제한 조치 적용자

(7) 1학기에 국외 소득·재산신고 대상자 예외처리 유효기간이 종료된 자 (학생 및 가구원 모두 포함) (8) 2학기에 소득․재산이 변동되어 소득·재산 재조사를 신청한 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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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1학기와 비교하여 2학기 신청일 현재 소득·재산, 가구원, 학적, 신분 등이 변동하지 않았을 경우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 선택 가능 - 1학기에 산정된 소득인정액을 2학기에 동일하게 사용함

-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 선택 시, 이의신청은 불가함

1-1 학자금 통합신청 시(소득·재산 조사 방법 선택)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 선택 시 2학기 신청정보 자동 입력(1학기 신청정보)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 클릭 시

1.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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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소득·재산 조사 방법 선택 시 서약서 내용 반드시 확인 필요 - ‘미동의’할 경우 학자금 신청 불가

‘내용확인’ 클릭 시

①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

관련 내용 및 유의사항 확인

② 동의·서약

1-1 학자금 통합신청 시(서약서 확인 및 동의)

1.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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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개인정보 입력 시 1학기 신청정보 그대로 유지 되며, 일부 변동된 정보에 대해 수정 가능 - 수정 가능: 장애인 여부 / 휴대전화번호 및 전화번호 / 형제 정보

- 수정 불가: 결혼 여부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여부 / 가족정보(부모님)·배우자 / 재외국민 입학전형 여부 ※ 수정 불가 항목에 대해 수정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 신청’ 필요

수정 불가 수정 가능

수정 가능 수정 불가

수정 불가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수정 가능)

수정 불가

1-1 학자금 통합신청 시(개인정보 입력)

1.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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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 선택 후, 가구원 정보 확인 완료 전까지 소득·재산 조사 방법 변경 가능 - 가족정보 서류처리 완료 전까지 가능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장학금] -> [장학금 신청] -> [서류제출현황]

클릭

1-2 신청 후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 신청’으로 변경(가구원 정보 확인 완료 전)

1.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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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 선택 후, 가구원 정보 확인 완료 전까지 소득·재산 조사 방법 변경 가능 - [서류제출현황]의 ‘가족정보 수정’ 버튼 클릭

클릭

1-2 신청 후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 신청’으로 변경(가구원 정보 확인 완료 전)

1.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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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 선택 후, 가구원 정보 확인 완료 전까지 소득·재산 조사 방법 변경 가능

- ‘가족정보수정’ 화면에서 소득·재산 조사 방법 / 결혼 여부 / 기초·차상위 여부 / 가족 정보 / 형제 정보 / 입학전형 수정 가능

- 가구원 정보 확인 완료 전까지 자유롭게 변경 가능 하나, 가구원 정보 확인 완료 후 7일간의 ‘소득·재산 재조사 신청 변경 가능 기한’

내에는 학기 중 1회에 한해 변경 가능(1회 변경 후 번복 불가)

학자금 통합신청 화면과 동일하게 신청정보 수정 가능

(소득·재산 조사 방법, 개인 정보, 가족 정보, 입학전형 여부 등)

1-2 신청 후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 신청’으로 변경(가구원 정보 확인 완료 전)

1.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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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 선택 후,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 신청’으로 변경 가능

- 가구원 정보 확인 완료 후, 7일간의 ‘소득·재산 재조사 신청 변경 가능 기한’ 내에는 ‘재조사 신청’으로 학기 중 1회 변경 가능(변경 후 번복 불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장학금] -> [소득구간(분위)] -> [나의 소득구간(분위) 확인]

클릭

1-3 신청 후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 신청’으로 변경(가구원 정보 확인 완료 후)

1.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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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 선택 후,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 신청’으로 변경 가능

- 가구원 정보 확인 완료 후, 7일간의 ‘소득·재산 재조사 신청 변경 가능 기한’ 내에는 ‘재조사 신청’으로 학기 중 1회 변경 가능(변경 후 번복 불가) - ’재조사 신청’ 클릭 시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 신청’ 선택 서약서 동의 필요

- 동의 후, 최종 주의 메시지 확인 시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 신청’으로 변경 완료

‘재조사 신청’ 클릭 시 서약서 동의 필요 서약서 ‘동의합니다’ 클릭 시 최종 주의 메시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장학금] -> [소득구간(분위)] -> [나의 소득구간(분위) 확인]

1-3 신청 후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 신청’으로 변경(가구원 정보 확인 완료 후)

1.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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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 신청’ 방법 안내

○ 개인정보 입력 화면에서 소득·재산 조사 방법 선택 가능 -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

-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 신청’(최초 신청 포함)

2학기 소득·재산 조사 방법 선택 가능

2-1 학자금 통합신청 시(소득·재산 조사 방법 선택)

[2학기 소득 · 재산 조사 대상자]

(1) 1학기 소득구간(분위) 미산정자 (2) 1학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으로 확인된 자(1학기 자격정보 활용 불가) (3) 1학기 동의대상 가구원 제외자

(1학기와 동의대상 가구원 제외 내역이 동일하더라도 조사 대상)

(4) 가구원의 정보(미혼: 부모 기혼: 배우자), 상태(이혼, 재혼 및 사망 등)가 변동된 자 (5) 학적(재외국민 입학전형 여부), 신분(주민 등록코드 상 재외국민 여부)이 변동된 자 ※ 주민등록코드 상 재외국민의 변동여부는 학생 및 가구원 모두 포함

(6) 국외 소득·재산신고 모니터링 결과 제한 조치 적용자

(7) 1학기에 국외 소득·재산신고 대상자 예외처리 유효기간이 종료된 자 (학생 및 가구원 모두 포함) (8) 2학기에 소득․재산이 변동되어 소득·재산 재조사를 신청한 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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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학기와 비교하여 2학기 신청일 현재 소득·재산, 가구원, 학적, 신분 등이 변동 하였을 경우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 신청’ 필요 - 1학기 소득구간 미산정자, 1학기 동의대상 가구원 제외자, 1학기 기초 ·차상위 자격 보유자 등은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이 불가 하여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 신청’이 비활성화 되어 있으며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 신청’ 선택만 가능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 신청’ 선택 시 2학기 신청정보 신규 입력

※ 1학기 소득구간 미산정자, 1학기 가구원 동의 제외자, 1학기 기초·차상위 자격 보유자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 비활성화)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 신청’ 클릭 시

2-1 학자금 통합신청 시(소득·재산 조사 방법 선택)

2.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 신청’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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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재산 조사 방법 선택 시 서약서 내용 반드시 확인 필요 - ‘미동의’할 경우 학자금 신청 불가

‘내용확인’ 클릭 시

①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 신청’

관련 내용 및 유의사항 확인

② 동의·서약

2-1 학자금 통합신청 시(서약서 확인 및 동의)

2.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 신청’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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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개인정보 전체 신규 입력

-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 신청’ 선택 시, 반드시 개인정보 신규 입력 필요

신규 입력 필요

2-1 학자금 통합신청 시(개인정보 입력)

2.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 신청’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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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 신청’ 선택 후, 가구원 정보 확인 완료 전까지 소득·재산 조사 방법 변경 가능 - 가족정보 서류처리 완료 전까지 가능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장학금] -> [장학금 신청] -> [서류제출현황]

클릭

2-2 신청 후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으로 변경(가구원 정보 확인 완료 전)

2.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 신청’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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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 신청’ 선택 후, 가구원 정보 확인 완료 전까지 소득·재산 조사 방법 변경 가능 - [서류제출현황]의 ‘가족정보 수정’ 버튼 클릭

클릭

2-2 신청 후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으로 변경(가구원 정보 확인 완료 전)

2.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 신청’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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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 신청’ 선택 후, 가구원 정보 확인 완료 전까지 소득·재산 조사 방법 변경 가능

- ‘가족정보수정’ 화면에서 소득·재산 조사 방법 / 결혼 여부 / 기초·차상위 여부 / 가족 정보 / 형제 정보 / 입학전형 수정 가능 - 가구원 정보 확인 완료 전까지 자유롭게 변경 가능 하나, 가구원 정보 확인 완료 후 변경은 절대 불가

학자금 통합신청 화면과 동일하게 신청정보 수정 가능

(소득·재산 조사 방법, 개인 정보, 가족 정보, 입학전형 여부 등)

2-2 신청 후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으로 변경(가구원 정보 확인 완료 전)

2.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 신청’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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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FAQ

※ 소득 · 재산 조사 방법 관련 주요 질의 및 답변

질문 답변

Q. 소득·재산 조사 방법 선택 시 실수로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을 선택하였습니다. 변경이 가능한가요?

Q. 소득·재산 조사 방법 선택 시 실수로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 신청’을 선택하였습니다. 변경이 가능한가요?

Q.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을 선택하였습니다. 이의신청이 가능한가요?

Q. 1학기에 재외국민 입학전형으로 입학하였 습니다. 소득·재산, 가구원, 학적 및 신분 등 1학기에 비교하여 2학기 변동사항이 없어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을 선택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2학기에 국외 소득·재산 신고를 해야 하나요?

Q. 소득·재산 조사 방법 선택을 변경하거나, 잘못 신청하였을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A. 가구원 정보 확인 완료 전에는 ‘가족정보 수정’화면에서 변경 가능합니다.

해당기한 내에 변경을 하지 못하더라도 가구원 정보 확인 완료 후 7일간 (주말 및 공휴일 포함)의 소득·재산 재조사 변경 신청 가능 기한 내에 ‘나의 소득구간(분위) 확인’화면에서 학기별 1회에 한하여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 신청’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단,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 신청’으로 변경 후 취소는 불가합니다.

A. 가구원 정보 확인 완료 전까지 ‘가족정보 수정’화면에서 변경 가능합니다.

단, 가구원 정보 확인 완료 후에는 변경하실 수 없습니다.

A.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을 선택 시, 1학기의 소득인정액을 동일 하게 사용한다고 선택하셨기에 이의신청은 불가합니다. 따라서 소득·재산, 가구원, 학적(입학전형), 신분(주민등록상 재외국민 코드) 등이 변동 되었 을 경우 반드시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로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 신청’을 선택한 학생의 경우만 당해 학기에 한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A. 조사 방법 변경(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 ↔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 또는 오선택으로 인해 소득구간(분위) 산정이 지연 되거나 불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당해 학기 학자금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니 신청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A.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 선택 시 1학기에 산정된 소득인정액을 동일하게 활용하기에 2학기에는 국외 소득·재산 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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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관련 문서

국가장학금 관련 심사를 원하실 경우, 학자금 유형 선택에서 “국가장학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정보 확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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