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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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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

2013. 4.

안 전 행 정 부

(2)

목 차

Ⅰ. 2013년도 정부조직관리 목표 및 전략 ··· 1

Ⅱ.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지원하는 인력 운영 ··· 2

1. 국정 우선순위를 반영한 인력 효율화 적극 추진··························· 2

2. 부처 자체 인력 재배치 활성화··························································· 2

3. 범정부 차원의 통합정원제 운영························································· 3

4. 실효성 있는 중기인력운영계획 수립················································· 4

5. 조직진단에 기초한 소요정원‧수시직제 심사···································· 5

Ⅲ. 소통‧협업을 촉진하는 조직체계 구축 ··· 7

1. 협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기능수행체계 개선································· 7

2. 협업 수행을 위한 탄력적 조직‧인력 운영········································ 7

3. 정부위원회의 현장 중심 운영 및 관리 강화··································· 8

4. 개편 부처에 대한 조직융합관리(PMI) 지원······································ 9

Ⅳ.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정부기능 재편 ··· 10

1. 플랫폼형 정부로서의 역할‧기능 재정립·········································· 10

2. 성과 중심의 책임운영기관 확대······················································· 10

3. 정부기관의 법인화 지속 추진···························································· 11

4. 특별지방행정기관의 합리적 정비····················································· 12

5. 행정서비스의 민간위탁 확대‧개선····················································· 13

Ⅴ. 책임행정을 뒷받침하는 자율적 조직관리 ···14

1. 각 부처의 자율적인 조직설계 지원················································· 14

2. 총액인건비제 운영 자율성 확대······················································· 15

3. 복수직급 공무원의 효율적 활용······················································· 16

4. 정원운영 실태점검을 통한 책임성 확보········································· 17

5. 고위공무원단 등의 직무분석 내실화··············································· 18

Ⅵ. 협조 요청사항 ···19

(3)

Ⅰ 2013년도 정부조직관리 목표 및 전략

목표 국민행복을 실현하는 유능한 정부 구현

추진 전략

❖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지원하는 인력 운영

❖ 소통 협업을 촉진하는 조직체계 구축

❖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정부기능 재편

❖ 책임행정을 뒷받침하는 자율적 조직관리

추진 과제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지원하는 인력 운영

1. 국정 우선순위를 반영한 인력 효율화 적극 추진 2. 부처 자체 인력 재배치 활성화

3. 범정부 차원의 통합정원제 운영 4. 실효성 있는 중기인력운영계획 수립

5. 조직진단에 기초한 소요정원․수시직제 심사

소통‧협업을 촉진하는 조직체계

구축

1. 협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기능수행체계 개선 2. 협업 수행을 위한 탄력적 조직 인력 운영 3. 정부위원회의 현장 중심 운영 및 관리 강화 4. 개편 부처에 대한 조직융합관리(PMI) 지원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정부기능 재편

1. 플랫폼형 정부로서의 역할 기능 재정립 2. 성과 중심의 책임운영기관 확대

3. 정부기관의 법인화 지속 추진 4. 특별지방행정기관의 합리적 정비 5. 행정서비스의 민간위탁 확대 개선

책임행정을 뒷받침하는

자율적 조직관리

1. 각 부처의 자율적인 조직설계 지원 2. 총액인건비제 운영 자율성 확대 3. 복수직급 공무원의 효율적 활용

4. 정원운영 실태점검을 통한 책임성 확보

(4)

Ⅱ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지원하는 인력 운영

1. 국정 우선순위를 반영한 인력 효율화 적극 추진

(1) 안전행정부는 새 정부가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직․인력을 지원하되,

- 증원 소요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핵심 기능 중심으로 인력을 전환․재배치하는 등 인력 효율화를 적극 추진한다.

(2) 안전행정부는 국정 우선순위에 따라 효율적으로 인력이 운영 될 수 있도록 조직진단․컨설팅을 지원․실시한다.

(3) 안전행정부와 각 부처는 국가 전체의 정책수행 역량이 제고 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한다.

2. 부처 자체 인력 재배치 활성화

(1) 각 부처는 자체 조직진단을 통해 기능 쇠퇴 분야 등을 적극 발굴하여 해당 인력을 신규 수요에 전환․재배치한다.

- 안전행정부는 조직진단 매뉴얼 제공 및 교육 등을 통해 각 부처의 조직진단 역량 강화를 지원하며, 각 부처는 필요한 경우 안전행정부에 조직진단을 의뢰한다.

(2) 안전행정부는 현장 중심의 인력 보강을 위해 경찰․외교 등 주요 분야의 인력 운영 실태를 진단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5)

(3) 각 부처는 핵심 기능 중심의 효율적 인력 운영을 위하여 본부 및 소속기관에 대해 유동정원제를 운영한다.

- 각 부처는 본부 및 소속기관 4 5급 이하 정원의 5~10% 범위 내에서 유동정원 풀(Pool)을 구성하고, 국정과제․협업과제 등 신규 수요 발생시 신속히 인력을 배치한다.

- 각 부처는 본부와 소속기관의 유동정원을 분리하여 운영하되,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유동정원을 상호 이체(책임운영기관은 제외)하여 배정할 수 있다.

* 다만, 소속기관 유동정원의 본부 이체는 본부 유동정원을 모두 재배치한 후에 이체 배정할 수 있다.

(4) 안전행정부는 유동정원제 운영 등 인력 효율화를 위해 적극적 으로 노력하지 않는 부처에 대해서는 신규 증원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3. 범정부 차원의 통합정원제 운영

(1) 안전행정부는 범정부 차원에서 국정과제․협업과제 등 신규 인력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매년 全 부처 정원*의 1%(5년간 총 5%)를 통합정원으로 지정․관리한다.

* 본부 4급이상 직위자 및 정무직․별정직․계약직 등은 통합정원 산정 대상에서 제외

(6)

(2) 각 부처는 자체 조직진단을 통해 통합정원 지정에 따른 인력 효율화 방안을 수립하여 안전행정부에 제출한다.

(3) 안전행정부는 ’13.12월중에 각 부처 직제를 일괄 개정하여 통합 정원 규모에 해당하는 인력을 감축한다.

(4) 안전행정부와 교육부는 지방자치단체․교육자치단체에 대해서도 통합정원제 도입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4. 실효성 있는 중기인력운영계획 수립

(1) 안전행정부는 새 정부 국정철학, 국가인력배분 우선순위 및 각 부처의 자체 인력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5년간의「정부 중기인력운영계획('13~'17)」을 수립한다.

(2) 각 부처는 새 정부 국정과제, 행정수요 변화 및 조직진단 결과 등을 반영하여「자체 중기인력운영계획(’13~’17)」을 수립한다.

- 인력 보강분야에는 국정과제, 시설․장비 도입, 법정사항 등 증원이 반드시 필요한 확정 사업을 반영한다.

* 한시적 인력 수요, 단순 업무량 증가 등에 따른 필요인력은 제외한다.

- 인력 감축분야에는 감소․쇠퇴 기능, 민간․지방 이양이 가능한 기능 등을 최대한 발굴․반영한다.

* 각 부처는 통합정원 운영을 위한 인력효율화 내역을 중기인력운영계획에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

(7)

(3) 안전행정부는 '14년 소요정원 책정 및 수시직제 개정시 중기 인력운영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원칙적으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5. 조직진단에 기초한 소요정원․수시직제 심사

(1) 각 부처는 자체 인력 전환․재배치로 신규 인력 수요를 충당 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하여, 안전행정부에 '14년 소요정원 또는 수시직제를 요청할 수 있다.

- 각 부처가 ’14년 소요정원을 요구할 때에는 자체 조직진단 결과를 안전행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행정부는 수시직제 검토 과정에서 해당 부처의 자체 조직진단 결과를 요청할 수 있다.

- 안전행정부는 소요정원 및 수시직제 검토과정에서 필요시 별도의 조직진단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국’ 단위 이상의 기구 신설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직진단을 통해 그 필요성을 검토한다.

(2) 안전행정부는 각 부처의 기구․정원 소요 반영이 필요한 경우 '14년 소요정원에 반영함을 원칙으로 하며, 핵심 국정사업, 법정 사항․시설장비 도입 등에 따른 필수인력, 예산이 확보된 계속 사업 등에 한하여 검토한다.

(8)

- 다만, 기구․정원 조정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 으로 수시직제를 검토할 수 있다.

- 안전행정부는 긴급한 사안 또는 대규모 시설의 운영 일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되도록 직제 제․개정안을 통합 하여 국무회의에 상정한다.

(3) 각 부처는 기구․정원 소요가 수반되는 정책 수립 및 법령 제·개정 등에 대하여 안전행정부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각 부처는 기구․정원 소요가 수반되는 시설․장비 도입이 필요한 경우, 예산 반영에 앞서 그 필요성을 안전행정부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4) 각 부처는 직제시행규칙 제․개정시 다른 부처와 기능 충돌의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부처와 사전에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9)

Ⅲ 소통‧협업을 촉진하는 조직체계 구축

1. 협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기능수행체계 개선

(1) 안전행정부는 부처간 협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수 부처 관련 기능을 중심으로 정부 기능수행체계 진단을 실시한다.

(2) 안전행정부는 진단결과를 토대로 협업과제를 발굴하여 부처간 기능 조정, 협업체계 구축 등 개선방안을 마련․시행한다.

2. 협업 수행을 위한 탄력적 조직‧인력 운영

(1) 각 부처는 협업을 활성화하고 신규 국정과제 수행 등에 탄력적 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우선 현 기구․정원의 범위 내에서 임시 조직(T/F)을 적극 활용한다.

* 안정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면서도 협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협업과제 중심의 매트릭스형 임시조직(T/F)을 운영할 것을 장려한다.

(2) 각 부처는 현 기구․정원의 범위 내에서 수행할 수 없는 한시적 업무 및 협업과제 수행을 위하여 한시조직․한시정원을 운영 할 수 있다.

- 이 경우 안전행정부와 각 부처는 한시조직․한시정원의 운영 성과 및 유지 필요성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 한시조직은 본부의 하부조직으로만 설치 가능하며, 한시정원은 직위를 부여 하지 않는 4․5급 이하로 한정하되, 본부 뿐 아니라 소속기관에도 둘 수 있다.

(10)

(3) 각 부처는 1년 이상 추진될 필요가 있는 다수 부처 관련 협업 과제 또는 국가적 사업 수행을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 별도 정원을 활용한 기획단(추진단)을 설치할 수 있다. (법령상 설치근거가

명확해야 함)

- 기획단 설치시에는 유관 부처 인력 및 민간전문가를 적극 활용 함으로써 부처간․민관간 협업 효과를 극대화한다.

3. 정부위원회의 현장 중심 운영 및 관리 강화

(1) 각 부처는 위원회가 협력․소통의 매개체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책수요자․현장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한다.

- 위원 위촉시에는 특정직업군이 전체 위촉위원의 25%를 넘지 않도록 하며, 여성정책기본계획상의 정부위원회 여성 참여율 (위촉직의 40%)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신규 또는 임기만료 위원회는 여성비율을 준수하여 위원을 위촉하고, 여성 위원이 전무한 위원회는 여성위원을 우선적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각 부처는 소속 위원회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안전행정부 지침에 따라 위촉위원 비율 준수, 회의개최 실적(연간 4회이상), 위원회 정비추진 현황 등을 반기별로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3) 각 부처는 법률 또는 대통령령으로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위원회법)에 따라 위원회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안전행정부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1)

(4) 안전행정부는 행정여건 변화로 그 필요성이 감소하거나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 등을 대상으로「’13년 정부위원회 정비 계획」을 수립․추진한다.

* 1년간 회의를 전혀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필요시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용한다.

(5) 위원회의 주관 부처가 있는 경우 해당 부처가 직접 사무지원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위원회 내 사무기구가 불필요하게 신설 되지 않도록 하고, 사무기구 설치시에도 인력을 최소화한다.

(6) 각 부처는 총리령․부령․훈령 등 하위법령에 근거한 위원회에 대해서도 위원회법을 준용하여 엄격하게 관리함으로써, 위원회 남설 방지 등 책임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개편 부처에 대한 조직융합관리(PMI) 지원

(1) 안전행정부는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신설․통합 부처가 조속히 안정화되고 부서간 소통․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진단을 실시한다.

(2) 안전행정부는 각 부처의 조직융합 프로그램 실행과정을 지속적 으로 모니터링하여 성공적 추진을 지원한다.

(12)

Ⅳ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정부기능 재편

1. 플랫폼형 정부로서의 역할‧기능 재정립

(1) 안전행정부와 각 부처는 개방․공유․협업을 토대로 민간의 창의성을 활용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 역할․기능을 재정립한다.

(2) 안전행정부는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정부 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체계적 진단을 실시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

2. 성과 중심의 책임운영기관 확대

(1) 안전행정부와 각 부처는 사업적․집행적 행정서비스를 제공 하고 성과측정이 가능한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유형별․단계별 책임운영기관 확대*를 추진한다.

- 각 부처는 소속기관 설치시 책임운영기관 지정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

*『책임운영기관 중기관리계획(’11∼’15)』에 따라 ’13년에는 교육훈련형, 연구형, 의료형 기관을 대상으로 우선 검토한다.

(2) 안전행정부와 책임운영기관 소속부처는 책임운영기관이 경쟁 원리에 따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거나, 전문성을 활용하여 운영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13)

- 책임운영기관 소속부처는 책임운영기관의 조직․인사․재정 운영에 관하여 법령상 규정된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 책임운영기관의 기구․정원 등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소속부처는 책임운영 기관의 요구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여 직제개정 요구안을 안전행정부에 제출 하여야 하며, 책임운영기관은 해당 사항에 대해 안전행정부와 직접 협의한다.

(3) 안전행정부와 책임운영기관 소속부처는 책임운영기관의 책임성 확보 및 성과향상을 위하여 매년 운영성과를 평가한다.

- 책임운영기관장의 성과연봉은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정한다.

- 책임운영기관장은 성과급․초과수입금 등을 활용하여 성과 향상에 기여한 직원들에 대해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책임운영기관 평가결과가 저조한 경우에는 조직진단 및 컨설팅 등을 통하여 개선방안을 마련․시행하여야 한다.

* 기관의 경영성과가 매우 불량한 경우에는 기관장의 채용계약을 해지한다.

(4) 안전행정부와 책임운영기관 소속부처는 기관장의 경영 혁신과 직원의 역량 강화 및 협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지원하고,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확산시켜야 한다.

3. 정부기관의 법인화 지속 추진

(1) 안전행정부와 각 부처는 정부보다 민간에서 수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기능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법인화를 적극 추진한다.

(14)

- 각 부처는 부속기관 설치시 법인 설립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 여야 하며, 특히 문화시설․전시연구형 기관은 법인으로 설립* 함을 원칙으로 한다.

* 각 부처는 향후 5년 이내에 설치 예정인 문화시설 전시연구형 기관의 법인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중기인력운영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각 부처는 법인화 관련 법률안의 국회 통과 지원 등 법인화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안전행정부와 각 부처는 법인화된 기관이 조속히 안정화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한다.

4. 특별지방행정기관의 합리적 정비

(1) 안전행정부와 각 부처는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 ‘지방 분권촉진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특별 지방행정기관의 합리적인 정비방안을 마련한다.

(2) 안전행정부와 각 부처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의 지방 이관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업무수행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 또한, 사무 이관 후 행정서비스가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예산․장비․인력의 동시 이관방안 등을 강구하고, 업무협약 (MOU) 체결 및 지원협의회 구성․운영 등 기관간 원활한 업무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3) 각 부처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설치를 최소화하고, 신설이 필요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유사․중복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한다.

(15)

5. 행정서비스의 민간위탁 확대‧개선

(1) 각 부처는 현업 및 생산․제작기능, 단순집행기능, 공공시설의 관리․운영기능 등을 중심으로 민간위탁 대상사무를 적극 발굴한다.

(2) 각 부처가 사무를 신규로 민간 위탁하는 경우, 국민들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도록 원칙적으로 개별 법령에 위탁 근거를 마련한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한 위탁 지양

(3) 각 부처는 민간수탁기관 선정시 공모에 의한 일반경쟁의 방법 으로 선정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 관계 공무원․관련 전문가로 구성되는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 필요

(4) 각 부처가 법인․단체 등에 소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기능 축소에 따른 합리적인 기구․인력조정 방안 등을 동시에 마련 해야 한다.

(5) 각 부처는 수탁기관별로 민간위탁 사무의 운영실태 점검 및 성과평가(민간위탁에 따른 비용절감, 서비스 개선, 업무효율화 등)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필요시 개선방안을 마련․시행한다.

(16)

Ⅴ 책임행정을 뒷받침하는 자율적 조직관리

1. 각 부처의 자율적인 조직설계 지원

(1) 각 부처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 최소한의 기준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하부조직을 설계․운영한다.

- 각 부처는 직제시행규칙 개정시 하부조직 설계기준에 부합 하는지 여부를 안전행정부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2) 본부의 정책․사업부서 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소속기관의 하부조직도 가급적 동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 ‘과’의 정원은 10명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업무 성격에 따라 일부 조정은 가능하나 최소 7명 이상이어야 한다.

- ‘국’은 4개 과 이상일 경우 설치 가능하며, ‘국’ 밑에는 원칙적 으로 ‘심의관’을 두지 않는다.

* ‘심의관’은 인력․기구 규모가 일반국의 2배 수준(최소 6과 이상)이고, 별도의 국으로 분리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둘 수 있다.

- ‘실’ 밑에는 업무 특성에 따라 ‘정책관’ 설치가 가능하며, 3개

‘관’ 또는 12개 ‘과’ 이하로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차관까지의 결재단계는 최대 4단계 이하로 한다.

- 3 4급으로 ‘국’ 단위 기구를 설치할 수 없으며, ‘국’ 밑에 3 4급

‘관(단)’도 설치할 수 없다.

(17)

(4) 각 부처는 1개 직위에 복수의 직렬을 부여할 경우, 해당 직위의 전문성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유사 직렬 중심으로 운영 하여야 한다.

- 다만, 특수한 소수직렬(직업상담직, 기록연구직 등)의 경우, 인력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다 폭넓게 복수직렬을 운영할 수 있다.

2. 총액인건비제 운영 자율성 확대

(1) 총액인건비제 시행기관(이하 시행기관)은 정책수행 역량 제고 및 조직성과 향상을 위해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기구․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2) 시행기관은 직제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자율적으로 정원을 조정․

운영할 수 있다.

- 증원은 직제상 총정원의 3%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협업과제 수행을 위해 필요시 추가 2%(총정원의 5%) 범위 내에서 증원할 수 있다.

- 직급 상향조정은 6급(상당) 이하 일반직․특정직 및 기능직에 한해 5급(상당)까지 가능하다.

(3) 시행기관은 직제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팀’ 단위 기구를 신설 하여 운영할 수 있다.

- ‘팀’ 신설 정원 기준은 최소 5명 이상으로 하며, 팀장은 4급 또는 5급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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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행기관은「자체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총액인건비 심의 위원회(보수조정심의위원회)를 거쳐 그 결과를 안전행정부(조직기획과, 성과급여기획과)와 기획재정부(예산기준과)에 각각 통보한다.

*『자체 세부운영계획』은 당해년도 9월말까지 2회 범위내 수정 가능

(5) 시행기관은 총액인건비 운영사항*을 변경한 경우 그 내용을 안전행정부․기획재정부․감사원(해당부처 감사부서)에 각각 통보 하여야 한다.

* 기구·정원 조정, 보수제도 운영방안 변경, 운영경비 절감을 통한 인건비 사용 등

3. 복수직급 공무원의 효율적 활용

(1) 각 부처는 정책역량 강화 및 효율적 인력 운영을 위하여, 현 정원의 범위 내에서 복수직급 공무원을 활용할 수 있다.

- 안전행정부와 각 부처는 수행기능의 특성 및 직위의 책임도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복수직급 정원 규모를 정하되, 계급별 상한 이내로 관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계급별 복수직급 정원 규모 상한

3․4급 정원 규모 상한 4․5급 정원 규모 상한 본부 4급(3․4급 포함) 정원의 1/3 5급(4․5급 포함) 정원의 1/3 소속기관 4급(3․4급 포함) 정원의 15/100 5급(4․5급 포함) 정원의 15/100 (단, 소속기관장 직위는 소속기관의 해당 직급 정원산정 모수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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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 부처 소속기관장 직위에는 원칙적으로 복수직급 정원을 부여할 수 없다.

- 다만, 해당 직위의 책임도․난이도, 부처 전체 차원의 효율적 인력 운영 등을 고려하여 본부의 3 4급 복수직급 정원과 소속 기관의 4급 정원, 본부의 4 5급 정원과 소속기관의 5급 정원을 상호 이체 배정하여 소속기관장 직위에 해당 복수직급 공무원을 보임할 수 있다.

4. 정원운영 실태점검을 통한 책임성 확보

(1) 안전행정부는「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각 부처 정원 운영의 적절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원감사를 실시한다.

- 정원감사는 정원관리 법령․기준의 준수 여부, 직제개정 사항의 충실한 반영 여부, 총액인건비제․유동정원제․별도정원 등 조직․인력 관리 전반을 대상으로 한다.

(2) 안전행정부는 감사결과에 따라 해당부처에 시정조치를 요구 하고, 해당부처의 직제개정시 감사결과를 반영한다.

(3) 각 부처는 감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며, 감사결과 통보내용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적절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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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위공무원단 등의 직무분석 내실화

(1) 안전행정부와 각 부처는 행정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시 고위공무원단 등에 대한 직무분석을 실시한다.

- 안전행정부는 체계적인 직무분석 실시와 그 결과의 활용을 위하여 각 부처 직무분석 실태의 조사․평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각 부처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신설․변경을 수반하는 직제 제․개정 요구시「직무분석 실시지침」(’13.3.25, 안전행정부예규 제1호)에 따라 해당직위에 대한 직무평가를 실시하고, 직무등급 배정 또는 조정(안)을 안전행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21)

Ⅵ 협조 요청사항

1. 유동정원제 운영실적 제출

○ 각 부처는 ’12년도 유동정원제 운영실적 및 ’13년도 유동 정원제 자체운영계획 을 ’13.5.31까지 안전행정부에 제출한다.

* ’12년도 유동정원제 운영 기간 : ’12. 5월~’13. 4월

○ 각 부처는 ’13년도 유동정원제 운영실적 을 ’13.11.30까지 안전 행정부에 제출한다.

2. 통합정원 대상이 되는 인력규모 지정․제출

○ 각 부처는 통합정원 대상이 되는 향후 5년간의 계급별 인력 규모를 산정하여 ’13.4.30까지 안전행정부에 제출한다.

3. 「’14년 소요정원안」 및 「자체 중기인력운영계획」 제출

○ 각 부처는 자체 조직진단 결과와 함께 ’14년 소요정원안 및 자체 중기인력운영계획(’13~’17) 을 ’13.5.20까지 안전행정부에 제출한다.

4. 범정부 기능분류모델(BRM) 점검 및 현행화 협조

○ 각 부처는 정부기능분류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는 기능분류 모델의 수록정보를 점검하고 ’13.5.31까지 현행화한다.

* 대상정보 : 단위과제 속성정보(기본정보, 유관정보, 업무 편람 등)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