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골절학회지 제 19 권, 제 3 호, 2006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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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례 보고 ■
V o l. 1 9 , N o . 3 , Ju ly , 2 0 0 6
388 수지의 단일 관절에서 발생한 탈구는 흔히 경험할 수 있으 며 대부분의 경우에서 도수 정복 및 부목 고정으로 좋은 결 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동일 수지에 있어서 원위 및 근 위 지관절이 동시에 배측 탈구를 보이는 예는 드물며, 또한 이에 대한 국내 보고를 찾을 수 없었다. 본 저자들은 동일 수지에 있어서 원위 및 근위 지관절이 동시에 배측 탈구를 보이는 2예를 경험하였으며, 문헌 고찰과 함께 이의 치료 방 법 및 결과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증례 보고
증례 1.
21세 남자가 농구를 하던 중 손가락 끝을 공에 부딪히며 과신전 손상을 입은 뒤 응급실에 내원하였으며, 우 수부 제 5 수지의 심한 종창과 능동적 운동 제한을 보였다. 외상은 없었으며, 혈액 순환 및 감각 이상은 관찰되지 않았다. 단순 방사선 검사상 제 5 수지의 근위 및 원위 지관절의 배측 탈 구가 관찰되었다 (Fig. 1A). 종축 견인과 수지골의 기저부를 장측으로 압박하여서 쉽게 정복이 되었다. 정복 후 각 관절
단일 수지에 발생한 원위 및 근위 지관절의 동시 배측 탈구
- 2예 보고 -
송현석 한석구 박성진 남원식 양혁재 최남용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성바오로병원 정형외과학교실
본 저자들은 농구 중에 우수부 제 5 수지의 과신전 손상을 입은 후 동일 수지에서 원위 및 근위 지관절이 동시에 배측 탈구를 보여, 관혈 정복과 강선 내고정술을 시행하였던 1예와 작업 중 쇠파이프에 부딪히면서 우수부 제 5 수지의 과신전 손상을 입으면서 원위 및 근위 지관절의 배측 탈구가 발생한 후 1주간의 부목 고정을 시행한 1예를 경험하였다.
색인 단어: 지관절, 배측 탈구, 동일 수지
Simultaneous Dorsal Dislocation of Interphalangeal Joints in the Same Finger
- Two Case Report -
Hyun Seok Song, M.D., Suk Ku Han, M.D., Sung Jin Park, M.D., Won Sik Nam, M.D., Hyuk Jae Yang, M.D., Nam Yong Choi, M.D.
Department of Orthopedic Surgery, St. Paul's Hospital,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We treated 2 cases of simultaneous dorsal dislocation of interphalangeal joints in the 5th finger. One case was injured by herperextension during basketball, and treated by open reduction and K-wire fixation. Another case was injured by industrial accident, and treated by splint for 1 week.
Key Words: Interphalangeal joint, Dorsal dislocation, Same finger
통신저자:최 남 용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동 620-56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성바오로병원 정형외과 Tel:02-958-2159․Fax:02-965-1456 E-mail:[email protected]
*본 논문의 요지는 2004년도 대한골절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되었음.
Address reprint requests to:Nam Yong Choi, M.D.
Department of Orthopedic Surgery, St. Paul's Hospital,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College of Medicine, 620-56 Jeonnong-dong, Dongdaemun-gu, Seoul 130-709, Korea
Tel:82-2-958-2159․Fax:82-2-965-1456 E-mail:[email protected]
단일 수지에 발생한 원위 및 근위 지관절의 동시 배측 탈구 389
의 측부 인대에 대한 부하 검사를 시행하였으며 관절의 측면 불안정은 없었다. 정복 후 시행한 단순 방사선 검사에서 중 수지골 기저부의 장측에 견열 골절이 발견되었다.
수상 후 5일째에 시행한 부하 검사에서 측부 인대의 불안 정은 없었으나 원위 지관절에 대한 배측으로의 부하 검사에 서는 심한 불안정을 관찰할 수 있었다. 근위 지관절의 수장 판의 견열 골절에 대하여 관혈 정복 및 나일론을 이용한 pull-out suture를 시행한 뒤, 원위 지관절 및 근위 지관절을 K-강선으로 고정하고 알루미늄 부목으로 고정하였다 (Fig.
1B). 수술 후 2주에 K-강선과 알루미늄 부목을 제거하고 관 절 운동을 시작하였다.
수상 후 14개월 추시상 지관절의 정복은 잘 유지되어 있 었으며 (Fig. 1C), 원위 지관절은 정상 운동 범위를 보였으며 근위 지관절은 약 10도의 신전 장애가 있었으나, 관절 운동 시 동통이나 불편감을 호소하지는 않았다.
증례 2.
55세 남자가 작업 도중에 쇠파이프에 부딪히면서 발생한 우 수부 제 5 수지의 동통을 주소로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외상은 없었으며 우 수부 제 5 수지의 종창과 능동적 운동 제한을 보였다. 단순 방사선 검사상 우측 제 5 수지의 근위 및 원위 지관절의 배측 탈구 소견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골 절 소견은 보이지 않았다 (Fig. 2A). 수지를 종축으로 견인하 여서 쉽게 정복을 얻었으며 (Fig. 2B), 정복 후 각 관절의 측 부 인대에 대한 부하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관절의 불안정은 없었다. 알루미늄 부목으로 고정하였으나, 환자가 임의로 수
상 1주만에 부목을 제거하고 수지를 사용하였다.
수상 후 15개월 추시 상 원위 및 근위 지관절은 정상 운동 범위였으며, 관절 운동 시 동통이나 불편감을 호소하지는 않 았다.
고 찰
동일 수지에 있어서 근위 및 원위 지관절이 동시에 탈구 를 보이는 예는 드물며, 대부분 배측으로 탈구가 발생한다.
Fig. 1. Plain lateral radiograph of 5th finger of right hand of case 1.
(A) Initial radiograph shows simultaneous dorsal dislocations of both distal and proximal interphalangeal joints.
(B) Postoperative radiograph shows the reduced interphalangeal joints, small avulsion fragment of middle phalanx, and inserted K-wires.
(C) Radiograph at postoperative 14 months shows anatomic reduction of interphalangeal joints and avulsion fracture at base of middle phalanx.
Fig. 2. Plain lateral radiograph of 5th finger of right hand of case 2.
(A) Initial radiograph shows simultaneous dorsal dislocation of both distal and proximal interphalangeal joints.
(B) Post-reduction radiograph shows reduced interphalangeal joints.
390 송현석, 한석구, 박성진, 남원식, 양혁재, 최남용
1874년 Bartels이 최초로 보고하였으며 영문으로는 1892년 Sayre가 최초로 보고한 이후, 저자들이 검색한 바로는 현재 까지 52개의 보고를 찾을 수 있었다. 원위 및 근위 지관절이 동시에 배측 탈구가 되는 경우 외에, 드물게 보고되는 지관 절 탈구의 다른 형태로는 무지 이외의 수지의 양 지관절과 중수수지관절이 동시에 탈구되는 삼중 탈구5), 근위 지관절과 중수수지관절의 동시 탈구3), 원위 지관절과 중수수지관절의 동시 탈구1), 원위 지관절의 배측 탈구와 근위 지관절의 척측 탈구4,7), 그리고 무지의 중수수지관절과 지관절이 동시에 탈 구된 예11)가 있었다.
손상받은 수지는 종창과 능동적 굴곡-신전 운동에 제한이 있으며, 특징적인 사다리 수지기형 (stepladder deformity)을 관찰할 수 있다. 정복 전에 시행한 단순 방사선 검사상 골절 편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가 정복 후 발견하는 경우가 많으므 로, 정복 전후 단순 방사선 검사를 유심히 검토하여야 한다.
스포츠 손상 시에는 공에 의해서 다치기 쉽고 상대적으로 인 대가 약한 제 4 또는 5 수지가 손상이 빈발하며, 추락할 때 는 손을 앞으로 뻗치면서 비교적 긴 제 2 또는 3 수지의 손 상이 증가하여서 모든 수지가 비슷한 빈도로 발생하는 것으 로 보고되어 있다. Nakago 등10)에 의하면 수상 당시의 수지 의 위치에 따라서 탈구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한다. 즉, 동시에 배측 탈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은 원위 및 근위 지관 절 모두가 신전 상태에서 과신전시키는 힘이 가해질 때, 원 위 지관절의 탈구가 먼저 발생하고 그 후에도 배측으로 계속 되는 힘에 의해서 근위 지관절의 배측 탈구가 발생하게 된 다. 한 관절의 탈구에만 관심을 두어서 초기에 인접 관절의 탈구의 진단을 놓친 보고2)도 있었다. 따라서 특히 지관절의 과신전 손상인 경우에는 인접 관절의 탈구나 인대 손상에 대 하여도 관심을 가지고 치료에 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도수 정복은 대부분에서 종축 견인만으로 쉽게 정복되었 으며, 이 같은 방법으로 안 되는 경우에는 종축 견인과 수지 골의 기저부를 장측으로 눌러서 정복을 얻을 수 있다. 정복 시에는 근위 지관절부터 정복을 하여야 된다는 의견과 원위 지관절부터 정복을 하여야 장수지 굴곡건의 긴장에 의한 정 복의 어려움을 피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저자들의 경우 에는 근위지 관절부터 쉽게 도수 정복하였다. 도수 정복으로 정복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연부 조직의 감입을 의심해 볼 수 있으며 관혈 정복을 시도하여야 한다. 정복은 가급적 조 기에 실시를 하여야 한다. 정복 시기가 늦어지면 관절막이나 연부 조직의 구축으로 인하여 정복이 어렵거나, 정복은 얻을 수 있으나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2), 지 골의 압박으로 관절 연골의 미란 (erosion)이 발생하여서 결 과가 나쁠 수 있다. 그러나 도수 정복이 가능한 시기를 정확 히 언급하기는 어려우며, 대개 1주 이상 경과된 경우에는 관 혈 정복이 필요하다.
탈구의 정복 후에 각 관절의 안정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측부 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정성이 있는 경우에는 수술적 인 대 봉합을 요한다. 일반적으로 기저부 견열 골절편이 관절면 의 50% 이상을 침범한 경우에는 관절의 안정성을 위하여 골 절편의 고정을 요한다. 그러나 견열 골절편이 작은 경우에는 이견이 존재하는데, 골절편이 작은 경우에도 전이된 상태로 유합이 일어나서 관절 운동을 제한하거나6), 추시상 지속적인 동통을 호소하는 경우9)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였던 보고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열 골절이 예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보고들12)이 더 많고 관혈 정복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본 저자들의 예에서처럼 관절 운동 범위의 감소가 발생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보고에서는 중수수지관절은 90도 굴곡, 지관절 은 15도 굴곡 상태로 3주 이내의 부목 고정을 권하고 있으 나, 일부 보고8)에서는 1주만 고정으로도 좋은 결과를 보고하 고 있다. 본 저자들이 경험한 1예에서도 환자의 비협조로 인 하여 1주만 고정하였으나 결과가 우수하였다. 또한 다른 보 고들4)에서는 인접 수지와 테이프로 고정한 채로 조기 관절 운동을 시켜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하였다.
고정 기간이 길었던 경우와 고정 후 재활 치료가 적절하 지 않았던 경우에는 관절의 운동 범위의 제한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의 예에서처럼 동반 손상이 없는 경우에는 1 주 가량의 부목 고정과 적극적인 재활 치료를 추천하는 바이 다.
참 고 문 헌
1) Andersen MB and Andersen-Ranberg F: Dislocation of the distal interphalangeal and the metacarpophalangeal joints in the same finger: a case report. J Hand Surg, 20-A: 574- 575, 1995.
2) Bayne O, Chabot JM, Carr JP and Evans EF: Simulta- neous dorsal dislocation of interphalangeal joints in a finger.
Clin Orthop, 257: 104-106, 1990.
3) Eglseder WA Jr, Gens DR and Burgess AR: Multiple ipsilateral dorsal metacarpophalangeal and proximal interpha- langeal joint dislocations: a case report. J Trauma, 38: 955- 957,1995.
4) Hardy I, Russell J and MacFarlane I: Simultaneous dislo- cation of the interphalangeal joints in a finger. J Trauma, 25:
450-451, 1985.
5) Hindley CJ: Triple dislocations in the index finger. J Trauma, 29: 122-124, 1989.
6) Inoue G, Kino Y and Kondo K: Simultaneous dorsal dislo- cation of both interphalangeal joints in a finger. Am J Sports
단일 수지에 발생한 원위 및 근위 지관절의 동시 배측 탈구 391
Med, 21: 323-325, 1993.
7) Kita K and Ishikawa H: Ligamentous injuries of multiple interphalangeal joints of the little finger: case report. J Trau- ma, 35: 487-488, 1993.
8) Konsens RM, Cohn BT and Froimson AI: Double dislo- cation of the fifth finger. Orthopedics, 10: 1061-1062, 1987.
9) Krebs B and Gron LK: Simultaneous dorsal dislocation of both interphalangeal joints in a finger. Br J Sports Med, 18:
217-219, 1984.
10) Nakago K, Hashizume H, Senda M, Nishida K, Masaoka
S and Inoue H: Simultaneous fracture-dislocations of the distal and proximal interphalangeal joints. J Hand Surg, 24-B:
699-702, 1999.
11) Tabib W and Sayegh S: Simultaneous dislocation of the metacarpophalangeal and interphalangeal joints of the thumb.
Scand J Plast Reconstr Surg Hand Surg, 36: 376-378, 2002.
12) Terndrup TE and Schreck DM: Simultaneous dorsal dislo- cation of the proximal and distal interphalangeal joints in one digit. Ann Emerg Med, 17: 368-370, 1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