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업체의 작업현장 실태조사
심상효⋅김정만1)*⋅진찬호2)⋅박희련2)⋅정춘화3) 한양대학교 병원 산업의학과, 1)동아대학교 예방의학교실
2)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3)세명대학교
A Survey of Asbestos Dismantlement & Removal Companies
Sang Hyo Sim⋅Jung Man Kim1)*⋅Chan Ho Jin2)⋅Hee Lyun Park2)⋅Chun-Hwa Jeoung3) Department of Industrial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Hanyang University
1)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Dong-A University
2)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
3)Department of Occupational Health & Safety Engineering Semyung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has attempted to investigate current asbestos laws in the amended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on the removal and disposal of asbestos. Among 800 registered asbestos removal and disposal companies, 499 firms were investigated from August 7 to December 10, 2009. The qualified inspectors (those with Industrial Hygiene Engineer’s License or higher-level technical license) are educated for more than three hours before starting the inspection. In terms of regional distribution, Gyeonggi / Incheon was the highest with 105 companies(21%), followed by Daegu / Gyeongbuk(100, 20%), Chungbuk(97, 19.4%), Jeonbuk(37, 7.4%), Gwangju / Jeonnam (35, 7.0%) and Seoul(33, 6.6%).
In terms of the number of education and technical assistances(1,348 in total) among 499 asbestos removal and disposal companies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and putting it on(287, 21.3%)’ was the highest, followed by ‘safety & health actions by asbestos removal and disposal work(171, 12.7%),’ ‘hazard of asbestos(168, 12.5%),’ ‘NO SMOKING and NO FOOD(164, 12.2%)’ and ‘prevention of asbestos fibers from being airborne(12, 0.9%).’A questionnaire consisted of 11 questions regarding the obse tance of enforcement ordinances associated with the removal and disposal of asbestos.
According to an investigation on the current status of the workplace based on inspectors’ checklists, 3 scores were maintained in average. This paper has limitations because it has failed to randomly investigate the workplace because it is very strict to visit the asbestos removal and disposal sites.
Keywords:Asbestos dismantlement & removal companies, Law observance
* Corresponding author. Tel:+82-2-2268-6142, E-mail:[email protected]
1. 서 론
석면(Asbestos)은 섬유모양의 규산화합물로서 사문석(Serpentine)계열의 백석면(Chrysotile)과 각 섬석(Amphiboles)계열의 청석면(Crocidolite), 갈석 면(Amosite), 악티노라이트(Actinolite), 안소필라이 트(Actinolite), 그리고 트레모나이트(Tremolite)로 분류되고 있다(Lancer & Nolan, 1994).
석면은 영국의 산업혁명 이후 증기기관에 단열 재로 사용되었으며, 상업적으로 생산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이후이며 대량생산은 1950년대부터 시작되어 1978년도에는 세계적 총 생산량은 약 600만 톤 이었다. 핀란드 직업건강 연구소(Finnish Institute of Occupational Health, FIOH)의 발표 자료 에 의하면 전 세계적인 석면의 생산은 2000~2005 년 기간 동안 연간 205~240만 톤 정도로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데 주된 생산국은 러시아, 중국, 캐 나다로 생산량은 각각 70만 톤, 45만 톤, 33만5천 톤 정도로 보고하였다(Tossavainen et al, 2001) 우리나라에서는 1984년까지 석면광산에서 석면 을 채굴한 바 있고, 2009년 석면과 석면함유제품 의 사용・제조・유통・수입이 전면금지되기 전까지 약 200만 톤의 석면관련물질이 수입되어 사용된 바 있다(기윤호 등, 2008).
석면은 불연성, 내마모성, 내산성, 내알칼리성, 절연성 등의 특성 때문에 슬레이트, 벽면재, 보온 단열재, 바닥, 타일 등 건축용 자재의 원료와 브레 이크라이닝, 클러치 페이싱 등 자동차 부품에도 쓰이며, 석면방직제품은 실이나 테이프 또는 직포 의 형태로 기관이나 배관의 보온단열재로 주로 사 용되었다(박정임, 1995).
국내 석면 사용실태에 관한 조사에 의하면 1970 년대는 약 96%가 건축자재인 슬레이트 원료로 사
용되었으나, 1990년대에는 슬레이트와 보온 단열 재 등으로 약 82.3%, 석면 마찰재인 브레이크 라 이닝과 패드 등에 약 10.5%, 석면 방직제품인 석 면포 등에 약 5.5%, 그리고 기타 개스킷과 단열제 품에 1.7%가 사용되었다(최정근 등, 1998).
공기 중에 발생한 석면을 흡입하게 되면 석면폐 (asbestosis)와 예후가 불량한 폐암(lung cancer), 늑 막과 복막에 악성중피종(mesothelioma) 등이 유발 되며 특히 폐암과 중피종은 저 농도의 석면에도 일정시간 폭로되면 발생될 수 있는 질병으로 알려 져 있다(Wanger et al., 1960; Doll, 1995). 영국이나 미국 등의 선진국에서는 석면사용이 금지되었으 나, 아시아 지역에서는 석면 수입 및 제품 생산이 증가하고 있어 향후 아시아지역에서의 석면관련 질환의 폭발적인 증가가 우려되고 있다(Kunihito et al., 2008).
최근 학교, 상가, 슬레이트 주택개량사업, 재건 축・재개발 뉴타운지역 등에서 불법적인 철거로 인한 근로자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까지도 석면에 노출되고 있으며, 현재 허가를 받고 철거되고 있 는 석면함유건축물의 정확한 규정을 준수 여부에 대한 석면해체・제거 현장 평가가 시급한 실정이 다.
국내의 경우 2007년 1월부터 석면 및 석면제품 의 수입을 금지한 바 있으며, 2008년 1월부터는 일부 예외조항으로 남겨두었던 제품을 포함하여 전면적인 금지 품목으로 규정하였고, 2008년 7월 부터 고형화 제품이라 할지라도 1% 이상의 함유 된 석면 폐기물은 모두 지정폐기물로 처리하도록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바 있다. 또한 2009년 8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석면 건축자재의 해체시 일정규모 이상은 석면사전조 사 분석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이를 근거로 석
면 해체・제거공사 신고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노동부, 2008).
이상과 같이 석면에 관한 국내의 관련 규정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으며, 관련 산업 또한 규모가 커지고 있으나 가장 중요한 석면 해체・제거 작업 현장의 실태와 관련한 제반 연구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직업성 석면노출에 대해서는 이미 국내・외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국내 에서 석면해체・제거시 법령 준수와 관련한 연구 는 흔하지 않은 실정이다.
본 조사에서는 석면해체・제거 현장에서 관리감 독자 및 근로자들에게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보 건규칙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작업현장 실태 조사를 통해 향후 체계적인 관리방안 수립 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2. 조사대상 및 방법
2.1 조사 대상
석면 해체・제거 작업현장은 각 지방노동청(서울, 경기/인천, 강원, 충북/충남. 부산/울산/경남, 대구/
경북, 광주/전남, /전북)에 작업허가 신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본 조사내용을 충분히 설명 후 조사 참 여를 원하는 사업장을 499개 업체를 대상으로 2009년 8월 7일부터 12월 10일 까지 수행하였다.
2.2 조사 방법
석면 해체・제거작업 현장을 평가하기 위한 평 가요원 자격은 산업위생관련 국가기술자격소지자,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로, 본 조사내용에 관한 교육(석면해체・제거 작업현 장 평가)을 받은 후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
였다.
석면해체・제거 작업현장 방문시 2009년 8월 개 정된 산업안전보건법 보건규칙 11개 항목(석면유 해성주지, 석면함유조사의 적정성, 작업계획주지, 출입금지표지판 게시, 개인보호구지급 및 착용, 작업장출입제한, 금연 및 음식물 섭취금지, 위생 설비설치, 석면해체・제거 작업별 안전보건 조치, 석면함유잔재물의 폐기방법, 석면분진 흩날림 방 지조치) 중 3개 이상 현장에서 현장관리감독자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법규 준수 사항을 설명하고, 내용을 작성하게 하였다.
또한 평가요원은 석면해체・제거 작업현장에서 보건규칙 11개 항목(관련조항)을 체크리스트 점수 화 하였다.
2.3 자료 분석
통계분석은 SPSS 1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본 연구의 기초조사와 통계적 추론을 하기 위해 석면 해체・제거업체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분석을 실시 하였으며, 현장에서 보건규칙 11개 항목 중 3개 이상 법규 설명후 내용 작성 자료는 다중이분법 (multiple dichotomy method)으로 분석하였으며, 평 가요원이 작업현장 실태를 체크사항(5점은 ‘매우 그렇다’, 4점 ‘조금 그렇다’,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은 기술 통계분석 하였다.
3. 조사 결과
3.1 석면해체・제거업체의 일반적 특성
석면해체・제거업체의 일반적인 특성은 Table 1 과 같다. 총 499개 석면해체・제거 업체 중 지역별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Number Percent(%)
Area
Seoul
Gyeonggi / Incheon Chungnam Chungbuk
Daegu / Gyeongbuk Gyeongnam Gwangju / Jeonnam Jeonbuk
33 105
31 97 100
61 35 37
6.6 21.0 6.2 19.4 20.0 12.2 7.0 7.4
Worker(number)
> 5 6~10 11~20 21 <
154 208 98 39
30.9 41.7 19.6 7.8
Building types
House & apartment School
Office
Communication facilities Station & bus terminal Hospitals and sanatoriums
Multi-Purposed facility(department store other) Military facility
Factory, warehouse other Other
152 107 7 42 28 15 29 33 78 8
30.5 21.4 1.4 8.4 5.6 3.0 5.8 6.6 15.6 1.6
Asbestos containing materials
Slate Textile
Cement flat board Spray coat
268 166 58 7
53.7 33.3 11.6 1.4
Working period(day)
1~2 3~7 8~14 15~30 31 <
72 73 68 133 153
14.4 14.6 13.6 26.7 30.7
Total 499 100.0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in this study.
분포는 경기/인천 105개(21.0%)업체로 가장 많았 으며, 대구/경북 100개(20.0%), 충북 97개(19.4%),
전북 37개(7.4%), 광주/전남 35개(7.0%), 서울 33개 (6.6%) 순으로 나타났다.
Item Number Percent(%) Percent of Cases Awareness of hazard of asbestos
Appropriateness of the inspection of asbestos contents Awareness of the work schedule
Putting up a ‘DO NOT ENTER’ sign
Supplying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and wearing it No unauthorized person to enter the workplace NO smoking and no food
Installation of hygiene facilities
Safety & health actions by asbestos removal and disposal work Disposal method of asbestos-containing wastes
Prevention of asbestos fibers from being airborne
168 53 163 107 287 48 164 100 171 75 12
12.5%
3.9%
12.1%
7.9%
21.3%
3.6%
12.2%
7.4%
12.7%
5.6%
0.9%
33.7%
10.6%
32.7%
21.4%
57.5%
9.6%
32.9%
20.0%
34.3%
15.0%
2.4%
Total 1,348 100.0% 270.1%
Table 2. Education and technical assistance to asbestos removal and disposal sites.
총 근로자 수는 6~10명 208개(41.7%)업체, 5인 이하 154개(30.9%)업체로 대부분 10인 미만 이었 으며, 11~20인은 98개(19.6%), 21인 이상은 39개 (7.8%)업체로 조사되었다.
건축물 분류에서는 ‘주택 및 아파트’ 152건 (30.5%)으로 가장 많았으며, ‘학교’ 107건(21.4%),
‘일반 사무실’ 42건(8.4%), ‘다중이용시설 및 기타’
29건(5.8%), ‘역사 및 터미널’은 28건(5.6%), ‘오피 스텔’ 7건(1.4%)이었다. 또한 건축자재별로는 농어 촌의 지붕개량사업으로 슬레이트가 268건(53.7%) 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무실 및 학교 건물에 주로 많이 포함된 천정 마감재인 텍스는 166건(33.3%), 석면시메트판(밤라이트) 58건(11.6%), 고속터미널 및 지하철 등 등에서 주로 사용된 뿜칠은 7건 (1.4%)으로 나타났다.
3.2 석면해체・제거 작업현장 방문시 평가요원의 교육 내용
평가요원이 석면해체・제거 작업현장을 방문하
여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설명 내용은 Table 2와 같다. 개정된 보건규칙 11개 항목을 1개 작업현장 에서 3개 이상 설명하도록 하였으며, 그 내용 작 성하도록 한 결과 총 1,348건 이었으며, 그 중 ‘개 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은 287건(21.3%)으로 가장 빈도가 높았으며, ‘석면해체・제거 작업별 안전보 건조치’ 171건(12.7%), ‘석면의 유해성’ 168건 (12.5), ‘금연 및 음식물 섭취금지’ 164건(12.2%),
‘작업계획주지’ 163건(12.1%)로 나타났다. 하지만
‘위생설비설치’, ‘석면분진 흩날림 방지조치’은 다 른 항목에 비해 법규 준수 설명 빈도가 낮은 것으 로 나타났다.
이와같은 결과는 석면해체・제거 작업현장 평가 요원이 산업보건 관련학과 졸업생으로 석면조사 및 유해성, 개인보호구 착용에 관한 내용은 잘 알 고 있지만, 공학적인 위생설비 및 음압기록장치 등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 미흡으로 설명 빈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Table 3은 석면해체・제거 작업현장을 방문시 개
정된 보건규칙 11개 항목을 지역, 건물, 건축자재 별로 설명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지역별 분포 에서 대구/경북은 ‘개인보호구지급 및 착용’ 54건 (10.8%), ‘석면유해성주지’ 50건(10.0%)로 설명 빈 도가 가장 높았으나, ‘석면함유조사의 적정성’은 6 건(1.2%)로 설명 빈도가 가장 낮았다. 또한 경기/
인천은 ‘개인보호구 및 착용’ 73건(14.6%)으로 설 명 빈도가 가장 높았으나, ‘석면유해성주지’는 9건 (1.8%)로 설명 빈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 다.
건축물 형태별 분포는 주택 및 아파트, 학교, 공 장 및 창고 등은 ‘개인보호구지급 및 착용’이 각 각 83건(16.6%), 65건(13.0%), 50건(10.0%)로 가장 빈도 높았으나, ‘석면함유조사의 적정성’에서는 가장 낮은 빈도 분포를 보였다. 그러나 병원 및 요 양원, 다중이용시설(백화점 등)에서는 ‘작업장출 입제한’에서 가장 낮은 빈도 분포를 보였다.
건축자재별 분포에서는, 슬레이트 해체・제거 현 장은 ‘개인보호구지급 및 착용’은 146건(29.3%),
‘석면유해성주지’ 88건(17.6%), ‘석면함유잔재물의 폐기방법’은 87건(17.4%)로 설명 빈도가 가장 높 았으나, ‘석면함유조사의 적정성’은 24건(4.8%)로 설명 빈도가 가장 낮았으며, 텍스 제거현장은 ‘개 인보호구지급 및 착용’ 103건(20.6%)로 설명 빈도 가장 높았으나, ‘석면함유조사의 적정성’, 18건 (3.6%)로 석면조사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는 설명 빈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3.3 석면해체・제거 작업현장 실태평가
평가요원이 석면해체・제거 작업현장을 방문하 여 작업진행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사항 을 체크리스트를 점수화 한 결과는 Tabld 4와 같
다. 건물형태별 분류에 따른 보건규칙 11개 항목 평가 결과, 주택 및 아파트는 ‘석면해체・제거 작 업별 안전보건 조치’ 평균 4.14로 ‘조금 그렇다’
다른 항목에 비해 높았으나, 석면유해성 주지 등 의 항목은 평균 3점으로 ‘보통이다’ 로 평가하였 다.
또한 학교, 오피스텔은 ‘석면해체・제거 작업별 안전보건 조치’ 평균 4.29점으로 나타났으나, 다른 항목에서는 모두 ‘보통이다’ 로 평가되었다.
건물 형태(주택 및 아파트, 학교, 사무실 등)와 보건규칙 11개 항목간의 통계분석 결과 ‘석면해 체・제거 작업별 안전보건 조치’ 는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를 보였으나(p<0.05), 석면유해성주지, 석면함유조사의 적정성, 작업계획주지, 출입금지 표지판 게시, 개인보호구지급 및 착용, 작업장출 입제한, 금연 및 음식물 섭취금지, 위생설비설치, 석면함유잔재물의 폐기방법, 석면분진 흩날림 방 지조치 항목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석면함유자재(슬레이트, 텍스, 밤라이트, 뿜칠) 와 보건규칙 11개 항목간의 통계분석결과 ‘석면함 유잔재물의 폐기방법’ 슬레이트, 텍스, 밤라이트, 뿜칠에서 모두 4점대 ‘조금 그렇다’로 평가하였다.
다른 항목(석면조사의 적정성 등) 점검(체크리스 트) 결과 평균 3점대 ‘보통이다’ 로 평가하였다.
건자재(슬레이트, 텍스 등)와 보건규칙 11개 항 목간 자료분석 결과 ‘금연 및 음식물 섭취금지’
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p<0.05), 다른 항목(석면 유해성 주지 등)은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Table 3. Distribution of education support by item. Unit : Number(%) Classification Item Total 12 3 4 5 6 7 8 9 10 11 Seoul Gyeonggi / Incheon Chungnam Chungbuk Daegu/Gyeongbuk Gyeongnam Gwangju/Jeonnam Jeonbuk
7(1.4) 33(6.6) 10(2.0) 22(4.4) 50(10.0) 16(3.2) 11(2.2) 19(3.8)
3(0.6) 9(1.8) 10(2.0) 15(3.0) 6(1.2) 7(1.4) 1(0.2) 2(0.4)
7(1.4) 34(6.8) 13(2.6) 38(7.6) 25(5.0) 30(6.0) 5(1.0) 11(2.2)
5(1.0) 18(3.6) 2(0.4) 12(2.4) 21(4.2) 15(3.0) 14(2.8) 20(4.0)
15(3.0) 73(14.6) 13(2.6) 37(7.4) 54(10.8) 39(7.8) 30(6.0) 26(5.2)
0(0.0) 12(2.4) 6(1.2) 4(0.8) 12(2.4) 9(1.8) 4(0.8) 1(0.2)
9(1.8) 32(6.4) 9(1.8) 14(2.8) 45(9.0) 16(3.2) 18(3.6) 21(4.2)
7(1.4) 17(3.4) 1(0.2) 16(3.2) 25(5.0) 9(1.8) 10(2.0) 15(3.0)
14(2.8) 42(8.4) 12(2.4) 26(5.2) 37(7.4) 20(4.0) 12(2.4) 8(1.6)
4(0.8) 11(2.2) 5(1.0) 16(3.2) 13(2.6) 16(3.2) 4(0.8) 6(1.2)
3(0.6) 3(0.6) 1(0.2) 2(0.4) 0(0.0) 3(0.6) 0(0.0) 0(0.0)
33(6.6) 105(21.0) 31(6.2) 97(19.4) 100(20.0) 61(12.2) 35(7.0) 37(7.4) House & apartment School Office Communication facilities Station &bus terminal Hospitals and sanatoriums Multi-Purposed facility(department store other) Military facility Factory, warehouse other Others
45(9.0) 31(6.2) 1(0.2) 23(4.6) 7(1.4) 4(0.8) 18(3.6) 11(2.2) 27(5.4) 1(0.2)
11(2.2) 11(2.2) 0(0.0) 6(1.2) 5(1.0) 4(0.8) 3(0.6) 2(0.4) 9(1.8) 2(0.4)
57(11.4) 34(6.8) 1(0.2) 8(1.6) 9(1.8) 5(1.0) 10(2.0) 11(2.2) 23(4.6) 5(1.0)
36(7.2) 17(3.4) 4(0.8) 7(1.4) 7(1.4) 2(0.4) 11(2.2) 7(1.4) 16(3.2) 0(0.0)
83(16.6) 65(13.0) 6(1.2) 24(4.8) 19(3.8) 6(1.2) 18(3.6) 14(2.8) 50(10.0) 2(0.4)
13(2.6) 2(0.4) 2(0.4) 7(1.4) 4(0.8) 1(0.2) 1(0.2) 5(1.0) 12(2.4) 1(0.2)
47(9.4) 32(6.4) 3(0.6) 17(3.4) 11(2.2) 5(1.0) 8(1.6) 8(1.6) 31(6.2) 2(0.4)
30(6.0) 23(4.6) 1(0.2) 10(2.0) 4(0.8) 5(1.0) 7(1.4) 4(0.8) 15(3.0) 1(0.2)
50(10.0) 42(8.4) 1(0.2) 13(2.6) 13(2.6) 6(1.2) 10(2.0) 12(2.4) 21(4.2) 3(0.6)
20(4.0) 19(3.8) 1(0.2) 3(0.6) 4(0.8) 4(0.8) 3(0.6) 2(0.4) 19(3.8) 0(0.0)
4(0.8) 1(0.2) 0(0.0) 2(0.4) 2(0.4) 0(0.0) 0(0.0) 2(0.4) 1(0.2) 0(0.0)
152(30.5) 107(21.4) 7(1.4) 42(8.4) 28(5.6) 15(3.0) 29(5.8) 33(6.6) 78(15.6) 8(1.6) Slate Textile Cement flat board Spray coat
88(17.6) 61(12.2) 19(3.8) 0(0.0)
24(4.8) 18(3.6) 9(1.8) 2(0.4)
85(17.0) 52(10.4) 21(4.2) 5(1.0)
59(11.8) 32(6.4) 15(3.0) 1(0.2)
146(29.3) 103(20.6) 35(7.0) 3(0.6)
30(6.0) 10(2.0) 7(1.4) 1(0.2)
87(17.4) 52(10.4) 22(4.4) 3(0.6)
51(10.2) 36(7.2) 12(2.4) 1(0.2)
89(17.8) 59(11.8) 21(4.2) 2(0.4)
40(8.0) 25(5.0) 8(1.6) 2(0.4)
9(1.8) 2(0.4) 1(0.2) 0(0.0)
268(53.7) 166(33.3) 58(11.6) 7(1.4) Total168(33.7)53(10.6)163(32.7)107(21.4)287(57.5)48(9.6)164(32.9)100(20.0)171(34.3)75(15.0)12(2.4)499(100.0) ※ 1. Awareness of hazard of asbestos, 2. Appropriateness of the inspection of asbestos contents, 3. Awareness of the work schedule, 4. Putting up a ‘DO NOT ENTER’ sign, 5. Supplying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and wearing it, 6. No unauthorized person to enter the workplace, 7. NO SMOKING and NO FOOD, 8. Installation of hygiene facilities, 9. Safety & health actions by asbestos removal and disposal work, 10. Disposal method of asbestos-containing wastes, 11. Prevention of asbestos fibers from being airborne
Table 4. Asbestos removal and disposal workplace inspection checklist. Unit : Mean±SD Classification Item 12 3 4 5 6 7 8 9 10 11 House & apartment School Office Communication facilities Station &bus terminal Hospitals and sanatoriums Multi-Purposed facility(department store other) Military facility Factory, warehouse other Others
3.49±1.00 3.64±1.12 3.00±0.57 3.36±1.10 3.36±0.82 3.67±1.17 3.86±1.02 3.52±0.83 3.58±1.08 3.50±1.06
3.70±0.89 3.97±0.98 3.71±0.95 3.52±0.96 3.75±1.04 3.67±1.04 3.72±0.84 3.94±0.96 4.04±0.97 3.88±0.99
3.73±0.93 3.84±0.95 3.43±0.97 3.79±0.97 3.68±0.94 4.27±0.79 3.90±0.97 3.64±.859 3.81±.913 4.13±.991
3.87±1.04 4.12±1.07 3.71±1.25 3.79±1.09 4.11±0.91 4.40±1.05 4.00±1.00 4.03±0.91 4.09±0.96 4.13±0.99
3.84±0.95 4.05±0.94 3.57±1.13 3.69±1.07 4.00±0.94 3.93±1.03 4.17±0.88 3.91±0.94 4.06±0.87 4.00±0.92
3.82±0.98 4.04±1.00 3.86±1.06 3.76±0.98 3.96±0.88 4.13±0.83 4.07±0.92 3.79±0.89 4.08±0.90 4.38±0.74
3.48±0.98 3.75±1.04 3.43±0.97 3.57±0.94 3.43±0.74 3.73±1.10 3.97±1.08 3.45±0.79 3.49±1.00 4.00±0.92
3.65±1.01 3.82±1.05 3.71±1.11 3.45±1.04 3.89±0.95 3.73±0.96 4.07±0.99 3.70±0.91 3.72±0.97 3.75±0.70
3.43±0.91 3.55±1.01 3.14±0.90 3.38±0.90 3.00±0.72 4.07±0.96 3.48±1.02 3.27±0.76 3.31±0.91 3.25±0.70
4.15±0.91 4.29±0.92 4.29±0.95 4.05±1.01 4.11±1.03 4.47±0.83 4.14±0.95 4.06±0.89 4.26±0.91 4.00±1.06
3.89±0.99 3.99±1.05 3.43±1.39 3.60±1.06 3.61±1.10 4.13±0.99 4.07±1.03 3.70±0.95 3.83±1.01 3.63±0.91 p-value0.490.100.470.380.320.340.160.420.03*0.780.26 Slate Textile Cement flat board Spray coat
3.53±1.00 3.62±1.09 3.34±1.03 3.57±0.78 3.81±0.95 3.89±0.97 3.62±0.91 4.29±0.95 3.73±0.91 3.87±0.95 3.84±0.95 3.71±0.95 3.97±1.01 4.08±1.05 3.86±1.06 4.14±0.90 3.91±0.93 4.04±0.95 3.78±1.02 4.00±1.00 3.91±0.95 4.01±0.96 3.90±0.96 4.00±1.00 3.48±0.98 3.76±1.01 3.55±0.90 3.71±0.75 3.70±0.98 3.80±1.04 3.59±1.00 4.29±0.75 3.36±0.91 3.53±0.99 3.36±0.83 3.29±0.75 4.19±0.93 4.23±0.91 4.03±0.97 4.43±0.97
3.82±1.02 3.99±1.00 3.69±1.11 3.71±0.95 p-value0.380.160.480.480.300.700.04*0.230.270.480.19 *p<0.05 ※ 1.Awareness of hazard of asbestos, 2. Appropriateness of the inspection of asbestos contents, 3. Awareness of the work schedule, 4. Putting up a ‘DO NOT ENTER’ sign, 5. Supplying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and wearing it, 6. No unauthorized person to enter the workplace, 7. NO SMOKING and NO FOOD, 8. Installation of hygiene facilities, 9. Safety & health actions by asbestos removal and disposal work, 10. Disposal method of asbestos-containing wastes, 11. Prevention of asbestos fibers from being airborne
4. 고 찰
석면은 그 물리적 화학적 특성인 내열, 내마모, 방음, 단열성 등의 좋은 특성으로 인하여 우리 사 회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물질중의 하나이다. 석면은 공업의 발달과 함께 사용량은 점차 증가 하여 1980년대 초기는 세계 석면 산출량이 430 만 톤에 이르렀고 석면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알려 지지 않은 채 생산된 석면은 건축용 시멘트를 비 롯한 마찰방지제품, 포장용 제품 등 3000여종의 각종 제품생산에 사용하게 되었다(윤임중 등, 1993).
세계적으로 석면의 사용추세는 선진국과 일부 아시아지역에서는 석면관련제품 생산 및 사용에 대한 전면적인 사용금자를 하는 등 사용이 급격하 게 줄어들고 있는 반면, 아시아와 개발도상국상가 에서는 석면의 사용이 늘어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2003년의 아시아 지역 18개국의 석면 소비 추정량은 965,642톤으로 전 세계 소비 추정량인 2,108,942톤의 45.8%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 다(Furuya, 2008).
이미 세계적으로 오래전에 석면이 건강에 문제 를 일으킴이 널리 알려져 있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2004년 약 1억 2천5백 명이 석면에 노출되 고 있으며, 매년 90,000명이 직업적 노출로 인한 폐암, 중피종 및 석면폐증으로 사망한다고 한다 (WHO, 2006).
석면으로 인한 직업병의 발생은 석면의 이용이 줄거나 없어진 후에도 계속적으로 문제로서 제기 될 수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 석면의 유해성이 알 려지기 전인 1970년대와 1980년대에 많은 양의 석 면이 사용되었으므로 앞으로 석면에 의한 직업병 의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석면관련 악성 중피종은 1993년에, 폐암 은 1994년에 처음을 보고되었으며(윤동영, 2004), 최근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건축물의 노후화 및 구조물의 활용성 저하 그리고 경제적 가치상실로 인하여 재건축・
재개발을 위하여 해체작업이 증가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석면 연구 결과를 보면, 작 업장의 농도분포 및 석면 종류에 관한 연구가 주 로 이루어졌으나, 석면해체・제거 작업현장의 관리 감독자 및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에 대한 실태 평가 자료는 거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2009년 8월 개정된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석면건축자재의 해체시 일정규모 이상은 석 면사전조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이를 근거로 석면해체・제거 공사 신고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 조사는 노동부 등록된 석면해체・제거 업 체(499개)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지역별로는 경기/인천이 가장 많았으 며, 광주/전남이 타 지역에 비해 등록업체 수가 적 었으며, 총 근로자 수는 대부분이 10인 미만이었 으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는 대 부분 일용직 있었다.
건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경우 일용직 근 무는, 그 숫자 파악이 힘들고 조직적인 관리가 되 지 않아 석면의 유해성 및 보호구 착용 등에 대한 교육 및 법적 규제가 힘들며, 건강유해성에 대한 체계적인 의학적 관리 및 장기적인 추적관리가 어 렵다는 점에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최근 석면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석면해체・
제거업체에서 종사하는 근로자 수 증가로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에 거주하는 일반인 보다 높은 농도 의 석면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조사결과 국내 건축물의 석면해체・제거 현 장은 주택 및 아파트가 152건(30.5%)로 가장 많았 다. 또한 건축물의 석면함유자재로는 슬레이트가 268건(53.7%)로 가장 많았으며, 천정 마감재인 텍 스 166건(33.3%), 석면시메트판(밤라이트) 58건 (11.6%), 뿜칠 7건(1.4%) 순으로 조사되었다.
우리나라 건축물의 평균 수명은 20~30년으로 구조물의 안전 또는 설비자재의 노후화로 인한 재 건축, 재개발의 증가요인이 발생하고, 197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신축된 건축물의 수명 한계에 따 른 건축물의 해체 및 구조 변경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최충곤 등, 2002).
석면 슬레이트는 백석면을 10~20%를 첨가하여 생산되고, 농촌 지붕개량 사업으로 사용된 슬레이 트의 양은 정확한 파악은 어려우나, 73년부터 76 년까지 연간 3,500만매가 판매되었다(김현욱, 2010).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는 석면 슬 레이트 지붕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며, 점차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는 더욱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될 것이다. 또한 재개발・재건축의 규모에 따라 작업기간도 길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평가요원이 석면해체・제거 현장(주택 및 아파 트, 학교, 공장 및 창고 등) 방문시 보건규칙 중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이 법규 설명 빈도가 가장 많았으나, ‘위생설비설치’, ‘석면분진 흩날림 방지조치’ 항목은 법규 설명은 미흡한 것으로 조 사되었다.
석면해체・제거 작업현장에서 공학적인(보양시 설, 음압시설, 위생설비)사항과, 개인위생 및 관리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석면의 유해성)가 중요 하다. 본 조사에서는 평가요원 자격은 산업보건관 련학과 졸업생으로서 보건과 관련된 사항은 많이
숙지를 하고 있으나, 공학적인 위생설비 및 음압 장치 등에 관한 지식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는 건축물을 철거・멸실 또는 증축・개 축・대수선 하려는 자는 건축물내 석면함유여부를 확인하여 시・군・구에 신고(국토해양부, 2007), 시・
군・구는 석면함유 신고접수 시 지체 없이 관할 지 방노동청에 통보하고, 석면이 함유된 지붕재의 해 체・제거 작업시 지붕재는 습식작업을 충분히 하 고, 근처에 난방 또는 환기를 위한 통풍구가 있을 경우 이를 밀폐하고, 환기설비의 가동을 중단한 후 작업을 실시하며. 제거된 슬레이트는 떨어뜨리 거나 던지지 않아야 한다(노동부, 2009).
본 조사 결과 학교석면은 주로 텍스 및 밤라이 트 이었다. 텍스는 시멘트 배합제품으로 주로 천 장재로 사용되었으며, 백석면이 3~6%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내장벽재(밤/나무라이트)는 건축물 내 부의 사무실 및 화장실 칸막이용으로 사용 되었으 며, 석면함유율 10%내외이다(환경부, 2006 ; 신용 철 등 2007).
미국의 경우 작업위치 및 장소의 형태와 관계없 이 작업에 있어서 석면이 노출된 경우에 산업안전 보건청(OSHA)의 건설업 석면규정(29, CFR 1926.
1101)을 적용한다. 석면작업은 Class Ⅰ,Ⅱ,Ⅲ, Ⅳ 로 나누어 구분하고 있으며, Class Ⅰ 석면작업은 단열재 또는 도포된 석면함유물질 및 석면 함유 추정물질의 제거활동, Class Ⅱ 석면작업은 단열재 또는 표면재가 아닌 석면함유 물질의 제거활동(지 붕재의 제거작업)을 한다. 또한 Class Ⅲ 석면작업 은 석면함유물질 또는 석면함유 추정물질에 손상 을 줄 수 있는 수선 및 유지보수 작업, Class Ⅳ 석 면작업은 Class Ⅰ,Ⅱ,Ⅲ 석면작업에서 발생하는 분진, 폐기물 및 부스러기 청소작업에 대한 규정 하고 있다(OSHA, 1994).
우리나라의 경우 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의 석면 해체・제거 작업별 안전보건 조치(보건규칙 제239조)에서 분무(噴霧)된 석면이나 석면이 함유 된 보온재 또는 내화피복재의 해체・제거작업인 경우, 석면이 함유된 벽체, 바닥타일 및 천장재의 해체・제거작업, 석면이 함유된 지붕재의 해체・제 거작업, 석면이 함유된 그 밖의 자재의 해체・제거 작업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모든 건물 내에 석면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건물 내에 기존에 사용했던 석면함유 건 축자재가 있는 경우는 표면 보존상태가 좋으면 그 상태대로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제거, 밀폐, 덧씌우기 등을 권고하고 있다 (Morse, 1994).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대한 인식도가 낮아 사용된 건축자재에 대한 유지관리 가 잘 되어 있지 않고, 체계적인 보수 등의 절차가 미흡한 실정이다(김현욱, 1995).
본 조사결과 평가요원이 석면해체・제거 시 작 업현장 실태 파악(보건규칙 11개 항목)을 위해 체 크리스트 결과 평균 3점으로 법규 준수 상태는
‘보통이다’ 이라고 평가하였다.
국내에서 유사한 연구 결과를 보면(이송권, 200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석면관련 법적 인 내용 이행실태를 알기 위하여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1개 항목 설문조사 결과는 제거작업 계획(규칙 제237조)은 100.0%준수하고 있었으나, 작업교육(규칙 제236조) 준수는 83.3%, 미준수 16.7%, 습윤제 처리(규칙 제241조) 준수 3.3%, 미준 수 66.7%, 음압장치(규칙 제239조) 준수 41.7%, 미 준수 58.3%, 밀폐조치(규칙 제239조) 준수 75.0%, 미준수 25.0%, 경고표지(규칙 제238조) 준수 66.7%, 미준수 33.3%, 사용한 보호복의 폐기(규칙 제235조) 준수 91.7%, 미준수 8.3%로 조사 되었다.
또한 석면작업시 조치사항으로 작업종료 후 탈 의, 목욕에 관한 조치 규정 준수는 25.0% 미준수 75.0%, 보호구 보관함 비치는 준수 66.7% 미준수 는 66.3%, 장갑, 안전모, 작업화 착용은 준수 100.0%로 가장 높았다. 본 조사결과의 차이는 석 면에 대한 법규 시행 시점 다르기 때문이다. 결론적은 우리나라는 수입 석면의 80% 이상이 건축자재(지붕재, 외벽, 칸박이, 내장재 등)로 사용 되고 있기 때문에 건축물 해체・제거에 있어서 작 업자의 건강 및 작업환경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 게 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작업현장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관 리 및 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며, 관 리책임자 및 근로자의 석면의 유해성 인지 등을 숙지하고, 법규 준수여부를 사전에 치밀하고 세부 적인 조치사항을 정립해 둘 필요가 있다.
본 조사결과 건축물의 석면해체・제거 작업현장 방문시 출입에 제한을 받아 임의대로 현장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방문시 작업현장의 차이, 법적인 조치를 한 상태에서 작 업을 수행하고 이었기 때문에 평가요원이 작업현 장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5. 결 론
본 연구는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석 면해체・제거 작업현장에서 법규 설명 및 실태 파 악을 위해 노동부 등록된 499개 업체를 대상으로 2009년 8월 7일부터 12월 10일 까지 수행하였다.
본 조사결과를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조사대상 업체들의 지역별 분포는 경기/인천 105개(21.0%)업체로 가장 많았고, 건축물 분류는
‘주택 및 아파트’ 152건(30.5%), ‘학교’ 107건 (21.4%), ‘일반 사무실’ 42건(8.4%), ‘다중이용시설 및 기타’ 29건(5.8%), ‘역사 및 터미널’ 28건(5.6%),
‘오피스텔’ 7건(1.4%) 순 이었으며, 제거현장에서 석면 함유 건축자재 슬레이트는 268건(53.7%)으로 가장 많았으며, 천정 마감재인 텍스 166건(33.3%), 석면시메트판(밤라이트) 58건(11.6%) 등 이었다.
2. 평가요원이 석면해체・제거 작업현장을 방문 하여 보건교육(법규준수)은 총 1,348건이며, 그 중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은 287건(21.3%)으로 설 명 빈도가 가장 높았으며, ‘석면해체・제거 작업별 안전보건조치’ 171건(12.7%), ‘석면의 유해성’ 168 건(12.5), ‘금연 및 음식물 섭취금지’ 164건(12.2%),
‘작업계획주지’ 163건(12.1%)이었다. 그러나 ‘위생 설비설치’, ‘석면분진 흩날림 방지조치’는 설명 빈 도 낮은 조사되었다.
3. 석면해체・제거 작업현장을 방문시 작업진행 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사항을 체크사항 을 점수화 한 결과, 주택 및 아파트는 ‘석면해체・
제거 작업별 안전보건 조치’ 평균 4.14로 ‘조금 그 렇다’ 높았으나, 평균 3점 ‘보통이다’ 으로 평가요 원이 평가하였다. 또한 건물 형태(주택 및 아파트, 학교 등)와 개정된 보건규칙 11개 항목간의 통계 분석 결과 ‘석면해체・제거 작업별 안전보건 조치’
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p<0.05), 기타 항목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 았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2009년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석면 해체・제거 작업현장 기술지원’ 연구용역으로 이
루어졌으며 이에 감사드립니다.
참고문헌
김윤호, 김정만, 노영만, 정누시아, 김윤신, 심상효 (2008) 우리나라 일부 석면 함유제품에 대한 실태 조사. 한국환경보건학회지, 34(1), 108-115.
국토해양부 (2007) 해체현장 발생 석면의 분리선별 및 친환경적 처리기술개발.
김현욱 (1995) 대형건물내 비고형 석면함유 건축자 재에 의한 기중 석면오염 및 관리실태, 한국산업 위생학회지, 5(2), 167-146.
김현욱, 박계영, 한진구, 한영선, 황범구, 이준혁 (2010) 슬레이트 지붕 노후화에 따른 석면 섬유 방출량, 한국산업위생학회, 20((2), 88-93.
노동부 (2008) 산업안전보건법.
노동부(2009)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박정임, 윤충식, 백남원 (1995) 석면방직업 근로자 의 석면노출 실태와 과거농도 추정에 관한 연구, 한국산업위생학회지, 5(1), 16-39.
이송권 (2006) 대구 경북지역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석면분진 노출실태와 석면분진으로 인한 직업병 예방체계구축에 관한 연구, 한국산업안전보건공 단, 10-16.
윤동영, 강진욱, 이현재, 김정일, 손지언, 정갑열,김 준연, 노미숙 (2004) 수리조선업 근로자의 석면에 의한 직업성 폐암 발생 증례, 대한산업의학회지, 16(4), 499-507.
윤임중, 박정일, 이원철, 임영, 김경아 (1993) 석면취 급 작업장의 환경 및 근로자에 대한 역학조사, 대 한산업의학회지, 5(1), 137-151.
신용철, 손병훈, 홍원화 (2007) 건축물 해체 시 폐석
면 관리 제도에 관한 분석적 연구. 2007년도 대한 건축학회/춘계학술대회, 10(1).
최정근, 백도명, 백남원 (1998) 우리나라의 석면 생 산과 사용 및 근로자 수와 노출농도의 변화, 한국 산업위생학회지, 8(2), 242-253.
최충곤, 김치년, 임남구, 노영만, 노재훈 (2002) 건축 물 해체 작업 시 발생되는 석면의 노출 수준, 한 국산업위생학회지, 12(3), 195-201.
환경부 자원순환국 (2006) 석면함유 주요 건축자재 안내.
A. M. Lancer & R. P. Nolan (1994) Chrysotile:Its oc- currence and properties as variables controlling bio- logical effects. The Annals of occupational hygiene, 38(4), 427-451.
Doll R (1995) Mortality from lung cancer in asbestos workers. British journal of industrial medicine, 12, 81-861.
Furuya, S (2008) Country report. International Symposium on removal and transfer of asbestos in asia. Ban Asbestos Network Korea, Seoul, 487-506.
Kunihito Nishikawa., Ken Takahashi., Antti Karjalainen., Chi-Pang Wen., Sugio Furuya., Tsutomu Hoshuyama., Miwako Todoroki., Yoshifumi Kiyomoto., Donald Wilson., Toshiaki
Higashi., Megu Ohtaki., Guowei Pan., Gregory Wagner (2008) Recent Mortality from Pleural Mesothelioma, Historical Patterns of Asbestos Use, and Adoption of Bans: A Global Assessment, Environmental Health Perspect, 116(12), 1675–1680.
Morse DE., Morse ANC., Raimondi PT., Hooker N (1994) Morphogen-based chemical flypaper for Agaricia humilis coral larvae, The Biological Bulletin, 186(2), 172-181.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OSHA) (1994) Asbestos standard for the construction in- dustry(29 CFR1926.1101).
Tossavainen A., Techn D., Kovalevsky E., Vanhala E., Tuomi T (2001) Pulmonary mineral fibers after oc- cupational and environmental exposure to asbestos in the Russian chrysotile industry. American Journal of Industrial Medicine, 37(4), 327-333.
Wanger JC., Sleggs CA., Marchand P (1960) Diffuse pleural mesothelioma and asbestos exposure in the North Western Cape Province, British journal of in- dustrial medicine, 17(4), 260-271.
WHO. Elimination of asbestos-related disease WHO/SDE/OEH/06.3 available at http://hwqlibdoc.- who.int/hp/2006/WHO_OEM_06.0_eng.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