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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 U ․ M ․ M ․ A ․ R ․ Y요 약
제1장 서론
택지개발, 신도시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증가하면서 원주민들의 이주․이 농․폐업 등 생활기반이 상실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주거 및 생활 에 대한 보상문제가 사업지구 내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존권 문제로 확대되고 있 다. 그러나 현행 생활보상은 재산권적 성격과 생존권적 성격이 혼재되어 있어 그 범위와 내용이 불명확하고, 이론상․법령상․운영상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 연구는 개발사업에 따른 생활보상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통 해 생활보상의 틀을 재정립하고, 현행 생활보상제도의 실태와 외국의 생활보상 제도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생활보상제도의 정비방안을 마련하여 공정사회를 구 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생활보상이론 및 판례분석, 생활보상의 실태 조사,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 등 다양한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특히 생활보상의 실태조사는 국토해양부의 협조를 통해 공동으로 추진하였고, 외국제도에 대한 분석은 행정법이론실무학회와 협동연구를 진행하였다.
<생활보상과 공정사회와의 관계>
헌법상 평등원칙 손실보상 목표 비전
․내용: 배분적 평등
․기준: 합리적 차별
․재산권보상: 정당한 보상 보상의 형평성 제고
공정
→ → → 사회
․생활보상: 공평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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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생활보상의 이론적 검토
현행 생활보상은 재산권적 성격과 생존권적 성격이 혼재되어 있어 그 범위와 내용이 불명확하고, 이론상․법령상 다양한 견해가 있다. 따라서 제2장에서는 생 활보상의 개념․근거․대상에 대해 검토하였다.
□ 생활보상의 개념
생활보상의 개념은 실정법상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학자마다 다양하게 정의 되고 있으나, 공통된 개념요소로 ⅰ) 재산권보상으로는 회복이 불가능한 손실과
ⅱ) 종전의 생활기반상실에 대한 보상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생활보상은 기존의 재산권보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생활기반 상실에 대한 보상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 생활보상의 근거
생활보상의 근거는 이론적 근거와 헌법적 근거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이론적 근거로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마땅히 적용되는 재산권보장의 원칙과, 손실보상 은 공적 부담 앞에 평등하여야 한다는 평등부담의 원칙, 단순한 재산권보장 차원 을 넘는 생존권보장의 원칙이 있다. 헌법적 근거로는 헌법 제23조 재산권 보상조 항과 헌법 제34조 생존권 조항이 논의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생활보 상은 헌법 제23조 제3항의 정당한 보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으며, 사회 보장적 차원에서의 정책적인 배려라고 보고 있다.
생활보상은 현행 재산권 보상만으로는 회복되지 않은 생활기반 침해에 대한 보상을 의미하며, 이는 결과적으로 비재산적 법익침해에 대한 보상으로 귀결된 다. 따라서 생활보상은 헌법 제23조에 따른 재산권 보장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헌법 제3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서 찾는 것이 논리적 이다. 그러나 문제는 현행 생활보상제도가 주거 및 생계기반 상실, 정신적 침해 에 대한 보상으로 구분될 수는 있지만 재산권 보상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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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따라서 생활보상에 대한 헌법적 근거는 생활보상이라는 큰 틀에서 찾을 것 이 아니라 개별 제도적으로 접근하여 재산권적 성격과 생활권적 성격을 구분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활보상의 대상
그동안 생활보상의 대상은 최광의, 광의, 협의로 구분하여왔으나, 구체적인 보 상의 대상과 유형은 학자들 간에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생활보상의 대상을 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주거기반 침해, 생계기반 침해, 정 신적 침해를 기준으로 현행 생활보상제도를 분류하되, 재산권적 성격과 생활권 적 성격을 구분하기 위해 생활보상제도로 분류된 각각의 보상항목의 성격을 구 분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첫째, 주거기반 침해에 대한 보상은 이주대책, 주거이전비, 이주정착지원 등이 있다. 둘째, 생계기반 침해에 대한 보상으로는 실무상 생활대책, 이농비 및 이어 비, 생활안정지원금, 직업훈련 및 고용알선 등을 규정하고 있다. 셋째, 정신적 피 해에 대한 보상으로 재편입 주거용건물의 가산보상이 행해지고 있다.
그밖에 대토보상과 세제감면제도를 생활보상으로 포함하는 견해도 있으나 대 토보상은 현금보상 원칙의 예외로서 현물보상의 하나라고 보아야 하며, 조세특 례제한법상 보상금의 양도소득세 감면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조세정책의 문제 로서 생활보상과는 거리가 있다고 본다.
제3장 생활보상의 주요내용
이 장에서는 제2장에서 재구성한 생활보상의 범위를 기초로 현행 생활보상제 도를 주거관련 생활보상, 생계관련 생활보상, 정신적 보상으로 살펴보았다.
□ 주거관련 생활보상
주거관련 생활보상으로는 이주대책 수립, 주거이전비 지급, 주거용건물의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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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보상, 협의양도자 특례보상 등이 있다. 우선, 이주대책은 국가의 적극적이고 정 책적인 배려에 의해 마련된 제도로 소유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이주정착지를 조 성하여 공급하는 것은 원칙으로 하고,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주택 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에는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한 것으로 본다(토지보상법시행령 제40조 제2항). 반 면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이주대책대상자가 이주 정착지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경우는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이주 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토지보상법시행령 제41조). 이주정착지원금의 액수는 개별법마다 차이가 있으나,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지급한다.
주거이전비는 공익사업으로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건물의 소유자 및 세입자의 이주를 지원하고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지급되는 보상금으로 도시근로 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소유자는 2월분, 세입자는 4월분). 주거용 건축물의 최저보상은 주거용 건축물의 평가액이 너무 적은 경우에 최소금액을 주거용 건축물의 보상평가액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하 고, 협의양도자 특례는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협의단계에서 토지 및 건물 등을 협 의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사업지구내 조성토지 공급, 생활대책 용지의 공급여부 및 공급규모상 특례를 말한다.
<주거관련 생활보상의 범위와 내용>
보상대상 내용
주거 기반 침해
이주 대책
이주정착지 조성 이주자택지·주택의 공급
주택특별공급 국민임대주택의 임시사용
이주정착금 지급 주거이전비 지급
이주정착지원금 지급 주거용건물의 최저보상특례
협의양도자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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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관련 생활보상
생계관련 생활보상은 생활대책 용지 등의 공급, 이농비 및 이어비, 생활안정지 원금 지급, 직업훈련 및 고용알선, 공장이주대책이 있다.
생활대책 용지공급은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영업자, 자경농, 임차농, 축산농 등을 대상으로 이주대책과는 별도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사 업성격 등의 여건에 맞추어 상업용지 또는 상가점포 등을 제공함으로써, 종전 토 지소유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대책의 한 형태이다.
이농비 및 이어비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위하던 농ㆍ어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농ㆍ어민이 지급받을 보상금이 없거나 그 총액이 가구원수에 따른 1년분의 평균생계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 또는 그 차액을 보상해 주는 것을 말한다.
생활안정지원금은 토지보상법에서는 명문 규정이 없으나 전원개발촉진법, 폐 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건설 및 주변지역 등 에 관한 법률, 주한미군기지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이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생활안정지원금은 개별법마다 차이가 있으나, 세 대당 800만원에서 1,20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그밖에 이주하는 이주민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훈련 및 고용알선을 지원할 뿐 아니라, 공장부지가 협의양도되거나 수용되어 공장을 가동할 수 없게 된 경우 인근 지역에 해당 산업단지의 우선 분양 알선 등을 지원한다.
<생계관련 생활보상의 범위와 내용>
보상대상 내용
생활 기반 침해
생활 대책
상가용지 공급 상가점포 공급 이농비 및 이어비 지급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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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가구별 평균분양
면적(A)
㎡당 이주자택지 공급가격(B)
㎡당 일반분양가격
(C)
㎡당 가격차이 (D=C-B)
가구별 추가보상혜택
(A×D) 평균 280 723,938 1,035,134 311,195 84,310,153 A도시개발 279 326,523 695,655 369,132 102,969,909
□ 정신적 보상
현행법상 공익사업으로 인해 주거용 건축물을 20년이내에 다시 수용당하는 경 우에 건물평가액의 30%를 가산하는 재편입주거용 건물의 가산보상을 규정하고 있다. 즉, 정신적 보상이라 명시하지 않았지만 현행법은 주거용건축물을 두 번씩 이 수용당한 피수용자에게 별도로 재수용에 따른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성 격의 보상항목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제4장 생활보상의 실태분석 및 문제점
□ 생활보상의 실태분석 결과
2011년 6월 국토해양부와 국토연구원이 공동으로 시행한 ‘개발사업의 생활보 상 실태조사’를 기초로 생활보상에 대한 실태를 분석한 결과, 사업면적 5,569㎡
당 1가구의 이주가구가 발생하고 있으며, 점유 유형별로는 소유자가 54.7%, 세입 자가 45.3%로 나타났다. 거주기간은 10년 미만 1년 이상 거주가구가 63.2%로 가 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20년 이상 거주가구도 10.7%를 차지하였다.
주거관련 생활보상을 살펴보면 주거용 건물소유자는 이주정착금보다 이주자 택지나 분양주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자택지의 경우, 이주대상자 의 55.1%가 이주대책으로 공급받은 택지를 전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실제로 일반 분양가격과 이주자택지 공급가격과의 차이는 최소 2,700만원에서 최대 2억 2천만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이주자택지의 전매는 이주민 들에게 추가적인 보상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일반분양가격과 이주자택지 공급가격 차이>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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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택지개발 295 270,508 481,676 211,168 62,289,003 C택지개발 230 705,644 1,013,946 308,302 70,986,536 D혁신도시 333 317,032 399,232 82,200 27,382,875 E택지개발 265 1,059,102 1,327,148 268,046 71,032,190 F보금자리 270 1,898,000 2,733,000 835,000 225,652,677 G택지개발 286 490,758 595,278 104,520 29,857,880 주: 37개 개별사례 중 일반분양가격과 이주자택지 공급가격이 파악된 7개 사례를 대상
이주자 주택의 경우는 분양신청가구의 24.1%만 전매한 것으로 나타나 이주자 택지보다 전매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이유는 이주자주택의 경우 일반 분양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분양받은 이후 주변지역의 주택가격과의 시세차익이 크게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다른 사업 지구에 이주대책대상자를 알선한 경우는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 택지공급이 가능한 사업과 그렇지 않는 사업간에 이주대책의 연계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다른 사업지구에 임대주택을 알선하여 무허가 건물소 유자나 세입자에게 임대주택 등을 공급한 경우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계관련 생활보상을 살펴보면 생활안정지원금은 개별법에 따라 댐건설사업 이나 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의 경우에만 지급하고 있으며, 가구별로 약 600만원 이 지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가용지 등을 공급받은 이주민들은 일반분양가 격에 비해 가구별로 약 160만원~3,300만원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
□ 생활보상의 문제점 도출
현행 생활보상제도는 첫째, 토지보상법상 주택소유자와 세입자에 대한 이주대 책의 내용이 다르고, 개별적인 제도가 도입되어 있으나, 입법취지와 지급기준이 달라 단편적인 생활보상 기능을 수행하는 데 그치고 있다. 둘째, 개별사업간 보 상내용이 달라 개발사업이 유형에 따라 보상액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셋째, 이주자 택지나 주택공급은 전매차익을 실현하기 위한 보상투기의 대상으로 전락 하여 사회경제적으로 불필요한 비용발생하고 있다. 넷째, 사업시행자 내규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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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 역량에 따라 이주자에 대한 보상내용이 달라지고, 사업간 연계가 불가 능한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생활보상의 구조적 문제점 종합도>
□ 문제발생 원인진단
생활보상의 목적은 이주민의 종전상태를 회복하는 데 있다. 그러나 현행 보상 법제는 공익사업에 따른 이주민의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이 아니라 실무상 이주 민의 민원해소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도입되어 왔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이주민 들에게는 인근지역의 지가상승, 주거지 탐색비용 등 추가적이 비용이 필요한 데, 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주정착에 필요한 비용이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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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된다. 또한 사업별 보상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상대적인 박탈감이 발생하고, 개발사업간 연계가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주대책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다 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마을공동체 해제, 새로운 주거지 정착에 대한 불안감 등 실제로 발생한 정신적인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익사업에 대한 저항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데에는 첫 째, 재산권 보상 및 정신적 보상의 미분화, 둘째, 재산권 보상과 사회정책의 미분 리, 셋째, 형식적 생활보상을 추진해 온 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생활보상 문제의 원인진단>
제5장 외국의 생활보상제도
제5장에서는 공공필요에 따른 주요국의 주거 및 생활가치에 대한 손실보상의 법적 근거와 제도적 주요내용을 고찰하여 우리나라 생활보상제도의 정비방안 마 련에 활용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중점 검토대상은 일본의 생활 재건조치(生活再建措置), 독일의 사회계획(Sozialplan), 영국의 방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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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urbance Compensation), 그리고 이주지원을 규정한 미국의 손실보상기준 (Uniform Relocation Act) 등이다.
첫째, 일본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헌법적 근거를 갖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 생활보상의 이론 발전에 기여한 바 있다. 그러나 일본 법원은 생활재건조치는 헌 법적 요청이라기보다 보상과는 별개의 행정적 조치로 이해하고 있어 생활보상제 도 발전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의 부대적 손실보상과 유 사한 통손보상과 이주자를 위한 대체지 알선의 형태로 생활보상이 발전되고 있 으나, 우리의 경우와 같이 아직 생활보상의 개념이나 법적 성질이 명확히 해명되 지 못하여 법적보호 정도도 그다지 만족스럽지 못한 실정이다.
둘째, 독일은 공공수용 및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각 개별법을 통해서 규율하고 있는데, 이 중 연방건설법전이 대표적이다. 연방건설법전 제1편 제5장(제85조~
제122조)은 도시계획상의 공공수용과 손실보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손실보상규정으로도 전보되지 않는 불이익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동 법 제180조 및 제181조의 사회계획 및 특별한 부담에 대한 보상이라는 생활보상 적 성격을 지니는 규정을 통해서 실체적인 재산상의 손실보상뿐만 아니라 사회 국가적 배려차원에서의 경제적 불이익에 대한 보상을 보장하고 있다.
셋째, 영국은 공공수용과 이에 따른 손실보상의 역사가 깊고, 공정보상의 관점 에서 보상과 관련한 불충분하고 불공평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생활보상적 내용에 해당하는 방해보상과 방해지급을 통하여 공공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 실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보상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영국의 방해보상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이주비용이나 기타 영업에 발생하는 영 업손실은 물론 이주로 발생한 영업손실, 영업의 이전에 필요한 건물을 구하는데 들어간 비용과 그 건물을 영업에 적합한 형태로 개조·수선하는데 들어간 비용을 비롯하여 새로운 이주공간의 마련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임대비용이나 취득에 들 어간 금융비용, 각종 수수료 기타 감정평가사나 법률가의 조언을 얻는 과정에서 들어간 비용 등도 방해보상으로 인정하고 있어 단순한 이전비보상의 수준을 넘 어 상당히 다양하고 구체적인 내용까지 보상하고 있다. 또한 영국의 생활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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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이루는 방해보상과 방해지급제도가 법령뿐 아니라 판례로서도 뒷받침되 고, 각 지방마다 매뉴얼에 해당된다고 할 정도의 구체적인 보상기준 등을 마련하 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어, 우리나라 생활보상의 유 형적 구체화에 적지 않은 시사점을 던져 준다.끝으로, 미국의 경우는 연방헌법 수정조항 제5조가 공정하고 정당한 수용과 보상을 명시하고 있으며 1970년의 통일표준 이주지원 및 부동산취득 정책법 (Uniform Relocation Assistance and Real Property Acquisition Policies Act of 1970 : URA)에 의하여 부동산 협의취득의 표준절차와 함께 정부 등의 토지수용 등으 로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주대책과 기타 생활재건조치에 관한 사항을 소유자와 임차인, 거주자와 비거주자 등을 구분하여 DSS주택을 기준으로 하여 구입비차액이나 임차료차액, 이전비, 대체주택 등의 실비x정액 규정을 상세 히 두는 등 매우 구체적인 유형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용 과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이상의 외국사례를 분석한 결과 생활보상의 법적 틀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생 활보상의 개념ㆍ인정근거ㆍ법적성질ㆍ성립요건ㆍ내용 등에 관하여 유형적으로 세분화된 보다 체계적인 검토작업이 절실하다. 선진국의 입법들이 그러하듯 유 형적 세분화를 통한 치밀한 입법과 그 실천매뉴얼 등의 기능분담을 통한 합리적 이고 구체적인 보상기준 등을 마련함으로써 투기적 보상을 억제하고 보상사각지 대를 최소화하여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제6장 생활보상제도의 정비방안
제6장에서는 생활보상 실태분석 결과와 외국의 생활보상제도의 시사점을 토 대로 생활보상제도의 정비방향과 대책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주요 정비방향과 대책으로는 첫째, 부대적 손실보상 강화를 위한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등의 개 선, 둘째, 이주민의 재정착 지원을 위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부담주체의 변경 및 개발사업간 연계, 셋째, 실질적 생활보상을 모색하기 위해 정신적 피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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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보상 및 저소득 이주민에 대한 보상확대 등이다.
□ 생활보상제도의 정비방향
생활보상제도는 오늘날 재산권에 대한 객관적 가치의 보상만으로 보장할 수 없는 생활기반 상실에 대한 보상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회경제적으로 불평등한 위치에서 강제적으로 발생하는 생활기반의 상실에 대한 보상은 공정사회를 구현 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공정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생활보상의 목표는 보 상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그동안의 생활보상이 개발사업의 성격이 다르 다는 이유로 이주자간, 개발사업간, 사업시행자간 많은 차이가 있었다면, 앞으로 의 생활보상은 같은 침해에 대해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같은 내용의 보상이 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
<생활보상제도 정비의 기본 틀>
원인과 결과 정비방향 목표 비전
재산권 보상 등 미분화 ->재정착 소요비용 부족 ->불합리적 보상 지급
→
부대적 손실보상
강화
→
보상의 형평성 제고 - 이주자 간 형평성 - 개발사업 간 형평성 - 사업시행자 간 형평성 →
공정사회 구현 - 같은 침해 - 같은 기준 - 같은 보상 재산권 보상과
사회정책의 미분리 ->사업간 연계 곤란 ->이주대책 기능 상실
이주민 재정착 지원
강화 형식적 생활보상 추진
->보상의 형평성 상실 ->주민 저항확대
실질적 생활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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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실질적인 공정보상이 확립되기 위해서는 첫째, 개발사업으로 이주하는 이주자들이 종전 생활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전에 소요되는 모든 부대적 손 실을 고려하여 이를 상세히 보상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실질적인 이주대책이 수 립될 수 있도록 사업간 연계를 통해 이주민의 재정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셋 째, 그동안 관행적으로 지급해온 보상규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정신적 보 상을 실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상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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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보상제도의 정비방안
이 연구에서 제시한 생활보상제도의 정비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대적 손실에 대한 보상항목을 정비가 요구된다. 이와 관련하여 이주정 착금제도는 이주대책과 분리하여 별도의 보상항목으로 규정하되, 세입자도 이주 정착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이사비 실비보상, 부동산 중개수수료 보 상, 주거이전비 축소가 요구된다.
둘째, 이주정착금의 현실화 등을 고려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은 사업시행자 가 부담할 것이 아니라 이주자가 부담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업간 연계를 통한 이주대책 수립방안과 지자체 및 사업시행자의 이주 대책수립의무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는 이주자 현황을 파악하고, 실시계획 승인시 이주대책용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사업시행자는 조 성원가 이하의 이주대책용지를 공급하고, 당해 시군에서 개발사업으로 이주하는 이주자에 한해 제한경쟁입찰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현실적인 보상기준으로 거주기간을 고려하도록 하고 정신적 보상의 상한은 개별법상 이주정착지원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저소득 이주민에 대한 보상확대가 요구된다. 개별법상 인정되고 있는 생활안정지원금을 소득 및 자산상태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보상의 원칙과 기준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사업시행자별, 개별법상 차이가 있는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에 대한 수립지침을 국토해양부 훈령으로 제 정하고, 생활보상의 체계화에 맞추어 협의유도형 생활보상제도에 대한 폐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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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상제도의 정비방향 및 정비방안>
정비방향 정비방안
부대적 손실보상 강화 부대적 손실에 대한 개별보상 확대
이주정착금 상향 이사비 실비보상 부동산 중개수수료 보상
주거이전비 보상 축소
이주민 재정착 지원 강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의 부담의무 개선
사업간 연계를 통한 이주대책 강화
실질적 생활보상 모색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방안 마련
저소득 이주민에 대한 보상 확대
보상의 원칙과 기준의 재정립
제7장 결론
제7장에서는 이 연구가 갖는 정책적 의의와 기대효과를 설명하였다. 이 연구 는 생활보상의 유형을 정립하고 생활보상의 실태조사를 기초로 문제점과 문제발 생 원인을 분석하여 생활보상의 정비방안을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이 연구는 개발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공정보상체계의 마련 및 이주민의 생활안 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제6장에서 제시한 정책건의를 정리하였으 며, 마지막으로 생활보상제도에 대한 향후과제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