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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분석에 기초한 생활보상의 새로운 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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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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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R I H S 보 고 서

실증분석에 기초한 생활보상의 새로운 틀 제시

박성진|국토해양부 토지정책과장

그동안 개발성장기의 손실보상은 재산권에 대한 양 적 보상을 중심으로 전개되어왔지만, 개발성숙기에 접어드는 지금은 생활권에 대한 질적 보상에 보다 많 은 관심을 두어야 할 때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손실 보상의 전환기에 생활보상이론을 재검토하고 실태 분석을 통해 생활보상의 정비방안을 제시한 이 연구 는 시기적으로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이 연구는 현행 생활보상이 공익사업에 따른 이 주민의 피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마련된 것이 아니라 이주민의 민원해소 차원에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개별적으로 도입되어왔다는 데 근본적인 문 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이주민들에게는 인 근지역의 지가상승, 주거지 탐색비용 등 추가적인 비용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 는다는 점, 사업별 보상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상

대적인 박탈감이 발생한다는 점, 마을공동체 해제, 새로운 주거지 정착에 대한 불안감 등 실제로 발생 한 정신적인 피해를 제대로 보상하지 않는 등의 문 제를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첫 째, 부대적 손실에 대한 보상항목을 정비하여 현재 이주정착금제도를 이주대책과 분리하여 별도의 보 상항목으로 규정하고, 이사비 실비보상, 부동산 중 개수수료 보상, 주거 이전비 축소 등의 방안을 제시 하고 있다. 둘째, 이주정착금의 현실화 등을 고려 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은 사업시행자가 아니라 이주자가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셋째, 사 업 간 연계를 통한 이주대책 수립과 지자체 및 사업 시행자의 이주대책수립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고 보고 있다. 넷째,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법 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다섯째, 저소득 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개발사업의 생활보상제도 정비방안 연구 Improvement of the Compensation System for the Infringement on the Rights of Residence and Livelihood

in the Public Expropriation

김승종·지대식·최혁재·최 수·이승복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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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에 대한 보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여 섯째, 사업시행자별, 개별법상 차이가 있는 이주대 책 및 생활대책에 대한 수립지침을 국토해양부 훈 령으로 제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각각의 개 선방안은 사회경제적으로 불평등한 위치에서 강제 로 발생하는 생활기반의 상실에 대한 보상의 형평 성 제고에 맞춰져 있다. 그동안의 생활보상이 개발 사업의 성격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주자 간, 개발사 업 간, 사업시행자 간 많은 차이가 있었다면, 앞으 로의 생활보상은 같은 침해에 대해 같은 기준을 적 용하고 같은 내용의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에서 매우 설득력이 있다.

이 연구는 개발사업에 따른 생활보상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통해 생활보상의 틀을 재정립하고, 현행 생활보상제도의 실태와 외국의 생활보상제도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생활보상제도 의 정비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재산권 보상과 생활보상이 혼재되어 있는 현 행 생활보상제도를 침해의 원인에 따라 주거기반 침해, 생계기반 침해, 정신적 침해로 구분하여 생활 보상의 틀을 재정립하고, 기존 연구의 틀에서 벗어 나 새로운 기준에 의해 생활보상을 유형화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이 돋보인다. 또한 그 동안 생활보상에 대한 연구가 많이 있었지만, 사업 유형별, 사업시행자별, 지역별 생활보상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문헌은 찾아볼 수 없었다. 생활 보상에 대한 전수현황과 개별 사례조사는 이 연구 가 처음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생활보상 실태 조사에 기초하여 다양한 형태의 생활보상실태를 분 석하고 문제점을 제기함으로써 실증적 자료를 토대 로 연구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리고 생

활보상의 형평성을 제고하여 공정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그동안 관행적으로 지급해온 보상규정을 전 면적으로 재검토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면서 정 책담당자가 법령정비 시에 필요한 근거조항과 개정 대안을 제시하여 연구의 정책적 실효성을 제고하였 다는 점을 높이 평가할 만하다.

이 연구는 장래 예견 가능한 부대적 손실을 적시 하여 개별적인 보상방안을 제안하고 있고, 현실적 으로 발생하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방안과 함 께 저소득 이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보상방안을 제안하여 보상수준을 현실화할 수 있는 생활보상 의 틀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개발사업에 대한 주민 반발과 민원이 감소한다면, 향후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개발사 업의 종류와 사업시행자에 관계없이 보상의 형평성 을 제고할 수 있는 체계적인 생활보상의 정비방안 을 제시함으로써 사업의 종류와 사업시행자에 따라 실제 지급받는 생활보상의 수준이 달라지는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개발사업이 발 생하는 지자체와 사업시행자의 이주대책 수립의무 를 강화하고 개발사업 간 연계를 통해 이주민이 정 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이주민의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는 현행 생활보상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이를 토대로 현행 생활보상제도의 장·단 기적 정비를 위한 논의가 확대되기를 바라며, 이 보 고서가 여기서 미처 다루지 못한 부분에 대한 후속과 제의 추진과 향후 보상제도 개선의 밑거름이 되길 기 대한다.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