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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거래조건 -INCOTERMS 정형거래조건(Incoterms)의 이해 - 가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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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형거래조건 -INCOTERMS

정형거래조건(Incoterms)의 이해 - 가격조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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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거래조건(Incoterms)의 이해 - 가격조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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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거래조건(Incoterms)의 구성 - 가격조건

(4)

EXW

Ex Works (insert named place of delivery) 공장인도 (…지정장소)

공장인도(Ex Works)란 매도인이 자기의 구내 또는 그 밖의 지정된 장소(예컨데 공장, 창고 등)에서 지정기간 내에 수출통관이 필요한 경우에도 그 통관을 하지 않은 계약물품을 어떠한 운송수단에도 적재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 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상태로 두면 되고, 그 때까지의 위험과 비용을 부담한다.

Ex Works (insert named place of delivery)

위험의 분기점 지정된 인도장소에서 매수인의 수취차량에 적재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 로 둘 때

비용의 분기점 위험의 분기점과 일치

매도인의 제공서류

•기본서류

상업송장, 계약에서 일치하는 일치 증명서류, 상응한 전자기록 또는 절차

•임의서류(매수인 비용)

포장명세서, 원산지증명서, 품질 및 수량증명서, 중량 및 용적증명서, 영사송장, 보험부보 정보

무역계약의 기본조건 - 가격조건

(5)

5

Ex Works (insert named place of delivery)

(6)

FCA

Free Carrier (insert named place of delivery) 운송인인도 (…지정장소)

운송인인도(Free Carrier)란 매도인이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이 지명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말한다. 인도가 매도인의 구내에서 행해지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적재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인도가 기타의 장소(운송인의 구내)에서 행해지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양륙에 대한 책임은 없다.

Free Carrier (insert named place of delivery)

위험의 분기점 •인도장소가 매도인의 구내 : 매수인이 제공한 운송수단상에 적재된 때

•그 밖의 인도장소 : 매도인의 운송수단상에서 양화되지 않은 채 매수인의 임의처분하 비용의 분기점 위험의 분기점과 일치

매도인의 제공서류

•기본서류

상업송장, 계약에서 일치하는 일치 증명서류, 상응한 전자기록 또는 절차 운송인도의 관례적 증거 : 화물수취증 등, 복합운송서류 등

•임의서류(매수인 비용)

포장명세서, 원산지증명서, 품질 및 수량증명서, 중량 및 용적증명서, 영사송장, 보험부보 정보

(7)

7

Free Carrier (insert named place of delivery)

(8)

CPT

Carriage Paid To (insert named place of destination) 운송비지급 (…지정목적지)

운송비지급(Carriage paid to)이란 합의된 장소에서 물품을 매도인이 자신이 지명한 운송인이나 제3자에게 물품 을 인도하고 물품을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그 운송비용을 부담하는 을 말한다.

Carriage Paid To (insert named place of destination)

위험의 분기점 •합의된 기간내에 계약된 운송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물품의 멸실이나 손상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는 때(수출국내의 합의된 장소나 지점)

비용의 분기점 •수입국내의 지정된 목적지

•물품인도시까지의 비용(수출국내) + 목적지까지 운송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수입국내)

매도인의 제공서류

•기본서류

상업송장, 계약에서 일치하는 일치 증명서류, 상응한 전자기록 또는 절차 운송계약에 따른 운송서류 : 복합운송서류 등

•임의서류(매수인 비용)

포장명세서, 원산지증명서, 품질 및 수량증명서, 중량 및 용적증명서, 영사송장, 보험부보 정보

(9)

9

Carriage Paid To (insert named place of destination)

(10)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insert named place of destination) 운송비보험료지급 (…지정목적지)

운송비보험료지급(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이란 매도인이 합의된 장소에서 자기가 지명한 운송인이나 제3자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하고, 지정된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하는데 필요한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 송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매수인을 위하여 운송도중 발생할 수 있는 물품의 멸실이나 손상에 대한 매수인의 위험에 대하여 보험부보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Carried and Insurance Paid To (insert named place of delivery)

위험의 분기점 •합의된 기간내에 계약된 운송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물품의 멸실이나 손상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는 때(수출국내의 합의된 장소나 지점)

비용의 분기점 •수입국내의 지정된 목적지

•물품인도시까지의 비용(수출국내) + 목적지까지 운송(수입국내) + 보험료

매도인의 제공서류

•기본서류

상업송장, 계약에서 일치하는 일치 증명서류, 상응한 전자기록 또는 절차 운송계약에 따른 운송서류 : 복합운송서류

•임의서류(매수인 비용)

포장명세서, 원산지증명서, 품질 및 수량증명서, 중량 및 용적증명서, 영사송장 등

(11)

11

Carried and Insurance Paid To (insert named place of delivery)

(12)

DAT

Delivered at Terminal (insert named terminal at port or place of destination) 터미널인도 (지정목적항 또는 장소의 터미널 삽입)

터미널인도(Delivered at Terminal)란 지정 목적항 또는 지정 목적지에 있는 지정터미널에서 도착된 운송수단으 로부터 일단 양하한 물품을 수입통관을 하지 않고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로 인도하는 조건으로 터미널에는 덮개 의 유무를 불문하며, 부두, 창고, CY, 도로, 철도 또는 항공화물터미널을 의미한다.

Delivered At Terminal(insert named terminal at port or place of destination)

위험의 분기점 •매도인이 합의된 기간 내에 목적지의 항고 또는 장소의 터미널에 도착한 운송수단으로부 터 양화한 물품을 매수인의 임의의 처분상태로 둘 때

비용의 분기점 •위험의 분기점과 일치함

매도인의 제공서류

•기본서류

상업송장, 계약에서 일치하는 일치 증명서류, 상응한 전자기록 또는 절차, 운송계약에 따른 운송서류 : 복합운송서류, 화물인도지시서 등

•임의서류(매수인 비용)

포장명세서, 원산지증명서, 품질 및 수량증명서, 중량 및 용적증명서, 영사송장 등

(13)

13

Delivered At Terminal(insert named terminal at port or place of destination)

(14)

DAP

Delivered at Place (insert named place of destination) 목적지인도 (지정 목적지 삽입)

목적지인도(Delivered at Place)란 지정 목적지에서 수입통관을 하지 않은 계약물품을 도착된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화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로 인도하는 것으로 매도인은 지정장소까지의 물품운송에 포함된 모 든 위험을 부담한다. DAP뒤에 지정 목적지를 삽입한다.

Delivered At Place(insert named place of destination)

위험의 분기점 •매도인이 합의된 기간 내에 목적지의 합의된 지점에서 양화를 위하여 준비된 도착 운송수 단상에서 물품을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로 둘 때

비용의 분기점 •위험의 분기점과 일치함

매도인의 제공서류

•기본서류

상업송장, 계약에서 일치하는 일치 증명서류, 상응한 전자기록 또는 절차, 운송계약에 따른 운송서류 : 복합운송서류, 화물인도지시서 등

•임의서류(매수인 비용)

포장명세서, 원산지증명서, 품질 및 수량증명서, 중량 및 용적증명서, 영사송장 등

(15)

15

Delivered At Place(insert named place of destination)

(16)

DDP

Delivered Duty Paid (insert named place of destination) 관세지급 (…지정목적지)

관세지급인도(Delivered Duty Paid)란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지에서 수입통관을 이행하고, 도착된 운송수단으로 부터 양륙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말한다. 매도인은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목적지 국가에서 수입을 위한 모든 “관세”(이 용어는 통관절차를 이행하는 책임 및 위험, 그리고 통관수수료, 관세, 조 세 기타 비용의 지급을 포함한다)를 포함하여, 그곳까지의 물품의 운송에 따른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

Delivered Duty Paid(insert named place of destination)

위험의 분기점 •매도인이 합의된 기간 내에 목적지의 합의된 지정 목적지에서 양화를 위해 준비된 운송수단 상에서 수입통관된 물품을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 둘 때

비용의 분기점 •위험의 분기점과 일치함

매도인의 제공서류

•기본서류

상업송장, 계약에서 일치하는 일치 증명서류, 상응한 전자기록 또는 절차, 운송계약에 따른 운송서류 : 복합운송서류, 화물인도지시서 등

•임의서류(매수인 비용)

포장명세서, 원산지증명서, 품질 및 수량증명서, 중량 및 용적증명서, 영사송장 등

(17)

17

Delivered Duty Paid(insert named place of destination)

(18)

FAS

Free Alongside Ship (insert named port of shipment) 선측인도 (…지정선적항)

선측인도(Free Alongside Ship)란 매도인이 지정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본선의 선측(부두 또는 바지선이나 부선)에 물품을 인도하거나 또는 선적을 위해 이미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하면 된다. 이 때 매도인은 합의된 기일 또는 합의된 기간 내에 그 항구의 관습적인 방법으로 인도하여야 한다.

Free Alongside Ship(insert named port of shipment)

위험의 분기점 •매도인이 계약물품을 합의된 일자나 기간 내에 지정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정한 본선 선측 에 두어 인도할 때(부두상, 비지선 혹은 부선내).

비용의 분기점 •위험의 분기점과 일치함

매도인의 제공서류

•기본서류

상업송장, 계약에서 일치하는 일치 증명서류, 상응한 전자기록 또는 절차, 물품이 선측에 인도되었다는 관례적인 증거서류 : 부두수령증, 선박수령증 등

•임의서류(매수인 비용)

포장명세서, 원산지증명서, 품질 및 수량증명서, 중량 및 용적증명서, 영사송장 보험부보를 위한 정보 등

(19)

19

Free Alongside Ship(insert named port of shipment)

(20)

FOB

Free On Board (insert named port of shipment) 본선인도 (…지정선적항)

본선인도(Free on board)란 매도인이 수출통관을 필한 계약물품을 지정 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본선상에 인 도하거나 또는 이미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하면 되고, 물품에 대한 멸실, 손상의 위험은 물품이 본선상에 인도 된 때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Free On Board(insert named port of shipment)

위험의 분기점 •매도인이 계약물품을 합의된 일자나 기간 내에 지정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정한 본선상에 물품을 인도하거나 또는 이미 인도된 물품을 조달할 때

비용의 분기점 •위험의 분기점과 일치함

매도인의 제공서류

•기본서류

상업송장, 계약에서 일치하는 일치 증명서류, 상응한 전자기록 또는 절차, 물품이 본선 인도되었다는 관례적인 증거서류 : 부두수령증, 선박수령증 등

•임의서류(매수인 비용)

포장명세서, 원산지증명서, 품질 및 수량증명서, 중량 및 용적증명서, 영사송장 보험부보를 위한 정보 등

(21)

21

Free On Board(insert named port of shipment)

(22)

CFR

Cost and Freight (insert named port of Destination) 운임포함 (…지정목적항)

운임포함(Cost and Freight)이란 매도인이 물품을 본선상에 인도하거나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하여야 하고, 물품에 대한 멸실, 손상의 위험은 물품이 본선상에 인도된 때 이전된다. 매도인은 지정된 목적항까지 물품을 운반하는데 필요한 비용 및 운임을 지급해야 한다.

Cost and Freight(insert named port of destination)

위험의 분기점 •매도인이 계약물품을 합의된 일자나 기간 내에 지정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정한 본선상에 물품을 인도하거나 또는 이미 인도된 물품을 조달할 때

비용의 분기점 •지정 목적항

매도인의 제공서류

•기본서류

상업송장, 계약에서 일치하는 일치 증명서류, 상응한 전자기록 또는 절차,

물품이 본선 인도되었다는 관례적인 증거서류 : 유통성 선화증권, 비유통성 B/L 등

•임의서류(매수인 비용)

포장명세서, 원산지증명서, 품질 및 수량증명서, 중량 및 용적증명서, 영사송장 보험부보를 위한 정보 등

(23)

23

Cost and Freight(insert named port of destination)

(24)

CIF

운소 Cost, Insurance and Freight (insert named port of Destination) 운임보험료 포함 (…지정목적항)

운임보험료 포함(Cost, Insurance and Freight)이란 매도인이 물품을 본선상에 인도하거나 또는 이미 그렇게 인 도된 물품을 조달하여야 하고, 물품에 대한 멸실, 손상의 위험은 물품이 본선상에 인도된 때 이전된다. 그리고 매도인은 지정 목적항까지 해상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임을 부담함과 동시에 운송도중 물품의 멸실, 손상에 대한 매수인의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Cost, Insurance and Freight(insert named port of destination)

위험의 분기점 •매도인이 계약물품을 합의된 일자나 기간 내에 지정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정한 본선상에 물품을 인도하거나 또는 이미 인도된 물품을 조달할 때

비용의 분기점 •지정 목적항

매도인의 제공서류

•기본서류

상업송장, 계약에서 일치하는 일치 증명서류, 상응한 전자기록 또는 절차, 선하증권, 보험증권 등

•임의서류(매수인 비용)

포장명세서, 원산지증명서, 품질 및 수량증명서, 중량 및 용적증명서, 영사송장

(25)

25

Cost, Insurance and Freight(insert named port of destination)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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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거래조건하의 매도인과 매수인의 비용 부담의 한계

참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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