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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설비공사 하자 원인 분석을 통한 방지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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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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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 중 기획

서 론

건축공사에 있어서 설비분야는 건물에 기능을 불어넣는 분야로서 일 반 건축공정과 달리 준공 후 각종 설비가 각 공종별로 기능을 발휘하여 인간의 생활환경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각종 하자 발생 시 민원과 직결 된다. 그러나 현행법상 하자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 되어 있지 않다. 설비공사의 특성상 주로 하도급 공사위주의 우리의 건설 업계의 풍토 속에서 일련의 하자가 발생이 되면 하자의 원인 분석보다는 발주처 또는 시행사의 일방적인 요구에 의해 설비공사업체에서 하자보수 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하자의 원인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 지 않아 유사 하자가 반복적으로 발생이 되어 설비공사에 대한 불신감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일부 소송브로커들이 공동주택 입주자대 표회 회장에게 접근하여 하자소송을 부추기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소송에 법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고 또한 초기 변 호사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대부분 소송에서 성공보수 부분을 높여서 소 송 계약을 체결하는 데 이때 합의도 승소로 본다는 내용을 삽입하고 있 다. 그러나 건설하자의 특성상 어느 누구의 책임을 가려내기에는 기술적 박진관

부산외국어대학교 시설관리팀 차장 [email protected]

설비공사에 있어서 소홀히 하기 쉬운 위생설비공사 부분에 실제 하자사례를 바탕으로 원인을 분석하여 하자방지대책에 대하여 소개를 하고자 한다.

위생설비공사 하자 원인

분석을 통한 방지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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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기획 기획 집중

으로 상당한 문제가 있어 거의 대부분 소송에서 합 의를 보게 되는데, 이때 합의도 승소로 본다는 계약 약정에 따라 합의금 중에서 변호사 비용은 물론 소 송 시 하자진단 비용 등을 빼고 나면 실제 입주민들 에게 돌아가는 보수비용은 얼마 되지 않는 실정이 다. 특히 관급 공사의 경우 발주처의 담당자들이 순 환 보직으로 인한 인사이동으로 인해 이러한 소송 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 또한 안타까운 현실이라 하겠다. 따라서 본 원고 에서는 이러한 설비공사 하자문제의 실태를 현장에 서 체험을 하면서 하자와 관련되어 발생된 민원 사 항 또는 법원감정기관에서 의뢰한 설비공사의 하자 사례 등에 대하여 하자 관련법의 현황과 문제점 그 리고 위생설비공사 하자를 유형별로 분석하여 하자 의 원인과 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위생설비공사 하자 개요

위생설비공사의 하자는 배관누수, 배관에서의 소음발생, 배수관 막힘, 실내악취 발생 등이 있으며 이러한 하자는 입주민의 생활환경에 직접적인 피해 를 발생시킨다.

그러나 하자의 원인이 단순한 시공상 하자인 경 우 과거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생활수준의 향상과 건축문화의 발달로 인하여 건축 마감재가 고급화되어 누수로 인한 보수 후 실제 설비공사 하자 보수비용보다 건축마감비용이 더 많이 소요되는 경 우도 발생이 되고 있다. 그러나 설비공사의 하자에 있어서 문제는 단순한 시공상의 하자보다는 설계상 의 하자와 자재결함에 의한 하자 발생시 단순한 하 자보수의 차원을 넘어 아예 입주민들을 이사를 시킨 후 세대 내 방바닥과 벽체를 해체하고 배관을 재시 공 해야 하는 사례까지 발생되고 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러한 하자 발생 시 하자의 원인을 규명하 여 원인 제공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 현

행법상으로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다. 이는 현행법 상 하자의 개념을 단순한 시공자의 잘못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성능이 유지되지 않거나 사용자에게 불편 을 주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일 단의 하자가 발생이 되면 이해 당사자인 발주처, 설 계자, 시공자, 사용자는 하자의 원인이 자신의 과실 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실제 현장 에서는 이러한 입증이 매우 힘들다는 사실이다.

건설공사 하자 관련 법규

하자보수 관련법의 적용

설비공사에서 하자발생 시 현재 주택법과 건설 산업기본법에 따라 하자보수기간 및 하자의 구분, 그리고 하자보수보증금액 등이 정해져 있으나 하자 의 원인에 따라 책임 소재를 구분할 수 있는 관련법 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또한, 하자보수와 관련하 여 법적 분쟁 발생 시 상위법인 민법 우선 적용 원칙 에 따라 이러한 주택법과 건설산업기본법보다는 상 위법인 민법이 우선 적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법의 모 순점을 이용하여 일부 하자와 관련된 브로커들이 입 주민을 현혹해 소송을 진행토록 하여 부당이익을 챙 기는 사례까지 발생되고 있다. 그 근거가 바로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담보책임

①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의 담보책임에 관하 여는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의 규정을 준용한 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으며 민법 제671조 수급인의 담보책임-토지, 건물 등에 대한 특칙 ①항 “토지, 건 물 기타 공작물의 수급인은 목적물 또는 지반공사 의 하자에 대하여 인도 후 5년간 담보의 책임이 있 다. 그러나 목적물이 석조, 석회조, 연와조, 금속 기 타 이와 유사한 재료로 조성된 것인 때에는 그 기간 을 10년으로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있다는 법조문 을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하자 보수 소송과 관련하여 일부 언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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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집합건물의 소유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입주민이 승소하였다고 보도가 되었으나 실제 확인 결과 주택법에서 정하는 하자보수기간을 적용하였 음을 확인하였다. 즉, 설비공사의 경우 대부분의 하 자보수기간이 2년이 지나면 하자보수기간이 소멸이 되며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내용은 건물의 구조부 분으로 승소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주택법상 하자 관련 법규의 내용과 문제점 주택법 제46조 하자보수 제③항 제1항의 내용

중 구분별 하자보수기간과 하자의 범위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고 있으며 주택법시행령 제59조 사업주체 의 하자보수에서 보수책임을 부담하는 하자의 범위, 시설구분에 따른 하자보수책임기간은 표 1과 같다.

또한, 하자의 범위는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 열 처짐 비틀림 들뜸 침하 파손 붕괴 누수 누출 작 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 또는 접지불량 및 결선불량 고사 및 입상 불량 등으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 능상 미관상 또는 안전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 자”라고 규정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규 내용

<표 1>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설비공사부분 하자담보책임기간

구분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2년 3년 4년 하자범위

옥외급수·위생 관련 공사

가. 공동구공사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처짐·비틀림·침 하·파손·붕괴·누수·누 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접지 또는 결선 불 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 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미관 또 는 안전상의 지장을 초래 할 정도의 하자

나. 지하저수조공사

다. 옥외위생(정화조) 관련 공사

라. 옥외급수 관련 공사

잡공사

가. 온돌공사(세대매립배관 포함)

나. 주방기구공사

다. 옥내 및 옥외설비공사

라. 금속공사

난방·환기·공기조화 설비공사

가. 열원기기설비공사

나. 공기조화기기설비공사

다. 닥트설비공사

라. 배관설비공사

마. 보온공사

바. 자동제어설비공사

급·배수위생설비공사

가. 급수설비공사

나. 온수공급설비공사

다. 배수·통기설비공사

라. 위생기구설비공사

마. 철 및 보온공사

바. 특수설비공사

가스 및 소화설비 공사

가. 가스설비공사

나. 소화설비공사

다. 제연설비공사

라. 가스저장시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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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기획 기획 집중

은 단순한 공사상의 시공 잘못으로 인한 하자 내용 만 규정하고 있으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설계상하 자, 자재 또는 제품결함에 의한 하자, 관리부주의에 의한 하자, 사용부주의에 의한 하자 내용 등에 대하 여서는 규정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단순한 시공 상의 하자가 아닌 설계상 중대한 결함으로 인한 하자 나 제품 불량에 의한 하자 발생 시에는 하자보수 금 액이 엄청나게 투입이 된다. 특히 이러한 하자의 특징 은 초기에는 보수 빈도도 적으며 보수금액도 조금 투 입이 되다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하자보수 빈도도 늘어나고 결국에는 하자발생부분 전체를 재시공해야 하는 문제로 확대 발전한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이러 한 하자 발생 시 이에 따른 책임 한계에 대해서 현행 법상에는 그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 같은 하 자 발생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설비건설업체서 시 공상의 하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대응할 여력이 없어 회사 가 부도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일도 발생되었다.

건설산업기본법상의 하자보수 관련법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건설공사 수급인의 하자 담보책임 제③항 건설공사에 관한 하자담보책임기 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및 동법 제671 조를 제외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도급계약에 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이 정 한 바에 따른다고 규정되어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 행령 제30조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류별 하자담보책 임기간은 별표 4의 내용 중 전문 공사 중 보일러 설 치는 1년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반면 주택법에서는 열원기기(보일러설비)에서 2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자보수의 시행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또는 집합건 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구성된 관 리단이 하자 보수 책임 기간 내에 공동주택의 하자

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체에 대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하자보 수요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 거나 보수일정을 명시한 하자보수 계획을 입주자대 표회의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사업주체는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구성된 관리단이 하자보 수요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 회의 등과 협의하여 보수책임이 있는 하자범위에 해 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정을 다음에 해당하는 자 에게 의뢰할 수 있으며 그 기관은 다음과 같다.

(1)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

(2) 기술사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3) 한국건설기술연구원 (4)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설비공사 하자 유형

설비공사의 하자의 범위에 대하여 주택법과 동 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 상 미관상 또는 안전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 는 단순한 시공상의 하자에 국한되고 있다. 실제 이 러한 경우는 용접불량 등으로 인한 누수, 오배수관 이음 시 연결부위 체결 잘못에 의한 누수, PVC배관 시공 시 고무링 설치 잘못, 배관연결오류 등의 단순 한 하자로서 일반적으로 현장에서 즉시 보수가 이 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설비공사 하자의 경우 설계상 하자, 자재결함에 의한 하자, 타 공정에 의한 하자의 경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하 자보수의 차원을 넘어 철거 후 재시공 또는 대대적 인 공사로 이어져 엄청난 민원 발생 및 중대한 문제 가 발생하기도 한다. 설비공사의 하자에 대하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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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설계상 하자

설계상 하자의 경우 설계자의 숙련도 부족과 설 비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고 공사개념을 이해하 지 못하여 발생하는 것이다. 설계상 하자의 대표적 인 유형은 대부분 환경과 관련된 진동으로 인한 소 음 부분이 그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위생배관에서 는 고가수조 채택 아파트의 경우 고층부 수압부족 현상 및 가압펌프사용에 따른 소음 발생민원, 공동 구 급수펌프 주관의 소음진동으로 인한 민원, 오·배 수관에서 발생하는 비누거품 역류 등의 하자가 그 주류를 이루고 있다. 특히 위생설비공사에서 가장 소홀히 하기 쉬운 배수관의 발포존을 무시하고 설 계를 한 결과 그림 1과 같이 베란다 바닥 배수구로 비누거품이 역류하자 입주민이 그림 2와 같이 나무 토막으로 막아 놓은 후 민원을 제기한 사례가 대표 적 설계상 하자라고 할 수 있다.

제품결함에 의한 하자

시공된 자재의 불량에 의한 제품결함 하자 발생 의 경우 시공된 자재를 철거하고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공동주택 등에서 매 립된 급수배관의 결함 발생 시 그림 3과 같이 배관

교체 시 입주민에 대하여 이사를 한 후 보수를 해야 하는데 보수비용은 물론 이사 비용과 공사기간 동 안 숙소 문제 등 부대 비용이 엄청나게 투입되는 문 제가 발생하였다. 특히 위 사례의 경우 고통을 참지 못한 입주민들이 공영방송에 제보하여 전국에 보도 가 된 적이 있었다. 이때 필자는 그림 4와 같이 언 론 인터뷰에 응하면서 제품결함을 상세히 설명하였 고 비파괴시험인 액체침투탐상법을 이용하여 제품 결함에 의한 하자라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그러나 실제 공사에 참여한 설비공사업체는 그간 하자보수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어 부도가 난 이후였다. 이처 럼 제품 결함발생 시 입주민들이 엄청난 불편을 느 끼며 보수비용 등 많은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타 공정에 의한 하자

건축 공종 중 설비분야를 제외한 건축, 토목, 전 기공사 시 부주의 또는 고의로 설비공사 부분에 대 하여 위해를 가하여 발생하는 하자이다. 타 공정에 의한 하자의 대표적 사례는 베란다 확장 또는 내부 인테리어 공사 시 매설된 온·급수관의 파열, 화장실 또는 목욕탕 등의 바닥 방수 작업을 하면서 그림 5 와 같이 바닥 배수구를 통해 방수액 및 시멘트 모 르타르 등이 투입되어 배수관이 막히는 사례 등이

[그림 1] 비누거품의 역류 [그림 2] 나무토막으로 배수구 막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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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타 공정에 의한 하자 사례이다. 요즘 많이 사라지긴 하였으나 종종 옥상의 신정 통기관 또는 배수구를 통해 그림 6과 같이 이물질 또는 시멘트 모르타르이나 나무토막 등을 고의적으로 투입하여 하자를 발생시키는 경우도 종종 발생이 되고 있다.

시공상 하자

설비부분의 시공상의 하자는 현장에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 얼마든지 방지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 현장에서 배관 연결 시 그림 7과 같이 배관 연결 고무 패킹이 이탈된 줄 모르고 시공했다가 시공 후 누수가 발생하여 보수를 하는가 하면 배수관 시공 시 역구배로 시공했다가 배수관이 막혀 보수를 하 는 사례도 있었다. 그림 8과 같이 밸브교체가 불가 능하게 시공을 하는 등 아주 사소한 부분에서 하자

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부주의에 의한 하자

설비공사는 타 공정과 달리 준공 후 장비 등의 운전으로 기능을 발휘하는 공종으로서 유지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하자가 발생하고 있는 경우가 의 외로 많다. 위생배관의 경우 오수저류조의 오수인입 구에 설치된 스크린조의 이물질을 제대로 청소를 하 지 않아 그림 9와 같이 오수 펌프가 소손이 되는가 하면 옥상 송풍기 회전부 등에 정기적으로 윤활유 를 공급해야 하나 이를 이행치 않아 베어링마모에 의한 소음발생으로 인한 민원 발생이 발생한 하자도 있었다. 그림 10과 같이 배수펌프 설비의 배수를 실시하지 않아 겨울철 체크 밸브의 동파 등의 하자 가 대표적인 관리 부주의에 의한 하자라 하겠다.

[그림 3] 제품결함에 의한 하자 보수 광경 [그림 4] 뉴스 보도에 제품결함을 설명하는 필자

[그림 5] 배수관내 모르타르로 막힌 광경 [그림 6] 고의로 욕조배수관에 이물질 투입 광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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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상 부주의에 의한 하자

사용상 부주의에 의한 하자는 양변기 등을 통해 서 이물질을 투입하여 그림 11과 같이 오수배관 주 관이 막혀 해당 동의 1층 세대의 양변기로 오수가 역류하는 경우의 하자가 있다. 또한, 화장실 바닥의 바닥배수트랩의 청소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아 발생 하는 악취로 인한 하자, 그리고 싱크대 배수관으로 동물성기름이 섞인 하수를 흘러보내 그림 12와 같 이 배수 관이 막히는 경우 등이 사용상 하자의 대표 적인 예라 하겠다.

하자유형별 대처 방안

설계 잘못에 의한 하자

설계상의 하자라 함은 위생배관에서는 배관자재

의 선정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겠다. 일반적으 로 설계 당시 건축물에 사용될 배관자재 등에 대하 여 제품을 선정하기 위한 절차의 하나로 일반시방서 와 특기시방서를 작성하고 내역 작업은 물론 설계도 면까지 작성을 한다. 이때 수많은 제품 생산업체에 서 설계사무소를 통해서 해당 제품을 설계에 반영 시켜줄 것을 요청한다. 이때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 설계에 반영되어 실제 현장에서 시공됐다가 문제가 발생되었다. 설비공사업체는 부도가 나고, 입주민들 의 집단민원으로 전국 방송에 보도되어 제품생산업 체에서 직접 입주민들에게 보상을 실시하는 사례를 직접 경험한 바 있다. 현재 설비공사에서 발생한 하 자의 사례를 분석하여 보면 설계상 하자 발생 시 그 설비시스템 전체를 바꿔야 하는 등 많은 문제가 발 생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반드시 집단 민원이 따르기

[그림 7] 급수관 연결부 고무링 이탈 [그림 8] 밸브 교체가 불가능하게 시공

[그림 9] 급수관 연결부 고무링 이탈 [그림 10] 배수펌프 체크 밸브 동파로 인한 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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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기획 기획 집중

마련이다. 실제 지역난방배관에서 소음발생으로 인 해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하여 설계자, 감리자, 시공 사, 입주민이 모여 대책회의를 개최하는 자리에서 설 계자가 ‘소음정도는 조금만 참으면 되지’하는 식의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사례를 직접 목격하기도 했다. 설계자의 이러한 사고는 바뀌어야 할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하자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설계도서 작성 시 그 건물의 특성을 충분히 파악하여 건물의 특성에 알맞도록 설계도서(특기시방서, 일반시방서, 설계도면)가 작성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벽 속에 매 립되는 배관재의 선택 시 사전에 철저한 검증이 필 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시공자나 감리자 역시 충분한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설계 변경 등을 요청하여 시공 전에 문제의 근 본적 해결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제품결함에 인한 하자

제품결함으로 인한 하자 역시 설계결함으로 인 한 하자사례와 같이 문제가 매우 복잡해진다. 설비 공종은 기능을 요구하는 부분이며 배관 속으로 각 종 유체의 이동통로가 되는 배관재의 자재 결함으 로 인한 누수 발생 시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된다.

위와 같이 자재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자재 승인 시부터 신중을 기하여 자재를 선정하고 혹시 감독

기관에서 특정 제품 사용 요구 시에도 이러한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제품을 선정해야 할 것이다. 철저 한 자재검수를 통해 불량자재의 반입을 허용해서는 안 될 것이며 또한 시험성적서의 철저한 확인은 물 론 제품의 시료를 채취하여 공인 기관 등에 검사를 의뢰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타 공정에 의한 하자

타 공정에 의한 하자사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타 공정으로 인해 배관 등이 보호를 받지 못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며 또 한가지는 흔히들 말하는 고의성에 의한 하자가 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방지대책을 논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 정이며 현장에서 각 공종 담당자와 원만한 업무협조 가 이루어짐으로써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다.

시공에 의한 하자

지금까지 하자 발생 내용을 분석한 결과 시공상 잘못으로 인한 하자 사례는 대부분 사소한 내용이 었다. 그리고 이러한 사례의 경우 대부분 간단히 처 리가 되고 있으나 일단 하자가 발생이 되면 입주민 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것 또한 주지의 사실이다. 따 라서 현장 공사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이러한 하 자는 사전에 방지해야 할 것이다.

[그림 11] 이물질에 의한 오수관 막힘 [그림 12] 유지분이 쌓여 막힌 배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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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부주의에 의한 하자

관리부주의에 의한 하자가 설비부분에서 의외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관리부주의에 의한 하자 방지를 위해서는 건물 준공 시 작성하는 유지관리지침서에 각 매뉴얼 또는 사용설명서, 보수 주기 등이 등이 포함된 유지관리지침서를 작성하여 건물 인수, 인계 시 반드시 관리자에게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

사용상 부주의에 의한 하자

사용상 부주의에 의한 하자는 사용자가 아무런 생각 없이 양변기 등에 이물질을 버린다든가 바닥배 수구의 청소를 제때 실시하지 않아 머리카락 등이 배수트랩에 걸쳐져 있어 봉수가 파괴되는 등의 문제 로 악취가 발생하는 하자로서 시공자가 보수를 하기 에 힘든 경우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하자방지를 위 해서는 입주 시 입주민에게 제공하는 아파트 입주 자 설명서 등을 통해서 사전에 홍보가 필요하다.

결 론

위의 설비하자 내용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방지 를 위한 설비 공사 수행 단계별 대책 및 유지 관리 상의 대책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도면 검토단계

발주처나 감리자 시공자는 착공 전 설계도를 검 토할 때에 적정 수압유지 여부, 정정유량 확보, 소음 발생 여부, 방진 계획, 각종장비의 기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문제점 발견 시 상호 협의 과정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 과정을 거쳐 설계 변경 조치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시공 준비단계

시공 준비단계에서의 하자방지 대책은 건축 등

타공정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Shop-drawing 작성 시 설비배관의 배치상태, 보온공간 등을 충분히 확 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하며 또한 슬리브 배치 등이 정확히 표시되도록 한다.

시공단계

시공단계에서의 하자방지 대책은 매우 중요하다.

기 시공된 설비배관이 타 공정에 의해 파손되지 않 도록 보양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조적시공 시에 낙 하된 벽돌 등에 의해 배관이 파손되지 않도록 하여 야 한다. 또한, 자재검수를 철저히 하여 불량자재의 입고를 원천적으로 봉쇄하여야 하며 수압시험 등을 정확히 하여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특히 방 수 및 타일시공 후 발생하는 자여 방수액 또는 시멘 트 파편 등이 배관 속으로 흘러들어가 배수관이 막 히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배수관과 트랩 하 부 청소구를 분해하여 이들 잔재가 배수관으로 유 입 시 하부 층으로 떨어지도록 하며 청소구가 설치 되는 곳에는 반드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도록 건 축공종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 검토가 있어야 한다.

준공단계

준공단계에서의 하자방지 대책으로는 유지지침 관리서 작성 시 설비부분의 유지관리 부분과 점검 주기, 윤활유 주입시기 등이 명기된 관리에 지침이 되는 유지관리지침서를 작성하여 관리자들이 정확 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또한, 준공도면 작성 시 실제 현장에 시공이 이 루어진 대로 도면을 수정해야 하며 각종 시설물의 인수·인계서를 관리자의 서명을 받아 현장 관련철 에 첨부하여 최소 3년간 본사에서 관리가 될 수 있 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공사 진행단계별 검토 작업을 수행하여 건축공사에서의 설비하자를 최소화하여 건설공사 의 품질을 향상 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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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기획 기획 집중

관리단계

일반적으로 건물 준공 단계에서 준공 서류 중 에서 유지관리 지침서를 작성하게 된다. 그러나 이 러한 유지관리지침서는 주로 장비류 등에 대하여 제품생산업체로부터 사용설명서 등을 넘겨받아 정 리하여 유지관리 지침서를 작성하고 있다. 반면 위 생설비분야는 사실상 유지관리 지침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 사람들이 위생설비분야의 유 지관리지침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그 런데 이처럼 유지관리지침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 우 문제가 생겼을 때 시공회사가 절대적으로 불리 하다는 사실이다. 실제 필자가 대단위 아파트 오수 저류조 펌프가 소손이 되었는데 그 원인을 확인한 결과 관리상 부주의로 나타났다. 그런데 관리사무 소에서는 유지관리지침서가 없어 어떻게 유지관리 를 하는지 알 수 없었다는 식으로 억지 주장을 하 는 사례를 경험하였다. 끝으로 필자는 30여 년간 건설현장에 근무하면서 느낀 점은 대부분 건설기 술자들이 위생설비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다루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일단의 하자가 발생이 되면 하자의 원인을 분석하여 유사 사례의 하자를 방지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하도급업체 에 그 책임을 전가시키는 안타까운 사실을 접하였 고, 필자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여 왔다. 이번호 위생설비특집을 통해 위생설비 공사 하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 었으면 한다.

참고문헌

1. Cheon, K.B. and Choi, C.H., 2005, The explanation for building construction codes, Sejinsa, pp. 2011-2040.

2. Cheon, K.B. and Choi, C.H., 2005, The explanation for building construction codes, Sejinsa, pp. 1065-1066.

3. Council of mechanical engineers, 2004, Data ­ book of Mechanical system construction.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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