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2018.9.14.)
과학기술혁신본부, R&D 혁신 가속화를 위한 10대 정책과제 발표
- 과기정통부 임대식 혁신본부장, 국가R&D 혁신방 안 설명회 개최(9.14) -
- 과학기술혁신본부 1년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주요 정책과제 제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 14일(금) 대전 연구개발특 구진흥재단 컨퍼런스홀에서 ‘국가R&D 혁신방안 설명 회’ 및 ‘과학기술혁신본부 주요 정책과제 발표’ 행사를 개최하였다.
ㅇ 과기정통부는 지난 7.26일 발표된 ‘국가R&D 혁신방안’
에 대해 연구현장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세부 추진방안 에 대한 현장의견을 수렴하고자 권역별 설명회*를 개 최하고 있다.
- 이번 대전 행사에서는 R&D 성과가 실제 수요자인 기 업과 시장으로 원활하게 이전되어 사업화, 창업으로 이어지는 혁신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기술사업화, 중 소기업 R&D 혁신을 주제로 의견수렴을 진행하였다.
□ 또한, 이 자리에서는 과학기술혁신본부의 ‘국가R&D 혁 신 가속화를 위한 주요 정책과제’가 함께 발표되었다.
ㅇ 혁신본부는 지난 1년간 과학기술 비전 제시, R&D 시 스템 혁신, 규제혁파 등 사람 중심 R&D 혁신을 선도하 고, 범부처 R&D 종합·조정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ㅇ 이제 2년 차를 맞아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R&D 혁신 으로 연구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중 요 정책과제 10가지를 선정하여 역량을 집중해나간다 는 계획이다.
□ 과학기술혁신본부의 10대 핵심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ㅇ 먼저 과학기술혁신 관련 범부처 협의·조정기능을 수 행할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하여 R&D 혁신을 가속화하고 중장기 이공계 인력양성, 공공연구기관 혁 신, R&D 글로벌화 전략 등 분야별 혁신전략을 구체화 해 나갈 계획이다.
ㅇ 또한 R&D 투자, 평가 등과 관련한 연구관리 제도, 시 스템 등을 연구자 중심의 혁신 친화적인 방향으로 개 편하고 혁신성장동력 육성, 기술사업화 관련 선제적 규제개선 등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연구성과 가 활발히 창출되도록 지원체계를 고도화해나갈 계획 이다.
< 과학기술혁신본부 10대 정책과제 >
□ 과기부 관계자는 “앞으로 국가R&D 혁신방안에서 제시 한 사람 중심의 과학기술혁신방안에 대해 현장의 공감 과 지지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실행력 확보에 중점을 둘 것”임을 강조하면서,
ㅇ “지난 1년 간 과학기술혁신본부는 국가R&D 시스템을 연구자 중심으로 혁신하고 R&D 투자의 전략성과 효과 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해왔으며, 앞으로도 과학기술컨 트롤타워로서 좀더 실행에 집중하여 R&D 혁신이라는 과학기술계의 오랜 숙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연구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며 추진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본 내용은 정부 부처 보도자료를 발췌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18.10.2.>
PM(연구사업관리전문가) 제도, 공정성과 전략 성 강화
- 단장(상근PM)의 선정평가개입은 금지, 분야별 전 략 기획 역할은 확대-
◇ 단장(상근PM)의 선정평가개입은 금지, 평가과정 모니 터링 역할은 강화
* 평가위원 자동추천시스템 도입, 단장의 평가진행 금 지, 재평가 요구권한 부여 등
◇ PM의 책임성·윤리성·독립성 제고
* 부정행위 시 해임·형사고발 등 제재 명문화, PM윤리 위원회 확대 및 정례화 등
◇ PM의 소관 분야별 R&D전략 기획 및 성과창출 역할 확대
* 학문분야별/기술분야별 연구사업전략계획 수립 의무
화, 단장 전담 지원인력 배치 등
◇ 우수PM 초빙을 위한 시스템 및 근무여건 개선 * PM 선정 시 연구커뮤니티 참여 확대, 수행중인 과제
의 임기 종료 후 잔여기간 지원 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은 10월1일 「PM제 도 개선방안」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 PM이란 Program Manager의 약자로, 정부 R&D 사업 의 기획·관리 전주기에서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ㅇ 주로 R&D 과제 기획, 평가위원 추천, 연구 컨설팅, 우 수성과 발굴 및 후속연구 연계·사업화 등의 업무를 수 행하고 있다.
ㅇ 대학·출연연 등에서 파견 또는 전문기관에 채용된 상 근PM과, 상근PM을 지원하는 비상근PM 등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현재 한국연구재단은 상근PM(본부장, 단장) 16명, 비상근PM(책임전문위원, 전문위원) 437명 등 총 453명의 과학기술분야(기초연구본부·국책연구 본부) PM을 운영 중이다.
□ 그간 연구계 내·외부에서는 소수 전문가에 의한 폐쇄적 기획 및 과제선정 소지 등 정부 R&D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국민이 체감할만한 우수한 성과에 대한 요구 등이 제기되어 왔으며,
ㅇ 이에 과기정통부는 「R&D과제 기획-선정-평가-보상 프로세스 혁신방안(‘알프스’, ’17.11)」을 마련하여 RFP (과제제안서) 간소화 및 개방형 기획, 우수평가자풀 확 대 및 평가자 공개 등 제반 R&D 프로세스 혁신을 추진 한 바 있다.
ㅇ 이번 PM제도 개선방안은 ‘알프스’의 현장 착근을 위 한 핵심 주체인 연구사업관리전문가(PM, Program Manager)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가로 마련한 것이다.
□ 과기정통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이를 위해 지난 ’18.3월 부터 TF를 구성·운영하여 대학·출연(연)의 연구자, 과 기정통부 및 한국연구재단 내부 직원들의 의견수렴, 공 개토론회(6.25) 등을 거쳐 이번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붙임 혁신본부 1년 - ‘국가R&D 혁신’을 위한 변화 가속화
그간 제기된 주요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문제점 과제 기획 및 선정평가 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비판
☞ 단장의 선정평가개입은 금지, 평가과정에 대한 모니 터링 역할은 강화
□ 그간 R&D과제 기획위원단 또는 선정평가위원단을 구 성할 때 단장(상근PM) 또는 전문위원(비상근PM)의 친 분에 의해 특정인(그룹)을 위한 기획 등이 이루어진다 는 비판이 종종 제기되어 왔다.
□ 이에 따라 앞으로는 단장을 선정평가위원 섭외 과정에 서 배제하고 평가자 자동 추천시스템 활용을 확대할 예 정이며,
ㅇ 단장의 평가진행 또한 엄격히 금지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로 위촉된 평가위원단이 평가진행에 대한 모 든 권한과 책임을 지게 된다.
ㅇ 그러나, 단장에게 평가현장 모니터링, 공정성이 결여 된 전문위원·평가위원에 대한 교체 및 재평가 요구 권 한을 부여하여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운 영할 계획이다.
□ 아울러, 과제 기획 과정의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해 한 국연구재단 內 연구사업기획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평가자를 추천하는 분야별 전문위원 개개인에 대한 의 존도 축소를 위해 전문위원 규모 확대한다
☞ PM의 책임성·윤리성·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 한편, PM의 부적절행위 시 제재 근거 미약, 상시적인 윤리 모니터링 부재, 단기간 파견(2년) 중 원소속기관 의 영향력 발휘 소지 등 제도적 미비사항도 나타나게 되었다.
□ 이에 따라 부적절행위 시 해임·형사고발 등의 제재조 치를 취할 수 있음을 초빙공고문, 계약서 등에 명시하 고, PM 윤리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현행 9명에서 13명
으로 확대 및 정례화한다(분기별 1회 개최).
ㅇ 상근 PM의 원소속기관으로부터의 독립성 제고를 위 해 현행 2년 임기제와 함께 3년 임기제를 병행하고 PM 임명 시 원소속기관 휴직 또는 퇴직을 적극 권장 할 예정이며,
- 역량있는 한국연구재단 내부 인재도 적극 발굴하여 PM으로 육성한다.
문제점 정부 R&D에 대한 전략적 지원 역할 미흡
☞ PM의 분야별 R&D전략 기획 및 성과창출 역할 강화
□ 정부R&D의 패러다임이 선도형(First-mover) R&D, 연 구분야별 지원체계 도입* 등으로 변화하고 있으나, * 「문재인정부의 기초연구진흥 기본방향(’18.6)」
ㅇ PM의 역할은 여전히 과제선정평가관리(기초연구), 세 세한 RFP 작성(국책연구)에 고착되어 패러다임 변화 에 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ㅇ 또한, 국책연구본부의 경우 단장에 대한 전담 지원 인력 이 부재하고, 단장 1인당 관리 예산 및 과제 수가 한국연 구재단 출범 당시에 비해 2~3배 가량 늘어난 점도 단장 의 전략적 역할 수행을 제약하는 요인이 되어 왔다.
* 국책연구본부 단장 1인당 예산 및 과제 수:(’09, 재단 출범) 570억원, 166과제/(’18) 1,878억원, 339과제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우선 단장은 소관 학문분야별(기초 연구)/기술분야별(국책연구) 연구사업전략계획을 의무 적으로 수립하게 된다.
ㅇ 연구사업전략계획에는 기초연구의 경우 학문분야별 추세·연구방향 및 성과 분석, 맞춤형 육성 방안 등이, 국책연구의 경우 원천연구 및 기술사업화 전략 등이 제시될 예정이다.
□ 또한, 국책연구본부의 경우 단장에게 박사급 전담인력 을 지원하고, 전문위원(현재 118명 규모)을 활용하여 각 연구과제가 당초 기획 의도대로 수행되는지를 상시 적으로 모니터링한다.
문제점 최고의 전문가를 PM으로 초빙·지원하는 시
스템 미흡
☞ 우수PM 초빙을 위한 시스템 및 근무여건 개선
□ 그간 PM 초빙 과정에서 추천위원회와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명확한 지침이 부재하여 임의적으로 위 원을 선정하는 등 체계적 절차가 미흡했고,
ㅇ PM 재임기간동안의 연구 중단에 대한 보완책이 부족 했던 측면이 있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상근·비상근 PM 선임 시 주요 학 회, 한림원, 주요 과학상 수상자 등 연구커뮤니티의 참 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ㅇ 특히, 30~40대의 비교적 젊은 연구자 중에서도 최신 연 구동향을 잘 알고 있고 역량이 있는 전문가를 비상근 PM으로 적극 초빙하여 이들의 비중을 현재 25% 수준 에서 40% 수준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 아울러, 상근PM의 연구 중단 보완 및 우수 인재 초빙을 위해 주 1일 연구일을 허용하고, 중견연구 규모 이하의 계속과제에 대해서는 PM 임기 종료 후 잔여기간을 지 원하는 등 근무여건도 개선한다.
□ 과기정통부 정병선 연구개발정책실장은 “이번 PM제도 개선을 통해 공정성에 대한 그간 연구커뮤니티의 우려 를 해소하면서도, 더욱 우수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R&D 시스템으로 혁신되길 기대한다.”
<2018.10.31.>
국가연구개발 사업 및 출연연 평가제도 개편
- 중장기 연구 지원을 위해 출연연 사업평가 주기 3 년에서 5년으로 연장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월 31일(수) 국가과학기술자 문회의 운영위원회에서 ‘2019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 가 실시계획’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번 실시계획은 정부의 국정과제와 ‘국가R&D혁신방
안’ 등에서 제시하는 정책방향을 반영하여 과학기술분 야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중장기 연구역량을 높이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성과의 질적 수준과 효과를 제 고할 수 있도록 평가제도를 개편함을 목표로 한다.
□ 우선, 출연연 평가 제도개편 내용을 살펴보면, ㅇ 그간 기존의 출연연 평가가 기관장 임기와 연동하여 3
년 주기로 실시됨에 따라 임기 내 단기성과 중심으로 출연연 운영이 불가피하고, 기관장이 중도 사퇴할 경 우에는 재임기간 동안의 성과만으로 평가가 이루어지 므로 해당기관은 낮은 평가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현장의 문제제기가 지속되어 왔다.
ㅇ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출연연의 중장기 연구를 강화 하기 위해 출연연 평가에서 연구사업 부문과 기관운영 부문을 분리하고 연구사업 부문은 기관장의 임기와 무 관하게 5년 주기로 평가할 계획이다.
- 기관운영 부문은 기존과 같이 기관장 임기와 연동하 여 기관장 평가로 실시된다.
- 평가제도가 개편되더라도 연구사업에 대한 기관장의 역할이 유지될 수 있도록 기관장 교체 등의 사유발생 시에 출연연에서 중간컨설팅을 통해 연구사업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
- 기관장 교체로 2018년에 기존제도에 따른 평가를 받은 14개 기관은 2019년부터 신규제도를 적용받고, 나머지 32개 기관은 기관장이 교체되어 신임기관장이 임명될 때 신규제도를 적용받게 된다.
ㅇ 또한, 도전적 연구를 활성화하고 연구성과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목표 달성도에 대한 정량평가를 전면 폐 지하고, 연구목표의 도전성, 연구수행의 적절성, 연구 성과의 우수성, 연구결과의 영향력에 대한 전문가 정 성평가만으로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 특히, 연구결과의 영향력은 처음 도입되는 평가항목 으로 출연연 에서 제출하는 연구성과의 연구 생태계 기여도, 경제·사회적 기여도 등을 조사·분석한 사례보 고서(Case Study Report)를 바탕으로 평가하게 된다.
□ 다음으로,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추진하는 국가연구개 발사업의 성과평가 제도개편과 관련하여,
ㅇ 정책·기술 분야별 사업간 사업군 단위의 특정평가를
확대할 계획이다.
- 혁신성장동력사업 등 대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심층 점검하여 투자전략, 사업개선 및 연계·조정 방안, 성 과제고 방안 등 제시 계획.
ㅇ 또한, 과학기술 환경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수시 특정평가가 강화된다.
- 2018년에 처음 도입되어 1회의 수시 특정평가(2개 사 업군, 2개 개별사업)가 실시되고 있으며, 2019년에는 그 횟수를 2회 이상으로 확대하여 이를 더욱 활성화 시킬 계획이다.
ㅇ 또한, 도전적 사업기획을 유도하기 위해 도전적 성과 목표를 설정하는 사업은 평가 시 추진과정의 노력도 고려하는 등 목표달성 여부의 부담을 완화하는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 과기부 관계자는 “이번 평가제도 개편을 통해 평가를 위한 평가가 아닌 문제를 해결하고 연구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평가로 전환하겠다”고 하면서, ㅇ “특히, 출연연 평가제도 개편을 통해 출연연이 보다 중
장기 연구에 안정적으로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되고 출연연의 연구성과에 대한 국민 체감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2018.9.7.)
발전용 바이오중유, 석유대체연료로 전면 보급
▪ 미세먼지 저감,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발전 등에 기여
□ 음식점에서 나오는 삼겹살 기름이나 폐음식물에서 나 오는 기름 등은 현재 활용할 곳이 없어 대부분 버려지 고 있는데, 앞으로는 화력발전소에서 중유(벙커-C유) 를 대체하는 연료로 사용될 전망이다.
□ 미세먼지 저감,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개선과 에너지 전환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재 시범보급 중에 있는 바 이오중유가 내년부터 전면 보급된다.
ㅇ 발전용 바이오중유는 동·식물성 유지(油脂)*, 바이오 디젤 공정 부산물 등 미활용자원을 원료로 제조한 연 료로 중유를 대체하는 연료다.
* 육류가공업체, 음식점 등에서 배출되는 소·돼지·닭 고기 기름(삼겹살유 등), 가정 배출 폐식용유, 탕유 (동물성 회수유), 음식물 폐기물에서 추출되는 음폐 유 등
ㅇ 정부와 발전사들은 연료로서의 품질, 성능, 안전성 등 을 확인하기 위하여 2014년부터 발전용 바이오중유 시 범보급사업과 실증연구를 추진해 왔다.
ㅇ 시범사업기간 중 5기의 중유발전소에 대하여 실시한 실증연구 결과, 바이오중유를 발전용 연료로 사용하기 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ㅇ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발전용 바 이오중유를 석유대체연료로 인정 후 전면 보급하기 위 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을 9월 10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발전용 바이오중유가 상용화되면 그 동안 발전사별로 지정된 중유발전기 5기에만 바이오중유를 중유대체연 료로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발전사가 운영 중인 14기 중유발전기 모두에 바이오중유를 발전용 연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ㅇ 석유관리원이 실시한 실증연구 결과에 따르면 바이오 중유는 중유 사용 시 발생하는 배출가스로 미세먼지의 주범인 황산화물은 거의 배출되지 않으며 질소산화물 은 중유 대비 39%, 미세먼지는 28%, 온실가스는 85%
저감되는 등 환경개선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 관계부처 협의와 발전사, 바이 오중유 생산업자 등 관련 업계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석유사업 법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ㅇ 이와 함께 산업부는 금속분, 총발열량 등 바이오중유 의 품질기준과 배출가스 등 성능평가기준을 2018년 말 까지 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ㅇ 산업부 관계자는 바이오중유가 본격 상용화될 경우 재
생에너지원을 이용한 발전량*이 증가함에 따라 「재
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의 목표 달성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향후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17년 바이오중유 이용 발전량은 1,451 GWh로 신재 생에너지 발전량의 4.4% 차지
붙임 1. 발전용 바이오중유 상용화 추진 경과
붙임1 발전용 바이오중유 상용화 추진 경과
□ 도입 배경
ㅇ ’12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시행에 따 라 발전사는 의무공급량 이행을 위해 연료로 중유를 바이오중유*로 대체 추진
* 바이오중유 : 동·식물성 유지(油脂), 바이오디젤 공정 부산물(바이오디젤 피치) 등 생물유기체를 원료로 혼 합한 중유(벙커-C유) 대체연료
□ 도입 경과
ㅇ 발전용 바이오중유의 보급 확대 필요성, 품질·성능 및 안전성 등을 인정하기 위하여 시범보급사업 추진 (’14.1~’18.12)
* 에너지 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보급을 확대할 필 요가 있고 사용기기에 적합한 품질·성능 및 안전성 등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 그 연료를 석유대체 연료로 인정(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 5조 제9호)
ㅇ 「발전용 바이오중유 시범보급사업 추진에 관한 고시」
제정(’13.12)
* 시범보급사업의 발전사업자 5개사별 발전기 각 1기 지정, 생산업자 21개사 지정
ㅇ 실증연구(’14.1~’18.2) 결과 보급 확대가 필요*하고 발 전기에 적합한 품질·성능 및 안전성 확인 → 시범사업 종료(’18.12) 전 상용화 검토
* 중유 대비 에너지이용 효율 제고, 환경개선 효과 등으 로 보급 확대 필요
□ 상용화 조치
ㅇ 발전용 바이오중유를 법령상 석유대체연료와 재생에 너지로 명문화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 ㅇ 발전용 바이오중유의 품질기준 및 성능평가기준 마련
(’18.12)
*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 료에 관한 고시」 개정
<2018.9.12.>
산업부,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수립에 착수
- 민관합동「수소경제 추진위원회」발족 및 1차 회의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12일(수) 서울 대한상의에서 수 소 관련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합동
「수소경제 추진 위원회」를 발족하고 1차 회의를 개최 했다.
ㅇ 위원회는 에너지 전환의 핵심 원동력이자 혁신성장 3 대 전략투자 분야인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업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산학연, 공공기관, 관계부처 등으 로 구성되어 월 1회 정례운영한다.
ㅇ 회의에서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수립 방안”을 주 제로 참석자들이 활발한 의견을 개진하고, 수소경제로 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 노력해 나가기 로 했다.
□ 참석자들은 수소경제가 에너지 전환을 견인하는 원동 력이며, 수소산업이 높은 잠재력을 가진 미래 유망산업 이라는 인식을 공유했다.
ㅇ 남는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탄소배출 없이 수소를 생 산·저장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재생에너지의 간헐 성을 완화하고 에너지 전환에 이바지 해다.
ㅇ 또한, 수소 산업은 자동차, 발전 등 수요산업의 급속한 성장이 전망되는 유망분야로서 일자리 창출 등 혁신성 장의 국면전환 확보를 위해 선제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분야다.
□ 산업부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수립을 위해 기술
개발, 특화단지, 인력, 기업 지원 등 수소경제 전반에
대한 정책 과제를 제시하고 참석자의 의견을 들었다.
ㅇ 우선, 현재 수소 활용의 장애물인 낮은 경제성을 극복 하기 위한 방안과 수소경제 실현을 위한 단계별 수소 산업 육성 전략에 대해 참석자들과 논의했다.
ㅇ 수소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비롯한 다양한 기업지원 방 안에 대해 업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 아울러, 수소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 수소시장의 원활한 운영, 수소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법안 제정을 검토중이다.
ㅇ 전체 에너지 시스템의 큰 틀에서 수소의 바람직한 역 할과 활용방안은 올해 말 수립 예정인 제3차 에너지기 본계획에 포함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후 진행된 토론 과정에서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참 석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했다.
ㅇ 수소의 친환경적 생산을 위한 기술개발과 수소를 대량 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분야의 기술 및 보급확산을 지원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했으며,
ㅇ 대규모 생산기지 등 기반시설 구축과 전문인력 등 다양 한 방면의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안했다.
□ 산업부 관계자는 “혁신성장의 유망 먹거리이자, 화석 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에너지원인 수소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관이 힘을 합쳐 나가겠다.”
라고 강조했다.
ㅇ 아울러, 위원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과 현장의 목 소리를 바탕으로 연말까지 수소경제 생태계 전반의 비 전과 정책 목표를 담은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경부
(보도자료 2018.9.4.)
순환경제를 위한 10년 청사진, 자원순환기본계 획 수립
◇ ‘생산-소비-관리-재생’ 등 전 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의 순환이용 촉진을 위한 10 년 단위 국가전략 마련
◇ 2027년까지 폐기물 원단위 발생량 20% 감축, 순 환이용률은 70%에서 82%까지 향상
□ 환경부는 우리 경제와 사회 구조를 순환형으로 전환하 기 위한 청사진으로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이하 기 본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하여 9월 4일 열린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10개 부처
○ 이번 기본계획은 자원의 효율적 이용,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순환이용 촉진에 대한 10년 단위(2018~2027) 의 국가전략으로, 2018년 1월부터 시행된 ’자원순환기 본법‘에 근거하여 수립됐다.
○ 이 계획은 폐기물 발생 이후 사후적인 처리 위주의 폐 기물 발생 정책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여러 대 책을 담았다.
□ 기본계획은 ‘자원의 선순환으로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실현’을 비전으로, 2027년까지 국내총생산량(GDP) 대 비 폐기물 발생량을 20% 감축하고 현재 70% 수준인 순 환이용률(실질재활용률)을 82%까지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 이를 위해 ‘생산-소비-관리-재생’ 등 전 과정에서 폐 기물 발생 저감을 최우선으로, 발생한 폐기물은 최대 한 생산에 재투입되도록 이끈다.
○ 또한, 폐기물은 국민의 쾌적한 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만큼 국민 참여 협치(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지역별 여 건에 맞는 최적의 처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 기본계획에 포함된 각 단계별 세부과제는 다음과 같다.
1. (생산단계) 자원효율적 생산구조 확립
□ 생산단계에서는 투입자원과 공정손실을 저감하고, 발 생한 폐기물은 최대한 순환이용하는 자원효율적 생산 구조를 확립한다.
○ 제조업 등 18개 업종에 대해서는 업종별 자원생산성
중장기 목표를 수립하고, 목표 이행을 위해 생산 전 과
정 진단을 통해 자원·에너지 손실을 저감하는 자원효
율관리시스템(REMS)을 보급하는 등의 산업계 지원체
계를 도입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18개 업종 중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 약 3,500곳에 대해서는 사업장별로 감량·순환이용 등 자 원순환 목표를 설정·관리하여 폐기물 원천 감량과 순 환이용을 촉진한다.
□ 제품이 생산될 때부터 재활용 용이성, 내구성, 수리 가 능성 등을 고려하여 생산되도록 제품의 설계기준을 마 련한다.
○ 재활용 현장 조사를 통해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은 개 선을 권고하는 등 2027년까지 포장용기, 전기·전자제 품 등 주요 제품 중 80%에 대한 순환이용성의 개선을 완료할 예정이다.
2. (소비단계) 친환경 소비로 폐기물 발생 최소화
□ 소비단계에서는 대체가능 제품이 있는 1회용품 사용을
‘최소화(제로화)’하는 등 친환경 소비를 촉진하여 폐기 물 발생을 줄여 나간다.
○ 시장조사를 통해 1회용컵, 플라스틱 빨대 등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하여 다회용품으로 대체를 추진하며, 이중포장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등 불필요한 과대포장 은 억제한다.
○ 음식물쓰레기 감량 효과(35% 수준)가 큰 ‘무선인식시 스템(RFID)’ 종량제 방식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아파트)부터 의무화하고, 단독주택·소형음식점 등으 로 확대할 계획이다.
□ 재활용 제품 공공구매를 활성화하고 녹색매장을 지속 확충하는 한편, 순환자원정보센터(온라인)와 지역별 재 활용 센터, 나눔장터 등을 연계한 ’재사용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친환경 소비를 촉진한다.
○ 소비자에게 제품별 자원 소모량, 재활용 용이성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을 늘려 소비행태의 변화도 이끈다.
○ 이와 함께 전 국민의 참여를 이끌기 위해 국민 실천협 의회 주도로 자원순환 문화를 조성·확산하기 위한 범 국민 실천 활동(캠페인)을 추진하고, 이행상황을 점검 (모니터링)한다.
3. (관리단계) 지역 거버넌스에 기반한 처리 최적화
□ 관리단계에서는 배출·수거·선별 체계를 개선하여 버려 지는 자원을 줄이고, 지역 협치(거버넌스)를 통해 폐기 물 처리를 최적화한다.
○ 공동주택·단독주택·농어촌 등 지자체 별 여건에 따라 현지주민 참여에 기반한 최적 분리배출의 본보기(모 델)를 마련하고, 자동선별 시스템 현대화 등으로 버려 지는 잔재물은 최소화한다.
○ 매립량을 줄이기 위해 폐기물 매립이전 중간처리를 반 드시 거치도록 하는 직매립 금지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지역별 협치체계를 구축하여 공공·민간시설 을 연계한 최적 처리방안을 마련한다.
○ 폐기물 처리시설은 신규 설치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 여, 기존 시설을 정비하고 현대화함으로써 사용기한을 최대한 연장한다.
□ 유해폐기물에 대해서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임 을 고려하여,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에 위치확인시스템(GPS) 부착 을 확대하여 처리상황을 실시간으로 추적관리 하는 등 정보통신(IT) 기술에 기반한 전 과정 관리로 불법행위 를 원천 차단한다.
○ 수은폐기물, 의료폐기물 등에 대해서도 별도 처리체계 를 구축하거나 발생 저감방안을 마련하는 등 분야별로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4. (재생단계) 고부가가치 물질 재활용 촉진
□ 재생단계에서는 자원화 가치가 높은 미래 폐기물에 대 한 선제적인 재활용 기반을 구축하고, 재활용 연구 개 발(R&D) 및 재생원료 사용 확대를 통해 폐기물을 최대 한 생산과정에 재투입한다.
○ 민간 재활용 시장이 조성되어 있지 않은 전기차 폐배 터리, 태양광 폐모듈 등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공공 수거·재활용 기반을 마련하고, 재활용시장 활성화 이 후에는 민간으로 이양할 계획이다.
○ 고부가가치 재활용 촉진을 위해 폐기물 발생부터 자원화 까지 전 과정에 대한 중장기 연구 개발을 추진하고, 재생 원료별 품질기준도 마련하여 품질의 신뢰성을 높인다.
□ 물질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순환골재 의무사용 비율
을 현재 40%에서 용도별로 50% 이상까지 확대하고, 플 라스틱·자동차·전자제품 등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제도를 개선한다.
○ 폐자원에너지는 음식물류폐기물, 하수슬러지, 가축분 뇨 등 유기성폐자원을 병합처리하여 바이오가스화 효 율을 개선하는 등 질적인 효율화에 초점을 맞춘다.
붙임 1. 자원순환기본계획 주요내용.
붙임1 자원순환기본계획 주요내용
Ⅰ. 수립배경 및 필요성
□ 경제성장과 인구증가로 인한 물질소비의 증가는 자원의 고갈과 함께 환경적·경제적 지속가능성의 문제를 야기 ○ 전 세계적으로 ‘채취-생산-소비-폐기’로 이루어지
는 선형 경제구조를 순환형으로 전환하는 ‘순환경제*’
(circular economy) 정책 추진 중
* 한정된 천연자원을 적게 사용하면서 지속가능한 성장 을 이루고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폐기 물을 최대한 생산과정에 재투입하여 경제에 환류
□ 국내 정책은 폐기물 처분 중심에서 재활용 촉진으로 발 전해 왔으나, 여전히 폐기물 발생 이후 사후관리 위주 의 정책으로 인해 폐기물 발생 지속 증가*
* 국내 총 폐기물 발생량은 ‘16년 약 1.56억 톤으로 ‘06년 대비 30% 증가
→ 우리 경제·사회구조를 생산부터 재활용까지 자원순환 형으로 근본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국가 전략을 담은 자 원순환기본계획(’18~‘27) 수립 추진
Ⅱ. 비전 및 전략
Ⅲ. 단계별 세부 추진계획
<1. 생산단계> 자원효율적 생산구조 확립
◈ 업종별로 자원생산성 제고(투입자원·공정손실 저감), 자원순환성 개선(폐기물 감량·순환이용 촉진)을 연계 하여 자원효율적인 생산구조 확립
업종별 자원생산성* 제고 * 자원생산성: 물질소비량 대 비 창출한 경제적 가치의 비율
○ (자원생산성 향상) 주요 자원별(금속류 → 유기화합물), 업종별 물질흐름 분석을 토대로 제조업 등 18개 업종별 자원생산성 산정 및 중장기 관리목표 수립(‘19~) - 목표 이행을 위해 생산 전 과정 진단을 통해 자원·에너
지 손실을 저감하는 자원효율관리시스템(REMS) 보 급·확산 등 산업계 지원체계 도입(’19~)
생산단계 폐기물 원천감량 촉진
○ (사업장 성과관리) 18개 업종 중 폐기물 다량배출 사 업장(약 3,500개소)에 대한 사업장별 맞춤형 자원순환 목표(감량·순환이용 등) 설정·관리(‘19~)
○ (기술 개발·확산) 폐기물 감량 R&D를 추진하여 우수 기술은 신규 배출시설 설치 시 반영, 업종별·기술유형 별 가이드라인 마련(’19~)
자원순환성을 고려한 제품 설계
○ (자원순환형 생산 확산) 재활용 용이성·내구성·수리 가능성을 고려한 제품 설계기준 및 산업계 인센티브*
제도 마련
* 포장재: EPR 분담금 차등화, 전기전자제품: 우수제 품 인센티브 지원 등
- 재활용 현장 조사를 통해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은 순 환이용성 평가·개선권고
* ‘27년까지 포장용기, 전기전자제품 등 주요 제품 중 80%에 대한 순환이용성 개선 완료
<2. 소비단계> 친환경 소비로 폐기물 발생 최소화
◈ 대체가능한 1회용품 사용은 제로화하고 재사용 등 친 환경 소비를 촉진하여 폐기물 발생 최소화
생활 속 폐기물 발생 억제
○ (1회용품 사용억제) 대체가능 제품이 있는 1회용품 사 용을 단계적으로 금지·다회용품으로 대체 추진(1회용 컵, 플라스틱 빨대 등)
○ (불필요한 과대포장 최소화) 친환경 포장재질로의 대 체, 택배 등 과대포장 억제, 마트 등의 이중포장 제한 등 관리 강화(‘19~)
○ (음식물쓰레기 감량) 감량 효과(35% 수준)가 큰 RFID 종량제 방식 지속 확대
*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 의무화(∼‘22) → 단독주택·
소형음식점 등 확대 적용(∼‘27)
자원 효율적인 친환경 소비 촉진
○ (친환경 소비 확산) 재활용제품 공공구매 활성화(공공 기관 녹색구매비율 49% → 70%), 녹색매장 확대(520 개소 → 800개소), 재사용 네트워크 구축 등 친환경 소 비 확산
○ (자원효율성 정보 제공) 제품별 자원 소모량(자원발 자국), 재활용 용이성등 자원효율성 정보 제공 확대로 소비행태 변화 유도
자원순환 문화 조성 및 확산
○ (전 국민 참여 유도) 국민 실천협의회 및 전국 자원순 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범국민 실천 캠페인 추진, 이행상황 모니터링(’18~)
<3. 관리단계> 지역 거버넌스를 통한 처리 최적화
◈ 배출·수거·선별 체계 혁신 및 폐기물 직매립 최소화로 버려지는 자원을 줄이고, 지역 거버넌스를 통한 지역별 처리 최적화
배출·수거·선별 체계 혁신
○ (분리배출 개선) 공동주택·단독주택·농어촌 등 지자체 별 여건에 따라 현지주민 참여에 기반한 최적 분리배 출 모델 마련·확산(’19~)
○ (수거·선별 효율 개선) 지자체 공공관리 강화로 수거 안정성을 제고, 폐기물 자동선별 시스템 현대화 등으 로 버려지는 잔재물 발생 최소화
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및 처리 최적화
○ (직매립 제로화) 매립·소각되는 폐기물에 처분부담금 을 부과·징수하여 매립되는 양을 줄이고, 단계적으로 직매립 금지 확대* 추진(~’27)
* 폐기물 매립 이전 중간처리 의무화(음식물류 폐기물 은 ‘05년부터 직매립 금지)
○ (지역별 처리 최적화) 지역주민·시민단체·전문가 등이 포함된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공공·민간 처리시설을 연계한 폐기물 최적 처리방안 마련
○ (처리시설 정비) 기존 매립지 정비 및 노후 소각시설 현대화 등 효율 개선으로 기존 시설 수명을 최대한 연 장하여 신규 시설 설치수요 억제
* 폐기물 처리시설 사용기간 연장, 유지비용 절감 등 을 위한 자산관리 시스템 도입(‘20∼)
유해폐기물 안전관리 강화
○ (IT 기반 全 과정 관리) 폐기물 처리상황을 실시간 추 적·관리하여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하도록 폐기물 수 집·운반차량 GPS 부착 확대*
* 지정폐기물(‘18) → 음식물류 폐기물(‘19∼) → 전체 폐기물 수집·운반차량(∼‘27)
○ (유해폐기물 안전처리) 폐농약 등 생활 속 유해폐기 물, 수은폐기물, 의료폐기물 등에 대한 별도 처리체계 구축, 발생 저감 등 안전관리 강화
* (수은) 열적 처리·수은 회수 등 관리체계 구축으로 처리대상 수은 70% 이상 회수(∼‘27)(의료) 자가 멸 균시설 확대, 분리배출 개선 등으로 발생량 저감(‘20 년까지 20% 감축)
<4. 재생단계> 고부가가치 물질 재활용 촉진
◈ 자원화 가치가 높은 미래 폐기물에 대한 선제적 재활용 기반 구축, 재활용 R&D 및 재생원료 사용 확대 등 물질 재활용 촉진
미래 고부가가치 재활용 촉진
○ (미래 폐자원 재활용 기반) 민간 재활용 시장이 조성 되어 있지 않은 전기차 폐배터리, 태양광 폐모듈 등 미래 폐기물에 대한 재활용 기반 구축
* 거점수거센터 및 재활용센터 설치·운영(공공) → 재
활용시장 활성화 후 민간 이양
○ (재활용제품 품질 제고) 재활용제품 품질 제고를 위해 폐기물 발생부터 자원화까지 전 과정에 대한 중장기 R&D 추진(’21~‘27), 재생원료 별 품질기준 마련
물질 재활용 중심의 재활용체계 개선
○ (재생원료 사용 촉진) 건설폐기물로 만든 순환골재 의 무사용 비율 확대*, 플라스틱(폐비닐 등)·자동차·전자 제품 등의 재활용율 제고**
* 현재 용도구분 없이 40% 이상 → 용도별 안전성을 고려하여 50% 이상까지 확대
** 전자제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품목의 점진 적 확대 등 재활용에 대한 생산자 책임 강화 ○ (폐자원에너지 효율화) 각각 처리되던 음식물류 폐기
물·하수슬러지·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의 병합처 리 확대로 바이오가스화 효율 개선
재활용 시장 안정화 및 산업 육성
○ (재활용시장 안정화) 재활용시장 전담 관리기구를 설 치하여 폐기물 적체 우려 시 비축사업, 긴급융자 등 상황에 맞는 시장 안정화 조치 실시
○ (영세 재활용산업 육성) 영세 재활용 사업자에 대한 시설 설치 자금 등 융자 확대, 유관 기관 합동으로 재 활용 제품의 해외 개척 지원
(보도자료 2018.10.31.)
환경 신기술 개발, 규제 혁신으로 시작합니다
◇ 관계부처 합동으로 4건의 환경규제 개선방안 마련
◇ 대기오염물질 측정방식 다양화 기반 마련, 시험·
연구 목적의 폐기물 활용 허용 등으로 환경분야 신기술 개발 촉진
□ 환경부는 제5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환경 분야 신기술 촉진 및 신산업 육성을 위한 ‘4건의 환경규제 개 선 방안’을 공개했다.
○ ‘4건의 환경규제 개선 방안’은 ▲ 시험·연구용 폐기물 재 활용 원칙적 허용, ▲ 대기오염 물질별 측정방식 다양 화, ▲ 환경신기술 환경연구단지 내 환경오염물질 허
용, ▲ 배출가스 시료 채취 재료 범위 확대로 구성됐다.
□ ‘시험·연구용 폐기물 재활용 원칙적 허용’은 폐석면, 의 료폐기물 등 재활용이 제한된 폐기물을 시험·연구 목 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실효성 있는 폐기 물 관리기술 개발 등을 가능토록 했다.
○ 이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 관련 신기술 개발 촉진을 비 롯해 기업의 시험·연구투자 확대로 재활용산업 활성 화와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 ‘대기오염 물질별 측정방식 다양화’는 미세먼지 등 대 기오염물질별로 한 가지 측정방법만을 허용하고 있던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이 올해 5월 개정됨에 따라 대 기오염물질별로 첨단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측정방식 이 도입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 대기오염물질 측정방법의 유연한 도입으로 측정시장 의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 활성 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환경신기술 환경연구단지 내 환경오염물질 허용’은 환경산업연구단지 내에 하·폐수, 폐기물, 대기오염물 질 등 환경 오염물질 반입이 가능토록 하여, 신기술 개 발을 위한 실험원료 확보를 쉽게 했다.
□ ‘배출가스 시료 채취 재료 범위 확대’는 다이옥신 등 잔 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시료 채취에 사용 가능 한 재료의 범위를 ‘엑스에이디-2(XAD-2) 수지’ 1종류 만 규정했던 것에서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흡착수지’
로 범위를 늘렸다.
※ XAD-2 수지: ‘Amberlite, Sigma-Aldrich(Supelco)’
사 제품이며, 다이옥신 등을 걸러내는 대표적 흡착재 ○ 이에 따라 다이옥신 흡착재 제품 간 경쟁으로 재료가 격이 최대 33% 절감되고 전국 1,300여 개에 이르는 잔 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흡착재 공급 부족 현상 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에 발표한 환경규제 개선 방안은 혁신성장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
환* 정책’의 하나로 추진되었다.
*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이란 법령에 포괄적 개념 정의, 유연한 분류체계 등을 도입하여 새롭게 개발된 기술의 법적 포섭을 가능토록 하고, 실험 및 연구 활 성화를 위해 기존 규제를 면제해 주는 규제유예제도 도입 등을 의미
□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생명공학기술
(BT), 정보통신(IT) 등 민간분야의 우수한 기술이 환경 분야에도 적극 도입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 대한다”라며, “앞으로 건강·환경·생명과 직결된 환경 규제는 철저히 지켜 나가되, 신기술·신산업 육성을 가 로막는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여, 환경 분야 신기술이 혁신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4건의 환경규제 개선 방안 목록. 끝.
붙임1 4건의 환경규제 개선 방안 목록
연번 과제명 정비내용 조치사항 완료시한
1 시험·연구용 폐기 물 재활용 원칙적
허용
기존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 재활용시 인체·환경에 위해 우려가 큰 폐기물*에 대한 재활용은 금지되어 있음
* 폐석면, 의료폐기물(태반제외), PCBs 함유 폐기물, 폐의약품 등
개선 연구기관 등에서 재활용 금지 대상 폐기물을 시험·연구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에는 금지를 해제하고 원칙적으로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률 개정 개선
효과
폐기물 재활용 관련 신기술 개발 촉진 및 기업의 시험·연구투자 확대로 재활용산 업 활성화, 일자리 창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18.3.30 (완료)
2 대기오염 물질별 측정방식 다양화
기존 대기오염물질별(8종*)로 한가지 대표 측정방법을 명시 *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미세먼지(PM-10),
미세먼지(PM-2.5), 오존, 납, 벤젠
개선 IOT(사물인터넷) 센서 측정기술 등 신기술 활용 어려움이 있어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대기오염물질별 환경기준 측정방법을 삭제
개선
효과 대기오염물질 측정방법의 유연한 도입으로 시장진입장벽 제거 및 관련 기술개발, 산업 활성화 기여
환경정책법 시 행령 개정
’18.5.28 (완료)
3
환경신기술 환경 연구단지 내 환경 오염물질 허용
기존 하·폐수, 폐기물, 대기오염물질 등 환경오염물질은 국민건강·환경 보호를 위해 해 당 법령에서 적정처리(방지시설 또는 전문업체 위탁처리)하도록 하고 있음 개선 환경산업연구단지 내 대기오염물질·폐기물 등 반입 관련 특례를 신설하여 신기술 개
발을 위한 실험원료 확보토록 할 필요 개선
효과
규제 특례를 통해 환경산업연구단지 내 실험원료 확보를 용이하게 하여 관련 신 기술 개발 촉진 및 산업 활성화 기여
환경기술 산업 지원법 개정
’17.9.
(완료)
4
배출가스 시료 채취 재료
범위 확대
기존 배출가스 시료 채취 재료로 ‘XAD-2 수지’ 한종류만 규정 개선 XAD-2 수지 → ‘흡착 수지’로 개정 일정 기준 만족시 모두 허용 * Ultra clean 수지, SDVB 수지 등 다공성 고분자 수지로 폭넓게 사용
개선
효과 흡착제 제품 간 경쟁으로 단가인하 효과(17~33%) 및 특정제품의 공급차질의 경우 업무공백 최소화
* 전국 1300여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는 6개월~2년마다 1회 이상 다이옥신/푸란 을 의무적으로 측정
잔류성유기 오염물질 공정
시험기준 (고시)
’18.12월 (추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