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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먹는 물 공동시설(약수터)의 효율적 관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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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먹는 물 공동시설(약수터)의 효율적 관리방안

이 재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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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2021-27

대전광역시 먹는 물 공동시설(약수터)의 효율적 관리방안

이 재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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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 공동연구

• 이재근 / 지속가능연구실 책임연구위원

• 이은재 / 지속가능연구실 책임연구위원

• 문충만 / 지속가능연구실 책임연구위원

• 이윤희 / 제송연구실 책임연구위원

정책연구 2021-27

대전광역시 먹는 물 공동시설(약수터)의 효 율적 관리방안

발행인 정 재 근 발행일 2021년 09월 발행처 대전세종연구원

34863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로 37 전화: 042-530-3500 팩스: 042-530-3528 홈페이지 : http://www.dsi.re.kr

인쇄: (주)믹스위즈 TEL 070-8279-3343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견해로서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의 정책적 입장 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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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및 정책건의

■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지하수의 한정성

- 지구상의 물은 해수 97.2%, 빙하 2.2%를 차지하고 하천이나 호소와 같 이 지표에 존재하는 담수는 0.02%를 구성하고 있음

- 그 중 0.61%는 지하수로 존재하며 지하수 중 일부가 약수의 형태로 존 재하여 이용 가능한 물은 매우 한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음

❍ 약수의 정의

- 약수는 오염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물을 말하며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물임

- 본래는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땅속에서 용출되는 샘물 중에서 중탄산 및 각종 미네랄 성분 등을 적당량 함유한 용천수를 말함

- 먹는 물 공동시설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약수터 및 인위적으로 개발된 우물 모두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용 측면에서는 이용인구 50 인/일 이상 의 시설들을 의미함

❍ 약수 사용의 문제점

- 지금까지 오랫동안 많은 약수 이용이 있었지만, 수질검사를 통한 관리하 는데 먹는 물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시설들이 증가하여 청정 수자원의 확보가 제한되고 있음

- 특히, 약수는 미생물에 의한 오염이 발생할 수 있고 세균은 유·무기 오 염물질을 세균 표면에 부착시켜 지하수 오염을 가속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8)

■ 연구방법

❍ 현재 운영되고 있는 약수터의 수질 검토

- 대전광역시 내 41개 약수터에 대한 수질을 검토함으로써, 약수터의 지 속가능성을 판단

- 일반세균, 대장균 등의 위생 확보를 위한 시설(UV 소독시설 등)의 적용 방안의 검토

- 위를 종합하여 수질이 좋지 않은 약수터의 수질 개선방안 제안

❍ 우리동네 약수터 지도 작성

- 대전광역시 및 5개 구별로 한 눈에 볼 수 있는 약수터 현황지도의 작성

❍ 약수터의 기능 변화와 다양한 방안 제시

- 약수터는 약수물을 제공하는 것 외에 산책, 운동 등의 기능이 더불어 수 행되고 있음

- 설문 등을 통한 방법으로 각 약수터에 대한 이용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적합한 약수터의 공간계획을 제시

❍ 약수터 관리시스템의 제시

- 약수터는 구에서 주체적으로 관리하지만 상시적으로 관리하기에는 어려 운 면이 많음

- 약수터를 이용하는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어 환경개선을 하고, 오염유입 을 방지하는 활동을 실시함으로써 약수터의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

■ 연구결과

1) 대전광역시 5개 구 약수터 위치

- 대전광역시는 2021년 초에 동구 6개소, 중구 11개소, 서구 10개소, 유 성구 5개소, 대덕구 8개소가 운영되었음

(9)

대전광역시 동구 약수터 위치 대전광역시 서구 약수터 위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약수터 위치 대전광역시 대덕구 약수터 현황

대전광역시 중구 약수터 위치

(10)

2) 대전광역시 약수터 현장조사(사례)

❍ 동구 용천약수터

동구-1 시점 종점(약수터) 기울기 종합검토

약수터용천

N36°19’36.26‘’

E127°27’54.07‘’

110 m

N36°19’34.37‘’

E127°27’59.18‘’

132 m 47/1,000 일반관리

약수터까지 이동거리 대전에코포레아파트에서 470 m

인접 주요시설 대전용운중학교, 대전동부요양병원, 대전에코포레아파트 이동로 특성 도로에서 약수터까지의 거리 매우 짧음

등산로와의 연계 삼정동산성 인근 짧은 등산로

(11)

일평균 이용 인구수

수질검사 관리기관

검사일자 적합여부 부적합항목 (동구)

300 2020 안심 - 042-251-4556

약수터 전경

- 약수터에 인접하여 4차선 도로가 바로 있으며 인 근 아파트 등에서의 거리가 매우 짧아 접근성이 매우 좋음

- 인근에 주차가능 공간이 있으며 버스정류장도 있 어 주변에서의 접근성도 양호함

약수터 취수

- 약수이용은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이용하기에 어 - 유량은 풍부하지는 않지만 취수에 있어 불편함을 려움

느낄 정도는 아님

- 약수터 위에 넓은 지붕이 있어 취수에 불편함은 - 약수물 이용을 위한 플라스틱 바가지가 비치되어 없음

있음

약수터 부대시설

-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단지, 근린공원, 주택단지 등이 있어 약수터 활용가능 인원은 풍부

- 약수터와 연계된 산책로가 잘 조성되어 있음 - 약수터와 관련된 체육시설은 부족

- 청결을 위한 관리가 필요함

기타

- 약수터 이용 인원은 300인/일로 많은 편임 - 수질은 2020년 기준으로 부적합 항목이 없고 양 - 수질성적서가 일반인들이 보기 좋게 부착되어 있호함

❍ 현장조사 요약

- 대전광역시 40개 약수터 중에 수질기준을 1회/년 이하로 초과하는 일반

(12)

23개소, 지속적인 초과로 폐쇄된 약수터는 6개소임

- 폐쇄된 약수터의 수질기준 초과 항목은 총대장균군 4개소, 비소 2개소 였음

- 2019년 이후 9개소가 수질검사 부적합으로 폐쇄되었으며, 수질기준을 간헐적으로 초과하는 약수터도 상당수 존재함

- 대전광역시 동구 용천약수터 위치, 접근방안 및 특성 : 40개 약수터 중 에 대표 약수터로써 동구의 용천약수터 사례를 제시함

3) 약수터 사용 시민들의 의식 설문조사

❍ 약수터의 사용 특성 분류

- 60대 37%, 50대 24%, 70대 이상 22%로 사용은 높은 연령대에 있으 며, 남녀 성비는 비슷함

약수터 이용 성별 분류 약수터 이용 연령 분류

❍ 약수터의 이용 특성 분류

- 약수터 이용 이유는 운동과 같이 할 수 있어서 60%, 집에서 가까워서 28%로 약수물 자체보다는 인근 시설과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이유가 큼

(13)

- 약수터 이용 횟수는 주1회 38%, 주2회 112%, 주3회 20%, 주4회 이상 18%로 나타나 이용하는 시민들은 꾸준히 활용하고 있음

- 약수터 불만족 시민은 45%에 달하고 있음

- 불만족 이유로는 수질의 불안감이 62%로 가장 높았으며 청소상태 불만 족 25%, 운동기구 부재 5%, 약수터까지의 거리 2%, 물맛 2% 순이었음

약수터 이용의 이유 약수터 이용 횟수

약수터 이용 만족여부 약수터 이용 불만족 이유

(14)

약수터 개선에 바라는 사항 (Made in Wordcloud)

❍ 약수물의 이용 특성 분류

- 약수물 이용의 용도는 등산, 운동 증 갈증해소가 41%로 가장 높았지만, 세면 31%, 집에서의 식수 6% 등으로 나타나 음수의 비율이 적어지는 경향이 있음

- 약수물 보관기간은 3일 이내가 86%로 보관을 하며 사용하는 경향이 줄 어들고 있음

약수물의 사용 용도 약수물의 보관기간

❍ 약수터에 바라는 내용

- 설문조사 결과 바라는 내용은 약수물 보다는 인근의 운동기구에 대한 시설 개선의 요구가 더 많았음

- 약수물은 수질개선, 청소관리, 수질검 사 등으로 안심하고 약수물을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람

(15)

■ 향후 먹는물 공동시설(약수터) 관리를 위한 정책건의

1) 약수터 관리방안 제안

❍ 약수터에의 오염물질 유입 방지대책 수립

- 불법 오염물질의 파악; 퇴비 등에 의한 토양 지하수 영향 검토, 불법경 작 행위 금지

- 지하수질에 영향을 주는 지하수방치공에 대한 폐쇄완료 및 지하수 개발 이용의 사후관리 철저

- 등산로에 오염확산을 방지하고 관리가 가능한 간이 바이오화장실 등의 설치

❍ 약수물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소독장치, 수질개선장치 적용 - 미생물 오염방지를 위한 소독장치(UV소독기) 설치 확대 - 대전시 지하수에 많이 포함된 라돈 저감장치 도입

❍ 약수터 주변 표류수의 유입방지, 쓰레기 등의 정화

- 약수물 수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계곡수, 하천수, 빗물의 침투 방지대 책 마련

❍ 약수터 수질 관리체계 강화

- 약수물의 수질 부적합 횟수에 따른 등급관리제 실시 및 부적합 폐쇄시 설의 관리방안 마련

- 행정적 관리 어려움을 대처하기 위한 현장 주민의 약수터 관리(봉사)단 운영

❍ 약수터 이용의 홍보 및 연관 이용시설의 관리체계 구분 및 개선 - 5개 구의 약수터 위치, 접근법 및 이용시설의 온라인 홍보 확대 - 약수터 관리와 구분되는 체육, 휴식시설의 관리체계 개선

(16)

2) 약수터 수질관리 기준의 제안

❍ 약수터 수질기준 제시 및 초과 약수물의 관리

- 인근 오염물질과 약수물 수질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약수물 제공 관리기준 의 제공

- 약수물 수질이 개선될 때까지 일시 정지해야 하는 경우, 식수로의 사용을 금지하는 플래카드 등을 게시하여야 하며 약수물 유출의 중지 및 우회방 안을 마련

- 약수물 수질이 개선될 여지가 없어 폐쇄하는 경우, 약수물 유출구를 폐쇄 하여 원천적으로 마실 수 없게 조치

❍ 미생물, 경도, 중금속 등의 관리

- 미생물 번식에 의한 수질기준이 초과할 경우에는 살균 및 소독의 과정을 도입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

- 이와 관련하여 약수터 주변 청결유지 등 지속적인 관리가 기본적으로 필 요하며 병원성균에 의한 오염방지를 위해서는 UV-살균기의 설치 - 경도 유발물질 및 부유물질, 중금속이 검출될 경우에는 화학적 응집/침전

처리 또는 급속여과 등을 도입

(17)

차 례

1장 연구의 개요 ··· 1

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3

2절. 연구의 목적 ··· 6

3절. 연구방법 및 주요내용 ··· 7

2장 대전시 먹는물 공동시설(약수터) 현황 조사 ··· 9

1절.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체계 ··· 11

2절. 위치 및 시설관리 현황 ··· 22

1. 동구 ··· 22

2. 중구 ··· 36

3. 서구 ··· 60

4. 유성구 ··· 82

5. 대덕구 ··· 94

3절. 약수터 관리사례 ··· 112

3장 먹는물 공동시설 의식검토 및 개선 관리방안 ··· 117

1절. 이용 대상자 설문조사 ··· 119

1. 먹는물 공동시설 관련 설문지 작성 ··· 119

2. 설문 결과 ··· 121

2절. 개선 관리방안 ··· 130

(18)

4장 결론 및 정책제언 ··· 139

1절. 결론 ··· 139

2절. 정책제언 ··· 143

참고문헌 ··· 147

(19)

표 차례

[표 2-1] 동구 먹는물 공동시설 주소 및 위치 ··· 22

[표 2-2] 중구 먹는물 공동시설 주소 및 위치 ··· 36

[표 2-3] 서구 먹는물 공동시설 주소 및 위치 ··· 60

[표 2-4] 유성구 먹는물 공동시설 주소 및 위치 ··· 82

[표 2-5] 대덕구 먹는물 공동시설 주소 및 위치 ··· 94

(20)
(21)

그림 차례

[그림 2-1] 먹는물공동시설 관리 체계도 ··· 17

[그림 2-2] 대전광역시 동구 먹는 물 고용시설 현황 ··· 23

[그림 2-3] 대전광역시 중구 먹는 물 고용시설 현황 ··· 37

[그림 2-4] 대전광역시 서구 먹는 물 고용시설 현황 ··· 61

[그림 2-5] 대전광역시 유성구 먹는 물 고용시설 현황 ··· 83

[그림 2-6] 대전광역시 대덕구 먹는 물 고용시설 현황 ··· 95

[그림 2-7] 태백 절골센터 개선 전(좌), 개선 후(우) 사례 ··· 112

[그림 2-8] 부산지역 약수터 수질 개선대책 ··· 113

[그림 2-9] 인천 건강약수터 지도 ··· 115

[그림 3-1] 바이오화장실 구축 사례 ··· 130

[그림 3-2] 약수터 수원 보호를 위한 안내문 설치 살례 ··· 131

[그림 3-3] 대전광역시 서구 두루봉 UV소독기 설치 ··· 132

[그림 3-4] 대전광역시 간이급수시설에의 라돈저감장치 설치 ··· 132

[그림 3-5] 강수로 인한 산간지방의 오염물질 집중 ··· 133

(22)
(23)

연구의 개요

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절. 연구의 목적

3절. 연구방법 및 주요내용

1장

(24)
(25)

1장 연구의 개요

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배경

❍ 이용하는 물의 분류

- 지구상의 물은 해수 97.2%, 빙하 2.2%를 차지하고 하천이나 호소와 같 이 지표에 존재하는 담수는 0.02%에 그침. 그 중 0.61%는 지하수로 존 재하며 지하수 중 일부가 약수의 형태로 존재함

1)

❍ 약수의 분류

- 약수는 오염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물을 뜻하며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물임

- 본래는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땅 속에서 용출되는 샘물 중에서 중탄산, 공형물질 및 각종 미네랄 성분 등을 적당량 함유한 용천수를 말함

2)3)

❍ 먹는물 공동시설

- 자연적으로 형성된 약수터 및 인위적으로 개발된 우물 모두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용 측면에 있어서는 이용인구 50인/일 이상의 시설들을 의미 하고 있음

4)

- 먹는물 공동시설은 대부분 자연적으로 형성된 장소로 과학적 근거가 있 지는 않지만 독특한 맛과 유래를 보면 이용자들에게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주고 있음

- 하지만, 수질검사를 통한 관리에 있어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시설들이 증가하여 청정 수자원의 확보가 제한되고 있는 실정임

5)

1) 한정상(1983), 지하수학 개론, 박영사

2) 유의형(1989), 광천수의 성분분석 및 규격기준에 관한 견구, 식품산업 3) 민병준(1997), 한국의 약수, 대원사

4) 환경부(2012), 수돗물 수질관리지침

(26)

❍ 약수의 문제점 확산

- 산업발전 등에 따른 물의 오염으로 수돗물에 대한 불신과 깨끗하고 안 전한 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약수터에 대한 관심 또한 증가한 바 있음

6)

- 과거 약수터의 이용객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한 바 있으며 현재도 지속 적으로 이용하고 있지만, 인근의 환경오염과 등산‧이용객으로 인한 오염 의 영향을 받고 있음

7)

- 특히, 약수는 미생물에 의한 오염이 발생할 수 있고 세균은 유·무기 오 염물질을 세균 표면에 부착시켜 지하수 오염을 가속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2) 필요성

❍ 먹는물 공동시설(약수터)의 적정성 감소

- 2015년 환경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4년 전국 먹는물 공동시설 중 약 31.8%의 시설이 음용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으며 오염의 주 항목이 미생 물 항목에 집중(97.0%)되어 있음

8)

- 반면, 미생물 오염경로에 대한 뚜렷한 해석이 부족하고 미생물에 의한 약수터 오염상황의 개선은 묘연함

❍ 대전광역시의 지역적 특성

- 대전광역시 지역은 지질학적 특성상 지하수에 자연방사성물질(라돈, 우 라늄)이 함유되어 먹는물 공동시설(약수터)의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함

보건학논집, 51(1), pp.55-66

6) H.C. Choi and M.Y. Corapcioglu(1997), Transport of a nonvolatile contaminant in unsaturated porous media in the presence of colloids”, Journal of Contaminant Hydrology

7) S. Kim and M. Y. Corapcioglu(1996), A kinetic approach to modeling mobile bacteria- facilitated groundwater contaminant transport, Water Resources Research, 1996, 32, 321-331.

8) 환경부(2015), http://www.me.go.kr/home/web/index.do?menuId=286

(27)

❍ 강우에 의한 약수터의 수질 악화 증가

- 강우가 집중되는 시기에는 미생물 부적합율이 증가하는 경우가 많으며, 강수량의 변화에 따른 약수터 미생물 항목의 적부 판정 결과 또한 직접 적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9)10)

❍ 대전광역시의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현황 및 운영방법 제시

- 대전광역시 또한 5개 구의 먹는물 공동시설의 부적합 빈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폐쇄여부를 포함한 지속운영 여부를 명확히 제시해야 할 것임 - 먹는물 공동시설은 약수를 채수하는 목적 외에 등산통로, 운동, 사회적

소통 등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 종합적인 운영방법을 제시할 필 요가 있음

9) 최필권, 허평 등(2018), 경기도 내 먹는물 공동시설의 수질 개선방안 조사, 한국호나경분석학회 지, 21(3), pp.148-153

10) 이윤국, 박옥현 등(2011), 무등산 약수터의 강우 전후 수질특성, 한국환경분석학회지, 14(3),

(28)

2절. 연구의 목적

❍ 대전광역시 먹는물 공동시설(약수터)의 현황 조사

- 구별로 조사되어 있는 먹는물 공동시설의 현황 및 설명양식을 동일한 방식으로 조사

- 정확한 위치의 파악이 어려운 먹는물 공동시설의 GPS좌표 확인 및 용 이한 접근방법의 파악

- 수질의 적합 제시여부의 파악

- 먹는물 공동시설과 병행하여 운영하는 체육시설 및 휴게시설의 관리상 태 파악

❍ 먹는물 공동시설의 관리방안의 제시

- 대전광역시 약수터의 수질조사 및 인식조사를 통한 약수터에 대한 전반 적인 자료 및 인식을 제시

- 현재 약수터의 유지, 폐쇄, 개선, 이용방법의 다양화 등을 통하여 생활공 간 속 약수터에 대한 필요성을 재인식 시킴

- 시민들에게 약수터 정보공개로 우리동네 약수터, 수돗물, 안심 물놀이, 아름다운 하천 등의 종합 물정보 시스템의 구축안을 제시

- 기존의 먹는물공동시설 관리는 수질관리에 집중한 수질검사 및 게시가 대부분이지만, 시민들에게 물 환경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안심 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약수터의 모습을 제안

(29)

3절. 연구방법 및 주요내용

1) 연구방법

❍ 기초자료 조사

- 먹는물 공동시설 40개소(41개孔)의 수량, 수질, 주민의식 등 기초자료 조사

- 현장조사 및 추가 수질검사(필요시)

❍ 약수터 시설별 특성 분석

- 시설별 특성을 분석하여 시설 존치, 폐쇄 추가개발 등의 판단 기준 제시

❍ 약수터 시설별 관리방안 마련

- 우리 시 실정에 최적화된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방안 제시

2) 주요내용

❍ 현재 운영되고 있는 약수터의 수질 검토

- 대전광역시 내 41개 약수터에 대한 수질을 검토함으로써, 약수터의 지 속가능성을 판단

- 일반세균, 대장균 등의 위생 확보를 위한 시설(UV 소독시설 등)의 적용 방안의 검토

- 위를 종합하여 수질이 좋지 않은 약수터의 수질 개선방안 제안

❍ 우리동네 약수터 지도 작성

- 대전광역시 및 5개 구별로 한 눈에 볼 수 있는 약수터 현황지도의 작성

❍ 약수터의 기능 다양화 방안 제시

- 약수터는 약수물을 제공하는 기능을 중심으로 산책, 운동 등의 기능이 더불어 수행되고 있음

- 설문 등을 통한 방법으로 각 약수터에 대한 이용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30)

수렴하여, 적합한 약수터의 공간계획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제시되는 약수터의 모습은 국내외 사례를 통하여 제시할 수 있음

❍ 약수터 관리시스템의 제시

- 약수터는 구에서 주체적으로 관리하지만 상시적으로 관리하기에는 어려 운 면이 많음

- 약수터를 이용하는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어 환경개선을 하고, 오염유입 을 방지하는 활동을 실시함으로써 약수터의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

(31)

대전시 먹는물 공동시설(약수터) 현황 조사

1절.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체계 2절. 위치 및 시설관리 현황 3절. 약수터 관리사례

2장

(32)
(33)

2장 대전시 먹는물 공동시설(약수터) 현황 조사

1절.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체계

1) 먹는물공동시설 관리요령

11) 제1조 (목적)

- 이 규정은 「먹는물관리법」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약수 터·샘터 및 우물 등 먹는물공동시설의 합리적인 수질관리 및 위생관리 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제2조 (책무)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먹는물관리법 시행규 칙」 제2조제1항의 먹는물공동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인 수질검사, 주변청 소, 시설의 보수 등을 통하여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함

제3조 (먹는물공동시설의 지정)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대 상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 1. 취수원 주변의 입지환경

2. 취수원의 지질 및 수질특성 3. 상시 이용인구 및 이용목적

4.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먹는물공동시설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 리카드를 작성하여야 함

제4조 (수질검사)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 1 먹는물의 수질기준 중 먹는물공동시설 수질기준 항목에 대한

(34)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다만, 위생관리 등을 위해 수질검사가 필요 한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야 함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관계공무 원에게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기관에 의뢰하게 할 수 있음

③ 제2항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는 관계공무원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6항 에 따른 검사기관에서 실시하는 수질분야 시료채취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제4조의2 (관리등급 분류)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전년도 수질검사결과의 부적합 횟수를 기준으 로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대상 시설의 등급을 분류하고, 등급별로 차 등하여 당해 연도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1. "안심" 등급 : 수질기준 부적합 횟수 0회 2. "양호" 등급 : 수질기준 부적합 횟수 1회 3. "주의" 등급 : 수질기준 부적합 횟수 2회 4. "우려" 등급 : 수질기준 부적합 횟수 3회 이상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별 관리등급 분류결과를 별지 제 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1월 말일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 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제5조 (수질검사 횟수 및 검사항목 등)

① 제4조에 따른 수질검사 횟수 및 검사항목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4분기, 3/4분기 및 4/4분기 : 분기 중 1회 이상, 검사규칙 제4조 제2항2호에 따른 일반세균·총대장균군·대장균(또는 분원성대장균군)·

암모니아성질소·질산성질소·과망간산칼륨소비량에 대한 검사

2. 2/4분기 : 분기 중 1회 이상, 검사규칙 제2조제1항 별표 1의 전 항 목에 대한 검사

② 제4조의2에 따라 분류한 시설별 관리등급에 따른 연간 수질검사 횟수 는 제1항을 기준으로 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정 적용함

1. "안심" 등급 : 3회(1/4분기 검사 제외)

(35)

2. "양호" 등급 : 4회(매 분기별 검사) 3. "주의" 등급 : 6회(3/4분기 매월 검사)

4. "우려" 등급 : 8회(2/4분기 및 3/4분기 매월 검사, 다만, 2/4분기 검 사 중 2회는 제1항제1호 항목에 대한 검사)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수질검사 횟수 및 검사항목 등을 조정할 수 있음. 다만,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취수원 주변의 입지환경 2. 취수원의 지질 및 수질특성 3. 검사항목별 오염물질 검출빈도

4.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수질검사 기관 등)

① 제5조에 따른 수질검사는 다음 각 호의 검사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함.

다만, 수질검사기관의 업무형편과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 우, 다음 각 호의 검사기관 이외의 규칙 제35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 사기관에서 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

1. 2/4분기 중 검사하는 전 항목 : 규칙 제35조제4항제3호에 따른 시·

도의 보건환경연구원

2. 제1호 외의 항목 : 규칙 제35조제5항에 따른 시·군·구의 보건소 (검 사가 불가한 항목은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등에 의뢰하여 검사) ② 수질검사방법은 「먹는물 수질공정시험기준」에 따름

제7조 (민간 전문가 등의 참관)

- 시장·군수·구청장은 먹는물공동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시료의 채취과정에 민간단체 관계자, 관계전문가 또는 지역주민 등 을 참관하게 할 수 있음

제8조 (시설의 관리)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먹는물공동시설의 적정한 관리와 안전한 음용을 위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하여야 함

(36)

1. 취수원 주변의 오염원 제거 및 청소

2. 취수시설 보수 및 외부 오염원의 유입 차단 3. 이용 안내판 설치, 이용방법 등의 홍보 및 계도

4. 안전한 음용을 위한 이용시기, 음용·보관요령 등의 안내 및 홍보 5. 그 밖에 먹는물공동시설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3호의 안내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제작하여 먹는물공동시

설의 입구 등 이용자가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 이 포함되어야 함

1. 지정번호 2. 시설명 3. 시설의 위치 4. 수질검사 관련사항 가. 검사일시

나. 검사결과(수질검사성적서 포함) 다. 다음 검사예정 시기

5. 관리기관

6. 이용시 주의사항

7.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먹는물공동시설의 자율관리를 유도하고, 이에 필요 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여야 함

제9조 (부적합시설의 관리)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먹는물공동시설에 대한 수질검사결과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안내판의 ‘이용시 주의사항’

란에 수질기준 초과사실 및 조치내역 등을 신속히 기재 또는 부착하여 야 함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부적합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1. 검사규칙 별표 1 중 제1호의 미생물항목이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

(37)

가. 1단계 : 안내판의 ‘이용시 주의사항’란을 통해 시설의 사용을 중지 토록 조치한 후 주변 오염원의 제거, 취수시설 보강 및 소독 등의 조치를 취하고, 해당항목에 대하여 조속히 재검사를 실시

나. 2단계 : 가목의 재검사결과가 수질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재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안내 판의 ‘이용시 주의사항’란을 통해 시설의 사용을 금지토록 조치 다. 3단계 : 나목의 사용금지 조치를 한 시설에 대하여 1년간 4회 이

상(4계절을 포함한다) 해당항목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검 사결과와 시설의 상태·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시설의 폐쇄여부 를 결정하여야 함. 다만, 역사·문화·생태·경관적 보존가치가 높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폐쇄가 어려운 경우에는 음용수로 사용하지 않도 록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안내판을 지속적으로 부착하고 안전 조치를 함

2. 검사규칙 별표 1 중 제2호 및 제3호의 건강상 유해영향물질 항목이 수 질기준을 초과한 경우

가. 1단계 : 즉시 안내판의 ‘이용시 주의사항’란을 통해 시설의 사용을 중지토록 조치한 후 주변 오염원의 제거, 취수시설 보강 등의 조치 를 취하고, 해당항목에 대하여 1개월 간격으로 2회 이상 재검사를 실시

나. 2단계 : 가목의 재검사결과가 모두 수질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시 설의 사용재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즉시 안내판의 ‘이용시 주의사항’란을 통해 시설의 사용을 금지토록 조치

다. 3단계 : 제1호다목을 준용

3. 심미적 영향물질 항목이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제8조제1항제3 호에 따른 안내판의 ‘이용시 주의사항’란에 「장기간 먹을 경우에는 건 강에 위해를 줄 수 있음」을 홍보하여야 함

③ 제2항제1호·제2호 나목에 따라 사용을 금지시킨 경우에는 즉시 별지

(38)

제3호서식의 경고문을 작성하여 안내판 및 음수대에 부착하여야 함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그 즉시 해당시설을 폐쇄할 수 있음 1. 취수원의 물이 고갈된 경우

2. 취수원 주변에 수질오염을 유발하는 시설물이 설치된 경우

3. 그 밖에 시설의 지속적인 이용이 부적합하다고 특히 인정하는 경우 제9조의2 (평가위원회 구성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시 주민대표(약수터 소재지), 시민단체, 전문가 등 최소 5명 이상이 참여하는 먹는물공동시설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 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 먹는물공동시설의 적절한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회는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제 9조제4항을 제외한 부적합시설 폐쇄여부, 미생물살균기 설치여부, 대체 수원(상수도보급, 지하수 개발 등) 공급여부, 수질검사 주기와 그 밖에 먹는물 공동시설의 적절한 관리방안에 대하여 심의한다.

제10조 (검사결과의 공개)

-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조의 수질검사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 하여 지역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 (검사결과 등의 보고)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먹는물공동시설의 수질검사 결과 및 부적합시설의 조치결과, 평가위원회 활동사항 등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말일까지 시·도지사를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먹는물공동시설 현황정보 및 수질 검사정보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분기 종료 후 다음 달 말일까지 시·도지 사를 거쳐 환경부장관(국립환경과학원장)이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하 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재검토기한)

(39)

-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 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그림 2-1] 먹는물공동시설 관리 체계도

2) 먹는물관리법

12) 제3조 (정의)

- 먹는물공동시설”이란 여러 사람에게 먹는물을 공급할 목적으로 개발했거 나 저절로 형성된 약수터, 샘터, 우물 등을 말함

제8조 (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

① 먹는물공동시설 소재지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 구청장은 국민들에게 양질의 먹는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먹는물공동시 설을 개선하고, 먹는물공동시설의 수질을 정기적으로 검사하며, 수질검 사 결과 먹는물공동시설로 이용하기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사용금지 또 는 폐쇄조치를 하는 등 먹는물공동시설의 알맞은 관리를 위하여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40)

② 누구든지 먹는물공동시설의 수질을 오염시키거나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를 하여서는 아니 됨

③ 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대상, 관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 령으로 정함

④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는 먹는물공동시설의 수질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제3항에 따른 관리대상, 관리방법 등을 강화하여 정할 수 있음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관리대상, 관리방법 등이 설정ㆍ변 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먹는물공동시설의 수질검사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⑦ 환경부장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에 따른 먹는물공동시설의 정기검사, 사용금지, 폐쇄조치 및 먹는물공동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조치 를 명할 수 있음

3)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13) 제1조 (목적)

- 이 영은 「먹는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4)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14) 제2조 (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

13) 환경부 14) 환경부

(41)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먹는물 공동시설의 관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음 1. 상시 이용인구가 50명 이상으로서 먹는물공동시설 소재지의 특별자

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시설

2. 상시 이용인구가 50명 미만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질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먹는물공동시설에 대하여 「환경분야 시 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먹는물 수질공정시 험기준에 따라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주변청소 및 시설의 보수 등을 통하여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함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먹는물공동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수질 기준(이하 “수질기준”이라 한다)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먹는 물공동시설에 대한 사용을 중단시키고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함 1. 먹는물공동시설 주변의 오염원 제거 및 청소

2. 먹는물공동시설 보강 및 소독

3. 먹는물공동시설로 유입되는 외부 오염원의 차단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의 조치를 취한 후 재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가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재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금 지 조치를 하여야 함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사용금지 조치를 한 시설에 대하여 1년간 4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가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재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부적합 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시설을 폐쇄할 수 있음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 치도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가

(42)

조례로 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대상, 관리방법 등을 강화하여 정하는 때 에는 이를 시ㆍ군ㆍ구의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야 함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 함한 먹는물공동시설의 수질검사 결과를 매분기 종료 후 다음 달 말일 까지 시ㆍ도지사를 거쳐(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1. 먹는물공동시설 관리대상 현황 2. 수질검사 결과

3. 수질기준을 초과한 먹는물공동시설에 대한 조치 내용 또는 계획 ⑧ 그 밖에 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함

5)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15) 제2조 (수질기준)

-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3항 및 「수도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은 별표 1과 같음

제3조 (수질검사의 신청)

① 먹는물의 수질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질검사신청서 를 「먹는물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② 제1항에 따라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수질검사를 실시하면 별지 제2호 서식의 먹는물 수질검사성적서를 발급하여야 함

제6조 (수질검사의 보고)

15) 환경부

(43)

⑤ 먹는물공동시설을 관리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분기마다 실시한 수 질검사 및 조치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이를 취합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제7조 (수질검사성적서 등의 보존)

① 일반수도사업자, 전용상수도 설치자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관할하거나 먹는물공동시설을 관리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수질 검사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함

② 먹는샘물 등의 제조업자 또는 일반수도사업자는 제5조에 따라 실시한 건강진단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함

(44)

2절. 위치 및 시설 관리현황

1. 동구

1) 주소 및 위치

❍ 동구청 약수터안내

- https://www.donggu.go.kr/dg/kor/66/mineralManageDate/1 - 약수터 시설명, 소재지, 불편신고 접수함, 수질검사일 및 판정내용에 대

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음

- 홈페이지 정보에서 일부 약수터에 대한 위치 수정이 필요함

- 홈페이지에서 접근방법 등의 추가자료의 제시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약수터명 주소 특징 비고

1 용천 용운동 299-1 지하수

2 용수골 용운동 74-6 석간수 우송대공사터널쪽

3 옥정사 가양동 8 석간수 가양, 암사적공원

4 옻샘 판암동 산 23 석간수 현장검색

5 지푸재 대별동 산10 석간수 이사동 가는 길목

6 모암 이사동 산7-1 석간수 옥계초등학교 뒤

[표 2-1] 동구 먹는물 공동시설 주소 및 위치

(45)

2) 분포현황

❍ 먹는물 공동시설의 위치

- 동구의 6개 먹는물 공동시설에 대한 위치를 아래의 [그림 2-2]에 나타 냄

❍ 특징

- 수질이 양호한 일반관리 1개소, 간헐적 수질기준 초과가 발생하는 중점 관리가 5개소(총대장균군 5개소)로 나타남

- 지속적인 수질관리를 통하여 약수터 수질기준을 만족시킬 필요가 있음

[그림 2-2] 대전광역시 동구 먹는 물 공동시설 현황

(46)

❍ 용천약수터 위치 및 접근

동구-1 시점 종점(약수터) 기울기 종합검토

용천 약수터

N36°19’36.26‘’

E127°27’54.07‘’

110 m

N36°19’34.37‘’

E127°27’59.18‘’

132 m

47/1,000 일반관리

약수터까지 이동거리 대전에코포레아파트에서 470 m

인접 주요시설 대전용운중학교, 대전동부요양병원, 대전에코포레아파트 이동로 특성 도로에서 약수터까지의 거리 매우 짧음

등산로와의 연계 삼정동산성 인근 짧은 등산로

(47)

❍ 용천약수터 이용 특성 일평균 이용

인구수

수질검사 관리기관

검사일자 적합여부 부적합항목 (동구)

300 2020 안심 - 042-251-4556

약수터 전경

- 약수터에 인접하여 4차선 도로가 바 로 있으며 인근 아파트 등에서의 거 리가 매우 짧아 접근성이 매우 좋음 - 인근에 주차가능 공간이 있으며 버스

정류장도 있어 주변에서의 접근성도 양호함

약수터 취수

- 약수이용은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이 용하기에 어려움

- 유량은 풍부하지는 않지만 취수에 있 어 불편함을 느낄 정도는 아님 - 약수터 위에 넓은 지붕이 있어 취수

에 불편함은 없음

- 약수물 이용을 위한 플라스틱 바가지 가 비치되어 있음

약수터 부대시설

-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단지, 근린공원, 주택단지 등이 있어 약수터 활용가능 인원은 풍부

- 약수터와 연계된 산책로가 잘 조성되 어 있음

- 약수터와 관련된 체육시설은 부족 - 청결을 위한 관리가 필요함

기타

- 약수터 이용 인원은 300인/일로 많 은 편임

- 수질은 2020년 기준으로 부적합 항 목이 없고 양호함

- 수질성적서가 일반인들이 보기 좋게 부착되어 있음

(48)

❍ 용수골약수터 위치 및 접근

동구-2 시점 종점 기울기 종합검토

용수골 약수터

N36°20'35.98"

E127°27'29.10"

148m

N36°20'34.81"

E127°27'37.06"

159m

55/1,000 중점관리

약수터까지 이동거리 약수터 인근 도로에서 230m

인접 주요시설 동대전중학교, 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 용운마젤란21아파트 이동로 특성 도로에서 약수터까지의 거리 매우 짧음

등산로와의 연계 솔랑산, 성동산 인근 중간 길이의 등산로

(49)

❍ 용수골약수터 이용 특성 일평균 이용

인구수

수질검사 관리기관

검사일자 적합여부 부적합항목 (동구)

300 2020 우려 총대장균군 042-251-4556

약수터 전경

- 약수터에 인접하여 4차선 도로가 바로 있 으며, 도보 및 주차 후 이용가능 용이도 는 중간정도임

- 인근 동아마이스터 고등학교 및 단독주택 단지 등에서 등산로를 이용하여 접근할 경우 약 1 km의 거리가 발생함

약수터 취수

- 3개소에서 약수물이 유출됨

- 유량은 시기에 따라 변화하지만 채수를 하기에 부족함을 느낄 정도는 아님 - 약수터 위에 넓은 지붕이 있어 취수에 불

편함은 없음

- 약수물 이용을 위한 플라스틱 바가지가 비치되어 있음

약수터 부대시설

- 인근에 멀지 않은 곳에 단독주택 단지가 입지하여 있음

- 약수터와 연계된 산책로가 잘 조성되어 - 약수터와 관련된 체육시설이 있으며, 많있음

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음

- 약수터 위생을 위한 시설의 정비 필요성 이 있음

기타

- 약수터 이용 인원은 300인/일로 많은 편 - 수질은 2020년을 기준으로 총대장균군이 임

검출되어 부적합함

- 수질개선을 위한 인근 부지의 정화 및 필 요 시 소독 및 정화시설의 적용이 필요함 - 수질성적서가 일반인들이 보기 좋게 부착

되어 있음

(50)

❍ 옥정사약수터 위치 및 접근

동구-3 시점 종점 기울기 종합검토

옥정사 약수터

N36°20'49.12"

E127°27'25.44"

121m

N36°20'53.00"

E127°27'34.00"

139m

74/1,000 중점관리

약수터까지 이동거리 우암사적공원 주차장에서 390m 인접 주요시설 옥정사, 대전보건대학교, 동대전중학교

이동로 특성 도로에서 약수터까지의 거리 짧음 등산로와의 연계 솔랑산, 꽃산, 성동산 인근 짧은 등산로

(51)

❍ 옥정사약수터 이용 특성 일평균 이용

인구수

수질검사 관리기관

검사일자 적합여부 부적합항목 (동구)

200 2020 우려 총대장균군 042-251-4556

약수터 전경

- 옥정사에 약수터가 입지하여 있으며, 우 암사적공원 장판각에 주차 후 이용이 가 - 우암사적공원, 동아마이스터 고등학교, 대능함 전보건대학, 단독주택단지 등에서의 접근 이 좋음

-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있어 외부에서의 접 근성도 양호함

약수터 취수

- 1개소에서 약수물이 유출됨

- 유량은 시기에 따라 변화하지만 채수를 하기에 부족함을 느낄 정도는 아님 - 약수터 위에 지붕이 있어 취수에 불편함

은 없음

- 약수물 이용을 위한 플라스틱 바가지가 비치되어 있음

약수터 부대시설

- 인근에 멀지 않은 곳에 단독주택 단지가 입지하여 있음

- 약수터와 연계된 우암사적공원 및 산책로 가 잘 조성되어 있음

- 약수터와 관련된 체육시설은 없음 - 약수터 위생을 위한 시설의 정비 필요성

이 있음

기타

- 약수터 이용 인원은 200인/일로 많은 편 - 수질은 2020년을 기준으로 총대장균군이 임

검출되어 부적합함

- 수질개선을 위한 인근 부지의 정화 및 필 요 시 소독 및 정화시설의 적용이 필요함 - 수질성적서가 일반인들이 보기 좋게 부착

되어 있음

(52)

❍ 옻샘약수터 위치 및 접근

동구-4 시점 종점(약수터) 기울기 종합검토

옻샘 약수터

N36°18'49.23"

E127°28'03.79"

96m

N36°18'43.15"

E127°28'09.85"

122m

109/1,000 중점관리

약수터까지 이동거리 약수터 인근 도로에서 350m

인접 주요시설 한국도로공사, 대전도시철도공사판암사업소, 혜광학교 이동로 특성 도로에서 약수터까지의 거리가 짧고 갈림길이 많음 등산로와의 연계 식장산 인근 짦은거리의 등산로

(53)

❍ 옻샘약수터 이용 특성 일평균 이용

인구수

수질검사 관리기관

검사일자 적합여부 부적합항목 (동구)

200 2020 우려 총대장균군

일반세균 042-251-4556

약수터 전경

- 차량 접근이 가능하지만 주차가능 공간이 적어 산책 후 이용이 필요함

- 판암역, 대전판암초등학교 등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음

- 산책과 더불어 약수터를 이용하기에 적합 한 입지를 가짐

- 인근에 대중교통 정류장이 멀어 자동차 외에 외부에서의 접근이 어려움

약수물 취수

- 2개소에서 약수물이 유출됨

- 유량은 시기에 따라 변화하지만 채수를 하기에 부족함을 느낄 정도는 아님 - 약수터 위에 지붕이 있어 취수에 불편함

은 없음

- 약수물 이용을 위한 플라스틱 바가지가 비치되어 있음

약수터 부대시설

- 인근 1 km정도 떨어진 곳에 공동주택 단지가 입지하여 있음

- 공동주택단지, 약수터 및 숲길과 연계한 산책로가 잘 조성되어 있음

- 약수터와 관련된 체육시설 및 휴식시설이 조성되어 있음

- 약수터 위생을 위한 시설의 정비 필요성 이 있음

기타

- 약수터 이용 인원은 200인/일로 많은 편 - 수질은 2020년을 기준으로 총대장균군이 임

검출되어 부적합함

- 수질개선을 위한 인근 부지의 정화 및 필 요 시 소독 및 정화시설의 적용이 필요함 - 수질성적서가 일반인들이 보기 좋게 부착

되어 있음

(54)

❍ 지푸재약수터 위치 및 접근

동구-5 시점 종점(약수터) 기울기 종합검토

지푸재 약수터

N36°16'22.73"

E127°27'15.78"

185m

N36°16'22.35"

E127°27'15.97"

185m

0/1,000 중점관리

약수터까지 이동거리 약수터 인근 도로에서 10m 인접 주요시설 비파제, 비파산성, 송림사

이동로 특성 도로에서 약수터까지의 거리 매우 짧음 등산로와의 연계 비파산성 주위의 짧은 등산로, 거의 없음

(55)

❍ 지푸재약수터 이용 특성 일평균 이용

인구수

수질검사 관리기관

검사일자 적합여부 부적합항목 (동구)

60 2020 우려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042-251-4556

약수터 전경

- 인근 도로 갓길에 주차 후 이용이 가능함 - 인근에 송림사 및 버스정류장이 있지만

산책로를 이용하여 접근하기에는 어려움 이 있음

- 약수터는 숲 속에 있어 쾌적한 환경을 가 지고 있음

- 인근에 대중교통 정류장이 멀어 자동차 외에 외부에서의 접근이 어려움

약수물 취수

- 1개소에서 약수물이 유출됨

- 유량은 시기에 따라 변화하며 풍부하게 사용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음

- 약수터 위에 지붕이 있어 취수에 불편함 은 없음

- 약수물 이용을 위한 채수용기의 구비가 부족함

약수터 부대시설

- 남쪽 1 km 정도에 작은 마을이, 북쪽 1.5 km 정도에 대별동 마을회관이 있음 - 산책로 등을 이용한 자연스러운 접근이 - 약수터와 관련된 체육시설은 없으며 휴식어려움

시설이 일부 조성되어 있음

- 편안하게 약수터를 이용하기 위한 시설의 개선 필요성이 있음

기타

- 약수터 이용 인원은 60인/일로 적은 편 - 수질은 2020년을 기준으로 총대장균군이 임

검출되어 부적합함

- 수질개선을 위한 인근 부지의 정화 및 필 요 시 소독 및 정화시설의 적용이 필요함 - 수질성적서가 일반인들이 보기 좋게 부착

되어 있음

(56)

❍ 모암약수터 위치 및 접근

동구-6 시점 종점(약수터) 기울기 종합검토

모암 약수터

36°17'39.07"N 127°26'40.12"E

103m

36°17'38.63"N 127°26'39.77"E

104m

63/1,000 중점관리

약수터까지 이동거리 약수터 인근 공터에서 10m

인접 주요시설 범골요양원, 대전옥계초등학교, 불도유치원, 호동유치원 이동로 특성 도로에서 약수터까지의 거리 매우 짧음

등산로와의 연계 보문산 인근의 짧거나 중간 정도의 복합적인 등산로

(57)

❍ 모암약수터 이용 특성 일평균 이용

인구수

수질검사 관리기관

검사일자 적합여부 부적합항목 (동구)

200 2020 우려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042-251-4556

약수터 전경

- 주소만으로 약수터 위치를 찾기에는 어려 움이 있음. 위치제공을 위한 노력이 필요 - 인근 도로의 갓길에 주차한 후 약수터 이

용 가능함

- 인근에 대중교통 정류장이 멀어 자동차 외에 외부에서의 접근이 어려움

약수물 취수

- 3개소에서 약수물이 유출됨

- 유량은 시기에 따라 변화하지만 채수를 하기에 부족함을 느낄 정도는 아님 - 약수터 위에 넓은 지붕이 있어 취수에 불

편함은 없음

- 약수물 이용을 위한 채수용기의 구비가 부족함

약수터 부대시설

- 북쪽 0.8 km정도에 마을이 입지함 - 산책로 등을 이용하는 도중에 약수터를

이용할 수 있음

- 약수터와 관련된 체육시설 및 휴식시설이 - 편안하게 약수터를 이용하기 위한 시설의 부족함

개선 필요성이 있음

기타

- 약수터 이용 인원은 200인/일로 많은 편 - 수질은 2020년을 기준으로 총대장균군이

검출되어 부적합함

- 수질개선을 위한 인근 부지의 오염원 관 리 및 오염에 대한 정화시설의 적용이 필 - 수질성적서가 일반인들이 보기 좋게 부착요함

되어 있음

(58)

2. 중구

1) 주소 및 위치

❍ 중구청 약수터열림터

- https://www.djjunggu.go.kr/kr/sub06_05_01.do

- 약수터 명칭, 종류, 소재지, 수질검사일 및 판정내용에 대한 정보를 공유 하고 있음

- 홈페이지 정보에서 일부 약수터에 대한 위치 수정이 필요함

- 홈페이지에서 접근방법 등 추가자료의 제시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약수터명 주소 특징 비고

1 고촉사 문화동 산18-1 석간수 청년광장 위

2 명수천 부사동 산2-13 석간수 청란여중 뒤

3 수정암 대사동 산3-88 석간수

4 보문 대사동 산3-71 계곡수

5 대보천 대사동 산3-71 계곡수 야외음악당 위

6 보문석천 대사동 산3-71 계곡수

7 송학사 대사동 197-208 계곡수 송학사 옆

8 남보살 사정동 산2 계곡수 사정공원

9 까치재 사정동 198-2 계곡수 대전보훈공원

10 상당 사정동 48-1 계곡수 장터골 뒤

11 가늠골 석교동 269-19 지하수

[표 2-2] 중구 먹는물 공동시설 주소 및 위치

(59)

2) 분포현황

❍ 먹는물 공동시설의 위치

- 중구의 11개 먹는물 공동시설에 대한 위치를 아래의 [그림 2-3]에 나타 냄

- 대부분의 약수터는 보문산에 위치하여 있음

❍ 특징

- 수질이 양호한 일반관리 3개소, 간헐적 수질기준 초과가 발생하는 중점 관리가 8개소(총대장균군 8개소)로 나타남

- 지속적인 수질관리를 통하여 약수터 수질기준을 만족시킬 필요가 있음

[그림 2-3] 대전광역시 중구 먹는 물 공동시설 현황

(60)

❍ 고촉사약수터 위치 및 접근

중구-1 시점 종점 기울기 종합검토

고촉사 약수터

N36°18'04.17"

E127°25'03.40"

240m

N36°17'58.67"

E127°25'08.20"

281m

198/1000 중점관리

약수터까지 이동거리 청년의 광장 주차장에서 260m 인접 주요시설 고촉사, 사정공원

이동로 특성 도로에서 약수터까지의 거리가 짧음 등산로와의 연계 보문산 인근의 짧은 등산로

(61)

❍ 고촉사약수터 이용 특성 일평균 이용

인구수

수질검사 관리기관

검사일자 적합여부 부적합항목 (중구)

150 2020 우려 총대장균군

일반세균 042-606-7303

약수터 전경

- 주소만으로 약수터 위치를 찾기에는 어려 움이 있음. 위치제공을 위한 노력이 필요 - 차량을 주차 후 고촉사로의 등산(산책)을

통해 약수터에 접근할 수 있음

- 사정공원 이용 후 산책으로 약수터를 이 용할 수 있음

약수물 취수

- 1개소에서 약수물이 유출됨

- 유량은 시기에 따라 변화하며 약수를 자 유롭게 채수하기는 부족을 느낄 수 있음 - 약수터 위에 지붕이 없어 경우에 따라 불

편함을 느낄 수 있음

- 약수물 이용을 위한 채수용기의 구비가 부족함

약수터 부대시설

- 인근에 보문산, 고촉사, 사정공원 등이 있 어 산택(등산)과 같이 약수터를 이용하기 에 적합함

- 약수터와 관련된 체육시설 및 휴식시설이 - 편안하게 약수터를 이용하기 위한 시설의 부족함

개선 필요성이 있음

기타

- 약수터 이용 인원은 150인/일로 보통임 - 수질은 2021년을 기준으로 총대장균군이

검출되어 부적합함

- 수질개선을 위한 인근 부지의 오염원 관 리 및 오염에 대한 정화시설의 적용이 필 - 수질성적서가 일반인들이 보기 좋게 부착요함

되어 있음

(62)

❍ 명수천약수터 위치 및 접근

중구-2 시점 종점 기울기 종합검토

명수천 약수터

N36°18'30.78"

E127°25'19.67"

156m

N36°18'14.55"

E127°25'41.04"

313m

215/1,000 일반관리

약수터까지 이동거리 보문산공원 주차장에서 약 1600m

인접 주요시설 보문산공원, 보문산성, 남대전고등학교, 청란여중 이동로 특성 도로에서 약수터까지 거리가 멀고, 경사도 높음 등산로와의 연계 보문산성 인근의 짧은 등산로

(63)

❍ 명수천약수터 이용 특성 일평균 이용

인구수

수질검사 관리기관

검사일자 적합여부 부적합항목 (중구)

150 2020 양호 총대장균군 042-606-7303

약수터 전경

- 주소만으로 약수터 위치를 찾기에는 어려 움이 있음. 위치제공을 위한 노력이 필요 - 보문산공원 이용과 더불어 보문산 등산

(산책)을 하면서 이용할 수 있음 - 인근에 많은 약수터가 존재함

약수물 취수

- 1개소에서 약수물이 유출됨

- 유량은 시기에 따라 변화하며 약수를 자 유롭게 채수하기는 부족을 느낄 수 있음 - 약수터 위에 작은 지붕이 있어 경우에 따

라서는 불편함을 느낄 수 있음

- 약수물 이용을 위한 플라스틱 바가지가 비치되어 있음

약수터 부대시설

- 보문산 산책로 중간에 위치하여 였으며, 대전아쿠아리움, 보문사, 대전목재문화체 험장, 청룡사, 대전지구전적비, 부문산성 등 연계된 시설이 다양함

- 약수터와 관련된 체육시설 및 휴식시설이 일부 있음

- 부대시설이 깨끗하게 정비되어 있음

기타

- 약수터 이용 인원은 150인/일로 보통임 - 수질은 2021년을 기준으로 총대장균군이

검출되어 부적합함

- 수질개선을 위한 인근 부지의 오염원 관 리 및 오염에 대한 정화시설의 적용이 필 - 수질성적서가 일반인들이 보기 좋게 부착요함

되어 있음

(64)

❍ 수정암약수터 위치 및 접근

중구-3 시점 종점 기울기 종합검토

수정암 약수터

N36°18'30.78"

E127°25'19.67"

156m

N36.304159 E127.423586

237m

161/1,000 중점관리

약수터까지 이동거리 보문산 공원 주차장에서 약 700m 인접 주요시설 보문산공원, 보문산성, 대전아쿠아리움

이동로 특성 갈림길이 많음

등산로와의 연계 보문산성 인근의 짧은 등산로

(65)

❍ 수정암약수터 이용 특성 일평균 이용

인구수

수질검사 관리기관

검사일자 적합여부 부적합항목 (중구)

100 2020 우려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042-606-7303

약수터 전경

- 주소만으로 약수터 위치를 찾기에는 어려 움이 있음. 위치제공을 위한 노력이 필요 - 보문산공원 이용과 더불어 보문산 등산

(산책)을 하면서 이용할 수 있음 - 인근에 많은 약수터가 존재함

약수물 취수

- 1개소에서 약수물이 유출됨

- 유량은 시기에 따라 변화하며 약수를 자 유롭게 채수하기는 부족을 느낄 수 있음 - 약수터 위에 지붕이 있어 경우에 채수에

불편함이 없음

- 약수물 이용을 위한 플라스틱 바가지가 비치되어 있음

약수터 부대시설

- 보문산 산책로 중간에 위치하여 였으며, 대전아쿠아리움, 보문사, 대전목재문화체 험장, 청룡사, 대전지구전적비, 부문산성 등 연계된 시설이 다양함

- 약수터와 관련된 체육시설 및 휴식시설이 있어 약수터 이용에 매력이 있음

- 부대시설이 깨끗하게 정비되어 있음

기타

- 약수터 이용 인원은 100인/일로 보통임 - 수질은 2021년을 기준으로 총대장균군이

검출되어 부적합함

- 수질개선을 위한 인근 부지의 오염원 관 리 및 오염에 대한 정화시설의 적용이 필 - 수질성적서가 일반인들이 보기 좋게 부착요함

되어 있음

수치

[그림  2-9]  인천  건강약수터  지도 ❍  건강약수터  특성        -  약수터  미네랄  성분  등  수질을  분석한  결과  '맛있고(O  Index,  맛있는  물의  지표)  건강한(K  index,  건강한  물의  지표)  물'에  해당하는  약수터 는  스승·용포·청천·연희  약수터  등  총  4곳으로  나타남     - '맛있는 물'에 해당하는 약수터는 인학·오봉산 등 34곳, '건강한 물'은 자 유공원약수터  1곳으로  나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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